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 발효일 1965.12.18 ] [ 일본, 172, 1965.12.18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8억 일본 원(10,800,000,000)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20억 일본 원(72,000,000,000)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2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9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8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8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 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4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서명하였다.

19656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동조 다까스기 싱이찌

이승만정권에서 흐지부지된 친일청산뒤어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군장교로서 가해자 지위에 있었던 독재자 박정희의 ‘65년의 한·일청구권 졸속처리이어 2015년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답습한 박근혜정권의 위안부관련협정이 체결되었다이른바 제2의 한일청구권협상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최근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 관련 사건에서 배상판결이 내려졌다이 와중에서 어떤 자들은 검찰이 기소취하하고 그 평가를 이른바 학문의 자유의 성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안부관련 본질을 흐리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부각시켜 바르고 궁극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관련 자료 등을 일별하건대...

1. 미화된 위안부의 이미지 교정 필요

국가 아닌 제국의 문제로서 개인의 희생차원으로 재구성

2. 미진한 보상과 일본내 못마땅한 기류

라고 할 수 있다.

 

위안부문제는 어렵게 용기 낸 당사자들의 고발로 근래에 부각된 이슈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이며 제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훼했다는 사실을 비난 대상으로 한다일찍이 역사상 전례없는 야만적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당시 일제를 제외한 어느 제국에서도 없었던 제국주의하의 특이한 사건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자행됐다는 점에서 오늘 날의 기지촌의 존재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독보적인 것이다.


작가 박유하는 사실을 천착·규명하고 바른 해결을 촉진하려 했다고 줄곧 주장한다.


그러나 영리만을 꾀하는 업자를 부각시켜 이러한 만행을 개인적 차원으로 재구성하면 그 본질이 전혀 달라진다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 늘상 있는 일이 되고마는 것이다이런 본질호도는 현재의 한·일 양국의 관점국제사회의 비난여론당사자의 관점과도 조화되지 않은 매우 이채로운 독특한 관점이다.


어떠한 일을 진행시키려면 어떤 일이 도대체 뭔지 먼저 확정해야 한다위안부 문제 해결과정에서 이러한 단계의 첫 걸음부터 가해국 일본은 협조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역사수정주의나 반동적인 극우세력이 득세하여 퇴영적 경향이 농후해져역사적 사실을 수용하기는커녕 사실마저 부정·왜곡하는 추세이다오늘도 징용·공탁금 사건이 매체에 보도되었고신사참배역사교과서 왜곡이 현재진행형이다즉 가해자 일본은 아직 제대로인 사과나 반성은 커녕 그 전제인 사실인정조차 인색하기만 하다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나올 리 없다.


일제는 밝혀지면 치욕스러운 (731부대나 위안부 등의만행을 영원히 숨기려 했을 것이고 따라서 법적근거마련이란 애초에 꿈마저 꾸지 않았을 것이다이러한 관점이 비겁하고 졸렬한 천황하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반동적 정서와 매우 잘 어울린다.


이런 맥락에서 박유하의 종군위안부에 관한 보상법규 부재를 전근대적 가부장적 법제 문제 및 젠더이론으로 해소하려는 태도는 자칫 일제치하 식민지시대의 모든 상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화하고 민족말살이나 착취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다치욕스런 과거의 만행을 숨기려는 일제의 기도에 박유하식 사건의 재구성은 안성맞춤인 것이다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그것을 개인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면 사실 규명이나 배상 과정을 더욱 번거롭고 비효율적이게 만들어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과 더욱 멀어질 것이다용의주도한 박유하의 선의의 바램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아가 동지적 관계라는 서술은 박유하의 사실을 직시하려는 선의나 젠더이론을 거론하는 의도마저 의아하게 만든다젠더이론을 관철하면 설사 외견상 그리 보일지라도 결코 수단적·파행적 관계였을 남·여 관계를 동지적관계로 묘사할 수 없다즉 이른바 보상을 등에 업은 일본군과 보상조차 없는 위안부의 관계를 수평적·동반자적·동지적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젠더이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당연한 귀결로써 박유하는 보상과 배상을 구별하지 않는다즉 이를테면박유하는 훔친 물건과 산 물건을 구별하지 않는 도덕적 맹인이다그러나당연히 종군위안부 관련 사과그에따라 수반되는 경제적 급부의 성격은 위법한 비인도적 범죄에 뒤따르는 배상이어야지 아시아여성기금 따위의 보상이어서는 안된다.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종군위안부에 대한 본질이 이처럼 호도되어 보다 덜 중요한 지엽적인 문제로 관심이 천이된 데 박유하의 작품이 한 몫 하고 언론과 몰지각한 지식인이 박자를 맞췄고이러한 미묘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박근혜정권의 굴욕적인 위안부관련협상이 졸속·감행되었다.


미화된 무구한 소녀상을 교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마저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일본내 분위기를 볼 때현저하게 균형잃은 잔인한 접근이다반동적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박유하의 작품에서 힌트를 얻어 무구한 소녀상을 전면에 부각시켜 맹렬히 본질을 호도하며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조직적이며 제도적으로 어린 소녀들을 동원하여 존엄한 인간을 도구로 활용했고역시 일제의 수족들이 동원되어 자행된 일제만의 비인도적 독특한 범죄유형이라는 본질을 직시하고 학문적 양심과 작가적 균형감을 가졌다면 이른바 박유하식 상징적 의미의 무구한 소녀상보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분위기가 창궐하는 일본에 보다 분노의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학문의 자유라는 성역으로 보호하여 비호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학문의 자유란 본질 호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때문이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란 겉치레의 사과와 경제적 급부로 절대 실현될 수 없다역사적 사실을 마땅히 수용하고 그 토대위에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평가한 후라야 반성이든 사과든 용서든 가능해진다역사적 사실조차 수용을 거부당하는 암울한 시대에 박유하식 사건의 뒤틀린 재구성은 학자적 양심과 작가로서의 균형감을 현저히 잃은 아픈 상처에 뿌린 소금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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