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건 처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이하 박정훈 팀)의 불법 조사
사건 발생 후 신속기동부대는 7월 28일까지 계속 남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수행했다. 채 상병이 속한 포7대대는 주둔지 포항으로 철수하였다. 그래서 박정훈 팀의 채 상병 사건 관련 조사는 두 곳(예천, 포항)에서 진행되었다.
당초 19일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해병대 수사단 1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당도했을 것이다.
생존자 7명 등 현장 인원들에게 사고 당일 16:00경 군경찰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때 신고를 받고 혹은 사고를 인지한 광수대 수사관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인지적 분화에 성공했다면 긴장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광수대 수사관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실종자의 유류품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목격자나 사건 관계인(참고인)들의 증언, 진술서 등을 받는 등의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군경찰은 익사가 인재라고 판단하는 순간 신중해야 한다. 인신을 일정한 목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인권과 긴밀하게 얽히므로 수사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장치 속에 가둔다.
이제부터 진술서를 받을 때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 요구하면 불법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일 때 관할이 일반법원으로 정해져(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내용) 재판을 위한 수사는 <일반> 경찰의 몫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군경찰 신분이긴 하나, 그 직무상의 권력을 사용할 수 없는 지위의 군경찰이기 때문이다. 요청은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 없음이다. 이에 비해 요구는 권한이 있을 때라야 할 수 있다. (이하 위와 같은 수사권 없는 특수한 지위의 군경찰을 박정훈 팀이라 함)
까딱 잘못하면 불법한 권력 남용이 되기 십상이다. 바로 이 순간부터 진술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다거나 증언하기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증언하게 한다면 불법이다.
다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검시 처분 규정을 존치시켰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군경찰이 예외적으로 검시할 수 있다.
검시 처분에 대한 상세 서술이 아래 링크의 글에 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63
7월 28일 신속대응부대가 철수하기 전까지 조사가 필요한 예천에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예천 스타디움의 빈 격실에서 조사받았다.
먼저 확인컨대, 이제부터 하는 박정훈 팀의 조사는 수사의 범주에 드는 권력 작용으로 재판을 위한 것이다. 이 권력 작용들은 하나같이 피조사자의 인권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과 피조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흔적이 남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박정훈 팀은 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부대의 장에게 (입건 전) 조사하겠다고 보고하고 승낙을 얻었을 것이다.
해병대 군경찰의 최고 수뇌인 박정훈 대령은 이들 보고를 받고 상관인 김계환 사령관에게 수사지휘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사고 사흘 뒤인 7월 22일부터 포항과 예천을 오가며 수사를 지휘했다.
그런데 이들에겐 소위 입건 전 조사를 할 권한이 없다. 입건 전 조사를 할 수 있는 수사 주체는 경북경찰청이다. 그런데 박정훈 팀은 권한없이 수사한 것이다.
아무런 불법의식이 없다. 왜냐하면 법 개정이 요구하는 인지 분화를 경험하지 못해 수사와 비수사의 경계선을 의식 속에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에 필자가 서술하는 박정훈 팀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권력 작용은 군검사의 지휘하에 수행하는 검시 처분만 빼고는 모두 불법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이들 불법한 수사 내용을 낱낱이 까발리려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추가된 불법성을 고발하려는 것이다.
가사, 박정훈 팀이 수사권을 가졌더래도 불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
앞서 언급했듯 재판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행사하는 수사권력 작용은 인권침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장치 속에 가뒀다고 한 바, 피조사자를 소환할 땐 출석요구서를 활용해야 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출석요구서가 아닌 제3수단으로 피조사자를 소환할 때는 소환 사유와 사용한 수단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예천 스타디움 한 켠 빈 격실에 마련된 임시 조사실에 사건관계인으로서 일방적으로 호출당해 불려갔고, 그곳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고 조서를 작성케 했다는 것이다. 피조사자들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니까 사실관계 정도만 확인하겠거니 하며 갔는데 변호사 운운하니까 황당해 했다는 것이다. 아니 수사권이 없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 전우의 죽음 앞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계속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수행하느라 변호사 선임은커녕 박정훈팀의 조사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군인들이었을 것이다.
비록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이는 전근대적이며 권위주의적 경찰관료의 못된 버릇이 노출된 것이다.
필자가 포착한 바, 이런 비루한 인권 의식의 소유자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다. 수사권이 없음에도 이런 불법한 모습을 노출했는데 수사권이 있는 경우엔 어떠할까? 가히 상상하기조차 싫다.
요즘 세태가 어떠한가? 낮말도 밤말도 새도 쥐도 완전하게 개화돼 사방팔방에 만발한 터이다. 까딱 잘못하면 실시각으로 국민 악당이 될 판이다. 게다가 온 국민이 이목이 쏠려있는 터이다. 그런데 인권침해 징후가 포착된 것이다.
이들은 수사권을 가졌을 때만 할 수 있는 수사 설명회까지 2차례에 걸쳐 유가족에게 개최한 터이다. 공공연하게 수사 설명회를 했음을 온 국민에게 나발불었다. 경건해야 할 국면에서 유가족과 고 채 상병을 모욕한 셈이다.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고 1주기가 다가오는 참에 고인의 모친은 억울한 박정훈 대령의 복귀를 호소한 바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박정훈 팀의 그 조사 기록이 수사 기밀인데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의 손에서 발견되었다.
인권침해와 불법수사의 기초위에서 행해진 모든 업적이 영웅적 서사로 미화되어 소비되는 이 헤프닝
박정훈대령이 최근에 휩쓴 상들의 목록이 아래에 있다.
고대민주동우상
김근태상
호루라기재단의 공익제보자 호루라기상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시민단체상 투명사회상
2024년 노회찬재단의 노회찬상 특별상에 선정
박정훈대령은 이들 상의 고귀한 취지를 모욕한 것이다.
며칠 후엔 채상병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 불법한 수사에 대한 개입은 그 자체로 그냥 헤프닝이다. 불법한 수사를 통해 생산된 불법한 자료는 재판에서 탄핵당할 것이고 재판관이 이 사실을 안다면 처음부터 아예 각하당할 것이다.
K콘텐츠 약발이 다했나?? 그래서 이런 기괴한 컨텐츠를 생산하여 온 세상사람에게 한 바탕 웃음보를 선사할 작정인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정말 세기적 헤프닝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맨 먼저
정쟁에 매몰돼 이 심각한 불법성을 자각하지도 못하는 박주민의원을 고발한다.
민주당의원들을 고발한다.
조국을 고발한다.
해병대와 어울리느라 피곤한 이준석을 고발한다.
안철수를 고발한다.
최재형을 고발한다.
아니...
스스로를 모욕하는 특검을 찬성하는 모든 국민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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