수옴 시리즈(22) - 선동에 올인하는 이유

해병대 수사단과 합법적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를 보자면
경북경찰청에서 포병여단 군수과장 대위를 피의자로 추가한 것은 그나마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므로 자연스럽다.
이걸 뒤집어 말한다면 해병대수사단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조사가 안전관리에 어떤 헛점이 있어서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들여다 봤어야 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 사항 중에 위험성평가만 제대로 했어도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절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는 배경은 다름아닌 철저한 피드백과 인터록 유사한 알고리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험성 평가만 제대로 했더라면 위 이미지상의 C.단계에서 작전을 전개하려면 C-D간의 피드백과 피드간의 소통과정에서 초과위험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전엔 아랫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
그런데 아랫단계로 갔다.
원인은 C-D간 피드와 피드백간의 소통이 경색됐거나 초과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작전이 전개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어쩌고 하는 책임전가성 멘트가 이슈가 되는데 그것은 포7대대장의 주장이고 포7대대장은 C-D간의 소통에서 자칭 위험을 가장 염려해서 수변도 아닌 물속 수초사진을 전송해놓고도 위험저감대책인 구명조끼도 준비하지 않았고 구명장구가 아닌 단순한 PP로프(롤 단위로 50미터 100미터 단위로 유통됨)조차 지급하지 않고 물속으로 내 몬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같이 침묵한다. 왜냐하면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이 단박에 밝혀지기 때문이다.
즉 지시 전달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포7대대장이 염두에 둔 또는 이해한 지시내용이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포7대대장이 염두에 둔 구체적 작전전개내용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적정했다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는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면 바로 이 부분이 집중 조명돼 이미 확실하게 사실관계와 형사책임문제가 끝났을 것이다. 아니 해병대수사단이나 경북경찰청에서의 수사미진이니 하는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언론이나 야당, 심지어 여당도 침묵한다.
국민들은 이런 무능한 국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 이준석이 공개한 월급으로 보면 한달 900만원을 상회한다. 이준석에게 딸린 보좌진의 월급까지 따지면 1년 유지비가 7억원(상회)에 의원 수 300명으로 곱하면 2100억원에 이른다. 고정비(여의도 청사 유지관리비에 사무처 직원 등의 급여)를 따진다면 1조는 가뿐하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 혈세를 투입했는데 국회에서 불법수사라는 거를 간과하고 뻘짓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뻘짓을 들키지 않으려면 공생관계인 언론과 국회의 합작품 여론 호도 혹은 사실왜곡이 선행돼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제4부라는 언론권력의 침묵의 카르텔...
무시무시한 국민 등골 파먹기가 전개되는데 70%가 그걸 좋다고 지지한다. 대환장파티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