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저녁 부터 시작된 매스컴의 채상병 유족의 경북경찰청에 대한 이의신청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  왜 필자가 굳이 관련규정을 찾아봤을까?

 

매스컴의 보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편향 혹은 터널시야에 갇혀 사실을 왜곡하거나 외면하는 한국의 기자들은 필자에겐 감시나 경계의 대상이고 거래하기 두려운 일제시대라면 강자에 빌붙어 빌어먹은 더러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본다.

 

일련 관련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필자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틀릴 수 있지만 적어도 유가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유가족의 이의신청은 위법부당한 이의신청으로 해석된다.

 

일단 이의신청관련 조항에 밑줄 쳤고 채상병 유족 - 이 경우는 채상병 부모나 조부모 - 이 이의신청관련은 마킹했다. 마킹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형사소송법

 

채상병 사건의 경우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결과,  수사권없어서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실익도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설명회를 2차레 개최하여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했음을 이미 지적했다.

 

그래서 채상병 유족 특히 조부는 불법수사한 해병대수사단팀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해듣고 별 두개 사단장에 대한 부실수사 결과를 듣고 그것이 바른 수사라고 철석같이 믿고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불법수사한 비교대상인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한 피의사실 공표 내용과 비교했더니 고위 장성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했을 것이다.

 

문제는 채상병 유족에게 누가 이의신청하라고 꼬드겼거나 조언을 했느냐이다.  필자는 불순한 집단들이 여론을 환기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 자극해야 함에도 꼬드겼다고 추측한다.

 

아무튼 합법적인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 혐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위 245조의6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도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만약 경북경찰청이 통지했다면 국고낭비이고 법률위반이다.

 

법률이 정해지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채상병 사건이 공정하고 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야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정실에 좌우되어 유족의 눈치를 보는 것은 절대 금지이다.  법은 법이고 유족에 대한 연민은 별개이다.

 

 

이 내용을 어제 게시했는데 그냥 지워버렸다. 그러나 언론의 무성의한 보도를 보고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은 제245조7의 제2항에 따라 임성근 소장에 대한 어쩌고 하는 걸 하면 불법이다.

물론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부분을 들여다보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요구하는 것이야 문제없다. 그러나 경찰이 한 수사를 외부 눈치를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면 정말로 정치검찰이라고 할 것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8568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726054256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7562

https://www.mk.co.kr/article/11078218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07/26/SE4I6YUNIFD2PAKBLZ2Q6NKRP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628337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321112663895845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618550002913?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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