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는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입건전 조사 착수 보고를 하고 부대장인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이 지휘했다는 사실이 등장한다.
위 도표에서 보다시피 입건전 조사 후에 다음 단계로 택일적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물론 너희들은 불법하게 멋대로 쇼핑했기 때문에 그걸 쇼핑백에 담지 않고 입건하지 않은 채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말하자면 입건전 조사라는 수도꼭지를 틀면 아래 쪽 택일적으로 개방된 곳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설계돼 있는 법령체계에서 너희들은 입건을 선택한 셈인데 너희들 멋대로 입건으로 진행돼야 할 그 물구멍을 막고서 그 상태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러한 훈령규정의 자의적 쇼핑 즉 자의적 적용배제마저도 불법임을 이제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입건전 조사랍시고 너희들이 한 불법수사 중에 피혐의자의 소환조사와 피의자의 신문조서 작성은 곧 필요적 입건사유로서 수사 개시로 간주됨을 몇 십년씩 수사로 뼈가 굵었으므로 제대로 알았을 것이다. 법령 숙지도 안 된 상태로 수사한다고 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지하다시피 당시 불법수사과정에서 예천 스타디옴 빈 격실에 사건관계인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문제지만 일단...
국회희의록에 나온대로 자필진술서를 69개 정도 받았고 진술조서를 19개 정도 받았는데 이게 모두 불법수사라는 점을 지금쯤 너희들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은 수사로 몇십년 잔뼈가 굵은 부하들이 입건전 조사 착수보고를 하니까 수동적으로 응해서 지휘(승인)를 한 것이라고 본다. 너희들이 보좌를 잘못한 결과 벌어진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미 정립된 사실관계이다.
그렇다면 어느 단계까지 너희들이 한 사건처리가 적법한 지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일단 (사법)경찰이 하는 수사와 너희들이 하는 수사의 그 실질이 다를 수 없다. 당연하여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동일하며 수사 역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므로 수사주체가 달라진다고 그 실질이 달라져 각각 고유하고 독립적인 수사나 사건처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너희들의 위선과 가식을 들춰내기 위해 법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이 준거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발견하였다.
경찰수사규칙
제27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시 조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너희들의 합법적인 변사사건 처리과정에서 2016년 이래 존치되어진 검시처분만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법수사로 나아갔음을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관련 조문이 바로 위 경찰수사규칙 제27조 제2항이다. 이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수사 개시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고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려고 필자는 변사체의 검시과정에서 (군)의사가 발부하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검시조서를 거론하면서 바로 2016년 이래로 존치되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검시권한으로 인한 너희들의 이첩의무발생시기가 늦어도 다름아닌 검시처분의 마지막 단계인 검시조서 작성에서 발생함을 말해왔다.
설마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앞의 제2항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모른 척하고 입건전 조사나 사건관계인을 소환조사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헛된 망상임을 위 규정이 말해준다.
너희들의 억지 주장과 궤변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통나게 돼 있다.
지금이야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자들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는 반법치주의 무리들과 부패한 언론과 사이비 시민단체에 의해 기세등등하지만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조만간 판이 뒤집어지게 돼 있다.
그 때는 너희들은 실수로 불법수사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 것으로 단죄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적의의 인지미분화로 인한 실수라고 하고 넘어가려면 사실 이전에 이미 회고적 성찰을 통해 위법한 불법수사임을 발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 너희들은 놓쳐버렸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소모적인 정쟁을 방치하면서 요행을 노리고 불법수사를 덮고 넘아갈 수 있으니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자기부정일 뿐이다.
두 다리 쭉 뻗고 자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더 늦기 전에 벌을 자청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옴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옴 시리즈(66) - 허영, 박범계, 추미애의 양심불량, 반법치주의 (0) | 2024.08.13 |
---|---|
미옴 시리즈(63) - 못된 놈 이준석의 경거망동, 반법치주의 (0) | 2024.08.11 |
미옴 시리즈(62) - 국방부장관 신원식의 쿠데타 2 (0) | 2024.08.08 |
미옴 시리즈(60) - 성찰없는 뉴스타파 (0) | 2024.08.01 |
미옴 시리즈(58) - 박정훈을 거짓말시킨 김용민 (0) | 202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