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기사원문을 이탤릭체로 구분)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어중간하게 개정되면서 군은 변사수사권을 갖고 범죄수사권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범죄수사권 뿐 아니라 변사수사권 관할도 다 민간 경찰로 이관해야 온전한 의미에서 사망사건 수사권을 민간으로 옮기는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위 기자는 변사관련 조항을 수사라 칭하는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전문개정 2009. 12. 29.]
보다시피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후에도 개정 이전과 똑같다.
변사 검시권자, 검시의무자가 '군검사'다. 군검사는 제4항에 근거하여 검시처분을 박정훈팀에게 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채상병 사건의 경우 보도된 정황으로 보건대 군검사가 검시처분의 주체였다.
'검시'
위 검시 처분조항들은 2021년 법개정으로 관할이 배제된 군인 사망 범죄의 경우엔 그 성격이 달라졌는데 위 규정이 없다면 사망사건인 경우 검시과정부터 민간경찰과 함께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군인 변사체가 자연사, 병사, 자살, 타살, 사고사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 사망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만 관할이 배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1년 법개정으로 관할을 배제당한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군경찰 관여를 허용한 권한창설, 구체적으로 검시처분권한 근거규정으로 그 의미가 바뀐 것이다.
2022년 7월 1일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경찰은 검시처분 권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생겼다. (이제부터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특정해 서술하겠다.)
사망원인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체를 군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이다. 시신을 해부하여 살펴볼 여지조차 없이 원인이 명백하므로 부검까지 하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검시처분의 대상은 사체다. 검시 수사권(한)이라 칭하더라도 사체에 국한된 매우 특별한 수사권이다. 이것을 수사권자의 그것과 등치시킨다거나 수사의 전단계인 내사니 입건전조사와 등치시키는 것은 검치처분권한만을 행사할 뿐인 군경찰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검시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검시절차를 보자.
사망 신고 및 현장 도착 > 사망 현장 조사 > 사망 시각 및 주요변화 확인 > 시체검안 > 필요시 부검 결정 및 수행 > 독극물 및 약물검사 > 의료기록과 사망 환경 검토 > 증거 보존 및 분석 > 검시보고서 작성
채상병 사건의 검시 주체는 군검사이고 위 제4항의 경우만 검시처분 주체로서 해병대 중앙수사대의 군경찰관(이하 '박정훈팀')이 주체이다.
따라서 박정훈팀이 검치처분 주체였는지는 검시조서나 보고서를 확인하면 알게 될 것이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따라서 검시수사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맥시멈 자료는 검시조서, 검시보고서 그리고 검시에 참여한 군의관의 검안서 감정서 그리고 사체나 유류품의 사진 등이 검시조서에 딸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위 링크의 기자가 말하는 이른바 수사권이라 칭한 검시처분권한의 구체적 내용이다. 적정한 명칭은 예외적인 검시처분권한이라고 해야 합당할 것이다. 수사라 할 만한 내용이 변사체 검시처분이고 그것도 군검사 지휘를 받아 하는 처분이다.
이것 외에 박정훈팀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건관계인(피혐의자, 목격자, 증인 기타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진술서(강제로 받는 것은 불법), 목격자들의 증언을 채취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조사이다.
따라서 박정훈팀은 만지작거리지 말고 사건이 더 식기 전에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수사로써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바로 딱 지체없이' 이첩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래야만 제한적 검시처분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위 검시처분 내용 어디를 보든 변사체와 별개인 피혐의자나 참고인을 수사할 권한없다. 박정훈팀처럼 피혐의자 8명을 특정하면서 지체하는 것이야말로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체계적인 수사 기회를 박탈하는 수사 방해일 뿐이다.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은 박정훈팀이 낸 의견에 속박당하지도 않는다. 박정훈팀이 애용하는 수사의 독립성이 그야말로 수사권자에게 보장되기 때문이다.
수사의 독립성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검시처분의 주체는 군검사다. (수사권 없는) 박정훈팀에게 수사의 독립성 운운할 상황이나 침해당할 보호법익이라는 알맹이가 없다. 검시조서나 검시보고서 생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시비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링크 기사의 제목처럼 "수사권 없다는 자 모두 공범이라 외치려면 예외적 검시처분권한 말고 무슨 수사권이 있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혹 있다면 확실하게 필자의 졸견을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이첩의무를 발생시키는 조건, 즉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 때란 이 사건의 경우 언제일가?
고 채상병 부모님이 사고현장으로 달려와 중대장을 부여잡고 '안전조끼 왜 안입혔냐!"라고 질책하는 그 순간에 벌써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상황, 법감정과 범죄인지가 등치관계라 할 것이다.
검시권한이 특별하게 군검사에게 있으므로 절차적 검시처분에 경북경찰청(수사권자)에 협조를 구해 참여케 했다면 베스트 사건처리였을 것이다.
* 군검사가 주체인 검시권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이첩의무 발생까지의 사무관리자 혹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군경찰(수사권없는 군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 링크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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