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이 준석은 하버드대 졸업장을 갖고 있으니까 든 사람인 듯 보인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약관에 의원직을 꿰 찼으니까 난 사람인 듯도 보인다.
그러나 된 사람 측엔 적어도 넣을 수 없다.
이준석의 현재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하버드대 출신이면서 정실에 좌우되는 지극히 전근대적 한국식 사고를 한다. 이준석이 지능이 뛰어난다한들 한국의 솥밥을 먹다보니 사고는 그냥 토속적 된장냄새인 한국인인 것이다.
우선 현직 윤석열 대통령과 앙숙이 돼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 물고 늘어지는 품새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그냥 사적 신원을 우선한다는 인상이 짙은 소인배적 접근방식을 띤다. 이준석 심중에선 이것이 당연한 되갚음이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
100번 양보해서 윤-이 갈등에서 이준석이 절대 옳다치더라도 같은 형태로 되갚는다면 선후관계만 다를 뿐 시비를 가릴 필요조차 없이 고만고만한 체급의 소인배적 스파링으로서 하등 다를 바 없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이준석이 윤석열을 비방 - 비판이 아닌 -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 스스로에게 침뱉기임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소인배적 기질이 다분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준석이 든 사람일까? 이 준석이 든 사람이면 지금처럼 수사외압관련해서 탄핵이니 특검이니 운운할 수 없다. 국회의원 직무를 개시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는 선서까지 하고 보좌진까지 거느리며 혈세를 소비하고 있는 이준석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으로서 든 사람이면 이준석이나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채상병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과 탄핵을 찬성한다. 지금 거대 야권과 언론 그리고 70%나 되는 국민여론이 지향하는 채상병사건 특검법안이나 탄핵 운운하는 자체가 독수독과와 관련된 헤프닝임을 모른다.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고 보좌진까지 거느리며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70%에 달하는 국민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언론에 선동당해 반법치주의적 사고에 함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채상병 사망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면 해병대수사단은 검시처분권한만을 가졌지 수사할 권한을 배제당했다.
해병대수사단 1광역수사대가 주동이 돼 수사한 결과물은 입건 전 조사를 통하여 생산한 수사결과물로서 불법한 수사이다. 불법수사임은 시간이 가면 조만간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준석이나 개혁신당이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갖도록 약간 언급할 수 밖에 없다. 이준석이 신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서투르거나 경솔하거나 소홀한 탓에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비극적 정치생명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측은지심이 얼마간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해병대수사단은 어느 단계의 수사까지 나아갔을까? 입건전 조사 단계까지 나아갔다.
수사결과물은 피의자 8명 혐의 특정을 위해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CCTV분석) 등 987쪽 + 보강수사분 140여쪽 도합 1127쪽에 달하는 수사결과물을 생산하였다. 이 중엔 피혐의자 8명을 포함한 19개에 달하는 진술조서가 포함돼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다툼없는 정립된 사실관계로서 국회회의록을 통한 자료로서 증명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입건 전 조사를 해병대수사단이 할 수 있느냐? 못한다. 불법한 입건전 조사였다.
입건 전 조사라는 단계는 그 조사를 한다는 보고와 조사하라는 지휘 관계가 문서로 기록되는 수사이다. 특히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3대 범죄유형에 대하여 군사법권이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래 유지돼 온 검시처분권한이 존치된 탓에 합법적으로 군이 검시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외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생산하거나 피협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즉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신설된 군검찰사무규칙 제12조의2의 각 호의 어느 것을 하는 순간 입건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정청래가 사용한 서술형 종결어미가 '입건해야 한다' 즉 의무인 것이다.
즉, 입건 전 조사란 정식 수사를 개시할 사건이라면 입건한다는 목적성을 띤 조사이므로 정식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해병대수사단의 권한일 수 없다. 입건전 조사는 합법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경북경찰청의 권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지통보서상의 인지 종류가 범죄 인지인가 사실의 인지(이하 이첩인지)인가를 알아보자.
이 역시 전형적인 범죄인지가 아닌 이첩인지로서 합법적인 검시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충분적으로 달성되어 지체없이 이첩의무를 발생시킴을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부연하자면 채상병 실종소식이 계통을 밟아 신고되고 해병대수사단이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통제하며 시신을 수습하여 해군포항병원으로 이송되어 2023.7.20.02:13에 사망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군경찰로부터 검시할 변사체 발견보고를 받은 때는 검시사건부에 적고 군검사에게 보고하므로서 군검사가 사체처리절차를 지휘한다. (군)의사가 사체검안서를 작성하는 등의 검시처분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시스템상으로 발견할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경찰이 변사체 관련 처리하는 관련규정을 보면 확실하게 이첩인지와 범죄인지의 경계를 알 수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6조(변사사건 발생보고)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변사자의 검시) ① 「경찰수사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한 때에는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 인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ttps://cafe.naver.com/agorahub/416
즉 박주민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못박은 사실의 인지 즉 이첩인지란 다름아닌 검시처분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인식한 때 이첩의무가 발생하며 더 이상 만지작거려 합법적인 수사권자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지체없이 바로 딱 이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팀은 이 단계를 초과해서 입건전 조사단계로 불법하게 나가갔을 뿐 아니라 필요적 입건으로 간주되는 신문조서 작성 및 피혐의자 소환조사까지 나아감으로써 불법수사라는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 불법함을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지한 것이고, 해병대수사단 제1광수대장 중령 최준영이 입건전조사를 하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승인해준 해병대사령관 중장 김계환의 무능 혹은 무지로 불법수사가 완결된 셈이다.
이 명백한 불법수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실상 불법수사에 대한 방임과 공무원으로서 불법수사임을 고발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결합되고 박주민 등의 정략적 선택으로 수사외압 의혹 부풀리기로 전환되어 사건이 커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불법수사결과물(진술서나 신문조서는 인적증거임)은 독수독과로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탄핵당 한다. 만약 해병대수사단이 생산한 수사결과물을 기초로 법적 평가를 한다면 법치주의에 반한다.
이를테면 도박판에서 판돈을 놓고 성립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면, 판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 불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인권을 유린하여 획득한 불법수사결과물은 권한없이 피혐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소환조사한 것으로써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를 구성한다.
즉 국회에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결과물을 두고 수사외압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의정활동은 낱낱이 기록된다. 훗날 이들이 불법수사물(이하 장물이라 칭함)을 놓고 외압을 따졌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수치스러울 것이다.
이준석은 초선이다. 초선이면 낯선 의정활동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정확하게 공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이 천박한 지식과 공부량으로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다수세력에 가세해 수사외압이니 특검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비호하는 것이다.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에 대한 수사외압을 따지는 궁극 목표는 민주적정당성을 합법적으로 획득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므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다는 불법성을 띤다.
초선이 이 정도의 공부로서 섣부르고 경솔하게 사건을 보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미래는 암울하다.
필자가 관리하는 이 사이트에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에 관한 자료가 한가득이다. 따라서 약간의 시간만 할애하면 그 불법성을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준석이 경거망동하여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비호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법치주의적인 부정적 의정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관점에서의 호의적 비판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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