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9. 법사위 청문회에서 거론된 해병대수사단의 규모와 채상병사건 관련하여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광수대 중앙수사대 포함 14~15명 정도 열흘 동안 수사 (행정요원 3명 정도, 실무수사인력 8명 정도)

소환조사인 75명

자필진술서 69건 - 증거가치 적음

진술조서 19건 - 수사개시 간주 = 불법 수사

현장 CCTV 2건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 진술조서 19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수사를 개시하면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의무, 강제)

제12조(수사의 개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즉 위 제12조에 따라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서 편철해야 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사권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제, 의무조항인데 멋대로 쇼핑백에 골라담은 소위 법조문 자의적인 불법 쇼핑이다.

위 13조 (입건 전 조사)는 내사와 유사한 단계의 수사 개시 전 단계이다. 수사권없는 박정훈팀은 이렇게 내사나 입건 전 조사 자체를 할 권한이 없다.

입건 전 조사나 내사를 하는 경우 수사 개시단계로 닥치고 가야 하는 것인데 박정훈팀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도 불법이다.

박정훈팀의 불법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박정훈팀의 불법 수사를 비호하며 탄핵하려고 광분하는 의원들은 뭔가?

법치주의마저 부정하면서 범죄자를 고발할 의무조차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채상병 사병이나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서 군수사단은 검시처분말고는 수사권이 배제되어 없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걸 설명하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껏 법조문을 짚어가며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주변사람들이 얼마간 복잡해지면 질색을 하며 손사래를 친다.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진지한 사색이고 뭐고 없다. 당장 눈앞에 살아내야 할 과업이 산적해 있기 때문일까?

 

눈앞의 매순간마다 조금 편하고 조금 더 생산적이기를 선택하는 순간 진지한 사색의 기회는 줄어들고 점점 인지적 구두쇠가 돼 간다. 그래서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곳에 채널을 고정하고 터널시야가 돼서 무비판적으로 단편적이며 산발적인 첩보를 흡수한다.

 

이렇게 누적된 첩보들은 급기야 환경과 결합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형성한 정체성에 갇혀 비판의식이 사라지고 주입되는 단편적인 자료들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한다.

 

 

오늘날 채상병관련 특검찬성 여론이 70%를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흔하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여론조사결과를 집단지성의 결과와 등치시키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집단지성이란 언론환경이나 사회문화적 조건이 얼마간 성숙됐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결과물이다.

 

지금처럼 해병대수사단의 사건처리에서의 불법성이 명확한데도 언론이 왜곡, 선동한 탓에 제대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아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은 가볍게  간과할 수 없는 한계를 초과했음을 보여준다.

 

잘못된 여론에 동승한 언론이나 정당들은 모두 자기확신에 차 있다.  자기확신에 찬 사람에게 다른 입장을 전파하더라도 그들의 터널 귀나 터널시야 때문에 전달이 어렵다.

 

그들에게 가능한 처방이란 다름아닌 충격요법이다.  

 

 

 

문제는 누가 충격요법의 주체가 될 것이냐이다.

1. 여당은 무능하고 무지해서 그런 능력이 없어보인다.  여당은 처절함이나 절실함이 없다. 그들은 현재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만족하는 게으르며 보수적인 집단이다. 즉 좀더 처절하게 오늘을 극복하며 더 나은 삶을 살려는 보수에게 자리를 내 줄 때임을 알 수 있다.

 

 정부 역시 무능하고 무지하다.  더구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2. 야당은 어떠한가?  그들 또한 다를 바 없다.  여, 야 모두 무능하고 무지하며 한껏 배부른 돼지들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그나마 갖고 있던 도덕성마저 내던져버린 지 오래이다.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대증요법이나 근시안적 방법을 선호한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각인된 흔적과  몇 번 맛본 기득권에 대한 향수가 너무 진하다.  달콤하게 맛본 기득권을 탈환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3. 변호사나 법원, 검찰이나 사법부 

이들도 역시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 게으르거나 눈과 귀를 열어두지도 않는다. 자만심이 가득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4. 인권단체및 시민단체

이들은 2.와 다를 바 없다. 시민이나 인권의 탈을 쓴 사이비 시민 혹은 사이비 인권단체일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주권자인 우리들에게 걸맞는 맞춤형 심부름꾼이 필요하다.

 

새로운 심부름꾼은 우리들이 타협해서 정해놓은 룰을 충실하게 지키며 최소한 효율적인 개선을 지향해간다.

날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혈세를 아끼며 주권자에 우리에게 충직하게 봉사한다.

 

우리에게 이런 심부름꾼이 필요한 것이지 쇼하면서 우리가 정한 룰마저 부정하는 불의한 자들을 바라는 게 아니다.

 

조만간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일삼는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의 민낯이 까발려지는 순간 그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야 말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기대야말로 우리가 희망하는 내일일 것이다.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부분으로만 인용된다. 물론 그 정도로만 노출됐어도 문제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야당이 왜 일부만 인용하며 인민재판식으로 사건을 드라이브할까?    왜 정공법이 아닌 파괴적인 드라이브일까?

 

지금처럼 숫적 우세로 헤게모니를 쥐고 언제까지 드라이브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일까?

 

진실을 언제나 닦여 반짝 반짝 빛날 때를 기다리는 법이다.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설마하며 침묵하거나 억지와 무리수와 선동으로 탄핵정국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깨끗하게 단념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적 윤리적 타격은 물론이고 법률적 책임까지 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헌법기관을 폭동 등으로 무력화하려는 순간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수사외압이라는 이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뼈아픈 무리한 선택은 박주민이 시작한 것으로 본다.  당초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해병대수사단이 불법하게 만지작거렸음을 박주민이 빤히 알 수 있었고, 그 불법성을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박주민의 선택은 달랐다. 

 

먼저 박주민이 정말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몰랐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71m1ancUmMs

 

02:55
박주민 : 인제 이런 얘기까지 나와있던데 일단 국방부 장관이 이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마라 내지는 이첩을 보류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군사보건법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그게 인제 원인이 됐었던 게 이해람 중사 사건 같은 군 의문사 때문에 그랬어요. 까 사망사고가 군내에서 발견되면 발생하면 그 군 부대의 여러 지휘관들이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책임이 두려워서 자꾸 수사 결과를 만지려고 했던 경향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군내 어떤 사망 사고나 아니면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부터 아예 애초부터 군에서 손을 떼라 라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였어요.

03:45
박주민 : 실제로 인제 그 당시 법안 심사했을 때 제가 소위원장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저도 의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겨놓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알게 되면 바로 딱 바로 딱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써 가면서 바로 딱 예 회의록에 남겨놨고 그거를 그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다시 확인 시켜 줍니다. 이런 취지로 할려는 거 동의하냐? 해서 동의까지 내가 다 받아서 회복에 기재를 해요. 자 그리고 법문도 법문도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군사법경찰관이 그렇게 딱 아는 상황이 되면 바로 이첩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박주민이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성을 정말로 몰랐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검시처분이나 변사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한 이첩의무 발생 조건 즉, 이첩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희귀한 경우일지라도 박주민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남는다.  왜냐하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윤리적 법률적 책임을 방기한 선택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막무가내식 선동과 왜곡을 자행하는 이유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들여다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정쟁거리 삼아 여당과 대통령을 공격할 수 없다.

 

여태 적립해 온 호도된 여론과  뒷배인 언론의 든든한 지원사격으로 절대과반의석을 얻었으니 정공법으로 그들의 의지를 실현할 법도 한데 왜 정공법이 아닌 비열한 자기부정의 특검과 탄핵을 고집하는 것일까?  그들이 쥔 패가 정공법으로는 관철할 수 없는 화근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가  일단 수면 위로 부상하는 날이면  야권과 언론은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  없다. 오로지 그들 쪽으로 유리한 특검과 탄핵을 저돌적으로 밀어부쳐 정권을 탈취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실하고 화급하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정말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한 수사를 몰라 딴청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대권을 거머쥐면 임명직 일자리가 1만8천여개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온다.   일단 정권탈취에 성공하는 날이면 맛난 파이를 서로 나눠먹고 이해찬이 흘렸던 20년 이상 장기집권으로 고고하려는 것이다.

 

개딸?  개혁의 딸? 그 실체가 뭘까?  문재인, 노무현을 거쳐 기득권층이 된 집단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권자 혹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되찾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 찾기처럼 어리석은 기대이다.

 

그들에겐 백약이 무효이고 오직 한 가지 극약처방이 있다.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백신이다. 다른아닌 정공법인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성을 효율적으로 공격하여 그 불법성을  백일하에 드러내 그들의  파렴치함과 부도덕성을 치열하게 까발리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공정한 경쟁의 룰이다.  그것은 모두가 지켜야 할 룰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란 주권자인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주주의의 적, 반민주주의인 것이며 반헌법적인 이적행위이다. 

 

지금 야권과 언론이 자행하고 있는 폭거가 바로 법치주의를 훼손이며, 실로 엄중한 위법 상황이다.

 

 

박정훈대령은 항명혐의로 기소되며 보직해임되자 곧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치 신청을 했다.

박정훈측이 보직해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자 제1광수대장 중령 최준영의 '사실확인서'를 군사법정에 제출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사실 확인서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력을 갖는 감정같은 급의 증거를 가리킨다. 사실 확인은 글자 그대로의 가치를 가진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빼박 증명력을 갖는 어마무시한 위력의 물증이다.


따라서 박정훈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란 이름과 다르게 실질은 진술서이다.

언론은 국민들을 착시현상에 빠지도록 이마저도 바로잡지 않고 받아쓰기해서 내보냈다.

 

 

최준영 주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냐라며 해병대 1사단장 소장 임성근을 관계자(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이건 박정훈 대령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레토릭이다. 저 말을 공수처에 가서 진술했다고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0301642001

 

[단독]해병대 1광수대장 “경찰 수사단계서도 외압 있을테니 투명한 사건처리 부탁”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1광수대장·중령)이 ‘채모 상병 사건에서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대통령 및 장관의 지시가 수사외압으로 느껴졌고, 비슷...

www.khan.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4259.html

 

‘채 상병 사건’ 해병대 광수대장 “외압 있었다” 사실확인서 제출

채아무개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1광수대장·중령)이 경찰에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넘기면서 “군사 경찰에서 (수사 외압을) 느꼈던 것과 동일하게 경찰 수사단계

www.hani.co.kr

 

◯송석준 위원 그래요?
수사 대상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 이런 무슨 혐의에 있는 것을 빼라라는 그런 외압을 받았나요?
◯증인 박정훈 사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다 빼라는 그런 외압 받았습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나온 논점들을 정리해 보면 박정훈 증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게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임성근 사단장 등을 포함해서 특정인을 지칭해서 혐의 유무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2명으로부터 본인이 들은 이야기는 마치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게 지금 외압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해병대사령관은 다른 사유 때문에 출석을 안 하셨고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증인 중에서는 결국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서 그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상대방 중의 한 명이에요.
유재은 증인도 지금 법무관리관이면 준장이지요?

증인 유재은

 

 

기껏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에서 통째로 혐의사실 혐의자 죄명을 빼라. 직접적 과실로 좁혀라라는 발언을 외압으로 느꼈다고 했지 사단장 빼라는 말은 직접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고 일관된 박정훈의 태도이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하는 것일까?

최준영일까? 박정훈일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군인이 거짓말하면 최소 징계감 아닌가? 게다가 불법수사한 직권남용죄까지 범했다. 군당국은 당장 최준영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합당한 징벌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

최준영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인지미분화로 인한 M MAD급 증상자이다. 최준영의 책임은 특히 크다. 실무자로서 법령을 잘못 인식해서 불법수사로 나아가 놓고는 반성은커녕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음해하고 있으니 군기강해이가 개판인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과 합법적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를 보자면

 

경북경찰청에서 포병여단 군수과장 대위를 피의자로 추가한 것은 그나마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므로 자연스럽다.

 

이걸 뒤집어 말한다면 해병대수사단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조사가 안전관리에 어떤 헛점이 있어서 사고로 이어졌는지를 들여다 봤어야 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 사항 중에 위험성평가만 제대로 했어도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절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는 배경은 다름아닌 철저한 피드백과 인터록 유사한 알고리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험성 평가만 제대로 했더라면 위 이미지상의 C.단계에서 작전을 전개하려면 C-D간의 피드백과 피드간의 소통과정에서 초과위험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전엔 아랫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

 

그런데 아랫단계로 갔다.

 

원인은 C-D간 피드와 피드백간의 소통이 경색됐거나 초과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작전이 전개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어쩌고 하는 책임전가성 멘트가 이슈가 되는데 그것은 포7대대장의 주장이고 포7대대장은 C-D간의 소통에서 자칭 위험을 가장 염려해서 수변도 아닌 물속 수초사진을 전송해놓고도 위험저감대책인 구명조끼도 준비하지 않았고 구명장구가 아닌 단순한 PP로프(롤 단위로 50미터 100미터 단위로 유통됨)조차 지급하지 않고 물속으로 내 몬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같이 침묵한다. 왜냐하면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이 단박에 밝혀지기 때문이다.

 

즉 지시 전달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포7대대장이 염두에 둔 또는 이해한 지시내용이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포7대대장이 염두에 둔 구체적 작전전개내용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적정했다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는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면 바로 이 부분이 집중 조명돼 이미 확실하게 사실관계와 형사책임문제가 끝났을 것이다. 아니 해병대수사단이나 경북경찰청에서의 수사미진이니 하는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언론이나 야당, 심지어 여당도 침묵한다.

 

국민들은 이런 무능한 국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 이준석이 공개한 월급으로 보면 한달 900만원을 상회한다. 이준석에게 딸린 보좌진의 월급까지 따지면 1년 유지비가 7억원(상회)에 의원 수 300명으로 곱하면 2100억원에 이른다. 고정비(여의도 청사 유지관리비에 사무처 직원 등의 급여)를 따진다면 1조는 가뿐하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 혈세를 투입했는데 국회에서 불법수사라는 거를 간과하고 뻘짓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뻘짓을 들키지 않으려면 공생관계인 언론과 국회의 합작품 여론 호도 혹은 사실왜곡이 선행돼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제4부라는 언론권력의 침묵의 카르텔...

 

 

 

무시무시한 국민 등골 파먹기가 전개되는데 70%가 그걸 좋다고 지지한다. 대환장파티가 따로 없다.

김용민은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당시 박주민과 참여한 자다.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나 내용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같이 참여한 자들이 김도읍 김남국, 김종민 등이다.

출석 진술인으로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있다.

특이하게 김형남은 당시 공청회에서 군사법시스템에 대하여 혐오스럽다는 형태의 진술을 하였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군수사권이 있다고 180도 방향을 바꿨다. 변사수사권이라니? 사실의 인지도 알 터인데 검시처분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군인의 사망인 경우 바로 이첩의무가 발생함을 알 터인데도 말이다.

김형남의 속내야 필자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된 일인지 박정훈에게 어떤 감화를 받았는지 혹은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어떤 가치체계를 일단 형성하게 되면 쉽사리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연구 대상이다.

김용민 역시 이예람 중사 사망관련 사건 국정감사에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김용민은 누구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잘 안다고 본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변했다.

일단 박정훈은 해병대의 군경찰에서 최고 수뇌다. 결코 낮은 지위가 아니다. 별만 달지 않았을 뿐 사실상 스타와 같은 위세를 지닌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자를 김용민이 편든다. 군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입장이 바뀐 것일까?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 정확히 공부했다면 박정훈팀의 수사가 적법한지 불법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불법임을 알고도 저러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저러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유상범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니 앞으로는 저런 식의 위선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박정훈팀의 수사는 불법수사다. 불법수사로 형성된 결과물은 독수독과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법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김용민식의 불법수사관의 옹호는 법치주의 부정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우리 모두 김용민의 거취를 똑바로 지켜보자.

아니 김용민이 아니라 율사출신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확실하게 새겨두도록 하자.

끝으로 이첩인지와 범죄인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자.

이첩인지는 곧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의 그 범죄인지를 가리킨다.

이 범죄인지는 형사법상의 범죄의 인지가 아니다.

박주민이 못박아둔 그대로 사실의 인지이다.

그리고 이 사실의 인지 다른 말로 이첩인지 즉 제228조의 제3항 범죄를 인지하는 때란 검시처분권한만을 가진 군경찰이 검시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망진단서(사체 검안서)를 훑어보았을 때 필요충분상태로 이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더 빠른 경우는 변사신고를 받았을 때 혹은 채상병 부모님이 현장에서 '구명조끼 왜 안 입혔냐 살인 아니냐"고 절규할 때의 그 때이다.

이와 같은 이첩인지한 때부터는 이첩의무 발생을 인지한 때이고 그 후로는 수사권을 휘두르는 자체가 모두 불법이다.

김용민 부류들을 위해서 위 사망진단서 외에 실정법 규정을 올려두겠다.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범죄혐의가 아닌 범죄로 인한 것인지의 거친 정도의 심증 정황으로 충분한데도 아직도 인지미분화상태이다.

아니면 이제서야 인지미분화로 인한 불법을 인식한 듯 보여진다.

잘 들어보자.

여태 필자가 지적해온 불법수사인지 아닌지를 ...

 

검시처분권한만 군검사의 명을 받아 할 수 있다. 그 외 만지작거리면 불법이다.

검시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건 접수, 인지 - > 군검사에게 변사사건 보고 및 지휘 품신 -> 군검찰에서 접수 및 할당(군검사) -> 검시주체인 군검사가 검시하든가 위임하든가 -> 박정훈팀이 위임받은 경우 검시 ->

군의관이나 의사가 사체검안서 혹은 사망진단서 작성 (이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됨)

검시조서 작성주체인 군검사 혹은 군사법경찰이 조서 작성과정에서 이 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게끔 의무화 돼 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단계에서 이첩 인지, 즉 이첩의무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후론 수사든 뭐든 할 수 없고 하믄 것은 불법이며 오로지 이첩의무를 다하여 지체없이 경북경찰청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고 1100여쪽에 이르는 불법수사결과물 - 불법과실, 독수독과 - 을 생산한 것이다.

불법 공범 : 군검사와 해병대수사단, 기타 군검찰도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공무원들인 아닥한 상태 즉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또한 이 과정에서 일반검사나 일반경찰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며 이 단계에서 인계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군검사가 이첩을 결단하지 않고 만지작거리게 방치한 것이다. 이런 불량한 군검사가 공무원이라니...

화면 말미에 박정훈의 법의식이 놀랍다. 인권을 염두에 둔 수사가 아니라 혐의 가능성만 있으면 일단 피의자 카테고리에 담아야 한다는 발언... 이런 자가 수사관이었다니..... 이런 자를 감싸는 참여연대는 뭐냐? 한겨레나 JTBC의 정체성은 뭐냐? 군인권센터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이번 박정훈팀의 불법수사는 결국 관할이 배제된 3대 범죄의 군경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측면의 긍정적 역할이 있다

 

위 영상에서 확인하듯 박정훈은 이제 불법수사를 정당화할 근거로 육군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필자는 육군수사단의 불법수사임을 지적한 바 있다.

박정훈이 그걸 지적하든 아니하든 불법임은 변함없다. 그런데 박정훈의 저 태도는 뭔가? 이른바 물귀신작전인가?

3대범죄에 대한 군 수사단의 불법수사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전의 사건 은폐, 축소, 왜곡의 반인권적 부정의한 군사법시스템의 불쾌한 흔적을 떠올린다. 아직도 여전히 군수뇌부의 수구적인 저항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법개정에 따른 인지미분화로 인한 소극적 법치주의부정인지 알 수 없으나...

명백하게 육군 수사단과 해병대 수사단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미분화로 인한 MAD상태는 외부적인 자극없이는 스스로 각성할 수 없다.

박정훈이야 지금쯤 스스로의 불법수사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정훈의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정말 의롭고 올바르다면

국민앞에서 실수했음을 자인하고 더 이상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면 박정훈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질 것이고 결코 재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든 새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가오는 미래는 오늘의 부족한 나의 알껍질을 깨고 스스로의 허물을 벗기 위해 주어진다.

더 이상 정쟁의 제물이 되지 말고 그나마 최선의 수습책을 선택하길 박정훈에게 바란다.

정말 인지미분화로 인해 몰랐고 순수하게 의분때문에 항명을 선택했다면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물귀신작전으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절대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박정훈이 기여하는 바는 앞서 언급했듯 최소한 3대 범죄에 관한 군경찰의 직무영역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이다.

물론 그간 치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손실이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불가역적이다.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참에 양심불량한 의원들을 정계에서 영구퇴출해야 한다.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불순한 동기로 탄핵을 운운한 변호사들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변호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들에겐 변호사 레떼르를 달아 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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