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군경찰(해병대수사단팀)의 인지통보서상 적시한 바는 피의자 8명 죄명은 과실치사였다.
이첩서류를 회수하는 등 우여곡절끝에 국방부검찰단이 작성한 결과, 피의자가 2명으로 줄어 이첩됐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왜 당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피의자나 죄명을 몽땅 삭제하지 않고, 2명만을 기재해 이첩했을까? 다른 글에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특수한 법적 지위와 능력에 대해 논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현재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을 앓는 중이다.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사건처리 프로세스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군인의 사망이므로 보통 군경찰에게 먼저 신고나 보고가 닿게 되고 출동하게 될 것이다. 물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군인을 (민간)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면 더욱 간편해진다. 검시를 군검사가 하도록 정해놓은 바, 군검사가 제대로 하는지 (민간)경찰이 감시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다. '21년 법개정(시행 '22.7.1.) 전이라면 출동한 군경찰은 수사권자이므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처리과정에서 수사나 (입건전) 조사의 경계를 넘나든다 한들 발견하기 어렵고, 이를 분간할 실익이 외형상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후 상황이 달라졌다. 얼마간 긴장하지 않으면 군경찰은 불법과 적법의 줄타기를 하게 되니까 말이다. 관할이 배제된 성범죄, 군인사망범죄, 입대전 범죄라는 3유형에 대해 군경찰은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민간경찰의 일로 바뀐 탓이다. 그리고 수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개입을 멈추는 지점을 알 수 있다. 수사가 무엇인 지 모르면 법개정 부적응증상을 드러내게 된다. <피의자> :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하기 전 단계의 자가 곧 피의자이다. 수사관이나 검사들이야 이런 용어쯤 단박에 식별하겠으나 우리 장삼이사들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알쏭달쏭할 수 있으니... 환기하는 차원에서 피의자란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직전까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럼 피혐의자(용의자)란? 수사관이 이거 수사 착수해 말아? 라는 단계의 놓인 자이다. 피조사자는 보통 입건전 조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를 지칭할 때 쓰여진다. 일단 거칠게 피혐의자란 입건하기 전 단계의 자, 피의자는 입건(수사 개시)된 자를 말한다. 이 시각 현재 강원도 훈련소 사망사건의 경우 여성중대장은 피의자가 아니다. 강원경찰청 수사관이 아직 입건 여부를 결정하느라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그냥 피혐의자(용의자)라 한다. 성범죄나 입대전 범죄는 사건의 윤곽이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소통하는 순간 파악되므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지통보서 항목의 피의자 혹은 죄명을 채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단, 이 즈음에서 피의자와 피혐의자를 구분할 수 있다면 피의자란을 앞에 놓고 갸우뚱해야 정상이다. 고소장이나 신고를 통해 수사관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접수받으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접수번호가 만들어진다. 첩보나 이슈가 포착돼서 수사관의 관심을 받아 수사할까? 하다가 내사필요성이 있을 때 보고하고 허락받아 내사를 시작한 때 정리하는 서류에 기장하면서 내사번호가 생긴다. 이 단계까지는 피혐의자다. 정식 수사를 개시하면 비로소 범죄인지서 작성하면서 사건번호란을 채우는데 이것이 입건이고 이때부터 피혐의자가 피의자로 호칭되는 것이다. 조금 이상하다? 인지통보서를 작성하기 위해 양식에 적으려고 보니 피혐의자 항목이 아닌 피의자 항목이 눈에 띈다면...어! 난 수사권 없는데 왜 피의자야? 피혐의자여야지... 이런 의식이 들어야 정상이다. 인지통보서 양식 링크 : 제일 긴 '수사단'이라는 인지통보서가 해당 인지통보서임.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의 최고수뇌인 박정훈대령은 - 이게 수사권이 주어진 근거라 여겼는지 알 수 없지만 - 거침없이 피의자가 8명이니 8장이나 인지통보서를 쓴 것이다. 수사권이 없으니까 범죄사실만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사달이 난다. 혹자는 범죄를 인지하였으므로 브라브라 ... 수사권이 생겼다며 주어진 양식을 단지 채운건데 뭐? 잘못됐나!라는 식의 사건처리가 돼 버린 것이다. 범죄를 인지하여 피의자를 적는 단계는 규범적 판단단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적을 수 있는 항목이다. 곧 검찰에 송치할 때 적는 (수사권한 있는) 수사관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박정훈팀이 도달한 것이다. 당연히 불법이다. 이런 방식을 기대했다면 군경찰의 수사권을 기껏 배제했는데 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key타임인 사건초기단계가 군경찰의 손에서 지체돼 버린 것이다. 수사권이 박탈됐든 이전 군경찰이든 이렇게 헤집어버린다면 외형상 (민간)법원에 관할을 넘긴 건 그냥 형식에 불과하단 관점에 다름 아니다. 아무튼 인지통보서에 기재되는 죄명과 피의자를 채우는 것은 방임상태다. 법령 어디에도 반드시 채워야 한다라거나 채우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이 아예 없다. 그렇다면 박정훈팀처럼 모두 채웠다고 잘 한 것이냐? 아닌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국면 때문에 인지적분화가 필요한 것이다. '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이 수요하는 바 인지적 분화에 대해 살펴보자. 이첩관련해서 봐야 되는 관련규정 중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할 규정이 입건전 조사이다. 경찰도 입건전 조사조항이 있고 흡사하다. 아니 세밀하게 입건전 조사에 대해서 규정한다. 관심있는 분은 일독을 권한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국방부령)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박정훈은 이 규정의 맨 끝 '지휘를 받아야 한다'에 꽂힌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 조사의 '위한'을 주목한다. 그렇다면 입건전조사와 수사개시란 어떤 관계인가? 수사개시의 첫 발이 곧 범죄인지서 작성이다. 작성과정에서 입건번호가 생산된다. 즉 <입건>된 것이다. 입건으로 인해 피조사자가 피의자로 호칭이 바뀐다. 따라서 입건전조사와 입건관계는 입건전조사->수사개시, 혹은 입건前조사->입건 관계이다. 입건 앞에 놓이므로 입건前조사인 것이다. 입건전 조사는 목적적 행동이다. 조사하면 수사개시여부가 가려진다. 박정훈팀이 이 조사를 하자마자 불법이다. 지금 논의하는 이 상황 - 군인 사망범죄 - 군경찰은 입건할 수 없다. 입건할 수 없는 군경찰이 피의자를 낱낱이 열거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부적절하다. 따라서 채상병사망사건의 경우 인지통보서 양식을 앞에 둔 박정훈은 이상하네! 이 양식에 채워서 이첩해도 문제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옳다. 수사권이 아예 없는데 피의자란을 채운다는 의식이 곧 필요한 인지분화가 실패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정확하게 대처할 능력에 미달한 상황이다. 구별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어야 기준을 수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분화조차 되지 않았다면 버젓이 불법적 수사를 하고도 거리낌이 없다. 즉 자각하지도 못한다.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이다. 박정훈팀은 그런 의아하단 의식은커녕 피의자를 적게 돼 있으니까 닥치고 수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이 배제돼 없으므로 입건할 수 없으니 입건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 입건으로 가는 조사단계를 끝냈으니까 의무로 돼 있는 입건으로 가야 되는데 맘대로 안 간 것이다.(의무 위반=법령위반=불법) 수사권없다고 개정군사법원법이 못박았으니 입건하지 않은 것이다. 정확히 서술하면 범죄인지서에 기장하지 않았을 뿐, 입건의 실질을 다 갖췄는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입건하지 않았으니까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란을 채운다. 안 채우자니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채운다. 그것도 8명이나 쓰면서 자각이 없다. 이렇게 인지통보서의 서식에 있는 피의자나 죄명이라는 항목을 보고 냅다 수사권이 창설됐다고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수사권 없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내키는대로 장단을 맞추는 특징을 보이는 게 MAD다. 그리하여 개정군사법원법 부적응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다. 법률에 위반해 블법하게 수사하고 법률에 따라 입건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적법한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적법하다고? 아니다. 수사했고 범죄인지했는데도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입건번호도 생산하지 않았다. 모두 불법이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2조(수사의 개시)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의무이고 강제적이다. 입건전조사가 끝나면 종결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수사개시를 해야 하고 따라서 범죄인지를 했으니 범죄인지서를 채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번호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입건이다. 그리고 이제 피조사자는 피의자로 호칭된다. 위 양식 사건번호에 채워지면 사건번호가 생산되는 것이다. 박정훈은 수사해서 피의자 범죄사실 줄줄이 다 적었으니까 범죄인지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피의자항목은 위에서 본 것처럼 수사권자가 입건한 경우 범죄 혐의를 받는 자(피의자)임을 환기하기 바란다.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첩의무가 발생했고 동시에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박정훈팀처럼 직무를 수행하면 우선, 수사를 개시했으므로 위법하다. 범죄인지서에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실질적으로 권력작용(수사)을 실행했는데 절차상의 기록을 멋대로 생략해버리는 게 다름아닌 권한남용,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강제규정으로 못박았는데 그걸 어겼으므로 위법하다. 박정훈이 해병대정신 운운하며 난 당당하며 떳떳하다.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난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했으며 직무내용이 불법한지도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이 된 것이다. 이런 결말은 개정 군사법원법이 요구하는 바 인지분화가 미달된 때문이다. 인지분화에 실패한 박정훈팀이 드러낸 증상이 다름아닌 개정군사법원법 부적응증이다. MAD 보나마나 군사법원법 개정 직후 관련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했거나 교육이 진행됐을 것이다. 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은 해병대수사단장이기 때문에 해병대 단위 군경찰의 최고수뇌다. 김계환사령관이 있지만 직무상으로는 무지 - 무시하는게 아니라 사건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상황을 보건대 - 하다. ohmyTV에서 김계환 사령관의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 김계환사령관도 이 부적응증 환자임을 확인했다. 해병대 최고수뇌가 사건처리를 지휘했는데 이렇게 불법하게 사건처리를 하고도 자각도 없고 오히려 수사외압이라고 떨쳐 일어나 영웅이 돼 버렸으니 그야말로 황당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인지분화상태였다면 ... 인지통보서를 작성하다 어 이거 피혐의자가 아닌 피의자네... 이거 입건이 전제돼야 피의자라 하는데 우린 (수사권 없어서) 입건할 수 없는데 뭐지? 하며 사방팔방 물어본다거나 하는 과정이 있어야 옳다.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유권해석 비슷한 권위를 가진 법무부에 물어봐도 될 일이었다. 그런데 ... 거침없이 수사하고 인지통보서 8장을 쓴다. 불법이다.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다. 인지통보서 양식에 불미한 내용이 있다. 이른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3항 - 아래 그림 참조 - 은 이 세상에 없다. 제2항까지만 존재한다. 즉 없는 규정을 근거로 이첩한 것이다. 오! 이런... 이종섭과 그 일당들(?)은 이첩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전에 이걸 걸고 넘어지면 된다. 근거없이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 된다. 박정훈팀이 바로 이 인지통보서를 기초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립각에서 인지통보서를 기초로 항변하는 것이다. 이첩을 존재하지 않은 규정을 토대로 했다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해도 안될 게 없다. 군검찰은 왜 여전히 죄명과 피의자를 기재해서 이첩했을까? 그렇다면 왜 군검찰단이 회수해서 유책자 수를 줄였을 뿐 박정훈팀처럼 피의자란과 죄명을 채워 이첩했을까? - 앞서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박정훈과 소통하면서 죄명이나 피의자를 다 빼라는 의견제시를 환기할 때다 - 일단 박정훈팀이 생산한 1000여쪽에 달하는 사건관계인(피의자, 참고인등의 진술서등)들의 자료들을 적법하게 생산됐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그 토대 위에서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면 이제야말로 피의자나 죄명을 적지않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최선의 이첩방법은 (피혐의자가 아닌) 피의자 항목을 비워 이첩하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트집만 잡히고 공격의 빌미만 제공한 셈이다. "왜 피의자를 줄였냐?" "사단장과 여단장 빼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라는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낱낱이 설명하다가 마이크가 꺼져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왜 비워 이첩하지 않고 채웠을까? 그것은 다름아닌 법개정 부적응증을 가진 자들이 이첩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인지분화된 관계자가 처리했다면 우선 1000여쪽에 달하는 수사자료의 적법성 여부를 체크했어야 할 것이다. 90여명에 달하는 관계인들의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출석요구를 통해 소환했는지 피혐의자를 소환했는지, 단순하게 진술서를 작성케 하고 받아서 편철했는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한 정황이 없는지 등을 찾아봤다면 ... 이것이 적법하더라고 한계를 넘은 기초조사이고 불법하다는 관점이다. 채상병 사망이 인재라는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이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싯점은 채상병이 변사체로 발견되기 전에 이미 포착가능한 상태였다. 고 채상병의 부모님이 현장으로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느냐고 통곡하며 중대장을 질책하는 그 장면에서 인재임을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박정훈팀은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알고도 그 지점을 뛰어넘어 1명(이상) 피혐의자를 발견하고 피의자항목을 채울 수 있었을 때 멈췄다면 그나마 징계정도 혹은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회마저 놓쳤다. 무려 8명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불법수사를 바로잡으려는 국방부의 노력에 부응하기는커녕 불법수사의 보강수사까지 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은 많은 정관계 인사들에 창궐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개정 부적응신드롬 MAD, MAS(Maladjustive adaptation syndrome) 살펴본 바와 같이 법개정 부적응증상을 가진 집단들이 엄청 많다. 박주민을 필두로 이재명.... 이준석 안철수 최재형 등 ... 이렇게 불법한 권력남용을 자행한 박정훈팀을 비호하고 도무지 뭘 위해 투쟁하는 지 거리로 내달아 특검이니 탄핵을 외친다. 조국도 따라한다. 조국혁신당에 박은정(?)도 따라한다. 이들은 박정훈의 수사결과물이 불법한 권력작용으로 생산됐음을 부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없다. 흔이 이런 상태를 확신범이라고 하나?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의 원인은 법개정으로 요구되는 인지적 분화 실패이고 이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탓이다. 시절이 수상하다. 강력하게 드라이블 걸고 정국을 주도할 지장도 용장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소란스럽다. 소모적 정쟁으로 하루가 빛이 바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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