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Coup d'état)는 기존의 정부나 권력을 무력이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전복시키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쿠데타는 군대나 무장 단체가 주도하며, 종종 정부의 일부 또는 모든 기관을 신속하게 장악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필자가 글에서 쓰는 쿠데타는 비합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1쿠데타 : 채상병사망사건을 맡았던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 때 수사권이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8명이나 특정하는 불법한 수사를 했음을 여러 글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다.
수사라는 공권력의 행사는 침익적 행위라서 각 권력행사를 명확한 근거조항에 의거하여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박정훈팀이 수사권없는 군경찰로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란 다음과 같다.
박정훈팀이 수사권이 있거나 수사할 수 있다고 헛소리하는 자들을 위해 시시콜콜 적도록 하겠다.
법규를 잘못 적용하면 불법이다. 법조인이 법을 잘못 해석하면 무능함을 공증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면 퇴출대상이다. 군검사라면 변호사자격을 박탈할 일이다. 법규를 의도적으로 혹은 고의로 잘못해석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지속적으로 헛소리하는 상태란 다름아닌 아래와 같은 매우 위험한 선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률은 헌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다. 민주주의의 민주는 곧 주권자를 뜻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권자를 부정하는 것이다. 곧 반민주다. 20세기 중엽 즉 해방직후 우리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했음은 주지사실이다. 21세기에도 이런 자들이 있으니 곧 민주주의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니 곧, 우리(주권자)를 부정하는 것이니 다름아닌 간첩이나 불순분자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IT시대인 21세기에 국회를 부정하고 법률을 부정하는 자들이 백주대낮에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고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왜 그런지 채상병 사건처럼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경우에 국한해서 살펴보자.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라 군검사가 변사자의 검시처분 주체로서 동 제4항에 따라 군경찰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조(검시) 제2항에 의거 박정훈팀이 검시에 관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박정훈팀은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케 하도록 해서 검시조서를 작성하고 군검사에게 검안서 및 촬영사진 등을 첨부해서 송부하도록 돼 있다.
검시에 관련한 규정을 잠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2.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3.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4.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를 조사하고,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6.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제24조에 따라 채상병 유족에게 군검사 지휘를 받아 사체와 소지품을 신속히 인도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유족을부터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의무)
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함께 제정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보자.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없는 군경찰인 박정훈팀은 검시처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서류를 작성하고 지휘를 받고 보고한다. 즉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장치속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경찰권행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밀접하게 엮여서 군경찰권 행사는 곧 국민의 권익과 충돌하므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재갈을 물려놓은 것이다.
여기까지 수사라고 할 실질이 없다. 왜냐하면 수사란 본질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공권력행사이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 규정을 보면 검시처분 다음 수순이 뭔지 알 수 있다.
동 규칙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채상병 사건에서 박정훈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란 어느 때냐? 2023년 7월 19일
이첩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
다름아닌 법감정=범죄 상태인 저 때이다. 박정훈팀이 신고받고 출동하던 중이었을 테고 09:03분 최초 119상황실에 신고접수되고 경찰과 함께 출동한 09:26분이 객관적인 이첩의무 발생시각이다. 아니 신고를 받았을 때
이미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발생할 수 없는 중대사망사고이기 때문이다. 꽃다운 팔팔한 20세의 군인이 피기도 전에 졌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이첩의무발생한 이 때 이첩을 서둘러야 함에도 수사권 어쩌구 하며 박정훈팀을 비호하고 있다. 즉 불법수사를 비호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곧 우리들의 공공의 적이다.
이제부터 낱낱이 소위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해당 근거조항들을 열거하며 왜 박정훈팀이 불법 수사를 했는지를 알아보자.
수사권없음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수사설명회? 개최할 수 없다. 수사권없는데 무슨 수사설명회로 무엇을 설명한 단 것인가? 즉 박정훈팀이 남원에 가서 유족에게 설명한 것은 불법한 직무를 한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경건하고 신성해야 할 제의를 모욕한 것이다. 그것도 2차례 저질렀다.
* * *
바로 인계하면 될 일인데 바로 인계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 해당하므로 제7조에 따라
제7조(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 및 송부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상황 종료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첩을 서둘러야 한다.
수사권이 없으므로 사건이 식기 전에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 강력수사대가 강력한 강제수단 등을 동원해 증거 확보 및 사건관계인 소환을 통해 형사책임을 캐묻기 위해서다. 여기서 만지작거려 식게되면 수사방해라는 직권남용죄를 범하게 될 터이다.
이 단계에서 논란이 많은데 주권자를 적으로 돌리는 반민주적 주장을 일삼는 넋빠진 자들이 있다.
하위법령인 훈령으로 법률을 뭉개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률이 배제한 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반민주행위이다.
박정훈팀이야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인 수사관이니 그렇다 치지만, 군검사나 국방부 법무관리관 혹은 변호사라면 법해석을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본분이기도 하다.
박정훈팀이 사용하는 인지통보서를 보자.
우선 위 인지통보서 양식은 불량하다. 마킹된 제3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인지를 형식적 범죄인지라 주장하며 수사할 수 있다고 국회의사당안에서 헛소리하는 자를 봤는데
수사하는 과정? 맞다. 다만 어느 단계의 수사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수사하려다가도 수사권을 배제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불법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기초적이며 상식인 용어부터 보자. 인지통보서상의 '피의자'는 피혐의자, 피조사자처럼 법정용어이다.
피의자란 정식으로 수사 착수하면서 범죄사건부에 적으며 피혐의자 혹은 피조사자를 바꿔 호칭하는 용어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을 왜 개정했는가? 박정훈팀이 속한 군사법체계가 은폐, 축소, 왜곡했기 때문에 불신받아 수사권을 박탈당한 터이다. 그러므로 법취지를 안다면 검시처분처럼 명확한 특별한 근거규정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
혹자는 내사 - 보도된 바 군검사가 내사 어쩌구 하며 내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심각한 반민주적 사고방식이다. - 나 입건전조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매우 위험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대국민도전이다.
명문으로 입건전 조사나 내사는 목적적 행위 즉 재판을 위한 수사라고 규정돼 있고 그들 조사를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내사과정에서 다음의 내사착수보고와 내사지휘서를 작성토록 돼 있다.
위 내사를 했다면 불법이다. 내사나 입건전 조사나 궁극적으로 피조사자를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수사이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박탈당한 박정훈팀은 이걸 할 수 없다.
입건전 조사도 마찬가지로 보고하고 지휘받도록 돼 있다. 아예 수사개시 여부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체계적 법해석이 가능한 정상적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수사개시를 위한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기왕 길어졌으니 관련 양식도 살펴보자.
입건전 조사를 하려면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입건전조사 관련 양식이 없으므로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25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 없는 수사서류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 다음의 서식을 사용한다.
이처럼 경찰의 직무는 일거수 일투족이 근거조항에 따라 행사하도록 법정돼 있다(법률유보의 원칙).
이제 범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범죄인지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들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서식에 마킹된 제3항 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것이다. 즉 이첩해야 하는데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첩할 수 없다.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첩했다. 한 마디로 개판오분 전이다. 수사할 수 없는데 불법 수사한 것도 모자라 근거도 없이 이첩한 것이다. 그렇다 치고 범죄인지는 무엇인가? 흰소리하는 자의 주장처럼 범죄인지서를 채우는 형식적 범죄인지인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한갓 국방부장관이 제정하는 훈령으로 수사권을 배제한 법률을 뭉개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수사권없으므로 이첩하려다 저 서식의 '피의자'란을 채울 수 없다. 왜냐하면 입건해야 비로소 호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범죄인지가 형식적 범지인지라고 주장한다면 입건해야 하고 이어서 정식수사해서 군검찰에 송치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해야 일관된 행동이라 할 것이다. 그랬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그 뿐 아니다. 박정훈팀은 투스타를 혐의대상에 포함시켰다. 형식적 범죄인지가 가능했으므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법을 박정훈팀 멋대로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해서 쇼핑할 수 있는가?
박정훈팀과 같은 MAD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은 소위 3대 범죄유형에 대하여 관할권을 배제했으며, 군경찰에게는 실천적으로 인지분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전엔 중요하지 않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수사와 비수사, 입건전 조사와 입건, 내사와 입건, 피협의자, 피조사자, 피의자 등등 법개정 이전에는 쓸모없는 인지적 구별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 인지적 수요에 미달하는 사고력을 가진 자나 인지적 분화를 거부하는 자는 박정훈팀이나 수사기록을 복사해 놓아야 한다는 둥 무섭다는 둥한 군검사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검토자처럼 인지미분화 증상을 보이게 된다.
다름아닌 법개정 부적응증 (Maladjusitve Adaptation Disorder, MAD)이다.
이 MAD환자의 기본 특성이 자각증상이 없는 점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인지적 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법과 적법의 가르마가 심중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임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박정훈팀, 박정훈대령의 기세를 보면 전혀 죄의식이 없다. 특검을 추진하고 입법청문회를 주재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다. 공부를 정확히 안했기 때문이다.
인지적 분화에 성공한 군경찰, 아니 법조인이면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굳이 미친(mad)과 같은 MAD 이니셜을 선택한 배경이 다름아닌 바보 짓하므로 일부러 disorder를 선택한 것이다. AIDS처럼 끝의 syndrome을 쓰면 MAS가 되므로 맘에 안든다. 인지분화에 실패해서 온통 나라를 들쑤셔놓은 자들에게 MAS환자라고 하는 것보다 미친놈이라고 해야 합당하다. 그래서 MAD라고 명명한 것이다.
정상인 군경찰은 인지통보서를 보고 피의자? 입건 불가 지위니까 채우지 말아야되는군. 죄명? 수사할 수 없으니까 채상병을 누군가 고의로 급류에 밀어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고의 살인일 수 있으니 살인죄로 적을까 과실치사죄로 적을까? 고민되네. 비워서 이첩할까? 아니면 두가지를 다 쓸까?
즉 인지통보서상 범죄인지는 앞서 말했던 채상병 부모님 현장에서 절규하는 그 순간 발생한 것이다.
어떤 범죄인지냐? 다름아닌 관할권이 배제된 3대 범죄유형중에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안 것이 바로 인지이다.
다시 정리하면 인지통보서상 피의자란을 반드시 채워야만하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다. 그건 어느 때 채우느냐? 바로 고소나 고발로 인해 접수받은 경우에 채울 수 있다. 수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는 채워서 경찰에 이첩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범죄인지를 형식적 범죄인지라고 우기는 자들을 위해서 부연하자면 ...
인지의 대상(객체)은 범죄이고 범죄라는 용어는 수식어로 한정돼 있다. 즉 모든 사과(범죄:과실치사)가 아니다. 그보다 류개념인 사망을 유발케 하는 고의살인이나 과실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풋사과는 사과하고 다르다. 풋사과를 인지하라고 한 것이지 수사해서 사과(범죄)를 인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형식적 범죄인지의 그 범죄와 인지통보서상의 범죄는 개념의 층위도 외연도 다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지는 법정용어이다. 범죄도 법정용어이다. 그러나 법정용어이기 전에 언어이다. 그것을 부정하고 형식적 법실정주의에 매몰돼 헛소리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을 저지르면 어쩌겠다는 것이지 알 수 없다.
나아가 박정훈팀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불법수사결과물 1000여쪽의 진술서및 조서 그리고 CD2장들 역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들로서 가치를 탄핵당해야 마땅하다.
제191조(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수집 절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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