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수색은 육상 수색과 대조된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색은 곧 실종자를 찾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실종자를 육상에서 혹은 수중에서 찾느냐의 구분인 셈이다.
채상병 사건 관련한 육상수색은 다름아닌 소속 포7대대가 맡고 있는 석관천 간방교와 고평대교 약 11km구간의 수변이었다. 수중이 아니었다.
아래 상륙돌격장갑차는 겁납니다라는 대화때는 투입되기 전이며 사고 전일 오후에서야 투입되었다고 철수하였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6385
그렇다면 채상병이 수중수색 중 실종되어 순직했는데 수중수색을 누가 지시했는지가 문제된다.
아래로 내려가면 쇼츠 동영상이 있다. 거기서 포7대대장 중령 이용민의 증언을 잘 들어보자.
유감스럽게도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21일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처럼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해서 수중수색을 한 것이지 실제로 수중수색을 지시한 주체는 없다.
아니 바로 이용민중령이 지시를 오해해서 수중수색을 지시하였고 동료 해병대원들이 입수시킨 것이다.
위 유투브 쇼츠 영상을 들어보면
https://www.youtube.com/shorts/YLEVXb8cnPM
정청래 위원 :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7대대장 :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은 7여단장 또는 그 위에 상급 지휘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정위원은 청문 끝까지 수중수색논란을 방치하고 애먼 사람을 잡도록 소모적인 청문을 주재하였던 셈이다.
정리하자면 수중수색을 누가 지시한 게 아니라 그냥 잘못 알아듣고 오해해서 그들(포11, 포7대대장)이 부하들을 입수시켜 수중수색하도록 한 것이다.
남은 것은 오해하게끔 누군가 했느냐이다. 자세한 것은 사고 전일의 심리를 분석한 아래 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단장지시사항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수색작전에 참가한 해병대1사단에 공통적으로 유통된 내용이 아니라 포7, 포11대대만의 카카오톡 메시지로서
겁납니다. 물살이 거셉니다. 라며 사진을 연거푸 올린 그 장면이 실은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출동해서 문경 STX리조트에 임시로 둥지를 튼 해병대1사단 수색팀은 신속기동부대장인 제7여단장이 수색작전의 대장이고 그 위로 육군50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거머쥔 상태였다.
그리고 제7여단장과 포7대대를 연결하는 지휘라인에 포7대대장의 선임인 포11대대장이 예천에는 오지 않은 포병여단장 직무대리 - 공식 직함은 아닌 듯 - 로서 매개가 돼 지시사항을 전파한다.
당시 대화내용을 소환해 보자. (아래)
정리하자면 당초부터 수변수색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했음이 드러난다.
실제로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제7여단장과 포11대대장의 대질신문이 이뤄졌는데 결국 수변을 전제로 한 장화착용높이라는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수중수색을 오해로 감행한 포11, 포7대대장 혹은 채상병이 소속된 본부중대장이 이 구명조끼를 조달해서 착용시킬 준비할 주체인 것이지 상급지휘관일 수 없다.
수중수색하러 물에 들어간다는 위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익사 위험을 예지해서 구명조끼를 입힐 수는 없다.
아울러 바둑판식 수색이 수중수색이니 하는 말은 모두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청문회 말미에 포7대대장 김경호 변호인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으로 사단장을 지목하였으니 의도가 불순한 것이다.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증인이 오해해서 수중수색을 감행했노라고 청문회에서 자백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한 태도가 다름아닌 의식편향 혹은 터널시야가 아닌가? 우물속에 보는 하늘을 이고 사는 개구리와 다름없다.
21일 청문에서 드러났는데도 이를 눈감고 애써 외면하는 야당 위원들을 보면 그들의 목적은 채상병 사망원인을 유발한 형사책임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정략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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