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혹 시리즈를 다음 링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채상병사망사건 의혹 시리즈

범죄로 사망한 군인,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됐다.

과연 박정훈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팀은 적법하게 채상병 사건을 처리한 것인가?

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수사외압이 옳은 것인가?

채상병 사건의 경우 수사권이 박탈됐는데 수사외압이라고 하는 이유가 맞는가???

수사라면,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 봐도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 감독)는 해당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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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부제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세부적 변경내용과 파급력(1)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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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래 조항은 유효하다.

군사경찰직무법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연 박정훈팀은 수사할 권한이 있으며 그리하여 수사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가 관건이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야당들이 을러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야당이 모조리 가세하고 그 선봉장이 과거 세월호참사때 맹활약한 맹장 박주민이며, 의원들이 고양이 앞의 쥐가 되는 서슬 시퍼런 김어준과 쟁쟁한 MBC, SBC, JTBC, 한겨레, 참여연대, 군인권센터가 그 뒤를 받쳐주고 여론까지 등에 없었으니 완벽한 진용이 갖춰진 것인가? 곧 제2의 촛불시위가 발생할 듯, 정청래는 탄핵을 거론하며 변죽을 울린다.

심지어 촉망받는 이준석과 대권후보 반열에 올라있는 안철수가 거기에 가세한다. 기호지세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이 법개정 부적응증상으로 인한 사달이라면

이준석과 안철수는 글쎄 정계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이런 일로 쪽이 팔리면... 수치스럽지 않을까???

온 세상이 깔깔대며 참으로 웃기는 나라라고 할 것이다.

 

K컨텐츠는 한 순간에 혹시 나락가는거 아닐까?

아니... 참으로 재밌다고 반전해서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채상병 사망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이른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부적응증)의 광범위함이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이 개정 부적응증의 다양한 증상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자의적인 법적용을 불사한다.

- 법리를 파괴하는 주장도 불사한다.

- 불법한 법적용에 대한 자각이 없다.

- 편의적이며 선택적이다.

사건의 전개양상에 따라 감행된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환기컨대 이 의혹시리즈는 '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바뀐 군인 사망이 범죄로 인한 케이스를 초점으로 하는 논의이다.)

1. 해병대수사단장 대령 박정훈은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다.

수사설명회란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개최할 수 있다. 이 수사설명회란 군사법원법 개정의 주된 역사적 배경과 톱니처럼 얽힌 전근대적인 군대시스템의 부작용 - 사건의 은폐, 축소, 왜곡 - 의 산물이다. (필자가 알기엔 유일한 불명예스러운 수사설명회이다.)

꽃다운 젊은 나이의 청춘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이 희생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야말로 아차사고가 아닌 우리 군대문화의 총체적 반영이다.

필자는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하여 다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그 유가족들과도 한없는 공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가만히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건대 이미 정쟁의 제물이 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을 본다.

​이렇게 유별난 시선은 부정의한 것일까?

때문에 더욱 명징한 진실이 필요한 것이다.

채상병이 익사체로 발견됐으므로 변사자 발견이 된다.

이 경우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가. 발견 및 보고 (계통으로 보고) 현장 보호 및 주변 통제

나. 초기조치 군의관 등이 사망시간을 추정하고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다. 상급부대 및 군 수사기관 통보

라. 현장조사 ;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현장 사진 촬영, 증거 수집, 목격자 진술 청취 등)

마. 검시 및 부검

바. 보고서 작성

사. 유가족 통보 및 지원

아. 사후처리

이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특수한 지위를 갖는 군경찰 즉 수사권없는 한정된 초기 수사권을 가진 군경찰은 수사권이 배제되었으므로 군인 상해 범죄의 경우처럼 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군경찰과 같을 수 없다.

뭐가 다른가?

변사가 범죄로 인한 것임을 인지한 때 이첩의무가 발생한다. 이첩의무 발생을 인지한 때 수사권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다.

이첩의무 발생 인지시점은 언제인가? 채상병 부모님께서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는 그 상황, 바로 인재라 의심되는 상황이 곧 이첩의무 발생싯점이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첩의무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순간 지체없이 민간경찰을 호출해서 협조할 일이지 어깨에 힘주고 수사를 하면 안되는 일이었다. 아니 수사를 했더라도 1명의 피의자를 확인한 순간 멈추고 바로 이첩해야 하는 것이다. 보다시피 범죄라고 의심하는 정황의 꼬리를 발견하면 머리나 규모를 판단하지 말고 바로 이첩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딱 지체없이'이다.

어떻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7조(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1명 (이상) 피의자 발견으로 필요충분하게 이첩의무 발생을 충족했는데 8명에 달할 때까지 불법하게 수사를 감행한 것이다. 그것도 부대의 최고수사책임자가 앞장서서 자행한 것이다

1명(이상)의 피의자를 식별해서 인지통보서 작성해도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탈이 났다. 8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수사설명회를 개최하여 유족에게 낱낱히 피의자 숫자와 죄명을 읊었다. 아니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경북경찰청이 강제적 대물조치(압수, 수색)와 대인 강제수단(체포, 출석요구)을 구사하면서도 1년 가까이 만지작거리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정훈팀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8명의 피의자를 식별했으니까 얼마나 유능한 일인가...

한편으로는 박정훈팀에겐 피의자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와 같은 관념도 작동했어야 할 것이다.

유족에 대한 한없는 공감만 중요한 것인가? 90명에 이르는 참고인들이 아마도 적법한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에게 출석요구당하여 끔찍한 기억을 강제소환 당할 수 있다. 불법수사물은 증거능력을 탄핵당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박정훈팀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까?

윤석열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재발을 막겠다 했다. 이는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한 처벌을 가리키는 멘트가 아니다. 수사보다 스케일이 크다. 상대적이지만 수사는 과거지향적이고 조사는 미래지향적이다. 이처럼 조사와 수사는 같지 않다.

그런데 박정훈은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것을 수명했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다. 혹시 내밀하게 통화해서 지시를 했는 지 알 수 없다. 그렇더라도 불법으로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다. 필자가 윤석열대통령이 정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지 찾아봤으나 <수사>를 입에 올린 적 없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사의 주체는 군경찰이 아니다. 별개로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민간의 권위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아마 지금 쯤 조사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비행기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조사하는 그런 걸 연상하면 안성맞춤이겠다.

설령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더라도 적법한 수사 지시이지 불법하게 수사권력을 남용하여 진실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했을 리 없다.

박정훈이 언론에 무단 출연해 인터뷰하고 대국민 입장문에서 밝힌 맥락을 보면

유족에게 피의자 수를 말했는데 줄이면 그게 축소라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는 줄거리가 나온다.

박정훈팀 전체가 그런 입장에 서 있다.

불법한 권력을 행사해서 수사했다는 자각이 없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을 보여준다.

수사설명회에서 나올 수 있는, 나왔어야 하는 멘트는 최소 1명 이상이다는 것이 최선이고 그건 적정하다.

8명이라는 멘트 자체가 곧 우리팀은 '초기 조사를 뛰어넘어 불법수사했소'라고 온 천지에 자백한 것이다.

즉 해병대수사단의 최고책임자 박정훈은 앞장서서 불법한 수사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2. 수사권없이 수사했으며 규정을 가볍게 무시했다.

수사를 개시하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즉 입건이다.

그런데 입건하지 않았다(박정훈측 변호사가 흘린 내용)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첩의무를 관철케 한 그 규정은 <금>이고 범죄인지하면 입건하라는 규정은 <휴지>인가?

법개정 부적응증의 전형적인 증세이다. 법조항을 합당한 근거없이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한다. 불법이다.

장성을 피의자로 적시할 상황이면 수사권있으니까 공수처로 직송해야지 왜 경북경찰청으로 묶어 이첩했나?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사건처리 양상이 곧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이다.

3. <9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출석요구하고 진술서를 받았을 것이다. 정확하게 사건기록을 남겼는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

출석요구란 뭔가? 다름아닌 권력이라는 합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특정인에게 특정 시간과 일정한 노력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권력작용, 인신 억제이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만 최소한으로 행사하도록 엄하게 관리한다. 남용하면 직권남용이다.

9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1명(이상)의 피의자특정으로 필요충분할 권력행사를 8명의 피의자를 특정할 때까지 행사했으니... 명백한 권력남용이다.

4. 이러한 사건처리과정에서 박정훈팀의 불법한 권력남용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긍지마저 갖는다. 검시에 관여한 군검사의 인식도 같아 보인다. 사건기록의 복사를 권했다는 군검사도 다를 바 없다.

'21년 군사법원법 법개정부적응신드롬의 전형적 특징의 범재를 확인한다. 이러한 신드롬의 범재는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 정확한 법적용을 위한 인지미분화 탓이다.

사건번호가 생산되는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밖의 소소한 것들의 위법사실들도 존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지금 '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얽힌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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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9) - 위험한 군대생활

필자가 사이버 공간에 접속할 때마다 느끼는 소란스러움 속에서 정리하다 보니, 군 생활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휘관들의 안전의식이 형편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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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사이버 공간에 접속할 때마다 느끼는 소란스러움 속에서 정리하다 보니, 군 생활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휘관들의 안전의식이 형편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안전관리의 철학적 기반은 다름 아닌 유한성의 자각이다.

역설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하면 와닿을 것이다.

절대 죽지 않고 죽어도 되돌릴 수 있는 불사의 신은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전지전능한 신은 언제나 불행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지전능이란 어디서든 언제든 존재한다는 의미 아니던가?

인간은 신과 다르다. 생명이 유한하고 목숨도 딱 하나이며, 크게 다쳐 사지의 어떤 부분을 절단하게 되면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인간을 빵틀에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없다.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한성의 자각이 안전관리의 배경이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낀다. 이렇게 효율과 접목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안전관리는 인간존중,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리 선한 얼굴로 혹은 인자한 어머니 같은 상사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 웃음은 위선이다.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몰이해는 곧 유한성을 자각하지 못한 철부지와 다름없다.

만약 우리 주변의 꽃다운 젊은 청춘이 가장 찬란한 20대 초반에 국방의무라는 미명하에 징집되어 입대했을 때, 상관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로 인한 불행한 결과는 불가피하다. 이는 위험천만한 상사인 것이다.

안전관리를 제대로만 하면 사고는 거의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안전관리제도를 철저히 실천한다면 예측불가능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안전관리제도 중 위험성평가만 제대로 해도 사고율이 대폭 줄어든다. 아, 안전관리제도의 대부분은 의무적이다. 임의로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전교육, 위험예지활동, 점검, 위험성평가 등 모든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이번 채 상병 사건에서 보듯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위험성평가를 아예 빼먹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더욱 실망스러운 일은 해병대 수사단, 채 상병을 검시했던 군 검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첩된 사건을 회수해서 중간 검토한 자, 사단장, 변호인들, 중대장 등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멋대로 위험성을 안정성으로 바꿔 호칭하거나, 위험성평가를 탁상공론식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군부대에서 부하들을 거느린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모두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시간이 나면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를 수행하는 투명한 종군 기자가 되어 언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본다면 필자가 왜 실망했는지 단박에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의 피상적인 이해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몰리고 혹은 무죄로 판결 나는 황당한 결말이 되곤 한다.

안전관리,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곧 사랑이고 존중이며, 겸손이고,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당연한 법적 의무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4) - 어쩌다 반박정훈 / 부제: 국방부 조사본부의 법개정 부적응신드롬

https://news.google.com/articles/CBMiQGh0dHBzOi8vd3d3LmhhbmkuY28ua3IvYXJ0aS9zb2NpZXR5L3NvY2lldHlfZ2VuZXJhbC8xMTQzMjk5Lmh0bWzSAQA?hl=ko&gl=KR&ceid=KR%3Ako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전날인 지난해 8월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격인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과 하루에만 13차례 연락(통화·문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

 

어쩌다 보니 요즘 핫한 해병대수사단장을 탄핵하고 있는 필자를 발견한다. 낯설지만, 처음이 아니니...

한겨레가 보도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조사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을 읽고 정리한다.

우선 위험성평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를 들먹이고 있다. 

위험성평가대책을 수립해서 매년 대책을 적의하게 갱신해야 한다(연간 위험성 평가 대책).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가 있다. 해병대1사단이 예천에 투입되기 전 수행하는 것은 수시(위험성)평가다.

본질적으로 위험성 평가는 #위험 환경에 노출되는 작전 전개 전에 수행해야 한다(법적 의무). 예방하라는 것이지 사후 수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험성 평가 목적은 유일하다. 유해, 위험으로부터의 도피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화살비 우려가 있는 곳을 갈 땐 장갑차를 타거나 다른 길을 택하여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간단하게 채상병 관련해서 그 위험성 평가 절차를 서술하자면...

주둔지를 출발해서 숙영지인 예천에 도착해 최우선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유해 위험요소를 포착한다. 모든 발생가능한 유해 위험요소를 포착하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용 자원(사병, 경험자 등)을 총동원해 낱낱히 파악한다.

포착 발견한 유해위험 요소를 유형별로 묶고 이미 수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감내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거나 회피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확보에 필요한 자재(구명조끼, 로프 등)를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관계자들과 공유한다.

위험성평가가 흠결이 없다면 이제 안전이 확보된다.

위험성평가를 했는데도 안전사고가 났다면 위험성평가가 문제있음이다.

그렇다면 위험에 노출될 구성원 모두를 새로운 환경이라는 공간에 대기시켜놓고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일까?

위험성평가는 작전에 지장을 주면서 평가하라는 제도가 아니다. 물론 법정의 강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소요는 당연하다.

회의를 통한 위험성평가를 선택했다면 평가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별도로 소집해 진행한 후 작전전개 전에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지 현장에 도달해서야 목전의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려 한다면 만약, 안전확보를 위해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는 평가결과가 도출됐을 때 포항에 있는 가용자재를 조달하려면 빨라도 최소 3시간 이상 필요할 것이다. 그 중대장에 되돌아가서 안전위해요소 파악을 끝낸 후 평가하고 대책을 도출하고 필요한 구명조끼를 조달하기 위해 사단관계자에게 알려 싣고 작전전개현장까지 도달하려면 오전내 작전투입은 물건너간다.

이렇게 부대가 돌아간다면 자연스러울까?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은 비록 사고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지만 직무수행모습을 보면 위 중대장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새벽 6:00전후로 현장을 답사하고 위험을 우려하는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리검토관의 위험성평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의견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기초로 해서 도출한 의견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아마 조사본부의 법리검토관은 최소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해본 경험은 물론이고 지식도 피상적일 것이 틀림없다.

그 중대장 진술서가 다음과 같다.

.. 처음 온 작전지역이라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작업간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사단장께서 말을 끊으시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속상했던 이유는 격려는 해주시지 않으시고 현장확인도 안한 상태인데 상황을 모르시면서 병력투입만 빨리하라고 재촉하시고 뒤에서 저를 욕보이게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은 통화하면서 6:15분에 위험하다며 사진들을 전송한다. 사병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지휘관이라야 가능하다.

위 진술서엔 감정적 표현이 섞여있다. 냉정한 관점의 아닌 진술을 토대로 법리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론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 사망은 인재다. 핵심적 키는 이 위험성 평가를 생략했다는 것이고 위험성평가를 주관하는 주체가 현장지휘관이다.

즉, 이 사건에서 법으로 강제되는 위험성 평가건이 형사책임을 규명하는 본질적인 사건해결의 키인 것이다.

 늦게 투입한다고 질책당한 중대장은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자각하지도 못한다. 진술서에 감정을 적나라하게 노출해서 공정해야 할 시선을 흐리게 만들어서 급기야 사단장을 등떠밀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만든 셈이다.

여기서 이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키가 또 발견된다. 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간 상태를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위 진술서에 따르면 그 중대장이 합리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다면 사단장의 지시보다 법적의무를 우선했을 터이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중이었으므로 계속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리검토자의 검토의견에서 위험성평가를 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사단장의 책임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대장은 법적의무나 휘하의 부하들의 안전보다 사단장의 질책을 더 우선시해서 투입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투입광경을 직접 사단장이 목도했는지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사단장이 장화를 신으라 했다치자. 그만큼 더 위험해졌으므로 이미 구명조끼를 준비하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돼서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돌출한 위험요소 때문에 새롭게 <사전><수시>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위험해소대책을 마련하고 구명조끼 없으면 차선책으로 생명줄(구명로프)이라도 확보해서 활용했어야만 했는데 그걸 유기한 것이다.

사단장의 입수지시란 이 책임에서 본질이 될 수 없다. 입수가 불법이 아니고 단지 입수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결여돼 사고가 났다는 점이다. 공명심을 탓할 수도 없다. 누구나 갖는 본능이므로 매우 불합리하다면 모를까 그걸 굳이 비난하고 나선다면 의도가 순수할 수 없다.

즉 국방부 조사본부의 법리검토관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경솔하거나 무지하며 문제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단장에게 책임을 귀속시킨 것이다.

참 우울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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