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포멧(format) : YYYYMMDD.HH:MM#NN = 20230717.10:12 #01
각 시각과 사항들은 방송보도나 변호인측으로부터 추출한 내용들임
소방-해병대간 소통내용 : 소방:수중수색, 해병-하천변(수변)수색
20230717.20:00#02 여단장 수색작전 지시 '..수변 정찰하며 육안 확인 방식'
20230717.22:14#03 포7대대, 본부중대 단체대화방] 중대장 : 내일 .. 한천과 석관천 물가 위주 수색
20230717.0659#04 포11대대장 -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수변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20230717.0700#05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 합니다'
20230718.05:51#06 간부대화방 : "장화들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재강조"
20230718.06:11#07 포7대대장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전송
20230718.06:37 포7대대장 사진 전송
20230718.06:38#08 '7여단장님과 통화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정찰 실시
20230718.07:00#09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 합니다'
20230718.07:01#10'이거 뭐 아무대책없이 와서 답답하네'
JTBC는 물속수색작전이라 단정적 표현으로 보도했다.
20230717.22:14#03 [PD수첩} [포7대대o중대 단체대화방] 중대장 : 내일 .. 한천과 석관천 물가 위주 수색
수변과 물가의 차이가 뭘까?
물가는 수제선(물과 땅이 만나는 두께가 없는 선)에 가까운 땅이다. 수변은 인문사회학적 의미의 공간이다. 수제선으로부터 경사면을 거슬러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한 공간을 가리키므로 수색작전에서의 수변은 곧 수색대상 공간(육상)을 가리킨다. 반면 물가는 수제선에 가까운 곳이므로 엄밀하게는 수변과 물가는 다른 것이다.
안전 측면에서 물가는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
20230718.06:59#04 포11대대장 :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수변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여기 '구조대장'은 소방이다. 수변아래 정찰의 실체가 뭘까? 수제선과 접하는 땅은 수제선을 기점(중심선)으로 점차 높아지는 경사면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 경사진 일정한 공간(땅) - 수변 - 의 수제선에 가까운 낮은 곳의 정찰을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포11대대장은 갈등하고 있다. 따라서 포11대대장의 수변아래는 위의 수변아래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위의 수변아래와 같은 심상이라면 동일하므로 갈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상관인 여단장의 원칙적 입수금지 명령과 소방측 구조대장의 이상한(?) 요청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므로 갈등한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수변=물가'로 소화된 심상에서 소방측 구조대장이 내려가라 한 수중이 위험하다고 여겨져 갈등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건 아마 수사팀이 잘 살필 것이다. 믿는다. )그리고 포7대대장마저 맞장구 친다.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한다고..."
그렇다면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이 공유하는 수변이라는 심상은 뭘까? 그들에게 수변이란 앞서 사전적으로 정의한 물가와 수변 중 물가여야 설명이 가능하다.
물가란 앞서 수제선과 가까운 땅, 물에 가까운 부분의 땅을 가리킨다고 했다. 물가를 조금 벗어나면 곧 물이다.
그리하여 소방측 구조대장이 수변아래 정찰을 원한다며 그곳은 물속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급기야 여단장에게 전화까지 하게 된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다르게 소화된 수변=물가 심상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위험하다.)
그들의 수변 혹은 물가에 대한 -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 심상엔 수제선에 가까운 땅이므로 바로 옆, 호우로 잔뜩 불어난 세찬 물살과 소란한 소음이 포개져 겁나고 깊은 대상이 부각되는 것이다. 수변 수색은 위험하다.
포7대대장이 "겁나다"며 아래의 (위쪽 두장 사진 06:11, 아래쪽 세장 : 미호교 6:37)으로 두 번에 나눠 전송한 것들이다.
지금 현재 싯점에서는 어떻게 변했는 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심상이 당시 사고직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흔적을 또 찾을 수 있다. 포7대대장만은 티나게 수색작전 철수까지 건의했다는 점이다. 포7대대장(측 변호인)은 그것마저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포항과 문경은 2시간이 넘는 거리에다. 인원도 1,000명을 넘어간다. 기껏 작전이랍시고 투입했는데 겁나서 철수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것이다. 국방자산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본전이 있는데 말이다.
일단 2023.7.18. 20:00 여단장 지시가 수변수색이지만 예외적으로 의심지역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때 장화착용높이까지 들어가는 제한을 명령했는데
갑자기 1시간 40분 후 무릎아래까지 들어가는 입수한계가 출현해 원칙적 입수로 둔갑하더니 급기야 겨우 9분만에 허리아래쪽까지 깊이를 더하는 급발진이 일어난 것이다.
(어제 (20240612) 보도엔 7대대에게 가용의 밧줄(산사태 대비 대민지원용 로프2롤)이 쿼드콘(이동용 물자저장용 사각 용기)에 있었고 포7대대 3팀 중 2팀에게 분배되었는데 채상병 소속 본부중대에게 미지급되었고 포7대대장은 "본부중대가 담당한 하천 중류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서 어차피 못 들어간다"며, 물속에 들어갈 상류와 하류 수색 중대에 로프를 하나씩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필요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예외적 입수가 물가 가까운 수중 무릎높이까지 원칙적 입수로 둔갑하고 급기야 허리높이까지 입수로 변질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물론 수사팀이 진실을 규명하겠지만 명령이 현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발화자의 입을 떠난 말은 그 자체생명력으로 생장한다. 그리고 그 말이 안전과 관계있다면 명확하게 소통결과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일단 포11, 포7대대장과 중대장들은 여단장 지시를 어긴 것이다. 왜냐하면 예외적 입수를 원칙적 입수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시위반에 대한 자각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특히 포7대대장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일 게다. 아마 포7대대장의 심중엔 지시불이행 자각이 없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그래서 굳굳하지 못하고 심리적 치료까지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과연 여단장이나 사단장이 입수를 지시했을까?
여단장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단장도 아니다.
나아가 설령 입수를 지시했더라도 바뀐 상황에 바르게 위험요소를 포착하고 그 대비책을 적정하게 발견했다면 비극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글은 제1회에 올린 내용을 그간의 추가된 자료를 보충하여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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