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7) - 박정훈팀의 불법조사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당시 군경찰로서 관여했던 해병대수사단 광수대(이하 박정훈팀)가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해 보자.
우선 입건전 조사가 뭔지 보자. (군사법경찰의 경우와 군인 사망 범죄로 국한함)
입건전 조사의 근거조항은 군사법원법 제231조(수사와 필요한 조사)이다.
제231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1조 제1항을 보면 강제처분의 보충성을 거론하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심지어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타기관(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 등)에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체계상 군사법원법 제2장 제1심 제1절 수사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상 정식 수사와 다를 바 없는 강제처분 심지어 타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토록 할 수 있는 권력처분을 예상하고 있다.
혹자는 관할을 배제당한 소위 3대 범죄의 경우도 이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나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위 근거규정을 기초로 세부절차가 마련되었는데 국방부령,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이다.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다.
입건전에 하는 것이라서 입건 전 조사이고 입건을 위한 조사이다. 입건(수시 개시)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이 주관적 요소로서의 목적이 필요하다. 이 주관적 요소를 결한 조사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조사를 하려면 소속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자연스럽게 목적적 행동이 되는 것이다.
(입건전) 조사하려면 보고 후 지휘를 받아야 하고 입건전 조사를 시작하면 조사를 받는 사람을 피조사자로 호칭한다. 당연히 입건전 조사 관련한 서류에 관련번호를 써 넣을 것이다.(경찰의 경우 입건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다.)
입건전 조사 절차에 진입하여 피조사자로 호칭되는 사람을 만든 경우엔 반드시 그 후속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후속절차를 임의로 끊을 방법이 없다. 닥치고 후속절차로 직행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입건, 종결, 이송 등 택일(입건, 조사종결, 조자 중지, 이송, 공람 후 종결)적 선택지로 분기되는 것이다.
채상병 사건은 닥치고 계속 수사할 사건이므로 입건전 조사를 박정훈팀이 했다면 법정의무로서 입건해야 하고 따라서 사건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인지통보서양식의 각 항목란에 적법하게 채워 넣을 수 있는 피의자로 호칭하는 자를 써넣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배제돼 없다. 그러므로 수사를 위한 입건전 조사를 애초에 착수할 수 없는 것이다.
듣건대, 범죄인지 운운하며 인지통보서상의 "범죄를 인지..."에 꽂혀 마치 범죄인지서의 그 범죄로 생각하는데 그 범죄와는 층위도 다르고 수식어(한정어)도 다르다.
이 사건에서 범죄를 인지한 때와 그 효과는 매우 단순하다.
채상병의 부모님이 억장이 무너질 사고소식을 전한 전화를 받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냐!?"고 중대장에게 질책할 때 그 소박한 법감정과 다를 바 없는 그 상황을 박정훈팀이 추체험한 그 순간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지체없이 이첩할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
최초로 할 일은 사건현장을 보존하고 군검사의 지휘하에 검시처분하는 것이고 그와 더블어 목격자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자발적으로 작성한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일이다. 진술서를 사고당시 같은 조였던 팀원들과 초급간부들에게 받자마자 '관할이 배제된 3대범죄'라는 판단이 서자마자 긴장해야 한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정상적인 인지분화가 박정훈팀에게 이뤄졌다면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쯤은 알았아야 한다. 특히 해병대수사단장은 누구인가 해병대에서 수사라면 탑인 최고수뇌다. 그 박정훈이 직접 지휘까지 했다. 그런데 불법하다는 자각조차 없다.
설령 입건전조사를 착수했더라도 피조사자 1명을 파지하는 순간 조사를 멈췄어야 불법수사라는 범법행위에 대한 비난에서 그나마 얼마간 자유로웠을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인지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피조사자를 8명 파지하도록까지 수사한 것이다. 이제 박정훈팀은 동시에 8명을 파지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직무수행능력의 결함있음을 즉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박정훈팀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심리적 과정에 대해 서술해보자. 이 "범죄를 인지"하는 것도 층위가 있고 단계가 다르다. 판사가 인지하는 것은 완전한 고도의 범죄인지라고 할 수 있다. 책임단계라는 범인의 개별적 주관적 책임까지 가려내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정훈팀의 범죄인지는 주관적요소(고의 과실)의 구별이 불필요하며 단지 군인의 사망 원인이 사람에 의한 것인 지만을 판별하는 매우 거친 수준의 사실의 인지에 불과한 초벌 단계의 규범적인 범죄 인지이다.
박정훈팀이 주관적요소(고의, 과실)를 들여다본 것도 선을 넘은 것이지만 업무상과실이라는 규범적 판단을 낱낱히 수행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경찰이라는 위력, 사고로 잔뜩 위축된 사건관계인들, 진술, 필요 자료 확보간에 어떤 심리적 긴장을 유발할 권한이 박정훈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박탈당했다.
이첩의무를 발생시키는 범죄인지는 고도의 규범적 판단이 요구되는 게 아닌 것이다.
그리고 "범죄를 인지"와 범죄인지서 작성이라는 필연적 1:1 대응관계에 있지도 않다. 이 '범죄인지'는 이첩의무를 발생시키는 범죄인지이다. 조건으로서 '범죄를 인지'로 유발되는 후속 효과는 '신속한 수사를 행할 의무'와 연결되는 경우, 그리고 보고의무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다 좋다 치자.
구태여 "범죄를 인지"에 꽂혀 금과옥조시하고 입건으로 진행했다. 그렇다면 기껏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관할이 배제됐는데 이 국방부훈령의 별지 양식으로 인하여 박탈당한 수사권이 부활했다는 건가? 여기서 한동훈 전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시행령 쿠데타'를 소환해 볼 것을 권한다.

(지금 보니 위 사진도 정파적 편견이 잔뜩 묻어있는 듯 보인다.)
나아가 그러한 금과옥조라면 수사권없음의 법률규정과 인지통보서상의 수사권있음의 양 극단을 영원히 진동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그 뒤의 "제228조의2 제3항"은 이 세상에 없다. 훈령의 흠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지통보할 수 없다. 통보근거가 없으므로 통보하려다 멈춰야 한다. 그런데 통보했다. 불법이다.

각설하고 채상병 사건의 경우 군경찰은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나마 수사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조항이 다름아닌 사체와 연게된 검시처분권한이다. 그것도 독립적 권한이 아닌 검사의 권한에 종속적인 처분권한이다. 형해화된 수사권이라고도조차 할 수 없는 거의 텅 빈 내용인 것이다.
박정훈팀이 이 입건전 조사를 했다한다. 인지통보서를 작성할 즈음에 23-5라는 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권있음을 관철한다면 박정훈팀에게 묻고 싶다.
입건 후에라야 호칭할 수 피의자는 법정 용어인데 그 항목에 피조사자들을 적은 근거법령이 무엇인가?
왜 입건전조사 후 계속 수사하면서 범죄인지서을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가?
도대체 관할이 배제된 범죄인 경우 수사권없는 박정훈팀이 할 수 없는 수사가 무엇인가?
박정훈팀의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불법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해병대 정신인가?
보건대, 완벽한 2021년 군사법개정 부적응증인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군경찰인데 스스로 자각할 수 없으므로 불법의식조차 없을 것이다.
그 직에 복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퇴출당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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