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경찰관과 수사관으로 구분하는데 경찰관은 초동수사를 맡는데 비해 수사관은 전문적인 수사를 맡는다.
그렇다면 수사가 무엇이길래 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
수사란 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을 위해 존재한다. 재판은 형사법에 따라 범죄혐의자를 심판하고 처벌한다. 이러한 재판을 통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고 범법자를 적절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 혹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소환하여 조사한다. 그런 과정에서 수사주체가 행사하는 공권력과 개인의 인권이 상호 경쟁, 충돌하며 갈등한다.
정해진 룰을 깨고 인권을 침해하면 불법수사가 된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부딪치기 대문에 조금 과장하면 수사관의 숨소리마저 낱낱이 새겨지고 감시받는다. 타자의 인신이나 자유를 일정한 목적을 향해 드라이브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 초기의 범죄혐의자의 신원이나 전과조회를 하는 경우조차도 법정된 통제하에 가능하다.
박정훈팀과 채상병사망사건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지위는 수사권없는 군경찰이다.
그들이 당연스럽게 여기는 검시처분권한은 명시적인 법적 권한규정이 존재한다. 시비거리가 전혀 되지 않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검시처분권한 외에 박정훈팀에게 무슨 수사권한이 있을까?
그 외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대강 수사를 해도 괜찮다? 과연 그러할까?
전혀 아니올시다.
앞서 거론했다시피 수사는 인권과 긴밀하게 얽혀 있기때문에 수사관의 숨소리마저 기록할 정도로 정교하게 감시제어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신원조회는 물론이고 다른 것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각 단계마다 기록이 의무화돼 있으며 보고와 지휘로 또는 교환과 제시로 횡으로 종으로 얽혀져 권력감시장치가 작동되고 있으며 하나같이 강제규정들이다. 내키면 지키고 내키지 않으면 지키지않아도 되는 그런 임의규정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명확한 법정근거도 없이 수사권을 행사해서 90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고 1000쪽이 넘는 조서와 진술서 등을 생산한 것이다. 게다가 입건전 조사까지 감행했다는 점이다.
아예 수사권이 배제돼 없을 때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재량폭 오히려 넓어진 셈이니 이게 황당할 노릇이다.
예를 들면 입건전조사를 할 때 광수대장은 박정훈대령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절차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건전 조사란 다름아닌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하는 조사이다.
즉 수사와 입건전 조사는 곧 빛과 그림자 관계이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으면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권이 없으면 입건전 조사권한도 없다. 수사권있는 경북경찰청의 전속권한이다. 박정훈팀에겐 입건전 조사권한이 없다.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가진 수사권의 최대한의 폭은 입건전조사와 정식수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의 여집합이다.
그 중 검시처분권한은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될 게 없고 그 여집합의 내용이 뭔지를 밝혀야 한다. 간단하다.
입건전조사와 같은 층위의 내사같은 건 할 수 없다. 당연히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정식 수사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박정훈팀은 강제적으로 소환하거나 조서같은 걸 작성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조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예천 스타디움 빈 격실,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 예고도 없이 참고인으로 혹은 피의자로 불려가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5공시절에 남산의 안기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불법으로 고문당하고 취조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법수사인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뭔가? 바로 운동권 아닌가? 운동권이 성장한 배경에 이런 불법수사가 얽혀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눈감은 것이다.
얼마나 끔직한 일인가? 그러면서 운동권의 열매는 몽땅 챙긴다. 물론 알면서 불법한 수사를 비호했다면 말이다.
80넘은 노구의 박지원이 앞장서서 호통을 친다.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그렇다면 인지통보서상의 범죄인지를 기초로 수사권이 생성됐는가?
그거야말로 해괴한 소리다.
인지통보서란 다름아닌 국방부훈령에서 규정한 별지 서식인데, 그 별지서식에 죄명과 피의자항목이 있다고 수사권이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위 훈령이 법률을 뭉갠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위 법령을 만들 수 있는 부처장이 법률을 뭉갤 수 있으니 입법부가 왜 필요할까? 그냥 법률을 바꿔버리면 될 텐데. 말이 안된다.
법조인이라면 감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언동을 어제 청문회장에서 일개 변호사가 참람되게 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걸 조장하던 국회의원들이 존재한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불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다. 그저 혈세가 호주머니에 거저 들어오니 배가 불러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질러대며 적당히 쇼잉하면 만세 오케이다.
온 천지에 우호적인 언론이 맞장구를 친다. 전파와 혈세를 낭비해도 등골휘는 국민들이 좋다고 박수를 쳐대니 얼마나 좋겠는가???
70%의 국민들의 수준이 바로 그 수준이다.
국민들은 스스로를 모욕하면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K-컨텐츠가 약발이 다했나? 이런 신종 코믹물을 개발할 줄이야...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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