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6.(일), 18:00부로 1차 투입예정부대(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장 등 1,671명 / KAAV 등 20종 157대)가 준비 완료되었다고 사단 지휘통제실에서 상황계통으로 “출동준비 완료 상황을 보고받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근거: '23년 경북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 상황일지)
2023. 7. 17.(월), 07:33에 사단 참모장이 VIP 및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실종자, 매몰 의심지역은 모두 군부대를 투입할 것.”을 보고하였고, 추가하여 “육군 50사단장님은 예천지역 실종자 8명이 있는 곳에 군 병력 투입을 해야하니 투입병력 판단 지시”를 하였다는 정보를 사단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사단 작전참모실은 2023. 7. 17.(월), 08:22:40에 前일 이루어진 2차 사단 긴급 지휘관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참고보고로 국방망 인트라넷 메모보고로 전파하였습니다. 그 참고보고는 상기 다.항 증거자료 #4.번 참고보고와 동일하게 예상되는 임무에 “호우피해 복구작전(침수가옥정비, 도로복구, 실종자 수색 등)”을 명시하여 임무를 고지 / 예고하였습니다. [증거자료 #5. - 7. 17. 긴급 지휘관회의 결과 참고보고]
※ [사단장 의견]
이러한 임무는 원칙적으로 합동참모본부 명령 및 육군2작전사령부 명령에 따라,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의 작전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작전통제부대가 특정한 임무와 과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이양 이전에 원소속지휘관으로서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의 원활한 출동 준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단장으로서 통찰력을 발휘하여 제반 상황과 정보를 기초로 예상되는 임무[호우피해 복구작전(침수가옥 정비, 도로복구, 실종자 수색 등)]를 판단하여 공유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사단 차원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병1사단장의 염두판단에 의한 출동준비 차원의 지시는 작전통제권 전환 시한 이전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가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의 지휘 아래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등 작전통제를 결(缺)한 지휘관으로서 주로 의식주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휘를 하게 됩니다.
2023. 7. 17.(월), 08:30 해병대 사령관 주관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해병대 긴급 지휘관회의를 통해 제2신속기동부대(+) 투입이 최종 결정됩니다.
2023. 7. 17.(월), 09:35 사단장 주관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긴급 지휘관회의 / 제2신속기동부대(+) 출동 구두명령을 하달 합니다.
2023. 7. 17.(월) 10:00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의해 해병1사단 소속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50사단으로 이양되었습니다.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를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한 법적 근거
①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 제23-36호(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 육군.2작전사가 해병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23. 7. 17. 10:00부)로 명령을 수령 하였습니다.[증거자료 #6. - 합동참모본부 단편명령]
② 육군 2작전사령부 단편명령 제23-34호(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 육군 50보병사단이 해병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 (1,600여명)를 작전통제하여 호우피해 복구작전시행(’23. 7. 17. 10:00부)으로 명령을 수령하였습니다. [증거자료 #7. - 육군 2작전사령부 단편명령]
2023. 7. 17.(월), 10:10경 해병1사단장은 출동하는 제2신속기동부대장에게 “예천지역에 도착하여 작전통제부대로부터 특정한 임무와 과업을 지시받겠지만, 이번 작전은 큰 틀에서 ‘호우피해 복구작전’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세부 과업은 ‘실종자 수색작전과 피해가옥 복구작전’이 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단장의 염두판단은 ‘7.15(토)일부터, 호우피해와 실종상황과 관련한 무수한 언론 보도와 인접부대인 육군 50사단과 경상북도 재해복구 관련 진행상황을 종합평가하고, 특히, 07:33경 사단 참모장이 VIP 및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실종자, 매몰 의심지역은 모두 군부대를 투입할 것.”이라는 상부 지시사항과, 추가하여 “육군 50사단장님은 예천지역 실종자 8명이 있는 곳에 군 병력 투입을 해야하니 투입병력 판단 지시”를 하였다는 정보를 사단장에게 보고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공유했습니다.
※ [사단장 의견]
이번 작전 간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50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과업은 해병1사단장의 염두판단과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2023. 7. 17.(월), 11:00~22:10경 작전명령을 수령한 해병대 제1사단은 故채수근 해병이 소속된 포병부대를 포함한 제2신속기동부대(+)를 포항에서 예천까지 부대를 이동시켜 작전통제부대인 육군50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2023. 7. 17.(월), 17:30경 해병대 제1사단장은 제2신속기동부대(+)를 예천에 투입 후 최초로 호우피해 복구작전 상황평가 / 결산회의를 통해 작전통제를 缺한 원소속부대 지휘관으로서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토의하였습니다.
2023. 7. 17.(월), 20:00경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은 경북 예천에 도착하여 예하 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안전)강조사항을 전파한 후 다음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하였는데,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병력의 입수(入水) 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음. (근거: 언론이 보도한 해병대 수사단의 2023. 7. 31.자 언론브리핑 자료)
※ [사단장 의견]
해병대 수사단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병력의 입수(入水) 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음.” 이라고 정확한 상황평가 및 수사를 하였음에도, 안전장구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음에 과실을 찾음으로서 이율배반적인 수사결과를 도출하였음. 즉, 사망의 인과관계가 출동전 안전장구 미구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력 입수계획에 없었는데 누군가의 의사결정으로 병력이 입수했다는 것을 수사단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며, 해병대 수사단 수사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임.
2023. 7. 18.(화), 06:42 포병대대만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사단장 지시(최초): 얼룩무늬 스카프(버프) 총원 착용 웃는 얼굴 표정 안 나오게 할 것. 버프 없는 인원은 어쩔 수 없지만, 지참한 인원 총원 착용합시다. 버프 없는 인원 웃지 말고 작업할 것.이라고 전파됨.(근거: 군인권센터에서 보도한 포병대대 카카오톡 대화방)
※ [사단장 의견]
이는 사단장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공보정훈참모실에서 공보지침 중 “언론 접촉시 유의 / 당부사항”에 있는 내용을 포병부대의 누군가가 강도높게 강조하기 위해 전파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그 조치 및 내용 자체는 민간지역에 투입된 군부대라면 어느 부대라도 장병들의 행동 통일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강조 및 교육하는 사항이며, 특히 실종자가 60여 명이 넘는 국가적 비극이 발생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조치입니다.
2023. 7. 18.(화), 06:42 포병대대만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사단장 지시(2차): 언론 접촉시 유의 / 당부사항을 사단장님 강조사항임. 숙지 바람.(근거: 군인권센터에서 보도한 포병대대 카카오톡 대화방)
※ [사단장 의견]
이는 공보정훈실 계통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상기 파.항과 같은 의견입니다.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의 예하 대대는 경상북도 예천에 전개한 이후 여단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작전 지시를 받고 2023. 7. 18.(화), 08:00부터 실종자 수색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준비 및 작전지역 지형정찰, 작전투입 병력의 수영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실종자 수색작전을 실시함. (근거: 언론이 보도한 해병대 수사단의 2023. 7. 31.자 언론브리핑 자료)
※ [사단장 의견]
실종자 수변 수색정찰 작전은 상기 타.항에서 해병대 수사단 본인들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지역에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병력의 입수 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음.”이라는 평가에 반하여, 병력입수 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및 작전지역 지형정찰, 작전투입 병력의 수영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라는 상반된 판단, 논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제시 하였습니다. 작전지역이 수변 즉, 명확히 육상 / 지상지역으로 한정되어 작전개념이 정립되었는데 안전조끼나 수영수준 판단은 필요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수변수색과 수면(수중, 본류)수색은 수색범위에 질적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수변수색의 개념을 아무리 확장해도 수면(수중, 본류)수색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변수색만 하라는 지시(안전지침) 속에는 수면(수중, 본류)수색은 금지한다는 지시(안전지침)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속기동부대장은 작전개시 이전 7.18. 05:00시경에 예하 지휘관을 상대로 수변지역이 지상 / 육상에 한정된 작전임을 명확히 교육하였고, 이후 수차례 교육 및 지도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21:00경에 수변수색을 원칙으로한다고 원칙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해병1사단장도 현장지도간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수차례 물속수색 금지를 강조하였고, 더불어 현장부대에 가서도 “물속수색 금지, 물가에서 5m이상 이격하라. 그 5m선상도 간부가 기동해라.” 고 안전강조 지침을 명확히 하달하였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수변수색의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수변 수색정찰작전에서도 구명조끼가 필요한 것처럼 간주하는 등" 필요하지 않은 조치를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혼재시킴으로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의혹만 증폭시키고, 진실규명에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전체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하고, 해병대 수사단 본인들의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고, 수사에 대한 공신력을 무너뜨렸다고 판단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정적 상황이지만, 수변수색정찰을 수행하면서 안전조끼를 착용시키고 수영수준을 판단하고 슈트를 착용시키는 것이야말로 물속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화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위험하기에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가 장화를 착용한 것도 물속(본류, 수중)수색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는 상륙장갑차 및 고무보트 부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육상 / 지상에서 작전하는 부대로서 애초부터 물속(본류, 수중)에 작전을 하지 않도록 태세를 유지하는 부대이기에 장병들이 지상 / 육상에서 수색작전을 하면서 안전조끼를 착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3. 해병1사단장의 제1과실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가. 제1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1사단장의 가장 큰 과실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1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먼저 사단장에게 이 사건과 같이 경북 소방본부 박치민 소방정으로부터 피해복구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출동 예정 부대를 상대로 향후 실종자 수색 임무가 부여될 것을 고지하여 상급부대로부터 출동명령이 하달되기 전까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비치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위 임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사단장이 직무수행 방식 등에 관한 통상의 기준과 관례에 비추어 하급 지휘관에게 적정하게 향후 담당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다음으로 사단장이 미리 고지 하였더라면 출동부대가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지참하고 출동하였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단장이 출동 전 예상 임무로 실종자 수색을 고지 하였더라도 실제 출동부대에선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은 채 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단장의 미고지와 구명조끼 등의 미지참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사단장이 미고지할 당시 미고지할 경우 현장부대 지휘관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지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하게 되고, 그 결과 안전장구 없이 물속(본류, 수중) 실종자 수색을 지시하고, 그 결과 부대원을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할 것임에 대해서 예견 가능해야 합니다.
나. 위 ②요건의 존부
②요건: (①요건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병1사단장이 직무수행 방식 등에 관한 통상의 기준과 관례에 비추어 하급 지휘관에게 적정하게 향후 담당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여부.
위 ‘2.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단장은 2023. 7. 15.(토)과 2023. 7. 16.(일) 개최된 1, 2차 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회의를 대면과 화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 한 바와 같이, 최소 5회 이상에 걸쳐 직접 대면하여 명시적 지침 하달 및 공식문서를 통해 실종자 수색작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되는 임무 및 과업으로 고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이 제1과실 행위로 주장하는 ‘사단장의 임무 미고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즉, 제1과실의 요건 중 위 ②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으므로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다. 위 ①요건의 존부
①요건: 해병1사단장에게 이 사건과 같이 경북 소방본부 박치민 소방정으로부터 피해복구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출동 예정 부대를 상대로 향후 실종자 수색 임무가 부여될 것을 고지하여 상급부대로부터 출동명령이 하달되기 전까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비치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출동할 부대의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의 할당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제가 미리 구체적인 작전 임무를 부여하거나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실종자 수색이 작전임무가 될 것임을 미리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엄밀하게 보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2항 기본적 사실관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엄중한 재난상황에서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가 원활하게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상황과 정보를 기초로 통찰력을 발휘하여 예상 과업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원소속부대 지휘관으로서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번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예상 과업으로 “실종자 수색, 피해가옥 복구, 도로피해 복구 등”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공유했지만, 이는 작전지역에 도착해서 작전통제부대인 육군50사단의 지침에 따라 실종자 수색이 아닌 다른 임무와 과업을 부여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예고하고 공유한 것입니다. 즉 ①요건과 관련하여 저는 예하 부대에 실종자 수색 임무도 부여될 것임을 예고 및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하도록 하였고 사단 지휘통제실 작전 / 상황 계통으로 7.16.(일), 18:00부로 모든 출동부대가 출동준비를 완료했다는 보고도 예하부대로부터 상황을 접수하였습니다.
라. 위 ③요건의 존부
③요건: 해병1사단장이 미리 고지하였더라면 출동 부대가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지참하고 출동하였을 것임이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③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중 강상(江上), 수면(水面, 강상)에서 작전하는 부대, 즉, 본류(本流)에 들어가서 작전하는 부대는 고무보트(IBS)부대와 상륙장갑차(KAAV)부대 이기에 구명조끼가 항시 준비되어 있었고, 기타부대는 지상에서만 작전하는 부대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명조끼는 애초부터 편제장비 / 물자로 구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지상에서만 작전하는 부대는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작전지역을 지상에 한정시키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이유로 구명조끼가 편제장비 / 물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증거자료 #9. - 해병대 재난신속대응부대 물자편성기준서]
결국, 실종자 수색을 하더라도 수변 수색정찰 작전만 시행하는 부대(KAAV, IBS부대 등 제외)를 호우피해 복구작전지역으로 떠나 보내는 해병1사단장이 부대가 하천수색을 할 것을 예상하고서, 즉, 수변 수색 정찰 작전을 예상하고서 수변 수색정찰 작전 시 필요하지 않는 물자이고, 재난신속대응부대 물자편성기준서에도 편제되지 않은 물자인 구명조끼를 챙겨서 가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만약에 구명조끼를 별도로 챙겨서 가라고 했다면, 오히려 수중수색을 염두에 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제2신속기동부대(+) 입장에서도 실종자 수색이 향후 부여받을 임무와 과업을 염두에 두고 평소와 달리 구명조끼를 챙겼을 가능성 또한 전무하며, 이번 작전에 참가한 모든 부대(KAAV, IBS부대 등 제외)가 구명조끼를 지참하지 않은 이유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편제장비 / 물자에는 안전로프(200m × 38롤 = 7,600m)는 항상 충분히 구비 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지참하여 출동하였습니다. 신속기동부대장이 판단하였을 때 수변 수색정찰은 작전지역이 지상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었기에 안전로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하급지휘관으로부터도 지급 요청이나 건의가 없어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언론과 해병대 수사단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준비를 위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는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수변 수색정찰 작전의 난이도 측면과 준비소요시간 측면에서 어떠한 작전이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수변 수색정찰 작전”은 지상에서 도보로 걸어 다니며, 특이한 물체를 관측하는 것이 주를 이루며, 특이하거나 의심스러운 물체를 관측 시 이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들추어 보는 것으로 흙더미를 옮기거나 진창에서의 작전하는 “피해가옥 복구작전”과 하천의 본류에 들어가서 실시하는 상륙장갑차(KAAV) / 고무보트(IBS) 부대의 “수면(강상) 수색정찰 작전”을 하는 것에 비해서 난이도와 노력이 더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전준비소요 측면에서도, 이번에 “수변 수색정찰 작전”간 휴대한 장비는 삽, 갈퀴, 막대기 등이었고, “피해가옥 복구작전”도 역시 삽, 갈퀴 등으로 동일하며, 오히려 양동이, 손수레 등이 추가 요구되었기에 예천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장비를 추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상황은 물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부 포병부대에서 “출동준비시간이 부족해서 안전장구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이나 신속기동부대장이 지시한 “수변 수색정찰 작전”이라는 작전개념과 수차례에 걸쳐 물(본류)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을 이행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작전개념이나 지시 / 지침에 반하여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결정하여 보고 및 승인없이 “수중(본류) 수색정찰 작전”을 시행했다 보니 참가한 장병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훈련도 하지 않았고(원래부터 “수중(본류) 수색정찰 작전” 임무 자체가 없기에 훈련계획이 수립될 수 없음.) 출동전에 예고를 받고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며, 전체적인 작전개념, 규정과 지침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변수색과 수면(수중, 본류)수색은 수색범위에 질적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수변수색의 개념을 아무리 확장해도 수면(수중, 본류)수색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변수색만 하라는 지시(안전지침) 속에는 수면(수중, 본류)수색은 금지한다는 지시(안전지침)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해병1사단장이 2023. 7. 17.(월) 11:00경에 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 될 것이라고 뒤늦게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故채수근 해병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그로부터 2일 후인 7. 19.(수) 09:04분경으로 해병1사단이 위치한 포항을 떠난 지 2일이나 지난 시점이고, 본격적인 실종자 수변 수색정찰 작전이 개시된 지 1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특히,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는 1일차인 2023. 7. 18.(화)에 시행된 수변 수색정찰 작전을 통해서 민간인 여성 실종자 1명을 발견하는 등 매우 성과 있고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언론과 해병대 수사단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해병1사단장의 제1과실인 “실종자 수색작전 준비를 위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논리라면 작전투입 1일차인 2023. 7. 18.(화) 사고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그 다음날인 7. 19.(수)에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대인 포7대대는 전일과 동일한 지역에 투입되었기에 1일차(7. 18.) 작전을 통해서 충분하게 지형을 숙지하고 안전위험요소를 파악한 상태였고, 전일 실시한 작전을 통해 나름대로 작전환경에 적응하고 경험하는 등 전술적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해병1사단 또는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작전통제부대인 육군 50사단 및 인근 지자체에 그러한 안전장구를 요청하여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전장구는 사단장이 준비하라고 지시를 해야만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대의 지휘관은 안전조치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특히 대대급 이하의 현장지휘관은 작전실시간 시시각각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부합된 안전대책이나 조치를 하는 것이 고유의 임무입니다. 설령 작전 수행간에 강물에 빠진 민간인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조하기 위해 본인과 본인의 부대의 안전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구조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병1사단장에게 과실이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사고부대가 현장에 전개한 이후 구명조끼를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장구가 반드시 포항에 위치한 해병1사단으로부터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현장부대에서 신속기동부대를 경유하거나 아니면, 경유 없이 해병1사단에 필요한 물품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병1사단장이 이를 거부하고 하천(본류)에 투입을 지시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故채수근 해병이 실종되었을 당시, 故채수근 해병을 찾기 위한 탐색구조작전 시 경북소방본부 주도하에 일부 포병부대는 강을 횡단하여 그물 및 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가슴높이까지 물속에 들어갔으며, 당시 약 한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구명조끼를 확보하여 착용하에 작전을 수행하였고 경북소방본부와 협조하여 안전보트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시행 후 물속에 들어가서 작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장지휘관이 구명조끼나 안전로프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포항에 위치한 사단으로부터 확보하기 어려웠을 때에는 예천에 전개한 신속기동부대나 지자체, 소방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는 없었는지, 그러한 노력을 시도하였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해병1사단장은 사고 이전에 안전장구에 대한 요청사항을 보고받은 사항이 없고, 하천(본류)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안전조치 및 지침을 강조하였는데 왜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여기에는 누군가의 결심에 의하여 7. 18.(화)일과 7. 19.(수) 작전방법의 변경이 있었고, 현장부대에서 안전장구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면 누군가에 의해 전달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하는 부분이며,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힐 실마리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마. 위 ④요건의 존부
④요건: 해병1사단장이 미고지할 당시 미고지할 경우 현장부대 지휘관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지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하게 되고, 그 결과 안전장구 없이 물속(본류) 실종자 수색을 지시하고, 그 결과 부대원을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할 것임에 대해서 예견 가능 여부.
이 부분은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영역이라기보다는 법적 평가의 영역으로 보이나, 앞서 말씀드린 전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대원이 안전장구 없이 임의로 지시된 물속(본류)에 들어가 실종자 수색정찰 작전을 하다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해병1사단장은 수변 수색정찰 작전의 경우 입수금지라는 안전조치 및 지침을 명확히 강조했고, 신속기동부대장도 입수수색 금지를 지시한 상황에서 대대장 등 예하지휘관이 임의로 입수수색을 지시한다는 것은 군의 명령체계, 지휘복종 관계 상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와 같이 예하지휘관이 상부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까지 모두 예견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보충 2.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안전확보에 대한 권한과 책임 관련
1. 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故채수근 해병이 소속된 부대의 작전과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며, 故채수근 해병을 본류에 투입하는 작전지시를 한 지휘관과 그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진 측이 명령으로나,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2. 육군 50사단은 이번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작전통제부대로서 합동참모본부, 육군 2작전사령부 등 상부로부터 부여받은 특정임무인 “호우피해 복구작전”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 작전과업으로 수변수색 작전, 수면수색작전, 피해가옥 복구작전, 도로복구 작전 등을 작전통제부대장 이라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부여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면서 작전실시 간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임무부여권자에게 있음.
3. 법적 근거 : 육군 2작사 단편명령 작전개념은 “①피해 유형별로 우선순위에 의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전력 투입 ②작전 투입 전 “*안정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 下 작전수행.” 이며, 주요과업은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1,600여명)를 작전통제하여 호우피해 복구작전 시행이라는 과업”이고, 기타 협조지시로 “①작전통제 전환시기: ’23.7.17(월), 10:00부, ②작전병력에 대한 출동전 안전교육, 군기본자세 유지 및 기강확립, ③예비군지휘관을 읍·면·동까지 운용하여 피해복구소요 적극발굴, ④지원전력(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지속지원(숙영, 급식 등)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하라고 적시하여 하달하였으며, 육군50사단은 상급부대인 육군 2작전사로부터 상기의 명령과 명시적 작전지침을 하달 받았음.
4. 이를 근거로 했을 때 작전통제부대는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전 안정성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상부로부터 받았고, 작전통제부대장은 이를 제2신속기동부대장 이하 현장지휘관에게 안정성평가를 통해 안전 확보 하 작전을 수행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이행해야 함. 즉, 특정한 이유인 국가적 재난 상황에, 특정한 임무인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이유로, 이러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조된 특정한 부대인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하게 되었으므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부에서 발행된 명령에 적시되어 있는 작전개념과 작전지시를 적극 이행해야 함.
5.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전은 작전수행 全 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안전활동, 즉, 위험예지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한 실시간 안전대책강구 활동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6. 작전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상황조치는 지휘 및 참모활동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에 부합된 작전개념과 임무, 과업을 변경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것이 군에서의 일반적인 작전수행 절차인데, 이것이야 말로 “작전통제권”이라는 권한을 가진 지휘관이 행사해야 하는 전형적인 지휘활동임.
7. 만약, 현장지휘관인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안전에 관한 지원사항과 위험 감소 및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우선 작전중단이나 일시중지를 하여 필요한 소요를 신속기동부대장에게 건의하고, 신속기동부대장은 이를 상급부대인 작전통제부대에 보고해야 함. 이러한 소요가 해결될 때까지 작전방법이나 임무를 변경할 권한은 작전통제권을 가진 작전통제부대에 있음. 이때 해병1사단은 필요한 소요를 건의 받았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이를 지원하게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러한 건의나 협조요청은 없었음.
8. 동일한 작전지역에 동일한 작전임무를 수행하면서 두명의 책임지휘관이 존재할 수 없으며,육군 50사단이 작전통제부대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기에 이번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모든 작전과 작전을 수행하면서 수반되는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작전통제부대에 귀속됨.
9. 작전수행 중 안전확보조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주체는 작전수행의 결정 및 수행에 불가분의 관계로 반드시 수반되는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작전권자 즉 작전통제권자가 갖음. 왜냐하면, 안전확보활동은 모든 활동에 수반됨. 주된 작전활동이 본체라면 안전확보활동은 그림자에 비유할 수 있음. 즉 본체와 그림자처럼 주된 활동과 안전확보 활동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뗄 레야 뗄 수가 없음.
10. 예컨대, 특전사 대대가 해병1사단장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전투나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했을 때, 그 작전 실시간 위험성 평가 및 위험 회피 또는 감수 여부 전체를 해병1사단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작전 분야는 해병1사단장이 결정하고, 작전수행간 필요한 안전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원소속부대인 특전사에서 할 수는 없음. 요컨대, 작전 분야 결정권자와 안전 분야 결정권자가 2명이 될 수 없는(내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작전'이라는 활동은 그 성격상 구체적 상황, 다양한 여건 변화에 즉응하여 수행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안전은 작전 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로서 작전과 안전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임.
12. 개념상으로만 구분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활동('안전확보하 작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2명이 동시에 의사결정권자가 또는 책임 지휘관이 존재 할 경우 작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 작전 실시 중 예기치 않은 안전장해요소가 발생한 경우 안전 책임자는 stop을, 작전통제권자는 go를 외치는 장면만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임.
13. 해병 1사단이 타군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가진 다른 사례와 같이 작전통제부대장은 군사용어 정의상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에 입각하여 작전수행 간, 작전실시 간 각종 우발상황을 포함한 제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위험 저감 및 감소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임. 추가적으로, 실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발행된 명령이나 지시문서에 의해 지시되는 작전계획 수립, 안정성 평가, 숙식, 의무 등 일부 군수지원 분야, 사기 및 복지분야 까지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제공된 부대를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달성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이는 군부대에서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임.
14. 요컨대 이 사건 당시 저는 합동참모본부 / 육군 2작전사령부에서 발행된 작전명령에 의한 지휘관계에 입각하여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였기에 작전통제 권한이 없었고, 작전범위 변경 과정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으며, 변경 관련 정보를 제공 받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의나 요청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음.
15. 결론적으로 ① “부대지휘 권한의 책임의 정도를 합법적으로 규정”한 지휘관계의 군사적·법적 위상, ② 작전통제 권한의 군사적 의의 및 행사 절차, ③ 육군 2작전사의 단편명령상에 명령된 작전개념(안정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 하 작전수행), ④ 군내에서 사실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작전통제권 행사 사례, ⑤ 작전활동에서 작전과 안전은 상호 양립하거나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라는 점 등을 고려 했을 때 작전수행 간 안전확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작전통제부대에 귀속됨이 분명함.
보충 3. 박정훈 대령과 임성근 소장의 사고원인에 대한 주장비교
1. 이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임성근과 박정훈의 각 주장
가. 임성근의 주장
저는 2024. 6. 10. 우편으로 원본을, 문자메시지(SNS가 아님-저는 SN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로는 탄원서를 촬영한 사진을 경상북도경찰청에 보냈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자료누락 방지 차원에서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자료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탄원서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경상북도경찰청의 수사결과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탄원 내용이 수사결과 도출에 반영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로도 보낸 것입니다.
그 탄원서에 적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제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이는 제가 경북경찰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이 사건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귀청에서 명쾌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제 판단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사단장으로서 접한 정보에 의하면, 일응 이 사건의 원초적 원인은 포11대대장이 포병대대의 선임대대장으로서 포병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작전대상 지역의 자의적 확대(여단장은 수변에 있어서 장화높이까지 들어가라고 했으나, 포11대대장은 수변내이기는 하지만 허리까지 들어가도록 전파 / 수변내 물웅덩이에는 장화높이까지 들어가도 되는 얕은 곳도 있지만, 허리까지 들어가야만 하는 깊은 물웅이도 있음.)한 작전지침 전파, 포7대대장은 의욕에서 또는 과실에서 그 작전지침을 오해하여 작전대상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하고, 그 판단에 기초하여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에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나. 박정훈의 주장(또는 박 대령이 지휘한 해병대수사단의 주장)
해병대수사단이 2023. 7. 31. 언론브리핑을 위해 준비한 자료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 채수근 상병 입수 경위
‘23. 7. 18.(화) 20:30경 A여단장 주관 수색작전 회의간 A여단장은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 필요시 장화작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하였으나,
회의 종료 이후 포11대대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C대대장과 D대대장 및 예하 중대장들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A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A여단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하였고, 고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장은 포11대대장의 전파사항을 수명하여 예하 중대장들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지시하고 수색방법(깊은 쪽은 간부들이 위치 등)을 설명하였음.
○ 소결
현장부대에서 실종자 수색임무를 뒤늦게 전파받아 현장지휘관들이 안전대책 구명의, 로프 등 강구 등 작전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수색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수색작전간 수변지역에서 육안확인 방법으로 수색하는 것으로 입수계획이 없었으나,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되어 고 채수근 상병이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근거: 해병대수사단 작성의 2023. 7. 31.자 언론브리핑 자료, 2023. 7. 30.자 장관보고서
2. 임성근의 분석과 주장
가. 사고 원인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 특히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위에서 보듯이 포11대대장, 포7대대장에 대한 제 의견과 해병대수사단의 결론은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해병대수사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 홍보를 위해 사진 잘 나와야 한다고 빨간 셔츠 위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가도록 명령(이 사건 수중수색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은 한번도 문제삼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박정훈 대령의 전직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물론 현직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티를 강조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병사를 급류에 투입했다는 주장은 사건 발생 직후 일부 유투버가 포병대대 내에서만 유통된 일부 카톡의 문구에다 억측을 더하여 날조한 허위 주장인데,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후 지금은 거의 사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허위주장입니다.
나. 임성근과 박정훈 사이에 차이 나는 점
양측의 차이점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 해병대수사단은, 제가 경북소방정으로부터 병력 지원 요청을 받은 후 신속하게 그 내용을 부하들에게 전파하여 출동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늦게 전파하는 바람에 신속기동부대가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하였다고 오판한 후 이를 저의 유일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즉, 저는 경북소방정의 요청을 받고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출동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부대별 구체적 임무 부여는 작전통제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사안에서는 신속기동부대가 예천에 전개된 이후 육군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행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병사단장이 출동 전 구체적 임무를 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속기동부대는 안전장비 중 구명로프는 챙겼고, 구명조끼를 챙기지 않았는데, 챙기지 않은 이유는 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육상 작전 부대에게는 구명조끼가 필요하지 않아 애초 편제장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가 구체적 임무를 늦게 고지하는 바람에 구명조끼를 챙길 시간이 없어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명백하게 반한다. 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임에도 해병대 수사단은 확인하지 않고 결론을 도출했다. )
- 해병대수사단은 포7대대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원인에 대해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되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구만 보면 이는 포7대대장의 심리적 계기에 대한 설명일 뿐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사단장의 과실로 적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언론은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의 과실처럼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즉, 제가 작전지도를 하면서 여단장에게 군기본자세를 강조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 장병들에게 복장, 경례 태도 등을 지적한 적은 없다. 설사 제가 이러한 지적을 했더라도 이는 적법한 작전지도 행위이다.)
다.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의 문제점
- 제가 작전지도 중 수변수색을 하더라도 물가에서 5미터 떨어져 수색하라는 근본적 안전대책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이에 대해서는 물증이 있다.)
- 이 사건은 작전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고, 이번 작전에 대해 저는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작전수행과 관련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박정훈 대령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작전통제권이 없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제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기반하여 사고 원인을 발견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기본적 의무가 소멸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해병대수사단 수사 및 결론의 치유할 수 없는 근본적 하자이다.
3. 임성근의 구체적 질문 / 요청사항
가.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된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이 한 일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 저와 박정훈의 주장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일한 주장을 제가 하면 부하를 탓하는 나쁜 지휘관이 되는 것이고. 동일한 주장을 박정훈 대령이 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나. 임성근이 해병대 홍보를 위해 사진 잘 나와야 한다고 빨간 셔츠 위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가도록 명령(이 사건 수중수색 지시)했다는 허위 주장과 관련하여
위 허위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이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는 대부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허위주장에 대해 허위주장이라고 명확하게 보도한 기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오해 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까.
다. 박정훈 대령이 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사실을 들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가 언론에 대고 한 주장입니다. 기자들이 보기에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조사 상대방을 상대로 위와 같이 주장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리고, 저의 혐의 유무를 따짐에 있어 제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가요. 법적 지식의 부족 때문에 이 쟁점의 중요성을 몰라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보충 4. 지휘관계(指揮關係)별 권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