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증상을 보이면 감호조치를 하든가 감시체계속에 가둔다.

MAD(Maladustive Adaptation Disorder)증을 앓는 자들의 반사회성을 들여다보면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상병 사건을 이첩하기까지 담당했던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이나 해병대수사단 제1광수대장, 중앙수사대 담당관 등, 그외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분별력을 잃고 광분하는 MAD증 환자들의 보도...

MAD증에 대해서 아래 링크에 정리돼 있다.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31214113&articleid=63&referrerAllArticles=true

다행스럽게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돼 있으므로 일단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 끼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반사회성을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보자.

불법 영역과 적법 영역을 분간할 능력이 없다.

MAD증의 전형적 특성이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당시 사건 처리에서 보여준 바, 인지적 분화에 실패해서 식별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도한 전개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1년 가까운 현재까지 소모적 정쟁과 사회 갈등이 창궐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부적응증의 반사회성이 충분하다.

사법 시스템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불법 수사를 하면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불행한 추억을 강제로 소환하게 된다. 박정훈 팀이 자행한 불법 수사의 결과물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탄핵당할 수 있다. 강제력이 결여된 그들이 한 (불법) 수사력의 한계상 일정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입건 전 조사를 경북경찰청에서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수사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한정된 수사 자원이므로 비효율적 운용은 곧 혈세 낭비와 직결된다. 나아가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유발하여 소송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결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 저하를 가져온다.

국민이 선택한,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를 흔드는 MAD증 환자들은 곧 반정부, 반민주 행위자들이다.

공무원이라면 그 폐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운동권이 얘기하는 반정부 투쟁은 그들만의 주관적 정당성이라도 있지만, MAD증 환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각이 없으므로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재정적 출혈과 맞물린다.

MAD증 환자들이 생산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소모적 정쟁, 소모적인 자원 낭비 등으로 유발된 2차적인 부정적 파급효과는 결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MAD증 환자에게 적정한 치료가 필수이다.

자각할 수 없으므로 자가 치료나 자동 치료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MAD증,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폐질이다.

MAD증 환자들에게 동조하는 그룹이 여론조사를 보면 70%에 딜한다.

제대로 70% 범주의 정치권 인사들, 보도매체 기자들, 보도매체 ... 이들이 유발하는 패악은 수치화할 수 없을 것이다.

MAD증을 왜 앓게 되는걸까?

멀게는 유전적 소인, 신경생물학적 소인, 환경적 소인이 있거나

가깝게는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에 기인된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증은 개정에 뒤따라야 할 인지적 분화에 실패한 탓이고 부단한 자기계발에 소홀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정치권 인사들 중 이 MAD증을 앓는 자들을 영구퇴출시켜야 한다. 리사이클하기엔 비효율적이다.

퇴출대상인 그들 아니면 시스템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야 재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한정된 파이를 놓고 다투는 중인지라 그럴 염려가 없다. 숟가락을 들고 기회를 노리는 경쟁자가 수다하기 때문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MAD증을 앓는 정치권의 무능한 자들을 확실하게 가려내자.

그래서 영구퇴출해 시끄러운 잡음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일이다.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31214113&articleid=59&referrerAllArticles=true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