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5) - 수변수색 2(재개정판)
보는 시야는 아는 것만큼 열린다. 누구나 그렇다.
<서술의 편의상 단정적인 어투를 사용했지만 실은 추단이므로 유의 바람>
포7대대장은 새벽 3:30분에 예천 스타디움의 지휘통제본부로 회의참석을 위해 출발한다. 숙영지(STX리조트)에서 지휘통제본부(예천 스타디움)까지 63km, 1시간여 남짓 걸리므로 05:00 회의에 늦지 않도록 출발한 터이다.
회의 참석한 후 소방-담당구조대장과 소통해 작전내용까지 확인하였다.
05:51분에 수색작전간 수변끝까지만 가고 입수 절대 금지 지시 - 2차례 복명
06:11 포7대대장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라며 사진들을 전송한다.
"수변 끝, 입수절대금지"라는 여단장 지시를 보지 못한 걸까?
수변 끝은 여전히 육상이다. 수변일대는 수변 끝을 포함하는 여전히 육상이어야 한다.
여단장의 지시는 얼마나 단호한가!
땅을 벗어나지 마라. 시퍼렇게 벼린 칼날같은 명령이다.
지시한 수색공간은 육상이다. 가파른 벼랑도 아닌 수변일대는 겁날 수 없는 공간이다.
"수변일대가 두려움의 대상이 맞나? 가만... !!!
저 사진의 구도는 거침없는 거센 물살에 할퀸 흔적이 고스란이 묻은 수초들의 군락...
귀를 거스르는 쇄도하는 요란한 물살 ...
"수변 일대"나 "수변끝을 한계로" 뭔가 찾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읽는 소리야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여단장의 <육상>에 국한해서만 실종자 시신을 수습하라는 지시인데...
물과 땅이 만나는 점들을 잇는 수제선
그 선(1차원)의 땅쪽에서 필요한 만큼의 면적 = 육상 = 수변
저 공간에선 호우로 질퍽이는 진창이 없다면 장화가 필요없다. 구명 조끼는 꿈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수제선의 고저차가 심한 곳, 급전직하하는 계곡의 수변도 아니다.
파도가 높이 치는 그래서 휩쓸릴까 두려운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바닷가도 아니다.
두려움은 비대칭적으로 암흑이 짙어질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비록 거센 물살이라지만
수제선을 따라 나란히 물가를 걷더라도 가파르게 떨어진 경사진 수변이 아니라면 결코 두려울 수 없는
코스이다.
비록 흙탕물이 분탕질치며 요란하게 흐를지라도 얼마간 거슬리는 수제선의 탄력적 유동이 있을지라도 귀신잡는 해병답지 않게 명색이 대대장 아닌가??! "두렵다"니...
절대입수금지! 발령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기억이 소실된 걸까?
장화
반복적으로 물에 닿으면 군화는 이내 젖게 되므로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지 물로 들어가기 위해 지급한 게 아니다. 해변이나 갯펄에서 해루질 할때 신는 그 고무 장화다. 적어도 생고무로 된 바닥만큼은 군화처럼 안전하다.
06:28경
포11선임대대장 :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포7대대장 : "못 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포11대대장: "하하 참 나."
포7대대장 : "그 장화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포11대대장 : ".. 내가 우선 7여단장이랑 통화해 볼게."
아!!! 지금 포7대대장, 11대대장 대화 속 콘텐츠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입수를 가리키는 거였네.
포7대대장 : "예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06:37 포7대대장 강물 사진[미호교] 포병전체단체방에 전송
대체 저 사진의 구도는 뭐지? 수변정찰이면 육상인데, 수변일대를 저렇게 소화하는 경우가 있구나... 유별나다.
06:38 포11대대장 "7여단장님과 통화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정찰 실시"
06:38 포7대대장 "옛썰"
하루가 경과한 것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닌 불과 37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장 최고지휘관의 절대 입수 금지가 무시되고 있다.
아니~ 37분도 아니다. 분명히 그 이전에 완성된 심상이다.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다. 육상 수색인데 수변끝, 절대입수금지인데 통화가 왜 필요할까? 이 균열, 지휘선상에서 발견되는 이 균열...
포7대대장이야 그렇다쳐도 선임대대장은 웬 맞장구? 둘 다 똑같이 무섭다는 건가??
"하하 참 나"라고 웃는 거 보니 후임이 유별나다고 느끼는 건가?...
여단장에게 통화까지 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어졌다.
--- 지침받은 수색 방법 : 도로정찰 필요(가능)시 수변정찰 실시 : 물 속과 무관한 육상 정찰 ---
<물가>라는 용어의 최초 발화자는 포11대대장이다.
물가와 수변
물과 땅이 만나는 점들을 연결하면 선이 생긴다. 수제선이다. 수제선을 중심으로 수상과 육상이 구분된다.
물가는 육상이지만 수제선과 가까운 땅에 방점이 찍힌다. 이에 비해 수변은 수요에 따라 폭이 더 넓어진다.
물가에선 바로 손을 내밀어 씻거나 낚시대를 드리울 수 있지만, 수변(공간) 어느 곳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06:59 포11대대장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고 하면서 수변 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도대체 유별나다. 아니 답답하다. 도로정찰도 수변 아래도 육상정찰인데 뭘 "어쩌지야!?!?"
07:00 포7대대장 "잠수복 상의까지오는거 있어야합니다"
07:01 포11대대장 "이거 뭐 아무대책없이 와서 답답하네"
07:02 o대대장:: "수변 정찰하려면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하며, 상급 지휘관과 지침이 상충되면 지침받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점점...육상정찰인데 가슴장화에다 로프까지? ㅇ대대장의 왠 뜬금없는 소리? 비린내 풍기는 어시장바닥도 아니고
가슴장화?? 로프???는 더 이상하다.
로프가 왜 필요하지? 로프... 입수..
. 로프는 지탱하기 위한 수단... 묶는 용도... 끌어당기는 수단
불연속적으로 끊어인 대화들 사이 사이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었던 거야?!...
06:38 통화끝에 확인했던 육상정찰지침이 20분만에 기류가 달라졌다.
..상급지휘관지침과 상충되면???
ㅇ대대장은 뭔가 기미를 감지한 듯...
07:03 포11대대장 : "각 여단장님과는 통화했고 도로정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내 할당 구역은 무슨 강처럼 물살이 쎄네"
장화착용 높이까지 들어갈 심산인데... 강처럼 물살이 쎄다? 수변끝에서 수색하다가 뭔가 헤집어 볼 목적으로만 들어가도록 허용된 예외적 입수 아닌가?
장화신고 물속을 들어갔을 때 강 본류처럼 물살이 쎈 수변아래라면 설마 본류?
그렇더라도 유속있는 그 곳을 들어가겠다는 암시... 다른 구역은 본류가 아니란 뜻?
소방측 구조대장과의 통화에서 대대장들의 심상속 물가를 외화(구체화)시킬 수 있다.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의 "수변 아래"는 장화신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적어도 선임 포11대대장의 그것은 유속이 쎈 물속으로의 입수다.
포11대대장이 "수변 아래"라고 중얼거렸지만 구조대장이 실제 발화는 "수변으로 내려가"라고 했을 수 있다. 포11대대장에겐 '수변 아래'나 '수변으로 내려가'는 무차별하니까...
이들의 심상에 그려지는 수변아래는 수변끝인 수제선을 지나 장화신고 물 속으로의 입수므로 위험해서 꺼리는 것이다.
비가 내린다. 그래도 강행군하는 수색 ... 2시간여 수색이 계속된다.
10:25 7여단 71대대가 수색간 용문면 제곡리 수변에서 수풀과 엉킨 실종자 시신 발견..
15:10
포7대대장 : "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
7여단작전과장(포7대대장 후배) : "근데 지금... 사단장님이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7여단장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정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작전하는 거? 악천후가 수색에 장애가 될 정도인가? 작전 중지를 건의했었나 보다. "풉!~~~"
"전화 오셨는데?!..."
콜센타에 전화하면 상담원들의 멘트... 국어교육이 문제있나? 어떻게 사람도 아닌 사물에게 경어들을 쓰는 거지?
7여단장 : "야 그쪽에 상황이 지금 어떠냐?"
포7대대장 : "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
7여단장 :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정식으로 철수 지시? 차에 타 있는 비정식 철수허용인 건가... 7대대장이 나약하단 거야? 묘하다 뉘앙스가...
20:30경 "7여단장 지시 :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필요시 장화 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
여기까지 정리
여단장 : 입수금지 예외적(필요시) 장화착용 높이까지 입수 수변수색이므로 장화착용 높이까지 입수할 지라도 유속없는 물속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 원칙적 입수 장화착용높이 물살 센 유속있는 물속
ㅇ대대장 : 균열을 감지하고 뭔가 기미를 알아챈 주체 [대대장들 중 톱?]
물이라는 공통분모로 묶일 수 있지만 여단장의 물속과 포7대대장의 물속은 심하게 이질적이다. 이 균열이 드러나지 않지만.... 박정훈 영웅만들기측에서는 이 이질적 균열을 무시하고 물속으로 통일시켜 입수지시 증거라며 떠들어댄다.
무슨 진실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걸까?
70%의 여론?을 등에 업고 ... 이거야말로 여론재판 아닌가?...
비극의 잉태
밤늦은 시각 심각한 항명지시가 하달된다.
21:49 [중대카카오톡] 기뻐하는 라이언(본부중대장) / 11대대장 및 7대대장 지시사항 : "허리 아래쪽까지는 허용"
21:50 기뻐하는 라이언(본부중대장)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 "휴대폰 침수 주의합시다"
21:55 본부중대 수색장소 "오전:보문교 쪽 흙밭 물가, 오후 : 회관쪽 흙밭 물가"
사고 직전날 밤늦은 시각 허리까지 입수허용이라는 상관 지시 사칭 즉 공식적 항명인 입수금지가 부정되어졌다.
더 들어가지 말고 허리까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니...
허리를 초과하는 입수면 명령불복종 상태가 되네...
법령에 정해진 대로라면 자재 수요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포항까지 편도로 2시간여, 예천에서 필요자재를 확보하더라도 8:00 작전 전개시점까지는 확보해야 하니까 기상하자마자 해도 늦다.
위험에 노출될 직전이므로 제대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
대체 몇 단의 명령불복종이 일어난 거야
1단 : 필요시 예외적 입수를 원칙적 입수로 <심각한> 변질
2단 : 유속느린 수변일대 물속이 유속있는 물속으로 <심각한> 변질
3단 : 장화착용높이가 무릎으로 깊이가 바뀌는 변질
4단 : 무릎높이에거 허리까지 깊이가 바뀌는 <심각한> 변질
휴~ 4단의 명령불복종이 발생한 거네... [항명]
정작 법정의무로 지켜야 할 위험성평가가 를 수행하지 않은 것. [직무 유기]
이 모든 균열을 수사관들이 선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다른 대대 단톡방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을까?
사고 당일 [2023.7.19]
06:00 1사단장은 주둔지 포항부대를 떠나 예천 수색현장으로 향한다.
06:12 공보관이 문제의 공보활동 사진을 전송한다. 이때 1사단장은 막 출발해서 탑승한 상태이다.
06:20 (실종 2시간 40분전) 통화====
7여단장 : "그 사단장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포7대대장 : "물속에 좀 들어가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13중대 담당)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7여단장 : "알았다. (13중대로 일단 안내를 하는데 거기) 시간이 한 9시나 10시 정도 될 거야"
이 때 여단장과 포7대대장의 심상은 여전히 심대한 균열이 있다. 겨우 물이라는 성분으로 가느다랗게 묶여있을 뿐 커다란 균열이 있다.
여단장 : 예외적(필요시) 장화착용 높이까지 입수
포7대대장 : 원칙적 입수, 허리까지 원칙적 입수
무려 4단의 두께만큼의 균열!
따라서 서로 다른 심상의 물속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균열
자료가 없어 7여단장이나 포11대대장의 경우 추단할 수 없겠으나, 포7대대장의 경우는 여전히 수색작전 전개당시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박정훈팀의 수사는 부실투성이다. 최소 항명, 직무유기도 거론했어야 할 것이다. 당초 열흘 남짓 진술에 의존한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박정훈팀이 불법한 조사를 했음에도 이 가느다랗게만 이어지는 균열에 대한 접근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부실한 박정훈팀의 조사를 토대로 진행된 이후의 모든 논란은 사상루각으로 모두 부실투성이일 수 밖에 없다.
기자가 없다. 기레기만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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