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옴(수사+옴브즈만=investigation+ombudsman) 시리즈의 목적

모든 행위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의미가 내재돼 있다. 필자는 박정훈팀이 1000여페이지가 넘는 진술서와 조서 그리고 CD2장분량의 자료 등은 불법하게 생산된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하였으며 불법한 수사를 행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가 공정했는 지를 살펴보는 특별한 목적을 띤다.

수사보고서 내용

종합판단

○ 故 상병 채수근 사망사건 원인을 수사한 결과,

- 각 제대별 지휘관(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 대대급 이하 작전부대는 호우피해복구작전 투입 전 실종자 수색 등 수행해야 할 임무를 모른채 작전현장에 투입되어 구명의, 안전로프 등 안전 장구를 구비하지 않았고(재해복구 물자 위주로 준비),

​/사실관계 엉터리, 누가 주체인지 주어가 없다.

작전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작전에 투입되어 현장부대 지휘관(중 • 대대장)이 지형정찰 및 안전위험예지 등 작전위험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엉터리, 안전관리 관련 기초적 이해 결여

 

● 지휘관 작전지도시 장병들의 외적자세 및 브리핑 준비, 공보활동 관련 지적이 대부분으로 안전에 관한 지휘관심이 소홀하였고,

/법정의무를 매번 강조해야 하나?????​, 사단장이 직접 내린 지시가 아니고 또한 그렇더라도 문제될 수 없다.

- 포병부대 대대장 중 선임자인 포11대대장이 사단장 작전지도간 포병부대에 대한 지적사항과 7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 등으로 지휘부담을 느껴 상급부대의 지침을 위반하고 실종자 수색작전 간 허리 위치까지 입수하여 수색하라고 포병부대에 전파하였으며, 사망자는 포7대대장 및 000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장구 등의 안전대책없이 입수하였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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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안전로프란 게 뭔지 궁금하다. 안전로프는 안전장구라 칭할 수 조차 없는 로프일 뿐이다. 보통 유통되는 안전로프라는 건 PP재질로 만들어진 로프이다. 안전장구가 아니다.

종합판단에서 맨 먼저 부각되는 문제점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관련이다.

군작전에서 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란 무엇일가?

안전관리와 관련된 의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적정하게 수사를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실하면 박정훈팀같은 엉터리 결론이 도출된다.

위험성평가란 대체 뭘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자들이나 박정훈팀이나 국방부조사본부의 중간검토자나, 그 누구든 심각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신축 건물 공사현장을 시작할 즈음 현장과 외부를 분리하기 위한 펜스(격벽)설치 작업을 위해 외부인력과 장비를 조달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비계공이나 장비업자를 투입을 계획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구체적 과업일정을 확정한 후 약속된 인원과 장비가 현장에 08:00시에 당도하면 현장안내와 주의사항 그리고 필요한 안전교육 그리고 고소작업자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사전에 위험성평가 내용을 안전교육과 병행하여 공유한 다음 작업 인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 착용시킨 후 현장에 투입한다. 장비쪽 관련해선 점검을 마치고 장비조종자의 자격여부 장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투입시켜 과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소요시간은 위험공종의 경우 특별안전교육 시간 2시간 이상이므로 도착시각+교육시간을 보태면 10:30분 정도가 될 것이다.

낯선 외부인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2.5시간 지나면 적응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즉 해병대1사단장이 수색작전임무 고지가 늦었다 하더라도 2.5시간 정도 지나면 그 과실은 치유된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대대장이다. 예천 수색작업의 경우 중대단위로 할당된 지역이 달라진다면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운용되었다면 중대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했을 것이다.

복구작전이라고 알고 왔지만 그날 저녁 늦게 수색작전임을 알았으므로 위험성평가를 서둘러야 한다. 다행히 갖고 온 삽, 갈퀴 외 특별하게 준비할 뭐가 없다. 왜냐하면 수색작전이 수변수색이고 위험할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삽질하고 흙을 운반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과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수색작전이라는 과업 지시가 오히려 난이도가 낮은 것이므로 주의의무 수준이 낮아진 것이 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이걸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실 때늦은 수색작전 과업 부여는 사단장 책임도 아니다. 예천에 와서 군과 지자체 소방간의 협의로 구체적인 지역을 할당하고 수색방식이 결정됐으므로 사단장 책임일 수 없다.

그렇다면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나? 아니다. 여단장이 지시했나? 아니다. 포7대대장이 2024.6.21. 입법청문회에서 밝혔듯 수중수색이라고 오해해서 휘하 부대원들을 수중에 입수시킨 것이고 위험성평가를 건너뛰었든 부실하게 했든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없이 입수시켜 사고를 낸 것이다.

앞서 논한 것처럼 외부에서 낯선 인력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위험한 작업의 경우 2.5시간 정도면 적응가능하다.

그걸 왜 사단장이나 여단장을 걸며 물귀신작전을 펼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수사판단이다.

정말 책임소재를 따지려면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시전달 과정을 샅샅이 캐묻고 따지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보여준 것은 기승전 사단장 유책론으로 한결같았다. 바둑판식이 뭔지도 모르는 서영교위원은 막무가내로 바둑판식을 수중수색이라고 우겨대고, 정청래 위원장은 우격다짐으로 수중수색지시자를 임성근사단장으로 지목시키려 했으나 실패했을 뿐이다.

박정훈팀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과 열흘만에 강제조치(체포, 압수수색등)도 동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기초로 사단장이 책임있다는 섣부른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업무상 주의의무란 박정훈팀이 정하는 게 아니다. 객관적인 주의의무로서 이 사건에서는 안전관련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그런데 위험성평가제도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박정훈팀은 수색작전 지연고지가 마치 영속적인 하자(흠)인 것처럼 설정하고 그것이 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 * *

지휘부담으로 수중수색을 하게 됐다는 것도 황당한 궤변이다.

합리적으로 생각컨대, 지휘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맡은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효율을 제고하는 모습이 지휘부담을 느끼는 주체가 할 최선의 모습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시받은 한계를 멋대로 초과해서 지시불이행상태로 간 게 사단장이나 여단장 잘못이라는 것인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는데 컨닝해서 걸리면 선생님 탓하는 것과 다름없다. 박정훈팀의 사고방식은 선생님 책임이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설령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주장이 제출되었음을 발견했더라도 판단기준이 명확했다면 박정훈팀같은 궤변의 종합판단이 도출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박정훈대령이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바,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도 모른다. 위험성 평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불완전한 지식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애먼 사람을 범죄자라 만든 것이다. 사단장 입장에선 해병대수사단팀 가해자일 뿐이다.

나아가 사단장 지시라고 유통된 카카오톡의 내용들은 실제 사단장이 내린 지시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포11대대장이나 포7대대장이 여단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에 뭔가를 덧붙여 윤색된 것이다. 그걸 트집잡아 사단장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이다.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맨 먼저 포7대대장과 본부중대장이다. 그들은 법정된 위험성평가를 누락했거나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사고를 초래한 책임이 있고 이를 벗을 방법이 없다.

포7대대장이 주장하는 바 오해하게끔한 주체와 경위를 수사권자인 경찰이 밝혀줄 것이다.

사람잡은 박정훈팀, 특히 박정훈대령은 의로운 영웅이 아니라 생사람 잡은 가해자인 것이다.

미옴은 미디어 옴브즈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박정훈팀'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사건처리한 해병대수사단을 통칭한다.

채상병관련 사건에 국한된 논의이지 일반적인 범죄 인지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박정훈팀은 과실치사라는 범죄를 인지했다. 과실치사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한 범죄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가리킨다. 과실치사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며, 중과실치사는 보다 중대한 부주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리킨다.

박정훈팀이 인지통보서에 죄명을 기재하는 과정을 추체험해 보자.

사건 발생 신고나 사건을 인지하고 군경찰이 출동한다. 국방안전훈령 제28조,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자동으로 계통을 따라 최종적으로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재안안전관리과) 및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에 통지되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 보고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군경찰과 별개의 조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이 군사법원법 제44조 1호 및 부대관리훈령 제264조에 따라 포항에서 예천으로 출동한다.

그 사이 사고현장에서는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발생부대 조치가 시작된다.

1.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가능한 현장 사진 촬영 및 부상자 구호 등 제반 조치 시 현장훼손 방지

2. 지체 없이 상급부대 보고 및 관할 군사경찰대 통보

3. 수사관 도착 시까지 사고현장 원형 보존

가. 사고현장 주변 인원 출입통제(경계병 배치, 경시줄 설치 등)

나. 사체 및 유류품을 옮기거나 수습하는 행위 금지

다. 사고현장을 훼손(물청소, 주변정리 등)하는 행위 금지

라. 현장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유지

4. 사고현장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5. 수사관 도착시 사고현장에 대한 안내ㆍ설명

가. 최초 사고 인지경위 및 조치사항

나.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상태, 진술 내용

다. 그 밖의 수사에 참고되는 사항

6. 육군은 사(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비행단급 부대에 사고처리 및 후속조치를 위한 사고대책반 편성ㆍ운용

출동한 박정훈팀은 현장에 도착한다. 이 때부터 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부대관리훈령 제265조

② 사고 관할 군사경찰부대 및 수사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사관급을 포함한 책임 있는 수사관을 사고현장에 신속히 투

가.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검찰부로 신속히 통보

나. 상급 전문감식부대에 신속히 통보

다. 필요시 상급부대의 수사관 지원 요청

라. 사고부대의 추가 조치 사안에 대한 협조

2. 체계적인 사고현장 보존으로 증거물 훼손방지 및 민원제기의 핵심적 원인인 사고 현장 훼손 사전 차단

가. 수사와 관계 없는 불필요한 인원 현장 접근 및 출입 통제

나. 사고 현장 VTR 및 사진 촬영 등을 통한 최초 현장상황 기록 확보 및 보존

다. 유가족 도착시까지 사고현장 원형변경 금지

3. 사체 검안을 위한 군의관, 그 밖에 참여인원 출석 협조

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전문가(의사, 교수, 경찰 등) 참여 확대

나. 유가족 요구시 유가족이 지정한 전문가 참여 조치

4. 과학적 방법에 의한 사고현장 주변 증거물 확보

가. 현장 주변의 증거물 확보(총기, 탄피, 지문, 혈액, 정액 등 증거로 활용 될 수 있는 모든 사항 포함) 노력 강구

나. 목격자와 관련자 등 증인확보, 진술사항 녹음 및 기록 보존

다. 사망자 및 관련자 행적 등 광범위한 주변수사

라. 수집된 증거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및 감식 의뢰

마. 심증보다 물증에 의한 수사 실시, 수사 종료시까지 수사관개인적 판단에 의한 사고 원인ㆍ결과 언급 금지

바.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사건은 일단 타살 등 외부적 원인에 가능성을 두고 초동수사 실시

5. 유가족 연락불통 등으로 현장조사 입회 불가 시 관할 군검사와 토의ㆍ결정 후 진행

6. 유가족 ...수사신뢰도 제고 차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 제반 경과 안내 및 수사안내 서비스 제도 운용

7. 수사중 유가족 의문 제기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수사결과는 수사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 유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

8. 군사경찰대장은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 해소용 ...수사단계별로 수사설명회를 개최 가능

가. 수사설명회에는 군의관 현장감식 및 수사지원 책임수사관, 공보정훈참모, 인사ㆍ군수ㆍ재정 등 질의 응답

나. 수사설명회시 자살로 단정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 수사의 공신력을 훼손 금지

다. 수사설명회시 유가족 요구사항을 청취, 다음 설명회시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 및 설명

라. 유가족 사정으로 수사종결 설명회 개최 제한되면 서면 통보

마. 수사설명회를 빔 프로젝트 등 화면으로 현출하는 경우 각 군 군사경찰실(단)에 보고 필요

바. 언론에 사고경위 수사설명회 자료 공개시 승인 및 보안성 검토절차 준수, 군사경찰실(단)에 보고

수사설명회 관련 규정을 보면 그 어디에도 혐의사실을 유족에게 설명하라는 내용이 없다. 수사설명회는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지 피의 사실을 유가족에게 보고하는기회가 아니다.

그 뿐 아니라 박정훈팀에게는 이 규정보다 상위법률로 수사권이 배제돼 수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수사설명회를 개최해도 수사설명할 뭐가 없다. 사실상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경우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 사문이다.

지금 현장에 출동한 박정훈팀이 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이라면 갈등할 여지없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대로 조사든 수사든 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2021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228조 제3항에 따라 군경찰이 군인 등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안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제228조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2023. 10. 24.>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개정 2021. 9. 24> [제목개정 2021. 9. 24.]

제286조(검사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제286조 제목개정은 검수완박의 반영이고 2021.9.24개정은 관할배제로 인한 반영이다.

그래서 제228조는 다음과 같이 다움과 같은 내용이 된다.

제228조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먼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배제된 범죄 인지한 경우 이첩의무가 발생한다. 권리가 아니다.

바로 작금의 혼란을 유발한 문제의 조문이다.

현재 이 재판권이 배제된 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놓고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A. 이첩인지이므로 지체없이 이첩(의무)

B. 형식적 범죄 인지

   1군 : 초동조사 가능

   2군 : 내사 또는 입건전 조사 가능

   3군 : 정식 수사 가능

3군(Strong MAD)은 없다고 본다. 1군과 2군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수사권을 배제한 군사법원법 제2조의 취지는 무엇인가? 개정 배경(취지)는 군사법시스템의 원죄(사건 축소, 왜곡, 은폐)를 응징하기 위해 관할을 배제한 것으로 군경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다. 조항간 위계를 보면 제2조가 우선이지만, 동등하다더라도 제2조와 제228조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수사가 가능한 지 보자.

수사란 무엇인가? 범죄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공권력을 사용하는 제반 노력이다. 아마 광의의 수사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수권조항이 있어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

제228조를 더욱 구체화한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간추려 보자. 하위 법령이 법률에 위반되면 위법하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 (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7(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방금 위 양식을 법령센터에서 다운로드했는데 여전히 불미한 서식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저 붉은 마킹된 부분을 없애 바로잡아야 한다.

***

인지 대상을 살펴보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 채상병 사건의 경우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경우

군검사나 군경찰과 관련한 규범들에서 인지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 : '이첩 인지'

나. 범죄를 인지(認知) : '범죄 인지'

다.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

라.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

가. 나.의 인지의 대상(객체)이 다르다.

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

나. 범죄

어떻게 다른가?

일단 크기(외연)가 다르다. 나. 범죄는 범죄인지서를 채우는 그 범죄이다.

그러나 가. 범죄란 '군인 등이 범죄로 인한 사망'이다.

항간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나.는 사과이고 가.는 풋사과이다.

사과는 과일의 종류로서 배, 감과 같은 레벨이고, 풋사과는 황사과 홍사과 청사과 등과 같은 레벨이다. 즉 개념의 층위가 다르다.

정리하면 가.범죄와 나.범죄는 외연도 층위도 다른 개념이다. 같지 않다.

그러므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 나.의 범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주의하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간혹 정부 전복을 위해 고의로 주장하는 불순한 자도 있을 수 있겠다.

법 해석은 법 이전에 출현한 소통수단인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 연후에 법률용어를 참조하는 것이다. 만약 법률용어가 현실과 괴리되었다면 그건 참된 법이라 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입법부와 대통령과 국방부의 합동 작품이 꽈배기처럼 꽈진 상태이다. 권위주의적이며 전근대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법조인답지 않게 가. 나.를 같다고 우기는 자가 있다는 점이다.

법 농단은 곧 법치주의 부정이요 입법부를 부정이고 나아가 법률제정주체를 선출한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70%라고 보도되는 주권자가 법비들의 농단에 놀아나며 혼돈의 소용돌이속에서 부화뇌동하고 있다.

그럼 소위 이첩인지와 범죄인지는 어떻게 사고 방식이 작동되는 지 보자.

박정훈팀이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해병 사망이 고의살인이든 과실치사든 따지는 규범적 판단없이 보호법익인 생명을 소실케 했으니 범죄로 인한 군인 사망임을 인지한 것이고 바로 이첩의무가 발생했다. 유족이 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 조끼 왜 안 입혔냐고 살인 아니냐'고 한 법감정 자체가 곧 이첩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수사권 없으므로 수사권력을 휘둘러 강제로 진술서를 쓰게 하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이므로 사건관계인들을 강제소환할 수 없다. 오르지 임의로 협조를 부탁해서 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장보존을 위한 소극적 조치외엔 손 쓸 뭐가 없다. 혹시 잘못해서 수사를 개시했더라도 과실치사혐의자 1인을 발견하는 순간 멈춰야 비난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8명이나 발견하고나서 과실치사혐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3.7.21. 1차 불법인 수사설명회, 7.28. 2차 불법인 수사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수사권이 없는 박정훈팀이 수사설명회를 하는 건 불법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이 군경찰에게 요구하는 인지분화에 성공했다면 현장에 도착한 박정훈팀이 수사설명회를 할 수 없다.

군사법원법 개정은 군경찰에게 수사와 비수사, 입건전 조사와 입건, 내사와 입건, 이첩인지와 범죄인지 등에 대한 구별을 요구하므로 시행 전 연수나 독학으로 법 개정에 부응하는 변화를 익혔을 법 하다.

그런데 요즈음 군대내 사망사고의 경우 업무처리하는 군수사단의 사건처리 양상을 보면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하고 있다. 불법이다.

입건전 조사나 내사는 명백하게 피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의 수사 절차이다. 입건전 조사나 내사할 때는 착수 전에 보고하고 부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수사 절차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한다면 수사권자의 그것과 똑같다. 기껏 불신의 군사법시스템의 관여를 배제했는데 원위치다.

이렇게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착수하면 재판으로 가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 단계로 닥치고 입건(정식 수사)해야 한다. 입건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군검찰에 송치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군사법정에서 형사책임을 정한다.

이걸 박정훈팀 멋대로 쇼핑하듯 골라담아 중간에 멈추거나 선택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박정훈팀은 했다. 불법이다.

도대체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 범죄, 입대전 범죄에 관한 불신의 군사법체계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어떻게 규정해야 알아듣는다는 것일가? 아예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박정훈팀은 수사할 수 없다. 입건전 조사나 내사할 수 없다라고 특정해야 수사권 배제됐음을 알아챈다는 것일까? 공부하지 않은 법조인들 눈앞에 낱낱이 짚어가며 가르쳐줘야 할 정도로 무능하단 말인가?

소위 초동조사 역시 관련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수사권이 배제된 상황하에서는 검시처분권한처럼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수사할 수 없다.

주권자가 그리 정한 것이다.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룹이 적응 부적응자인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환자들이다.

그들은 인지분화 실패로 규범적 기준이 내부에 장착되지 않아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분간할 능력이 없다.

MAD 무리들은 반민주주의, 반법치주의임을 자각하지 못한다.

박정훈팀이 불법하게 생산한 수사결과물 모두 불법과실로 탄핵당해야 한다. 최근 군수사단이 처리한 사건의 수사결과물도 마찬가지다. 군사법시스템의 대대적 혁신과 정풍운동이 절실하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91

수옴(수사+옴브즈만=investigation+ombudsman) 시리즈의 목적

모든 행위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의미가 내재돼 있다. 필자는 박정훈팀이 1000여 페이지 넘는 진술서와 조서 그리고 CD2장분량의 자료 등은 불법하게 생산된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하였으며 불법한 수사를 행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가 공정했는 지를 살펴보는 특별한 목적을 띤다.

파랑색 글자 부분은 박정훈팀이 생산한 내용임 / 이하는 필자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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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경위]

○ 7.19(수) 07:55경 포7대대 000중대장은 책임지역인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도착한 후 중대원 대상 조편성 및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하천 가장자리에서 허리 이하 깊이까지만 입수할 것과 각 조별 간부들의 안전통제 등을 교육한 이후

​• 000중대장은 각 조별 수색구역을 이동하며 통제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사고 현장 인근의 다른 수색조에 위치하여 통제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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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사실 서술, 000중대장은 '허리까지 입수'하라 지시했다. 허리 이하 깊이까지만 입수할 수 있다고 지시한 주체는 포7대대장이다. 두 지시는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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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경부터 보문교 상류 지역에서부터 하류 방향으로 '하사000 조(5명)',‘중위 000 조(3명)’ 중위 000 조 (사망자 포함 6명)‘가 각각 책임구역에서 입수하여 수색을 진행하였고, [참고5]

사고 발생 지점 인근 하천 가장자리에 나무가 쓰러진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합류하여 각 조가 혼재되어 수색을 진행하던 중 [참고 6]

○ 가장 먼저 ❶병장 000이 물에 휩쓸리고, 이어서 ❷故 상병 채수근, ❸일병 000이 휩쓸렸으며, ❹병장 000과 ❺(병장)000이 ❶병장 000과 ❸일병 000을 구해주려다가 함께 휩쓸려 총 5명이 물에 휩쓸리게 되었으며,

○ 당시 장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지역은 물이 혼탁하고 바닥의 경사가 심해 수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화를 착용한 상태로 허리까지 입수한 탓에 이동에 제약이 있었고, 물 밖에서 볼 때와 달리 체감상 느끼는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조깅 속도 정도)는 공통된 진술이며,

​○ 물에 휩쓸린 병장 000등 4명은 물에 떠있기 조차 힘든 상황인데 급류로 인해 하천의 중앙 방향으로 휩쓸려 나가는 상황으로 '이대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이고,

○ 중사 000 등 2명이 수영으로 사망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사망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내성천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하였으나, 결국 사망자를 구조하지 못하였다는 공통된 진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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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바둑판식 수색의 '바둑판'은 붕어빵 바둑판빵같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전달게임에서 최초 발화자(사단장)는 바둑판식 수색이라고 언급했다.

중대장과 중대원들에게 내려온 그것은

최대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 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것(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것)"

최소 "바둑판식으로 허리까지 들어 가"

이다. 중대장과 중대원들 모두 이 지시를 소비한 주체들이다. 위 암호를 해독해 보자.

1열보다 좋은 바둑판식 : 개개인별 구역으로 나누고 4인 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며 확인

개개인별이라 했지만 단위는 4명이다. 1개조(4명)가 바둑판식으로 나눠 맡은 각 섹터를 찔러가며 확인하는 것이다.

보문교 하류 쪽 사고난 지점

따라서 위 붉은 색으로 구획된 섹터마다 누구의 몫인지 할당되었을 것이므로 조(4인)별로 할당된 섹터를 찔러가며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쯤 해서 찌르면 (하상)모래가 움직이는데 뭘 기준으로 내 구역을 식별하지? 흙탕물이고 보이지도 않는데?라며 의문을 품어야 정상이다. 불가능한 지시잖나?! 따라서 지시내용의 정확성을 따지기 위해 확인했어야 한다. 확인했다면 육상에서 쓰는 수색방식임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장이 바둑판대형으로 찔러가며 실종자를 찾는 것으로 지시하여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 대대장까지 내려온 지시는 허리아래쪽까지는 (입수) 허용이었다.

그렇다면 중대장의 허리까지 입수가 어떤 지시인지 대대장 지시와 대조해 살펴보자.

 

중대장 지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항상 지시불이행 상태의 해병이 발견된다.

위 그림 1에서 오른 쪽 두 해병이 지시불이행 상태다.  그림 2 에서 왼쪽 두 해병이 지시불이행상태이다. 그림 3 에서는 양쪽 두 해병이 지시불이행 상태이다.  깊이가 똑같은 곳이나 깊이와 무관한 육상 수색에서만 타당한 지시임을 알 수 있다.

중대장의 허리까지 입수하라는 지시가 악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병끼리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불량한 지시임을 알 수 있다.  마치 선착순 벌주기 같지 않은가?

자청해서 수사지휘를 한 이 시대의 영웅의 아이콘으

로 소비되는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은 2024.6.21. 입법청문회에서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음을 온 국민에게 자백했다.

 

즉 수사할 때 중요한 이정표조차 보지못한 채 폭주했음을 온 국민에게 고백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왼쪽은 08:51분 채상병이 속한 조의 수색모습이다. 오른쪽은 해병대수사단이 작성한 사고 당시(09:03분) 수색대형이다. 다른 사진 한장을 더 보자.

 

위 상태는 바로 입수한계인 허리까지 깊이이다. 불과 10분만에 해병대수사단이 그려낸 수색대형으로 전개하고 5명이 휩쓸렸다는 것이다.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장면이 순식간에 일러스트 대형으로 전개되고 이내 당혹스런 아수라판으로 화했다는 사고경위이다. 미스테릭(mysterous)한 전개가 아닌가? 누군가 목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어떻게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일까? 저 수색 정경을 보면 물살이 세다는 그런 긴장감이라곤 전혀 없다. 지금 허리아래쪽이니 더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박정훈팀의 서술한 사고경위대로 시뮬레이션해 보자. 당일 08:30분에 수색이 시작되어 입수한지 21분 지났으므로 위의 한가로운 정경은 휴식시간일 수 없고 수색 중이다.

이 때 보문교쪽에서 채상병이 속한 팀(조) 쪽으로 내려온 다른 해병 팀(4인1개조)이 자연스럽게 합류했단다. 자연스러운 것이 뭔지 아리송하지만 어쨌든 그들끼리 위치를 정리했겠지만 팀원 교체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서 제 자리 찾느라 얼마간 시간이 지체됐을 것이다. 그리고 저 허리높이에서 갑자기 5명이 휩쓸렸단다.

 
 
보다시피 나무가 쓰려져 누워있고 노랑 띠가 둘러진 바로 그 앞쪽 강물이 당시의 그 사고 지점이다.

당시 카카오톡과 진술서를 토대로 한다면 08:51의 평화롭기 그지없는 수색정경은 바둑판식이 아니다. 언론보도모두 일렬식, 주민들의 증언도 일렬식이었다. 어느 순간 일제히 바둑판식으로 바뀌었다.

해병대수사단이 그려낸 저 일러스트 그림 역시 바둑판대형이 아니다. 조(4인1조)별 단위가 섞이면 가로로 8명 세로로 8명 이런식으로 돼야 한다. 대대장 지시도 중대장 지시도 지켜지지 않았다. 수중수색을 지시할 때 간부들이 제일 위험하고 깊은 쪽에서 통제하라고 한 지시도 지켜지지 않았다.

 

박정훈팀이 이렇게 훌륭하게 수사해서 8명이나 엮었다. 필자같으면 중대장을 중과실치사,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을 과실치사로 혐의내용을 쓸 것이다. 더 자세한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소대장이나 분대장 심지어 사병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박정훈팀이 허구를 엮는 탁월한 수사팀일 수 있다. 그러나 능력있는 공정한 수사팀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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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달린 글로서 필자의 본글보다 설득력있는 댓글이므로 덧붙입니다.

1. 10분전에 찍힌 사진의 대형에서 해병대수사단 일러스트 사진의 대형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 (근거 : 해병대수사단이 수사결과에 제시한 장병들의 공통된 진술)
가. 사고지역은 물이 혼탁하고 바닥의 경사가 심해 수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천천히 움직여야만 한다.
나. 장화착용한 상태로 허리까지 입수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다.
다. 더더욱 조깅속도 정도의 유속을 고려 했을 때 이동속도는 더욱 느려진다.
*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의 일러스트 사진 대형은 검증되지 않은 창작수준이고,
수사의 불완전성이다.
 
2.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에 제시한 [중사 000등 2명이 수영으로 사망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사망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내성천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 중략....] 도 창작수준이다.
가. 중사000등 2명이 수영으로 사망자에게 접근 시도 : 장화를 신고 수영을 할수 있는가.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도 장화를 신고는 수영 할수 없다.
나.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사망자의 흔적을 찾기위해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하였으나 : 당시에 투입된 14명 모두 하천 본류에 투입되었고, 지상에 대기한
인원은 없었다. 아마도, 사고가 발생하여 모두 하천에서 지상으로 퇴수한 다음에
하류방향으로 뛰어 갔을 것이다.
* 따라서, 이 또한 창작수준이고, 수사의 불완전성이다.
 
3. 박정훈팀의 수사에 대한 직무방기 또는 진실은폐
가. 통상, 수사주체는 수사를 위해 수사대상의 업무영역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위해 관련 법규, 교범과 상식을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사주체의 무지로
수사객체인 수사대상자들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고, 누구라도 억울한
사람이 수사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나. 통상, 군의 수사관은 초급간부 시절 중소대급 이하 기초전술전기만을 훈련
하다가 군사경찰로 병과를 전환한다.
다. 따라서, 평시 병영생활간 일어나는 안전사고나 구타 및 병영악습은 일반적인
지식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사건은 좀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수사관들은 전술전기에 대해서 권위자에 찾아가 물어보기도 한다.
라. 예를 들어, 지난 청문회에서 박대령은 "바둑판식 수색"은 물속에서만 가능한
작전이라고 "위증" 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음을 온 국민에게 자백했다.
마. 이미 언론에서 또는 본인을 변호하다가 사임하고 포7대대장을 변호하는
김아무개 변호사의 주장으로 "바둑판식 수색"은 이슈가 되었다.
바. 박대령은 군인으로서, 수사 주체의 책임자였던 사람으로서, 교범도 확인하지 않고
과거전례도 확인하지 않고 청문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사. 군에서 교범은 수많은 전투경험을 토대로 많은 검증과정을 거쳐 작성되기에
진실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상급자가 아무리 뭐라해도 교범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논의는 중단된다.
아. 8명이라는 혐의자를 이첩시킬 당시 바둑판식 수색은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뒤늦게 이슈가 되어, 박정훈팀이 수사결과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교범도 무시하며 온 국민앞에서 의인인척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은 바보가 아니다.

수옴 = 수사+옴부즈만=investigation+ombudsman

1. 수사란 무엇인가?

범인을 법정에 세워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권한 있는 자의 제반 노력이다.

수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리즈에서 다루는 수사는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 때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배제되어 군경찰의 지위가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개하는 줄거리이다. (이 시리즈에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맡았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관과 그들의 상사 해병대의 최고수사지휘자인 박정훈대령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이하 박정훈팀이라 칭하겠다.)

수사는 (군)경찰, (군)검찰, 공수처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를 포함한다.

범죄 인지 - 증거 수집 - 용의자 조사 - 체포 및 구속 - 수사 보고서 작성 - 기소 여부 결정

2. 특별경찰의 종류

참고로 기타 법집행기관인 특별경찰은 어떤 게 있을까? 각 특별법에 의한 철도경찰, 해양경찰, 산림특별사법경찰, 환경특별사법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국립공원공단 특별사법경찰, 교육부 특별사법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등이 있다. (조금 멍청한 AI의 정리이므로 감안 필요함)

3. 수옴 시리즈의 대상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용으로 결재받았다는 그 문서가 수옴 시리즈의 대상이다. 필자는 그 동안 자료들을 틈틈이 정리해 왔으며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하는 분석이므로 얼마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힌다.

해당 보고서의 원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무튼 모자이크 처리된 내용이 있으므로 필자의 능력이 닿는 한 부활시켜 분석하였다.

수사결과 요약으로부터 시작되어 6쪽 정도의 분량이며 차례를 매기면 아래처럼 정리된다.

​[ 수사 결과 (요약) ] 1

[ 사망자 입수 경위 ] 4

​[사망 경위] 5

【참고 1】1사단장 및 7여단장의 상반된 진술 등(실종자 수색임무 관련) 8

【참고 2】 7. 17.(월) 야간 작전부대 전파사항 8

[포상휴가 관련] 10

[유가족 설명 및 반응] 11

[참고 6] 사고 당시 장병 위치 12

[참고 10] 관계자 진술 관계 13

[ 관계자별 혐의내용 ] [참고 10] 15

 

4. 수옴 시리즈의 목적

모든 행위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의미가 내재돼 있다. 필자는 박정훈팀이 1000여페이지가 넘는 진술서와 조서 그리고 CD2장분량의 자료 등은 불법하게 생산된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하였으며 불법한 수사를 행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가 공정했는 지를  살펴볼 특별한 목적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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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옴 시리즈(1) - 박정훈팀의 유별난 유통기한

제일 먼저 훑어볼 대상은 다음과 같다(청색 글씨의 문단)

□ 수사결과

​【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 1사단장은 7.15(토) 07:20경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음에도 호우피해 복구작전 출동 당일인 7.17.(월) 10:10경 예천으로 이동준비 중인 7여단장에게 "피해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며 뒤늦게 지시하였고,

 

해병대1사단의 예하 2개 여단들이 번갈아 맡는 1, 2신속기동부대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제1신속기동부대와 재난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제2신속기동부대로 나뉘며 법제상 국방재난관리훈령 제34조 별표5에 상규돼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03989?sid=102

따라서 힌남노때와 마찬가지의 대민지원이나 수색임무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단장의 수색임무임을 지시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낯선 지시가 아닌 확인성격의 지시이다.

국방재난관리훈령 제34조 별표

박정훈팀의 위와 같은 지적은 앞으로 부대 이동시마다 법정된 임무를 환기시켜야 하며, 나아가 앞의 임무(힌남노때 출동)와 뭐가 다른 지 설명을 소홀히 할라치면 사고났을 때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생각해 보라. 세금부과할 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하며 수도나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도 징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내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하철 탈 때도 의무와 권리 설명해야 하고 내릴 때도 항상 미리 설명해야 사고났을 때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당초 편조한 KAAV나 IBS가 아닌 수변수색임무는 지자체와 소방과의 소통과정에서 설정된 임무임에도 그걸 사단장 과실로 귀책한 것이다.

이렇게 수사관이 멋대로 위법성 기준을 자의적으로 쇼핑해도 되는가? 초법적 수사관들이 아닐 수 없다.

 

○ 7여단장은 경북 예천에 도착한 이후 같은 날 20:00경 예하 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강조사항을 전파하면서 다음 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사고부대에서는 7.17.(월) 야간에서야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참고 1]

​○ 7.17.(월) 예하부대에 전파된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 통일 관련 내용 뿐이고,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고, [참고2]

​○ 7여단장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전병력의 입수 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 7.18 (화) 08:30부터 실종자 수색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현장 작전부대에서는 실종자 수색에 대비한 위험예지판단 및 안전장구 준비, 수색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 작전투입방력의 생환(수영)훈련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등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실종자 수색을 실시함.

우선 군인권센터 배포자료에 따르면 06:30분 숙소(문경 STX리조트)를 떠나 08:00 수색현장에 도착 임무에 투입됐다고 하며 자체적으로도 출동 당일 즉 2023.7.17.부터 작전전개시간이 08:00~16:30분이라고 전파됐다.

따라서 7.18.(화) 08:30분부터 수색작전이 실시됐다는 기초사실 서술은 틀린 것이다. 뿐만 아니다. 박정훈팀이 위와 같이 판단했다면 사고원인이 잠재된 포7대대외의 다른 10개부대 모든 지휘관들을 조사했어야 한다.

박정훈팀 판단대로라면, 채상병 희생으로 심각한 시스템상 결함을 다행스럽게 인지했고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외의 다른 부대마저도 희생자를 낼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경찰로서의 직무유기이다.

국방안전훈령 제27조 (안전신고) ①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ㆍ기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7월 19일 사고 이후로도 포항으로 철수한 포7대대 빼고 채상병 영결식외엔 다른 부대는 7월 28일까지 수해복구작전을 펼치고 포항으로 복귀하였다.

 위험성평가는 익숙한 시스템에서는 넉넉하게 1시간 빠르면 10~20분 정도 소요된다. 여기에 위험성평가 결과 필요자재(구명조끼)가 발견된 경우 포항까지 편도 조달시간 3시간정도를 더하면 사단장의 수색작전 지연고지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장구(개인보호구)란 필요한 때 착용하는 것이다.  안전장구류는  인간의 머리부위를 위한 것만 해도 그 수가 50가지가 넘어간다.

당장 이목구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구류를 헤아리자면



 눈 보호구만 해도 안전안경, 고글(일반, 화학, 먼지방어용), 용접헬멧, 안면보호대(일반, 용접) ,레이저 보안경, 자외선 보안경, 적외선 보안경, 방사선 보안경 등이 있고

 귀 보호구도 폼이어플러그, 고무/실리콘 이어플러그, 형상기억 이어플러그, 이어머프(패시브, 전자식) 노이즈캔설링헤드셋(능동 소음 제거, 청각보호용), 유선형 밴드 이어플러그 등이 있으며

 호흡기를 위한 보호구만 해도 일회용(수술용, 일반용), 호흡 보호 마스크(N95, N99/N100, FFP2/FFP3),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천, 필터 삽입형), 방독면(반면형, 전면형, 공급식), 기타 비말차단용 페이스 쉴드, 목 보호구등이 있다., 호기마스크 등등.... 

앞으로 출동시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안전장구류를  쿼드콘에 채워 다니라는 강요와 다름없다. 이게 박정훈팀의 수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수준이다. 가능한 수준인가를 박정훈대령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수로 현장에 알맞는 보호구를 미리 갖추고 갔어야 된단 말인지 구체적 매뉴얼을 박정훈팀이 염출해서 목록화 해 보기 바란다.

즉, 박정훈팀 수사란 애당초 애먼 사람을 잡기 위한 노골적인 불법 표적수사인 것이다.

박정훈팀의 수사능력이 적법하며 공정하다면 앞으로 상급지휘관들은 절대로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하면 안된다. 반드시 미리 유통기간과 필요한 안전장구류를 박정훈팀에게 문의해서 답변을 확보한 후 작전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고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https://cafe.naver.com/agorahub/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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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글이 게시된 후 댓글로 달린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 역시 댓글로 달려 했으나 댓글용량이 3000자한계가 있어 부득이 이 곳에 추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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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옴 시리즈(1) - 박정훈팀의 유별난 유통기한

***** 본 카페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객관적 사실관계 들
1. 사단장은 2023. 7. 15.(토), 07:10경 경북 소방정에게 "경북지역에 호우피해가 극심하므로
재난지원"을 요청 받고, 이는 사단이 처리할 수준을 넘어서므로 국방부 컨트롤타워로 요청할
것을 안내했다고 함.

2. 사단장은 곧바로 사단장 부임이래 최초로 여단장 등 주요직위자 비상소집을 해서
긴급지휘관회의를 개최 하였다고함.
* 주요 강조사항은
가. 1번째, 10명 이상의 매몰자, 실종자 발생, 그래서 집이 매몰된 곳은 걷어주고
숨진인원을 찾아줘야 한다.
나. 2번째, 물에 빠져서 실종된 인원을 찾아줘야 한다.
다. 신속기동부대는 쿼드콘 안에 화재, 제설에 필요한 장비/물자를 지금 상황에
필요한 장비/물자로 교체해라.
* 이 강조사항은 군의 체계상 속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음. 그럼에도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를 일부러 하지 않았음.
* 쿼드콘은 신속기동부대가 언제든 즉각 출동하도록 재난대응에 필요한 물자/장비를
상시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임. 그래서 일단 쿼드콘만 가지고 가면, 그안에 있는
물자를 현장에서 분배하도록 되어 있음.
이번에도 로프 7,600M를 포함한 장비/물자를 가지고 출동했고, 쿼드콘만 준비해도
출동하여 작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임.

3. 이후 사단장은 7.16(일) 제2차 긴급지휘관회의, 7.17(월) 제3차 긴급지휘관회의를 통해서
예상되는 임무는 큰 타이틀이 "호우피해 복구작전"이고 그 하위 과업으로 "피해가옥
복구작전, 실종자 수색작전, 도로복구작전, 자연정화 등"으로 구분하여 고지 및 예고
하였다고 함.
* 여기서 실종자 수색은 KAAV/IBS를 이용한 강상 수색으로 인식하였고, 수변수색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함.
* 이러한 임무는 실제 작전지역에 도착하면 작전통제권을 가진 작전통제부대장이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병1사단은 이러한 임무와 과업을 부여할
권한은 없음. 그럼에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보활동을
통해서 예상하고 고지하여 출동준비를 하도록 한것 이라고 함.
* 신속기동부대를 출동시켜 타부대로 작전통제권을 이양시켜야 하는 해병1사단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부대를 어떻게 편성해 줄것인가, 부대이동을 어떻게 시킬것인가이며,
부대이동은 단순한 행정이동이 아니라 단시간에 대형 로베드 및 차량과 1600여명의
대규모 병력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기에 가장 어려운 작전중에 하나임.
(참고로 운전병들의 평균 운전경력은 3개월 정도라고 함)
* 이러한 예고 및 고지는 군부대의 전보/전통문, 국방 인트라넷 전산망 등으로 공식적으로
전파를 하였기에 활자화된 근거가 있으나 이를 해병대수사단은 수사하지 않았음.

4. 출동이 예고된 전부대는 7.16.(일) 18:00시부로 모든 출동준비를 완료했다고 지휘통제실
계통으로 보고가 종합되었음.

5. 7.17.(월) 출동시 사단장은 VIP 및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실종자, 매몰의심지역은 모두
군부대를 투입할것" 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출동하는 신속기동부대장에게 "50사단
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침을 받겠지만, 실종자 수색이 우선 추진될것이다."고 고지를
하였다고 함.
* 여기서 실종자 수색은 사단장과 여단장 모두 강상실종자 수색 또는 매몰지역 실종자
수색 정도로 예상을 한 것이고,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은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참고인
진술조서에 엊박자가 났다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다고 함.
- 그러나, 추후에 밝혀진 바로는 사단장은 강상이든 매몰지역이든 실종자수색을 고지
및 예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 여단장은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을 출동하기 전에 몰랐다가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을
고지하니 수변실종자 수색을 출동전에 한번도 고지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사실은
둘다 맞는 것임. 결론은 둘다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은 출동전에 몰랐다는 것임.

6. 신속기동부대장은 예천에 도착해서 육군50사단대표자, 신속기동부대, 지자체 등과 함께
협조회의를 통해서 호우피해복구작전의 일환으로 우선 실종자 수색정찰은 강상에서
실시하는 수면 수색과 하천변에서 실시하는 수변실종자 수색, 피해가옥복구작전 등
세가지 과업을 구체화하였고, 50사단 승인하에 작전을 개시하게 된것임. 즉 작전통제권한이
없는 해병1사단은 이러한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을 정하는데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것임.

7. 사단장도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작전이 결정된 것은 7.18.(월) 아침에 예천 현장지휘소에
도착해서 처음 인지하게 되었고 함. 그러나 신속기동부대장이 수변지역 실종자 수색은
지상/육상에서만 한정되어 작전하는 것으로 지자체, 소방, 50사단과 확실히 협조했고
05시경에 예하 지휘관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신속기동부대는 KAAV/IBS부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대도 육상에서만 작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전개념을 잘 설정했다고 많은 여단 참모들 앞에서 여단장을 칭찬해
주었다고 함.

***** 박정훈팀의 문제점
1. 출동부대의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의 할당은 작전통제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작전에서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실종자수색 임무 부여 또한 합참 단편명령에 의해
7.17.10시부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어 출동한 신속기동부대가 예천에 도착함과 동시에
작전통제권 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적 명령적 시스템을 부정하고, 출동하기 전에
해병1사단에서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수사한 것임.(작전개념 부재)
* 해병1사단은 이 사건에서 실종자 수색이 작저임무가 될 것임을 미리 고지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 어디로 출동
할지도 모르고, 현장상황을 정확히 모르기에 신속기동부대가 출발할 당시까지 정확히
고지할 방법도 없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1사단은 일반적으로 출동할 경우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 2일 전부터 최소 5회 이상 직접 대면 또는 공식적인 문서로 실종자 수색작전 등이
예상되는 과업이 될거라고 고지 / 예고함. 이에대한 수많은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적시된 활자화된 공문서와 지휘통제실에 수정자체가 불가능한 속기록, 상황문서 등이
있음에도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오히려 사건초기 경쟁적,
폭발적으로 앞다투어 보도한 각종 언론매체에 왜곡된 정보에 학습된 일부 장병들의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특정인의 혐의를 확대 / 왜곡하였음.

3.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통일 관련 내용 뿐이고,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었다]와 관련하여,
- 이번 사고는 사후적 관점에서 지휘관계 및 작전통제권의 법적 의의와 신속기동부대의
임무수행절차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구명조끼 미지급에 따른 안전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법적 기준시간인 사전적 관점에서는 지휘관계 및
작전통제권의 법적 의의와 신속기동부대의 임무수행절차, 작전투입 후 신속기동부대의
임무와 과업의 할당 등을 고려 했을때, 이는 군대에서 상급지휘관 승인없이 넘어서는
안되는 "작전지역을 임의로 벗어나서 작전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임.
- 해병대수사단이 주장하는작전 준비시간 부족은 출동하기 전부터 구명조끼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언제 출동 하더라도 포병부대는 구명조끼를 준비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해병대 수사단은 간과한 것임. 신속기동부대는 KAAV/IBS부대 이외에는
한달을 준비하든 6개월을 준비하든 육상에서만 작전하도록 설계된 부대이기에
안전조끼를 준비하지 않음.(작전개념 부재와 수사능력 부족)
- 사단장 강조사항은 복장통일 뿐만이 아니고, 안전강조 지침을 크게 그룹핑하면 20여개,
세분화하면 총 40여 개의 안전강조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이 또한 수사를 하지 않았음.
- 언론이나 군인권센터에서 특종으로 연일방송하고, 국회의원들도 지금까지 전매 특허처럼
이용하고 있는 포병부대만 유일하게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유지하고 공유해서, 아예
병들에게까지 뿌려버린 "사단장 지시사항",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사단장 지시사항" 으로 인해 모든 의혹과 오해가 발생하였는데, 수사단은
포병부대 이외의 단 한부대만 체크하고 수사를 했어도 알수 있는 기초사실을 수사하지
않았거나 수사하고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음.
- "사단장 지시사항" 은 그 권위가 있어서, 함부로 내리지 않을 뿐더러, 사단에서
기록문서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사단장이 직접 지시하고 승인한 사항만이 "사단장
지시사항" 이라는 지위를 갖을수 있음. 이번에 포병부대만 유일하게 유지한 "사단장
지시사항" 은 명백하게 "사단장 지시사항" 이 아님. 이는 부당한 일임.
- 당시 문제의 "사단장 지시사항" 이 작성된 경위는 여단장이 사단장 현장지도 이후
느낀점들, 여단장 본인의 생각들과 개념들을 함께 녹여서 참고 하라고 설명한 것이었지
"사단장 지시사항" 으로 하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함, 당시 같이 배석한 인원들이
작성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는 점들을 보았을때 포병 선임대대장이 존재하지도 않은
"해병대가 눈에 확 뜰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 입고 작업, 그렇게 지휘하는 부대장은
현시간 이후 현장지휘를 똑바로 할 것. 특히 포병이 비효울적임. 특히 방송차량이 올시"
등의 자극적인 내용들을 추가하여 부대의 경직성을 한껏 높힌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경위에 대한 수사조차하지 않고 방임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임.

4. [7여단장은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전병력의 입수계획이 없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중략..... 작전투입 병력의 생환(수영)훈련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등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로 실종자 수색을 실시함.] 이는 육군이나 해군, 공군 수사관이
수사했다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병대에 소속된 인원의
수사단의 수사결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임. 기초 사실부터 아니 국어부터 틀린것임.
육상/지상에 한정된 작전을 하는 부대가 입수계획이 없고 입수를 금지시킨 부대가
구명조끼를 준비해 주면, 물에 들어가라는 오해의 메시지를 줄수 있는 것이고, 입수금지된
부대에게 생환훈련, 수영훈련 수준을 판단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음. 해병대는
전투수영훈련, 특수수색훈련 할때 이외에는 생환훈련, 수영훈련 수준을 판단하는 사례는
유사이래 실시한 적이 없는데, 해병대 소속된 수사관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임.
실제로 신속기동부대 쿼드콘안에는 로프 7,600M가 이미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고,
소요 요청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으며, 당시 소방이나 경찰, 육군도 같은 작전을 했는데
구명조끼를 휴대하거나 착용하거나 준비한 부대는 단 한곳도 없었음.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임. 아무리 표적수사라도 나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수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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