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속전속결하려는 것은 성공한 쿠데타는 국민의 추인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불가역성을 배경으로 한다. 그들을 급하다. 쿠데타임을 들키는 순간 입지가 좁아지고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갖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열차외엔 안중에 없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있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지하고 채상병특검법안이니 대통령탄핵이니 하는 것을 중단하고

최우선으로 해야할 책무가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공수처 역시 이른바 수사외압 관련 무의미한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경북 경찰청은 박정훈팀이 생산한 불법과실을 수사기록에서 배제해야 한다.

채상병사건을 처리했던 해병대수사단과 박정훈대령(이하 박정훈팀)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박정훈팀이 해병대1사단 채상병 사망사건 처리과정에서 생산한 940여쪽의 사건기록&CD2장은 불법과실이며 보강수사해서 140여쪽을 추가한 것은 노골적인 불법수사로서 법치주의를 부정한 쿠데타이다.

우선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이른바 인지통보서상 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21대국회 소위원회 회의록

제390회(2021.08.17.~2021.08.3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2021년08월24일)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돼 있다.

법무부 차관 강성국이 발화한 '제3항'은 아래의 제3항의 '인지'를 가리킨다.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2023. 10. 24.>

(서술의 편의상 위의 인지를 이첩인지라 칭하고 대립되는 형식적 범죄 인지와 구별한다.)

이첩인지는 범죄인지가 아니다.

박정훈팀 변호인단의 1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2023.6.21.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범죄 인지'가 아닌 것이다. 위 수사하는 과정의 수사란 실질적 본격적인 수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첩인지를 충족하는 단계의 수사를 가리킨다.

변호사 김규현은 명확하게 국민앞에서 박정훈팀이 관할이 없지만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을 소환 조사하고 1000여쪽이 넘는 수사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수사권있는 것마냥 거짓 증언한 것이다.

법제정취지든 해석상으로든 그러한 수사권을 법률은 부여한 바 없다. 바꿔 말하면 범죄인지가 아닌 이첩인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을 초과하는 경찰력 행사(공권력)는 불법함을 뜻한다.

김규현과 박균택이 호흡을 맞춰 국민을 우롱했던 그 범죄인지 단계를 박정훈팀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김규현은 법조인으로서 국민 앞에서 법률을 농단한 것이다.

범죄인지서 작성은 수사에 착수한다는 절차적 면의 첫 단추이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재하는 사건번호란을 채우면서 피조사자나 피혐의자를 피의자로 바꿔 호칭한다.

그렇다면 이첩 인지한 때는 어느때냐? 바로 채상병 부모님께서 사고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냐, 살인 아니냐"라고 절규하던 때, 박정훈팀이 신고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지한 상태였다.

백번 양보해서 그 때 이첩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상병의 사망이 인재라는 정황을 감지했을 때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첩의무를 인지한 순간을 기점으로 이후의 박정훈팀의 군사법원법상 지위는 수사권없는 군경찰로서 그야말로 명시적으로 수권되어진 외의 다른 침익적 경찰공권력을 행사하려면 명확한 근거조항이 있는 것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훈팀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형해화한 수사권으로서 유일하게 검시처분권이 있다. 이마저도 주체는 군검사이고 군검사의 지휘하에 수행하도록 돼 있다.

마치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널리 소비되고 있으나 해석상으로도 입법취지로도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피혐의자를 형사책임을 물으려고 법정에 세우기 위한 일련의 공권력행사인데 수사권을 가진 경찰만 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내사 혹은 입건전 조사할 때 사용하는 양식들을 아래에 열거하겠다.

이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박정훈팀 권한이 아닌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몫이다.

경찰력이라는 공권력 행사는 침익적 행위로서 인권과 밀접하게 연루돼 있으므로 일거수 일투족이 합법적 근거하에서만 가능하다(법률유보의 원칙).

그럼에도 박정훈팀은 훈령으로 법률을 뭉개고 국회의사당에 진출해서 입법부마저 뭉개고 궁극적으로 민주적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을 겨냥하여 돌진하고 있다.

훈령으로 법률을 뭉개며 시작된 불법 쿠데타인 것이다.

가장 먼저 국회와 여야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박정훈팀이 한 수사의 불법성을 따져보는 일이다.

이 세기적 헤프닝이 지구촌에 알려지면 국격의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제대로 관련 법규를 들여다보지 않아 이 사태를 방치한다고 보이지만 참여연대나 일부 법조인, 언론권은 불법성을 이미 알면서도 함구하며 법치주의 유린에 동조하고 있다.

곧 더불어민주당은 건전한 정책경쟁이 아니라 소모적인 반법치주의적인 정쟁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며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비열하고 무도한 선동을 앞세워 백주대낮에 주권자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 유린은 곧 민주주의의 부정이고 따라서 반민주로서 주권자의 공적이다.

간단히 말해

박정훈팀은 검시처분 외 다른 것은 수사관으로서가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소극적인 경찰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외의 공권력 행사는 불법이다. 즉 사건관계인을 소환해서 조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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