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청문회를 보고 얼마간 안심이 된다. 드디어 트리거된 것이라 본다. 진실은 언제나 밝게 비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닦고 문지르며 소중하게 여길 때야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인가?!

유상범 의원이 드디어 수사외압의 급소를 콕 짚어 불법수사한 박정훈팀의 약점을 건드린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생각컨대 대부분의 법조인 중 변호사나 판검사출신 의원들은 검시처분이라는 걸 제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위임해 검시처분의 세부적 절차가 사뭇 어두운 영역이라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심지어 추측컨대 박주민의원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그러리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소방관이나 경찰 그리고 검사들이 하루 수십건이나 되는 변사자 처리와 맞딱뜨리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평온하게 잠든 영혼이 아닌 변사체를 보고 싶어할 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 사회면에 실리는 기사 중에 변사자 처리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앓는 경우까지 보도되기까지 한다.

실무상으로 내가 아닌 타자에게 맡길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하고 싶지 않을 듯 싶다. 실제로 검사들이 일선경찰들에게 검시처분절차를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오늘의 주제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채상병 사고가 터진 2023.7.19.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저지른 불법한 수사에 관한 얘기이다.

여러분이 보호 교양하는 자녀가 동급생과 싸워 얼굴이 퉁퉁부어 귀가한 경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전형적인 한국사람이라면 우선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다. 문화적 사회적 영향하에 성장한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띠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간 바람직한 모습이되 한국적이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다.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박정훈팀은 검시처분과정에서 이첩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과실치사니 고의살인이니에 관한 규범적 판단을 수행하는 단계인 내사나 입건전 조사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불법임을 누누이 언급한 바 있다.

어떤 변호사는 내사가 마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실정법과 맞지 않은 주장이거나 식견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사절차에서는 필요하면 대인적 강제처분이나 대물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명백하게 수사권자만 할 수 있는 입건의 전 단계인 수사이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해병대수사단은 내사를 할 수 없다. 형해화된 검시처분만 명시적인 수권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뿐이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40조(내사지휘의 방식) ① 내사지휘는 내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내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내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2. 종결의견에 관한 사항

3. 사건 이첩에 관한 사항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내사지휘서 등 내사지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내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각호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내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또한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명백하게 수사의 일환으로서 목적적 행위이며 의식하지 않고 하게 되는 공권력행사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조사 전에 지휘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여 지휘받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 *

그렇다면 박정훈팀은 어느 단계까지 불법한 수사를 한 것인가? 사실상 강제조치외의 실질적인 입건단계까지 불법을 자행하였다. 즉 형사법상의 형식적 범죄인지단계가지 나아가 놓고는 자의적으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따라서 입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음, 그러므로 피의자로 호칭할 수 없음)

그렇다면 수사관들이 하는 수사를 무엇인가? 두리뭉술하게 표현하면 피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그 중에 하나가 인(피혐의자)적 물(증거물 등)적 증거방법들을 통해 사실을 확정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법리판단의 기초사실들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준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사실관계파악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점

1. 위험성평가에 대한 몰이해

2. 수색작전이 대민복구작전보다 더 위험수준이 낮아진다는 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

다름아닌 2023.7.17. 투입되기 전인 2023.7.15~2023.7.17. 사이에 임성근 사단장이 출동직전에 출동을 위한 제반 노력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불완전한 그것을 토대로 혐의를 기재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출동 직전의 임성근 사단장의 출동을 위한 제반 노력들이 배제되어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로 법적평가가 수행되었으므로 사건관계인으로서의 임성근사단장에 대한 수사평가가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제도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은 인권을 유린한다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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