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혹 시리즈를 다음 링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채상병사망사건 의혹 시리즈
범죄로 사망한 군인,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됐다.
과연 박정훈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팀은 적법하게 채상병 사건을 처리한 것인가?
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수사외압이 옳은 것인가?
채상병 사건의 경우 수사권이 박탈됐는데 수사외압이라고 하는 이유가 맞는가???
수사라면,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 봐도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 감독)는 해당없다.
그러나 아래 조항은 유효하다.
군사경찰직무법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연 박정훈팀은 수사할 권한이 있으며 그리하여 수사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가 관건이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야당들이 을러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야당이 모조리 가세하고 그 선봉장이 과거 세월호참사때 맹활약한 맹장 박주민이며, 의원들이 고양이 앞의 쥐가 되는 서슬 시퍼런 김어준과 쟁쟁한 MBC, SBC, JTBC, 한겨레, 참여연대, 군인권센터가 그 뒤를 받쳐주고 여론까지 등에 없었으니 완벽한 진용이 갖춰진 것인가? 곧 제2의 촛불시위가 발생할 듯, 정청래는 탄핵을 거론하며 변죽을 울린다.
심지어 촉망받는 이준석과 대권후보 반열에 올라있는 안철수가 거기에 가세한다. 기호지세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이 법개정 부적응증상으로 인한 사달이라면
이준석과 안철수는 글쎄 정계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이런 일로 쪽이 팔리면... 수치스럽지 않을까???
온 세상이 깔깔대며 참으로 웃기는 나라라고 할 것이다.
K컨텐츠는 한 순간에 혹시 나락가는거 아닐까?
아니... 참으로 재밌다고 반전해서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채상병 사망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이른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부적응증)의 광범위함이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이 개정 부적응증의 다양한 증상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자의적인 법적용을 불사한다.
- 법리를 파괴하는 주장도 불사한다.
- 불법한 법적용에 대한 자각이 없다.
- 편의적이며 선택적이다.
사건의 전개양상에 따라 감행된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환기컨대 이 의혹시리즈는 '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바뀐 군인 사망이 범죄로 인한 케이스를 초점으로 하는 논의이다.)
1. 해병대수사단장 대령 박정훈은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다.
수사설명회란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개최할 수 있다. 이 수사설명회란 군사법원법 개정의 주된 역사적 배경과 톱니처럼 얽힌 전근대적인 군대시스템의 부작용 - 사건의 은폐, 축소, 왜곡 - 의 산물이다. (필자가 알기엔 유일한 불명예스러운 수사설명회이다.)
꽃다운 젊은 나이의 청춘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이 희생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야말로 아차사고가 아닌 우리 군대문화의 총체적 반영이다.
필자는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하여 다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그 유가족들과도 한없는 공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가만히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건대 이미 정쟁의 제물이 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을 본다.
이렇게 유별난 시선은 부정의한 것일까?
때문에 더욱 명징한 진실이 필요한 것이다.
채상병이 익사체로 발견됐으므로 변사자 발견이 된다.
이 경우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가. 발견 및 보고 (계통으로 보고) 현장 보호 및 주변 통제
나. 초기조치 군의관 등이 사망시간을 추정하고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다. 상급부대 및 군 수사기관 통보
라. 현장조사 ;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현장 사진 촬영, 증거 수집, 목격자 진술 청취 등)
마. 검시 및 부검
바. 보고서 작성
사. 유가족 통보 및 지원
아. 사후처리
이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특수한 지위를 갖는 군경찰 즉 수사권없는 한정된 초기 수사권을 가진 군경찰은 수사권이 배제되었으므로 군인 상해 범죄의 경우처럼 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군경찰과 같을 수 없다.
뭐가 다른가?
변사가 범죄로 인한 것임을 인지한 때 이첩의무가 발생한다. 이첩의무 발생을 인지한 때 수사권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다.
이첩의무 발생 인지시점은 언제인가? 채상병 부모님께서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는 그 상황, 바로 인재라 의심되는 상황이 곧 이첩의무 발생싯점이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첩의무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순간 지체없이 민간경찰을 호출해서 협조할 일이지 어깨에 힘주고 수사를 하면 안되는 일이었다. 아니 수사를 했더라도 1명의 피의자를 확인한 순간 멈추고 바로 이첩해야 하는 것이다. 보다시피 범죄라고 의심하는 정황의 꼬리를 발견하면 머리나 규모를 판단하지 말고 바로 이첩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딱 지체없이'이다.
어떻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7조(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1명 (이상) 피의자 발견으로 필요충분하게 이첩의무 발생을 충족했는데 8명에 달할 때까지 불법하게 수사를 감행한 것이다. 그것도 부대의 최고수사책임자가 앞장서서 자행한 것이다
1명(이상)의 피의자를 식별해서 인지통보서 작성해도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탈이 났다. 8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수사설명회를 개최하여 유족에게 낱낱히 피의자 숫자와 죄명을 읊었다. 아니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경북경찰청이 강제적 대물조치(압수, 수색)와 대인 강제수단(체포, 출석요구)을 구사하면서도 1년 가까이 만지작거리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정훈팀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8명의 피의자를 식별했으니까 얼마나 유능한 일인가...
한편으로는 박정훈팀에겐 피의자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와 같은 관념도 작동했어야 할 것이다.
유족에 대한 한없는 공감만 중요한 것인가? 90명에 이르는 참고인들이 아마도 적법한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에게 출석요구당하여 끔찍한 기억을 강제소환 당할 수 있다. 불법수사물은 증거능력을 탄핵당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박정훈팀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까?
윤석열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재발을 막겠다 했다. 이는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한 처벌을 가리키는 멘트가 아니다. 수사보다 스케일이 크다. 상대적이지만 수사는 과거지향적이고 조사는 미래지향적이다. 이처럼 조사와 수사는 같지 않다.
그런데 박정훈은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그것을 수명했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다. 혹시 내밀하게 통화해서 지시를 했는 지 알 수 없다. 그렇더라도 불법으로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다. 필자가 윤석열대통령이 정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지 찾아봤으나 <수사>를 입에 올린 적 없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사의 주체는 군경찰이 아니다. 별개로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민간의 권위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아마 지금 쯤 조사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비행기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조사하는 그런 걸 연상하면 안성맞춤이겠다.
설령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더라도 적법한 수사 지시이지 불법하게 수사권력을 남용하여 진실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했을 리 없다.
박정훈이 언론에 무단 출연해 인터뷰하고 대국민 입장문에서 밝힌 맥락을 보면
유족에게 피의자 수를 말했는데 줄이면 그게 축소라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는 줄거리가 나온다.
박정훈팀 전체가 그런 입장에 서 있다.
불법한 권력을 행사해서 수사했다는 자각이 없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을 보여준다.
수사설명회에서 나올 수 있는, 나왔어야 하는 멘트는 최소 1명 이상이다는 것이 최선이고 그건 적정하다.
8명이라는 멘트 자체가 곧 우리팀은 '초기 조사를 뛰어넘어 불법수사했소'라고 온 천지에 자백한 것이다.
즉 해병대수사단의 최고책임자 박정훈은 앞장서서 불법한 수사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2. 수사권없이 수사했으며 규정을 가볍게 무시했다.
수사를 개시하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즉 입건이다.
그런데 입건하지 않았다(박정훈측 변호사가 흘린 내용)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첩의무를 관철케 한 그 규정은 <금>이고 범죄인지하면 입건하라는 규정은 <휴지>인가?
법개정 부적응증의 전형적인 증세이다. 법조항을 합당한 근거없이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한다. 불법이다.
장성을 피의자로 적시할 상황이면 수사권있으니까 공수처로 직송해야지 왜 경북경찰청으로 묶어 이첩했나?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사건처리 양상이 곧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이다.
3. <9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출석요구하고 진술서를 받았을 것이다. 정확하게 사건기록을 남겼는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
출석요구란 뭔가? 다름아닌 권력이라는 합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특정인에게 특정 시간과 일정한 노력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권력작용, 인신 억제이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만 최소한으로 행사하도록 엄하게 관리한다. 남용하면 직권남용이다.
9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1명(이상)의 피의자특정으로 필요충분할 권력행사를 8명의 피의자를 특정할 때까지 행사했으니... 명백한 권력남용이다.
4. 이러한 사건처리과정에서 박정훈팀의 불법한 권력남용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긍지마저 갖는다. 검시에 관여한 군검사의 인식도 같아 보인다. 사건기록의 복사를 권했다는 군검사도 다를 바 없다.
'21년 군사법원법 법개정부적응신드롬의 전형적 특징의 범재를 확인한다. 이러한 신드롬의 범재는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 정확한 법적용을 위한 인지미분화 탓이다.
사건번호가 생산되는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밖의 소소한 것들의 위법사실들도 존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지금 '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얽힌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의혹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1) - 4년 차단당한 사연 (2) | 2024.06.11 |
---|---|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2) - 샴쌍둥이 이첩 MAD (1) | 2024.06.11 |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9) - 중대한 이벤트와 피해자 코스프레 (2) | 2024.06.11 |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9) - 위험한 군대생활 (1) | 2024.06.10 |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4)-어쩌다보니 해병대수사단장을 탄핵 (0)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