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2.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인원위 진정사건을 기각결정한 것을 놓고 직권남용이라고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다.
군인권센터가 배포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이제야 발견했다.
그런데 참으로 망측한 것들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1. 군인권센터는 법해석을 어떻게 하길래 실정법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박정훈대령 혹은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의 채상병사망사건의 수사가 합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는지 한 마디로 무모하다. 백주대낮에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니 그 뒷배가 언론인가 아니면 야당인가 궁금하다. 물론 임태훈이든 김형남이든 민주당과의 인연이 얕지 않으며 또한 박정훈대령의 변호인단 그리고 참여연대와도 끈뜬한 연대를 보이고 있으니 그 뒷배나 배경을 미뤄 능히 알 수 있다.
2.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해병대수사단은 이른바 초동수사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법문에 명백하게 나와있다.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등이 범죄로 인한 사망의 경우 관할권이 배제돼 수사든 재판이든 경찰과 법원의 영역이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조항이 유지된 터라 '사실의 인지'(이하 이첩인지)를 하게 되면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가 발생한다. 범죄인지와 식별되는 사실의 인지는 박주민이 회의록에 못박아둔 것으로서 범죄인지가 아니다.
가죽이 모자라 뚫린 구멍이 아니라면 눈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공부 좀 해라.
3. 범죄인지란 무엇인가?
범죄인지가 뭔지를 확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정훈팀이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는가가 판명된다.
범죄인지란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층위의 규범적 판단이다. 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2조(수사의 개시) 제2항에 의거, 수사 개시 흔적을 남기기 위한 별지 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한다. 선택적으로 쇼핑할 수 없는 정청래가 썼던 서술형종결어미 '해야한다' 즉 강제조항이다.
앞서 박주민이 회의록에 못박아 둔 그 이첩인지(사실의 인지)와 범죄인지는 다르다. 범죄인지란 정식의 수사권을 가진 경북경찰청의 고유권한이지 박정훈팀에겐 권한이 없다. 그래서 박정훈팀은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피의자를 피혐의자로 고쳐서 사건인계 흉내를 낸 것이다.
4. 그렇다면 사실의 인지(이첩 인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다름아닌 (군)형법 각칙상의 개별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일까? 바로 군사법원에 계속시킬 사건이냐 법원에 계속시킬 사건이냐만을 식별하는 거친 인지이다. 예를 들면 군경찰에 수사권없을을 알게 된 때가 어느 순간이었을까?
다름아닌 합법적으로 검시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식별하는 비자의적 사망을 발견한 때가 이첩의무가 발생한 때이다. 이 이첩의무는 박주민 말대로 만지작거리지 말고 바로 딱 지체없이 수사권을 가진 경북경찰청에 관련서류를 넘기는 것을 가리키는 아래 (군)의사가 작성하는 사체검안서나 검시조서를 작성할 때다.
지금까지 필자가 제안한 MAD(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 증상, 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레벨에 귀속시키는 기준을 민법상 선의로 즉 검시과정이나 검시조서 작성과정에 미숙한 법조인이라서 M MAD인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군인권위조사관 원민경 위원의 의견서를 보고나서는 필자로 하여금 분류기준을 양심불량을 반영해서 재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
위와 같이 사실의 인지(이첩인지)는 검시조서 작성단계에서 필요충분적으로 수반되며 이에 호응하는 규정조차 이미 마련돼 있다. 검시처분단계에서 바로 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199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바로 이 정도의 이첩인지는 검시처분단계가 아니라 채상병 부모님이 현장에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안입혔냐! 살인 아니냐'라는 법감정적 절규 순간, 바로 이첩의무가 발생하는 순간이다. 검시처분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인, 대물적 강제조치권한을 가진 경북경찰청에 요구해서 개입해달라고 하여 인계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위 규정은 또한 인지통보서상의 혐의사실이나 피의자 죄명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곧 해병대수사단 1광수대장 그리고 박정훈은 바로 절호의 이첩시기를 놓치고 불법의 영역으로 발을 디딘 것이다. 게다가 훈령으로 만든 내부적 업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만든 양식을 1광수대장은 자의적으로 변개(피의자를 피혐의자로)했다. 개판이다. 불법인지도 몰라. 멋대로 양식을 고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제대로 법령 코치를 해주는데 외압이라고 하질 않나?! 퇴출당할 만 하다. 어디서 외압 운운한단 말인가? 파렴치하다 못해 혐오스럽다.
범죄인지라고 억지부리는 자들의 경우 이 규정은 그냥 헛바람나는 휘파람일 뿐인가?
그 뿐 아니다. 박정훈팀은 아래의 수만큼의 불법 수사를 자행하였다.
◯주진우 위원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한 인원을 보니까 총 75명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국방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필진술서를 69개 정도 받았고요 진술조서를 19개 정도 받았습니다
. 자필진술서는 비교적 증거 가치가 작고 또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방식이지요?
군검찰 사무규칙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즉 박정훈팀은 사건관계인에게 강요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진술서를 받을 수 있어도 강제 소환조사하거나 피혐의자를 신문하여 조서를 작성하면 안되는 것이다. 서술형종결어미 '본다' 즉 간주규정이다. 의지로 하든 아니든 수사 개시로 간주된다. 곧바로 즉시 입건해야 한다. 선택적 쇼핑? 불가라고 뒤에 바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은 증거력이 낮은 자발적 진술서도 작성해선 안된다. 자꾸 만지작거릴수록 사건이 식어 수사가 어려워진다. 즉 합법적 수사권자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불법수사결과물은 법정에서 당연하게 탄핵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태 투입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초동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다. 공권력행사란 인권과 경쟁 혹은 상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명백한 근거규정을 필요로 한다. 검시처분규정이야 2015년(?)부터 유지돼 온 것이므로 적법한 검시권한이 있지만 다른 것은 소멸된 상황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입건적 조사나 내사는 수사를 개시하는 입건(범죄인지)과 세트플레이로 돼 있다. 즉 입건전 조사나 내사란 입건이라는 태양의 그림자마냥 태양이 뜨지 않으면 - 수사권이 없으면 - 그림자가 생기기 않듯 자동적으로 입건전 조사나 내사는 불가한 것이다.
미친 척하고 할 수 있느냐? 안된다. 왜냐하면 입건전 조사나 내사는 의지적 목적적 행동을 수반, 보고하고 지휘하는 상하세트플레이로 돼 있어서 미친척 조사할 수 없는 단계의 그것들이다.
결론은 박정훈팀의 수사결과물에 대한 보류지시니 뭐니는 한갓 뜬구름 잡는 헤프닝인 것이다.
군인권센터든 민변이든 참여연대든 박정훈대령이든 그 뭐든 이 선명한 법해석을 외면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으니 이거야 말로 대환장파티이다. 그 중에 양심불량한 자들이 있는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참여한 김용민, 박주민 등이다.
참고로 해병대 김계환사령관은 내사가 아니라 입건전조사를 박정훈팀에게 승인했다고 자백했다. 김계환이 승인하면 불법이 치유되는가? 안된다. 그냥 그대로 불법수사물이다. 불법수사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독수독과로서 헤프닝이다.
보직해임이 계속된 수원지검은 심리할 것도 없이 기각해야 한다.
공수처은 수사외압 건으로 혈세낭비하지 말고 외압관련 사건들을 서둘러 모두 각하해야 한다.
그리고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 인권단체 그리고 야당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민주적 정당성있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흔드는 유사 내란선동의 반법치주의적 작태를 당장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숙해야 한다.
진실은 항상 빛나게 닦일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