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나 진술조서가 부분으로만 인용된다. 물론 그 정도로만 노출됐어도 문제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이 왜 일부만 인용하며 인민재판식으로 사건을 드라이브할까? 왜 정공법이 아닌 파괴적인 드라이브일까?
지금처럼 숫적 우세로 헤게모니를 쥐고 언제까지 드라이브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일까?
진실을 언제나 닦여 반짝 반짝 빛날 때를 기다리는 법이다.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설마하며 침묵하거나 억지와 무리수와 선동으로 탄핵정국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깨끗하게 단념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적 윤리적 타격은 물론이고 법률적 책임까지 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헌법기관을 폭동 등으로 무력화하려는 순간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수사외압이라는 이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뼈아픈 무리한 선택은 박주민이 시작한 것으로 본다. 당초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병대수사단이 불법하게 만지작거렸음을 박주민이 빤히 알 수 있었고, 그 불법성을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박주민의 선택은 달랐다.
먼저 박주민이 정말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몰랐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71m1ancUmMs
02:55
박주민 : 인제 이런 얘기까지 나와있던데 일단 국방부 장관이 이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마라 내지는 이첩을 보류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군사보건법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그게 인제 원인이 됐었던 게 이해람 중사 사건 같은 군 의문사 때문에 그랬어요. 까 사망사고가 군내에서 발견되면 발생하면 그 군 부대의 여러 지휘관들이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책임이 두려워서 자꾸 수사 결과를 만지려고 했던 경향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군내 어떤 사망 사고나 아니면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부터 아예 애초부터 군에서 손을 떼라 라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였어요.
03:45
박주민 : 실제로 인제 그 당시 법안 심사했을 때 제가 소위원장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저도 의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겨놓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알게 되면 바로 딱 바로 딱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써 가면서 바로 딱 예 회의록에 남겨놨고 그거를 그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다시 확인 시켜 줍니다. 이런 취지로 할려는 거 동의하냐? 해서 동의까지 내가 다 받아서 회복에 기재를 해요. 자 그리고 법문도 법문도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군사법경찰관이 그렇게 딱 아는 상황이 되면 바로 이첩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박주민이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성을 정말로 몰랐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검시처분이나 변사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한 이첩의무 발생 조건 즉, 이첩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희귀한 경우일지라도 박주민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남는다. 왜냐하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윤리적 법률적 책임을 방기한 선택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막무가내식 선동과 왜곡을 자행하는 이유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들여다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정쟁거리 삼아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할 수 없다.
여태 적립해 온 호도된 여론과 뒷배인 언론의 든든한 지원사격으로 절대과반의석을 얻었으니 정공법으로 그들의 의지를 실현할 법도 한데 왜 정공법이 아닌 비열한 자기부정의 특검과 탄핵을 고집하는 것일까? 그들이 쥔 패가 정공법으로는 관철할 수 없는 화근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가 일단 수면 위로 부상하는 날이면 야권과 언론은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 없다. 오로지 그들 쪽으로 유리한 특검과 탄핵을 저돌적으로 밀어부쳐 정권을 탈취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실하고 화급하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정말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한 수사를 몰라 딴청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대권을 거머쥐면 임명직 일자리가 1만8천여개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온다. 일단 정권탈취에 성공하는 날이면 맛난 파이를 서로 나눠먹고 이해찬이 흘렸던 20년 이상 장기집권으로 고고하려는 것이다.
개딸? 개혁의 딸? 그 실체가 뭘까? 문재인, 노무현을 거쳐 기득권층이 된 집단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권자 혹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되찾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 찾기처럼 어리석은 기대이다.
그들에겐 백약이 무효이고 오직 한 가지 극약처방이 있다.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백신이다. 다른아닌 정공법인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성을 효율적으로 공격하여 그 불법성을 백일하에 드러내 그들의 파렴치함과 부도덕성을 치열하게 까발리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공정한 경쟁의 룰이다. 그것은 모두가 지켜야 할 룰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란 주권자인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주주의의 적, 반민주주의인 것이며 반헌법적인 이적행위이다.
지금 야권과 언론이 자행하고 있는 폭거가 바로 법치주의를 훼손이며, 실로 엄중한 위법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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