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하다.

조금만 더 나가면 곧 기수이거나 무지하거나인데...

일단 박정훈팀은 불법수사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내사조차도 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군인 사망범죄사건에서 불법한 수사력을 행사해서 수십명의 사건관계인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사실의 인지 단계를 초월해서 규범적 인지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바꿔 얘기하면 박정훈팀은 변사사건이 발생해서 신고나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재였음을 파지하였거나 늦어도 검시처분의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소위 이첩인지한 것이다.

즉, 군의관이나 의사가 작성하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 군검사나 군검사의 명을 받아 군경찰이 작성하는 검시조서 작성과정에서 이첩의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군사법원법

위 사망진단서의 사망종류 외인사, 의도성 여부의 비의도적 사고라는 것은 변사의 종류가 자살이나 자연사가 아닌 범죄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마저 부족하다면 아래 규정을 들여다 보면 된다.

제21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22조(검시ㆍ검증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2.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3.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4.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를 조사하고,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6.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제24조(검시와 참여자)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소속 부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5조(사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② 제1항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 법 제26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 군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박정훈팀이 적법하게 즉 모든 서류들을 기록하며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위 제9조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지미분화로 인해 불법과 적법의 경계마저 마련되지 않은 박정훈팀의 인지상태로 봐선 꼼꼼하게 규정을 준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제15조(수사지휘) ① 제14조에 명시된 자가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체포·구속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3. 송치 의견에 관한 사항 4. 사건 이첩 등 책임수사부대 변경에 관한 사항

5. 변사자 검시에 관한 사항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수사지휘서 등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50조(변사자의 검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사법원법」 제26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발견일시·장소와 발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

2. 발견경위

3. 발견자의 신고일시

4.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

5. 사망의 추정연월일시

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7. 시체의 상황

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

9. 의견

③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에 대한 군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검시의 대행)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4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검시의 대행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의관을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그 결과를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장과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관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검시를 할 때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의관 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검시와 참여자)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사자의 가족·친족·친구, 소속부대 관계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자는 사진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없다.

제53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주거, 연령과 성별

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

4. 사망의 추정연월일

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 발견일시와 발견자

8.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 소지금품 및 유류품

10. 착의 및 휴대품

11. 참여인

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

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

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

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시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제54조(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전신의 형상·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등을 하여 사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검시에 연속된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에 시체의 부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시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의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바로 위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가 곧 이첩인지, 이첩의무 발생 순간이다. 이 순간 이후부터 박정훈팀은 수사권없는 군경찰로서 어떤 수사행위도 하면 안된다.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만 존재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이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권한없이 불법하게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이 사달을 빚은 것이다.

그리고도 파렴치하게 의인행세를 하고 이 꼭두각시춤에 장단을 맞추는 불순한 국회의원들이 혈세를 낭비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박정훈팀, 박정훈이야 인지미분화 상태인 MAD환자이므로 사태의 불법성을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면책될 수 없다.

법무관리관 유재은은 명백하게 박정훈의 불법수사를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우선 유재은이 법조인인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문제된다. 수사라는 것은 피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권자의 노력이다. 이것이 광의의 수사개념이다.

검시처분은 그야말로 변사자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사실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다. 사인을 추적하고 난 후에서야 비로서 범죄수사개시 단서를 포착하는 경우 이제야말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범죄로 인한 변사가 아닌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

즉 검시처분이라는 것은 수사일 수 없다. 사실의 확인단계조차 수사라고 한다면 박정훈이 한숨쉬는 것도 수사라고 하게되는 황당한 실익없는 수사개념이 된다.

따라서 유재은이 검시처분을 수사권 운운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구지책으로 앉아있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유재은도 인지미분화로 인한 MAD환자일까? 그렇다고 본다.

필자가 채상병사망사건관련 발언이나 보도내용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판,검사나 변호사들의 대부분이 검시처분의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즉 내사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엄밀한 법해석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는 법조인답지 않은 섣부른 단정하에 더 이상 박정훈팀의 불법성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특성을 발견했다.

바꿔 말하면 무식한 서영교같은 부류, MAD STRONG은 구제불능 퇴출대상인 것이고, MAD MODERATE 부류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류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각성만으로 스스로 MAD증상을 벗어날 수 있다.

필자보기엔 유상범의원도 그러하다고 보여진다. 여태까지 내사정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가 비로서 어제 정곡을 짚은 청문회장에서의 발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직무이다. 늦어도 너무 늦은 셈이다.

그렇다면 법무관리관인 공무원으로서의 유재은, 아니 공무원의 법적 책임은 없는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부터 참여해 온 자로서 1년을 꼬박 정쟁의 소용돌이로 방치한 책임은 엄중하다. 왜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을까? M MAD증일까? 그렇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알고도 침묵하며 방치했다면 다음의 규정을 들여다 보자.

제276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불법수사한 박정훈이 저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신성해야 할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자들은 뭘까?

정청래, 박균택, 김용민, 장경태, 박은정, 이성윤 등을 비롯, 여당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 공무원이다. 유재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 아무도 고발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이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이들이 국회에서 위선떠는 것을 보는 것도 지겹다.

오늘 법사위 청문회를 보고 얼마간 안심이 된다. 드디어 트리거된 것이라 본다. 진실은 언제나 밝게 비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닦고 문지르며 소중하게 여길 때야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인가?!

유상범 의원이 드디어 수사외압의 급소를 콕 짚어 불법수사한 박정훈팀의 약점을 건드린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생각컨대 대부분의 법조인 중 변호사나 판검사출신 의원들은 검시처분이라는 걸 제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위임해 검시처분의 세부적 절차가 사뭇 어두운 영역이라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감지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심지어 추측컨대 박주민의원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그러리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소방관이나 경찰 그리고 검사들이 하루 수십건이나 되는 변사자 처리와 맞딱뜨리는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평온하게 잠든 영혼이 아닌 변사체를 보고 싶어할 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 사회면에 실리는 기사 중에 변사자 처리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앓는 경우까지 보도되기까지 한다.

실무상으로 내가 아닌 타자에게 맡길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하고 싶지 않을 듯 싶다. 실제로 검사들이 일선경찰들에게 검시처분절차를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오늘의 주제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채상병 사고가 터진 2023.7.19.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저지른 불법한 수사에 관한 얘기이다.

여러분이 보호 교양하는 자녀가 동급생과 싸워 얼굴이 퉁퉁부어 귀가한 경우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전형적인 한국사람이라면 우선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다. 문화적 사회적 영향하에 성장한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띠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간 바람직한 모습이되 한국적이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다.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박정훈팀은 검시처분과정에서 이첩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과실치사니 고의살인이니에 관한 규범적 판단을 수행하는 단계인 내사나 입건전 조사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불법임을 누누이 언급한 바 있다.

어떤 변호사는 내사가 마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실정법과 맞지 않은 주장이거나 식견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사절차에서는 필요하면 대인적 강제처분이나 대물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명백하게 수사권자만 할 수 있는 입건의 전 단계인 수사이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해병대수사단은 내사를 할 수 없다. 형해화된 검시처분만 명시적인 수권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뿐이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40조(내사지휘의 방식) ① 내사지휘는 내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내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내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2. 종결의견에 관한 사항

3. 사건 이첩에 관한 사항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내사지휘서 등 내사지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내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각호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내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또한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명백하게 수사의 일환으로서 목적적 행위이며 의식하지 않고 하게 되는 공권력행사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조사 전에 지휘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여 지휘받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 *

그렇다면 박정훈팀은 어느 단계까지 불법한 수사를 한 것인가? 사실상 강제조치외의 실질적인 입건단계까지 불법을 자행하였다. 즉 형사법상의 형식적 범죄인지단계가지 나아가 놓고는 자의적으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따라서 입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음, 그러므로 피의자로 호칭할 수 없음)

그렇다면 수사관들이 하는 수사를 무엇인가? 두리뭉술하게 표현하면 피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그 중에 하나가 인(피혐의자)적 물(증거물 등)적 증거방법들을 통해 사실을 확정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법리판단의 기초사실들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준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사실관계파악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점

1. 위험성평가에 대한 몰이해

2. 수색작전이 대민복구작전보다 더 위험수준이 낮아진다는 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

다름아닌 2023.7.17. 투입되기 전인 2023.7.15~2023.7.17. 사이에 임성근 사단장이 출동직전에 출동을 위한 제반 노력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불완전한 그것을 토대로 혐의를 기재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출동 직전의 임성근 사단장의 출동을 위한 제반 노력들이 배제되어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로 법적평가가 수행되었으므로 사건관계인으로서의 임성근사단장에 대한 수사평가가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제도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은 인권을 유린한다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부정되어야 한다.

 

채상병 관련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련 서류들이 유출된 일련의 타임라인을 보자면

 

2023.8.16. KBS 국방장관 서명 보고서 입수

2023.8.23. MBC 국방장관 보고용 수사결과서 입수

2023.9.25. 시사IN 이은기 수사보고서등 언급

2024.6.5. 한겨레 신형철 국방부 보고 결과 언급

2024.6.6. MBC, 구민지 해병대수사단보고서, 국방부조사본부 중간검토보고서, 국방부조사본부 최종보고서 3건

2024.6.7. 뉴스타파, 조원일

2024.7.4. 뉴스타파, 강혜인 수천쪽 분석

 

 

그리고 드디어

JTBC가

2024.7.16.자로 1000쪽을 입수했다고 한다.

 

보통 수사서류가 불법으로 유출되면 기자들이 화들짝 달려들어 그것의 적법성 여부부터 따지는 게 늘상 보는 모습이다.

그런데 얘들은 선택적으로 정의감을 작동시킨다.

 

내편의 수서서류 유출은 절대 용납 불가이고 남의 편의 수사서류 유출은 인자한 관용의 대상인 것인가?

 

 

적어도 언론의 공정한 눈을 가졌다면 일단 입수한 수사서류의 불법성 여부부터 따져야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얘들은 묻지마이다. 즉 장물을 놓고 그 가치를 따지는 셈이다.

 

 

 

이들이 불법한 수사결과물들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찰은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

불법한 수사결과물들의 증명력은 0이다. 증거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 불법인 무가치한 수사결과물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전파낭비요, 국민들의 귀와 눈을 오염시키는 쓰레기첩보를 억지로 구겨넣는 언론권력의 횡포이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한데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딴 세상에서 아득한 이바구를 해 댄다.

 

 

이게 언론의 실상이며 참 모습인지 묻고 싶다.

 

 

 

JTBC는 우선 스파게티나무를 팔기를 중지하고 불법하게 유통된 수사결과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밝혀라. 또한 불법과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는 황당한 작태를 중지하라.

 

 

 

인민재판에 관한 AI의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민재판"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법정이나 사법 절차가 아닌, 군중이나 민중이 직접 가해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개 비공식적이고, 법적 절차나 증거 제시 없이 이루어지며, 때로는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민재판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과 법적 절차의 결여입니다.

인민재판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강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체계나 권위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며, 이는 때로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재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절차의 결여​: 공식적인 법정이나 판사의 개입 없이 이루어집니다.
감정적 반응: 군중의 감정에 의해 주도되며,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충동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의 부족: 법적 증거 수집이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문이나 미확인 정보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성의 결여​: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민재판은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범죄를 다루는 것이 정의 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론재판
정의: 여론재판은 대중 매체,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에서 형성된 여론이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대중의 의견과 감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특징:
매체를 통한 영향: 주로 뉴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확산됩니다.
법적 영향력 제한: 여론은 실제 법적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건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개 토론: 여론재판은 대중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됩니다.
출처 입력

 

 

JTBC는 법적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민재판식으로 1:다 관계인 사단장과 휘하장병들의 진술을 숫자싸움으로 몰아가 사실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인민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공산당이 즐겨쓰는 인민재판을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하다?

 

법치주의국가의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왜 하필 인민재판식 평가를 도입하는 동기와 목적이 뭔지 JTBC는 답해라.

 

 

언론답지 않은 사이비 언론이라는 혐의를 벗으려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거듭 요구한다. 불법으로 유통된 수사결과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JTBC는 밝혀라.

 

 

경찰이나 검찰은 이 사건의 위중함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관련책임을 묻기 바란다.

 

 

 


 


우리는 수천개의 나뭇조각들이 하나의 넘어짐으로 인해 연달아 모두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걸 도미노 줄세우기 게임이라고 AI가 답한다.


도미노 조각 중 어느 하나가 트리거되면 연속적으로 모든 도미노조각들이 쓰러진다.


군경찰이 하는 일중에도 도미노 줄세우기같은 요소가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수사개시 간주이다. 수사개시 간주는 박정훈팀이 인지미분화였는지 알면서도 감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빼박 불법증거이다.


수사개시 간주란 무엇인가?  다름아닌 박정훈팀이 할 수 없는 입건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불법수사가 돼 버리는 것이다.




다음 규정의 수사개시한 것으로 본다의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입건의무로 진척돼야 함을 알 수 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위 수사 개시 간주에 해당되는 무엇을 박정훈팀이 했을까?


2. 피혐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8명의 피혐의자 중 1인인 임성근사단장 집무실로 방문하여 조사한 조서양식이 참고인 조서겠지만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이고 그 외 7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 수색조장,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의 경우 출장조사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전 글에서 박정훈팀의 불법한 조사를 고발한 바, 사고직후 해당부대인 포7대대는 포항으로 귀대하고 예천에서 대민봉사를 지속하는 사건관계인을 당시 현장지휘통제본부가 있는 예천 스타디움 빈 격실로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호출해서 조서를 작성한 걸 볼 때 장성 아닌 영관급 장교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소환조사했을 것이다. 어쨌든 피혐의자를 조사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외 박정훈팀은 내사는 물론이고 입건전 조사도 수사설명회도 하면 불법이다.




다른 글에서 밝혔지만 이첩의무를 범죄를 수사해 발견하는 게 아니라 검시처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망의 원인이 범죄임을 기재하는 순간 이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래 관련 검시과정에서 작성되는 의사의 (사체)검안서 양식을 보자.





 


법감정으로는 채상병 부모님께서 사고연락을 받고 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 입히지 않았냐고... 살인 아니냐고 절규하는 순간이며, 수사관들의 육감으로는 사고신고를 접수했을 때로 보여지고 그도 아니면 변사체 검시과정에서 검시조서나 사체검안서를 살펴볼 때 이미 이첩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인 이첩인지한 것이다.


참고로 검시처분의 주체는 군검사다. 검시조서의 작성주체도 군검사이다.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처분을 했겠지만 관련규정을 보면 검시처분 과정에서 군검사가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 두 주체중 하나가 아니라 두 주체에게 통보할 의무가 발생한다.




나아가 2021년 3대범죄의 관할을 배제한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새로 만들어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이 단계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인계하지 않고 만지작거리고 있었을까?


아무튼 박정훈팀은 바로 이 검시처분 단계에서 이미 손을 뗐어야 합법적 테두리내에 머물 수 있다. 그 이상 만지작거려서 위 그럼처럼 여러가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인지미분화로 인한 불법한 공권력행사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를 지었지만... 박정훈대령 변호인단은 도대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웃기는 짬뽕들이다.


이첩인지와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2021년 당시 법개정에 참여한 당시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박주민에게 물어보면 된다. 박주민은 명백하게 박정훈의 수사결과가 불법함을 알고 있는데도 침묵하거나 탄핵운운하고 있으니 대표적인 양심불량 및 법률농단 국회의원으로서 퇴출대상 제1호다.




 
 

수색작전과 대민복구작전 중 어느 것이 더 유해, 위험한가를 권위있는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를 통해서 실증해 보자.

 

위험성평가시 유해위험요인(Hazard)의 파악방법은 여러가지인데 1을 필수로 포함시킨다. (즉 뭘 선택해도 관계없으나 실제로 조우하는 현장에 관한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으로서의 1은 포함시켜야 됨)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위험성평가_지침해설서(2021).pdf
5.26MB

 

 

 

이번에는 유해위험요인 풀(pool)에서 관련 사항들을 찾는다.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예: 적하시 안전, 표시)

표면에 의한 위험 (예: 돌출, 뾰족한 부분, 미끄러운 부분)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등에 의한 위험

작업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불충분한 정보, 취급부주의에 의한 위험

취급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위험 그 밖의 위험

개인용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한 위험 동물/식물의 취급상 위험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넘어짐(사람이 미끌어지거나 넘어짐)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절단 베임 찔림

불균형 무리한 동작

기타 재해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상기 해당 분류된 코드로 분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실수(휴먼 에러)

중량물 취급작업

반복작업

불안정한 작업자세

작업(조작) 도구

공간 및 이동통로

주변 근로자

위의 수변수색작전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보자.

대민복구작전보다 더 위험한 요소를 찾을 수 있나?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

수중수색한다는 가정하에서 보자

빠짐, 익사

그렇다면 익사위험이 파악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허용가능위험성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험성 감소대칙 수립 및 실행으로 간다. 이건 대대장이나 중대장 몫이다. 이걸 사단장 몫이라고 우겨대는 자들이 있으니 ... 이 또한 무지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 위험성평가제도는 강제되는 안전관리제도로서 법정돼 있다. 제도자체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들이 지정돼 있으며 그들이야말로 허용가능위험성을 판단해서 허용한계를 초과한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위험을 에방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인데도 비열하게 권력을 탈취하려는 집단들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사단장을 옭아매려 혈안이 된 것이다.

아무튼 방송에서 주야장천 떠들어 댔으니 당시 내성천 삼강교 근처 강 본류 유속이 2m/sec 이상이므로 자칫 급류에 휩쓸린다면 익사위험이 다대하므로 피드백해서 유해위험 요인 파악으로 되돌아가서 아예 수중수색을 배제하거나

죽어도 수중수색을 단행할 의지라면 위험성저감대책의 하나로써 구명조끼를 입혀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곧 포7대대장이나 본부중대장 등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들의 책임인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규명해야 하는가?

위험수준이 수색작전으로 전환됐을 때 높아져서 신규로 수시위험성평가가 필요해졌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포항에서 에천으로 출동직전에 유능하고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자들이겠므로 대민복구작전관련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완벽하게 수행했을 것이다.

물론 출동현장인 예천에 도착했을 때 서둘러 작전지역을 휘둘러보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현장지휘관들의 책임이다. 당시 수변수색으로 바뀐 상태였으나 추가로 필요한 안전장구류는 없다. 오히려 유해위험요소가 여러가지나 없어진 상태, 즉 유해위험수준이 낮아진 상태가 된 것이다.

수중수색을 죽어도 단행하려고 한 포11대대장이나 포7대대장 그리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본부중대장들은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후 위험저감대책을 수립해서 구명조끼를 확보하든지 구명로프로 안전을 확보하고 난 후 그들이 설정한 허리까지의 입수깊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결과 익사위험저감대책으로 구명조끼가 필요해졌다고 하자. 포항에 잠자는 3400벌이나 되는 구명조끼를 조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움직였을 때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신속하게 포항으로 연락 -> 자재 출고및 상차 -> 170킬로미터 거리 2시간여 주파 -> 현장에 도착

즉 위험성평가 후 2.5~3시간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소위 사단장의 수색작전으로의 전환이라는 지시가 지연됐더라도 3시간이면 그 문제가 소멸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했다고, 위험성평가를 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거짓말하며 책임전가하기 바쁘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부정하며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로 해병대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답해 보라.

이준석 답해보라.

김규현 답해보라.

그나마 여론의 30%정도가 정신을 놓치않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너희들은 퇴출대상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스스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중하든지 아니면 자진 사퇴하는 게 어떠한가?

https://cafe.naver.com/agorahub/191

 

 

MAD 레벨(역사 기록)

인간의 역사는 인지분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지분화는 기억능력과 결합하여 신경조직의 분화를 촉진하고 일정한 한계에 달할 때까지 가속되었을 것이다. 인지분화에 수반되는 생물학적...

cafe.naver.com

 

 

해병대수사단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관할이 배제돼 수사권이 없다. 굳이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군검사 지휘를 받아하는 박정훈팀에게 검시처분하는 권한뿐이다.

그 외엔 수사권없는 군경찰 즉 박정훈팀에게 수사할 합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다. 해석상으로도 없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면 귀띔해 주기 바란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바도 이첩인지이지 형사상의 범죄 인지가 아니다.

이첩 인지와 범죄 인지의 차이는 뭔가?

바로 인지 대상의 그물눈 사이즈다. 큰 고기만을 잡을지 멸치까지 잡을지의 그물눈이 지정돼 있는데 박정훈팀은 치어를 잡는 그물눈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치어(작은 물고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눈의 그물 사용을 금지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연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처벌은커녕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설친다.

팔은 안으로 굽는가? 군수사단이 최근까지 불법으로 수사를 하고 이첩하고 있다. 이것을 국방부장관이 손놓고 방치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도 그러하고 대통령도 방관하고 있다.

이첩 인지와 범죄 인자의 그물눈의 크기 비교

첫 번째 박정훈팀의 불법은 수사설명회를 개최한 점,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이다.

​오늘 지적할 사항은 피혐의자인 사단장, 제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그리고 초급간부 들을 소환조사하거나 방문조사했다는 사실이다.

입건이란 무엇인가?

정식 수사 착수를 말한다. 정식 수사 착수는 절차적으로 인지보고서 양식에 기재하는 것이며 입건하는 구체적 절차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사건부철을 열어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군검사처분, 판결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273조)

군경찰이 피혐의자를 군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 착수로 간주되어 입건해야 한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박정훈팀이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해서 조사했음은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도 입건하지도 않았다.

더불어 출석요구 관련규정엔 피의자 아닌 사건관계인(참고인)의 경우라도 협의하여 출석일정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해병1사단의 파견지의 지휘통제본부가 위치한 예천스타디움 격실로 사건관계인들을 불법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음을 고발한 적 있다.

왜 불법인가? 출석일정을 잡기 위한 협의는커녕 일방적 통지로 오라가라 한 사실이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출석요구) 제4항> 일방적으로 통고받아 출석한 곳에서 변호사 선임 어쩌구 고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거듭 환기하는 바이지만 경찰의 일거수 일투족은 전후좌우상하로 견제와 감시하에 놓여있고 그 흔적까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권(권한 부여)조항이 필요하다(법률 유보의 원칙)

그런데도 박정훈팀은 법조항을 멋대로 쇼핑하듯 골라담았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수사관으로 뼈가 굵은 박정훈대령, 법학박사이기도 한 자가 이렇듯 법규를 멋대로 농단해도 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법의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자청해서 수사지휘하면서 집단으로 탈법, 불법을 자행하며 그것을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얼굴에는 당당함이 묻어난다.

이 해괴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배경엔 든든한 뒷배가 자리하고 있다. 빵빵한 변호인단(김정민, 김규현 등)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여론, 거대야당, JTBC, MBC, 한겨레, 동아일보 등등 여론 70% ...

당초 박정훈팀을 집단항명으로 단죄하는 것이 옳았다. 왜냐하면 박정훈대령과 그 휘하의 수사관들이 단체로 법규를 어기고 불법으로 수사를 한 것도 모자라 항명을 먼저 결단 - 미리 전자적으로 이첩 착수를 결행 - 한 후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에게 가서 후보고 한 사실이다.

* * *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수사의 개시로 간주되어 입건해야 한다.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2조(수사의 개시) 제2항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쯤 군검사에게 송치, 군사법원에서 관할권 없음으로 각하당하는 수순으로 불법수사임을 공인받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멋대로 법규를 쇼핑해서 담은 탓에 지금 껏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 * *

박정훈팀의 수사관 1인이 해병대1사단장 임성근 소장 집무실로 방문해서 조사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 1항을 피혐의자 출석조사로 인한 수사 개시 간주를 피해보겠다는 것인 지 알 수 없으나 필자 생각엔 두 가지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먼저, 박정훈팀은 장성과 장성아닌 군인들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세속에 물든 경찰이라는 측면이다.

나폴레옹과 보초병 사이의 일화를 잠시 보도록 하자.

보초병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응답하지 않았다. 보초병은 다시 "정지! 암호를 대라!"라고 명령했다. 나폴레옹은 보초병의 근무 태도를 시험하고자 일부러 암호를 대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이에 보초병은 자신의 임무를 지키며 단호하게 나폴레옹에게 접근을 금지하고 경고했다.

이후 나폴레옹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보초병이 규정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칭찬했다. 그는 보초병의 충직함과 직무 수행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소. 나라를 지키는 보초는 이렇게 해야 하오."

군경찰은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그런데 별 단 장성이라고 차별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식이다.

둘째, 위 1호인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를 함으로써 수사 개시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탈법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다. 물론 이 추정이 관철되려면 피의자로 적시된 사단장 외의 7인(피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방문조사를 했을 터인데... 필자가 여태 관찰한 바가 옳다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본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포항으로 복귀한 포7대대외 다른 장병들이 예천에서 대민복구작전을 할 때 조사가 필요한 군인들을 일방적으로 예천 스타디움에 마련된 빈 격실로 소환해서 불법으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니... 사단장 외의 다른 피혐의자에게 능히 일방적으로 통지해서 불러들여 조사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크다 할 것이다.

더구나 140여쪽을 급히 생산하느라 박정훈팀의 이첩 결행 전날인 2023.8.1. 해병대 군수단장과 포병여단장, 수색대대장, 공병대대장, 상장대대장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했다.

이 또한 불법이다. 박정훈 대령측 변호인 이정민은 이것조차 외압의 증거라고 떠들지만 불법수사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가 불법수사인 줄 모르고 게다가 그것을 비호하며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은 아니러니다.

변호인 김정민은 우선 어떤 법적근거를 기초로 소환조사가 적법했는지 입건전 조사나 내사가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직무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불법을 비호하면 변호사 징계 사유 아닌가???

보나마나 뻔하다. 하룻 동안에 5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여 140여쪽을 추가했다는 것은 소환당사자들과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불러들여 조사했을 개연성이 99%라고 본다. 절차적 정의 또한 귀중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인데 박정훈팀에겐 전혀 그런 의식을 발견할 수 없다.

* * *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일 지 몰라도 국민의식 수준으로 보면 아니라고 본다. 70%가 사안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부화뇌동하며 동조하는 형국인데 무슨 선진국 의식수준일까?

만약 영국이나 미국이면 이런 사달이 가능할까?

세기적이며 국가적인 헤프닝임에도 가해하는 야당도 가해당하는 여당이나 대통령까지도 속수무책 당하는 이 대환장파티...

대통령을 친위하는 친윤이지 뭔지 모를 괴상한 무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친윤행세를 하는지 알 수 없다. 무지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

대체 이 소모적이고 무가치한 훈령쿠데타, 박정훈팀의 쿠데타를 언제까지 무능한 정부와 여권이 방치하며 줄다리기를 보여줄 지 필자에겐 최대 관심사다.

필자가 음으로 양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소통이 하늘에 별따기다. 가붕개들과 그들의 세계는 철저하게 격벽으로 가로막혀 소통할 수 없는 딴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해병대수사단불법수사 박정훈대령의불법수사 채상병사망사건 채상병입법청문회 채상병특검법안 수사외압 

필자는 이 사태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유투브 채널이 삭제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 FM코리아 4년 차단,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차단, 나무위키에서 문서 강제 삭제피해 등 - 인권침해 사실들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런 나라가 정상인가?

https://cafe.naver.com/agorahub/119

 

해병대수사단 박정훈팀의 수사의 불법성(학인)

학인입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과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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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채상병 사망사건

https://omn.kr/28l85 위 기사의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기사원문을 이탤릭체로 구분) 그런데 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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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경상북도경찰청장(형사과장)

(경유) 강력범죄수사대

제목 사건인계(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1. 관련근거

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나.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

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라,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 사건접수부 23-267호('23. 7. 18.) 「변사(익사)사건」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 수사대에서 취급 중인 해병대 제1사단 포7대대 본부중대 상병, '변사(익사)사건'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주요 과실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혐의)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 관할인 귀청(수사대)으로 사건 기록 일체를 붙임과 같이 인계하오니 적법처리 후 검찰 측 수사결과보고서 등(송치서, 결정서)에 대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혐의자 인적사항

'사건인계서 별지' 참조

붙임 : 1. 기록목록

2. 사건기록일체(인편 송부). 끝.

채상병이 사고당한 정확한 날짜는 2023.7.19. (09:01분 경)이다.

 

해병대수사단이 이첩인지하여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사고 하루 전인 2023.7.18.에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때는 그들이 느꼈다는 외압의 씨앗조차 뿌려지지 않은 때이다. 미스테리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률적 의미일까?

채상병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간 확보됐음을 의미한다. 하루 전에 사건을 접수받았으므로 사고예방의 주도적인 주체로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여태 저러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왜 노출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기자들이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느라 놓친 문제점이다.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숫자는 많은데 별로 쓸모가 없다. 죄없는 자를 범인으로 지목해 갖은 양념을 해대며 마녀사냥식으로 옭아매는데 혈안이 된 그 눈에 뭔들 제대로 비쳤을까? 온통 빨강색만 비쳤을 것이다.

저 날짜 틀린 건 고 채상병을 2차 가해한 것이다.

조사나 수사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100사람을 수사해서 1사람을 억울하게 죄인을 만들면 그 수사관은 죄책감으로 시달려야 한다. 그런데 박정훈대령은 경찰청수사 발표후에도 조용하다.

첫 단추부터 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후속 절차는 보나마나 뻔하다.

엊그제 7월 8일 발표한 경북경찰청 발표를 보자.

해병대수사단과 경북경찰청의 상이한 결론

피혐의자로 8명중 3명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1사람 추가됐다. 주목할 것은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안전담당관을 박정훈팀이 누락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박정훈팀의 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식의 천박함과 피상적이해에 그치는 수준임을 반증한다. 죄인을 만들기 위해 위험수준이 낮아졌음에도 수색임무 지연고지를 빌미로

사단장을 엮었으나 정작 파고들어야 할 시스템적 흠을 누락한 것이다. 박정훈팀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빤히 보인다.

대민지원보다 더 낮은 위험수준의 수색작전으로의 전환은 안전관리측면에서 위험수준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단장을 옭아매려고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은 직권남용이고, 위험성평가를 주관하고 확인해야 할 안전관련 담당관을 피혐의자에서 누락했다는 것 또한 치명적인 직무유기이다.

박정훈팀이 채상병 유족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는커녕 혐의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필수로 지목해야 할 혐의자를 누락시킨 것이다.

한 마디로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명을 받아 검시처분할 권한은 주어졌으나 그 외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해석상 불가능한 영역이고 기초조사 또한 필요최소한의 현상유지적이며 소극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박정훈팀이 업무상 지침삼아야 할 양식을 임의로 변조하기 까지 했음을 발견했다.

서영교의원이 무제한토론에서 들고 나온 박정훈팀이 생산한 아래 공문을 보자.

이 양식을 법정된 별지 서식양식에 그대로 채워넣고 원래 양식에서 달라진 점을 삭선해서 처리한 상태이다.

원래 '피의자'였는데 피혐의자로 고쳤다. 임의로...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우선 피의자가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므로 차마 피의자란을 채우지 못하고 피의자항목을 피혐의자로 고쳤을 것이다. 이는 박정훈팀이 수사권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개정에 따른 인지분화에 실패한 인지미분화상태이므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어디서 수사를 중단하고 어디서 이첩해야 하는 지의 불법과 적법의 경계선을 심중에 마련한 적이 없으므로 아마도 내사이고 적법하다고 생각하며 90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을 불법으로 소환 조사하고 1000쪽을 넘는 수사파일을 불법하게 생산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었다면 저걸 임의로 고치지 않고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품의해서 수사권없어서 입건하지 못하는데 피의자항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여쭤보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혹시 국방부에 품의했는데 그걸 임의로 고쳐라고 하달했다면 심각한 시스템의 하자이다. 지금 1년여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미한 흠결이 방치되고 있다. (법 제228조의2 제3항이라 기재된 별지서식 인지통보서의 불미를 가리킴)

박정훈팀은 대뜸 법정서식을 고친다. 바로 준법의식의 천박을 뜻한다. 이 천박한 준법의식은 곧 군경찰의 준법의식을 대변한다고 불 수 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군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한계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취해진 극약 처방이다.

곧 앞으로는 3대 범죄에 대해선 손을 떼라는 명령이다. 바로 입법부가 그렇게 정했으니 국민의 명령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서영교의원은 적어도 법학전공자도 아닌 주제에 율사들이 가득한 동료의원들 앞에서 괴기한 주장을 펼쳤다. 괴기한 주장을 펼치는 와중에 동조하는 의원까지 있었다.

서영교에게 묻는다.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명을 받아 검시처분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명문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대범죄에 관한 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경찰은 일거수 일투족을 근거조항에 따라 처리한다.(법률유보의 원칙)

박정훈팀이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국민들에게 다시 교육해 주기 바란다. 필자가 눈을 씻고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참고로 내사나 입건전 조사란 명시적으로 법정에 피혐의자를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일련의 수사이고 3대채상병 사건의 경북경찰청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수사의 범주에 든다.

이것을 해병대수사단이 갖고 있다면 다음 단계인 입건으로 가야 한다. 이건 박정훈팀이 멋대로 선택적으로 쇼핑할 권한이 없다. 닥치고 입건으로 속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영교의원은 인지미분화상태라기보다

무식해서 그것마저 우겨댄다. IT강국에서 백주대낮에 무식함 혹은 공부안함을 자백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아니 수치를 느낄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심중에 수치를 느낄 잣대가 없는데... 그래서 저렇게 당당하다.

필자 말이 그릇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라. 만약 수긍할 만한 지적이면 당연히 공손하게 사과하고 또 사과하겠다.

국회의원이나 법조인 중 대다수가 불법한 우측 MAD 등급에 해당한다.

F MAD등급의 인지미분화상태로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등급이다.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은 인권침해와 충돌, 경쟁관계에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매 행위가 명확한 근거하에 행사되어져야 한다. 수사권없는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명을 받아 명시적으로 주어진 검시처분 외엔 현재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 즉 검시처분관련 외 이첩 인지를 위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관련해서 이첩인지란 채상병 부모님이 현장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 안 입혔다며 살인이야 살인!이라고 절규하는 그 법감정이 이첩인지이고 이첩의무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수사하는 과정이란 곧 이첩인지의무를 발생케 하는 범죄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단계까지의 기초조사를 뜻한다.

군사법원법 제228조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이첩의무 발생의 조건으로 한다.

위 관할이 배제된 범죄 즉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때 더 줄이면 군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는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가 발생한다.(이첩할 권리가 아니다.)

이첩 인지와 범죄 인지

여러 번 거듭 말하지만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그야말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상관은 지휘해서 진행하는 정식의 수사절차이다. 그것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모르는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지 대부분이 위 M MAD등급에 속해있는 점이다.

정말 꿈조차 꾸기 싫은 혐오스런 헤프닝이요 대환장파티이다.


납득할 수 없는 해병대수사단 수사

아래는 당시 해병대원의 수색작전 아닌 대민지원 모습이다. 버프나 모자 착용이 획일적으로 강제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자.

뉴시스 자료사진

 

위 사진에서 보이는 유해위험요소가 무엇인가?  불규칙적으로 돌출된 폐자재로 인한 눈이나 신체의 찔림,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걸려넘어짐(전도), 게다가 넘어질 경우 머리쪽 부상위험이 잠재해 있는데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다.

즉 수색작전에서는 전후좌우상하를 살피며 실종자 시신을 찾는 주의를 다하면 되는 데 반해

위 사진은 그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저 폐자재를 옮기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를 수반하며 그  와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될 수 있으므로 유해위험한 정도가 수색작전을 가뿐하게 초과한다.

 

뉴시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같은 장소인 듯 보여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수색작전보다 더 위험한 작업이다. 위쪽 수레에 짐을 실어다 붓는 작업은 상당한 에너지 소모를 수반하는 작업으로서 자세가 불량하면 근골격계질환에 이환하는 것으로 작업자세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게다가 수레에 짐을 싣고 이동하는 통로의 지반이 고르지 않아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장화착용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가죽제 안전화를 신어야 마땅한 환경이다.

 

 

뉴시스 사진 자료

위 작업도 같은 작업 장소로 보인다. 저 장화는 바닥은 군화만큼 튼튼해서 관통에 견딜 수 있겠으나 옆면은 고무재질이라 날카운 것에 긁히거나 찔리면 그대로 관통돼 위험하다. 저런 류의 작업에서는 가죽제 안전화를 추천한다.

즉 유해위험 수준이 수색작전보다 증가하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험수준이 수색작전보다 높아진 자료사진

위 작업에서 위험요소가 무엇일까? 삽질 과정에서 인근동료와의 간섭으로 인한 위험이 내재하며 안전모는 기본 착용해야 할 상황이다. 위쪽 굴삭기(포크레인)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장비와 해병간의 접촉위험, 장비와 폐자재간의 해병의 협착위험 장비의 선회반경에 들었을 때의 위험 등 위험수준이 매우 높아 수색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수준이다.

연합뉴스 사진자료

저 해병이 올라서서 작업하고 있는 1층으로 오르는 계단 위의 계단참에 난간이 없다. 난간은 보통 높이 1미터를 초과하는 부위부터 의무적으로 난간 덕을 보도록 설치가 강제된다. 인간은 무게중심은 자신의 신장의 절반 위인 배꼽 쯤에 있다. 그래서 난간대 높이는 0.9미터 ~ 1.2미터 높이를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이 지켜질 때 보통 키의 인간이라면 무게중심이 난간대보다 낮기 때문에 일부로 추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그러나 저 사진상의 해병이 만약 실수나 실족해서 추락하면 안전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부나 신체에 심각한 충격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수색작전보다 위험수준이 높아졌다. 게다가 저런 분진이 생기는 작업에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이제 수색작전의 위험수준을 살펴보자

 

작업의 난이도가 훨씬 줄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지도 않으며, 예측가능한 사위(사방팔방), 상하에 대한 주의정도도 막측한 복구작업보다 위험수준이 더 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단조로운 수색으로 복잡다단한 피해복구환경보다 심리적 긴장감이 이완됐음을 몸짓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변수색작전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더 가중된다고 박정훈팀이 판단하게 됐을까?  박정훈팀이 사단장이 여단장에게 수색작전임무를 늦게 고지했다며 유책하다고 과실치사혐의를 씌운 것은 위험성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훈팀이 작성한 국방부장관 보고용 6페이지 문서를 보면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다.

결국 박정훈팀의 수사결과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무리하게 엮은 것임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수사 자체도 불법했음은 두말 할 필요없다.

(수변)수색작전의 임무전환으로 인하여 위험수준이 더 내려간 것이지 거꾸로 위험수준이 올라간 게 아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팩트이다.

 

  따라서 사고로 동료를 잃어 먼저 복귀한 포7대대 장병들을 뺀 나머지 인원이 복구작업을 계속했고 위험에 노출된 사실 없이 무사히 복구작전을 마치고 귀대했으므로 박정훈팀의 위험에 관한 안전관리지식은 수준이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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