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5) - 수변수색 2
<서술의 편의상 단정적인 어투를 사용했지만 실은 추단이므로 유의 바람> 포7대대장은 오늘 새벽 3:30분에 예천 스타디옴의 지휘통제본부로 회의참석을 위해 출발했다. 숙영지 STX리조트에서 지휘통제본부가 있는 예천 스타디움까지 63km(1시간이 넘게 걸림) 회의시각 새벽 5:00에 늦지 않도록 출발한 것이다. 포7대대장은 (훗날 진술서 내용) 05:00회의 참석하고 소방-구조대장과 소통해서 작전내용까지 확인한 터이다. 05:51분에 수색작전간 수변끝까지만 가고 입수 절대 금지 지시 - 2차례 복명 06:11 채상병이 소속된 7대대의 장은 수변일대 수색이 "겁난다"고 한다. "물이 아직 깊다"고 하며 사진들을 전송한다. ![]() 겁나다. 수변일대 수색과 수변끝까지 수색작전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자. 수변끝은 물이 아닌 땅이다. 수변끝(수제선) 바로 옆이 정말 깊은 물일지라도 이 시각 현재 그냥 흙탕물이고 그 흙탕물이 분탕질치며 거세게 흐르더라도 바다처럼 파고가 높지 않아서 예상가능한 약간 거슬리는 수제선(1차원)의 탄력적인 유동이 있다. 본디 물과 땅이 만나는 선, 수제선의 좌우 땅과 물의 높이는 동일하다. 이 시각 포7대대장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지시불이행이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기억이 소실되기라도 한 걸까? 장화 착용은 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상태 좋은 군화를 신더라도 반복해서 물과 닿게되면 이내 젖게 되므로 장화를 착용한 것이다. 섬이나 해안에서 해루질 할때 갯펄에서 뭘 줍거나할 때 어부들도 신는 바로 그 장화다. 바닥은 생고무로 돼 있어서 군화만큼 안전하다. 도대체 왜 무섭고 겁나는 걸까? 이제 사고실험을 해 보자. 수제선이 탄력적으로 유동적이므로 수변끝인 수제선과 바짝 붙어 서서 움직일 때라야 긴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절대 입수금지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체 어떤 상황이라야 겁날 상태가 되는 것일까? 06:28경 포11선임대대장 :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포7대대장 : "못 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포11대대장: "하하 참 나." 포7대대장 : "그 장화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위 대화에서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한다며 안된다고 위험하다고 한다. 그 뒤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니! 지금 포7, 포11대대장의 "수변을 내려가는" 행위란 장화신고 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매우 이상하다. 대체 하루가 경과한 것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닌 불과 37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장 최고지휘관의 지시가 무시되고 있다. 아니~ 37분도 아니다. 드러나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분이고 그 이전에 형성된 심상인 것이다. 포11대대장 : ".. 내가 우선 7여단장이랑 통화해 볼게." 왜? 통화를 해야 되는걸까? 수변끝, 절대입수금지라는 지시가 못마땅하기라도 한 걸까? 이 미세한 균열 아니 심각한 간극을 수사팀을 규명해야 한다. 포7대대장이야 그렇다치고 선임인 포11대대장은 왠 맞장구? 둘이 똑같이 무섭다는 건가? "하하 참 나"라고 웃는 거 보니 유별나다고 느끼긴 하나 본데... 포7대대장 : "예 사진 보내드리고 통화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06:37 포7대대장 강물 사진[미호교] 포병전체단체방에 전송 ![]() 06:38 포11대대장 "7여단장님과 통화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정찰 실시" 06:38 포7대대장 "옛썰" 이렇게 통화까지 하고 나서야 입수 행위가 저지된다. 근본적 저지가 아니다. --- 지침받은 수색 방법 : 도로정찰 필요(가능)시 수변정찰 실시 : 물 속과 무관한 정찰 육상정찰 ---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수변으로 내려가" 라는 포7, 포11대대장간 유별난 심상과 현장 최고지휘관인 여단장의 간극이 해소된 것일까? 수변이라 함은 곧 물가, 물과 가까운 가장자리 땅이다. 물속이 아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자료상으로 <물가>라는 용어의 최초 발화자는 포11대대장이다.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물가와 수변 물과 땅이 만나는 점들을 연결하면 선(1차원)이 생긴다. 수제선이다. 수제선을 중심으로 수상과 육상이 구분된다. 물가는 육상이지만 수제선과 가까운 땅에 방점이 찍힌다. 이에 비해 수변은 수요에 따라 폭이 더 넓어진다. 단적으로 물가에서 바로 손을 씻거나 낚시를 할 수 있지만, 수변(공간)의 어느 곳에선느 그럴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06:59 포11대대장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고 하면서 수변 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도대체 왜 저런 유별난 발상이란 말인가? 도로정찰이나 수변 아래 정찰 역시 육상정찰이다. 07:00 포7대대장 "잠수복 상의까지오는거 있어야합니다" 07:01 포11대대장 "이거 뭐 아무대책없이 와서 답답하네" 07:02 o대대장:: "수변 정찰하려면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하며, 상급 지휘관과 지침이 상충되면 지침받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ㅇ대대장은 왠 뜬금없는 소리? 수변정찰하려면 왜 가슴장화나 로프가 필요할까? 음... 보건대 외부에 노출된 대화내용외에 다른 내막을 알 수 있는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저 대화는 맥락을 전부 품고 있는 게 아닌 토막난 대화다. 07:03 포11대대장 : "각 여단장님과는 통화했고 도로정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내 할당 구역은 무슨 강처럼 물살이 쎄네" 대체 왜 저러지? 물 속으로 장화를 신고 기어코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너무 단단하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물속으로의 입수를 저리도 완강하게 관철하려는 이유가 있을 법하다. 기어코 대장의 지시를 허물어버리고자 말겠다는 각오가 아닌가?! 이제 확실히 소방측 구조대장과의 통화에서 그들의 심상속 물가를 외화(구체화,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됐다. 포7대대장과 포11대재장의 "수변 아래"는 여전히 장화신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당초부터 심상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모르긴 해도 포11대대장이 "수변 아래 정찰을 원하는데"라고 중얼거렸지만 실제로 "수변으로 내려가"로 발화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는 수변 아래나 수변으로 내려가는 무차별하니까... 소방쪽 구조대장의 발화로 인해 바뀐게 없다. 포11대대장이나 포7대대장에게 "수변아래"나 "수변으로 내려가"는 무차별하게 장화신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의 심상에 그려진 수변아래는 수변끝인 수제선을 지나쳐 장화신고 물속(수중)으로 입수이므로 그래서 위험해 갈등한 것이다. 07:02 o대대장:: "수변 정찰하려면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하며, 상급 지휘관과 지침이 상충되면 지침받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7:03 포11대대장 : "각 여단장님과는 통화했고 도로정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내 할당 구역은 무슨 강처럼 물살이 쎄네" 위 대화에서 포대대장의 휘하의 부하들은 그 심상을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ㅇ대대장마저 수변정찰하는데 가슴장화와 로프가 왜 필요할까? 이것은 앞뒤가 잘린 토막난 대화로 연속성이 없는 대화만을 보기 때문일 것이다. 불연속적인 대화 행간속에 다른 대화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한 줄거리이다. 수사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후 비가 내리고 2시간여 수색한다. 10:25 7여단 71대대가 수색간 용문면 제곡리 수변에서 수풀과 엉킨 실종자 시신 발견 15:10 포7대대장 : "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 7여단작전과장(포7대대장 후배) : "근데 지금... 사단장님이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7여단장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7여단장 : "야 그쪽에 상황이 지금 어떠냐?" 포7대대장 : "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 7여단장 :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여기서 잠시 한눈을 팔 아젠다가 있다. 과연 1사단장이 지시로 새롭게 바뀐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작전통제권이 육군50사단장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1사단장의 관여가 부당하지 않냐는 논란인데 50사단장의 지시를 받는 7여단장이 직속상관인 1사단장의 지시를 복명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변수색이 수중수색으로 바뀐 것? 아니다. 예를 들면 이날 09:30경의 9중대 본부행정관을 호출해서 왜 빨리 투입하지 않고 (작전시각이 08시 시작이었는데 이 시각-09:30- 되도록)꾸물대느냐! 고 질책한 것은 1사단 해병대로서의 본분을 다하라는 질책이었지 무엇을 바꾸라거나 한 게 아니다. 수색을 철수하란 지시도 하지 않았다. 군인이 날씨가 험상궂다고 우산쓰면 손이 묶인다. 그래서 판쵸우의를 입는 것인데... 철수를 건의한 군인의 의식이 문제 아닌가? 1사단장의 관여는 효율성 제고에 맞춰져 있다. 파견된 부대가 실종자 시신을 얼른 찾으면 수색작전을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단장이 09:30에 도로상에 하차중인 장병들, 그 본부행정관을 호출해서 그의 브리핑을 전부 들었다면 아마 "위험성평가를 현장에 와서 비로소 한다는게 맞나? 미리 했어야 하지! 만약 평가 후 필요한 자재가 발견되면 자재조달 될 때까지 국방인력과 국방자산을 대기시켜 놓았을 참이냐?!"라고 호되게 더 질책당했을 것이 거의~ 틀림없다. 이날 저녁 VTC(화상회의 : 20:10~20:35)간 포병여단에 대한 비효율적 수색의 지적은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관조할 때 왜 빨리 투입하지 않냐는 질책을 받았을 때 사단장의 입장을 헤아렸다면 그런 앙심(?)을 품게 되지 않을 것이다.그럴 만 하지 않은가? 필자가 09:30분의 그를 만날 수 있다면 08:00~09:30 1시간 반동안의 행적을 꼬치꼬치 캐물어 확인해 볼 참이다. 혹시 이 글을 읽는다면 댓글로 답해주면 좋겠다. 필자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들여다 볼때 주정주의적 대화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보고 평소 갖고 있는 감정이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보도매체에서 여과없이 해병대수사관과 해병대전우라며 울며 통화했다는 그 경북경찰청의 수사관... 그런 격정적 표현으로 수사가 공정하게 될까 싶다. 박정훈팀의 외압 운운... 형사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조차 돌입하지 않았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그게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투의 대화 아니었던가? 이런 여과되지 않은 주정주의적 소통이 외부로 노출돼 소비된다는 것은 경찰의 얼굴을 깎는 일 아닐까? 한 두 살도 아닐텐데... 울어? 그걸 수치심도 없나? 그 의분에 찬 .... 무슨 정의로움의 상징이라도 된다는 걸까? 그걸 언론에 터뜨린 기자는 기레기일까? 기자일까? 묘하다. 감정능력이 없는 AI였다면 이 국면에서 타당한 이유와 해법을 벌써 찾았을 것이다. 20:30경 "7여단장 지시 :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필요시 장화 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 여단장 : 입수금지 예외적(필요시) 장화착용 높이까지 입수 포7,11대대장 : 원칙적 입수 장화착용높이 재확인하지만 물이라는 공통분모로 묶여지지만 여단장의 물속과 포7대대장의 물속은 이질적이다. 그러나 대화에서 이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박정훈 영웅만들기하는 편에서는 이 이질적 물속을 동일시하고 입수지시의 증거라고 떠들어댄다. 무슨 진실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걸까? 70%의 여론? 이거야말로 여론재판 아닌가?... 급기야 사고 직전날 저녁 허리까지 입수허용이라는 상관 지시 사칭 즉 공식적 항명인 입수금지가 부정되기에 이른다. 비극의 잉태 밤늦은 시각에 중대한 항명지시가 하달된다. [항명죄] 21:49 [중대카카오톡] 기뻐하는 라이언(본부중대장) / 11대대장 및 7대대장 지시사항 : "허리 아래쪽까지는 허용" 21:50 기뻐하는 라이언(본부중대장)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 "휴대폰 침수 주의합시다" 21:55 본부중대 수색장소 "오전:보문교 쪽 흙밭 물가, 오후 : 회관쪽 흙밭 물가" 이 때야말로 위험에 노출될 직전이므로 제대로 위험성평가를 해야 했다. 허나 유효하지 않은 의견은 제시되었지만 정작 법정의무로 지켜야 할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직무 유기]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현장지휘관들 모두 형사처벌해야 마땅하다. 위험성평가를 구체적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필자가 확보한 자료가 한정됐으므로 유책자들을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십중팔구 대대장이 위험성평가를 주관하고 평가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제 위험요소와 맞닥뜨릴 당사자(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분대장 심지어 사병도 참여할 수 있다)로서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채해병에게 이들 모두가 공동으로 가해한 것이다. 아차! 위험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도 유효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이 부분도 규명해야 한다. 그들은 모두 채해병의 희생의 공범들이다.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건 파렴치하다. 그런데 사단장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1:다의 이전투구? 아니다 이건 같은 층위로 평가하는 것이라 바른 표현이 아니다. 비열한 숫적 공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고 당일 [2023.7.19] 06:00 1사단장은 주둔지 포항부대를 떠나 예천 수색현장으로 향한다. 06:12 공보관이 문제의 공보활동 사진을 전송한다. 이때 1사단장은 막 출발해서 탑승한 상태이다. 06:20 (실종 2시간 40분전) 통화==== 7여단장 : "그 사단장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포7대대장 : "물속에 좀 들어가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13중대 담당)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7여단장 : "알았다. (13중대로 일단 안내를 하는데 거기) 시간이 한 9시나 10시 정도 될 거야" 이 때 여단장과 포7대대장의 심상은 여전히 간극이 있다. 겨우 물이라는 성분이 공통분모로 묶인 것일 뿐 이질적인 물속이다. 여단장 : 예외적(필요시) 장화착용 높이까지 입수 포7대대장 : 원칙적 입수, 허리까지 원칙적 입수 따라서 서로 다른 심상의 물속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해 있는 상태다. 자료가 없어 7여단장이나 포11대대장의 경우 추단할 수 없겠으나, 포7대대장의 경우는 여전히 수색작전 전개당시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보여진다. 박정훈팀의 수사는 부실투성이다. 최소 항명죄와 직무유기도 거론했어야 할 것이다. 당초 열흘 남짓 진술에 의존한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보건대, 부실한 조사를 토대로 진행된 이후의 논란은 모두 부실투성이일 수 밖에 없다. 기자가 없다. 기레기만 가득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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