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혐오하는 그 무엇이다.
친일파가 무엇이냐? 혐오하는 무엇인데...
그 무엇이란 일제 강점기(1910-1945) 동안 일본 제국과 협력하거나 일본 제국의 지배에 동조한 한국인들을 가리킨다.
왜? 동포를 팔아서 흡혈귀처럼 자기 배만 불렸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다.
친일파의 속성은 네 가지라 할 수 있다. 비인도주의, 기회주의, 패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평등한 동포이고 존중하는 동포라면 동포를 팔아 자기 배만 불릴 수 있을까? 바로 비인도주의로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 동포를 팔아 호의호식한 것이다. 오늘날의 모습은 갑질이나 뒷배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곧 친일파의 닮은꼴이다. 그래서 가붕개가 질색하며 싫어하는 것이다.
기회주의란 눈치를 슬슬 보면서 힘세고 강한 자의 우산 속으로 쓱 들어가 피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처세가 일관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나 다른 우산 속으로 옮긴다는 점이다. 틈만 나면 챙긴다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거래할 때 이런 파트너는 쥐약이다. 파트너의 행동이 예측불허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싫어한다.
패배주의는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다. 힘센 깡패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 고분고분, 굽신굽신하며 안전을 도모한다. 거절이나 항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겁이 많아서 깡패 눈치를 본다. 패배주의자와 다른 반대쪽에 항일 독립투사가 있다. 우리는 독립투사를 좋아하지 패배주의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극단적 이기주의... 이거야 정상적인 이기주의라면 본능이니 나무랄 게 없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남을 해하게 되므로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고슴도치끼리 꽉 껴안으면 어떻게 될까? 서로 가시에 찔릴 것이다. 이기적인 것도 이렇게 내재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법이 없어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즘 법조인들을 보면 필자 눈엔 친일파의 속성들로 비춰볼 때 기회주의자들이 많다. 옳은 관점을 알면서도 침묵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이라는 게 그냥 언어로 된 것이다. 대학물, 아니 제대로 국어를 안다면 읽으면 알 수 있는 문장들이다. 가붕개는 다만 열심히 전문적으로 파고들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한계를 내보인다는 점만 다르다.
법조인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덕분에 합규범적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이 구체적으로 뭔지 안다. 모른다면 사이비 법조인이다.
어차피 재판에서는 아무리 모호해도 판결해야 한다.
제대로 어영부영 해석이 어렵다? 병신육갑하는 변명이다. 딱 한 가지로 부러지게 결정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 애매모호한 헛소리를 하는 법조인이면 변호사 자격 없다. 판사 앞에서 변호하는 자가 판사와 똑같거나 더 우월한 혜안으로 판사를 설복시켜 이겨야 승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 변호사라는 게 확실한 법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 지러쿵 저러쿵... 그게 해석인가? 주관적인 해몽이지...
양심불량하지 마라. 기회주의, 패배주의는 우리가 혐오하는 친일파와 닮은 것이다. 물타기하지 마라.
똑부러지게 해석할 수 없으면 차라리 닥치고 침묵해라.
그냥 누구의 법 해석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도가 돼야지
한 솥밥 먹는 동료라서 봐준다? 아마 원고, 피고로 엇갈려 큰 판돈이 걸리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침묵하지 말고 해병대 수사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확인해라. 그것이 법조인이 할 일이다.
필자는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권한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할 수 있는 건 군 검사의 지휘 아래서 검시 처분과 자발적으로 작성해서 제출받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서, 현장 보존 정도가 최대치라고 해석한다.
그 외엔 없다. 채 상병 사고 소식이 매스컴을 타고 파다하게 보도되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그 와중에서 채 상병 부모님이 현장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냐! 살인 아니냐'고 절규하는 그때 이미 인지 통보 의무가 발생해서
검시 처분 관련 보고서, 현장 보존, 사건 관계인들에게 요청(요구가 아니다)해서 즉 구걸해서 진술서 받고 정리해서 경찰서에 넘기는 것만 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법조인이 있다면 그 외 다른 걸 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근거와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란다. 물론 필자가 쓴 글들을 숙독한 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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