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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수사> ⑬ 억울한 죽음 없게…'시신이 말하는 진실' 찾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12년 7월 18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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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사에 대해서 수사가 무엇인지 먼저 규정해야 시비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수사란 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제반 절차를 가리킨다. 경찰이 하는 모든 일이 수사가 아니다. 경찰제복입고 햄버거 먹는 것이 수사가 아니듯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공권력행사가 아니면 수사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변사자의 검시가 수사일까? 수사가 아닐까? 변사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자연사와 구별되는 변사란 비자연적, 비정상적인 사망을 의미한다.

변사의 유형
사고사: 교통사고, 추락사, 익사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인한 사망.
타살: 타인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불명 사망: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변사사건은 범죄와 관련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연사와 다르게 취급된다. 변사체가 발견되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시 부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낸다.

그 중에 군인이 범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때는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위의 군사법원법 규정으로 의율한다.

(屍體:시체) 檢案(검안)이란 사망한 사람의 신체를 검토하고 조사해서 사망원인, 사망시각, 사망경위등을 파악하는 절차이다. 사체 검안은 법의학자나 의사가 주로 수행하며 특히 비자연적 사망(변사)에서 중요하다.

사체검안을 좀더 부연하면 겉을 살피는 외부검시, 해부없이 내부를 조사하는 내부검시가 있으며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시신을 해부하는 부검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할 수 있다.
병원 아닌 곳에서 발생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첫 단계인 현장 검안이란 시신상태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사망원인을 추정하는 작업이다. 보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이나 경찰 검시조사관이 검안을 담당한다.

그래서 검안절차에서 해부를 수반하는 부검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다.

부검이란 사망원인을 소상하게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여튼 이 사체검안을 끝내며 작성하는 것이 아래 서식의 사망진단서이다.

 


검시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의사나 군의관이 작성하는 위 사망진단서를 보자.
마킹된 외인사란 곧 자연사나 단순사고사가 아님을 의미한다. 곧 범죄로 인한 사망이다.

지금까지 검시과정에서 사건관련 생산된 것들이 촬영물, 사망진단서, 유류품 등이다. 이것을 기초로 검시조서를 작성한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군검사가 검시주체이고 군검사가 하기 지사해서 군경찰이 검시하는 경우 군경찰이 검시처분한 후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군경찰은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인지한 상태이므로 닥치고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의무가 발생한다. 바로 이첩인지이지 청문회장에서 김규현이 말한 범죄인지가 아니다.

이 단계에서 이첩할 수도 있다. 사실은 이첩해야 한다. 아래 규정을 보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만든 규정 : 2022.3.8.제정, 2022.7.1. 시행)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만지작거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군검사와 군경찰이 불법수사를 공모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수사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

A. 외인사->비의도적 사망이라면 비로소 범죄로 인한 사망임이 확인되므로 범인을 찾는 수사가 필요해진다.
B. '외인사->비의도적 사망'이 아니면 변사체와 유품을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인계하고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유산상속, 금융기관계좌 정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보험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B.의 경우를 수사라 할 수 없다. A.의 경우는 수사를 위한 전단계로서 사체검안 당시는 범죄와 연루됐는지만을 살피는 것이므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있을 리 없다. 따라서 이걸 수사라고 굳이 한다면 경찰이 햄버거 먹는것 조차 수사라고 하는 것이다. 실익없는 수사개념의 확대인 것이다.


아무튼 박정훈팀이 이걸 굳이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치자. 여기까지는 합법이다.

그런데 필자가 2023년으로 되돌아가 흔적을 살피다가 명백하게 불법인 다음 단계(입건전조사단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박정훈팀이 불법하게 입건전 조사를 했음을 인지한 것이다.

박정훈팀이 입건전조사가 불법인지 알았든 몰랐든 아무튼 입건전 조사를 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불법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박주민이 확실하게 회의록에 남겨놓은 이른바 사실의 인지가 입건전 조사 이전 단계가지인 것이다. 즉 범죄인지가 아니라 이첩인지인 것이다.

 

이제 다음을 살펴보자.

 

이 회의록에서 거론하는 규정은 법률이다. 훈령이 아무리 모호하게 만들어졌어도 이 법률을 훈령으로 뭉갤 수 없다. 또한 국방부가 만든 - 혹자는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 - 훈령의 서식이 모호하면 내부적으로 올바른 해석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개정에 따른 인지미분화로 인해 훈령을 잘못 해석해서 불법수사로 나가게 된 것이다.

훈령의 서식을 만든 법무관리관 유재은은 죄명, 피의자, 혐의사실 등의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건을 직접 수사한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장이 입건전조사를 하겠다고 김계환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김계환사령관은 이걸 승인한 것이다. 이때 사용한 서식이 아래와 같다.

 

 

바로 이것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법수사로 나간 것이다.

 

아직도 반신반의한다면 아래 것도 명백한 불법이므로 참고하라.

해병대수사단은 자필진술서를 69개 받았고 진술조서를 19여개나 받았다.  조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규정때문에 수사의 개시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필요적 입건으로 나가야 한다.  정식 수사로서의 입건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군경찰이 할 수 없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이다.

 

제12조의2 (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본조신설 2022. 7. 12.]

 

 

그 불법수사의 증거를 보자.


다름아닌 유력한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과 김계환해병대사령관간의 국정감사장(2023.10.21)의에서의 문답이다.

 

이재명이 누구인가?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이다. 게다가 대권을 노리는 유력한 인물이다. 그런데 공부도 하지 않고 불법수사로 나아간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입건전조사)을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고 질문하고 답한 것이다.

이재명이 이른바 법조인이면서 반법치주의적인 법해석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재명이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차기대권 운운한단 말인가?
혹? 지금까지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자이고, 공부했다면 양심불량하게 불법수사임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MAD(Malajustive Adaptation Disorder) 증상자들에게 어떻게 소중한 우리들의 나라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아래는 필자가 정리한 MAD 증상을 앓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목록이다. 아래 포함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라. 잠재적으로 M MAD급으로 포함돼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민들은 한 달 천여만원이 넘는 국회의원 월급, 보좌진등 식솔의 그것까지 치면 한달에 175억원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를 놔두고 또 수십억 내자 수백억원이 드는 특검을 한다고 발악하며 반법치주의를 외친다.  이들의 일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최저시급도 아깝다.


그렇게 고액 혈세를 받으면서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핏대를 올리며 쇼하고 있다. 만천하에 무능함을 TV로 생중계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IT강국 한국에서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

이들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입술에 기름칠만 번지르르하게 칠하고 쇼하는 자들 모두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모조리 퇴출시키고 물갈이해야 한다. 이들 자리를 채울 인재들은 널리고 널렸다. 참신한 인재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나라를 뒤흔드는 불량하고 불순한 정부전복을 꿈꾸는 야권을 영구히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들 주권자의 책무이며 목적이어야 한다.


무능한 정치권 인사들의 MAD 레벨
https://cafe.naver.com/agorahub/191

 

MAD 레벨(역사 기록) - 법치주의부정 세력 R.4

인간의 역사는 인지분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지분화는 기억능력과 결합하여 신경조직의 분화를 촉진하고 일정한 한계에 달할 때까지 가속되었을 것이다. 인지분화에 수반되는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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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인입니다.

저는 그간 큰 고민 없이, 군수사기관이 '민간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한다는 규정의 존재 및 민간 경찰이 휴가 나온 군인의 범죄에 대해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 수사한 후 군사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수사 현실에 기초하여,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에 대하여 군사경찰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초동 수사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속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사건 관련 활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적법한 수사활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한 회원님이 작성하신 글[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7) - 박정훈팀의 불법조사 https://m.cafe.daum.net/marinecorpstruth/c7Zq/1? ]을 읽고 "군사경찰이 군인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기로 결심하고 오늘 바로 실천하였습니다.

고민 결과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결심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상 일단 저의 바뀐 판단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보강하겠습니다.

[결론]

- 군사경찰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지를 할 수 없다.

- 군사경찰 스스로 범인 확인,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활동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조요청에 부합되는 범위에서만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 입건전조사란 '수사개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인데,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입건전조사 명목으로도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 확인,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사건에서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임성근 사단장 등 피혐의자로 지목한 사람들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이다. 특히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도출한 기존 수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140페이지 이상의 수사기록을 만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에 해당한다.

 

- 해병대수사단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결과물을 토대로 혐의자를 고르고, 혐의를 특정한 후 사건을 이첩한 행위는 군사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을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이 애초 혐의자로 본 8명의 군인 중 2명에 대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인지서까지 작성하여 민간 경찰에 이첩한 것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를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배제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완성된 기록 그대로 인계함이 마땅했다.

[판단 이유]

법치행정의 요청에 따라 군사경찰의 활동이 적법하려면 그 활동의 근거가 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법령으로는 군사경찰직무법과 군사법원법이 있다.

위 법의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군사경찰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국한해서만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를 할 수 있다.

◈ 군사경찰직무법 ㅡ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 군사법원법 ㅡ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 군사법원법 ㅡ 군사법원 관할사건(재판권)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학인: 여기서 "법원"은 민간법원으로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학인: 이번 채상병사건 중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생략)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

(1) 주장근거1(이하 제1근거라 함)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절차규정’) 제7조에서는 사건 이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민간 수사기관 관할 범죄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인지’는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사절차규정 제7조상 인지를 통상적 의미로 볼 경우, 군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대상을 피의자로 입건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덧붙여 법률용어는 최소한 동일한 법령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듯 상위법인 제228조 제3항 소정의 인지는 통상의 인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대통령령인 수사절차규정 제7조 소정의 인지도 통상의 인지로 해석해야 한다.

(2) 주장근거2(이하 제2근거라 함)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나. 반박

(1) 제1근거에 대해

상위법상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그 하위 규범인 수사절차규정에 의해 수사권이 부여될 수는 없다.

수사절차규정은 상위 규범에 합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수사절차규정 제7조 소정의 인지는 통상의 인지 즉 법적 근거로서 수사권을 요하는 처분으로서의 인지가 아니라 지적 활동으로서의 인지 내지 사실적 의미로서 인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견해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법사위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으로 역할을 했던 박주민의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 당시 법사위1소위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 인지는 “이것을 형식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하고,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놓겠습니다.”라고 입법과정에서 ‘인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수사절차 규정 제7조를 언급하면서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하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관할권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다(송광석 변호사 칼럼).

덧붙여 수사절차규정 제7조상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라"는 규정의 취지는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해당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사권을 가진 민간 경찰의 수사 착수를 지연시키지 말라는 의무를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해 군사경찰에 의무가 발생하였을 뿐, "지체없이 사건을 이체할 권한"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채상병사건에 적용시켜 보면, 이종섭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수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어떤 권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2) 제2근거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3항은 어떤 경위로든 군사경찰이 수사권 없는 범죄에 대해 형식적 의미의 인지를 한 경우에도 수사권이 없으니 그 사건에 대해 더이상 수사하지 말고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해야 위에서 본 군사경찰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법령과 조화된다.

다시 말해 위 규정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상정한 후,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추가 수사를 하지 말고 바로 민간경찰에 보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군사경찰의 수사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사경찰이 군인사망 원인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과거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에 대해 군사경찰이 초동 수사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박정훈 대령이 지휘하는 해병대수사단이 한 채상병사건에 대한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고, 수사 자체는 적법하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 검토 단계인 수사결론의 적정성,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경찰이첩행위 적법성, 김계환사령관의 이첩보류지시의 적법성에 대해 긴 시간 따져보았습니다.

어제 종일 "군사경찰이 군인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군사경찰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지를 할 수 없다.

- 군사경찰 스스로 범인 확인,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활동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조요청에 부합되는 범위에서만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 입건전조사란 '수사개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인데,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입건전조사 명목으로도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 확인,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 군사경찰이 군인사망의 원인 사건을 지체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에게 부과된 "의무"이지 "권한"이 아니다(조금도 손대지 말고, 혹시라도 손댔으면 바로 떼라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에 입각하여 볼 때, 군사경찰인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범죄사실은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 즉 군사법원법상 수사활동을 한 것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불법활동에 해당합니다(게다가 박정훈 대령은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육군50사단에 이양되어 작전활동상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으니, 이 수사과정의 불법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군사경찰에게는 수사권 없음)에서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를 재검토하면서 단순히 재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포병대대장 2명에 대해 범죄인지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이자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갖지 못하는 형사사법절차상 무의미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조사본부의 이 사건 행위의 적법성 내지 불법성 유무에 대해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사건에서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임성근 사단장 등 피혐의자로 지목한 사람들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한 행위는 수사 활동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이다. 특히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도출한 기존 수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140페이지 이상의 수사기록을 만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에 해당한다.

2. 해병대수사단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결과물을 토대로 혐의자를 고르고, 혐의를 특정한 행위는 실질적 수사 행위로서 군사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을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이 애초 혐의자로 본 8명의 군인 중 2명에 대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인지서까지 작성하여 민간 경찰에 이첩한 것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를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배제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완성된 기록 그대로 인계함이 마땅했다.

<덧붙임>

관련 사태의 진행 단계에서 보면 지금 박정훈 대령 수사의 불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과하게 늦은 것은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와서 그런 것을 검토하면 뭐하느냐고 생각하실 듯합니다. 하지만 불법성 유무를 검토하는 이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결과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법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가 도출한 결론이 맞다면 김계환사령관이 이첩보류를 지시한 행위는 김사령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는 해병대수사단 조치의 불법성을 다소나마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지휘, 감독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조언한 대로 피혐의자나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것이 군인사망 원인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을 포함하여 군이 개입하지 말라는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2명만 피혐의자로 특정한 것은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성을 낮춘 것이 됩니다. 물론 아예 특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제 관점에서 보면,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이 애초 피혐의자로 특정한 8명 중 2명만 특정한 행위를 두고, 마치 그것이 잘못된 조치인 양 생각하고 주장하는 많은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뒤집힌 사고와 언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떠나 미래에 군사경찰 누군가가 박정훈 대령이 이번에 한 불법적 행위를 다시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박정훈 대령의 이번에 한 행위의 불법성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과 같은 무의미한 국가적, 사회적 소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503113256

 

수옴 시리즈(3) - 이첩인지, 범죄인지

미옴은 미디어 옴브즈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박정훈팀'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사건처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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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표현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꼭 밝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서 거듭 언급한다.

 

 

가. 실종자 수색작전 = 수변수색과

나. 대민복구작전 = 대민봉사

 

 

위 둘의 유해위험수준이 어느 것이 낮을까? 바꿔 얘기하면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놀랍게도 유해위험수준이 더 낮은 게 가.이다.

해병대1사단장이 수색작전임을 뒤늦게 고지해서 수해복구작업차 갈퀴와 삽만을 가져간 게 문제였다는 주장들은 모두 마타도어인 것이다.

 

 

왜 낮은지에 대해서는 일일히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언급하자면

 

아래는 당시 해병대원의 수색작전 아닌 대민지원 모습이다. 버프나 모자 착용이 획일적으로 강제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자.

뉴시스 자료사진

위에서 보는 유해위험요소가 무엇인가? 불규칙적으로 돌출된 폐자재로 인한 눈이나 신체의 찔림,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걸려넘어짐(전도) 게다가 넘어질 경우 머리쪽 부상위험이 잠재해 있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다. 수색작전에서는 불필요한 안전헬멧 착용이 필요한 장면이다.

즉 수색작전에서는 전후좌우상하를 살피며 실종자 시신을 찾는 주의를 다하면 되는 데 반해

위 사진은 그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저 폐자재를 옮기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 와중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될 수 있으므로 유해한 정도가 수색작전을 가뿐하게 초과한다.

뉴시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같은 장소인 듯 보여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수색작전보다 더 위험한 작업이다. 위쪽 수레에 짐을 실어다 붓는 작업은 상당한 에너지 소모를 수반하는 작업으로서 자세가 불량하면 근골격계질환에 이환하는 것으로 작업자세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뉴시스 사진 자료

위 작업도 같은 작업 장소로 보인다. 저 장화는 바닥은 군화만큼 튼튼해서 관통에 견딜 수 있겠으나 옆면은 고무재질이라 날카운 것에 긁히거나 찔리면 그대로 관통돼 위험하다. 저런 류의 작업에서는 가죽제 안전화를 추천한다.

즉 유해위험 수준이 수색작전보다 증가하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험수준이 수색작전보다 높아진 자료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위 작업에서 위험요소가 무엇일까? 삽질 과정에서 인근동료와의 간섭으로 인한 위험이 내재하며 안전모는 기본 착용해야 할 상황이다. 위쪽 굴삭기(포크레인)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장비와 해병간의 접촉위험, 장비와 폐자재간의 해병의 협착위험 장비의 선회반경에 들었을 때의 위험 등 위험수준이 매우 높아 수색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수준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 해병이 올라서 작업하고 있는 1층으로 오르는 계단 위의 계단참에 난간이 없다. 난간은 보통 높이 1미터를 초과하는 부위부터 의무적으로 난간 덕을 보도록 법정의무로 설치가 강제된다. 인간은 무게중심은 자신의 신장의 절반 위인 배꼽 쯤에 있다. 그래서 난간대 높이는 0.9미터 ~ 1.2미터 높이를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이 지켜질 때 보통 키의 인간이라면 무게중심이 난간대보다 낮기 때문에 일부로 추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그러나 저 사진상의 해병이 만약 실수나 실족해서 추락하면 안전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부나 신체에 심각한 충격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수색작전보다 위험수준이 높아졌다. 게다가 저런 분진이 생기는 작업에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이제 수색작전의 위험수준을 살펴보자

작업의 난이도가 훨씬 줄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지도 않으며, 예측가능한 사위(사방팔방), 상하에 대한 주의정도도 막측한 복구작업보다 위험수준이 더 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단조로운 수색으로 복잡다단한 피해복구환경보다 심리적 긴장감이 이완됐음을 몸짓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변수색작전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더 가중된다고 박정훈팀이 판단하게 됐을까? 박정훈팀이 사단장이 여단장에게 수색작전임무를 늦게 고지했다며 유책하다고 과실치사혐의를 씌운 것은 위험성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훈팀이 작성한 국방부장관 보고용 6페이지 문서를 보면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다.

결국 박정훈팀의 수사결과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무리하게 엮은 것임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수사 자체도 불법했음은 두말 할 필요없다.

(수변)수색작전의 임무전환으로 인하여 위험수준이 더 내려간 것이지 거꾸로 위험수준이 올라간 게 아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팩트이다.

위험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지시나 지도냐의 논란의 기초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유통기간은 포항에서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시간 넉넉하게 2.5시간을 더해 3.5시간이면 수색작전 임무 지연 고지는 치유된다.

해병대수사단 박정훈팀의 수사가 방향이 잘못된 표적수사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실수사이다.

더구나 박정훈팀의 수사는 불법수사라는 문제까지 내포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속전속결하려는 것은 성공한 쿠데타는 국민의 추인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불가역성을 배경으로 한다. 그들을 급하다. 쿠데타임을 들키는 순간 입지가 좁아지고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갖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열차외엔 안중에 없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있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지하고 채상병특검법안이니 대통령탄핵이니 하는 것을 중단하고

최우선으로 해야할 책무가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공수처 역시 이른바 수사외압 관련 무의미한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경북 경찰청은 박정훈팀이 생산한 불법과실을 수사기록에서 배제해야 한다.

채상병사건을 처리했던 해병대수사단과 박정훈대령(이하 박정훈팀)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박정훈팀이 해병대1사단 채상병 사망사건 처리과정에서 생산한 940여쪽의 사건기록&CD2장은 불법과실이며 보강수사해서 140여쪽을 추가한 것은 노골적인 불법수사로서 법치주의를 부정한 쿠데타이다.

우선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이른바 인지통보서상 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21대국회 소위원회 회의록

제390회(2021.08.17.~2021.08.3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2021년08월24일)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돼 있다.

법무부 차관 강성국이 발화한 '제3항'은 아래의 제3항의 '인지'를 가리킨다.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2023. 10. 24.>

(서술의 편의상 위의 인지를 이첩인지라 칭하고 대립되는 형식적 범죄 인지와 구별한다.)

이첩인지는 범죄인지가 아니다.

박정훈팀 변호인단의 1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2023.6.21.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범죄 인지'가 아닌 것이다. 위 수사하는 과정의 수사란 실질적 본격적인 수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첩인지를 충족하는 단계의 수사를 가리킨다.

변호사 김규현은 명확하게 국민앞에서 박정훈팀이 관할이 없지만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을 소환 조사하고 1000여쪽이 넘는 수사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수사권있는 것마냥 거짓 증언한 것이다.

법제정취지든 해석상으로든 그러한 수사권을 법률은 부여한 바 없다. 바꿔 말하면 범죄인지가 아닌 이첩인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을 초과하는 경찰력 행사(공권력)는 불법함을 뜻한다.

김규현과 박균택이 호흡을 맞춰 국민을 우롱했던 그 범죄인지 단계를 박정훈팀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김규현은 법조인으로서 국민 앞에서 법률을 농단한 것이다.

범죄인지서 작성은 수사에 착수한다는 절차적 면의 첫 단추이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재하는 사건번호란을 채우면서 피조사자나 피혐의자를 피의자로 바꿔 호칭한다.

그렇다면 이첩 인지한 때는 어느때냐? 바로 채상병 부모님께서 사고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냐, 살인 아니냐"라고 절규하던 때, 박정훈팀이 신고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지한 상태였다.

백번 양보해서 그 때 이첩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상병의 사망이 인재라는 정황을 감지했을 때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첩의무를 인지한 순간을 기점으로 이후의 박정훈팀의 군사법원법상 지위는 수사권없는 군경찰로서 그야말로 명시적으로 수권되어진 외의 다른 침익적 경찰공권력을 행사하려면 명확한 근거조항이 있는 것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훈팀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형해화한 수사권으로서 유일하게 검시처분권이 있다. 이마저도 주체는 군검사이고 군검사의 지휘하에 수행하도록 돼 있다.

마치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널리 소비되고 있으나 해석상으로도 입법취지로도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피혐의자를 형사책임을 물으려고 법정에 세우기 위한 일련의 공권력행사인데 수사권을 가진 경찰만 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내사 혹은 입건전 조사할 때 사용하는 양식들을 아래에 열거하겠다.

이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박정훈팀 권한이 아닌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몫이다.

경찰력이라는 공권력 행사는 침익적 행위로서 인권과 밀접하게 연루돼 있으므로 일거수 일투족이 합법적 근거하에서만 가능하다(법률유보의 원칙).

그럼에도 박정훈팀은 훈령으로 법률을 뭉개고 국회의사당에 진출해서 입법부마저 뭉개고 궁극적으로 민주적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을 겨냥하여 돌진하고 있다.

훈령으로 법률을 뭉개며 시작된 불법 쿠데타인 것이다.

가장 먼저 국회와 여야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박정훈팀이 한 수사의 불법성을 따져보는 일이다.

이 세기적 헤프닝이 지구촌에 알려지면 국격의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제대로 관련 법규를 들여다보지 않아 이 사태를 방치한다고 보이지만 참여연대나 일부 법조인, 언론권은 불법성을 이미 알면서도 함구하며 법치주의 유린에 동조하고 있다.

곧 더불어민주당은 건전한 정책경쟁이 아니라 소모적인 반법치주의적인 정쟁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며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비열하고 무도한 선동을 앞세워 백주대낮에 주권자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 유린은 곧 민주주의의 부정이고 따라서 반민주로서 주권자의 공적이다.

간단히 말해

박정훈팀은 검시처분 외 다른 것은 수사관으로서가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소극적인 경찰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외의 공권력 행사는 불법이다. 즉 사건관계인을 소환해서 조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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