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답서를 정독한 독후감?
김경호 변호인 혹은 주변인들은 포7대대장(이하 이용민)이 잘 추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아니 청문회 출석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질답서 곳곳에 오자 탈자가 발견되며 소정의 목적이 있는 문서인데도 정확치 않은 표현이 군데 군데 보인다.
이용민을 도구(막대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력자들(변호인 및 주변인)은 오탈자와 난맥의 문장있는 상태의 질답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 오늘 청문에 출석한 이용민 중령의 예후를 보니 그리 나빠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면 노출시킬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 공개한다. 청문회 덕분에 확실한 사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
포7대대장의 경우 작전 수행 당시의 그것과 청문용 질답서를 작성한 시점의 삼상이 달라졌다고 보여진다.
1. 가장 심각한 점은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몰이해다. 수색 대상을 바둑판식으로 소분하여 책임을 소분한 섹터를 단위로 할당하므로써 누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에도 엉뚱하게 바둑판식 수색 대형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와 이용민 중령, 박정훈대령, 공부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는 야당 의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바둑판식 수색이란 바둑판식 수색대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 그림의 화살표 궤적을 보듯, 수색 대상 영역을 바둑판식으로 구획짓고 할당하므로써 전체 수색대상지역을 누락이나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수색하는 방식이다.
당시 내성천 보문교 일대는 호우로 인해 혼탁한 흙탕물이었고 시야도 확보할 수 없었고 하상지반 또한 불안정하여 바둑판식으로 수중의 하상을 소분할당한다거나 수중의 할당된 섹터를 유지하거나 분별할 수 없었으므로 바둑판색 수색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야당의원이 어설픈 지식으로 증인을 윽박지르는 꼬락서니란 참으로 부적절하다.
오늘 청문회에서 거둔 소소한 수확은 박정훈대령이 임성근사단장을 유책하다고 판단한 기초사실관계가 문제투성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정훈대령이 바둑판색 수색을 오해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야당의원들이 기여한 셈이다.
김경호 변호사 역시 바둑판색 수색을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변호사가 사단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에 고발이유의 하나로써 기재했으나 이유없음이 되는 셈이다. 판사였다면 오판으로 억울한 사람이 죄인이 될 뻔 하였다.
2.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5) - 4단의 항명, 수변수색"과 오늘 청문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대조하면 포7대대장의 심상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사고일 직전 날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나다' 며 물이 깊다고 사진을 연속 전송했는데,
그 당시는 수색작전 개시 첫 날이며 새벽 06:11분이라서 수중수색의 기미조차 없었던 때로 공식적으로 하달된 수색방법은 "수변 끝, 절대입수금지"였고 반복적으로 재공지되던 직후였다.
그 새벽에 장화신고 입수하는 것을 두렵다고 말한 포7대대장의 심상이 오늘 발언으로 볼 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수변(육상)과 물에 잠긴 수초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더구나 투명한 물도 아닌 흙탕물인 경우 더욱 확실하게 수변과 수중을 구별하기 쉽다. 수변 끝, 절대입수 인데 포7중대장이 두려웠던 것은 본류에의 입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3. 청문에서 또 한 가지 수확은 박정훈대령이나 김경호변호사 그리고 야당의원 일부가 위험성평가제도를 잘못알고 있다는 점이다. 바둑판식 수색처럼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됐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다를 바 없이 한결같다. 그릇된 인식을 토대로 도출되어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할 리 없다.
수색작전 전개 과업은 08:00~16:30간 이었다. 사고 전날 (2023.7.18. 09:30) 도로에 하차중인 3포대9중대장을 사단장이 호출해서 질책한 까닭은 때늦게 수색을 시작한 때문이었다. 9중대장이 위험성평가를 작전 전개 직전에 하려던 것처럼 진술하므로써 법정의무인 위험성평가를 방해했다고 오해하고 사단장의 책임을 물으려 한 것이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글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작전개시 직전에 하는 게 아니다.
9중대장처럼 위험성평가를 한다면 당시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확보책으로써 필요한 자재(구명조끼나 안전로프)가 발견되면 오전 수색작전은 물건너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전지역에서 2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포항으로부터 필요 자재를 조달한다면 최소 작전전개 시각까지 조달을 위하여 최소 꼭두새벽 혹은 전날 밤에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을 공유(교육)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이 의미있는 것이기에 서둘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게시한다.
'의혹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혹 시리즈(35) - 한동훈은 보수의 메시아인가?! (2) | 2024.07.27 |
---|---|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5) - 무지하면 용감하다 (1) | 2024.06.28 |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7) - 박정훈팀의 불법조사 (1) | 2024.06.20 |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31) - 5단의 항명과 가해자들 (0) | 2024.06.20 |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32) - 사람잡는 인지통보의 그 인지 (0) |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