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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찾기 법치주의수호

현안인 채상병사망사건관련 진실과 법치주의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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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인입니다.

저는 그간 큰 고민 없이, 군수사기관이 '민간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한다는 규정의 존재 및 민간 경찰이 휴가 나온 군인의 범죄에 대해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 수사한 후 군사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수사 현실에 기초하여,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에 대하여 군사경찰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초동 수사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속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사건 관련 활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적법한 수사활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한 회원님이 작성하신 글[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7) - 박정훈팀의 불법조사 

https://cafe.naver.com/agorahub/99 ]을 읽고 "군사경찰이 군인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기로 결심하고 오늘 바로 실천하였습니다.

고민 결과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결심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상 일단 저의 바뀐 판단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보강하겠습니다.

[결론]

- 군사경찰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범죄인지를 할 수 없다.

- 군사경찰 스스로 범인 확인,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활동인 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조요청에 부합되는 범위에서만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 입건전조사란 '수사개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인데,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입건전조사 명목으로도 군인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 확인,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사건에서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임성근 사단장 등 피혐의자로 지목한 사람들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를 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이다. 특히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지시를 받고, 자신들이 도출한 기존 수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140페이지 이상의 수사기록을 만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에 해당한다. 
 
- 해병대수사단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결과물을 토대로 혐의자를 고르고, 혐의를 특정한 후 사건을 이첩한 행위는 군사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을 토대로 해병대수사단이 애초 혐의자로 본 8명의 군인 중 2명에 대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범죄인지서까지 작성하여 민간 경찰에 이첩한 것은 군인사망 원인 범죄를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배제한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이다. 완성된 기록 그대로 인계함이 마땅했다. 

[판단 이유]

법치행정의 요청에 따라 군사경찰의 활동이 적법하려면 그 활동의 근거가 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법령으로는 군사경찰직무법과 군사법원법이 있다.

위 법의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군사경찰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국한해서만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를 할 수 있다.


 군사경찰직무법 ㅡ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 군사법원법 ㅡ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군사법원법 ㅡ 군사법원 관할사건(재판권)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학인: 여기서 "법원"은 민간법원으로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학인: 이번 채상병사건 중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생략)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


(1) 주장근거1(이하 제1근거라 함)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절차규정’) 제7조에서는 사건 이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민간 수사기관 관할 범죄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인지’는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사절차규정 제7조상 인지를 통상적 의미로 볼 경우, 군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사대상을 피의자로 입건해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덧붙여 법률용어는 최소한 동일한 법령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듯 상위법인 제228조 제3항 소정의 인지는 통상의 인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대통령령인 수사절차규정 제7조 소정의 인지도 통상의 인지로 해석해야 한다. 

(2) 주장근거2(이하 제2근거라 함)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나. 반박

(1) 제1근거에 대해


상위법상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그 하위 규범인 수사절차규정에 의해 수사권이 부여될 수는 없다.

수사절차규정은 상위 규범에 합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수사절차규정 제7조 소정의 인지는 통상의 인지 즉 법적 근거로서 수사권을 요하는 처분으로서의 인지가 아니라 지적 활동으로서의 인지 내지 사실적 의미로서 인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견해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법사위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으로 역할을 했던 박주민의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 당시 법사위1소위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 인지는 “이것을 형식적 인지가 아니라 사실적 인지로 봐야 하고, 범죄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히 소위원회 회의록에 남겨놓겠습니다.”라고 입법과정에서 ‘인지’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수사절차 규정 제7조를 언급하면서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하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관할권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다(송광석 변호사 칼럼).

덧붙여 수사절차규정 제7조상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라"는 규정의 취지는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해당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사권을 가진 민간 경찰의 수사 착수를 지연시키지 말라는 
의무를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해 군사경찰에 의무가 발생하였을 뿐, "지체없이 사건을 이체할 
권한"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채상병사건에 적용시켜 보면, 
이종섭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수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어떤 권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2) 제2근거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제3항은 어떤 경위로든 군사경찰이 수사권 없는 범죄에 대해 형식적 의미의 인지를 한 경우에도 수사권이 없으니 그 사건에 대해 더이상 수사하지 말고 수사권을 가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해야 위에서 본 군사경찰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법령과 조화된다.

다시 말해 위 규정은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상정한 후,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추가 수사를 하지 말고 바로 민간경찰에 보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군사경찰의 수사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은 군사경찰이 군인사망 원인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기사의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기사원문을 이탤릭체로 구분)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어중간하게 개정되면서 군은 변사수사권을 갖고 범죄수사권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범죄수사권 뿐 아니라 변사수사권 관할도 다 민간 경찰로 이관해야 온전한 의미에서 사망사건 수사권을 민간으로 옮기는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위 기자는 변사관련 조항을 수사라 칭하는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전문개정 2009. 12. 29.]

보다시피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후에도 개정 이전과 똑같다.

변사 검시권자, 검시의무자가 '군검사'다. 군검사는 제4항에 근거하여 검시처분을 박정훈팀에게 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보도된 정황으로 보건대 군검사가 검시처분의 주체였다.

 

'검시'

위 검시 처분조항들은 2021년 법개정으로 관할이 배제된 군인 사망 범죄의 경우엔 그 성격이 달라졌는데 위 규정이 없다면 사망사건인 경우 검시과정부터 민간경찰과 함께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군인 변사체가 자연사, 병사, 자살, 타살, 사고사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 사망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만 관할이 배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1년 법개정으로 관할을 배제당한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군경찰 관여를 허용한 권한창설, 구체적으로 검시처분권한 근거규정으로 그 의미가 바뀐 것이다.

2022년 7월 1일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경찰은 검시처분 권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생겼다. (이제부터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특정해 서술하겠다.)

사망원인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체를 군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이다. 시신을 해부하여 살펴볼 여지조차 없이 원인이 명백하므로 부검까지 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검시처분의 대상은 사체다. 검시 수사권(한)이라 칭하더라도 사체에 국한된 매우 특별한 수사권이다. 이것을 수사권자의 그것과 등치시킨다거나 수사의 전단계인 내사니 입건전조사와 등치시키는 것은 검치처분권한만을 행사할 뿐인 군경찰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검시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검시절차를 보자.

사망 신고 및 현장 도착 > 사망 현장 조사 > 사망 시각 및 주요변화 확인 > 시체검안 > 필요시 부검 결정 및 수행 > 독극물 및 약물검사 > 의료기록과 사망 환경 검토 > 증거 보존 및 분석 > 검시보고서 작성

채상병 사건의 검시 주체는 군검사이고 위 제4항의 경우만 검시처분 주체로서 해병대 중앙수사대의 군경찰관(이하 '박정훈팀')이 주체이다.

따라서 박정훈팀이 검치처분 주체였는지는 검시조서나 보고서를 확인하면 알게 될 것이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따라서 검시수사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맥시멈 자료는 검시조서, 검시보고서 그리고 검시에 참여한 군의관의 검안서 감정서 그리고 사체나 유류품의 사진 등이 검시조서에 딸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위 링크의 기자가 말하는 이른바 수사권이라 칭한 검시처분권한의 구체적 내용이다. 적정한 명칭은 예외적인 검시처분권한이라고 해야 합당할 것이다. 수사라 할 만한 내용이 변사체 검시처분이고 그것도 군검사 지휘를 받아 하는 처분이다.

이것 외에 박정훈팀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관계인(피혐의자, 목격자, 증인 기타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진술서(강제로 받는 것은 불법), 목격자들의 증언을 채취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조사이다.

따라서 박정훈팀은 만지작거리지 말고 사건이 더 식기 전에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수사로써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바로 딱 지체없이' 이첩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래야만 제한적 검시처분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위 검시처분 내용 어디를 보든 변사체와 별개인 피혐의자나 참고인을 수사할 권한없다. 박정훈팀처럼 피혐의자 8명을 특정하면서 지체하는 것이야말로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체계적인 수사 기회를 박탈하는 수사 방해일 뿐이다.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은 박정훈팀이 낸 의견에 속박당하지도 않는다. 박정훈팀이 애용하는 수사의 독립성이 그야말로 수사권자에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수사의 독립성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검시처분의 주체는 군검사다. (수사권 없는) 박정훈팀에게 수사의 독립성 운운할 상황이나 침해당할 보호법익이라는 알맹이가 없다. 검시조서나 검시보고서 생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시비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링크 기사의 제목처럼 "수사권 없다는 자 모두 공범이라 외치려면 예외적 검시처분권한 말고 무슨 수사권이 있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혹 있다면 확실하게 필자의 졸견을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이첩의무를 발생시키는 조건, 즉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 때란 이 사건의 경우 언제일가?

고 채상병 부모님이 사고현장으로 달려와 중대장을 부여잡고  '안전조끼 왜 안입혔냐!"라고 질책하는 그 순간에 벌써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상황, 법감정과 범죄인지가 등치관계라 할 것이다.

검시권한이 특별하게 군검사에게 있으므로 절차적 검시처분에 경북경찰청(수사권자)에 협조를 구해 참여케 했다면 베스트 사건처리였을 것이다.

* 군검사가 주체인 검시권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이첩의무 발생까지의 사무관리자 혹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군경찰(수사권없는 군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 링크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345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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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중요 - 임성근을 희생양으로 삼게 된 경위에 관한 박정훈의 청문회 증언

기자들이 아래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민주국가의 언론 종사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운운하는 MBC, 한겨레, 경향신문, JTBC, 오마이뉴스, 동아일보 기자들은 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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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아래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민주국가의 언론 종사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운운하는 MBC, 한겨레, 경향신문, JTBC, 오마이뉴스, 동아일보 기자들은 잘 보고, 바로 보도하시오.
(이런 내용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민주여, 자유여, 언론자유여 등등을 외치면, 안 돼용!! 너희들 참 힘들겠다. 뱉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군인인권 보호를 내세운 단체인 권인권센터의 운영자인 임태훈, 김형남도 잘 보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빨리 결정하시오.
 
아래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박정훈 대령의 증언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임성근 희생양 만들기 프로젝트의 출발점
(특히 최근 "돌아오지 못한 해병"인가 하는 책을 쓴 구용회씨는 잘 보세요. 박정훈 대령이 의인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구요.)
 
2. 임성근 사단장을 채상병사건으로 인해 조성된 해병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겠다고 결정한 자들이 누구인지.
(방첩부대장은 귀신도 아니면서 채상병 장례식 첫날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함. 첫날 수사권도 없는 방첩부대장이 해병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단장 처벌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사령관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이후 수사권도 없은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이 나머지 작업을 집행. 한마디로 압축하면 임성근 사단장을 희생양으로 선택하고, 해병대수사단이 사냥에 나섬. 참 대단한 자들이다.).
 
3. 군사경찰이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어떤 동기에서 수사를 개시한 것인지.
 

참고로, 박정훈 대령의 전 변호사인 김경호씨는 언론에 대고 [박정훈 대령이 2023. 7. 25. 임성근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음을 들어 면책주장을 할 경우 더 큰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성근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대해 박정훈 대령 대신 박정훈 대령의 현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 답변의 요지는, '박정훈 대령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그와 같은 말을 임성근 사단장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인데, 직권남용 운운 하는 표현은 방첩부대장에게서 나왔다'는 취지였습니다(이에 대한 대화 내용은 전문이 이 카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4. 이번에 드러난 수사 개시 동기에 비추어 이번 해병대수사단의 활동을 개정 군사법원법이 예상하는 군인사망 원인 사건에 대한 군사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5.  나아가 박정훈 대령이 군내에서 고도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 즉, 지휘관과 부하 특히 방첩부대장 사이의 대화를 마음껏 공개하는 모습이 옳은 것인지.
 
6.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방첩부대장의 활동은 적법한 것인지. 
 
7. 박정훈 대령의 이번 증언을 통해 방첩부대장이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수사단장이 사단장을 희생양으로 정하고, 희생제의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이를 본 군의 장군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고가 나면 나도 저렇게 쉽게 희생양으로 선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방첩부대장이나 수사단장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지) 
 

 

- 카페운영진 - 
 

https://youtu.be/bxI9P2_cFqU?si=V-o4FIC-nphj8iHy

 
 
 

 
정청래 위원장과 박정훈 대령의 2024. 6. 21. 청문회 대화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경위에 대해).
 

총 대화 시간: 5 9
 
정청래 위원장 
박균택 의원 잠깐 숨을 돌리시고요. 박정훈 증인 식사 잘하셨습니까?
 
박정훈 대령
. 잘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여쭙고 박균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상병 장례식장에 간 적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
. 첫날부터 계속 사령관을 수행하면서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장례식장에서 사령관과 그러면 많은 대화할 기회가 있었겠네요.
 
박정훈 대령
.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주로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장례식장에 있을 때는 장례식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조문 오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 등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장례식장을 마치고 첫째 날 둘째 날 숙소로 돌아가서는 하루 전체에 대한 결산 그런 회의를 방첩부대장과 3명이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일종의 하루를 정리하는 회의를 같이 한 거죠.
 
박정훈 대령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3명이서 같이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 3명이서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박정훈 대령 
회의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장례식장의 분위기라든지 사단의 안정화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첫째 날에 방첩부대장이 사령관과 저에게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정청래 위원장
누가 얘기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방첩부대장이.
 
정청래 위원장 
방첩부대장이, 방첩부대장의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박정훈 대령
대령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저희 수사관의 활동상으로는 사단장의 혐의점을 당시 첫째 날에는 저희가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사단장의 지휘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 책임은 과실에 대한 혐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과실에 대한 혐의를 명확하게 규명 못했다.
그리고 단순한 지휘책임 때문에 법적 책임까지 확장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첫째 날은 제가 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그러니까 박정훈 증인은 방첩부대장의 그런 주장 건의가 있었지만 아직 조사를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이후로 수사를 해보니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점이 있고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조사를 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박정훈 대령
. 둘째 날 야간에 결산회의를 할 때는 저희 수사관들이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고, 다양한 진술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과실 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저도 방첩부대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동의하고 사령관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그때 김계환 사령관 입장은 어땠습니까?
 
박정훈 대령
첫째 날부터 김계환 사령관은 방첩부대장의 얘기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 수사단장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참모이기 때문에 수사단장의 수사를 좀 더 해서 정확한 보고를 제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네 방첩부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분이죠?

박정훈 대령
방첩 부대장은 군내에 대간첩 업무라든지 하는 것이 공식적이긴 하지만 부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집관들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 부대원들의 동향,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거의 수사관과 유사한 활동을 해서 정보를 초기부터 수집을 했고, 그래서 방첩 부대장한테 첩보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방첩부대장은 정보 감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박정훈 대령
. 맞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비교적 정확한 정보와 감찰, 박정훈 대령보다 먼저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됩니까?

박정훈 대령
,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 알겠습니다.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이성윤, 전현희 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기의 헤프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청문회를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채상병 청문회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국회의원이자 법조인인 귀 의원들께 본 국민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발합니다.






요즘 영웅대접을 받는 박정훈대령이 불법하게 수사하였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을 지휘하여 고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의 구체적인 수사권한(이하 박정훈팀)을 살펴보면 군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시처분권한 외에 이첩의무 발생을 인지하는 순간까지의 기초조사만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가리는 재판을 위한 수사에서 입건전 조사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입건전조사를 하려면 소속부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경찰의 경우 입건전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착수보고서와 착수지휘서가 생산되며, 수사에 (정식으로) 착수하면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하고 피조사자를 피의자로 호칭합니다.


위와 같이 입건과 입건전 조사는 빛과 그림자처럼 불가분 관계입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의 범죄가 관할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입건전조사는 경북경찰청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정훈팀과 경북경찰청 모두가 입건전조사권자가 돼 피조사자들은 2차례에 걸쳐 기억의 소환을 강제당하는 인권침해와 수사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습니다.




법령 그 어디를 들여다 봐도 박정훈팀에게는 검시처분권한과 기초조사 외, 입건전조사 권한에 관한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형해화된 권한을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그 수사권으로 박정훈팀은 해서는 안될 불법한 입건전 조사를 자행했습니다. 그 사건부 번호가 ‘23-153’ 입니다. 박정훈팀은 불법으로 90여 명의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987쪽+140쪽(보강수사)=1,127쪽의 불법과실을 생산했습니다.


불법수사한 자를 감싸는 것도 모자라 장물인지도 모르고 귀 의원들이 시비를 가리고 있으니 주권자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지통보서상 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15
https://cafe.naver.com/agorahub/20


요즘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름아닌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이 필요로 하는 인지적분화의 세례를 겪지 못한 사람이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의 특징은 자각증상이 없는 점입니다.


전파낭비와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귀 의원들에게 주권자로서 엄중하게 답변할 의무를 고지드리니 공개적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024. 6. 21.


소시민.




Honorabl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Seung-won, Kim Yong-min, Park Gyu-taek, Park Eun-jeong, Lee Sung-yoon, and Jeon Hyeon-hee,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in legislative activities.

Today's confirmation hearing, which can be called a century's happening, cannot be overlooked as a sovereign citizen.

As a citizen of this country, I publicly question the confirmation hearing of Prosecutor Chae Sang-byeong.
As a legislator and legal expert, I first accuse the following facts to you, honorable members:

Colonel Park Jung-hoon, who is currently receiving heroic treatment, conducted investigations illegally.

Looking into the specific investigative authority of Colonel Park Jung-hoon's investigation team, who led the Marine Corps Investigation Unit in investigating the former Colonel Chae Sang-byeong case, they can only conduct basic inquiries until they become aware of the obligation to refer to the military prosecutor for command, aside from the authority to issue investigative dispositions.

Pre-trial investigations in criminal accountability investigations involve examining necessary facts to determine whether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To conduct pre-trial investigations, they must report to their unit commander and receive command. In the case of civilian police, initiating a pre-trial investigation produces an investigation start report and a command directive, and once the investigation officially begins, they must draft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and refer to the suspect as a suspect.

Thus, the decision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and the pre-trial investigation are inseparable, like light and shadow. Due to the amendment of the Military Court Act in 2021, three types of crimes were excluded from jurisdiction, so pre-trial investigations are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In this case, both Colonel Park Jung-hoon's team and th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conducted pre-trial investigations, forcing the subjects to recall their memories twice, resulting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efficiencies in the investigation.

Nowhere in the law can we find justification for Colonel Park Jung-hoon's team to exercise pre-trial investigation authority, apart from the authority to issue investigative dispositions and conduct basic inquiries. If we call this usurped authority investigative authority, Colonel Park Jung-hoon's team conducted illegal pre-trial investigations. The case number is '23-153'. Illegally, they summoned about 90 individuals related to the case and produced 987 pages + 140 page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f illegal misconduct.

It is not enough to cover up illegal investigations; if honorable members are unaware and argue blindly, as sovereign citizens, I cannot help but point this out.

For clarification on the notice of awareness in the report, please refer to the link below:
https://cafe.naver.com/agorahub/115
https://cafe.naver.com/agorahub/20


Recently, a new term called MAD (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has been coined.

It refers to symptoms displayed by those who have not undergone the baptism of cognitive differentiation needed for the 2021 Military Court Act amendment. The characteristic of this symptom is the absence of self-awareness.

To the honorable members who waste public funds and broadcasting resources without realizing it, I solemnly demand a public response as sovereign citizens.


June 21, 2024.
A Concerned Citizen.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3) - 인지통보서상 항목들

군인 사망범죄임을 인지한 순간 수사권을 배제당한 군경찰에게 이첩의무가 발생한다. 수사권없는 군 경찰의 역할에 관련된 논란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등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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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32) - 사람잡는 인지통보의 그 인지

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해병대수사단팀(이하 박정훈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인지통보서이다. 마킹된 의2는 잘못된 것이므로 1자 1획을 중시한다면 박정훈팀은 위 인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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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문회가 실시되어 수치스러운 헤프닝이 착수되었습니다. 아니 진작에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헤프닝인지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감추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헤프닝의 죄없는 물주는 등골이 휘도록 고생하는 바로 우리들,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이들은 불법하게 수사권을 휘두른 전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을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소란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헤프닝이 진지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태의 본질을 알고 있는 식자들 눈으로 볼 때 황당한 대환장파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본질을 파악해야 할 법률 제정주체들이 어찌된 일인 지 불법수사한 박정훈팀을 비호할 뿐만 아니라 불법 산출물에 대한 외압을 조사한답시고 전파와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법률을 제정한다는 자들이 이 대환장파티의 주연입니다.

 

도대체 박정훈팀(수사권없는 군경찰)이 어떻게 90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들을 소환했으며 1000쪽이 넘는 자료들을 확보했는지 사이버에 노출된 자료들만 봐서도 불법한 사실들이 한 두가지가 아님에도 그것을 모르거나 모른척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국회의원들 앞에서 일개 훈령의 별지 서식하나가 그들이 제정한 법률을 극복하는 것을 두 눈뜨고 방치하였습니다.

백주대낮에 강도를 만나 두 눈 멀거니 뜨고 당한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개 변호사가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에서 하위법령인 국방부훈령의 "인지"를 근거로 관할을 배제한 법률을 뭉개버리는 상식 밖의 꼬락서니를 용인하는 정청래 의원과 여당의원들은 도대체 제 정신인가요?

https://cafe.naver.com/agorahub/127

정쟁에 매몰되면 그렇게 되는겁니까?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 채상병 사건의 경우 군경찰에겐 당초부터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들(박정훈팀)에겐 특별하게 검시처분권한과 (입건전조사 단계 이전의) 기초조사정도, 굳이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거의 몸뚱아리에서 손가락 정도만 남은 형해화된 수사권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로서 소시민이 열심히 공부한 바, 그렇게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박정훈팀(수사권없는 군경찰)에게 어떤 근거조항을 기초로 사건관계인들을 소환해서 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사권력을 행사했는 지 그 구체적 근거조항을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근거조항들을 밝혀 소시민의 눈을 씻어 주시길 주권자의 권리로써 요구합니다.

<제목을 정청래 의원으로 썼지만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모든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신중하게 관련 법조항을 들여다들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4.6.22.

소시민

https://cafe.naver.com/agorahub/59

 

인지통보서(말썽꾸러기)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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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통보서(말썽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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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부제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세부적 변경내용과 파급력(1) ​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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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graceful incident began with yesterday's hearing. Or rather, it had already begun, but whether they are unaware of it being an incident or are knowingly hiding it is unclear.

The burden of this incident falls on us, the people, the sovereign citizens who suffer greatly.

Not only do they protect Colonel Park Jung-hoon, the former head of the Marine Corps investigation unit who wielded investigative power illegally, but they also continue to escalate the situation.

What's more serious is the absurd reality that this incident is unfolding seriously.

To those knowledgeable about the essence of the situation, it'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ridiculous chaos.

It's shocking that those who should most clearly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matter, the legislators, not only protect Park Jung-hoon's team that conducted illegal investigations but also waste public resources by investigating external pressures on the illegal outputs.

The fact that those who are supposed to create laws are leading this chaotic mess is bewildering.

How did Park Jung-hoon's team (military police without investigative authority) summon around 90 related parties and secure over 1,000 pages of documents? Even just from the materials exposed online, numerous illegal actions are evident, yet they pretend not to know.

In front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yesterday, they watched with open eyes as a mere attachment form from a directive overcame the laws they had enacted.

It's like being robbed in broad daylight while standing helplessly. It's heartbreaking.

Are Assemblyman Jung Chung-rae and the ruling party members, who allowed an inexperienced lawyer to use the "recognition" clause of a subordinate regulation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override a law excluding jurisdiction in the sacred hall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ir right minds?

Is this what happens when one is buried in political strife?

Since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in 2021, the military police have had no investigative authority in cases like the one involving the late Private Chae. If we generously consider the special right to autopsy and basic investigation (prior to the investigation stage) as investigative power, it is nothing more than a nominal power, like a fingernail on a body.

As a conscientious citizen who has studied hard, this is how it appears to me.

Publicly,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that justifies the investigative powers exercised by Park Jung-hoon's team (military police without investigative authority) in summoning related parties and drafting investigation reports. I demand, as a right of a citizen, that you clearly disclose the specific legal grounds for these actions to clear up the doubts of the citizens.

Engaging in such shameful actions that would embarrass the nation if known worldwide, without realizing the gravity of it, is indeed a serious issue.

Please carefully review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provide a precise response.

June 22, 2024.

A Concerned Citizen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이어지는 2이다.

https://cafe.naver.com/agorahub/61

 

앞에서 박정훈팀이 이첩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써의 인지통보서 작성을 언급했는데 이 번은 인지통보서 관련 얘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인지통보서'로 에서 검색하면 3종이 검색된다. '인지통보'로 검색하면 4종이다.(형사법 관련으로 국한)

지금 살펴볼 관련된 인지통보서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을 검색창에 타자한다.

나. '행정규칙'메뉴를 선택하고 좌측에 나타나는 메뉴의 '별표/서식'을 선택해서 우측 창 [별지5]인지통보서를 클릭한다.

편의상 몇 곳에 식별용 마킹을 했다.

항목들을 보면 <입건>한 경우를 전제하는 피의자 항목이 있고 죄명이 있다. 이첩용 인지통보(서)의 공통항목이다.

어떤 이는 이 양식의 '범죄를 인지'를 기초로 수사권이 창설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면 수사권이 없는 군경찰로서의 특수한 지위에 터잡아 검시 등 기초조사를 예외적으로 수행했는데 다시 범죄를 인지해야 되니까 수사해도 되나?라는 문제이다.

채상병 사망사건에서의 실제 상황이다. 그런 논리라면 절차상 일단 이첩을 위한 인지통보서를 적으려 했다가 '범죄를 인지'라는 문구를 스윽 보고나서 정식 수사를 개시한다. 정식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인지서도 작성하고 이제야말로 피의자로 호칭할 수 있으니까 제 격이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다.

장성이 피의자인 경우, 공수처로 통보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군사법원법상 수사권이 배제됐으므로 불법수사의 기수범이다.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법개정으로 요구되는 인지분화에 실패해서 초래되는 증상, MAD인 것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시행 2022.7.1)은 군경찰에게는 이전엔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입건전 조사와 입건, 수사나 기초조사 관계를 분별할 인지적 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인지적분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부적응증상을 보이는데 수사라는 범주의 권력작용을 불법하게 행사하면서 그 불법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증상이 그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법 개정의 파급효과로 인한 수요에 부응치 못한 인지미분화 상태이니 불법성 기준이 부재하므로 자각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척도가 있어야 평가할 게 아닌가?

저 서식상 '범죄'란 형법 각칙상의 그 범죄가 아니라 다른 층위의 범주로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이라는 구(phrase)로 한정되는 범죄이다. 층위가 각칙상 범죄의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류개념으로서의 층위다. 이를테면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 과실(치사)도 있고 고의(살인)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인지'는 이첩의무로 연결된다. ('범죄를 인지'하면 여러 법률효과 - 이첩, 수사, 통지의무 등 -로 연계된다.)

위 서식상의 제3항은 없을 무, 없다. 따라서 '범죄를 인지'를 근거로 수사권을 운운한다면 경북경찰청으로의 통보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인지통보서와 인지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피의자나 죄명이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임의적 기재사항인지 생각해 보자.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고소, 고발장, 진정서나 신고서를 접수하는 때는 접수대장에 기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적극적 수사없이도 피의자란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의 경우는 과실이든 고의든 인재라는 정황이 포착됐으므로 굳이 쓸 필요없다. 다른 예를 들면 군인 변사체를 발견했는데 자살이나 사고로 절대 볼 수 없는 정황인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때 피의자란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즉, 인지통보서상 피의자란은 필수기재항목이 아니다. 또한 죄명도 하나로 특정해 기재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살인 혹은 과실치사로 기재하거나 그냥 비워 이첩해도 된다.

결론은 피의자 항목이나 죄명란은 임의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억지로 양식을 채우면서 법개정부적응증상을 드러내는 것은 곧 스스로의 직무능력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인지분화에 성공한 군경찰은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훈팀처럼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세금이 소모적인 일로 낭비돼서야 될 법인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여전히 자각하지 못한다면 구제불능이고 채상병 특검 운운하는 정상모리배들은 퇴출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제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쟁을... 복지부동하거나 공부안하는 법조인들의 연대책임이 아닌가?

(영국의 서민임대주택의 화재 참극은 남의 일이 아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의 미래는 어떠할까?

 

우리가 흔히 내세우는 선진국이라는 허울을 좇고 있는 동안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어떤 이는 선진국되면 밝은 미래가 있다고 꿈을 꾸거나, 모두 고루고루 잘 사는 복지국가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 날 세계에서 가장 미국을 닮아간다는 한국의 미래는 어떠할까? 


한반도의 미국이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개미가 일하듯 열심히 일하고도 OECD회원국에서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 순위는 거꾸로 확실히 일등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나라의 구성원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고도 결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런 상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오늘 날의 상태나 '미래의 한반도의 미국'은 우리가 선택한 명백한 삶이다.

 

현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현재의 기성 정당들이 추구하는 사회는 질적으로 대차없는 고만고만한 것들이다.

광복, 4.19, 5.18, 6월 항재 그리고 촛불집회에서 무엇을 바라며 외쳤을까?  

 

그것은 그냥 생존을 위한 외침이었다. 

오늘 날 보여지는 양상은 다름아닌 삐거덕거리는 한국사회의 대중들로서 누구의 스마트폰이 더 신모델이고, 누가 더 브랜드있는 명품을 가졌는지, 누가 배기량이 큰 차를 모는 지,  더 비싼 외제차를 모는 지...

너무나도 철저한 금권사회, 인간소외가 가장 철저하게 관철되는 고도자본주의 사회가 된 것이다.


금권이 모든 것을 제압하여 왕좌에 앉은 탓에 대통령부터 저 공장에 있는 공돌·순이들까지 돈에 올인해서 오늘도 생명과 맞바꾼 자신의 에너지를 기꺼이 기쁘게 덜어주며 그것을 바로 애국이라고 미화하는 위정자의 말에 수없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쏟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현충일 추념사가 감동스러워 목이 메이고, 6.10 항쟁 기념사에 박수를 11번이나 치면서 환호하는 오늘의 우리 자화상

 

과거의 우리들이 그래왔고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주~ 욱 그렇게 하리라.

 










체 게바라의 영구혁명이라는 관념이 있다. 인간은 전체성을 타고 태어나지만 그것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평생에 걸쳐 부단히 스스로를 초월해가야 된단다. 나의 묶음인 (과거의) 우리를 싫어하며 부단히 오늘에 이르기 이르른 것이 우리네 역사일 것이다.

이따금 내가 영국에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한국이란 곳에서 천형처럼 과거를 부정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되돌아 본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계급이 발명되기 전엔 청동기 시대 이전에 태어나고 싶다.

미래의 우리들도 역시 (오늘의) 우리들의 역사들 들춰보며 나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대로 된 혜안을 가졌다면 아마도 계급이 발명되기 전시대인 선사시대가 아니라면 영원한 현실을 초월한 이상향(Utopia)이 없으므로 그 어떤 시대든 가고 싶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만약 유토피아에서 태어났다 상상해 보자. 우리 삶이 이렇게 비효율적이며 갈등과 무한경쟁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내는 상태가 아닐 것이다. 기왕에 주어진 유일무이한 각자의 삶이 보다 값진 삶을 살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라는 존재는 항상 과거의 흔적과 관련돼 켜켜히 자아를 구축하며 미래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14세기부터 16세기를 문예부흥(Renaisance)시기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 그 때의 한반도, 이씨 조선이 출발해서 500년동안 반상계급으로 나뉘어져 예송과 사화와 당쟁이 얽혀 탐욕적인 양반들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옥죄며 피지배층의 고혈을 빨아 호의호식하던 야만의 시절을 슬픈 눈으로 바라본다.

만약 14세기 말 이성계가 아닌 보다 선각자적인 인물이 휘청이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며 한반도내 모든 구성원들이 개성과 이성을 한껏 피워올렸다면 세계문화의 중심이 되었으리라.

우리가 과거를 성찰하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유적지를 답사하며 외양이나 수려한 산수만을 즐기거나 지엽적인 가치를 천착하여 그 우수성이나 유일무이한 유례를 바라보며 단편적인 감탄과 감상에 머무르는 한, 그리하여 (과거의) 우리들의 전체성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 (오늘의) 우리들은 (미래의) 우리들로부터 또한 되풀이해서 과거를 부정당하는 역사의 되풀이가 될 것이다.

그러한 (현재의) 우리라면 밝은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우리 사회가 최선의 사회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한껏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리하여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공통된 아젠다인 (보다 지속적인) 연명을 위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당한 연후에는 나머지 여생을 참 삶을 위해 즐기며 사는 사회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하층민들은 늘 욕망의 결핍에 허덕인다.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의 노예상태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부당하게 탐욕스러운 타자에게 자각마저 없이 즐겁게 넘기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맹목적인 경제발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역사를 구현하는 주체들이 가장 최선의 상태로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아닌 어느 순간의 주체의 희생을 기초로 진행되는 역사는 비극이고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지난 현충일의 문재인의 과거의 모든 흔적들을 미화하는 추도사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추도사이다.

이념갈등을 봉합하자고? 그게 가능할까?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대권을 다툴 때 그 숱은 공약들은 우리들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들이었다. 또한 문재인이 소속된 정당과 다른 정당들은 이념의 스펙트럼의 다른 위치에 속하기 때문에 경쟁한 것이었다. 우리는 종교나 사상의 자유를 긍정한다. 20세기에 2번에 걸친 세계대전도 이념을 반영하는 전쟁이었고 한국동란도 또한 이념의 대리전 성격을 띠었다.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마저 일정한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념없는 선택이나 삶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추도사란 공허한 헛소리이다.

가난이란 그 자체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가난한 상태를 초래한 역사적 조건을 통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수치요 죄악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가난을 수치라 여기고 가난으로부터의 무조건 탈출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빈곤한 철학을 드러냈다.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일부의 희생을 기초로 가난을 벗어나는 방식을 애국으로 상찬하는 사고방식은 희생당한 당사자를 모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백주대낮에 수천만의 국민들을 향해 오물을 투척한 것이 아닌가?

현충일 추도사란 긍정적인 가치를 더욱 벼리고 고양하여 빛나게 하고 부정적인 가치를 더욱 핍박하여 억누르는 것이어야 했다.

베트남전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보더라도 문재인의 선배들 DJ나 노무현 - 은 적어도 그러했다. 개혁세력의 역사를 부정하는, 나아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민주평화를 사랑하고 개혁을 지향하는 지지자를 부정하는 행태는 반헌법적이다.

그리하여 친일잔재의 철저한 청산이나 독재자 박정희의 철저한 청산을 언급하기는 커녕, 명분없는 파월로 인한 국민들의 무가치한 희생을 상찬하고, 착취당한 여공을 미화하고, (과거의)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파독(생계형) 전사들의 희생을 미화함으로써 참된 애국을 모욕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집단의지인 헌법을 모욕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일제의 침탈과 일제침략기의 만행을 어떻게 규탄하겠다는 것인가?

말하자면 문재인은 친일독재자 박정희를 호출하여 상찬하고 DJ나 노무현의 발자취를 부정함으로써 훨씬 수구적으로 퇴영적인 추도사를 국민에게 오물로 투척한 것이다. 얼마전엔 독재자의 딸을 뽑아 앉혀 부끄러웠는데, 오늘 나는 퇴영적 사고, 반헌법적인 망발을 불사하는 문재인을 부끄러워한다. 문재인은 이 사태를 자각이나 하고 있으려나?

이하 현충일 추념사 전문 -----------

62회 현충일 추념사

2017-06-0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예순 두 번째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거룩한 靈殿 앞에 깊이 고개 숙입니다.

가족을 조국의 품에 바치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애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가난과 독재와의 대결로, 시련이 멈추지 않은 역사였습니다.

애국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해냈습니다. 지나온 100년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킨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이었습니다.

항일의병부터 광복군까지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의 신념이 태극기에 새겨졌습니다.

살이 찢기고 손발톱이 뽑혀나가면서도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조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를 키우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나라 잃은 설움을 굳건하게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국가의 예우를 받기까지는 해방이 되고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합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서러움, 교육받지 못한 억울함, 그 부끄럽고 죄송스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 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는 동안, 목숨을 바친 조국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전선을 따라 늘어선 수백 개의 고지마다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고자 피 흘렸던 우리 국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짧았던 젊음이 조국의 땅을 넓혔습니다.

전선을 지킨 것은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극기 위에 위국헌신을 맹세하고 후방의 청년과 학생들도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게를 지고 탄약과 식량을 날랐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철원 백마고지’, 양구 단장의 능선피의 능선’,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서린, 슬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우를 그곳에 남기고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호국용사들에게 눈물의 고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백골로 묻힌 용사들의 유해,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반드시 찾아내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전장의 부상을 안고, 전우의 희생을 씻기지 않는 상처로 안은 채 살아가는 용사들, 그 분들이 바로 조국의 아버지들입니다.

반드시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념에 이용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에게 존경받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름에 주저 없이 응답했습니다.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이국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생긴 병과 후유장애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채입니다.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합당하게 보답하고 예우하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독립과 호국의 전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 이역만리 낯선 땅 독일에서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 되어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뜨거운 막장에서 탄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석탄을 캔 파독광부, 병원의 온갖 궂은일까지 견뎌낸 파독간호사,

그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조국경제에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청계천변 다락방 작업장, 천장이 낮아 허리조차 펼 수 없었던 그곳에서 젊음을 바친 여성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재봉틀을 돌리며 눈이 침침해지고, 실밥을 뜯으며 손끝이 갈라진 그 분들입니다. 애국자 대신 여공이라고 불렸던 그 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 가난했던 조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 분들게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마음의 훈장을 달아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쟁탈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였습니다.

파독광부·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애국자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제도상의 화해를 넘어서, 마음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좌·우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하는데 노소가 없었듯이, 모든 애국의 역사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와 정부는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념갈등을 끝내 주실 분들입니다.

이 나라의 증오와 대립, 세대갈등을 끝내 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무엇보다,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 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보훈정책은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군사원호에서 예우와 보상으로, 호국유공자에서 독립, 민주유공자, 공무수행 유공자까지 그 영역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 뜻을 함께 기려야할 군경과 공무원, 의인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분들의 공적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해 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다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개인과 기업의 성공이 동시에 애국의 길이 되는 정정당당한 나라를 다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순국선열,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애국헌신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766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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