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수천개의 나뭇조각들이 하나의 넘어짐으로 인해 연달아 모두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걸 도미노 줄세우기 게임이라고 AI가 답한다. 도미노 조각 중 어느 하나가 트리거되면 연속적으로 모든 도미노조각들이 쓰러진다. 군경찰이 하는 일중에도 도미노 줄세우기같은 요소가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수사개시 간주이다. 수사개시 간주는 박정훈팀이 인지미분화였는지 알면서도 감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빼박 불법증거이다. 수사개시 간주란 무엇인가? 다름아닌 박정훈팀이 할 수 없는 입건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불법수사가 돼 버리는 것이다. 다음 규정의 수사개시한 것으로 본다의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입건의무로 진척돼야 함을 알 수 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위 수사 개시 간주에 해당되는 무엇을 박정훈팀이 했을까? 2. 피혐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8명의 피혐의자 중 1인인 임성근사단장 집무실로 방문하여 조사한 조서양식이 참고인 조서겠지만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이고 그 외 7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 수색조장,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의 경우 출장조사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전 글에서 박정훈팀의 불법한 조사를 고발한 바, 사고직후 해당부대인 포7대대는 포항으로 귀대하고 예천에서 대민봉사를 지속하는 사건관계인을 당시 현장지휘통제본부가 있는 예천 스타디움 빈 격실로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호출해서 조서를 작성한 걸 볼 때 장성 아닌 영관급 장교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소환조사했을 것이다. 어쨌든 피혐의자를 조사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외 박정훈팀은 내사는 물론이고 입건전 조사도 수사설명회도 하면 불법이다. 다른 글에서 밝혔지만 이첩의무를 범죄를 수사해 발견하는 게 아니라 검시처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망의 원인이 범죄임을 기재하는 순간 이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래 관련 검시과정에서 작성되는 의사의 (사체)검안서 양식을 보자. 법감정으로는 채상병 부모님께서 사고연락을 받고 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 입히지 않았냐고... 살인 아니냐고 절규하는 순간이며, 수사관들의 육감으로는 사고신고를 접수했을 때로 보여지고 그도 아니면 변사체 검시과정에서 검시조서나 사체검안서를 살펴볼 때 이미 이첩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인 이첩인지한 것이다. 참고로 검시처분의 주체는 군검사다. 검시조서의 작성주체도 군검사이다.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처분을 했겠지만 관련규정을 보면 검시처분 과정에서 군검사가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및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 두 주체중 하나가 아니라 두 주체에게 통보할 의무가 발생한다. 나아가 2021년 3대범죄의 관할을 배제한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새로 만들어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이 단계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인계하지 않고 만지작거리고 있었을까? 아무튼 박정훈팀은 바로 이 검시처분 단계에서 이미 손을 뗐어야 합법적 테두리내에 머물 수 있다. 그 이상 만지작거려서 위 그럼처럼 여러가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인지미분화로 인한 불법한 공권력행사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를 지었지만... 박정훈대령 변호인단은 도대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웃기는 짬뽕들이다. 이첩인지와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2021년 당시 법개정에 참여한 당시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박주민에게 물어보면 된다. 박주민은 명백하게 박정훈의 수사결과가 불법함을 알고 있는데도 침묵하거나 탄핵운운하고 있으니 대표적인 양심불량 및 법률농단 국회의원으로서 퇴출대상 제1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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