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화면의 날짜는 2023년 7월 18일 화요일이어야 하고

대대장이 발화한 저 시각은 오후 06:11이 아니라 오전 06:11이어야 아귀가 맞다.

이 연속된 화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맨 첫 화면의 날짜는 출동당일이므로 수색작전을 펼치지도 않았고 저 시각엔 구체적인 과업이 수색작전이라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때다. <수색작전 과업 최초 전파 : 22:11 포11대대장>

단순한 편집상의 오류일까? 오류라면

시청자를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저런 무성의한 편집을 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응분의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모두 사퇴해라. 이 정도가 공영방송의 징벌이라면 너무 가볍다.

그러나 단순 편집오류일 수 없다. 날짜야 입력실수라 하자. 그런데 대화창의 내용이란 복사하거나 또는 오려붙이는 것이지 시각을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다. 왜 오전이어야 할 시각이 오후인 것이냐????

관련된 카톡 전부를 공개해서 교차검증한 후 경위를 따져 악의적 편집이거나 일방을 옹호하기 위한 편집이면 전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할 선동이며 반민주주의적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실수라면 당연히 변호사 김경호식 과실의 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해서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 범죄혐의가 있는 자들 명단이다.

기획: 오동운

프로듀서: 김재영

글구성: 김세진

취재작가: 강현우

내레이션: 오승훈

더빙: 김대호, 박창현, 황윤걸, 변종필

타이틀제작: 이근호, 이기환

모션그래픽 : 이병희, 윤정열, 정현진, 나혜지

타이포그래픽: 이병희, 표정은, 박창우

타이틀음악: 벌스뮤직, 고영수

사운드 믹싱: 안헤민, 김형균

촬영 ; 강윤희, 손일송, 박정일

오디오맨: 조문현, 박민찬, 김수록, 박건영, 박홍근

외부촬영: 최영훈, 정지윤, 이선영, 이준희

특수촬영: 송윤상, 차경영

조명: 홍중기, 윤서형, 인지영

기술감독: 하재헌

영상: 이석진

녹화: 김소형

음향: 최만식, 박고은, 이경민

스튜디오조명: 나재희, 최성원, 김진경

스튜디오 촬영: 최정길, 배주연, 이동혁

스튜디오 지미집: 양승준

모니터운용: 아폴로

종편감독: 김규동

편집감독: 강시현

디자이너: 이지인

세트: 한동구, 최영호, 김태현

미술감독: 강윤경

미술행정 : 황광식

소도구 : 우정완, 이라희, 권아현

전식 : 협신

LED : LDS

NLE : 한서희, 양지혜

색보정 : 석정은

편집 ; 변준호

음악효과 : 벌스뮤직, 고영수

분장.미용 : 한연, 노한솔

의상 : 비마이미

외부CG : 솔미디어

자막진행 : 신종완, 강민이

데이터 분석 :김세민

팩트체크 : 김주호

imbc : 이수진

SNS운영 : 임유찬

홍보 : 진민경

운영,행정: 한주한

진행: 나라일라

취재PD: 김지훈

조연출: 정수민

연출: 박소희

제작: MBC

 

----------------------

앞서 등장한 조작화면이 43:58분대에 다시 등장한다. 이것은 국민을 모독하거나 조작임을 흘린 내부자의 의도적인 마크가 아닌가 싶다.

 

MBC는 이 동영상에서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사망사건에서 검시처분권한이 아닌 초동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법령을 비틀어 전개하고 있다.

 

MBC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공영방송이냐?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

 

해병대수사단은 검시처분과정에서 이미 이첩의무발생에 충분한 범죄로 인한 군인의 사망임을 (이첩)인지한 상태에서 더 이상 만지작거리며 수사결과물을 생산할 수 없고 지체없이 다음 단계인 이첩을 실행하므로써 정식수사권자엔 경북경찰청이 정식으로 합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병대수사단이 불법하게 수사를 개시했음을 정당하다고 비호하는 공영방송이냐?

 

불법수사를 비호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공영방송이냐?

MBC의 정체성이 뭐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이적단체냐?

법령을 호도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적인 조작, 선동 목적이 아니면 왜 이런 무리하고도 편파적인 보도를 하느냐?

 

MBC와 보조를 맞추는 JTBC, 한겨레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일련의 언론과 기자들 모두 스스로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신속하게 대국민사과하고 정정보도할 것을 법의 권위로 요구한다.

 

무슨 공정한 보도라는게 일방의 입장과 변호사의 입장을 그대로 베끼냐?  매우 편파적인 줄거리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시 틀린 점에 대해 별개로 비판하겠다.

생존장병의 진술을 보면 헤엄치기 위해서 장화를 벗어버렸다는 진술이 발견된다.

군화는 끈으로 조이는 것이라서 키가 넘는 급류에 의도치 않게 휩쓸렸을 때 헤엄을 치기 위해 벗어던져버릴 수 없는 그것이다.

 

그래서 AI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군화란 보통 끈으로 조여매는 거잖아. 사고얘길 들어보면 장화는 끈이 없어서 급할 땐 수영을 위해 벗어버릴 수 있는데 군화의 경우 끈 풀다간 숨막혀 죽는 거 아닐까?

 

Chat  GPT 답변

 


맞습니다. 장화와 군화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특징과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화 
장점:
내구성 및 보호: 군화는 거친 지형에서 발과 발목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고정성: 끈으로 조여매기 때문에 발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단점:

무게: 군화는 무겁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더 무거워져 수영이나 움직임이 어렵습니다.탈착의 어려움: 끈을 풀어서 벗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벗기가 어렵습니다. 급류에 휩쓸리는 상황에서는 끈을 풀 시간조차 없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험이 증가합니다.

장화 
장점:
경량성: 장화는 군화보다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탈착 용이성: 끈이 없어서 긴급 상황에서 쉽게 벗을 수 있습니다. 수영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벗어 던질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단점:
고정성 부족: 발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거친 지형에서는 보호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보호력: 군화에 비해 발목과 발을 덜 보호합니다.

결론

긴급 상황에서 급류에 휩쓸렸을 때, 장화가 군화보다 유리합니다. 특히 수영이 필요한 경우 장화를 쉽게 벗을 수 있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군화는 끈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기 어려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중 수색 작업이나 물이 있는 환경에서는 장화를 착용하거나, 끈을 쉽게 풀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화란 장화 속에 물을 담기 위해 신는 신발이 아니다.  장화 목을 넘기는 곳으로 입수해서 물을 담고 다니기 위해 신는 것이 아니다.

무릎아래높이의 보통 장화를 착용하는 목적은 그 깊이에 미달하는 물 속을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젖지 않기 위해 신는 그것이다.

 

그런데 멋도 모르는 인간들이 장화를 신지 말고 군화를 신어야 한다니?  

수변수색이라면 장화가 맞다.  군화는 아무리 합성피혁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배어들어 젖게 마련이다.  장화신고 수색작전하는 건 비난의 그것일 수 없다.

 

수변수색에서 여단장의 장화작용 높이까지 예외적 입수와 적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시내용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수중수색에서 장화 착용이 악덕이라고 한결같이 비난 일색이다.

 

AI가 틀렸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위급시 벗어던질 수 있는 장화가 오히려 득이 된다. 젖어서 무거워지는 군화는 결정적인 순간에 에너지소모를 급작스럽게 배가시키게 될 것이고 강폭이 넓은 곳으로 휩쓸렸을 때 힘이 다해 익사할 위험이 오히려 크다.

 

살려줘... 라는 외침을 연거푸 했다는 진술이나 생존장병 이병장의 모가 '살려주세요'라고 아들이 말했다는 그 증언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필자가 정말 미심쩍어서 여태 모은 자료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다.

 

④이 병장 물에 빠진   ①최병장에게 갈퀴자루를 잡으라고 내미는 과정에서  채일병이 휩쓸리고 삽시간에 ③송일병, ④이 병장   ⑤병장 순으로 빠졌다는 것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내용이다.

 

그런데 ④이 병장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같이 수색했던, 이쪽 쯤에서 수근이있는 팀 만나고, (중대단체대화방카톡소지), 지시사항에서 바둑판식 배열로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받았다. 여기서 너무 몰려있으면 계속 뭐라고 하니까.. 수근이가 원래는 얕은 수심에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지시를 따르느라 가게 됐다. 제 동기(최병장)가 "야 여기 좀 깊은데"하다가 갑자기 확 빠져버렸다. 갈퀴의 갈고리쪽을 제가 걸고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줬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수근이가 빠지고 그 다음에 제가 빠지고 그 뒤에 있던 인원들도 거의 다 빠졌다. 죽겠구나. 수영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빨려가거나 물 아래로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앞에 제 동기가 있고 그 동기보다 좀 더 멀리에 수근이가 계속 물에 휘말려서 가고 있었다. '살려달라' 계속 듣고... 어디에서는 장화가 떠나니고 어디에서는 정찰모만 떠다니고, 수근이를 찾으려고 갔는데 아무도 안보였다. 현장 자체에서 안전 장비도 없고 또 그냥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하는거고, 지시가 있었으니까 수색을 하는 거고, 0930 전개한 부대(포병)라는데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 시간 이후 현장지휘를 똑바로 할 것 '큰일났다' 사단 내에서 최고가 사단장인데 사단장이 포병만 집어서 그렇게 압박을 하면 저희는 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보다 몇 배는 더 해야 되니까.

“간부들이 붙어 다니지 말고 간격을 두고 수색하라고 했다.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간격을 벌리다 보니 자연스레 가장 끝에 있던 해병들은 물살이 세고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지시 사항으로 ‘허리까지는 상관없다’라는 말과 중대장이 전날 밤 ‘총원 허리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한 카톡이 생각나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걸었다.”
“(채 상병의) 정찰모가 계속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정찰모가 떠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계속 뛰었다. 하지만 (채 상병이) 한 번도 물살에서 보이지 않아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갔다. 주위를 둘러봐도 튜브나 스티로폼, 로프가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언론에서 연일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겪고 있는 일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다.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OO이와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도 보고 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애란 다 말 뿐인 거란 걸 알았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 "그래서 오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수처에 고소한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 상병이 순직했을 때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고, 전역 직후인 지난해 10월25일 임 전 사단장을 고소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 없고, 도리어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그간 곳곳에서 확인한 증언을 바탕으로 각 수사기관에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8일 저녁 8시께 화상 원격회의(VTC)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 71대대가 그런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니냐. ‘위험천만한 수색방법’을 지시 임 전 사단장이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며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고 물어보자 누군가 가슴장화라고 대답했다는 등 당시 지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회의가 끝난 뒤 여단장은 가슴장화의 수량 확인을 지시했다고도 한다. “지형마다 수변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고 당시는 홍수가 난 상황이라 수변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도로정찰을 하지 말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산개해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라는 지시는 수중수색 지시나 다름없다” 포병대대를 압박하며 무리한 수중 수색을 초래한 여러 질책은 사실이다. 질책한 바가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거짓말 전우였던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나고 9개월이 되어가도록 국가는 사망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져야 할 사단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떠들썩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생존장병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국회가 생존장병의 분노에 찬 호소에 조속히 응답하길 바란다

 

④이 병장 진술대로라면 

물에 빠진 순서가  ①최병장,  채상병  ④이 병장 ③송일병  ⑤박병장 순으로 빠졌다는 진술이다.

                               ①최병장,  채상병 ③송일병  ④이 병장  박병장 순이 해병대수사단 일러스트 내용이다.

 

2023.10.24. 전역하자마자 공수처에 사단장을 고발한 모자이크처리돼서 MBC PD수첩에 출연한 그 생존사병으로 추정되는 이병장은 병1281기(2022.4.25.일 입대)이고 박기현 병장과 같이 출연했다.

 

이병장은 갈퀴라는 단서로 특정되며 박병장은 까놓고 출연했으므로 특정가능하다. (MBC가 공정한 시선을 가졌다면 저렇듯 편파적이고 적대적인 사병을 출연시키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병대수사단이 부실수사한 것일까?  이병장의 진술이 거짓일까?

 

 

박기현 병장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웬만한 수영 선수도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유속도 빠르기도 했고 소용돌이치는 곳이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압박이라면 압박이랄가? 되게 까라면 가야되는 그런 분위기도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준비하고 (수색) 작업 나가러 간 것 같다. 허리까지 입수 지시 보고 리조트방에 들어가서 서로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이번 임무는 되게 위험한 거 같다' (준비가 덜 됐고 되게 상황이 불안했다.)   '살려달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물속에서도 이제 비명소리가 들릴 만큼, 수근이가 이제 … 수면 위로 머리 두 번 정도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비명 지르면서 수면 안으로 들어간 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대체 어떻게 휩쓸려 숨쉬기가 바쁜 와중에 순식간에 몇 십미터 멀리 가는데 살려달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는 말인가?

 

더 의심스러운 상황은 이 사진이다.  2023.07.19. 08:51에 촬영된 사진이고 허리깊이 정도로 입수상태이다.  불과 10분만에 바둑판식 수색대형으로 전개해서 수색하다가 빠졌다는 것인데 1미터 이상 떨어졌는데 일러스트 대형은 적어도 10미터 이상 떨어진 상태이다.

게다가 7대대장이 지시한 간부가 서있을 위치는 채수근 일병의 자리인데 거꾸로 상대적으로 제일 안전곳에 수색조장 박중사가 위치하고 제일 상류에 노 중위와 김상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해병대가 이렇게 개판인가?  7대대장의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수영할 줄도 모르는 채상병을 제일 위험한 깊은 곳으로 가도록 방치한 그들은 동료가 아니라 가해 공범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경북경찰청은 이 어긋나는 점을 규명했을까?

왜 경북경찰청은 이같은 진술의 문제점을 파고 들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과연 했을까?

 

해병대 전우인지 예비역인지 뭔지는 해병대의 명예 운운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부터 하기를 바란다.  충성구호를 붙이며 경례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사는 해병대라야 진정한 군인이고 자부심 아닐까?

 

언제든 필자의 지적이 불편하다면 관계있는 분들은 댓글달아 주기 바란다.

AI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부여하여 물었다.

 

수색조로 허리 깊이까지 허용된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혼탁한  황톳물의 급류에 입수하여 수중수색 중인 20세의 수영할 줄 모르는 6인조 수색팀의 군인 A야.
하상 지반이 모래로서 안정성이 취약해 유실되기 쉬운 곳이며 각자 취약한 하상을 삽이나 갈퀴로 헤집으며 실종자를 찾는 과업이야.

과업 수행 중,  2m~3m 깊이, 유속 2m/sec 세기의 급류에 갑자기 휩쓸려 긴급했을 때 , 즉 황급한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A가  '살려줘'라고 연거푸 큰 소리로 똑똑히 외쳐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질문에 대하여

Chat-GPT 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 상황에서 A가 "살려줘"라고 연거푸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확률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심리적 요인: A는 수영을 할 줄 모르고, 수색 작업 중에 갑작스러운 급류에 휩쓸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큰 공포와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는 외치려는 의지가 있을지라도 공포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물리적 요인: 급류에 휩쓸리면서 물의 압력과 힘이 A의 몸에 작용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호흡이나 힘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물속에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하고, 유속이 강한 환경에서는 몸이 계속 떠내려갈 위험이 큽니다.

3. 환경적 요인: 황톳물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고 주변의 소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A의 목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가 "살려줘"라고 연거푸 외칠 수 있는 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외침의 강도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률을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A가 극한의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외치려고 한다면, 몇 번 정도는 외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상황의 압박과 위험 요소가 더 우선시될 것입니다.

 

 

CLOVA X의 답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님께서 제시하신 상황에서 A가 '살려줘'라고 연거푸 큰 소리로 똑똑히 외쳐댈 수 있는 확률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의 체력과 정신력: 체력이 고갈되거나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지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주변 환경: 물소리나 바람 소리 등 주변 소음이 큰 경우, A의 목소리가 멀리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장비의 유무: 구명조끼나 튜브 등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물에 떠 있는 동안 소리를 지르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동료들의 위치와 반응: 동료들이 근처에 있다면 A의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면 A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급류의 세기와 방향: 급류의 세기가 강하고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A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A가 '살려줘'라고 연거푸 큰 소리로 똑똑히 외쳐댈 수 있는 확률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류에 휩쓸렸다면, 생존 확률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색 작업을 진행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장비를 착용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필자의 주관적인 경험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살려줘라고 절대로 연거푸 외칠 수 없다.

 

 

한동훈은 이른바 떠오른 별이다.

주진우는 듣건대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이란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이다.

모두 다들 법조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 와중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하여 군경찰이 수사권없음을 거론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군경찰이 수사권없음을 엄밀하게 검증했을 것이고 나아가 박정훈 대령의 불법수사에 대해서 언제 터뜨릴 것인지를 가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주야장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고발하기 이전에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이미 알고 건곤일척 결정적 시기에 극적인 만회를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윤석열대통령 스스로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압박은 물론이고 한동훈 특검설도 부상하는 터이므로 그들은 정치적으로 운명공동체가 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건국이래 최초로 검사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차기정권도 검사출신이 재집권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바램이고 원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전략적으로 내밀한 소통하에 불화설을 퍼뜨리며 경쟁정당에게 슬쩍 탄핵이나 특검법에 대한 기대를 불지펴주는 동시에 한동훈을 차기대권주자로 키우기 위하여 극적 이벤트와 대중들이 인기리에 소비될 소재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내부에서 주고받는 관심끌기 이벤트가 전당대회 내내 이어졌다.

그 참에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알 리 없는 안철수는 철저하게 배제당해 지난 대선 때 기여한 일정 지분을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데도 성공했다. 즉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철수와의 은밀한 혹은 공개적인 기여분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필요없어진 것이다. 안철수의 지금 입지는 어떤가 강제 출당시키는 것까지 언급되고 있고 안철수 스스로도 주변인 비슷하게 유일하게 특검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호구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다음 수순은 남은 임기동안 한동훈이 드라이브하며 경쟁정당과 긴장과 밀당을 번갈아하며 한동훈 대세론을 대중에게 각인시켜 지금의 대선후보로서의 지지율 2위를 1위 이재명의 지지율과 가깝게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재명이나 박지원 등의 경계인물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으므로 경쟁정당인 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는누구를 꼽고 있을까?

지금 같아서는 그다지 눈에 띄는 인사가 없다.

게다가 건곤일척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성이 본격적으로 지적되고 여론이 환기돼서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쪽이 무리하며 불순하게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프레임으로 공격받게 되면 지금의 지지율은 단박에 역전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상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여당을 과대평가한 것일까?

이렇듯 경색된 특검, 탄핵정국을 맞고 있음에도 복지부동하듯 조용히 이 사태를 감내하고 있으니 이렇듯 수상쩍다는 생각까지 드는 휴일이었다.

 

아젠다 변질에 대한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다. TV오락에서 전달 게임은 매우 즐겁다. 전지적 관찰자에겐 훤하게 보이는 답이 시작점을 출발해서 다른 형태로 소화되고 변질된 그것이 또다시 소비되며 반복되는 과정에서 도착지에 이르러 전혀 엉뚱하게 변질되는 게임은 웃음을 자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진지한 태도로 인해 흥미가 더해지기 때문에 더욱 우습다.

 

전달 게임에서 본질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게임참가자들의 정체성과 얽혀있다.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소양을 가졌는지, 어떤 지식에 익숙한 지, 성장환경이 어땠는 지가 혼화된 주체(참가자)라는 방증이다.

 

 

예를 들어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물속에서 보는 하늘모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소통하려면 듣는 상대를 고려하여 용어를 선정해야 한다. 유치원생에게 대학생이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구사하면 소통이 될 리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한 바탕 서글프게 웃으려면 약간의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바둑판식 수색(Grid search)

 

바둑판식 수색이란 수색대상지역을 바둑판식 섹터로 나눠 빠뜨리지 않고 훑는 방식이다. 대상 섹터들을 모두 합하면 전체섹터가 된다. 1렬식 수색은 누락된 경우 누구 실수로 누락됐는 지부터 가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락됐는지조자 확인하기 어렵다.

(바둑판의 그물눈 모양의 대형으로 진행하는 수색이 아니다. 4인 1개조 바둑판식 그물을 만들어 보라. 바둑판은 4각형이다, 그런데 바둑판위 그물모양으로 소비되는 것도 문제이다. 또, 수중에서 어떻게 격자모양의 섹터를 할당해서 샅샅이 찾는단 말인가? 당시 하상은 모래이고 유속이 빨라서 찔러보며 수색하면 책임준 섹터가 이동할 게 뻔했도 탁도가 심해 보이지도 않았다.)

 

이제 다음을 클릭해서 보도록 하자. 시간이 아깝다면 11분짜리 4분 쯤부터 보면 된다.

(사고나기 전날엔 허리아래나 허리까지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음)

아래 동영상 링크 (글 맨 아래쪽에서 재생가능함)

 

https://youtu.be/TMiMlYyl-Vc

 

 

 

 

미션을 수행하려면 제대로된 소통은 기본이다. 사람 목숨이 달리거나 명령불복종이라는 책임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으로 미션이 전파되는 양상을 보면

 

20230717,20:00 수변정찰/ 육안 확인 방식

20230717:22:11 물가위주 수색 /발화자: 포11대대장 - 수명자 중대장 복창

 

수변이란 수제선(땅과 물이 만나는 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땅쪽으로의 일정한 수요 공간, 즉 면적을 가리킨다.

물가는 다의어로 쓰인다.

 

20230718,05:51 수변끝 절대입수금지 반복강조

20230718,06:10 수변일대 정찰시 뻘 조심 /발화자: 여단장

 

뻘에 빠지는 것은 지시불이행상태이다. 뻘은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프라즈마 상태와 흡사한 존재이다. 만에 하나 실수로 뻘에 빠지면 위험하니 더욱 조심하라는 여단장의 주의적 지시이다.

 

그런데 포7대대장은 불과 1분 지나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보낸다.

20230718,06:11 포7대대장 - "수변일대수색 겁납니다."

 

그리고 물이 넘실대는 수변과는 동떨어진 사진을 2장, 3장(미호교) 전송한다.

 

그래서 선임 포11대대장은 현장의 대장인 여단장과 통화하여 지침을 받게 된다.

20230718,06:38 "도로정찰/ 필요(가능)구간 수변정찰 실시

 

그러나 21분 후에 구조대장과 포11대대장이 통화한 직후인

20230718,06:59 포11대대장 "(소방 측 구조대장이) ...수변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어쩌지?"

(수변 아래는 지하일 수 없다. 앞서 수제선으로부터 땅쪽으로 일정 영역을 수변이라 했는데 물과 만나는 수제선에 가까워지는 수변은 당연히 경사면이므로 '수변아래'란 바로 경사진 수제선가까운 수변을 가리킬 것이다. 만약 수변아래가 수중을 가리킨다면 이제 수변끝을 지나 수중과 등치상태인데 이것은 당초 소방과 합의된 역할분담이 아니게 된다.)

 

 

그런데 포11대대장은 직속상관이 원칙적 입수금지라고 하명했고 원래 소방과 합의된 역할이 수변수색이었던데 "어쩌지!?!? "라고 한다.

 

 

이 날은 다행스럽게 그냥 넘어가는데 보기엔 이때 비극이 잉태되고 있는 듯 싶다.

 

 

저녁에 이른바 논란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가 하달된다.

 

20230718,18:11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색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

 

이 메시지는 현장통제본부장(제7여단장) -> 포11대대장(선임대대장) -> 포7대대장으로 전달된 메시지이고

전달 과정에서 분칠된 메시지이다.

 

당시 명령하달 계선은

제7여단장 - 3팀의 각선임대대장 - 대대장 - 중대장 - 사병 순으로 전파되는데

채상병 소속의 경우는 제7여단장 - 포11대대장(선임) - 포7대대장 - 본부중대장 - 소대장 - <채상병>

 

사단장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바둑판식 수색"하라고 지도한다. 지도와 지시를 구분못하는 인간(Mensche)이 있는데 간단하게 지도란 더 잘하라고 북돋는것이다. 논란되는 <지시>는 당시 현장에서 사단장이 둘 있게 되었는데 해병1사단장 품안의 거의 1000명(예천으로 출동나가 수색작전한 부대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들을 지휘통제한 육군50사단장 이둘 둘이 별 두개 사단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합법적인 50사단장이 수색해라고 <선행>지시했는데 해병1사단장이 끼어들어 <후행>지시로 수색하지 마라고 <후행>지시하면 선행지시와 후행지시가 충돌한다. 이런 양상이 지시이다. 수색하는 걸 더 잘하라고 촉진하는 건 미덕이고 고마워할 일이다. 이 미덕은 지도인 것이다.

 

이제 해병대1사단장이 현장지도차 실종자 주검을 수색하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샅샅이 훑어야 되겠구나싶어 바둑판식 수색하라라고 바카스를 준 셈이다. 이건 지도다. 지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바둑판식 수색이 채상병까지 전달되면서 자꾸 화장을 하게 된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질답서를 정독한 독후감?

김경호 변호인 혹은 주변인들은 포7대대장(이하 이용민)이 잘 추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아니 청문회 출석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질답서 곳곳에 오자 탈자가 발견되며 소정의 목적이 있는 문서인데도 정확치 않은 표현이 군데 군데 보인다.

이용민을 도구(막대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력자들(변호인 및 주변인)은 오탈자와 난맥의 문장있는 상태의 질답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 오늘 청문에 출석한 이용민 중령의 예후를 보니 그리 나빠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면 노출시킬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 공개한다. 청문회 덕분에 확실한 사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

포7대대장의 경우 작전 수행 당시의 그것과 청문용 질답서를 작성한 시점의 삼상이 달라졌다고 보여진다.

1. 가장 심각한 점은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몰이해다. 수색 대상을 바둑판식으로 소분하여 책임을 소분한 섹터를 단위로 할당하므로써 누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에도 엉뚱하게 바둑판식 수색 대형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와 이용민 중령, 박정훈대령, 공부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는 야당 의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바둑판식 수색이란 바둑판식 수색대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 그림의 화살표 궤적을 보듯, 수색 대상 영역을 바둑판식으로 구획짓고 할당하므로써 전체 수색대상지역을 누락이나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수색하는 방식이다.

 

 
 

당시 내성천 보문교 일대는 호우로 인해 혼탁한 흙탕물이었고 시야도 확보할 수 없었고 하상지반 또한 불안정하여 바둑판식으로 수중의 하상을 소분할당한다거나 수중의 할당된 섹터를 유지하거나 분별할 수 없었으므로 바둑판색 수색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야당의원이 어설픈 지식으로 증인을 윽박지르는 꼬락서니란 참으로 부적절하다.

 

오늘 청문회에서 거둔 소소한 수확은 박정훈대령이 임성근사단장을 유책하다고 판단한 기초사실관계가 문제투성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정훈대령이 바둑판색 수색을  오해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야당의원들이 기여한 셈이다.

김경호 변호사 역시 바둑판색 수색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변호사가 사단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에 고발이유의 하나로써  기재했으나 이유없음이 되는 셈이다.  판사였다면 오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죄인이 될 뻔 하였다.

2.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5) - 4단의 항명, 수변수색"과  오늘 청문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대조하면 포7대대장의 심상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사고일 직전 날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나다' 며 물이 깊다고 사진을 연속 전송했는데,

그 당시는 수색작전 개시 첫 날이며  새벽 06:11분이라서 수중수색의 기미조차 없었던 때로 공식적으로 하달된 수색방법은 "수변 끝, 절대입수금지"였고 반복적으로 재공지되던 직후였다.

그 새벽에 장화신고 입수하는 것을 두렵다고 말한 포7대대장의 심상이 오늘 발언으로 볼 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수변(육상)과 물에 잠긴 수초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더구나 투명한 물도 아닌 흙탕물인 경우 더욱 확실하게 수변과 수중을 구별하기 쉽다.  수변 끝, 절대입수 인데  포7중대장이 두려웠던 것은 본류에의 입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09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5) - 4단의 지시불이행, 수변수색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3. 청문에서 또 한 가지 수확은 박정훈대령이나 김경호변호사 그리고 야당의원 일부가 위험성평가제도를 잘못알고 있다는 점이다. 바둑판식 수색처럼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됐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다를 바 없이 한결같다. 그릇된 인식을 토대로 도출되어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할 리 없다.

 

수색작전 전개 과업은  08:00~16:30간 이었다. 사고 전날 (2023.7.18. 09:30) 도로에 하차중인 3포대9중대장을 사단장이 호출해서 질책한 까닭은 때늦게 수색을 시작한 때문이었다.  9중대장이 위험성평가를 작전 전개 직전에 하려던 것처럼 진술하므로써 법정의무인 위험성평가를 방해했다고 오해하고 사단장의 책임을 물으려 한 것이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글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79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9) - 중대한 이벤트와 피해자 코스프레

`이 사건에서 위험성평가가 난봉꾼임을 발견했다. 왜 난봉꾼일까? (필자는 사건관계인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 내용 중에 리얼한 서술이 있을지라도 오해없기 바란다.) ​ 변호인...

cafe.naver.com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작전개시 직전에 하는 게 아니다.

9중대장처럼 위험성평가를 한다면 당시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확보책으로써 필요한 자재(구명조끼나 안전로프)가 발견되면 오전 수색작전은 물건너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전지역에서 2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포항으로부터 필요 자재를 조달한다면 최소 작전전개 시각까지 조달을 위하여 최소 꼭두새벽 혹은 전날 밤에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을 공유(교육)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이 의미있는 것이기에 서둘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게시한다.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7) - 박정훈팀의 불법조사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당시 군경찰로서 관여했던 해병대수사단 광수대(이하 박정훈팀)가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해 보자.

우선 입건전 조사가 뭔지 보자. (군사법경찰의 경우와 군인 사망 범죄로 국한함)

입건전 조사의 근거조항은 군사법원법 제231조(수사와 필요한 조사)이다.

제231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1조 제1항을 보면 강제처분의 보충성을 거론하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심지어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타기관(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 등)에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체계상 군사법원법 제2장 제1심 제1절 수사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상 정식 수사와 다를 바 없는 강제처분 심지어 타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토록 할 수 있는 권력처분을 예상하고 있다.

혹자는 관할을 배제당한 소위 3대 범죄의 경우도 이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나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위 근거규정을 기초로 세부절차가 마련되었는데 국방부령,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이다.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다.

입건전에 하는 것이라서 입건 전 조사이고 입건을 위한 조사이다. 입건(수시 개시)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이 주관적 요소로서의 목적이 필요하다. 이 주관적 요소를 결한 조사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조사를 하려면 소속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자연스럽게 목적적 행동이 되는 것이다.

(입건전) 조사하려면 보고 후 지휘를 받아야 하고 입건전 조사를 시작하면 조사를 받는 사람을 피조사자로 호칭한다. 당연히 입건전 조사 관련한 서류에 관련번호를 써 넣을 것이다.(경찰의 경우 입건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다.)

입건전 조사 절차에 진입하여 피조사자로 호칭되는 사람을 만든 경우엔 반드시 그 후속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후속절차를 임의로 끊을 방법이 없다. 닥치고 후속절차로 직행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입건, 종결, 이송 등 택일(입건, 조사종결, 조자 중지, 이송, 공람 후 종결)적 선택지로 분기되는 것이다.

채상병 사건은 닥치고 계속 수사할 사건이므로 입건전 조사를 박정훈팀이 했다면 법정의무로서 입건해야 하고 따라서 사건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인지통보서양식의 각 항목란에 적법하게 채워 넣을 수 있는 피의자로 호칭하는 자를 써넣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배제돼 없다. 그러므로 수사를 위한 입건전 조사를 애초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다.

듣건대, 범죄인지 운운하며 인지통보서상의 "범죄를 인지..."에 꽂혀 마치 범죄인지서의 그 범죄로 생각하는데 그 범죄와는 층위도 다르고 수식어(한정어)도 다르다.

이 사건에서 범죄를 인지한 때와 그 효과는 매우 단순하다.

채상병의 부모님이 억장이 무너질 사고소식을 전한 전화를 받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냐!?"고 중대장에게 질책할 때 그 소박한 법감정과 다를 바 없는 그 상황을 박정훈팀이 추체험한 그 순간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지체없이 이첩할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

최초로 할 일은 사건현장을 보존하고 군검사의 지휘하에 검시처분하는 것이고 그와 더블어 목격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자발적으로 작성한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일이다. 진술서를 사고당시 같은 조였던 팀원들과 초급간부들에게 받자마자 '관할이 배제된 3대범죄'라는 판단이 서자마자 긴장해야 한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정상적인 인지분화가 박정훈팀에게 이뤄졌다면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쯤은 알았아야 한다. 특히 해병대수사단장은 누구인가 해병대에서 수사라면 탑인 최고수뇌다. 그 박정훈이 직접 지휘까지 했다. 그런데 불법하다는 자각조차 없다.

설령 입건전조사를 착수했더라도 피조사자 1명을 파지하는 순간 조사를 멈췄어야 불법수사라는 범법행위에 대한 비난에서 그나마 얼마간 자유로웠을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인지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피조사자를 8명 파지하도록까지 수사한 것이다. 이제 박정훈팀은 동시에 8명을 파지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직무수행능력의 결함있음을 즉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박정훈팀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심리적 과정에 대해 서술해보자. 이 "범죄를 인지"하는 것도 층위가 있고 단계가 다르다. 판사가 인지하는 것은 완전한 고도의 범죄인지라고 할 수 있다. 책임단계라는 범인의 개별적 주관적 책임까지 가려내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정훈팀의 범죄인지는 주관적요소(고의 과실)의 구별이 불필요하며 단지 군인의 사망 원인이 사람에 의한 것인 지만을 판별하는 매우 거친 수준의 사실의 인지에 불과한 초벌 단계의 규범적인 범죄 인지이다.

박정훈팀이 주관적요소(고의, 과실)를 들여다본 것도 선을 넘은 것이지만 업무상과실이라는 규범적 판단을 낱낱히 수행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경찰이라는 위력, 사고로 잔뜩 위축된 사건관계인들, 진술, 필요 자료 확보간에 어떤 심리적 긴장을 유발할 권한이 박정훈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박탈당했다.

이첩의무를 발생시키는 범죄인지는 고도의 규범적 판단이 요구되는 게 아닌 것이다.

그리고 "범죄를 인지"와 범죄인지서 작성이라는 필연적 1:1 대응관계에 있지도 않다. 이 '범죄인지'는 이첩의무를 발생시키는 범죄인지이다. 조건으로서 '범죄를 인지'로 유발되는 후속 효과는 '신속한 수사를 행할 의무'와 연결되는 경우, 그리고 보고의무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다 좋다 치자.

구태여 "범죄를 인지"에 꽂혀 금과옥조시하고 입건으로 진행했다. 그렇다면 기껏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관할이 배제됐는데 이 국방부훈령의 별지 양식으로 인하여 박탈당한 수사권이 부활했다는 건가? 여기서 한동훈 전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시행령 쿠데타'를 소환해 볼 것을 권한다.

 

(지금 보니 위 사진도 정파적 편견이 잔뜩 묻어있는 듯 보인다.)​

나아가 그러한 금과옥조라면 수사권없음의 법률규정과 인지통보서상의 수사권있음의 양 극단을 영원히 진동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그 뒤의 "제228조의2 제3항"은 이 세상에 없다. 훈령의 흠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지통보할 수 없다. 통보근거가 없으므로 통보하려다 멈춰야 한다. 그런데 통보했다. 불법이다.

각설하고 채상병 사건의 경우 군경찰은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나마 수사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조항이 다름아닌 사체와 연게된 검시처분권한이다. 그것도 독립적 권한이 아닌 검사의 권한에 종속적인 처분권한이다. 형해화된 수사권이라고도조차 할 수 없는 거의 텅 빈 내용인 것이다.

박정훈팀이 이 입건전 조사를 했다한다. 인지통보서를 작성할 즈음에 23-5라는 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있음을 관철한다면 박정훈팀에게 묻고 싶다.

입건 후에라야 호칭할 수 피의자는 법정 용어인데 그 항목에 피조사자들을 적은 근거법령이 무엇인가?

왜 입건전조사 후 계속 수사하면서 범죄인지서을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가?

도대체 관할이 배제된 범죄인 경우 수사권없는 박정훈팀이 할 수 없는 수사가 무엇인가?

박정훈팀의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불법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해병대 정신인가?

보건대, 완벽한 2021년 군사법개정 부적응증인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군경찰인데 스스로 자각할 수 없으므로 불법의식조차 없을 것이다.

그 직에 복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퇴출당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