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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옴 시리즈(3) - 이첩인지, 범죄인지

미옴은 미디어 옴브즈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박정훈팀'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사건처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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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표현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꼭 밝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서 거듭 언급한다.

 

 

가. 실종자 수색작전 = 수변수색과

나. 대민복구작전 = 대민봉사

 

 

위 둘의 유해위험수준이 어느 것이 낮을까? 바꿔 얘기하면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놀랍게도 유해위험수준이 더 낮은 게 가.이다.

해병대1사단장이 수색작전임을 뒤늦게 고지해서 수해복구작업차 갈퀴와 삽만을 가져간 게 문제였다는 주장들은 모두 마타도어인 것이다.

 

 

왜 낮은지에 대해서는 일일히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언급하자면

 

아래는 당시 해병대원의 수색작전 아닌 대민지원 모습이다. 버프나 모자 착용이 획일적으로 강제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자.

뉴시스 자료사진

위에서 보는 유해위험요소가 무엇인가? 불규칙적으로 돌출된 폐자재로 인한 눈이나 신체의 찔림,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걸려넘어짐(전도) 게다가 넘어질 경우 머리쪽 부상위험이 잠재해 있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다. 수색작전에서는 불필요한 안전헬멧 착용이 필요한 장면이다.

즉 수색작전에서는 전후좌우상하를 살피며 실종자 시신을 찾는 주의를 다하면 되는 데 반해

위 사진은 그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저 폐자재를 옮기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 와중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될 수 있으므로 유해한 정도가 수색작전을 가뿐하게 초과한다.

뉴시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같은 장소인 듯 보여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수색작전보다 더 위험한 작업이다. 위쪽 수레에 짐을 실어다 붓는 작업은 상당한 에너지 소모를 수반하는 작업으로서 자세가 불량하면 근골격계질환에 이환하는 것으로 작업자세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뉴시스 사진 자료

위 작업도 같은 작업 장소로 보인다. 저 장화는 바닥은 군화만큼 튼튼해서 관통에 견딜 수 있겠으나 옆면은 고무재질이라 날카운 것에 긁히거나 찔리면 그대로 관통돼 위험하다. 저런 류의 작업에서는 가죽제 안전화를 추천한다.

즉 유해위험 수준이 수색작전보다 증가하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험수준이 수색작전보다 높아진 자료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위 작업에서 위험요소가 무엇일까? 삽질 과정에서 인근동료와의 간섭으로 인한 위험이 내재하며 안전모는 기본 착용해야 할 상황이다. 위쪽 굴삭기(포크레인)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장비와 해병간의 접촉위험, 장비와 폐자재간의 해병의 협착위험 장비의 선회반경에 들었을 때의 위험 등 위험수준이 매우 높아 수색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수준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 해병이 올라서 작업하고 있는 1층으로 오르는 계단 위의 계단참에 난간이 없다. 난간은 보통 높이 1미터를 초과하는 부위부터 의무적으로 난간 덕을 보도록 법정의무로 설치가 강제된다. 인간은 무게중심은 자신의 신장의 절반 위인 배꼽 쯤에 있다. 그래서 난간대 높이는 0.9미터 ~ 1.2미터 높이를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이 지켜질 때 보통 키의 인간이라면 무게중심이 난간대보다 낮기 때문에 일부로 추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그러나 저 사진상의 해병이 만약 실수나 실족해서 추락하면 안전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부나 신체에 심각한 충격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수색작전보다 위험수준이 높아졌다. 게다가 저런 분진이 생기는 작업에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이제 수색작전의 위험수준을 살펴보자

작업의 난이도가 훨씬 줄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지도 않으며, 예측가능한 사위(사방팔방), 상하에 대한 주의정도도 막측한 복구작업보다 위험수준이 더 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단조로운 수색으로 복잡다단한 피해복구환경보다 심리적 긴장감이 이완됐음을 몸짓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변수색작전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더 가중된다고 박정훈팀이 판단하게 됐을까? 박정훈팀이 사단장이 여단장에게 수색작전임무를 늦게 고지했다며 유책하다고 과실치사혐의를 씌운 것은 위험성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훈팀이 작성한 국방부장관 보고용 6페이지 문서를 보면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다.

결국 박정훈팀의 수사결과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무리하게 엮은 것임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수사 자체도 불법했음은 두말 할 필요없다.

(수변)수색작전의 임무전환으로 인하여 위험수준이 더 내려간 것이지 거꾸로 위험수준이 올라간 게 아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팩트이다.

위험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지시나 지도냐의 논란의 기초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유통기간은 포항에서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시간 넉넉하게 2.5시간을 더해 3.5시간이면 수색작전 임무 지연 고지는 치유된다.

해병대수사단 박정훈팀의 수사가 방향이 잘못된 표적수사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실수사이다.

더구나 박정훈팀의 수사는 불법수사라는 문제까지 내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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