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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쟁론 : 네이버 카페

특검 쟁점 정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미디어옴브즈만, AI이슈, 명품백 이슈, 이탄희, 박주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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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위험성평가가 난봉꾼임을 발견했다. 왜인지 알아본다.

(필자는 사건관계인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 내용 중에 리얼한 서술이 있을지라도 오해없기 바란다.)

변호인, 군검사, 박정훈팀(해병대수사단장, 채상병사건에서 초기 역할을 했던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를 가리킴), 중대장, 조사본부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임을 발견했다.

위험성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제도의 실천적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 안전관리를 할까? : 유한성

국방인력자산은 단순히 틀에 맞춰 생산된 공산품이 아니다. 한 번 사고당하면 대체불가능한 존엄한 인간들이다. 안전 관리 소홀은 존엄한 인간을 위한 강제된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하나가 위험성평가이다.

"위험성평가"란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국방자산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국방안전훈령 제2조 16호] [국방안전훈령 제9조].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토대로 행동하므로 항상 효율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최초의 평가계획 수립과 연간 갱신되어지는 평가계획 그리고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정기평가, 채상병부대가 부대활동을 하기 전이나 작전전개 전에 하는 <수시평가>가 있다. 이 정도의 시스템화된 환경이고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아마 체화(내면화)됐어야 할 것이다.

만약 채상병 소속 신속기동부대 현장통제본부장이 수색임무임을 출동직전에야 알았다면 채상병 소속인 본부중대장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작전을 위해 숙영지인 문경에 도착해 밤늦게서야 비로소 수색작전임을 알았던 지휘관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

수시 위험성평가

내일 뜻밖의 수색작전이 시작되니까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성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언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느냐? 출동 당일 밤늦게서야 수색임무임을 알았으므로 내일 아침 08:00가 수색작전 투입개시이므로 안전확보에 필요한 자재가 있는 조달하려면 예천(숙영지)에서 포항(주둔지)까지 2시간여 걸리니까 최소 새벽 5시정도까지 위험성평가를 끝내야 한다.

다행스럽게 수색방법이 "수변수색이고 예외적으로 장화착용높이까지 확인을 위해서만 입수하라"는 수색방식이므로 별도로 자재조달이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천해야 할 부대장들은 법적 의무를 다 했냐? 흔적을 남기도록 강제했으므로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박정훈팀이 수사권을 갖지 않았어도 관련기록들을 제출해달라거나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왜냐? 수시위험성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한 때도 무시했는데 위험요소가 현저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대대장도 중대장도 소대장도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험성평가=난봉꾼? (특별하며 중요한 이벤트)

채상병 사건에서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가 어떻게 사태를 왜곡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다.

특별한 이유 1. 유죄와 무죄의 가르마 작용, 2.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2023.7.18. 사고 하루 전날이며 수색작전 2일째 되는 날

 
기상
05:00/05:30

수색작전
08:00~16:30
(도착시각이 08:00가 아니라) 수색시작이 08:00임
포항에서 예천으로 출동시부터 공유된 시간표이다.

이 날은 사단장이 현장지도한다고 알려진 날이다. 사단장이 현장지도차 유도되어된 코스로 이동하던 중 일단의 장병들이 트럭에서 하차하는 것을 본 사단장이 현장지휘통제본부장인 7여단장을 통해 현장책임자를 호출한다. 왜 불렀을까?

수색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할 병력이 하차중이기 때문에 질책하려 부른 것이다.

당시 현장책임자인 포3대대 9중대장이 경찰에서 생산한 진술서 일부이다. (그러나 이첩된 걸 회수해서 살펴본 국방부조사본부에서도 이 장면과 얽힌 대목이 출현하므로 추측컨대 박정훈팀이 생산한 자료라 보여진다. )

".. 7.18(화) 09:00경 벌방1길 도로상에 병력이 하차하던 중 7여단장님이 (호출) 사단장님께서 현장 책임자를 찾으셨음"

"(사단장께) 브리핑을 하던 중 말을 끊으시며 "답답하다" 화내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하셨음"(처음 온)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벌방1길 도로상에) 대기시키고 작업간에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사단장께서 말을 끊으시며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거냐"하심

"굉장히 속상했던 이유는 격려는 해주시지 않으시고 현장확인도 안한 상태인데 상황을 모르시면서 병력투입만 빨리하라고 재촉하시고 뒤에서 나를 욕보이게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사단장님이 임무 브리핑에 대해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전술적으로 하차하여 즉각 투입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하여서도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간 주지 않은 채 작업을 바로 시작하지 않아서였음을 느꼈음"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수적" "당시 벌방 1길에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왔음에 신경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

경어체로 썼지만 왜 호출당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고, 브리핑 도중에 끊고 무작정 투입하라는 지시가 안정성평가조차도 하지 말고 바로 작전개시하라는 것으로 여겨졌고, 아마 근처의 언론을 의식한 것이었을 거라고 진술한 것이다.

이 진술의 법률적 의미는 사단장이 입법부보다 높은 지위인양 감히 법률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진술서가 훌륭한 자료일 수 있다.

이 진술서는 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박정훈팀으로 하여금 사단장이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고 심증을 굳히도록 기여하였고

두 번째는 이첩된 걸 회수해 재검토한 국방부조사본부의 법리검토자에게 비슷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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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술과 당시 정황의 객관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09:00경 벌방1길 도로상으로 하차 중인 무리를 발견하고 호출당한 중대장에게 빨리투입치 않고 뭐하냐고 질책한 것

사단장 눈엔 아마 수색개시 1시간이나 지났으니 수색 중이었을 그 시각에 도로에 하차중인 광경은 지시불이행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뭐하느라 여태 투입하지 않고 지체하느냐 어서 투입하라는 질책이었을 것이다.

중대장이 안정성평가('안정성평가'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위험성평가'이다)를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하는 게 정상일까? 중대장 얘기가 옳다치고 다음에 펼쳐져야 할 수순을 살펴보자.

법정된 대로 위해요소를 발견하기 위하여 수색대상지역을 답사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경우 위험성평가회의 구성원들과 이미 수립된 평가기준표로 빈도나 중대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위험이 남아있다면 수색간 그 위험을 감소시킬 방책을 회의과정에서 발견해야 하고 그리하여 밧줄이나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평가결과와 그 대책을 참가자들과 공유(교육)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해 비로소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중대장이 이 사건진행과정에서 보다시피 들끓는 여론이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았느냐고 비난이 쇄도하는 위험을 발견했을 것이고 따라서 위험감소대책으로 구명조끼를 조달해서 입혔으면 아차 휩쓸렸더라도 구명조끼덕을 보게 되므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지금처럼 입수수색이니 수중수색이니는 이 사건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중대장이 법정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질책받을 당시인 09:00에 세 시간여를 보태면 오전엔 그냥 멀뚱멀뚱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지휘관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 유능한 중대장은 안전위해요소 발견을 수색작전 전개시각에 뒤늦게 한다는 점이 분명한 사실이다. (유책하다며 책임을 수용하는)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의 경우 기상과 동시에 안전을 위한답시고 06:00시 전후로 카카톡하며 소통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책임은 바로 휘하장병과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 험지를 운명공동체로 극복하는 그 현장지휘관만이 온전하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구명조끼 조달이 대책으로 도출됐다면 촌각을 다투는 때라면 구출할 기회를 영원히 놓쳤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숙영지(예천)에서 주둔지부대(포항)까지 170킬로, 차로 2시간여 걸리므로 편도로 필요자재를 발송해서 활용하더라도 최소 3시간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작전 시작이 08:00 이므로 적어도 05:00 기상하자마자 혹은 전날 늦은 밤이더라도 위험성평가를 끝마치고 필요물품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이다.

박정훈팀이나 국방부조사본부의 법리검토자는 위의 게으른 중대장 입장을 적극 수용해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단장의 과실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특별하며 중대한 이벤트>라고 강조하며 소개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생사람잡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범들의 피해자 코스프레

안전관련 규정 중 신고의무라는 게 있다.[국방안전훈령 제27조 안전신고 : 강제조항]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다.

아무도 익사위험을 예지하고 신고한 사람이 없다. 장화착용의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묵살되거나 실기했다는 반응뿐이다.

그리고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경악스럽다. 채상병 희생의 가해 공범들이 자숙하기는커녕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로지 하나뿐인 생명을 위해 짐승들이 감각기관을 발달시켰듯 안전을 위해 군 조직에 장착시킨 장치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를 카톡질하는 시간에 했더라면..., 안했기 때문에 사고났고 감당이 안되는 것이다.

 

필자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필요한 진화에 실패한 무리들이 드러내 보여주는 증상을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라 했는데 위험성평가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므로써 드러내는 부정적 증상도 MAD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MAD 무리들... 그들이 달려가는 궁극적 목표는 권력탈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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