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나? 포7대대장이다. 그럼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가? 없다.
포7대대장이 입법청문회에서 스스로 밝힌 사실이다.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없고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한 사람이 누구일까?
원래 사단장지시는 구두로 혹은 문서(예, 단편명령)로 전파된다.
사단장은 연대장이나 여단장과 소통하고
여단장은 대대장과 소통한다.
이 사건에서도 사단장과 대대장과의 직접 소통은 없다. 당연하다. 별2개가 대대장과 말섞는 것은 귀한 일이다.
채상병 사건 때도 현장의 최고지휘관(현장통제본부장)인 제7여단장이 예천 스타디옴에서 지시하면 같이 출동하지 못한 (노재복)포병여단장을 대신하여 선임인 포11대대장이 가교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사단장 - 7여단장 - 선임 포11대대장 - 7대대장 - 본부중대장 - 채상병의 계선이 완성된다.
그렇다면 중령 이용민 포7대대장이 오해하게끔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 적어도 사단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단장과 제7여단장은 한결같이 수중수색지시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7여단장이 휘하 대대장들과 VTC(화상회의)로, 혹은 선임포11대대장이 포7대대장과 소통하면서 전달게임처럼 원래 의미가 굴절된 것이며 포7대대장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육상에서 찾으라 지시했는데 수중까지 범위를 확대한 범인이 누구일까?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즉 작전당시는 수중수색이라 믿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증언할 당시는 그것이 오해로 빚어진 수중수색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수중수색 지시 주체는 포7대대장이다. 포7대대장은 위험성평가를 하고 위험대비책으로 구명조끼를 입혔어야 하는 법정의무주체다. 그래서 변호인이나 포7대대장이 책임을 수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오해를 유발하게끔 한 사람은 누구냐??
청문회장에서 포7대대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사진을 전송한 목적이 위험경고였다고 한다. 그 사진들은 상시적인 수변이 아니라 물속의 수초가 있는 사진들이라고 봐야 할 구도의 사진들이다. (아래 참조)
수변은 수중(물)이 아니다. 땅과 물이 만나는 선(수제선:1차원인 선)의 안쪽의 일정한 면적이 수변이다. 위 사진 속의 구도는 물이 절반을 훨씬 넘는 곳이다. 즉 포7대대장의 심상엔 최소한 물속 수초가 자라는 곳까지를 수변으로 여기는 그 무엇임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바른 수변이라고 심상이 형성됐다면 저 사진이 아니라 적어도 아래 사진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다 해도 수제선은 명확하고 땅인지 물인지 구분가능하다.(아래 참조)
위험하게 보이는가?
만약, 시각적으로 경계선이 모호할 지라도 발로 디뎌보면 금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포7대대장: "그 장화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수색 정찰할 수 있을 거 같고..."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포7대대장의 주장처럼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 포7대대장만의 알속 세계의 수변인지를 가늠하려면 선임포11대대장과 다른 전파원(다른 대대)을 비교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엉터리였음을 알 수 있다. 수사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수사한 것도 모자라 애먼 사람을 잡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장과 적대관계의 포7대대장이 스스로 오해로 인해 수중수색을 지시했노라고 자백했고 정황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도 모르는 박정훈대령이 숫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사병들과 간부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을 단정한 것은 정말 수준이하다. 특히, 포3대대 9중대장이 무식하거나 악의적으로 진술한 탓에 사단장이 단단히 욕보고 있는 셈이다.
해병대수사단이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도, 위험성평가가 뭔지도, 구명조끼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급할 안전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드러났다.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사단장을 잡은 것이다.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라야 규범적 평가가 가능하다. 사실관계나 규범적 평가는 다수결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나 상호주관적(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작금의 사단장을 악마화하는데 기자들과 매스컴이 한 몫 단단히 거들었다. 아니 진행형이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마녀사냥이다. 그들에겐 악의없는 혹은 자각없는 보도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치명적인 인격적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다고 보인다.
* 참고로 위험성평가는 숙달되면 20~30분만에 해치울 수 있는 절차이다. 다만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는 둥 외부자재를 필요로 하는 때는 조달시간을 더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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