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답변서 보충자료
작성자 증인 임성근
<목차>
1. 해병대수사단 주장 임성근 사단장 과실의 존부
2.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안전확보에 대한 권한과 책임 관련
3. 박정훈 대령과 임성근 소장의 사고원인에 대한 주장비교
4. 지휘관계(指揮關係)별 권한 비교
5. 작전통제권 행사 vs 작전지도의 비교
6. 물속수색 지시에 대한 쟁점
7. 김경호 변호사도 [사단장이 수중수색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증거자료
8. 가슴장화 착용 후 수중수색 지시 유무
9. 탄원서 관련
10. 이 사건에 대한 임성근 소장의 기본 입장.
11.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해병1사단 단편명령에 대한 쟁점 관련
12. 작전종료 건의 묵살 논란에 대해
13. 수색대형과 수색방법의 차이점
14. 바둑판식 수색정찰 관련
15. 국방부조사본부:“4인1개조 편성” 등 구체적인 수색방법지시는 직권남용이라는 의견 관련
16. 포3대대 9중대장이 진술했다는 “사단장의 질책”에 관련
17. 둑아래로 내려가라. 바둑판식 수색, 가슴장화 언급 관련
18. 수변수색 vs 수중수색 비교
19. 현장지도간 외적자세만 지도하고 안전대책에 관한 지도를 안했다.와 관련,
20. 포상휴가 관련
21. 긴급구조 지원기관 지정 및 재난대응부대 현황
보충 1. 해병대수사단 주장 임성근 사단장 과실의 존부
1. 해병대 수사단이 주장하는 해병1사단장의 과실
해병1사단장은 2023. 7. 15.(토), 07:22경 경북 소방본부 박치민 소방정으로부터 ‘경북지역에 호우피해가 극심하므로 재난지원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향후 해병1사단 소속 병력이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될 경우 수행할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았다면 그런 내용을 바로 부하들에게 알려서 출동준비를 갖추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부하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합동참모본부의 작전통제권 이양 명령이 하달된 2023. 7. 17.(월), 10:10경 이후 출동할 때 비로소 출동 부대장인 제2신속기동부대장에게 임무를 전파하고, 그로 인해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소속 대대로서는 급하게 출동하느라 실종자 수색작전에 필요한 안전장구인 구명조끼, 안전로프 등을 지참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출동하게 하였다. (제1과실)
2. 기본적 사실관계
해병대 수사단 또는 언론이 주장하는 제 과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제가 파악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진술하겠습니다.
2023. 7. 15.(토), 07:22경 해병1사단장은 경북 소방본부 박치민 소방정으로부터 “경북지역에 호우피해가 극심하므로 재난지원을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07:30경 해병대 사령관님에게 상황을 보고하면서 부대가 재난지원을 위한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것과, 경북소방본부 요청사항은 국방부 차원에서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부서인 국방부 재난상황실로 안내하는 것으로 논의하였고, 이 결과를 07:40경에 경북 소방본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병1사단장은 국가적으로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사단장 보직 이후 최초로 “비상소집”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사단의 주요직위자 및 전 장병들에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실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하고 각 부대 및 개개인이 명확한 상황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단 전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비태세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비상소집된 주요직위자를 대상으로 사단장 주관 긴급 지휘관회의(08:30~10:00경, 사단 지휘통제실, 대면+화상회의로 사단 지휘부 / 참모, 직할부대장 이상 지휘관 참가)에서 “병력 협조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는 명시적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단장은 “1번째 10여명 이상의 매몰자, 실종자 발생. 그래서 집이 매몰된 곳은 걷어주고 숨진 인원을 찾아내야 한다. 2번째는 물에 빠져서 실종된 인원을 찾아줘야 한다. ... (중략)... 제2신속대응부대는 쿼드콘 안에 화재, 제설에 필요한 장비 / 물자를 지금 상황에 필요한 장비 / 물자로 교체를 해라.... 중략”고 명시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증거자료 #1. - 사단장 지침. 7. 15.]
※ [사단장 의견]
사단장은 경북소방본부로부터 재난지원요청을 받았으나, 이러한 요청은 국방부 업무 체계의 특성상 국방부 재난상황실에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구성하므로 이를 국방부 재난상황실로 접수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병대사령관님과 논의하여 판단을 했고, 경북소방본부에서 국방부 절차에 따르도록 안내(국방부 재난상황실로 요청토록)했으며, 추후, 상급부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병대사령관님과는 상황을 보고하고 재난지원 가능성에 대비하여 출동태세를 유지하라는 당부를 받았으나, “수변 실종자 수색”에 대해서는 지시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해병1사단장은 누구로부터도 “수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와 과업을 지시받거나 전달받지 않았고, 이러한 재난상황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조치 / 전파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를 전파할 법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1사단장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제반 정보와 통찰력을 발휘하여 취임 이후 최초로 "비상소집"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사단의 주요직위자 및 전장병들에게 심각한 재해재난피해에 대한 상황인식과 실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하고 각 부대 및 개개인이 명확한 상황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단 전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비태세를 대폭 향상시켰고, 당시 언론에서 수십여명의 실종자 발생, 가옥침수, 유실도로 등의 심각한 재난피해 상황을 하루종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점을 상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종자 수색, 피해가옥 복구작전, 도로복구작전, 자연정화 활동”등이 예상되는 임무와 과업이 될거라고 염두판단하여 최초 긴급지휘관회의 때부터 명시적인 지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2023. 7. 15.(토), 15:19에 “문서번호: ’23-4호, 집중호우에 따른 대비지침 시달(통보)” 전보/전통문을 예하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문서로 지시하여 의명, 집중호우 피해지역 출동 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주요상황을 경북지역(문경, 예천, 봉화, 영주 등) 집중호우에 따른 민간피해 발생(실종 10명, 부상 1명, 정전 및 통신장애 9,500명, 공공시설 피해 9건)으로 상정하여 준비토록 지시하였고 전보/전통문은 접수 즉시 지휘관 보고토록 조치했습니다. [증거자료 #2. - 집중호우에 따른 대비지침 시달. 7. 15. 15:19]
※ [사단장 의견]
사단에서의 이러한 임무형 지침을 받은 각급부대는 “호우피해 복구작전”과 그 하위의 과업인 “실종자 수색, 피해가옥 복구작전, 도로복구작전, 자연정화 등”을 상정하여 임무형 지휘로 임무분석, 계획수립을 해야함. 이는 군의 기본적인 작전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임.
2023. 7. 16.(일), 00:56 <집중호우대응 관련 대통령 긴급지시사항 전파(7.15.)> 군경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재난에 총력을 대응할 것.을 사단지휘통제실에서 접수하고 사단장에게 문자보고하였습니다.
2023. 7. 16.(일), 03:58 <집중호우대응 관련 대통령 긴급지시사항 전파(7.15.)> 해병1 사단장은 상기 문자를 확인하고, “전 장병 전파할 것, 대통령 강조사항임.”이라고 지통팀장에게 지시하였고, 이는 지휘통제실 계통으로 전지휘관에게 전파하여 전장병 교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23. 7. 16.(일), 13:30~14:30경에 사단장은 2차 사단 긴급 지휘관회의(사단 대회의실, 대면회의로 사단 지휘부 / 참모, 직할부대장 이상 지휘관 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배경은 “①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중 ② 군의 대국민 지원을 위한 선제적 준비사항 공유” 차원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상부지시 / 강조사항으로 VIP, 국무총리, 장관, 해병대사령관님께서 강조한 사항을 교육하였습니다. 이후, 사단 출동태세 유지를 위한 부대별 출동 가용병력과 사단 작전협조반 운용계획을 토의하면서 우선적으로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와 포병여단, IBS / KAAV부대가 출동하되, 제2신속기동부대 예하부대인 우선출동대대가 제일 먼저 출동하고 기타부대는 후속증원하는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를 책임지는 50사단 참모장과의 협조통화 결과를 사단 참모장이 설명하도록 사단장이 지시를 했고, 이에 참모장이 설명하면서 실종자 수색(하천 / 토사 매몰지역 등), 도로 유실복구(토사 / 돌 제거), 침수가구 복구, 물곬작업 등이라고 주요과업을 설명 / 공유하였습니다. 당시, 예상되는 주요과업은 모두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과업이었고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도구(삽, 갈퀴 등)는 모든 부대가 평소 구비하고 있었으며, 강상(江上)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해 IBS / KAAV부대가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자료 #3. - 7. 16. 긴급지휘관회의 회의록]
또한, 사단 작전과장(채운철 소령)은 2차 사단 긴급 지휘관회의 결과를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준비 관련 참고보고”를 작성하여 작전에 참가하는 각 여단장 및 직할부대 지휘관, 업무 관련 관계관에게 같은 날 21:08:17 국방망 전자메일로 발송하여 사전에 숙지 / 참고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하였습니다. 그 참고보고는 예상되는 임무에 “호우피해 복구작전(침수가옥 정비, 도로복구, 실종자 수색 등)”을 명시하여 임무를 고지 / 예고하였습니다. [증거자료 #4. - 7. 17. 긴급 지휘관회의 결과,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준비현황 참고보고]
※ 약1,600여명의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가 경북 예천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된 배경은?
-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합참 예규상 2개 여단이 군사상황과 비군사 상황에 대응하도록 임무가 지정되어 있으며, 해군-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운용 예규 內 부대운영 지침에 따라 2개 여단이 1년 주기로 군사상황 대응(제1신속기동부대)과 비군사상황 대응(제2신속기동부대) 임무를 교대로 수행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작전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단은 국방부 재난관리 훈령에 재난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되어 긴급구조지원 지시(요청)가 있는 경우에 지원토록 임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은 상급부대 예규 / 훈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신속기동부대를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 / 집중호우 도래 시기, 건조기 산불 예방 기간에는 평시보다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2년 3월경 경북 울진 산불진화작전 투입 당시에도 울진군 북면 두천리 일대 산불 발생(3. 4.) 후 합참 및 2작전사, 해병대사로부터 명령을 수령하고 산불발생 인지 하루만에 신속기동부대가 현장으로 출동(3. 5.)하였으며, ’22년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작전시에도 9. 6.(화) 새벽 태풍 내습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자 당일(2022. 9. 6.) 사단 전부대가 피해복구작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병1사단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과거 임무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 ’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경북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충청 및 남부지역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군·경찰 등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보도 되었으며, 군에서는 경북 예천지역에 재난신속대응부대로 지정되어 있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2,400여명이 투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다수의 언론보도 및 집중호우 피해현황, 인접부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제2신속기동부대가 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충청도 및 기타 임의지역으로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주말간(2023. 7. 15. ~ 16.) 2회에 걸쳐 긴급 지휘관회의를 실시하였으며, 7. 15.(토)에 제2신속기동부대 우선출동대대 등 6개 부대 350여명을 우선 준비하고 7. 16.(일) 2차 회의간 제2신속기동부대를 모체로 포병여단 등 10개 부대를 편조(編組)하여 약 1,600여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사단내 투입 가능한 보·포병여단 및 직할부대는 부대별 지휘관 주관 점검을 실시하고 2023. 7. 16.(일) 18:00부로 출동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신속기동부대는 편조(編組)부대로 부여된 임무와 역할에 따라 부대를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제2신속기동부대는 여단급 부대로서 3개 보병대대와 직할중대로 구성되며, 규모는 대대가 400~500여명 직할중대는 300~400여명으로 여단은 1,500~1,900여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합참이 직접통제하는 부대로 해병1사단 작전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작전투입 또는 부대이동 권한은 합참의장에게 있으며 합참의장의 지시에 따라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합참은 2023. 7. 17.(월) 10:00경 합참 단편명령 제23-36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지시)”, 10:30경 육군 2작전사령부 단편명령 제23-34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1,600여명을 육군 50사단 작전통제 아래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하여 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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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6.(일), 18:00부로 1차 투입예정부대(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장 등 1,671명 / KAAV 등 20종 157대)가 준비 완료되었다고 사단 지휘통제실에서 상황계통으로 “출동준비 완료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근거: '23년 경북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 상황일지)
2023. 7. 17.(월), 07:33에 사단 참모장이 VIP 및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실종자, 매몰 의심지역은 모두 군부대를 투입할 것.”을 보고하였고, 추가하여 “육군 50사단장님은 예천지역 실종자 8명이 있는 곳에 군 병력 투입을 해야하니 투입병력 판단 지시”를 하였다는 정보를 사단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사단 작전참모실은 2023. 7. 17.(월), 08:22:40에 前일 이루어진 2차 사단 긴급 지휘관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참고보고로 국방망 인트라넷 메모보고로 전파하였습니다. 그 참고보고는 상기 다.항 증거자료 #4.번 참고보고와 동일하게 예상되는 임무에 “호우피해 복구작전(침수가옥정비, 도로복구, 실종자 수색 등)”을 명시하여 임무를 고지 / 예고하였습니다. [증거자료 #5. - 7. 17. 긴급 지휘관회의 결과 참고보고]
※ [사단장 의견]
이러한 임무는 원칙적으로 합동참모본부 명령 및 육군2작전사령부 명령에 따라,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의 작전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작전통제부대가 특정한 임무와 과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이양 이전에 원소속지휘관으로서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의 원활한 출동 준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단장으로서 통찰력을 발휘하여 제반 상황과 정보를 기초로 예상되는 임무[호우피해 복구작전(침수가옥 정비, 도로복구, 실종자 수색 등)]를 판단하여 공유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사단 차원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병1사단장의 염두판단에 의한 출동준비 차원의 지시는 작전통제권 전환 시한 이전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가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의 지휘 아래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등 작전통제를 결(缺)한 지휘관으로서 주로 의식주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휘를 하게 됩니다.
2023. 7. 17.(월), 08:30 해병대 사령관 주관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해병대 긴급 지휘관회의를 통해 제2신속기동부대(+) 투입이 최종 결정됩니다.
2023. 7. 17.(월), 09:35 사단장 주관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긴급 지휘관회의 / 제2신속기동부대(+) 출동 구두명령을 하달 합니다.
2023. 7. 17.(월) 10:00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의해 해병1사단 소속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50사단으로 이양되었습니다.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를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한 법적 근거
①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 제23-36호(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 육군.2작전사가 해병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23. 7. 17. 10:00부)로 명령을 수령 하였습니다.[증거자료 #6. -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
② 육군 2작전사령부 단편명령 제23-34호(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 육군 50보병사단이 해병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 (1,600여명)를 작전통제하여 호우피해 복구작전시행(’23. 7. 17. 10:00부)으로 명령을 수령하였습니다. [증거자료 #7. - 육군 2작전사령부 단편명령]
2023. 7. 17.(월), 10:10경 해병1사단장은 출동하는 제2신속기동부대장에게 “예천지역에 도착하여 작전통제부대로부터 특정한 임무와 과업을 지시받겠지만, 이번 작전은 큰 틀에서 ‘호우피해 복구작전’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세부 과업은 ‘실종자 수색작전과 피해가옥 복구작전’이 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단장의 염두판단은 ‘7.15(토)일부터, 호우피해와 실종상황과 관련한 무수한 언론 보도와 인접부대인 육군 50사단과 경상북도 재해복구 관련 진행상황을 종합평가하고, 특히, 07:33경 사단 참모장이 VIP 및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실종자, 매몰 의심지역은 모두 군부대를 투입할 것.”이라는 상부 지시사항과, 추가하여 “육군 50사단장님은 예천지역 실종자 8명이 있는 곳에 군 병력 투입을 해야하니 투입병력 판단 지시”를 하였다는 정보를 사단장에게 보고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공유했습니다.
※ [사단장 의견]
이번 작전 간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50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과업은 해병1사단장의 염두판단과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2023. 7. 17.(월), 11:00~22:10경 작전명령을 수령한 해병대 제1사단은 故채수근 해병이 소속된 포병부대를 포함한 제2신속기동부대(+)를 포항에서 예천까지 부대를 이동시켜 작전통제부대인 육군50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2023. 7. 17.(월), 17:30경 해병대 제1사단장은 제2신속기동부대(+)를 예천에 투입 후 최초로 호우피해 복구작전 상황평가 / 결산회의를 통해 작전통제를 缺한 원소속부대 지휘관으로서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토의하였습니다.
2023. 7. 17.(월), 20:00경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은 경북 예천에 도착하여 예하 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안전)강조사항을 전파한 후 다음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하였는데,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병력의 입수(入水) 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음. (근거: 언론이 보도한 해병대 수사단의 2023. 7. 31.자 언론브리핑 자료)
※ [사단장 의견]
해병대 수사단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병력의 입수(入水) 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음.” 이라고 정확한 상황평가 및 수사를 하였음에도, 안전장구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음에 과실을 찾음으로서 이율배반적인 수사결과를 도출하였음. 즉, 사망의 인과관계가 출동전 안전장구 미구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력 입수계획에 없었는데 누군가의 의사결정으로 병력이 입수했다는 것을 수사단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며, 해병대 수사단 수사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임.
2023. 7. 18.(화), 06:42 포병대대만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사단장 지시(최초): 얼룩무늬 스카프(버프) 총원 착용 웃는 얼굴 표정 안 나오게 할 것. 버프 없는 인원은 어쩔 수 없지만, 지참한 인원 총원 착용합시다. 버프 없는 인원 웃지 말고 작업할 것.이라고 전파됨.(근거: 군인권센터에서 보도한 포병대대 카카오톡 대화방)
※ [사단장 의견]
이는 사단장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공보정훈참모실에서 공보지침 중 “언론 접촉시 유의 / 당부사항”에 있는 내용을 포병부대의 누군가가 강도높게 강조하기 위해 전파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그 조치 및 내용 자체는 민간지역에 투입된 군부대라면 어느 부대라도 장병들의 행동 통일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강조 및 교육하는 사항이며, 특히 실종자가 60여 명이 넘는 국가적 비극이 발생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2023. 7. 18.(화), 06:42 포병대대만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사단장 지시(2차): 언론 접촉시 유의 / 당부사항을 사단장님 강조사항임. 숙지 바람.(근거: 군인권센터에서 보도한 포병대대 카카오톡 대화방)
※ [사단장 의견]
이는 공보정훈실 계통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상기 파.항과 같은 의견입니다.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의 예하 대대는 경상북도 예천에 전개한 이후 여단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작전 지시를 받고 2023. 7. 18.(화), 08:00부터 실종자 수색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준비 및 작전지역 지형정찰, 작전투입 병력의 수영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실종자 수색작전을 실시함. (근거: 언론이 보도한 해병대 수사단의 2023. 7. 31.자 언론브리핑 자료)
※ [사단장 의견]
실종자 수변 수색정찰 작전은 상기 타.항에서 해병대 수사단 본인들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지역에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병력의 입수 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음.”이라는 평가에 반하여, 병력입수 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및 작전지역 지형정찰, 작전투입 병력의 수영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라는 상반된 판단, 논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제시 하였습니다. 작전지역이 수변 즉, 명확히 육상 / 지상지역으로 한정되어 작전개념이 정립되었는데 안전조끼나 수영수준 판단은 필요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수변수색과 수면(수중, 본류)수색은 수색범위에 질적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수변수색의 개념을 아무리 확장해도 수면(수중, 본류)수색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변수색만 하라는 지시(안전지침) 속에는 수면(수중, 본류)수색은 금지한다는 지시(안전지침)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속기동부대장은 작전개시 이전 7.18. 05:00시경에 예하 지휘관을 상대로 수변지역이 지상 / 육상에 한정된 작전임을 명확히 교육하였고, 이후 수차례 교육 및 지도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21:00경에 수변수색을 원칙으로한다고 원칙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해병1사단장도 현장지도간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수차례 물속수색 금지를 강조하였고, 더불어 현장부대에 가서도 “물속수색 금지, 물가에서 5m이상 이격하라. 그 5m선상도 간부가 기동해라.” 고 안전강조 지침을 명확히 하달하였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수변수색의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수변 수색정찰작전에서도 구명조끼가 필요한 것처럼 간주하는 등" 필요하지 않은 조치를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혼재시킴으로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의혹만 증폭시키고, 진실규명에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전체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고, 해병대 수사단 본인들의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고, 수사에 대한 공신력을 무너뜨렸다고 판단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정적 상황이지만, 수변수색정찰을 수행하면서 안전조끼를 착용시키고 수영수준을 판단하고 슈트를 착용시키는 것이야말로 물속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화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위험하기에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가 장화를 착용한 것도 물속(본류, 수중)수색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는 상륙장갑차 및 고무보트 부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육상 / 지상에서 작전하는 부대로서 애초부터 물속(본류, 수중)에 작전을 하지 않도록 태세를 유지하는 부대이기에 장병들이 지상 / 육상에서 수색작전을 하면서 안전조끼를 착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3. 해병1사단장의 제1과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가. 제1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1사단장의 가장 큰 과실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1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먼저 사단장에게 이 사건과 같이 경북 소방본부 박치민 소방정으로부터 피해복구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출동 예정 부대를 상대로 향후 실종자 수색 임무가 부여될 것을 고지하여 상급부대로부터 출동명령이 하달되기 전까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비치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위 임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사단장이 직무수행 방식 등에 관한 통상의 기준과 관례에 비추어 하급 지휘관에게 적정하게 향후 담당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다음으로 사단장이 미리 고지 하였더라면 출동부대가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지참하고 출동하였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단장이 출동 전 예상 임무로 실종자 수색을 고지 하였더라도 실제 출동부대에선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은 채 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단장의 미고지와 구명조끼 등의 미지참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사단장이 미고지할 당시 미고지할 경우 현장부대 지휘관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지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하게 되고, 그 결과 안전장구 없이 물속(본류, 수중) 실종자 수색을 지시하고, 그 결과 부대원을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할 것임에 대해서 예견 가능해야 합니다.
나. 위 ②요건의 존부
②요건: (①요건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병1사단장이 직무수행 방식 등에 관한 통상의 기준과 관례에 비추어 하급 지휘관에게 적정하게 향후 담당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여부.
위 ‘2.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단장은 2023. 7. 15.(토)과 2023. 7. 16.(일) 개최된 1, 2차 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회의를 대면과 화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 한 바와 같이, 최소 5회 이상에 걸쳐 직접 대면하여 명시적 지침 하달 및 공식문서를 통해 실종자 수색작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되는 임무 및 과업으로 고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이 제1과실 행위로 주장하는 ‘사단장의 임무 미고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즉, 제1과실의 요건 중 위 ②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으므로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다. 위 ①요건의 존부
①요건: 해병1사단장에게 이 사건과 같이 경북 소방본부 박치민 소방정으로부터 피해복구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출동 예정 부대를 상대로 향후 실종자 수색 임무가 부여될 것을 고지하여 상급부대로부터 출동명령이 하달되기 전까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비치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출동할 부대의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의 할당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제가 미리 구체적인 작전 임무를 부여하거나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실종자 수색이 작전임무가 될 것임을 미리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엄밀하게 보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2항 기본적 사실관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엄중한 재난상황에서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가 원활하게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상황과 정보를 기초로 통찰력을 발휘하여 예상 과업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원소속부대 지휘관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번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예상 과업으로 “실종자 수색, 피해가옥 복구, 도로피해 복구 등”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공유했지만, 이는 작전지역에 도착해서 작전통제부대인 육군50사단의 지침에 따라 실종자 수색이 아닌 다른 임무와 과업을 부여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예고하고 공유한 것입니다. 즉 ①요건과 관련하여 저는 예하 부대에 실종자 수색 임무도 부여될 것임을 예고 및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도록 하였고 사단 지휘통제실 작전 / 상황 계통으로 7.16.(일), 18:00부로 모든 출동부대가 출동준비를 완료했다는 보고도 예하부대로부터 상황을 접수하였습니다.
라. 위 ③요건의 존부
③요건: 해병1사단장이 미리 고지하였더라면 출동 부대가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지참하고 출동하였을 것임이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③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중 강상(江上), 수면(水面, 강상)에서 작전하는 부대, 즉, 본류(本流)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부대는 고무보트(IBS)부대와 상륙장갑차(KAAV)부대 이기에 구명조끼가 항시 준비되어 있었고, 기타부대는 지상에서만 작전하는 부대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명조끼는 애초부터 편제장비 / 물자로 구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지상에서만 작전하는 부대는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작전지역을 지상에 한정시키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이유로 구명조끼가 편제장비 / 물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증거자료 #9. - 해병대 재난신속대응부대 물자편성기준서]
결국, 실종자 수색을 하더라도 수변 수색정찰 작전만 시행하는 부대(KAAV, IBS부대 등 제외)를 호우피해 복구작전지역으로 떠나 보내는 해병1사단장이 부대가 하천수색을 할 것을 예상하고서, 즉, 수변 수색 정찰 작전을 예상하고서 수변 수색정찰 작전 시 필요하지 않는 물자이고, 재난신속대응부대 물자편성기준서에도 편제되지 않은 물자인 구명조끼를 챙겨서 가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만약에 구명조끼를 별도로 챙겨서 가라고 했다면, 오히려 수중수색을 염두에 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제2신속기동부대(+) 입장에서도 실종자 수색이 향후 부여받을 임무와 과업을 염두에 두고 평소와 달리 구명조끼를 챙겼을 가능성 또한 전무하며, 이번 작전에 참가한 모든 부대(KAAV, IBS부대 등 제외)가 구명조끼를 지참하지 않은 이유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편제장비 / 물자에는 안전로프(200m × 38롤 = 7,600m)는 항상 충분히 구비 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지참하여 출동하였습니다. 신속기동부대장이 판단하였을 때 수변 수색정찰은 작전지역이 지상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었기에 안전로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하급지휘관으로부터도 지급 요청이나 건의가 없어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언론과 해병대 수사단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준비를 위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는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수변 수색정찰 작전의 난이도 측면과 준비소요시간 측면에서 어떠한 작전이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수변 수색정찰 작전”은 지상에서 도보로 걸어 다니며, 특이한 물체를 관측하는 것이 주를 이루며, 특이하거나 의심스러운 물체를 관측 시 이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들추어 보는 것으로 흙더미를 옮기거나 진창에서의 작전하는 “피해가옥 복구작전”과 하천의 본류에 들어가서 실시하는 상륙장갑차(KAAV) / 고무보트(IBS) 부대의 “수면(강상) 수색정찰 작전”을 하는 것에 비해서 난이도와 노력이 더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전준비소요 측면에서도, 이번에 “수변 수색정찰 작전”간 휴대한 장비는 삽, 갈퀴, 막대기 등이었고, “피해가옥 복구작전”도 역시 삽, 갈퀴 등으로 동일하며, 오히려 양동이, 손수레 등이 추가 요구되었기에 예천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장비를 추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상황은 물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부 포병부대에서 “출동준비시간이 부족해서 안전장구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이나 신속기동부대장이 지시한 “수변 수색정찰 작전”이라는 작전개념과 수차례에 걸쳐 물(본류)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을 이행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작전개념이나 지시 / 지침에 반하여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결정하여 보고 및 승인없이 “수중(본류) 수색정찰 작전”을 시행했다 보니 참가한 장병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훈련도 하지 않았고(원래부터 “수중(본류) 수색정찰 작전” 임무 자체가 없기에 훈련계획이 수립될 수 없음.) 출동전에 예고를 받고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며, 전체적인 작전개념, 규정과 지침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변수색과 수면(수중, 본류)수색은 수색범위에 질적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수변수색의 개념을 아무리 확장해도 수면(수중, 본류)수색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변수색만 하라는 지시(안전지침) 속에는 수면(수중, 본류)수색은 금지한다는 지시(안전지침)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해병1사단장이 2023. 7. 17.(월) 11:00경에 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 될 것이라고 뒤늦게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故채수근 해병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그로부터 2일 후인 7. 19.(수) 09:04분경으로 해병1사단이 위치한 포항을 떠난 지 2일이나 지난 시점이고, 본격적인 실종자 수변 수색정찰 작전이 개시된 지 1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특히,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는 1일차인 2023. 7. 18.(화)에 시행된 수변 수색정찰 작전을 통해서 민간인 여성 실종자 1명을 발견하는 등 매우 성과 있고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언론과 해병대 수사단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해병1사단장의 제1과실인 “실종자 수색작전 준비를 위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논리라면 작전투입 1일차인 2023. 7. 18.(화) 사고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그 다음날인 7. 19.(수)에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대인 포7대대는 전일과 동일한 지역에 투입되었기에 1일차(7. 18.) 작전을 통해서 충분하게 지형을 숙지하고 안전위험요소를 파악한 상태였고, 전일 실시한 작전을 통해 나름대로 작전환경에 적응하고 경험하는 등 전술적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해병1사단 또는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 및 인근 지자체에 그러한 안전장구를 요청하여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전장구는 사단장이 준비하라고 지시를 해야만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대의 지휘관은 안전조치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특히 대대급 이하의 현장지휘관은 작전실시간 시시각각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부합된 안전대책이나 조치를 하는 것이 고유의 임무입니다. 설령 작전 수행간에 강물에 빠진 민간인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조하기 위해 본인과 본인의 부대의 안전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구조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병1사단장에게 과실이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사고부대가 현장에 전개한 이후 구명조끼를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장구가 반드시 포항에 위치한 해병1사단으로부터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현장부대에서 신속기동부대를 경유하거나 아니면, 경유 없이 해병1사단에 필요한 물품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병1사단장이 이를 거부하고 하천(본류)에 투입을 지시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故채수근 해병이 실종되었을 당시, 故채수근 해병을 찾기 위한 탐색구조작전 시 경북소방본부 주도하에 일부 포병부대는 강을 횡단하여 그물 및 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가슴높이까지 물속에 들어갔으며, 당시 약 한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구명조끼를 확보하여 착용하에 작전을 수행하였고 경북소방본부와 협조하여 안전보트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시행 후 물속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장지휘관이 구명조끼나 안전로프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포항에 위치한 사단으로부터 확보하기 어려웠을 때에는 예천에 전개한 신속기동부대나 지자체, 소방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는 없었는지, 그러한 노력을 시도하였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해병1사단장은 사고 이전에 안전장구에 대한 요청사항을 보고받은 사항이 없고, 하천(본류)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안전조치 및 지침을 강조하였는데 왜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여기에는 누군가의 결심에 의하여 7. 18.(화)일과 7. 19.(수) 작전방법의 변경이 있었고, 현장부대에서 안전장구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면 누군가에 의해 전달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하는 부분이며,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힐 실마리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마. 위 ④요건의 존부
④요건: 해병1사단장이 미고지할 당시 미고지할 경우 현장부대 지휘관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지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하게 되고, 그 결과 안전장구 없이 물속(본류) 실종자 수색을 지시하고, 그 결과 부대원을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할 것임에 대해서 예견 가능 여부.
이 부분은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영역이라기보다는 법적 평가의 영역으로 보이나, 앞서 말씀드린 전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대원이 안전장구 없이 임의로 지시된 물속(본류)에 들어가 실종자 수색정찰 작전을 하다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해병1사단장은 수변 수색정찰 작전의 경우 입수금지라는 안전조치 및 지침을 명확히 강조했고, 신속기동부대장도 입수수색 금지를 지시한 상황에서 대대장 등 예하지휘관이 임의로 입수수색을 지시한다는 것은 군의 명령체계, 지휘복종 관계 상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와 같이 예하지휘관이 상부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까지 모두 예견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보충 2.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안전확보에 대한 권한과 책임 관련
1. 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故채수근 해병이 소속된 부대의 작전과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며, 故채수근 해병을 본류에 투입하는 작전지시를 한 지휘관과 그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진 측이 명령으로나,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2. 육군 50사단은 이번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작전통제부대로서 합동참모본부, 육군 2작전사령부 등 상부로부터 부여받은 특정임무인 “호우피해 복구작전”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 작전과업으로 수변수색 작전, 수면수색작전, 피해가옥 복구작전, 도로복구 작전 등을 작전통제부대장 이라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부여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면서 작전실시 간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임무부여권자에게 있음.
3. 법적 근거 : 육군 2작사 단편명령 작전개념은 “①피해 유형별로 우선순위에 의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전력 투입 ②작전 투입 전 “*안정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 下 작전수행.” 이며, 주요과업은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1,600여명)를 작전통제하여 호우피해 복구작전 시행이라는 과업”이고, 기타 협조지시로 “①작전통제 전환시기: ’23.7.17(월), 10:00부, ②작전병력에 대한 출동전 안전교육, 군기본자세 유지 및 기강확립, ③예비군지휘관을 읍·면·동까지 운용하여 피해복구소요 적극발굴, ④지원전력(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지속지원(숙영, 급식 등)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하라고 적시하여 하달하였으며, 육군50사단은 상급부대인 육군 2작전사로부터 상기의 명령과 명시적 작전지침을 하달 받았음.
4. 이를 근거로 했을 때 작전통제부대는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전 안정성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상부로부터 받았고, 작전통제부대장은 이를 제2신속기동부대장 이하 현장지휘관에게 안정성평가를 통해 안전 확보 하 작전을 수행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이행해야 함. 즉, 특정한 이유인 국가적 재난 상황에, 특정한 임무인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이유로, 이러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조된 특정한 부대인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하게 되었으므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부에서 발행된 명령에 적시되어 있는 작전개념과 작전지시를 적극 이행해야 함.
5.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전은 작전수행 全 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안전활동, 즉, 위험예지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한 실시간 안전대책강구 활동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6. 작전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상황조치는 지휘 및 참모활동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에 부합된 작전개념과 임무, 과업을 변경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것이 군에서의 일반적인 작전수행 절차인데, 이것이야 말로 “작전통제권”이라는 권한을 가진 지휘관이 행사해야 하는 전형적인 지휘활동임.
7. 만약, 현장지휘관인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안전에 관한 지원사항과 위험 감소 및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우선 작전중단이나 일시중지를 하여 필요한 소요를 신속기동부대장에게 건의하고, 신속기동부대장은 이를 상급부대인 작전통제부대에 보고해야 함. 이러한 소요가 해결될 때까지 작전방법이나 임무를 변경할 권한은 작전통제권을 가진 작전통제부대에 있음. 이때 해병1사단은 필요한 소요를 건의 받았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이를 지원하게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러한 건의나 협조요청은 없었음.
8. 동일한 작전지역에 동일한 작전임무를 수행하면서 두명의 책임지휘관이 존재할 수 없으며,육군 50사단이 작전통제부대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기에 이번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모든 작전과 작전을 수행하면서 수반되는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작전통제부대에 귀속됨.
9. 작전수행 중 안전확보조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주체는 작전수행의 결정 및 수행에 불가분의 관계로 반드시 수반되는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작전권자 즉 작전통제권자가 갖음. 왜냐하면, 안전확보활동은 모든 활동에 수반됨. 주된 작전활동이 본체라면 안전확보활동은 그림자에 비유할 수 있음. 즉 본체와 그림자처럼 주된 활동과 안전확보 활동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뗄 레야 뗄 수가 없음.
10. 예컨대, 특전사 대대가 해병1사단장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전투나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했을 때, 그 작전 실시간 위험성 평가 및 위험 회피 또는 감수 여부 전체를 해병1사단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작전 분야는 해병1사단장이 결정하고, 작전수행간 필요한 안전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원소속부대인 특전사에서 할 수는 없음. 요컨대, 작전 분야 결정권자와 안전 분야 결정권자가 2명이 될 수 없는(내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작전'이라는 활동은 그 성격상 구체적 상황, 다양한 여건 변화에 즉응하여 수행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안전은 작전 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로서 작전과 안전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임.
12. 개념상으로만 구분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활동('안전확보하 작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2명이 동시에 의사결정권자가 또는 책임 지휘관이 존재 할 경우 작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 작전 실시 중 예기치 않은 안전장해요소가 발생한 경우 안전 책임자는 stop을, 작전통제권자는 go를 외치는 장면만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임.
13. 해병 1사단이 타군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가진 다른 사례와 같이 작전통제부대장은 군사용어 정의상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에 입각하여 작전수행 간, 작전실시 간 각종 우발상황을 포함한 제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위험 저감 및 감소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임. 추가적으로, 실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발행된 명령이나 지시문서에 의해 지시되는 작전계획 수립, 안정성 평가, 숙식, 의무 등 일부 군수지원 분야, 사기 및 복지분야 까지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제공된 부대를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달성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이는 군부대에서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임.
14. 요컨대 이 사건 당시 저는 합동참모본부 / 육군 2작전사령부에서 발행된 작전명령에 의한 지휘관계에 입각하여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였기에 작전통제 권한이 없었고, 작전범위 변경 과정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으며, 변경 관련 정보를 제공 받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의나 요청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음.
15. 결론적으로 ① “부대지휘 권한의 책임의 정도를 합법적으로 규정”한 지휘관계의 군사적·법적 위상, ② 작전통제 권한의 군사적 의의 및 행사 절차, ③ 육군 2작전사의 단편명령상에 명령된 작전개념(안정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 하 작전수행), ④ 군내에서 사실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작전통제권 행사 사례, ⑤ 작전활동에서 작전과 안전은 상호 양립하거나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라는 점 등을 고려 했을 때 작전수행 간 안전확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작전통제부대에 귀속됨이 분명함.
보충 3. 박정훈 대령과 임성근 소장의 사고원인에 대한 주장비교
1. 이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임성근과 박정훈의 각 주장
가. 임성근의 주장
저는 2024. 6. 10. 우편으로 원본을, 문자메시지(SNS가 아님-저는 SN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로는 탄원서를 촬영한 사진을 경상북도경찰청에 보냈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자료누락 방지 차원에서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자료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탄원서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경상북도경찰청의 수사결과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탄원 내용이 수사결과 도출에 반영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로도 보낸 것입니다.
그 탄원서에 적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제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이는 제가 경북경찰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이 사건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귀청에서 명쾌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제 판단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사단장으로서 접한 정보에 의하면, 일응 이 사건의 원초적 원인은 포11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여단장은 수변에 있어서 장화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했으나, 포11대대장은 수변내이기는 하지만 허리까지 들어가도록 전파 / 수변내 물웅덩이에는 장화높이까지 들어가도 되는 얕은 곳도 있지만, 허리까지 들어가야만 하는 깊은 물웅이도 있음.)한 작전지침 전파, 포7대대장은 의욕에서 또는 과실에서 그 작전지침을 오해하여 작전대상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하고, 그 판단에 기초하여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에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나. 박정훈의 주장(또는 박 대령이 지휘한 해병대수사단의 주장)
해병대수사단이 2023. 7. 31. 언론브리핑을 위해 준비한 자료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 채수근 상병 입수 경위
‘23. 7. 18.(화) 20:30경 A여단장 주관 수색작전 회의간 A여단장은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 필요시 장화작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하였으나,
회의 종료 이후 포11대대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C대대장과 D대대장 및 예하 중대장들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A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A여단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하였고, 고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장은 포11대대장의 전파사항을 수명하여 예하 중대장들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지시하고 수색방법(깊은 쪽은 간부들이 위치 등)을 설명하였음.
○ 소결
현장부대에서 실종자 수색임무를 뒤늦게 전파받아 현장지휘관들이 안전대책 구명의, 로프 등 강구 등 작전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수색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수색작전간 수변지역에서 육안확인 방법으로 수색하는 것으로 입수계획이 없었으나,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되어 고 채수근 상병이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근거: 해병대수사단 작성의 2023. 7. 31.자 언론브리핑 자료, 2023. 7. 30.자 장관보고서
2. 임성근의 분석과 주장
가. 사고 원인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 특히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위에서 보듯이 포11대대장, 포7대대장에 대한 제 의견과 해병대수사단의 결론은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해병대수사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 홍보를 위해 사진 잘 나와야 한다고 빨간 셔츠 위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가도록 명령(이 사건 수중수색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은 한번도 문제삼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박정훈 대령의 전직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물론 현직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티를 강조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병사를 급류에 투입했다는 주장은 사건 발생 직후 일부 유투버가 포병대대 내에서만 유통된 일부 카톡의 문구에다 억측을 더하여 날조한 허위 주장인데,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후 지금은 거의 사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허위주장입니다.
나. 임성근과 박정훈 사이에 차이 나는 점
양측의 차이점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 해병대수사단은, 제가 경북소방정으로부터 병력 지원 요청을 받은 후 신속하게 그 내용을 부하들에게 전파하여 출동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늦게 전파하는 바람에 신속기동부대가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하였다고 오판한 후 이를 저의 유일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즉, 저는 경북소방정의 요청을 받고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출동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부대별 구체적 임무 부여는 작전통제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사안에서는 신속기동부대가 예천에 전개된 이후 육군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행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병사단장이 출동 전 구체적 임무를 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속기동부대는 안전장비 중 구명로프는 챙겼고, 구명조끼를 챙기지 않았는데, 챙기지 않은 이유는 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육상 작전 부대에게는 구명조끼가 필요하지 않아 애초 편제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가 구체적 임무를 늦게 고지하는 바람에 구명조끼를 챙길 시간이 없어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명백하게 반한다. 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임에도 해병대 수사단은 확인하지 않고 결론을 도출했다. )
- 해병대수사단은 포7대대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원인에 대해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되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구만 보면 이는 포7대대장의 심리적 계기에 대한 설명일 뿐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사단장의 과실로 적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언론은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의 과실처럼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즉, 제가 작전지도를 하면서 여단장에게 군기본자세를 강조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 장병들에게 복장, 경례 태도 등을 지적한 적은 없다. 설사 제가 이러한 지적을 했더라도 이는 적법한 작전지도 행위이다.)
다.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의 문제점
- 제가 작전지도 중 수변수색을 하더라도 물가에서 5미터 떨어져 수색하라는 근본적 안전대책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이에 대해서는 물증이 있다.)
- 이 사건은 작전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고, 이번 작전에 대해 저는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작전수행과 관련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박정훈 대령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작전통제권이 없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제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기반하여 사고 원인을 발견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기본적 의무가 소멸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해병대수사단 수사 및 결론의 치유할 수 없는 근본적 하자이다.
3. 임성근의 구체적 질문 / 요청사항
가.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된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이 한 일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 저와 박정훈의 주장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일한 주장을 제가 하면 부하를 탓하는 나쁜 지휘관이 되는 것이고. 동일한 주장을 박정훈 대령이 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나. 임성근이 해병대 홍보를 위해 사진 잘 나와야 한다고 빨간 셔츠 위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가도록 명령(이 사건 수중수색 지시)했다는 허위 주장과 관련하여
위 허위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이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는 대부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허위주장에 대해 허위주장이라고 명확하게 보도한 기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오해 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까.
다. 박정훈 대령이 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사실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가 언론에 대고 한 주장입니다. 기자들이 보기에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조사 상대방을 상대로 위와 같이 주장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리고, 저의 혐의 유무를 따짐에 있어 제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가요. 법적 지식의 부족 때문에 이 쟁점의 중요성을 몰라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보충 4. 지휘관계(指揮關係)별 권한 비교
구 분
|
작전통제 지휘관
|
원소속부대 지휘관
(작전통제를 결한 지휘)
|
|
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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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또는 과업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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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
부대의 전개 및 재할당
|
○
|
x
|
|
직접 작전통제 또는 위임
|
○
|
x
|
|
이동, 기동에 대한 통제
|
○
|
x
|
|
작전계획 수립
|
○
|
x
|
|
행정
(진급, 평정, 전속 등)
|
x
|
○
|
|
군수
(장비, 물자, 시설등)
|
x
|
○
|
|
교육훈련
(교육, 개인 / 부대 훈련)
|
x
|
○
|
|
군기
|
x
|
○
|
|
내부 편성
|
x
|
○
|
|
예산
|
x
|
○
|
|
단편명령
|
○
|
○
|
보충 5. 작전통제권 행사 vs 작전지도의 비교
1. 작전통제는 Control(통제)이고, 작전지도는 Advice(조언)입니다.
2. 군내 의사결정에서의 지위 / 위상
- 작전통제권 행사 : 지정된 부대에 대하여 작전수행에 필요한 임무와 과업을 부여하고 작전계획을 수립 등에 관한 명령과 지시. 이에 대한 권한이 작전통제권임. 작전통제권 행사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군형법상 항명죄 내지 지시사항 불이행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작전지도(현장지도 포함) : 작전 활동에 대한 조언(주로 작전을 보다 안전·효율·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것임) 제시의 위상을 가진 제반 활동이 작전지도임. 이는 작전통제권 유무와 무관하게 할 수 있음. 작전지도는 작전수행자가 참고하면 되고, 이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작전지도 내용과 달리 작전한다고 하여 이를 항명이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평가되지 아니함.
※ 이 사건과 같이 작전통제권자와 별도로 작전통제권을 결한 원소속부대 지휘관이 있고, 이러한 원소속대장이 작전지도를 하는 경우 그 작전지도는 작전통제권자가 작전통제권에 기하여 부여한 임무와 과업, 작전계획 즉, 작전통제제권자의 본질적 영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는 물론 주관적으로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즉 작전통제권자의 의사, 의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와 정도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개의 지침이 병존할 경우 작전수행에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 작전의 성패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작전통제권자가 부담한다는 점 등에서 근거하여 형성된 군 내부의 불문율임.
3. 실행 절차
- 작전통제권 행사: ‘작전통제권 지휘통제 체계’에 따라 지시, 명령의 발행과 수명이 이루어짐
- 작전지도(현장지도 포함): 상급자가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전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절차와 방법이 없음. 즉, 반드시 작전통제권 지휘통제 체제를 따르지 않아도 됨. 작전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조언이 전 부대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경우 소위 Top-down 방식에 따라 지휘통제 체계상 최상급자에게 조언을 할 것이고, 작은 단위의 국소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조언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분야 책임자에게 조언을 하는 방식을 택하면 됨.
※ 이 사안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은 대대장급에게 작전조언을 할 경우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기에 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작전통제권자인 여단장에게만 작전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였음. 여단장은 METT+TC고려(상하인접부대, 작전환경 등) 상황평가에다 임성근 사단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작전지시를 하였는데, 작전종결 시점 등 중요사항은 육군50사단장 보고와 승인 득하여 시행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판단 후 예하부대 지시 등을 통해 작전통제권 발동한 것으로 알 고 있음.
4. 이번 작전간 시행 경과
- 50사단장 작전통제권 행사 : 신속기동부대 작전지역 도착 시 수변수색 등 임무와 과업 부여, 작전시간 및 범위통제, 수변수색은 육상지역으로 한정하도록 통제, 7.18.(화) 작전종료는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위임, 신속기동부대장 상황평가 후 의사결정, 50사단장에게 보고/승인 후 시행, 보고시 16:30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기상 고려 17:30~16:00경 조기 종료.
- 작전지도(현장지도 포함) :
① 7.18.(화) 08:05 신속기동부대 현장지휘소 : 수변수색은 육상지역으로 작전지역 한정했다고 보고하여, 작전통제부대가 이미 정해준 대로 육상 / 지상에서만 작전하도록 강조
② 09:30경 포병9중대 : 작전통제부대가 이미 정해준 과업시작 시간대인 08:00를 훌쩍 넘긴 09:30경에 작전지역 도착/전개한 부대 책임자에게 정해진 과업시간을 준수하라는 차원에서 언급, 작전을 빨리 들어가라는 의미는 작전을 개시하라는 취지고, 모든 작전은 개시 전에 안전성평가를 하는 것은 불문율임. 안전성평가를 생략하고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님. 바로 이어서 여단장을 통해서 제반 안전대책과 작전수행방법 등을 교육시키게 한것임. 브리핑을 사양한 것은 엄중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작전시간을 빼앗아가며 브리핑을 받을 경우 권위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런 시간까지 아껴서 주된 임무와 과업에 비중을 두라는 취지임. 또한, 위험하게 민간차량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병력이 하차하고 있었기에 그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임. 그래서, 여단장 교육 끝나고 “병력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잘하자!”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음. 중대장이 이러한 사단장의 언행에 대해 질책했다고 느낀 것은 사단장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는 주관적 감정과 평가에 대한 것으로 그에 대해 사단장이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함.
③ 10:30경 73대대 : 교각밑에서 쉬고 있는 병력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책임자만 불러서, 작전통제부대장이 이미 정해놓은 대로 수변수색 범위인 육상에 한정된 수색 지침인 물속수색 금지에 추가하여 강화된 안전조치로 물가는 조금 떨어져도 잘보이니 물가에서 5m정도는 떨어져 안전거리를 두고 수색, 그 5m 선상도 간부가 이동하라고 안전대책을 보강하였음.
④ 15:00경 작전조기 종료 관련 : 작전통제부대장이 여단장에게 신속기동부대의 작전종료시간을 위임했고,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한 사단장 면전에서 의견을 구하고, 병행하여 예하 지휘관 및 참모들과 작전통제권자인 여단장이 상황을 평가하여 의사결정 후 50사단장에게 문자보고/승인을 받아 당초 계획한 16:30경으로 작전시간을 정했다가 추후 15:30~16:00로 다시 단축하여 작전을 종료하였음.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전통제권이 작전통제체계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음을 방증한 것임.
⑤ 20:10경 화상회의 : 둑아래로 내려가서 수풀지역을 찔러가며 수색하라.는 71대대가 민간여성 실종자를 수풀지역에서 찾았기에 이미 이러한 상황이 전부대에 전파되었고, 따라서, 수풀지역이 있는 곳은 둑 위에서 모두 관측할 수 없기에 이미 작전통제부대에서 정해놓은 수변지역인 수풀지역을 잘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을 한것임. 이러한 사단장의 의견은 곧바로 이어진 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로서 작전지역의 특성에 부합되게 “수변지역이 원칙이다. 중략... 바둑판식 수색도 중략...”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화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알고 있음. 찔러가면서 수색하라는 사단장은 언급한 적이 없음. 찔러가면서는 포병부대 카톡상에 오전부터 언급된 사항으로 그 출처는 여단장이 수변지역 지반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임. “무릎 아래까지”라는 표현도 사단장은 언급한 적이 없음. 이 또한 여단장이 수변지역에 웅덩이를 만나면 장화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지침이 변경되어 일부 부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음.
⑥ 기타 4인 1개조는 소대급 수준에서 정리하는 사항이고 현장마다 천차만별한 지형여건 상 특정해서 4인 1개조를 언급할 이유도 없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수색팀은 6명 1개조였음.
5. 사단장 작전(현장)지도의 효과와 관련하여,
- 일각에서는 작전통제권이 없는 사단장이 왜 현장지도를 하였는가? 작전 혼선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할 만한 언행을 했다.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후 맥락과 당시의 엄중한 상황, 현장지도의 필요성 등 기초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임.
- 국가적으로 엄중한 재난상황에서 단기 경고하에 1,600여명의 대규모 장병과 수백대가 넘는 대형 로베드 차량 및 상륙장갑차를 생소한 작전환경에 파견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백여명의 군수지원 및 지휘통제 요원들이 신속기동부대를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해 과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휘관 입장에서 내 한몸 편하자고 장병들의 안전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음.
- 비록, 육군50사단에서 작전통제를 하고 있지만, 원소속부대장이 관심을 가져주느냐 가져주지 않느냐는 작전효율성과 안전성 향상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
- 사단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조기에 확인하고, 안전조치도 강화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현장지도를 다녀온 것임.
- 이러한 현장지도를 통해서 작전 초기부터 평균 운전경력이 3개월 정도인 운전병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장마철 후덥지근한 날씨로 군용편제차량의 제한사항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에어컨이 구비된 민간 대형버스 35대를 협조했고,
- 경북도청과 협조하여 장병 급식비를 증액과 영양높은 도시락을 확보하였으며, 군화의 훼손을 예방하고 작전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화를 대량으로 확보하였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시락 운송을 위한 냉동탑차 확보/배치하였으며, 장병들의 일사병 및 열사병 예방을 위한 식수 추가확보, 팔토시 / 버프등을 확보하였음.
- 또한, 당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작전하는 강상수색부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대별 분산된 지휘체계로 편조된 IBS부대의 통합 지휘관을 임명하고, 가장 위험했던 상륙장갑차 부대는 최고지휘관인 상장대대장의 포항복귀를 보류시키고 현장에 투입하여 지휘하도록 하는 등 안전적인 작전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음.
-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물속수색 금지, TCP등 교통안전대책 강구, 식중독 예방활동, 간부 현장동참 / 현장위주 안전활동 강화 등” 20회 이상 안전조치 및 강조지침을 하달하였음.
- 특히, 해병대의 공세적 기질로 인해 장병들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분하게 안전락드릴 체질화, 안전이 알파와 오메가, 무리말고 철저하게 기상 및 안전 조치하 상황판단, 휴식을 하더라도 안전지대에서 안전조치하 휴식보장, 안전에 대한 실체적 접근 필요, 안전락드릴처럼 주요 국면을 나누어 심지어 병들도 자발전 조치가 가능토록 조치, 차근차근 절차준수하여 과업 진행 등”을 강조지침으로 하달하여 작전과 안전이 조화되도록 조치하였음.
- 이러한, 제반 조치를 통해, 7. 17.~18.에 대규모 부대이동과 작전 첫날부터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
- 실종자 수색은 육상에 한정된 작전으로 작전통제부대에서 정리를 했기에 “물속수색금지 지침”으로 근원적인 안전조치가 되었다고 판단했고, 사후에 인지했지만, 실종자 수변수색은 첫날에 일부 혼선이 있어 사진에 나온 부대만 일시적으로 하천 상류지역 수심이 낮은 곳에서 1~2시간 수중수색 이후 해당대대장이 이를 인식하고 철수시킨 것 이외에 전부대가 수중수색을 하지 않았음.
- 따라서, 작전통제권이 없는 사단장이 작전(현장)지도는 흠결이 아니며, 현장지도를 안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현장지도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대한 재난상황에서 출동한 장병들의 안전수준을 대폭 향상시켜 준 것임.
보충 6. 물속수색 지시에 대한 쟁점
1. 저는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물속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수변 수색정찰 작전을 할 때에도 물가와 5m 이상 떨어져서 수색하라, 물가와 가까운 경계 지역은 병이 아닌 간부가 수색하라.”고 작전통제부대에서 이미 정해진 범위안에서 안전조치 강화차원에서 안전지침을 수차례 강조했음.
2.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2023. 7. 31.자 언론브리핑용 자료(SBS 보도)를 보면, 해병1사단장이 입수 수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고, 단지 [여단장도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 필요시 장화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하였으나, B대대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C대대장과 D대대장 및 예하 중대장들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A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A여단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판단됨
3. 여단장은 사단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20:40분부터 약 30분간 신속기동부대의 예하부대와 결산회의를 하였음. 그 결과보고서에는, “‘수변 수색정찰 작전’의 중점은 수색작전 간 땅을 찍어가면서 안전에 유의하여 실시하며, 특히 부유물이 접안 가능성이 높은 수변의 수풀, 나뭇가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색(부유물이 접안되는 곳은 육상을 말하며, 그 육상에 산재한 수풀과 나뭇가지를 중점적으로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임.)해야함.”이라고 강조함.
4. 이처럼 해병1사단장, 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은 이번 작전이 본류(물속)이 아닌 수변(육상)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회의 중 물속(수중, 본류)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음.(결산회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당시 화상회의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장이 물속(수중, 본류)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수많은 인원에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임.) 수변수색과 수중수색은 수색범위에 질적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수변수색의 개념을 아무리 확장해도 수중수색이 될 수 없다는 뜻임. 따라서 수변수색만 하라는 지시 속에는 수중수색은 금지한다는 지시가 함의되어 있는 것임.
5. 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이 포11대대장을 대상으로 수변수색작전을 설명할 당시 사용한 요도(수첩 사진)을 볼 경우에도, 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 역시 물과 수변(육상, 지상)을 분명히 구분하여, 작전지역이 수변(육상)임을 설명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음.
보충 7. 김경호 변호사도 [사단장이 수중수색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증거자료
1. 임성근의 수중수색 지시 유무에 대한 임성근과 김경호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임성근이 김경호에게, 2024. 3. 7.자]
김변호사님께
짧게 물어볼게요.
김변호사는 경찰의 해병대1사단 압수수색 직후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7대대장으로 하여금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지요?
제 주장을 떠나 제가 드린 안전조치 관련 자료 및 김정민 변호사의 진술은 김변호사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데, 지금도 기존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게 제가 그대에게 드리는 마지막 사적 질문이니 답변해 주세요.
임성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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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가 임성근에게, 2024. 3. 8.자]
지금 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용어로 고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장님께서 포7대대장에게 수중 지시를 직접 했다는 고의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단장님의 현장 방문 후 언동은 충분히 부하들로 하여금 육지에서만 수색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가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특히, 국민일보 1면 기사를 통해서 부하들이 발밑으로 수중수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면
그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홀이
포7 대대장 등과 힘께 공동의 과실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사단장님 질문이 제 주장과 촛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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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경호 변호사의 위 대답의 의미
-. 김경호 변호사조차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 지시를 하겠다는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수중수색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합니다.
-. 그러면서도 임성근 사단장이 작전 현장 방문시 한 언행이 부하들로 하여 금 육지에서만 수색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가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 다고 주장합니다.
-. 이 문자메시지에는 객관적 사정까지 적혀있지 않으나, 김경호 변호사가 그가 쓴 글에 의하면 그 객관적 사정이란 포11대대장이 2023. 7. 18. 포7대대장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 이 카톡 메시지 내용 중 군 작전 실무와 상식에 비추어 사단장이 수중수 색을 지시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전무합니다.
-. 김변호사는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를 들고 있으나, 제가 언급한 부분은 바둑판식 수색이 전부이고, 바둑판식 수색이란 해병대 교범에도 나와있듯이 수색대상지역을 빠짐없이 수색하는 방법을 의미할 뿐, 수색 대형과는 무관합니다.
-. 한편 국방부조사본부의 초기 보고서에는 제가 2023. 7. 18. 20:10. 화상 회의시 가슴장화를 신고내려 가라고 지시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수중수색 지시와 연결 짓고 있으나,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경호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 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 8. 가슴장화 착용 후 수중수색 지시 유무
https://cafe.daum.net/marinecorpstruth/c5hK/132
1.
임성근 사단장이 2023. 7. 18. 20:00 포항에서 주재한 화상회의(사단참모들과 신속기동부대장이 참석)에서 가슴장화를 지급해주라고 언급한 것은, 피해가옥복구작전 간 가옥 내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각종 오물들이 해병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상의까지 다 묻고 피부 트러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여단장이 건의하여 가슴장화를 사단에서 확보하여 지급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2.
포병대대장들이 2023. 7. 18. 오전 카톡으로 상호 소통하면서 작전대상 수변의 상태에 비추어 수변을 수색하려면 가슴장화와 슈트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으나, 임성근 사단장은 위와 같은 카톡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임성근 사단장의 가슴장화 언급과 수변수색을 연결시킨 것은 위 카톡에 대한 보도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대장들이 생각한, 가슴장화 착용 수색조차 그 수색 대상지역은 수변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수중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성근 사단장이 화상회의에서 한 가슴장화 언급으로 인해 포7대대장이 이 사건 수중수색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는, 허위 주장입니다.
3.
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 주재 위 화상회의 참석 후,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실종자 수색을 담당하는 대대에 실종자 수변수색작전 간 가슴장화를 착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지하듯 여단장은 "수변수색 원칙, 입수금지, 의심스러운 지역은 장화높이까지만 수색"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조사본부의 최초 판단처럼, 사단장이 가슴장화 착용 후 수색을 지시했다면, 아무리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결하였더라도 여단장으로서는 그 지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
4.
포7대대장이 스스로 언론에 공개한 진술서에도 가슴장화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포7대대장은 가슴장화 관련 여단장 지시를 받지 못함.(포7대대장 진술서 필독) 포7대대장이 직접 작성하여 언론에 공개한 진술서가 있습니다. 이 진술서를 보면, 포7대대장이 포11대대장으로부터 전파받은 여단장의 지시에는 전부대 장화착용이 있다는 주장이 적혀 있으며, 가슴장화 착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5.
실제로 당시 호우피해 복구작전간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실종자 수색을 한 해병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보충 9. 탄원서 관련
o. 탄원서 기재 "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들입니다."의 의미에 대해
1. 표현의 출처
존경하는 한설 예비역 육군준장께서 쓰신 글에 "군인이 좋은 대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군인이 좋아서 이뻐서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없이 죽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중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없이 죽어주어야 "가 탄원서에 인용된 표현인데, 이는 제가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신조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2. 표현의 탄원서 내 위치와 사용 맥락
가. 위 표현은 탄원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가 "군과 경찰의 차이"를 논하는 항목의 두번째 문단의 첫문장입니다.
라. 軍과 경찰의 차이
군인은 목숨이 위험해도 주어진 임무를 회피할 수 없으며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자기 목숨이 위험하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죄를 묻지 아니합니다. 경찰이 임무보다 자신의 목숨을 우선시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투입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지만, 군대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들입니다.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같은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즉, 군인에게 임무수행을 위해 목숨을 버리도록 강제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군인으로 구성된 군대는 이미 고전적 의미의 군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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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군과 경찰의 차이'는 "3. 군의 특수성" 항목의 일부로서 서술한 것입니다.
3. 군의 특수성
가. 군의 존재 이유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군의 구성원인 군인은 지휘관이 적법하게 명령할 경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언제든 자신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故채상병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도 자신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나. 군령의 엄중함과 군인의 절대적 복종의 의미
군에는 군령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령은 태산같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군인은 군인이 된 순간부터 군복을 벗을 때까지 상관의 명령을 태산처럼 여기도록 훈련됩니다. 해병소장 계급에 이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회 생활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받으면 비판적 검토가 미덕이지만, 군은 그 기능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서는 일단, 상관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평가합니다.(물론 군에서도 부하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합니다.)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주저할 경우 군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상관이 총탄이 빗발치는 적진을 향해 돌격명령을 내렸을 때 부하들이 그 돌격명령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한다고 그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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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표현의 의미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들입니다."의 문장의 주어인 군인은 저를 포함한 모든 군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원서의 앞부분에 "군인은 군인이 된 순간부터 군복을 벗을 때까지 상관의 명령을 태산처럼 여기도록 훈련됩니다. 해병소장 계급에 이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위 표현 중 "군말 없이 죽는다"는 바로 탄원서 앞 부분에 기재된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군의 구성원인 군인은 지휘관이 적법하게 명령할 경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언제든 자신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를 의미합니다.
제가 쓴 위 표현의 의미가 일각에서 오해하듯 지휘관의 입장에서 부하 군인의 목숨을 경시하거나 작전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안전조치는 소홀해도 된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탄원서 제출의 취지를 이 사건에 대해 적용하여 말씀드린다면, 이 사건에서 수중수색 지시를 한 지휘관을 처벌함에 있어 그 지휘관의 수중수색 지시가 상급자가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오해 내지 오인한 데 기인한 것이라면 그 지휘관을 형사처벌함에 있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다는 점 및 군에 있어 상급자 명령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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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10. 이 사건에 대한 임성근 소장의 기본 입장.
1. 임성근 前 해병1사단장(이하 사단장으로 통일)은 과실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임성근 사단장의 언행과 이 사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임성근 사단장이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과실 행위)를 하였음에 입증되어야 하고, ② 그 행위와 채수근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과실 행위의 존부
가. 형사상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를 문제삼은 행위책임이다. 형사상 행위는 작위(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로도, 부작위(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로도 할 수 있음. 통상 작위, 부작위가 섞여 있음. 따라서 공소권 행사 기관이 누군가에게 형사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그 사람의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여야 함.
나. 해병대수사단 등이 문제삼은 임성근 사단장의 행위는 ①‘사단장으로서 신속기동부대에게 출동을 지시함에 있어 사전에 실종자수색을 할 것임을 고지하여 출동부대원들로 하여금 실종자수색에 필요한 안전장구인 구명조끼 등을 챙길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았다는 것’(부작위), ②‘작전지도 과정에서 작전환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위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부작위), ③‘작전지도 과정에서 포병중대장에게 빨리 작전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질책하거나 포병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거나 안전대책과 무관한 복장 등에 대해 언급한 것’(작위), ④‘당시 비가 많이 와 수변과 수중이 구별되지 않을 경우도 작전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안전대책을 취해주지 않고 둑 아래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수풀을 찔러가면서 수색하라거나 가슴장화를 착용하라고 말하여 부하들로 하여금 수중수색 지시로 오인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작위), ⑤‘부하들에게 명시적으로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작위)이다. 등 총 5가지입니다.
다. ①항 행위에 대해 : 뒤늦게 고지 / 출동준비시간 미확보
호우피해복구 작전에 투입될 것을 사전에 고지했고, 당시 호우피해복구 작전에는 실종자수색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지한 바 있다. 해병 보병이나 포병이 하는 수색작전은 육상 수색으로 안전장구로서 구명조끼가 필요하지 않아 편제장비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다. 한편, 포병대대가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것은 육군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신속기동부대가 출동할 당시부터 포병대대는 실종자수색을 하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는 신속기동부대의 투입근거 중 하나인 해병1사단 단편명령상 포병대대의 예상과업을 막연히 ‘호우피해복구작전’이라고만 표시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출동하여 작전을 개시한 2일 뒤에 발생했고, 포병 이외의 부대에서는 출동준비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없음. 따라서 위 과실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②항 행위에 대해 : 작전지도중 위험한 것 알고도 미조치
구체적 작전환경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작전통제권, 작전 지휘권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 이 사안에서는 현장지휘관, 7여단장, 육군50사단장이다.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그 책임과 의무는 추상화된다.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전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근거 : 육군2작사가 명령에 육군50사단장이 신속기동부대의 안전성 평가를 명령함.) 그럼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결한 지휘관으로서 작전지도시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 물가에서 5미터 이격하여 수색하고, 5미터 선상에서도 간부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등 안전확보에 대해 강조를 했다. 현실적으로 안전조치의 책임은 임무를 부여한 자와 변화무쌍한 작전현장에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맞는 안전조치는 현장지휘관이 적절하게 대응해야하는 것임. 해병1사단장은 안전조치를 능력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치함. 따라서 위 과실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③항 행위에 대해 : 포9중대 빨리 들어가라, 비효율적 지적, 안전과 무관한 지시
임성근 사단장은 통상의 작전개시 시간을 넘어 대기 중인 포병중대를 보고 조속히 작전을 개시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중대장을 질책할 의도가 없었고, 또 포병대대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한 적도 없다. 사단장의 언급을 질책 또는 비효율적인 지적이라고 부하들이 생각했다면 아쉬운 일이지만 그것은 수용자의 주관적 평가의 영역으로서 사단장이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사단장은 복장 등에 대해 언급을 한 기억은 없으나 군인에게 있어 복장을 반듯이 하는 것은 정신자세와도 관련되는 기본적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해서 누구도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과실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 ④항 행위에 대해 : 안전대책 강구없이 둑아래로 내려가 수풀, 바둑판식 수색
임성근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의 일반적인 수색방법으로 꼼꼼하게 수색하라는 취지에서 바둑판식 수색을 언급하고, 수색과 무관하게 가슴장화 확보를 언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사단장이라는 지위에서, 또 구체적 작전상황을 모르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작전방식을 언급하는 경우는 없다.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표현 외에 무릎아래까지 들어가 수풀을 찔러가면서 등의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추측건대, 여단장이 구체적 작전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언행이 수중수색을 하라는 취지가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러한 언행을 사단장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가하지도 않았던 포7대대장만 유독히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 임성근 사단장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포7대대장이 그러한 오해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 임성근 사단장의 행위와 그 오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성근 사단장의 언행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행위도 과실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사. ⑤항 행위에 대해 : 명시적으로 수중수색 지시
임성근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명시적으로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박정훈 대령의 전 변호인이자 포7대대장의 현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최근에는 김변호사도 더이상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오해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수사결과에 반영해 주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3.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임성근 사단장의 작전지도간의 언행과 이 사건 결과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 결과의 직접적 원인은 육상에서만 수색하도록 되어 있고, 수중수색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포병 부대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안전조치도 없이 하천에 들어가 수색하게 한 포7대대장의 지시(언론보도에 따르면 포7대대장임)인데, 포7대대장이 이러한 지시를 한 것과 임성근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언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병사단장이 임성근 소장이 이 사건에서 한 언행을 하면 임성근 소장과 전혀 접촉한 적이 없는 포병대대장이 그의 직속 상관인 여단장의 명시적 지침(수변수색 원칙)을 위반하여 그것도 사단장의 언행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수중수색이 사단장이 원하는 바라고 나름대로 추측한 후,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 안전장구도 제공하지 않고 부대원들로 하여금 수중수색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단의 의사전달체계는 사단장 – 여단장 – 대대장 – 하급 지휘관의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안에서도 이러한 의사전달체계에 의해 상하소통이 이루어졌다. 이 사안에서 여단장은 명시적으로 수변수색이 원칙임을 말했는데, 이 원칙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수변인 육상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채수근 상병 등이 투입된 장소는 수중으로서 위 원칙을 위반하였음이 명확하다.
어떠한 사단장도 대대장이 여단장의 명시적 지침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 이는 포7대대장이 여단장 등의 지침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보충 11.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해병1사단 단편명령에 대한 쟁점 관련
1. 임성근 사단장이 포병대대의 임무를 호우피해복구작전에서 실종자수색작전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 포병대대의 임무를 호우피해복구작전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변경한 적이 없으며,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호우피해복구작전은 변경된 적이 없음. 호우피해복구작전은 국방부 차원에서 명명한 이번 작전의 명칭으로 전군이 통일해서 사용하였음. 원칙적으로 해병1사단은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을 고지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가 출동하면 조기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휘 및 참모활동을 통해서, 전반적인 재난상황을 평가하고, 예상되는 과업을 개략적으로 식별하여 신속기동부대에 예고 및 고지 하였음.
- 예상되는 과업은 호우피해복구작전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피해가옥복구작전, 실종자 수색(강상 / 수변)작전, 도로복구작전, 자연정화활동 등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준비를 하였던 것임.
- 이후 제대별 명령 발령 절차에 따라 7.17.(월), 09:43에 합참차원에서 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육군 2작전사 명령을 수령하였으며, 해병1사단은 사전에 출동준비 및 부대이동계획을 수립하여 놓았기 때문에 09:35경에 구두명령으로 출동명령을 하달하였고, 세부적인 서식형태의 단편명령은 행정적인 사후조치로 하달하였음. 즉, 부대출동의 근거 등을 사후적으로 정리한 것임.
- 또한, 이미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은 육군50사단으로 이양되었으나, 해병1사단에서 보유한 작전통제를 결한 지휘에 필요한 사항들인, 주로 “육군 50사단 지역에서 작전하게될 출동부대를 편성하고 부대이동 관련사항, 기타 행동통일과 부대이동 안전통제계획, 의식주 분야 등”이 명령에 수록되어 있음. 이러한 명령은 부대가 출발전에 작성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나 이번처럼 단기 경고하에 출동하게 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구두명령 이후 서식명령이 수반되는 것임.
- 육군 50사단으로 작전통제권을 이양해야 하는 해병 1사단의 가장 주된 임무는 부대를 제공하기 위한 부대이동 계획을 수립하여, 작전통제부대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 적절한 부대를 이동시켜 주는 것임. 단편명령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단편명령을 작성한 목적과 취지는 신속기동부대의 세부 부대편성과 부대이동, 작전지역에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필요로 하는 제반 협조사항들에 대하여 작전통제를 결한 원소속부대로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와 그에게 편조된 예하부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사항을 제시한 것임. 그래서 그 제목이 “호우피해 복구작전지시가 아니고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지시”임. “부대이동”과 “투입”은 거의 같은 군사용어임. 그러나 일부부대에서는 “부대이동”이라는 행정적인 용어 보다는 실제작전에 투입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의미가 있고 비교적 전투적이고 야전적인 “투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병1사단도 그러한 배경에서 사용한 것임.
- 결론적으로 김경호 변호인이 주장하는 포병부대의 임무가 호우피해복구작전에서 실종자수색작전으로 변경된 것이 아님. 해병 1사단에서 출동 준비간 그리고 출동하면서 예고하고 고지한 “호우피해복구작전” 그대로 임무수행을 하였고, 더 나아가, 작전지역에 도착한 이후 작전지역 상황과 환경에 부합되게 METT+TC요소에 입각하여 신속기동부대장이 작전통제부대장과 지자체장, 소방등과 협조해서 호우피해 복구작전이라는 큰 타이틀은 변경없이 그 하위의 세부과업을 “실종자수색작전”으로 임무를 구체화한 것이 정확한 표현임. 이 과정에서 해병1사단은 이러한 임무와 과업을 구체화하는데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고, 관여도 하지 않았음. 따라서 포병부대의 임무와 과업은 크게 호우피해 복구작전이라고 할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일환으로 실종자수색작전을 수행한다. 그리고, 실종자 수색작전중에서도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을 실시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2. 변경시점은 2023.7.17. 현장 도착한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이다.주장에 대해
- 포병대대의 구체적 과업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작전이 부여된 시점과 절차는 육군50사단 등 작전통제권 행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임.
- 작전통제권이 없는 제가 그것도 포항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속기동부대가 2023.7.17. 현장 도착한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포병대대의 임무를 변경 내지 구체화할 수는 없음.
- 사단장 본인도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은 7. 18.(화) 08시경에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현장지휘소인 예천 스타디움에 도착해서야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음.
3. 변경이 되기 전 포병7대대의 임무인 호우피해복구작전은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1사단의 단편명령으로 부여한 것이다. 주장에 대해
- 명령상 포병대대의 임무와 과업은 전군이 사용하는 “호우피해복구작전”으로 작전지역에 도착해서 작전통제부대의 지침에 따라서 작전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을 부여받을 수 있기에 사단에서는 개략적으로 예고 및 고지 차원에서 예상되는 과업을 명시한 것임.
- 호우피해복구작전은 실종자수색작전, 피해가옥복구작전이나 도로 복구작전, 자연정화활동 등을 포괄하는 용어임. 호우피해복구작전이라는 큰 임무를 세부적인 과업으로 구체화한 것이 “피해가옥 복구작전”, “실종자수색작전(수면 수색정찰, 수변 수색정찰, 공중 수색정찰)”, “유실도로 복구작전”, “환경경화”, “의료지원” 등이므로 애초 예상과업이 호우피해복구작전이었는데 실제로는 실종자수색작전을 부여한 경우, 변경이라 하지 않고 "구체화"라고 함.
- 해병1사단 단편명령상에 기록된 포병부대의 과업은 큰 타이틀인 호우피해 복구작전이었으로 어떠한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하위의 과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임.
4.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10:00시 이후에 해병1사단 단편명령을 발령한 점. 단편명령 내용에 “예하부대 과업”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해병1사단이 육군50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했다. 직권을 남용했다는 김경호 변호사(박정훈 대령의 前 변호인, 사고발생 부대인 포7대대장의 現 변호인) 주장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 분석
1. 발령 권한 측면
가. 단편명령은 작전통제부대와 작전통제를 결한 원소속부대 모두 발령할 수 있음.
나. 통상 최소 행정단위인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발령 가능
※ 단편명령이란 작전수행 간 필요로하는 작전준칙, 지휘통제, 전투근무지원, 협조사항 등 제반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명령의 일종임.
2. 해병1사단 단편명령의 문서 성격, 내용 측면
가. 단편명령의 제목(호우피해복구작전 투입지시)에 그 명령작성의 목적과 성격이 명시되어 있음.
* 투입이란 출동 또는 부대이동을 야전적으로 표현한 것임.
나. 즉, 제2신속기동부대(+) 1,600여명의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작전통제부대의 관할지역인 예천으로 부대이동(출동)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고, 기타 출동지역에서의 제반 협조사항과 준수사항, 작전지속지원 및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간명하게 정리된 문서임.
다.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예하부대 과업”은 작전통제권자의 권한임은 명백함. 그럼에도, 해병1사단에서 명시한 부분은 명령의 약식에 맞추어 기술한 것으로 “예하부대 과업은 예상되는 과업”을 의미함.
- 이는 출동 전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예고 및 고지한 내용 그대로 “예상되는 과업”을 적시한 것으로써,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
- 해병1사단이 예고 및 고지하기 위해 기술한 “예하부대의 예상되는 과업”은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작전통제부대가 지정한 구체화된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도록 절차적으로 사실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인식하고 있음.
3. 단편명령 발령의 시점 측면
가. 단편명령은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작전 전·중·후 언제든 필요시 발령할 수 있음.
나. 작전통제권이 전환되어도 작전지속지원 등 기타 발령 소요가 있으면 그 목적에 부합된 단편명령을 작전통제권이 없는 원소속부대라도 발령가능함. 통상 작전 기간 중 여러차례 발행하는 경우가 많음.
다. 이번 호우피해복구작전간에 해병1사단이 발령한 단편명령은 출동전에 1회 발령하였음.
라. 해병1사단 단편명령은 09:35분경 사단장이 구두로 하달한 출동명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명령을 작성하는 행정적인 소요시간으로 인해 21:55경에 전자결재로 하달되었음. 해병1사단장이 7. 17. 09:35분경 구두발령한 위 단편명령에 따라 부대이동도 시작되었는바, 위 해병1사단 단편명령 발령시점은 위와 같이 부대이동 시작에 의해서도 증명됨.
마. 따라서, 해병1사단의 단편명령의 실체는 09:35분부로 사단장이 하달한 구두명령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그 구두명령을 행정적으로 정리한 것이 문서로 하달 / 보관된 것임. 아울러, 1,600여명의 부대 / 장비의 출동에 대한 근거문서로서의 의미가 있음. 작전통제권이 문서상을 기준으로 10:00에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구두 발령된 해병1사단 단편명령은 권한내의 행위임.
4. 단편명령의 효력 측면
가. 해병1사단 단편명령상에 적시된 “예하부대 과업(예상되는 과업)”은 작전통제권이 10:00부로 전환되면서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작전통제부대에서 지정한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게 됨.
나. 그 이외의 “협조지시, 작전지속지원, 지휘 및 통신 등”은 효력을 지속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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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12. 작전종료 건의 묵살 논란에 대해
1. 시간 정보
- 15시경, 육군 50사단장이 여단장에게 전화.
- 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의견을 구함.
- 여단장은 작전 종료 필요성을 임성근에게 말하지 않음. 의사결정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음
- 사단장은 의견 제시. 승인을 위한 의견이 아님.
- 여단장은 예하 포7대대장 등에게 작전 상황 확인.
- 포7대대장은 작전수행상 애로를 여단장에게 말한 사실 없음.
- 이후, 50사단장에게 보고 승인 득하여 16시경에 작전종료. 따라서, 작전통제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으며, 부하인 여단장이 면전에서 의견 내지 조언을 구하는 데,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의견 제시를 거부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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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7. 18.(화) 오전부터 15시경까지 투입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의 최고지휘관인 7여단장과 함께 현장지도를 통해 작전지역을 확인하였고, 당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었던 KAAV(상륙돌격장갑차)의 작전지역 전개와 강물로의 진수 시도 및 철수, 고무보트(IBS)를 이용한 수면수색정찰을 시행하고 있었던 상감대교 나루터에서 여단장과 함께 작전하는 부대를 관찰하고 있었음. 작전지역에는 소방과 해병대가 같이 작전을 시행하고 있었음.
3. 7여단장은 이날 약 15시경에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육군 50사단장의 지시 취지는 ‘육군은 이제 작전을 종료할 예정이고,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보라.’는 것이었음.
4. 7여단장은 마침 바로 옆에 있던 사단장에게 "해병대는 작전을 언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사단장은 현재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해병대는 계획된 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함. 사단장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이날 비는 오전부터 내리고 있었고, 당시 사단장과 7여단장이 위치하고 있던 상감대교 인근에서는 당시 소방과 해병대가 합동으로 수면수색(강상)이 오전에야 부대가 전개되어서 오후에 소방과 해병이 협조하여 작전을 개시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고, 인근에서 유가족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를 찾기를 고대하고 있었기에 그분들의 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기타 부대도 지상 / 육상에 한하여 수변수색정찰 및 피해가옥 복구작전을 작전개시 첫날로써 한창 진행하고 있었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애초 계획된 작전 종료시간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작전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사단장은 당시 이러한 의견의 근거도 일부 7여단장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기억함. 또한, 피해가옥 복구작전과 수면 실종자 수색작전은 우천과는 거리가 멀고, 수변 실종자 수색작전은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오지 않은 지역도 있었기에 그러한 사항도 고려가 되었음.
5. 제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이후 7여단장도 직접 예하 대대장들과 통화를 하여 작전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이와 병행해서 7여단 작전과장 등을 통해서 현장 대대장들의 의견을 들었고 작전에 제한이 없었고, 따라서 작전종료를 건의한 부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때 언론보도에 나오는 7여단장과 포7대대장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함.
6. 이후 7여단장은 작전통제권자인 육군50사단장에게 ‘계획된 시간까지 하고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여 승인을 득하여 그대로 시행한 것으로 기억함.
7. 사단장은 당시 사고 이후에 이러한 사항이 일부 언론에 언급이 되어서 7여단장에게 확인한 결과, 여단장으로부터 당시 예하 대대장들도 안전상 문제가 없고, 한 시간 정도 더 작전하는 데 제한사항이 없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였고, 육군50사단장에게 보고 / 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청취한 바 있음.
8. 사단장이 7여단장의 의견 요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작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서 작전 종료 시점을 정해준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 아니라 마침 작전지도를 하면서 함께 있던 7여단장으로부터 작전통제권자인 육군50사단장의 지시 내용과 함께 의견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7여단장도 진술인을 일각이 주장하듯 실질적 작전통제권자로 보고 의사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었음.
9. 7여단장은 실제로 사단장의 의견뿐만 아니라 예하 대대의 사정을 살핀 후 전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전종료 시점을 정한 다음, 그 내용을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에 승인을 받아 작전을 통제했음.
10. 한편, 사단장은 당시 7여단장과 포7대대장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간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사단장은 7여단장으로부터, 언론에 나온 것처럼 ‘포7대대장이 여단장에게 우천 등으로 작전 상황이 위험하니 작전을 종료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임. 포7대대장의 진술서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음. 그런 건의를 하였다면 아마도 그러한 내용을 적지 않을 이유가 없음. 사단장 또한 당시 그러한 건의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부하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지휘하는 평소의 태도상 작전을 종료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을 것임.
보충 13. 수색대형과 수색방법의 차이점
1. 수색 대형과 수색 방법의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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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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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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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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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수색지역을 효과적으로 수색하기 위한 전술적 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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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수색지역 내에서 수색하는 부대가 취하는 현장에서의 기동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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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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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꼴 수색, 상자(BOX)형 수색, 바둑판식 수색, 연속구간 수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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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열종대 또는 2열종대 대형, 횡대 대형, 삼각형, 역삼각형 대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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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경호 변호사가 [사단장이 1열식 수색에서 바둑판식 수색으로 변경해서 포7대대가 수변에서 넓게 바둑판처럼 펼치다 보니 물속으로 들어갔고, 분산배치되다 보니 안전로프를 사용할수 없었다.]는 서로 대비될 수 없는 것을 비교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예컨대 흑인과 백인을 비교해야 되는데 흑인과 우주인을 비교하는 격으로 비교한 것이라 할 수 있음.
3. 수색대형의 효율성에 관한 참고자료(한겨레 다큐 영상 관련)
이 글을 통해서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수색대형이 작전지역의 변경을 유발”하지 않는다. 좀더 쉽게 얘기해서 수색대형을 지시했다고 해서 작전지역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군사적 관점에서의 상식에 해당하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루하지만 긴 글을 써볼까 합니다.
수색대형이란 "상급지휘관에 의해 부여된 작전지역 내에서 목표로 하는 대상물을 수색하기 위해 병력들을 적절한 대형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주로 등장하는 1열 종대, 1열 횡대,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1열식 수색이 바로 수색대형입니다.(참고로 바둑판식 수색은 수색대형이 아니라 작전지역을 바둑판의 격자와 같이 구획화 또는 세분화 해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수색하고, 특히, 의심스러운 지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방식으로 작전지역의 세분화를 통한 효과적인 수색방법을 의미합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상급 지휘관에 의해 지정된 작전지역 내에서 수색대형은 천편일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METT-TC(Mission, Enemy, Terrain & Troops-Time abailable, Civil consideration) 즉, 전술적 고려요소(임무, 적, 지형 및 가용부대, 가용시간, 민간요소)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색대형 자체만 놓고 그것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색대형을 전술적 고려요소에 대입해 봤을 때 비로서 전술적인 관점에서 그 수색대형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넓은 지역에서 수색을 해야 하는데 1열 종대 대형(초딩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1열 종대 대형을 설명하면 제일 앞 사람부터 제일 마지막 사람까지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일렬도 쭉 늘어서는 대형)으로 수색을 하게 되면 앞 사람 보고 지나갔던 지점을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면서 동일한 지점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전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색지역이 넚은 곳에서 이렇게 1열 종대 대형을 수색대형을 편성할 경우에는 그 넓은 지역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많은 구간을 왔다갔다 하면서 수색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시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넓은 지역에서 1열 횡대 대형(마찬가지로 초딩 수준으로 설명하며 대형의 가운데 사람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란히 하듯이 양쪽으로 넓게 펼쳐 서는 대형)으로 수색할 경우에는 횡대 대형에서 지정된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앞으로 걸어가면서 정면과 좌ㆍ우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측의 중복이 없어 효율적인 수색이 가능한 것이며, 횡대대형으로 넓게 펼쳐서 기동하므로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시간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대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반대 케이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전지역이 1~2명 정도 지나갈수 있는 좁은 기동로가 있고 우측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좌측으로는 수풀이 우거져 있어 기동에 제한을 주는 지형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기동 공간이 좁기 때문에 1열 종대로 수색대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동과 안전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지형에서 8명이 1열 횡대 대형으로 수색을 한다면 2명은 기동로 상에 위치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6명 중 3명은 왼쪽의 하천에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나머지 3명은 기동이 제한되는 우측 수풀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천에 위치한 3명은 작전지역을 이탈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작전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위험성도 높아지고, 작전지침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왕 설명한 김에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METT-TC(전술적 고려요소) 중 적(Enemy)을 고려할 경우, 다시 말하면 적 지역에서 수색대형을 설명하자면 적과 조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수색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삼각형 모양의 삼각대형을 유지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삼각대형은 삼각형의 제일 위 꼭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에 위치한 인원이 제일 선두에 서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전방에 적 또는 부비트랩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뒤를 따르는 병력들은 삼각형의 밑면으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지듯이 넓은 대형을 유지하면서 선두를 따라 전방으로 기동하는 대형입니다. 적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대형에서 삼각대형을 유지하는 이유는 소수 인원이 전방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만약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동시 피해를 방지하고 전방과 측방에 집중사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지뢰지대를 통과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열 종대 대형을 유지하는데, 이는 제일 선두에 선 사람이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면서 기동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뒤를 따르는 병력들은 안전이 확보된 통로만 이용해서 기동해야 하기 때문에 지뢰지대를 통과할 경우에는 1열 종대 대형이 효율적인 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소대장ㆍ분대장 수준에서 다루는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네요. 이정도 설명했으면 더이상 수색대형의 의미와 효율적인 수색대형에 대한 의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색대형은 그 자체만으로 효율적인 비효율적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수색대형이 전술적 고려요소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수색대형의 효율성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색대형은 작전 실시간에 현장지휘관 그것도 중대급 이하 지휘관(자)의 판단 하에 특히, 지형과 가용부대, 가용시간 등을 핵심 고려요소로 하여 수시로 변화시켜가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군에서 작전활동 간 사단장 또는 여단장, 대대장까지도 여기서는 이런 대형을 유지하고, 저기서는 저런 대형을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없거니와 이것은 중대급 이하 현장지휘관이 판단하여 결심하고 적용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수색대형을 유지하더라도 그 대형은 지정된 작전지역 내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색대형을 맞추기 위해 작전지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탈할 경우, 그것은 작전명령 위반입니다.
더이상 "1열식 수색이 비효율적이다." ,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다."는 것을 가지고 수변으로 한정된 작전지역을 수중으로까지 확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억지 주장은 그만 했으면 합니다. 수색대형은 수색대형이고, 작전지역은 작전지역입니다. 수색대형이 변경되었다 해서 지정된 작전지역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제발 김경호 변호사는 전술적인 식견을 가지고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수색대형과 수색방법의 적용이 어떻게 작전지역의 변경을 유발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주장했으면 합니다.
추가로 최근에 방송된 한겨레 다큐에서 소방관계관의 의견까지 내세워가며 보도한 1열식 수색 영상과 관련해서 펙트를 짚고 넘어 가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명확히 정리할 것은 한겨레 다큐 영상 중 하천의 본류에서 로프를 잡고 1열 횡대로 늘어서 있는 영상은 실제 포병부대가 실종자 수색작전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고 상병이 실종된 직후, 하천의 하류로 떠내려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하천을 가로질러 그물망을 설치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 것입니다.
왜 이 영상과 사진을 계속 보도하면서 마치 당시 모든 부대가 하천의 본류에 들어가서 이런 방식으로 수색작전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인가요?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궁금하네요.
다시한번 강조하면 이 영상에 나오는 병력들의 모습은 실종자 수색작전을 하는 수색대형이 아니라 당시 실종된 고 채상병을 하천의 일정한 선상에서 차단하기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차단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한겨레 다큐에서는 차단 그물망을 설치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김경호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계관 재난 구조팀에 따르면 그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1열식으로 해서 로프를 들고 누군가가 실족하면 바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1열식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한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으로 하라고 하면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정성껏 찔러가면서 탐색할 것이라고 또 명령을 내리는데 그 지형은 모래입니다. 찌르면 무너집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제가 영상을 잘못 이해했나 해서 몇번을 다시 봤습니다. (20:30초~21:25 영상) 김경호 변호사가 해당 영상을 보면서 하천에서 차단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병부대의 실종자 수색작전 방식을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하려고 했었다고 설명하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 영상과 설명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몇번을 다시 봤습니다.
결론은 몇번을 다시 봐도 김경호 변호사는 포병부대의 실종자 수색작전 방식을 이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천에서 1열 횡대 대형으로 병력을 펼쳐서 로프를 잡고 수색하려고 했었는데 사단장이 1열식은 비효율적이다. 바둑판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설명입니까? 혹시 영상자료와 설명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영상에서와 같이 급류가 형성되는 하천에서 1열 횡대 대형을 유지한 상태로 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 하천의 바닥을 삽으로 훑으면서 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 않는 수색방식이며, 이러한 수색은 매우 위험하고 실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영상에 나오는 대로 하천에서 수색을 하다가 중간에 한명이 손에 힘이 빠져서 중심을 잃게 되면 로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연쇄적으로 중심을 잃고 급류에 흽쓸리게 되고 종국적으로 로프를 잡고 있던 모든 병력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수색방식은 하천에서 위험천만한 수색방식입니다. 그리고 삽으로 하천의 바닥을 찍어가면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한 손으로 로프를 잡고 한손으로 삽질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두손으로 로프만 잡고 있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그래서 차단 그물망을 설치할 때도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는 것이고,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현장 소방구요원들과 함께 해병대 간부들 위주로 일부 병력들이 차단 그물망 설치에 투입되었지만 이런 작업은 전문성을 갖춘 소방구조요원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천에 차단그물망을 설치하는 작업 자체가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고난이도 작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한겨레 다큐 영상에서는 보여준 차단 그물망 설치 영상도 고 채상병 사건 초기에는 이 영상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해병대가 이렇게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더니, 이제는 동일한 영상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수색작전을 했어야 하는데, 1열식 수색이 비효율적이다. 바둑판식으로 하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색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도 스스로 자신들이 보도한 기사들을 다시한번 잘 살펴보고 앞뒤 기사 내용이라도 맞췄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보를 냈으면 인정하고, 반성하고 정정보도를 하는 것도 기자의 용기고, 언론사의 정의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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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14. 바둑판식 수색정찰 관련
1. 바둑판식 수색정찰 시간정보(7.18)
- 11:00 경 사단장과 여단장이 동승하여 차량이동간 전술토의 간 의견교환
- 16:00 경 사단장과 여단장이 전화통화 하면서 이러한 수색방안 재언급(추정)
- 16:22 포병부대에서 유지하는 사단장 지시사항에 최초 언급
*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
- 18:11 포병부대에서 유지하는 포병부대 전달사항에 언급
*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가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 20:10 사단장주관 회의시 수변수색을 바둑판식으로 꼼꼼이 할것
* 꼼꼼하게 수색하라는 취지에서 둑아래로 내려가서 정성껏 수색할 것.
- 21:40 여단장주관 회의시 구체적인 바둑판식 수색정찰 지침하달
* 바둑판식 수색정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최종 정립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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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단장과 여단장이 현장지도를 하면서 실종자 수색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술토의를 하면서 바둑판식 수색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당시의 실종자를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누락없이 수색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 세부경위 : 사단장과 여단장이 동승하여 강상수색부대가 작전하고 있던 상감대교로 이동중에 71대대에서 쓰레기 더미와 수풀속에서 민간여성 실종자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육군50사단장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실종자는 수변지역의 부유물 접안지역, 쓰레기와 수풀이 있는 곳에 있으니 간절하게 기다리는 유가족들의 여망을 고려해서 꼼꼼하게 수색을 해야하고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전술방안이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함.
3. 바둑판식 수색이란 1열 종대 또는 2열 종대, 넓게 펼치는 횡대대형으로 수색대형과 대칭이나 비교가 되는 수색대형이 아니며, 수색해야할 대상구역인 수변지역을 누락없이 수색하기 위해 바둑판식으로 격자를 나누어 작전지역을 구획화 격자화해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임.
4. 사단장은 이미 여단장과 충분히 토의했고, 이러한 토의를 바탕으로 여단장이 작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바둑판식으로 책임구역을 나누고, METT+TC에 입각하여 부대별 전장환경의 특성에 따라 종대 또는 횡대대형으로 대형을 형성하여 둑에서부터 수변 끝, 즉 지상의 끝단까지 수색하는 것이며,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수행을 하되, 71대대에서 사체를 발견한 지점처럼 수풀, 나뭇가지, 쓰레기 더미 등 부유물이 많은 곳처럼 사체가 발견될 만한 곳을 중점적을 보는 것이다.”라고 7.18.일 야간 21시경 야간 상황보고회의시 예하부대장들에게 의문이 없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음. 그럼에도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변지역에 한정된 작전임.
5. 하천본류 수색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 상식적으로 흐르른 강물에는 모든 것이 떠내려 가는데 강물속에 들어가 찔러가면서 정성껏 탐색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훈련받은 군인이기 이전에 일반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임. 특히, 주간에 71대대에서 민간인 실종자를 찾은 장소가 수풀과 쓰레기 더미가 있었던 지상 / 육상지역이었음을 모든 장병들에게 전파가 되었을텐데 바둑판식 수색이라고 강물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6. 일부 포병대대장들은 “바둑판식 수색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가야만 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 사실에 반함. 사단장은 꼼꼼히 하라는 차원으로 언급했지만, 사단장에 연이은 여단장 주관회의에서 수변수색 원칙하에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지침을 주었기 때문임.
7. 통상 군에서 수색작전 시 대형은 METT-TC 요소를 고려하여 현장지휘관 그것도 중대급 이하 소부대 지휘관(자) 판단하여 결정함. 일부 인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첫날에는 1열(종대) 로 수색했다는 것이 수색대형을 의미함. 반면, 바둑판식 수색이란 수색대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책임지역을 바둑판식으로 구획화하여 세분화해서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수색하는 것으로 작전지역의 분할 또는 세분화를 의미함. 따라서 바둑판식으로 구획화된 수색지역 내에서도 수변의 지형에 따라 병력의 기동 공간이 좁을 경우에는 1열 종대로 수색대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수변이 넓게 형성된 지역은 횡대 대형으로 넓게 펼쳐서 수색대형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임.
7.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METT-TC를 고려하지 않고 병력을 바둑판의 바둑알 처럼 대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술적인 식견이 무지한 것임. 뿐만아니라 최초부터 수변으로 한정된 수변수색지역을 바둑판식 수색이라고 해서 수중으로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임.
8. 바둑판식으로 수색한다고 해서 작전통제권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술적인 지식이 전무한 군인이거나 민간인들이 하는 언어임. 바둑판식이 최초 작전통제권자인 육군50사단장이나 신속기동부대장이 부여한 임무와 과업인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작전을 변경시킬 정도로 심대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언 수준 이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9. 사단장이 강조한 바둑판식 수색방법은 넓은 수변지역을 바둑판의 격자와 같이 구획화하여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수색하는 방법으로 최초 여단장이 지시한 수변수색작전이라는 과업의 변경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둑판식 수색을 통해 넓은 수변지역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수색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방법적인 면에서 조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전통제권의 침해라 볼 수 없습니다.
보충 15. 국방부조사본부:“4인1개조 편성” 등 구체적인 수색방법지시는 직권남용이라는 의견 관련
♤ 시간정보
- 09:30 포3대대 9중대 대상 7여단장 교육내용
* 조를 나누어서 책임자를 지정해 실시하고
* 본인이 건의해서라도 포상휴가를 줄테니 열심히 수색해라.
* 전술적으로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하고, 수변을 정밀 수색해라.
- 16:22 포병대대 카톡상 사단장 지시사항
*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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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수색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작전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술적인 지시깅 전무한 군인의 관점이자 평가임. 군의 전술 교리나 교범에 작전통제권의 침해는 무엇이라고 정의 된바는 없으나, 작전통제권한의 정의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음. 작전통제권이란 “지정된 부대의 운용, 임무 또는 과업부여, 부대의 전개와 재할당 등 작전계획 또는 명령상의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이 행사하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권한임.”이므로 작전통제권자가 부여한 임무와 과업을 변경시키는 심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작전을 신속, 정확,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하우나 경험, 의견을 전수하는 것은 작전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음.
2.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와 관련,해서, 사단장 입장에서 신속기동부대와 그 예하부대별로 작전 환경이 다양할 텐데, 그 환경에 맞추어 현장지휘관이나 중대장, 소대장이 해야될 수준인 4인 1개조를 특정할 이유가 없고, 부대별 임무와 작전환경, 그리고 METT+TC에 따라서 상황을 평가하고 10인 1개조를 하던지 8인 1개조를 하던지 해당 중대나 소대에서 알아서 임무형으로 선택할 사항까지 사단장이 정해줄 수 없으며, 정해준다고 해도 작전환경의 특성상 적용된수도 없음. 또한 사고발생부대는 물론 전부대가 4인1개조 편성을 적용하지 않았음. 특히 사고발생부대는 15명 또는 20명 단위로 3개 팀을 편성하여 작전을 하였음.
3. 이는 일반적으로 군의 부대활동상 팀단위로 편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전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소부대급에서 제대편성을 의미하며, 이미 신속기동부대장이 0930경에 포3대대 9중대에서 “조를 나누어 작전”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포11대대장이 사단장이 권위를 빌려 전파한 것으로 평가됨.
보충 16. 포3대대 9중대장이 진술했다는 “사단장의 질책”에 관련
1. 언론보도 상 진술내용
① 중대장이 진술했다는 사단장 언급내용
-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야.
- 왜 중대장이가냐, 행정관이 다녀와라.
- (기분나빠 하시면서) ‘니네 어느 부서냐’ ‘현장확인하고 나서 보내려고 한 건데 빨리 내려 보내라’
- 대대장 역시 “‘나도 혼란이 생기는데 너희는 더 그렇겠지’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셨다.”라고 언급
② 7여단장 교육내용
- 전술적으로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하고, 수변을 정밀 수색해라.
- 조를 나누어서 책임자를 지정해 실시하고 본인이 건의해서라도 포상휴가를 출테니 열심히 수색해라.
③ 중대장이 포3대대장에게 보고한 카카오톡 내용
- 사단장님이 9중대 현장을 보시고 ‘늦게왔다 + 우왕좌왕하며 뭐하는지도 모른다.’고 화내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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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경호 변호사가 공개한 진술내용
- 7.18(화) 09시경 벌방1길 도로상에 병력이 하차 하던 중 7여단장님이(호출) 사단장님께서 현장 책임자를 찾으셨음.
- (사단장께서) 브리핑을 하던 중 말을 끊으시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하셨음.
- (처음 온)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중대장과 행정관이 벌방1길 수변현장에 위치하여 진입로와 작업 간에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던 중 사단장님이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거냐 하심
- “굉장히 속상했던 이유는 격려는 해주시지 않으시고 현장 확인도 안한 상태인데 상황을 모르시면서 병력 투입만 빨리 하라고 재촉하시고 뒤에서 나를 욕보이게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 “사단장님이 임무 브리핑에 대해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전술적으로 하차하여 투입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하여서도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간 주지 않은 채 작업을 바로 시작하지 않아서 였음을 느꼈음.”
-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부여해 주는 것이 필수적”
- “당시 벌방1길에 언론이 굉장히 많이왔음에 신경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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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
- 특히, 작전변경 명령을 내린 임 전사단장이 포병9중대에 바로 오전9시에 현장방문하여 당시 현장지휘관인 9중대장은 변경된 작전에 따른 안정성 평가 및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 브리핑 끊고, “답답하다” 화내고 “바로 투입 지시”하고, 이에 대해 포병3대대장에게 보고 후 포병3대대장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니네 지휘관은 나”라고 한 카톡 대화
- 합참 단편명령 및 제2작사 단편명령에는 “위험성 평가 및 실시하라”라는 문구로 되어 있음에도,
- 임 전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에는 “전중후 위험예지 판단 및 교육”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실시” 측면이 다르고, 실제 실시하려는 현장 지휘관에게 “생략하고 빨리 투입 지시”를 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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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사단장이 해당 중대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7여단장, 사단 및 여단주임원사가 함께 수행하고 있었고 마을 주민 등 민간인들도 다수 있었음.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해당중대가 5톤 트럭을 타고 문경 STX에서 출발해서 현장에 도착하여 일부는 병력탑승 차량에서 뛰어내리고 있고, 일부는 제방 및 수변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수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음.
5. 병력하차 간 교통통제 미흡 등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로 부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사단장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했고, 이러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음.
6. 그러한 상태에서 중대장과 행정관이 사단장에게로 다가왔고, “트럭에서 도로로 뛰어내리고 있는 장병들이 위험하니 민간차량을 안전하게 통제해서 도로를 넘어 오게 해라고 했으며” 이에 중대장이 가려고 하기에, 이는 중대장이 할 일이 아니므로 행정관에게 가라고 하고, 중대장과는 20~30m 정도 걸어가면서 중대장이 브리핑을 하려고 하기에, 도로의 안전통제 등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에대한 저감대책 강구가 주로 관심이었고 권위적으로 브리핑을 받기 보다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브리핑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양하였던 기억이 있음.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실시간에 부대 지휘관이라면 누구라도 사단장과 같이 조치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지휘 활동 및 조치였음.
7. 시간적 측면에서도 당시에 포3대대 9중대의 작전지역 도착시간이 대략 09:30경이었습니다. 당시 과업시간은 08:00에 시작토록 되어 있었음, 이를 위해 후보계획에 따라 부대이동, 식사 및 아침 점호 등을 계획하고 과업시작 시간인 08시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준비되도록 시스템을 구비되고 체질화된 조직이 군부대임. 즉, 08시에 과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분전에 과업장소에 도착해서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시행, 장병들의 건강을 체크한 상태에서 이상이 없으면 과업을 시작하는 것임.
8. 그러나 포3대대 9중대는 정규과업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되었음. 10명 이상의 국민이 실종되어 엄중한 상황에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늦게 작전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늦게 도착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한 것임.
9. “왜 빨리 작업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는 것이냐?”에 대한 언급은 도착시간이 09:30이기에 당시 정해진 과업시간은 08:00~16:30이었기에 작전개시시간이 다소 지체되었기에 그러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단장이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바로 옆에 있었던 여단장에게 나름대로 이 부대에 대한 제반교육을 시켜줘야겠다고 평가해서 “전반적인 과업진행과 수변수색 방법,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기에 빨리 작전개시해라.는 이로인해 상쇄되는 부분이며,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신속투입명령”은 없었다는 것을 증명됨.
10. 중대장이 “진입로와 작업간에 안전위해요소를 파악 중”이었다고 하나, 사단장은 중대장이 어떤일을 하고 있었는지 보고받지 못했고 중대장의 심중에 있는 내용을 알수 없는 것임. 이 또한 여단장을 통해서 안전교육과 제반사항을 교육토록 하였고, 부대활동을 한템포 늦추어 개시할 수 있도록 종합조치를 한 상태이기에 상쇄되는 부분이며,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안정성평가 생략지시는 없었다.”는 것이 방증됨.
11. 이런 현장 상황을 통해서, 생소한 지역이라 평균 운전경력이 2~3개월밖에 안되는 운전병들의 수준, 여름 장마철이라 습하고 후덥지근한 날씨 등을 고려했을 때 에어컨 구비된 대형민간 버스확보 등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고, 경북도지사님을 만났을 때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형버스를 건의해서 35대 지원을 약속 받았고, 장병들의 부대이동간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동시간만이라도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것임.
12. 사단장은 이러한 일상적인 현장지도를 하였는데, 만약에 질책을 할 사항이 있었다면, 중대장보다는 중대장의 상급지휘관인 포3대대장에게 전화를 하였겠지만, 포3대대장과는 단, 한번도 작전기간 중 통화나 소통한 적이 없음. 또한 해당중대장이 질책을 받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했더라고, 아쉬움이 있음.
13. 그럼에도, 포9중대장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단장이 이에 대하여 언급할 사항은 아니며, 이러한 사단장의 현장지도 중에 “수중수색 지시”는 없었고, 사단장의 언행 중 불법적인 요소는 전무함. 또한 그 언행이 부하들에게 질책으로 여겨졌다고 하더라도, 인접대대인 포7대대장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단장 현장지도에 잘 해 보아야겠다는 부담을 느꼈더라도 사단장의 위 언행과 포7대대장의 이 사건 강물 투입 지시 사이에 형사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14. 신속기동부대장 교육이 끝나고 사단장은 병력들을 향해 손을 들면서 “안전하게 잘하자.”라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음. 따라서, 사단장이 포9중대를 현장지도하는 동안 해당중대가 아직 작전을 개시조차 못한 상태였기에, 김경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국민일보 사진속에 나온 포9중대가 물속에 들어간 것을 사단장이 보았다. 사진처럼 1열 횡대로 작전하는 것을 보고 비효율적으로 판단했다. 포9중대가 물속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것을 보고 무릎아래까지 들어가라고 했다. 즉 물속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보충 17. 둑아래로 내려가라. 바둑판식 수색, 가슴장화 언급 관련
1. 사단장이 7. 18.(화)일 주간에 포병부대를 포함한 어느 부대도 실종자 수색을 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포병부대가 비효율적이다. 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가면서 찾아야 한다.”의 취지의 발언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종종 보도하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나 포7대대장 변호인이 계속 주장을 해서 곰곰이 생각을 돌이켜보니, 누군가로부터 관련한 보고를 받고 육상 / 지상에서 실종자 수색을 전제로 언급을 했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음.
2.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은, 설사 제가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가면서 찾아야 한다. 또는 둑 아래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정찰을 진행하라. 직접 찔러가면서 확인해라. 둑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장화를 착용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이번 채상병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고, 이러한 사단장의 언행으로 작전통제권자가 부여한 임무와 과업인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작전에 심대한 변화를 유발하는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71대대가 민간인 실종자를 찾은 교훈에 비추어 작전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하는데 기여했기에 작전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둑 아래는 둔치로서 하천 본류의 물가와 둑 사이의 지역을 말함. 즉 작전지역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일반적으로 ‘하천 본류 - 수변 - 둑 옆의 도로 등 육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둑 아래가 수면이 없으면 둑으로 이동하다가 수변지역에서, 전날 포병대대가 둑 위 도로에서 일렬로 걸으면서 육안으로 실종자 수색(도보수색)을 한 사실까지 더하여 고려하게 되면, “둑 아래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정찰을 진행하라. 직접 찔러가면서 확인하라.”라는 의미는 명확해짐. 즉, 이는 전날처럼 도로수색으로 하지 말고 둑 아래의 수변에 내려가 세심하게 실종자 수색을 하라는 의도임. 그리고 이러한 수변수색에 있어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는 없음. 수변 중에서도 깊은 웅덩이 등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현장지휘관이 그곳은 수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면 됨. 따라서 이러한 언급은 작전통제를 결한 지휘관으로서 전술전기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함. 적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제는 오늘날 문명국가 중에는 없음. 그리고 이 사건 발생은 수변수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천 본류에 투입되어 수색하는 수중수색 중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단장의 행위와 이 사건 결과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4. “찔러가면서 해라 등”의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사단장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며, 제가 인식한 실종자 수색 작전의 개념은 말 그대로 이동하면서 특이한 물체가 있는지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이므로, 찔러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부대별로 작전환경에 따라 다양한 전술이 요구되는데 굳이 특정해서 언급할 이유도 없음. 이는 오전부터 여단장이 “안전목적상 지반이 미끄럽고 취약할 수 있으므로 위험감소 대책”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확인함.
5. 이러한 사단장과의 토의 결과는 이후에 곧바로 이루어진 신속기동부대장 주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수변수색이 원칙이다.라고 정리되면서, 필요시 의심지역은 장화높이까지만 가능하다.로 원칙적인 지침이 있었고, 바둑판식 수색정찰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전수행방법을 수변지역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명확하게 교육이 되었음.
6. 이번 작전간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수색한 장병이나 부대는 없었음. 물속에서는 무릎장화도 불편한데 가슴장화는 더욱 그러함. 그리고 위험함. 특히, 가슴장화는 사단장이 현장지도간 여단장이 피해가옥 복구작전을 하는데 토사물로 인해 피복과 군화가 젖고 피부트러블이 예상되므로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했기에 옆에 배석한 참모들에게 구해줘라고 간명한 지침을 준 사항임. 그래서, 여단장은 그 취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사단장 주관 회의가 종료되고 여단장 주관 회의시 가슴장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임. 왜냐하면 피해가옥 복구작전에 착용시킬 가슴장화를 확보하는 것은 여단에서 조치할 사항이 없고 사단에서 조치해야하기 때문에 하등 여단 참모나 예하부대가 모인 회의석상에서 언급할 일이 없었던 것임. 따라서, 가슴장화는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작전과는 연관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임.
7. 둑 아래가 바로 하천이면 당연히 육상의 수변지역만 하는 것임. 혹시라도 하천에 들어간다면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신속기동부대장이며, 신속기동부대장은 이런 작전이 변경되었을 때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당연히 50사단장임. 해병1사단장에게는 시간이 충분하면 의견을 구할 것이요, 충분치 않으면 결정해놓고 그다음 보고하는 것임.
8. 사단장은 작전지도 중 여단장과만 접촉하였음. 따라서 사단장의 지시나 지침의 무엇인가는 여단장의 언행 특히 사단장의 지시나 지침이라고 여단장이 특정한 것을 통해 확인될 수 있음. 그 외의 것은 사단장의 공식지시나 지침으로 평가할 수 없음. 사단장이 사적으로 나누는 대화를 누군가 듣고 이를 전파하더라도 그 내용은 사단장의 공식지시나 지침이라 할 수 없음.
9. 군의 의사결정 과정은 지휘계통을 통해 구체화되고, 부하들은 직속 상급자의 지침을 따라야 함. 이 사안에서 실제 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여단장인바, 여단장은 사단장의 일반적 지시나 지침을 들을 경우 그것을 그대로 예하부대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단의 구체적 작전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전지침을 정리하여 예하부대에게 하달하고, 이 작전지침이 예하 부대가 실제로 따라야 하는 구체적 작전지침이 됨. 따라서 사단장의 지시와 여단장의 지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없고, 설사 사단장의 지시와 여단장의 지시가 외견상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실제 집행상 혼돈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보충 18. 수변수색 vs 수중수색 비교
1. 수변수색 vs 수중수색 구분
- 수변수색 : ①② - 수중수색 : ③④⑤
- 기타 ⑥번(본류에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현장확인 필요)
2. 수변과 수중수색을 판단한 기준
- 수변은 육상 / 지상지역 원칙 - 수변내 웅덩이는 수변지역
- 둑 - 모래사장 / 수풀지역 / 웅덩이(육상) - 본류로 구분
* 수변은 육상 / 지상지역
- 수심이 얕아도 물에 들어갈 이유 없음.(흐르는 물에는 실종자 없음)
4. 수변과 수중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수변의 사전적 정의는 바다, 강, 못 따위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변은 본류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고 하천에서 물이 빠져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육상을 의미하며, 사람들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임. 수변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을 수 있으며 토양의 재질에 따라 흙, 모래, 자갈, 암석지대 등 다양하고 수풀과 같은 수변식물도 서생함. 긴말 필요없이 그냥 눈으로 딱 보면 어디가 수변인지 알수있음.
5. 사고발생 현장의 지형특성
중요한 것은 사고현장인 보문교는 도로변에서 부터 어림 잡아도 200m이상의 폭으로 모래사장 형태의 수변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본류는 대략 50m 이상의 폭으로 수심도 깊은데 유속도 빠른 곳인데 어찌 이런 하천지형에서 수변과 수중의 구분이 어려워서 수변이 아닌 수중수색을 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음.
6. 사진자료를 통한 수변수색과 수중수색의 구분(작전참가 장병의 글)
포7대대장 측에서는 고 채수근 상병 사고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수변과 하천 본류 즉, 수중의 구분이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7대대장 변호인이 공개한 포7대대장 진술서에도 당시 수중과 수변의 구분이 어려웠다고 포7대대장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말 수변과 수중의 구분이 어려웠는지는 객관적인 사진 자료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수변과 수중의 구분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수변의 상황이 열악했다는 것을 마치 전체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한겨레 다큐에서 영상 중 이번 사건이 발생한 보문교 일대를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친절히 보문교 일대 항공촬영까지 해서 보문교 지형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한겨레 TV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다큐에서 이 사진 영상 하나만 쓸만 하네요)
해당 영상을 기준으로 수변과 하천 본류(수중)를 구분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고 채상병이 당시 실종된 보문교 일대는 수변은 도로 제방에서부터 하천 본류의 가장자리까지 약 200m 이상 넓게 형성된 수변지역이며, 수변의 재질은 모래로 되어 있고 수풀도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형태의 수변이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 지나가면 되는 곳입니다.
이에 반해 보문교 일대 하천 본류(수중)은 하천의 폭이 50m 이상으로 비교적 넓은 하천이며,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유속도 매우 빨르게 형성되어 있었고 유량도 많아서 그냥 눈으로 보면 이곳이 하천의 본류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보문교 일대는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이 진행된 한천, 석관천, 내성천 중 가장 수변과 수중의 구분이 명확히 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 곳에서 수변과 하천 본류가 구분되지 않아서 수중수색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사진이라서 당시 상황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2장의 보문교의 일대 사진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날(23년 7월 20일) 아침 사고 발생지점 촬영 사진
사고 발생 3일 후(23년 7월 22일) 보문교 일대 촬영 사진
두 개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천의 본류와 수변의 형태는 최근에 촬영된 보문교 일대 모습과 사고 당시 모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에는 급류가 형성되고 있었고 수위도 높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도 하천 본류가 더욱 명확히 보였겠죠.
다음으로는 포7대대장 변호인이 공개한 포7대대장의 경찰 진술조사 중 사진자료를 보고 수변과 수중을 구분해 보라는 질문에 포7대대장이 답한 내용을 통해 정말 수변과 수중을 구분 못해서 수중수색을 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포7대대장은 사진을 보고 수변과 수중을 구분해보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1번과 2번 사진은 명확하게 수변수색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3번 사진은 수중수색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병력들이 확실하게 물이 빠져 드러난 수변(육상)지역에 위치한 사진은 수변수색이라 답했고, 유속이 있는 하천의 본류에 들어가 있는 사진은 수중수색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 정도로 답했으면 수변과 수중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고, 포7대대장도 이러한 구분을 비교적 정확히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포7대대장은 4번~6번 사진은 수변과 수중수색 모두 해당된다고 답했는데 실제 사진으로 볼 때
4번과 5번 사진은 비록 수심은 얕고, 하천의 폭도 좁지만 병력들이 유속이 있는 하천의 본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으며,
6번 사진은 수풀로 형성된 지역이지만 수풀 주변에 무릎 이상 높이 이상으로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수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변은 하천의 가장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전적 정의와 하천의 본류에는 일정한 유속을 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 따라서 수풀과 같은 수변식물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쨋든 포7대대장이 경찰조사에서 사진자료를 보고 답변한 바와 같이 당시 모든 지역에서 수중과 수변의 구분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변과 하천 본류(수중)의 형태와 지형적 요건이 다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수변과 수중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곳이 있었고, 일부 지역은 하천 본류지만 수심이 얕아서 위험성이 낮은 곳도 있었고, 비록 수변이지만 주변에 웅덩이와 같이 고인 물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 수변지역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다양한 수변환경에서 현장지휘관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급지휘관의 지침에 부합되도록 수색작전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단장이 지침을 준 바와 같이 수변지역이라도 위험한 곳은 병력의 접근을 통제하고 도로 정찰 위주로 수색을 해야 하고, 장화를 신고 있으니, 장화 높이 정도로 병력의 기동이 가능한 곳에 한정해서 수변수색작전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천 본류가 얕아서 별다른 위험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실종자 수색작전은 수변지역에 한정된 작전이었기 때문에 하천 본류에 병력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현장통제를 철저히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지휘관이 역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7대대장 측에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이것이 수중수색인지 수변수색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고 채상병이 속해 있던 부대가 사고 직전에 실종자 수색작전을 하던 장면입니다.
이곳이 과연 수중과 수변이 구분되지 않는 곳입니까?
포7대대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변과 수중이 구분되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인원이 하천의 본류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이 병력들은 도대체 하천 본류에 들어가서 강바닥을 삽으로 훑으면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까?
보충 19. 현장지도간 외적자세만 지도하고 안전대책에 관한 지도를 안했다.와 관련,
1. 저는 외적자세, 경례, 복장 등만 지도한 것이 아니라 안전분야를 중점적으로 지도하였고 안전, 효율, 정확도 높은 작전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2. 해병1사단장의 과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휘활동 전체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없이 일부분만 침소봉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결과보고에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음. 외적자세 등 군기본자세는 지도 /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외적자세만 지도한 것이 아니라 안전분야, 의식주 분야에 대한 지도가 대부분이었음.
3. 외적자세 지도하는 것과 안전대책 구비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적으로 관련없음. 두 명제를 하나의 명제로 묶으려면 상위의 논리칙이나 경험법칙이 있어야 함. 즉 사단장이 외적자세를 지적하면 구명의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신경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는 무리하게 느끼면 하천수색을 한다는 논리칙, 경험법칙이 있어야 함. 또는 과거사례가 있어야 함.
4. 작전지도간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것을 사단장의 과실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작전지도를 하면서 “통상의 방식이나 범위와 다른 형태의 작전”을 지시 또는 조언하는 경우에는 이례적인 작전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가 발생함. 하지만 그러한 사항은 없었음.
- 통상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간 사단장에게 세부 안전지침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함.
- 특히 작전통제가 없는 사단장은 작전수행에 관한 안전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5. 그럼에도, 사단장은 이번 작전간 20여회 이상의 안전강조지침을 하달하였으나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외면하였음. 사단장은 지도한 외적자세는 기타 사항의 5%도 되지 않음.
6. 외적자세는 내적군기의 외적 표현임. 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님.
- 군인의 복무 및 지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가장 먼저 명시되어 있는 것이 군인기본정신임.
- 그리고 군인의 기본정신 중 가장 으뜸이 군기이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
-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 법에 "군기는 군인에게 생명",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강조하는것이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라 장려해야할 사항임.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명시된 지휘관 책무에도 "부대의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그리고 굳은 단결은 지휘관에게 달려 있을 명심하여 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부하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휘관의 정당한 지도와 감독이 부정적인 의미의 질책과 강압으로 둔갑하여 돌파매질 당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지휘관이 소신있게 군기를 세우고자 노력할 지 의문임.
- 혹자는 경례, 복장 등이 군기와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지만 군기는 내적군기와 외적군기로 구분되며, 내적군기는 겉으로 드러나운 군인다움을 의미하며 여기에 경례와 복장, 외적자세 등이 포함됨.
- 내적 군기는 충성, 용기, 희생, 복종 등과 같은 군인의 내적 마음가짐임. 이러한 내적군기와 외적군기가 결합될 때 개인과 부대의 전투력으로 승화되는 것인데 군기를 부하들의 기합잡는 행위 정도로 폄훼하는 것은 군의 사기와 전투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보충 20. 포상휴가 관련
1. 포상휴가 언급 시간정보(7.18)
- 09:30 포3대대 9중대 대상 7여단장 교육내용
* 조를 나누어서 책임자를 지정해 실시하고 본인이 건의해서라도 포상휴가를 줄테니 열심히 수색해라. 전술적으로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하고, 수변을 정밀 수색해라.
* 이는 사단장이 언급을 안해도 여단장처럼 누구나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며, 작부대활동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상필벌, 인센티브의 일환이다.
- 11:00 어간 사단장 - 여단장 현장지도 간 포상휴가 의사결정
* 71대대에서 민간여성 실종자를 찾은 이후 관련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함.
- 18:11 포병대대 카톡 대화방에 전달사항으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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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단장과 여단장의 대화경위 : 71대대에서 수풀속에서 민간 여성 실종자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음, 당시의 민간 여성 실종자 사체사진(옷이 벗겨져 맨살이 드러나 있고, 몸이 부풀어 있어 사람형체를 알기 어려웠음.)을 당시, 실종 민간여성의 사체 사진을 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이 카카오톡으로 받아보고, 20대 초반의 어린 장병들이 느꼈을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수풀과 각종 부유물 더미 속에 가려져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을 수 없었을 텐데 이를 발견하였기에 그 유공에 대한 적절한 포상을 해야겠다는 판단하에 포상휴가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사단장은 10일정도 고려했는데, 여단장이 귀순자 구출작전시 30일 정도 포상하므로 그 절반정도(15일)는 주어야 한다고 건의를 해서 승인을 하였음. “트라우마 치료는 사단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했음.
3. 작전 포상휴가의 통상적인 절차 및 전례 : 사단는 모든 부대활동 간 작전·교육훈련 유공, 선행 등으로 포상휴가를 주고 격려하고 있으며, 이는 장병 사기고양을 위한 정상적인 지휘권의 행사임. 모든 군부대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장병들에게 부여하여 작전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는 것으로 정상적인 지휘활동의 일환임.
보충 21. 긴급구조 지원기관 지정 및 재난대응부대 현황
1. 근거 : 국방재난훈령[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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