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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세부적 변경내용과 파급력(1)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남성 상관인 장동훈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고, 2차 가해까지 당한 것 끝에 자살을 한 사건이다.

결과 우여곡절끝에 2021년 9월 24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군사법원법 개정 이유

관할의 배제

개정 전에는 군대내 군인, 영외 군인의 모든 범죄가 모두 군사법원 관할이었다. 즉 군경찰이 수사하고 송치하면 군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군사법원이 재판하므로써 사건이 마무리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개정으로 인해 3가지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범죄, 입대전의 범죄인 경우 이를 군대에서 처리할 수 없고 민간인과 똑같이 다루게 된 것이다.

2023년 7월 19일 예천에서 안전사고가 났으니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과실치사범이 누구인지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예천에서 발생했으므로 비록 채일병(상병으로 추서되기 전)의 주둔지가 포항이지만 경북 예천경찰이 입건후 경북 검찰청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경북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접수시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檢視)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체일지라도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 차량, 함선 또는 항공기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채상병 사고소식이 실시각으로 파다하게 보도됐으므로 범죄인지한 경북경찰이 군경찰과 소통하며 초기부터 개입해도 전혀 문제없었지만, 문제는 변사체를 인지하면 군인 사망의 경우 검시(검시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를 군검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개정 전에는 당연한 규정이 이제는 검시권한 근거로, 주의규정이 권한창설규정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다소 복잡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응하려면 이전엔 무시해도 될 법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법권력작용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법개정으로 인한 변화 중 하나다.

2022년 국방통계연보(수정판 기초로 작성함)

이제 군경찰은 위 그래프의 일반사망 등(7명) 항목을 더 세분화해서 범죄로 인한 사망을 가려내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로 인한 사망의 경우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가졌을 때는 식별할 필요가 없었지만, 수사권이 배제(박탈)된 후에도 여전하게 수사권한을 행사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전제한 조문의 하나를 들여다 보자.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처리원칙) 제2항 7호     수사중 유가족 의문 제기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수사결과는 수사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 유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

수사설명회가 군 조직체에 유일하게 규정된 배경에는 고질적인 군대내 사망사건의 축소, 왜곡, 은폐가 자리한다.

개정 전에 이 규정은 주의규정에 불과했다.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지를 선택할 수 있다.(설명회관련 규정의 뉘앙스는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닌 상황 - 변사, 자살 - 을 암시한다). 당연히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후는 범죄로 인한 군인 사망의 경우임을 인지한 순간 수사권을 박탈당했으므로 수사설명회를 진행하다가도 멈춰야 한다. 채상병 사망사건을 담당한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늦어도 1명(이상) 피의자를 포착했을 때 수사나 수사설명회 개최를 멈췄어야 했다.

그런데 박정훈팀이 자백하길 피의자 8명을 과실치사혐의로 넘기겠다고 수사설명회를 2회 개최해 설명했으니 8명을 동시에 포착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권없이 불법수사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도 범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된다는 근거를 과문한 탓인지 발견할 수 없다.

그 전에 사실,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할 수 없겠고 따라서 피의자가 아니라 피혐의자라 칭해야 옳다.

이런 맥락은 수사권을 전제하는 모든 규정에 타당하다.

따라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얼마간 긴장하지 않으면 불법수사를 하고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마는 것이다.

이름하여 인지미분화로 인한 법개정(MAD, 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부적응증이다. 사실 Disorder보다 Syndrome을 쓰는게 - 따라서 MAS - 적확하지만 경종을 올릴 목적으로 MAD를 쓰는 것이 낫겠다. 법개정 부적응증은 수사권없는 군경찰만의 특유의 증상이다.

그렇다면 이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군경찰은 수사를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입건한 후 강제수단(압수, 수색, 체포, 구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박정훈팀이 지켰다. 즉 수사권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 박정훈팀은 정식 수사착수의 바로 앞 단계인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지 살펴보자. (일반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입증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피혐의자가 입건한 후엔 피의자로 호칭이 바뀐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 규정을 시인성을 위해 간추린 결과가 아래에 있다(모두 강제규정임)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에 착수하려는 경우 소속 부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경찰 수사 규칙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수리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수사 부서의 장(이하 “소속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4., 2024. 5. 24.>

위 규정을 톺아보면 입건 전 조사를 거치면 입건해야 한다. 입건 전 조사를 하려면 박정훈팀 또는 채상병 사건을 담당한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는 해병대사령관이나 해병대수사단장의 지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입건전 조사란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리하면 입건 여부 결정 목적의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것을 조사하는 입건과 세트인 것으로 <입건>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박정훈팀이 입건과 분리해서 별개로 입건전 조사만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북경찰청이 할 수 있는 입건전 조사를 박정훈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시도하면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탄핵당할 수 있고 경북경찰청에 또다시 소환당해서 두 번째로 아픈 기억을 강제로 소환해야 하는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인권침해적 상황은 효율적인 수사와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군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권을 배제한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수사를 하는 것이 되니 법률제정주체인 입법부보다 우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입번건 조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피조사자(참고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군경찰과 이첩 후 경찰에게 출석해서 진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가하고 비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수를 줄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이 배제된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검시처분만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입건전 조사의 경우 수사관련조항을 준용하여 운용하는 상황이므로 수사권을 배제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채상병사건의 경우 임성근 사단장이 피의자가 된 과정은 포7대대장 변호인의 고발(2023년 9월)을 접수하며 경북경찰청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번호를 생산한 것이다.(즉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는 입건하지 않고 이첩했다.)

광수대가 임성근 사단장을 조사했는데 피의자 또는 피조사자를 수사한 것이다. 그리고 90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인들 진술과 관련 자료 987쪽을 생산한 다음 박정훈 팀이 한 일은 이첩을 위한 절차의 하나인 인지통보서 작성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사건과 무관하게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도 불법이다.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도 불법인데 인신(사람의 몸뚱아리)을 멋대로 오라가라 강제하려면 수사권자라야 가능하다. 그리고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출석요구서를 통해 안내하고 그 기록을 편철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비로소 체포라는 강제수단을 쓸 수 있다(강제수단의 보충성).

박정훈 팀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할 수 없고 피의자라 적힌 양식의 해당란을 채우면 불법이다. 조서나 출석요구서의 지정 서식 문구들을 임의로 고쳐도 안된다. 감찰하는 군검사는 본분을 잊지말고 박정훈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보기엔 실질적 수사를 했음에도 10일이나 지나도록 군검사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하여 군검사에게 의견 요청서나 의견 제시요청서를 활용하지 않았음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었었기 때문이다. 의견 요청 제시 교환 모두 흔적을 남기도록 돼 있고 통지를 한 후에야 가능하다. 수사권없는 군경찰은 통지라는 걸 할 수조차 없다.

진술서를 접수할 때도 진술서의 연속성(동일성)을 보증하기 위해 간인하는 것도 의무로 정해진 격식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불법적 박정훈팀의 권한남용사례가 적지않게 노출되었는데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다름아닌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의 전형적 증상인 것이다.

수사권이 있다면 당연히 입건하고 따라서 고위공직자인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 공수처로 직송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건도 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를 인지통보서의 피의자란에 써 넣으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이제 박정훈팀은 딜렘마에 갇힌 것이다.

입건해야만 호칭할 수 있는 인지통보서상 피의자 항목에 8명이나 기재했으니 잘못 기재한 것이고 공수처로 직송(이첩)할 몫까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으니 위법하다. 수사권없음을 알고도 그랬다.

범죄인지서 작성의무를 유기했다.그러면서 또한 수사의 독립성을 주장한다. 실질적 수사를 했으면서도 48시간 이내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검사와의 상호 의견 제시 교환을 했음에도 관련서식을 활용하여 편철하지 않았다. 수서과정의 기록의무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해야 하는 의무도 자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법하다는 기준 자체가 심중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간주규정)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수사 개시로 간주된다. 따라서 입건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절차상으로만 입건하지 않았으므로 입건과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를 모두 피해도 외견상 적법하다. 수사권 가졌을 때보다 재량의 폭이 더 넓어진 것이다.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인 박정훈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에 보이는 바, 매우 제한적이다.

현장보존, 변사자발견공간주변환경 조사/ 변사자 소지품이나 수사에 필요할 유류품 보존/ 지문채취 / 자살 혹은 자살의문사체 검시 교사 방조 유무 조사및 유서의 진위조사/ DNA감정의뢰(보충성) /입양인인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조사

(이른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특수한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술한 것처럼 매우 제한적이다.

부연하자면 기초조사니 초동 조치나 초동 수사라는 용어들은 1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판례에서 거론되는 용어로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마치 초동조사권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초동수사권이라 할 때 그 권한은 법적 권한을 의미할 것인데 오해를 유발하기 쉬울 뿐더러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경우 수사권이라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따라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경우 검시권한과 사무관리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베푸는 정도의 제한적이며 현상유지적인 역할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 외에

고도의 규범적 판단이 수반되는 고의 과실범 식별은 이미 수사이고 따라서 과실치사라 적은 자체도 위법하다. 인지통보서상의 피의자란을 채울 때 법개정이 요구하는 인지적인 분화에 성공했다면 피의자란을 적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발견하고 문의한다든지 채울 지 말지를 갈등하는 국면은커녕 수사주체의 독립성을 주장했으니 전형적인 부적응증상이다.

그래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통째로 비워라 쓰지 마라고 의견제시를 할 때 그것을 외압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폐기한 후 작금의 혼란을 유발한 사이비 영웅이 된 것 아닌가?

 

"외압으로 느꼈다"

 

외압이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다. 해수면보다 더 높은 고지대에 오르면 대기압이 낮아져 산소가 희박해지며, 이로 인해 폐호흡에 지장이 오게 돼 폐가 "숨쉬~기 힘들어~~ 왜 나를 이런 척박한 곳에 데려왔어'라는 외치는 것이다.

고산병은 생리적인 항상성(homeostasis)이라는 방어기제의 발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높은 산에서 내려오거나 적응하기 전엔 증상을 없애거나 완화시킬 수 없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입을 박정훈이 외압으로 느꼈다는 것은

스스로 높은 산으로 올라 고산병 증상이 임박한 상황과 흡사하다.

 

 

 

그러나 자세히 훑어보면 고산병과는 다르다.

 

박정훈에게 나타난 외압으로 느껴진 실체는 사실 외적 소인이 아닌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이다.

 

통화하던 그 순간 박정훈에게 외압이라 느껴지도록 만드는 (심리적 잣대인) 기준이 존재한다. 곧 수사의 독립성보장 조항이다. 부수적으로 스스로 수사 지휘를 하고 있으며 수사에 종사하는 부하들, 8명이나 범죄혐의자(피조사자)를 특정하고 수사설명회를 개최해 (채상병)유족들에게 브리핑까지 마친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을 것이고 이런 팀의 노력을 무도하게 깔아뭉개려고 한다는 분노(?)가 치민다. 이에 더해서 자신보다 위라고 생각되는 유재은이 최초의 대화를 시도할 때의 거칠은 대쉬가 문제의 발단이었을 수 있다.

 

그래도 수사로 잔뼈가 굵어온, 해병대 경찰계통에선 최고수뇌인 긍지를 갖고 있는 해병전사인 자신을 감히 뭉갠다고, 왜 내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냐고?

 

 

그리고 이런 전개엔 수사권이라는 대 전제가 존재한다.

 

유재은도 대화과정에서 박정훈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것을 의식해서 외압으로 느껴지냐고 묻게 된 것이다.

 

 

심리적 출렁임은 이렇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때문에 갈등과 소음이 뒤따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다름(다양성)이 갈등 해소에 기여하는 기제가 아니라 그 틈새를 점점 벌리게 되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박정훈팀이 당시 가졌단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그렇다면 박정훈이라는 심성을 소거한 AI를 대신 앉혀 시뮬레이션 해보자.

 

유재은이 이러쿵저러쿵 훈수(?)질을 할 때

냉정하게 전화한 목적이나 배경을 따진다. 감정적 개입없이 아니 AI는 원래 감정이 없으므로 그냥 심리적 측면이 부재한 객관적 대화내용과 상황만을 따지게 될 것이다.

 

유재은이 혐의나 피조사자들조차 몽땅 기재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제시에 대하여 왜 자신과 다른 의견인지를 밝히려 노력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이다. 대등한 인격체로의 박정훈이나 유재은의 초점과 견해가 똑같다면 갈등이 부각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의 직속상관도 아니다. 그냥 제시한 의견의 문제가 어떤 점에서 공감할 수 없다. 나를 설득해 보라. 그랬으면 매우 발전적이고도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됐을 수 있다.

 

AI와 다른 박정훈에게 특유한 열등감 혹은 자존감이 사태를 그르친 게 아닐까? 물론 감정없는 AI라면 심리적 요소에 무관하게 합리적 결론을 도달했을 테지만 감정의 소유자인 박정훈에게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아무튼, 박정훈에게 주어진 귀중한 기회를 걷어차고 말았다.

박정훈은 이미 MAD를 앓고 있는 환자이고 그 증상을 자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통화 당시 박정훈팀의 경찰로서의 지위는 수사권없는 군경찰이다.

 

그들에겐 주어진 역할은 수사가 아니라 매우 한정된 검시처분권한, 이첩하기 위한 기초조사 정도뿐이지 수사권이라는 몽뚱아리에서 팔뚝정도 남은, 수사권이라고조차 할 뭣도 없는 형해화된 잔해 뿐이다.

사체를 객체로 휘두를 수 있는 검시처분권한, 그것마저 군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는 그래서 매우 특별한 종속적 지위의 군경찰이었던 것이다.

 

 

박정훈의 선택이 정상이면 유사한 상황에 조우하는 모든 군경찰은 AI가 아니겠기에 외압으로 느낄 것이다.

외압으로 느낀다는 것은 모든 군사경찰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임을 들킨 것이고 군사경찰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 그것이 된 것이다.

 

이제 MAD 군경찰에겐 외압이 필수이다. 그나마, MAD라는 안타까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 테니까...

 

MAD(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앞으로 고위직이든 서민이든 의견이 다른 경우 외압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공무원들을 단련시킬 권리와 의무를 다하자. 유재은의 용두사미식 대쉬같은 거 말고 저돌적인 대쉬 말이다.

 

 

우선 위 사진은 예천으로 출동한 해병대1사단 공보정훈실이 전날(2023.7.18.) 오전 10:25에 언론사에 제출되어진 것이라 한다. 의혹시리즈(19)에 등장한 포3대대 9중대원들이 모델이다.

 

이 사진을 보다시피 같은 배경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이 사진의 출처를 캐물으면 드러날 일이지만 이 광경은 연출된 것이라는 입장(해병대측)과 실제 수색장면(포7대대장측)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김어준이 진행하는 '그 뭐더라'에서 이 자료사진을 놓고 사단장이 이 수중수색장면을 봤는데도 입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한다며, 이 인간띠식(일렬식)수색을 달가워하지 않아 '바둑판식 (수중)수색'이 나온거라 입방아를 찧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다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아래처럼 카카오톡 화면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해당장면 사진

위 사진의 붉은 색 네모 박스부분에 문제의 사진이 들어있다.

이걸 공보관이 아침에 어디어디 신문에 났으며 기사에 삽입된 장면이라고 올린 것이다.

사단장이 저 보고를 받는 즉시 일일이 확인했을까? 필자는 알 수 없으므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다만 상상컨대 만명 이상을 부하로 거느린 사단장이면 저걸 일일이 챙겨 신문을 확인하기는커녕 글자조차도 읽지 않고 그냥 의례적인 대꾸했을 성 싶다. 대꾸가 없으면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장에게 06:12분에 발신되어진 위 보고에 대해 07:04분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현장의 미담도 있던데"라고 1시간여 있다가 사단장이 응답한다.

실제 저 장면의 사진들을 보기 위해 일일이 찾아 확인했는 지는 알 수 없고

저 카카오톡 사진들을 실제로 사단장이 들여다 봤는 지 알 수 없고

저 사진이 인간띠방식(1열식 수색)인지 여부도 선명하지 않는데 바둑판식 수색정찰 등장이 저 장면때문이라 주장한다는 점이다.

대표사진 삭제
 

바둑판식 수색 : 바둑판의 선 모양으로 수색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지 바둑판식 대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전혀 엉뚱한 이해를 기초로 김어준과 변호인이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이다.

사진에 마음까지 찍히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증거가치가 줄어든다.

 

법리다툼이 아니라 원하는 관점으로 봐야된다는 생떼를 쓰는 듯 싶다.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반사회적 증상을 보이면 감호조치를 하든가 감시체계속에 가둔다.

MAD(Maladustive Adaptation Disorder)증을 앓는 자들의 반사회성을 들여다보면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상병 사건을 이첩하기까지 담당했던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이나 해병대수사단 제1광수대장, 중앙수사대 담당관 등, 그외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분별력을 잃고 광분하는 MAD증 환자들의 보도...

MAD증에 대해서 아래 링크에 정리돼 있다.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31214113&articleid=63&referrerAllArticles=true

다행스럽게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돼 있으므로 일단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 끼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반사회성을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보자.

불법 영역과 적법 영역을 분간할 능력이 없다.

MAD증의 전형적 특성이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당시 사건 처리에서 보여준 바, 인지적 분화에 실패해서 식별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도한 전개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1년 가까운 현재까지 소모적 정쟁과 사회 갈등이 창궐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부적응증의 반사회성이 충분하다.

사법 시스템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불법 수사를 하면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불행한 추억을 강제로 소환하게 된다. 박정훈 팀이 자행한 불법 수사의 결과물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탄핵당할 수 있다. 강제력이 결여된 그들이 한 (불법) 수사력의 한계상 일정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입건 전 조사를 경북경찰청에서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수사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한정된 수사 자원이므로 비효율적 운용은 곧 혈세 낭비와 직결된다. 나아가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유발하여 소송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결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 저하를 가져온다.

국민이 선택한,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를 흔드는 MAD증 환자들은 곧 반정부, 반민주 행위자들이다.

공무원이라면 그 폐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운동권이 얘기하는 반정부 투쟁은 그들만의 주관적 정당성이라도 있지만, MAD증 환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각이 없으므로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재정적 출혈과 맞물린다.

MAD증 환자들이 생산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소모적 정쟁, 소모적인 자원 낭비 등으로 유발된 2차적인 부정적 파급효과는 결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MAD증 환자에게 적정한 치료가 필수이다.

자각할 수 없으므로 자가 치료나 자동 치료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MAD증,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폐질이다.

MAD증 환자들에게 동조하는 그룹이 여론조사를 보면 70%에 딜한다.

제대로 70% 범주의 정치권 인사들, 보도매체 기자들, 보도매체 ... 이들이 유발하는 패악은 수치화할 수 없을 것이다.

MAD증을 왜 앓게 되는걸까?

멀게는 유전적 소인, 신경생물학적 소인, 환경적 소인이 있거나

가깝게는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에 기인된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증은 개정에 뒤따라야 할 인지적 분화에 실패한 탓이고 부단한 자기계발에 소홀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정치권 인사들 중 이 MAD증을 앓는 자들을 영구퇴출시켜야 한다. 리사이클하기엔 비효율적이다.

퇴출대상인 그들 아니면 시스템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야 재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한정된 파이를 놓고 다투는 중인지라 그럴 염려가 없다. 숟가락을 들고 기회를 노리는 경쟁자가 수다하기 때문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MAD증을 앓는 정치권의 무능한 자들을 확실하게 가려내자.

그래서 영구퇴출해 시끄러운 잡음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일이다.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31214113&articleid=59&referrerAllArticles=true

 

AI에게 물었다. 기자에게도 윤리강령이란 게 있다지? 읊어 줘!!

AI의 답변

필자는 여태 여권이나 민증이나 면허증 사진을 신경써서 마련해 본 적이 없다.

막상 받아보면 이게 내 모습 맞나 싶을 정도로 기괴? 하다.

지인들은 그게 아니다. 뽀샆을 한다든가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어떻게든 기왕지사 다홍치마라고 더 폼나보이게 하고 싶은 모양이다.

어차피 치열한 경쟁사회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게레 기자들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기자 정도 자질이면 최소한 피의자 신분일 때는 사생활을 보호하고 아무리 정파적 입장으로 색안경을 끼고 있더라도 최소한 기사를 쓸 때는 자제하고 써야 하는 법이다.

요즘 일베인지 뭔지를 보니까 임성근 전 해병대사단장을 악마화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군, 다까기마사오 어쩌고 하면서 그 추악한 인격모독적 글이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 글에 위 사진이 있었다.

혹시나 해서 이 시대의 영웅 박정훈대령의 사진을 찾아보았다. 전부 그냥 미남사진뿐이고 인자한 웃음까지 띠고 있다.

 

MAD증 한겨레 기자에게 묻는다.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31214113&page=1&menuid=6&boardtype=L&articleid=63&referrerAllArticles=false

 

사실관계가 아직 다퉈지고 있고 피고인신분도 아닌 피의자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잣대로 감정실린 사진을 하필 선정해서 올렸냐고?...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은 이 정도로 추악하진 않다.

정파적 입장에 경도되면 이렇게 되나?

성별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칭 진보언론의 기자 눈으로 어떤 피의자가 저 모습의 사진을 좋아할까?

 

저 사진엔 노골적인 적대감이 묻어있고 기사내용도 원래 유죄였는데 무리하게 뺐다는 뉘앙스가 짙게 배여있다.

그 기사의 문제점을 필자가 짚어놓은 글은 아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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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진 속 피사체의 성별이 여성이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싫었을 것이다. 저 기사 속 사진이 이미 임성근 악마화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자칭 진보언론이라면서 저걸 싣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참으로 구제불능 아닐까?

설령 저 피의자가 정말 유죄일지라도 평균적 모습으로 찍어야 기자라고 할 것인데...

한심하다. 그런 심안으로 기사나 제대로 쓸까?

그 감정이 진실규명의 눈으로 향했으면 어떨까?

위 미국기자협회 항목들 중 필자보기엔 6항만 확인되지 않고 모두 해당된다.

대한민국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본주의 사회라서 돈 많은 자들은 금권을 휘두른다. 특별히 빼어난 것 없는 가붕개이며 소수 쪽에 서게 되면 설 자리가 없다.

예를 들어 한반도 남단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100%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는 막대기를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시킬 것 같은 기괴한 투표를 보여주는 나라...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다.

헤겔은 "Was vernünftig ist, das ist wirklich; und was wirklich ist, das ist vernünftig."라고 했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리가 있다. 남단의 몰표 현상은 역사적 배경이 있겠으나 오늘의 주제는 다른 데 있다. 필자가 광주광역시에서 5.18 민주화를 비판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준석이 윤석열을 대놓고 디스하는 상황이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만개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그들만의 리그다.

필자가 해병대 수사단장의 의분에 찬 모습을 보고 냅다 응원할 수 없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점점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그래서 나무위키의 채상병 사망사건을 찾아봤더니 필자가 아는 사항들과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서 또 가입해서 오지랖을 부렸는데 번번이 삭제하고 무슨 벌칙이라나... 대뜸 며칠씩 차단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예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 서툴어서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런데 무지막지한 멘트를 날리면서 글을 삭제해 버리는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했다.

그래서 나무위키가 어떤 회사인지 찾아봤더니 모두 주식회사다. 그리고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건 바로 지금 대세를 점하는 진보(?)인지의 편이기 때문에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참 이상한 환경이네 싶어서... 현실을 자각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냥 민초들이 와글와글하는 곳에서 소리를 질러야지 하고

그래서 생전 가보지도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FM Korea를 가게 됐다. 오! 득시글득시글... 그래서 호기롭게 가입하고 그곳 정치게시판에 터놓고 질렀다.

어쩌다 보니 해병대 사단장을 편들고 있네... 평소 썼던 네 편 정도 글을 올리고 세 네 시간 후에 가서 또 올리려고 보니 안 되는 거였다. 한참 헤맨 끝에 찾아낸 게... 아래와 같은 창이었다.

정치 게시판에 그걸 올렸는데 차단당했다. 그래서 또 더듬고 더듬어서 문의란을 찾아 문의했다. 그러자 목적성 가입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체불명의 두건 쓴 아이콘의 의인이 나타나 댓글로 사유가 적혀있다고 친절하게도 멘트를 남겨줬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 뭐고 무려 4년이나 차단하는 근거 규정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회사 측에 문의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Ohmynews에 써 보려고 갔더니 왕년에 가입했던 아이디를 부활시킬 방법이 없어서 새로 가입하고 연재물을 올리려 시도했는데 의외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다. 생나무로 처박혔다.

그래서 편집자에게 정중히 문의했다. 왜 생나무 처리된 거냐고 했더니 근거가 없는 자료들로 썼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또 열심히 매 근거를 적어가며 매우 세심하고 너무 유순하게 눈치를 보면서 서술하여 제출했다. 그런데 또 생나무행이었다.

이번에도 문의했더니 며칠째 대답이 없다.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또 송고했다. 이번에는 AI 도움까지 받아 미려한 문장으로 다듬어서 매우 세심한 신경을 써서 송고했는데 여전히 답조차 없다.

DC인사이드란 곳에 가봤다. 예전보다 인기가 시들한 듯싶다. 그곳 게시판이 약간 긴 글을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결론은 가붕개인데다 소수설은 설 자리가 없다. 심지어 의사 표현할 공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가붕개는 외치지도 말고 숨죽이며 살아야 하나?

Tistory도 10년 만에 와 보니 예전과 달라져 있어서 어렵게 휴면 상태를 해제하고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다.

둘러보니 필자의 입장과 대치되는 전선이 막강하다.

JTBC, MBC, KBS, 한겨레, 참여연대, 심지어 동아, 중앙, 보수 여론, 민주당, 심지어 안철수, 이준석, 군인권센터... 혹시나 하고 지인에게 격조했노라며 상의를 해 볼까 하고 톡을 보냈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홀로 자기계발한답시고 들어박혀 있었더니 세상이 딴판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본래부터 그냥 유별난 소리를 질러왔으니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조금 아쉽다. 예전에 정치 웹진이 몇 곳 있어서 팔품만 팔면 소리를 그나마 질러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공간이 없다.

자본주의 금권이 장악하고 있어서 질식할 것처럼 답답하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왕성하게 소비되고 있으니 정말 환경이 많이 바뀌었구나 싶다. 혹시 필자가 자기계발한다고 처박혀서 고답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걸까? 하며 성찰해 보기도 했다.

이상 4년 차단당한 사연과 티스토리를 복구한 얘기였다.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31214113&menuid=12&boardtype=C&page=1&articleid=44&referrerAllArticles=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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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군경찰(해병대수사단팀)의 인지통보서상 적시한 바는 피의자 8명 죄명은 과실치사였다.

이첩서류를 회수하는 등 우여곡절끝에 국방부검찰단이 작성한 결과, 피의자가 2명으로 줄어 이첩됐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왜 당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피의자나 죄명을 몽땅 삭제하지 않고, 2명만을 기재해 이첩했을까?

다른 글에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특수한 법적 지위와 능력에 대해 논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현재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을 앓는 중이다.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사건처리 프로세스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군인의 사망이므로 보통 군경찰에게 먼저 신고나 보고가 닿게 되고 출동하게 될 것이다. 물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군인을 (민간)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면 더욱 간편해진다. 검시를 군검사가 하도록 정해놓은 바, 군검사가 제대로 하는지 (민간)경찰이 감시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다.

'21년 법개정(시행 '22.7.1.) 전이라면 출동한 군경찰은 수사권자이므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처리과정에서 수사나 (입건전) 조사의 경계를 넘나든다 한들 발견하기 어렵고, 이를 분간할 실익이 외형상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후 상황이 달라졌다. 얼마간 긴장하지 않으면 군경찰은 불법과 적법의 줄타기를 하게 되니까 말이다.

관할이 배제된 성범죄, 군인사망범죄, 입대전 범죄라는 3유형에 대해 군경찰은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민간경찰의 일로 바뀐 탓이다.

 

그리고 수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개입을 멈추는 지점을 알 수 있다. 수사가 무엇인 지 모르면 법개정 부적응증상을 드러내게 된다.

 

<피의자> :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하기 전 단계의 자가 곧 피의자이다.

수사관이나 검사들이야 이런 용어쯤 단박에 식별하겠으나 우리 장삼이사들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알쏭달쏭할 수 있으니... 환기하는 차원에서

피의자란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직전까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럼 피혐의자(용의자)란? 수사관이 이거 수사 착수해 말아? 라는 단계의 놓인 자이다.

피조사자는 보통 입건전 조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를 지칭할 때 쓰여진다.

일단 거칠게 피혐의자란 입건하기 전 단계의 자, 피의자는 입건(수사 개시)된 자를 말한다.

 

이 시각 현재 강원도 훈련소 사망사건의 경우 여성중대장은 피의자가 아니다. 강원경찰청 수사관이 아직 입건 여부를 결정하느라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그냥 피혐의자(용의자)라 한다.

성범죄나 입대전 범죄는 사건의 윤곽이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소통하는 순간 파악되므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지통보서 항목의 피의자 혹은 죄명을 채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단, 이 즈음에서 피의자와 피혐의자를 구분할 수 있다면 피의자란을 앞에 놓고 갸우뚱해야 정상이다.

고소장이나 신고를 통해 수사관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접수받으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접수번호가 만들어진다. 첩보나 이슈가 포착돼서 수사관의 관심을 받아 수사할까? 하다가 내사필요성이 있을 때 보고하고 허락받아 내사를 시작한 때 정리하는 서류에 기장하면서 내사번호가 생긴다. 이 단계까지는 피혐의자다.

정식 수사를 개시하면 비로소 범죄인지서 작성하면서 사건번호란을 채우는데 이것이 입건이고 이때부터 피혐의자가 피의자로 호칭되는 것이다.

조금 이상하다? 인지통보서를 작성하기 위해 양식에 적으려고 보니 피혐의자 항목이 아닌 피의자 항목이 눈에 띈다면...어! 난 수사권 없는데 왜 피의자야? 피혐의자여야지... 이런 의식이 들어야 정상이다.

인지통보서 양식 링크 : 제일 긴 '수사단'이라는 인지통보서가 해당 인지통보서임.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의 최고수뇌인 박정훈대령은 - 이게 수사권이 주어진 근거라 여겼는지 알 수 없지만 - 거침없이 피의자가 8명이니 8장이나 인지통보서를 쓴 것이다. 수사권이 없으니까 범죄사실만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사달이 난다. 혹자는 범죄를 인지하였으므로 브라브라 ... 수사권이 생겼다며 주어진 양식을 단지 채운건데 뭐? 잘못됐나!라는 식의 사건처리가 돼 버린 것이다.

범죄를 인지하여 피의자를 적는 단계는 규범적 판단단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적을 수 있는 항목이다. 곧 검찰에 송치할 때 적는 (수사권한 있는) 수사관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박정훈팀이 도달한 것이다. 당연히 불법이다. 이런 방식을 기대했다면 군경찰의 수사권을 기껏 배제했는데 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key타임인 사건초기단계가 군경찰의 손에서 지체돼 버린 것이다. 수사권이 박탈됐든 이전 군경찰이든 이렇게 헤집어버린다면 외형상 (민간)법원에 관할을 넘긴 건 그냥 형식에 불과하단 관점에 다름 아니다.

아무튼 인지통보서에 기재되는 죄명과 피의자를 채우는 것은 방임상태다. 법령 어디에도 반드시 채워야 한다라거나 채우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이 아예 없다.

그렇다면 박정훈팀처럼 모두 채웠다고 잘 한 것이냐? 아닌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국면 때문에 인지적분화가 필요한 것이다. '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이 수요하는 바 인지적 분화에 대해 살펴보자.

 

이첩관련해서 봐야 되는 관련규정 중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할 규정이 입건전 조사이다.  경찰도 입건전 조사조항이 있고 흡사하다. 아니 세밀하게 입건전 조사에 대해서 규정한다. 관심있는 분은 일독을 권한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국방부령)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박정훈은 이 규정의 맨 끝 '지휘를 받아야 한다'에 꽂힌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 조사의 '위한'을 주목한다.

그렇다면 입건전조사와 수사개시란 어떤 관계인가?

수사개시의 첫 발이 곧 범죄인지서 작성이다. 작성과정에서 입건번호가 생산된다. 즉 <입건>된 것이다.  입건으로 인해 피조사자가 피의자로 호칭이 바뀐다.

따라서 입건전조사와 입건관계는 입건전조사->수사개시, 혹은 입건조사->입건 관계이다. 입건 앞에 놓이므로 입건조사인 것이다.

입건전 조사는 목적적 행동이다. 조사하면 수사개시여부가 가려진다. 박정훈팀이 이 조사를 하자마자 불법이다.

 

지금 논의하는 이 상황 - 군인 사망범죄 - 군경찰은 입건할 수 없다. 입건할 수 없는 군경찰이 피의자를 낱낱이 열거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부적절하다. 

따라서 채상병사망사건의 경우 인지통보서 양식을 앞에 둔 박정훈은 이상하네! 이 양식에 채워서 이첩해도 문제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옳다. 수사권이 아예 없는데 피의자란을 채운다는 의식이 곧 필요한 인지분화가 실패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정확하게 대처할 능력에 미달한 상황이다. 구별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어야 기준을 수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분화조차 되지 않았다면 버젓이 불법적 수사를 하고도 거리낌이 없다. 즉 자각하지도 못한다.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이다. 

 박정훈팀은 그런 의아하단 의식은커녕 피의자를 적게 돼 있으니까 닥치고 수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이 배제돼 없으므로 입건할 수 없으니 입건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 입건으로 가는 조사단계를 끝냈으니까 의무로 돼 있는 입건으로 가야 되는데 맘대로 안 간 것이다.(의무 위반=법령위반=불법)

수사권없다고 개정군사법원법이 못박았으니 입건하지 않은 것이다. 정확히 서술하면 범죄인지서에 기장하지 않았을 뿐, 입건의 실질을 다 갖췄는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입건하지 않았으니까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란을 채운다.

안 채우자니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채운다. 그것도 8명이나 쓰면서 자각이 없다.

이렇게  인지통보서의 서식에 있는 피의자나 죄명이라는 항목을 보고 냅다 수사권이 창설됐다고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수사권 없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내키는대로 장단을 맞추는 특징을 보이는 게 MAD다.

그리하여 개정군사법원법 부적응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다.

 

법률에 위반해 블법하게 수사하고 법률에 따라 입건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적법한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적법하다고? 아니다. 수사했고 범죄인지했는데도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입건번호도 생산하지 않았다. 모두 불법이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2조(수사의 개시)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의무이고 강제적이다. 

입건전조사가 끝나면 종결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수사개시를 해야 하고 따라서 범죄인지를 했으니 범죄인지서를 채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번호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입건이다. 그리고 이제 피조사자는 피의자로 호칭된다.

범죄인지서 양식

위 양식 사건번호에 채워지면 사건번호가 생산되는 것이다.

박정훈은 수사해서 피의자 범죄사실 줄줄이 다 적었으니까 범죄인지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피의자항목은 위에서 본 것처럼 수사권자가 입건한 경우 범죄 혐의를 받는 자(피의자)임을 환기하기 바란다.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첩의무가 발생했고 동시에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박정훈팀처럼 직무를 수행하면 우선, 수사를 개시했으므로 위법하다. 범죄인지서에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실질적으로 권력작용(수사)을 실행했는데 절차상의 기록을 멋대로 생략해버리는 게 다름아닌 권한남용,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강제규정으로 못박았는데 그걸 어겼으므로 위법하다.

박정훈이 해병대정신 운운하며 난 당당하며 떳떳하다.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난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했으며 직무내용이 불법한지도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이 된 것이다.

 

이런 결말은 개정 군사법원법이 요구하는 바 인지분화가 미달된 때문이다. 인지분화에 실패한 박정훈팀이 드러낸 증상이 다름아닌 개정군사법원법 부적응증이다. MAD

보나마나 군사법원법 개정 직후 관련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했거나 교육이 진행됐을 것이다.

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은 해병대수사단장이기 때문에 해병대 단위 군경찰의 최고수뇌다. 김계환사령관이 있지만 직무상으로는 무지 - 무시하는게 아니라 사건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상황을 보건대 - 하다.

ohmyTV에서 김계환 사령관의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 김계환사령관도 이 부적응증 환자임을 확인했다.

 

해병대 최고수뇌가 사건처리를 지휘했는데 이렇게 불법하게 사건처리를 하고도 자각도 없고 오히려 수사외압이라고 떨쳐 일어나 영웅이 돼 버렸으니 그야말로 황당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인지분화상태였다면 ...

인지통보서를 작성하다 어 이거 피혐의자가 아닌 피의자네... 이거 입건이 전제돼야 피의자라 하는데 우린 (수사권 없어서) 입건할 수 없는데 뭐지? 하며 사방팔방 물어본다거나 하는 과정이 있어야 옳다.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유권해석 비슷한 권위를 가진 법무부에 물어봐도 될 일이었다.

그런데 ...

거침없이 수사하고 인지통보서 8장을 쓴다. 불법이다.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다. 인지통보서 양식에 불미한 내용이 있다. 이른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3항 - 아래 그림 참조 - 은 이 세상에 없다. 제2항까지만 존재한다. 즉 없는 규정을 근거로 이첩한 것이다. 오! 이런...

이 제3항은 없다. 제2항까지만 규정이 있다.

 

이종섭과 그 일당들(?)은 이첩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전에 이걸 걸고 넘어지면 된다. 근거없이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 된다.

박정훈팀이 바로 이 인지통보서를 기초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립각에서 인지통보서를 기초로 항변하는 것이다. 이첩을 존재하지 않은 규정을 토대로 했다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해도 안될 게 없다.

군검찰은 왜 여전히 죄명과 피의자를 기재해서 이첩했을까?

​그렇다면 왜 군검찰단이 회수해서 유책자 수를 줄였을 뿐 박정운팀처럼 피의자란과 죄명을 채워 이첩했을까?

- 앞서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박정훈과 소통하면서 죄명이나 피의자를 다 빼라는 의견제시를 환기할 때다 -

일단 박정훈팀이 생산한 1000여쪽에 달하는 사건관계인(피의자, 참고인등의 진술서등)들의 자료들을 적법하게 생산됐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그 토대 위에서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면 이제야말로 피의자나 죄명을 적지않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최선의 이첩방법은 (피혐의자가 아닌) 피의자 항목을 비워 이첩하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트집만 잡히고 공격의 빌미만 제공한 셈이다.

"왜 피의자를 줄였냐?" "사단장과 여단장 빼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라는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낱낱이 설명하다가 마이크가 꺼져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왜 비워 이첩하지 않고 채웠을까? 그것은 다름아닌 법개정 부적응증을 가진 자들이 이첩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인지분화된 관계자가 처리했다면 우선 1000여쪽에 달하는 수사자료의 적법성 여부를 체크했어야 할 것이다. 90여명에 달하는 관계인들의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출석요구를 통해 소환했는지 피혐의자를 소환했는지, 단순하게 진술서를 작성케 하고 받아서 편철했는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한 정황이 없는지 등을 찾아봤다면 ...

이것이 적법하더라고 한계를 넘은 기초조사이고 불법하다는 관점이다. 채상병 사망이 인재라는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이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싯점은 채상병이 변사체로 발견되기 전에 이미 포착가능한 상태였다. 고 채상병의 부모님이 현장으로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느냐고 통곡하며 중대장을 질책하는 그 장면에서 인재임을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박정훈팀은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알고도 그 지점을 뛰어넘어 1명(이상) 피혐의자를 발견하고 피의자항목을 채울 수 있었을 때 멈췄다면 그나마 징계정도 혹은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회마저 놓쳤다. 무려 8명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불법수사를 바로잡으려는 국방부의 노력에 부응하기는커녕 불법수사의 보강수사까지 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은 많은 정관계 인사들에 창궐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개정 부적응신드롬 MAD, MAS(Maladjustive adaptation syndrome)

살펴본 바와 같이 법개정 부적응증상을 가진 집단들이 엄청 많다.

박주민을 필두로 이재명.... 이준석 안철수 최재형 등 ... 이렇게 불법한 권력남용을 자행한 박정훈팀을 비호하고 도무지 뭘 위해 투쟁하는 지 거리로 내달아 특검이니 탄핵을 외친다. 조국도 따라한다. 조국혁신당에 박은정(?)도 따라한다.

이들은 박정훈의 수사결과물이 불법한 권력작용으로 생산됐음을 부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없다. 흔이 이런 상태를 확신범이라고 하나?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의 원인은 법개정으로 요구되는 인지적 분화 실패이고 이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탓이다.

시절이 수상하다. 강력하게 드라이블 걸고 정국을 주도할 지장도 용장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소란스럽다. 소모적 정쟁으로 하루가 빛이 바랜다.

 

이 의혹시리즈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31214113&search.menuid=12&search.boardtype=W

 

시사쟁론 : 네이버 카페

특검 쟁점 정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미디어옴브즈만, AI이슈, 명품백 이슈, 이탄희, 박주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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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위험성평가가 난봉꾼임을 발견했다. 왜인지 알아본다.

(필자는 사건관계인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 내용 중에 리얼한 서술이 있을지라도 오해없기 바란다.)

변호인, 군검사, 박정훈팀(해병대수사단장, 채상병사건에서 초기 역할을 했던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를 가리킴), 중대장, 조사본부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임을 발견했다.

위험성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제도의 실천적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 안전관리를 할까? : 유한성

국방인력자산은 단순히 틀에 맞춰 생산된 공산품이 아니다. 한 번 사고당하면 대체불가능한 존엄한 인간들이다. 안전 관리 소홀은 존엄한 인간을 위한 강제된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하나가 위험성평가이다.

"위험성평가"란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국방자산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국방안전훈령 제2조 16호] [국방안전훈령 제9조].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토대로 행동하므로 항상 효율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최초의 평가계획 수립과 연간 갱신되어지는 평가계획 그리고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정기평가, 채상병부대가 부대활동을 하기 전이나 작전전개 전에 하는 <수시평가>가 있다. 이 정도의 시스템화된 환경이고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아마 체화(내면화)됐어야 할 것이다.

만약 채상병 소속 신속기동부대 현장통제본부장이 수색임무임을 출동직전에야 알았다면 채상병 소속인 본부중대장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작전을 위해 숙영지인 문경에 도착해 밤늦게서야 비로소 수색작전임을 알았던 지휘관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

수시 위험성평가

내일 뜻밖의 수색작전이 시작되니까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성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언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느냐? 출동 당일 밤늦게서야 수색임무임을 알았으므로 내일 아침 08:00가 수색작전 투입개시이므로 안전확보에 필요한 자재가 있는 조달하려면 예천(숙영지)에서 포항(주둔지)까지 2시간여 걸리니까 최소 새벽 5시정도까지 위험성평가를 끝내야 한다.

다행스럽게 수색방법이 "수변수색이고 예외적으로 장화착용높이까지 확인을 위해서만 입수하라"는 수색방식이므로 별도로 자재조달이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천해야 할 부대장들은 법적 의무를 다 했냐? 흔적을 남기도록 강제했으므로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박정훈팀이 수사권을 갖지 않았어도 관련기록들을 제출해달라거나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왜냐? 수시위험성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한 때도 무시했는데 위험요소가 현저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대대장도 중대장도 소대장도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험성평가=난봉꾼? (특별하며 중요한 이벤트)

채상병 사건에서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가 어떻게 사태를 왜곡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다.

특별한 이유 1. 유죄와 무죄의 가르마 작용, 2.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2023.7.18. 사고 하루 전날이며 수색작전 2일째 되는 날

 
기상
05:00/05:30

수색작전
08:00~16:30
(도착시각이 08:00가 아니라) 수색시작이 08:00임
포항에서 예천으로 출동시부터 공유된 시간표이다.

이 날은 사단장이 현장지도한다고 알려진 날이다. 사단장이 현장지도차 유도되어된 코스로 이동하던 중 일단의 장병들이 트럭에서 하차하는 것을 본 사단장이 현장지휘통제본부장인 7여단장을 통해 현장책임자를 호출한다. 왜 불렀을까?

수색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할 병력이 하차중이기 때문에 질책하려 부른 것이다.

당시 현장책임자인 포3대대 9중대장이 경찰에서 생산한 진술서 일부이다. (그러나 이첩된 걸 회수해서 살펴본 국방부조사본부에서도 이 장면과 얽힌 대목이 출현하므로 추측컨대 박정훈팀이 생산한 자료라 보여진다. )

".. 7.18(화) 09:00경 벌방1길 도로상에 병력이 하차하던 중 7여단장님이 (호출) 사단장님께서 현장 책임자를 찾으셨음"

"(사단장께) 브리핑을 하던 중 말을 끊으시며 "답답하다" 화내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하셨음"(처음 온)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벌방1길 도로상에) 대기시키고 작업간에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사단장께서 말을 끊으시며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거냐"하심

"굉장히 속상했던 이유는 격려는 해주시지 않으시고 현장확인도 안한 상태인데 상황을 모르시면서 병력투입만 빨리하라고 재촉하시고 뒤에서 나를 욕보이게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사단장님이 임무 브리핑에 대해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전술적으로 하차하여 즉각 투입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하여서도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간 주지 않은 채 작업을 바로 시작하지 않아서였음을 느꼈음"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수적" "당시 벌방 1길에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왔음에 신경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

경어체로 썼지만 왜 호출당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고, 브리핑 도중에 끊고 무작정 투입하라는 지시가 안정성평가조차도 하지 말고 바로 작전개시하라는 것으로 여겨졌고, 아마 근처의 언론을 의식한 것이었을 거라고 진술한 것이다.

이 진술의 법률적 의미는 사단장이 입법부보다 높은 지위인양 감히 법률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진술서가 훌륭한 자료일 수 있다.

이 진술서는 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박정훈팀으로 하여금 사단장이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고 심증을 굳히도록 기여하였고

두 번째는 이첩된 걸 회수해 재검토한 국방부조사본부의 법리검토자에게 비슷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31214113&menuid=12&boardtype=C&page=1&articleid=48&referrerAllArticles=false

 

 

위 진술과 당시 정황의 객관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09:00경 벌방1길 도로상으로 하차 중인 무리를 발견하고 호출당한 중대장에게 빨리투입치 않고 뭐하냐고 질책한 것

사단장 눈엔 아마 수색개시 1시간이나 지났으니 수색 중이었을 그 시각에 도로에 하차중인 광경은 지시불이행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뭐하느라 여태 투입하지 않고 지체하느냐 어서 투입하라는 질책이었을 것이다.

중대장이 안정성평가('안정성평가'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위험성평가'이다)를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하는 게 정상일까? 중대장 얘기가 옳다치고 다음에 펼쳐져야 할 수순을 살펴보자.

법정된 대로 위해요소를 발견하기 위하여 수색대상지역을 답사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경우 위험성평가회의 구성원들과 이미 수립된 평가기준표로 빈도나 중대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위험이 남아있다면 수색간 그 위험을 감소시킬 방책을 회의과정에서 발견해야 하고 그리하여 밧줄이나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평가결과와 그 대책을 참가자들과 공유(교육)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해 비로소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중대장이 이 사건진행과정에서 보다시피 들끓는 여론이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았느냐고 비난이 쇄도하는 위험을 발견했을 것이고 따라서 위험감소대책으로 구명조끼를 조달해서 입혔으면 아차 휩쓸렸더라도 구명조끼덕을 보게 되므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지금처럼 입수수색이니 수중수색이니는 이 사건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중대장이 법정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질책받을 당시인 09:00에 세 시간여를 보태면 오전엔 그냥 멀뚱멀뚱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지휘관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 유능한 중대장은 안전위해요소 발견을 수색작전 전개시각에 뒤늦게 한다는 점이 분명한 사실이다. (유책하다며 책임을 수용하는)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의 경우 기상과 동시에 안전을 위한답시고 06:00시 전후로 카카톡하며 소통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책임은 바로 휘하장병과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 험지를 운명공동체로 극복하는 그 현장지휘관만이 온전하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구명조끼 조달이 대책으로 도출됐다면 촌각을 다투는 때라면 구출할 기회를 영원히 놓쳤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숙영지(예천)에서 주둔지부대(포항)까지 170킬로, 차로 2시간여 걸리므로 편도로 필요자재를 발송해서 활용하더라도 최소 3시간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작전 시작이 08:00 이므로 적어도 05:00 기상하자마자 혹은 전날 늦은 밤이더라도 위험성평가를 끝마치고 필요물품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이다.

박정훈팀이나 국방부조사본부의 법리검토자는 위의 게으른 중대장 입장을 적극 수용해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단장의 과실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특별하며 중대한 이벤트>라고 강조하며 소개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생사람잡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범들의 피해자 코스프레

안전관련 규정 중 신고의무라는 게 있다.[국방안전훈령 제27조 안전신고 : 강제조항]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다.

아무도 익사위험을 예지하고 신고한 사람이 없다. 장화착용의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묵살되거나 실기했다는 반응뿐이다.

그리고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경악스럽다. 채상병 희생의 가해 공범들이 자숙하기는커녕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로지 하나뿐인 생명을 위해 짐승들이 감각기관을 발달시켰듯 안전을 위해 군 조직에 장착시킨 장치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를 카톡질하는 시간에 했더라면..., 안했기 때문에 사고났고 감당이 안되는 것이다.

 

필자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필요한 진화에 실패한 무리들이 드러내 보여주는 증상을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라 했는데 위험성평가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므로써 드러내는 부정적 증상도 MAD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MAD 무리들... 그들이 달려가는 궁극적 목표는 권력탈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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