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하다.
조금만 더 나가면 곧 기수이거나 무지하거나인데...
일단 박정훈팀은 불법수사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내사조차도 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군인 사망범죄사건에서 불법한 수사력을 행사해서 수십명의 사건관계인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사실의 인지 단계를 초월해서 규범적 인지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바꿔 얘기하면 박정훈팀은 변사사건이 발생해서 신고나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재였음을 파지하였거나 늦어도 검시처분의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 이미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소위 이첩인지한 것이다.
즉, 군의관이나 의사가 작성하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 군검사나 군검사의 명을 받아 군경찰이 작성하는 검시조서 작성과정에서 이첩의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군사법원법
위 사망진단서의 사망종류 외인사, 의도성 여부의 비의도적 사고라는 것은 변사의 종류가 자살이나 자연사가 아닌 범죄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마저 부족하다면 아래 규정을 들여다 보면 된다.
제21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22조(검시ㆍ검증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할 때에는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2.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3.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4.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를 조사하고,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6.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제24조(검시와 참여자)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ㆍ친족, 소속 부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5조(사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② 제1항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검시한 후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 법 제26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 군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군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박정훈팀이 적법하게 즉 모든 서류들을 기록하며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위 제9조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지미분화로 인해 불법과 적법의 경계마저 마련되지 않은 박정훈팀의 인지상태로 봐선 꼼꼼하게 규정을 준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제15조(수사지휘) ① 제14조에 명시된 자가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체포·구속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3. 송치 의견에 관한 사항 4. 사건 이첩 등 책임수사부대 변경에 관한 사항
5. 변사자 검시에 관한 사항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수사지휘서 등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50조(변사자의 검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사법원법」 제26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발견일시·장소와 발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
2. 발견경위
3. 발견자의 신고일시
4.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
5. 사망의 추정연월일시
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7. 시체의 상황
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
9. 의견
③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에 대한 군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검시의 대행)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4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검시의 대행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의관을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그 결과를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장과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관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검시를 할 때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의관 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검시와 참여자)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사자의 가족·친족·친구, 소속부대 관계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자는 사진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없다.
제53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주거, 연령과 성별
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
4. 사망의 추정연월일
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 발견일시와 발견자
8.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 소지금품 및 유류품
10. 착의 및 휴대품
11. 참여인
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
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
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
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시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제54조(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전신의 형상·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등을 하여 사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검시에 연속된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에 시체의 부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시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의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바로 위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가 곧 이첩인지, 이첩의무 발생 순간이다. 이 순간 이후부터 박정훈팀은 수사권없는 군경찰로서 어떤 수사행위도 하면 안된다.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만 존재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이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권한없이 불법하게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이 사달을 빚은 것이다.
그리고도 파렴치하게 의인행세를 하고 이 꼭두각시춤에 장단을 맞추는 불순한 국회의원들이 혈세를 낭비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박정훈팀, 박정훈이야 인지미분화 상태인 MAD환자이므로 사태의 불법성을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면책될 수 없다.
법무관리관 유재은은 명백하게 박정훈의 불법수사를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우선 유재은이 법조인인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문제된다. 수사라는 것은 피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권자의 노력이다. 이것이 광의의 수사개념이다.
검시처분은 그야말로 변사자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사실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다. 사인을 추적하고 난 후에서야 비로서 범죄수사개시 단서를 포착하는 경우 이제야말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범죄로 인한 변사가 아닌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
즉 검시처분이라는 것은 수사일 수 없다. 사실의 확인단계조차 수사라고 한다면 박정훈이 한숨쉬는 것도 수사라고 하게되는 황당한 실익없는 수사개념이 된다.
따라서 유재은이 검시처분을 수사권 운운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구지책으로 앉아있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유재은도 인지미분화로 인한 MAD환자일까? 그렇다고 본다.
필자가 채상병사망사건관련 발언이나 보도내용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판,검사나 변호사들의 대부분이 검시처분의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즉 내사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엄밀한 법해석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는 법조인답지 않은 섣부른 단정하에 더 이상 박정훈팀의 불법성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특성을 발견했다.
바꿔 말하면 무식한 서영교같은 부류, MAD STRONG은 구제불능 퇴출대상인 것이고, MAD MODERATE 부류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류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각성만으로 스스로 MAD증상을 벗어날 수 있다.
필자보기엔 유상범의원도 그러하다고 보여진다. 여태까지 내사정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가 비로서 어제 정곡을 짚은 청문회장에서의 발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직무이다. 늦어도 너무 늦은 셈이다.
그렇다면 법무관리관인 공무원으로서의 유재은, 아니 공무원의 법적 책임은 없는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부터 참여해 온 자로서 1년을 꼬박 정쟁의 소용돌이로 방치한 책임은 엄중하다. 왜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을까? M MAD증일까? 그렇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알고도 침묵하며 방치했다면 다음의 규정을 들여다 보자.
제276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불법수사한 박정훈이 저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신성해야 할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자들은 뭘까?
정청래, 박균택, 김용민, 장경태, 박은정, 이성윤 등을 비롯, 여당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 공무원이다. 유재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들 아무도 고발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이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이들이 국회에서 위선떠는 것을 보는 것도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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