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08:51 사고직전의 수중 수색 장면

위 사진은 사고 당일 08:51 그러니까 20230719,08:51분 독자가 제공한 사진이라며 강원일보에도 실린 것이다.
이 사진의 직관적 인상이 다음과 같다.
모두 허리 아래 수심으로 한가롭고 긴장과는 거리가 멀다. 유속이 그렇게 빠르다고 보이지도 않고 표정들이 그냥 수색작전인가 싶을 정도로 자유롭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을까?
필자가 정리한 타임라인상 사고 시각은
(한겨레 TV : 공동정범 - 영상 속 사고시각은 08:30분이다. 그러나 그건 엉터리다)
포7대대장에게 병기소대장이 사고소식을 알린 시각이 09:04분이다. 이어 포7대대장이 7여단장과 포병여단장에게 보고한 시각이 09:08분경, 119에 주민이 신고한 시각이 09:11분
7여단장이 1사단장에게 보고한 시각이 09:12경이다.
당시 1사단장은 제곡교 일대에 도착(08:50)해 도보로 목적지점으로 걷던 중 이 전화를 받는다.
따라서 실종시각은 09:00경이라고 보여진다.
바로 저 제보된 사진들의 촬영시각이 정확하고 실종 직전의 모습이 맞다면 의문이 든다.
허리까지 입수
보통 사람의 허리는 균형을 잡는 측면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아파트 베란다나 계난 난간들은 90cm~120cm의 높이이며 강제규정이다. 무게 중심을 고려하면 신장 1.8~2.4m 미만의 경우는 의지적으로 난간 밖으로 기울이지 않는 한 심리적 안정감이나 물리적인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다. 준공검사할 때 이 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검사필 인증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다.
수중에서는 허리까지 잠겼을 때와 무릎까지 잠겼을 때의 유속에 의한 마찰저항은 당연히 매우 달라진다. 물살이 쎄다면 허리까지 입수했을 때 당연히 간단없이 지속되는 유속의 압력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 항복시간은 체력이나 의지가 고갈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유속있는 수중이라면 특히 위험한 심각한 항명이 되는 것이다.
본래 장화를 신는 목적은 발이 젖지 않도록 하는 목적인데 무릎높이까지 입수를 허용하게 되는 그 때부터 심각한 지시불이행상태가 된다. 발이 젖지 않도록 신은 장화가 거꾸로 발을 절이는 상황으로 역전되는 것이다. 장화속에 물이 들어가면 사실 당장 걷기부터 불편하다. 장화를 신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유속있는 상황이라면 위 사진 속의 평화로움은 어림없을 것이다.
위 사진이 찍한 평화로운 08:51분 이후 09:00 사이 단 10분여만에 채일병이 휩쓸려 사고났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
도대체 그 10분간의 블랙박스 내용은 뭘까?
채상병과 옆에 바둑판식 대형을 이룬 동료병사는 채상병이 빠지자 마자 갈퀴의 손잡이부분을 내밀었고 이내 내밀었던 자신(병사)도 휩쓸렸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사진 속 대형은 바둑판식 수색대형도 아니다.
해병대수사단이나 경북경찰청이 제대로 (기초)조사를 했다면 채일병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그 순간을 훤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저 사진이 가짜가 아닌 한 채상병이 사고로 휩쓸렸다는 것이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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