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가 아닌 범죄로 인한 것인지의 거친 정도의 심증 정황으로 충분한데도 아직도 인지미분화상태이다.
아니면 이제서야 인지미분화로 인한 불법을 인식한 듯 보여진다.
잘 들어보자.
여태 필자가 지적해온 불법수사인지 아닌지를 ...
검시처분권한만 군검사의 명을 받아 할 수 있다. 그 외 만지작거리면 불법이다.
검시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건 접수, 인지 - > 군검사에게 변사사건 보고 및 지휘 품신 -> 군검찰에서 접수 및 할당(군검사) -> 검시주체인 군검사가 검시하든가 위임하든가 -> 박정훈팀이 위임받은 경우 검시 ->
군의관이나 의사가 사체검안서 혹은 사망진단서 작성 (이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됨)

검시조서 작성주체인 군검사 혹은 군사법경찰이 조서 작성과정에서 이 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게끔 의무화 돼 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단계에서 이첩 인지, 즉 이첩의무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후론 수사든 뭐든 할 수 없고 하믄 것은 불법이며 오로지 이첩의무를 다하여 지체없이 경북경찰청에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고 1100여쪽에 이르는 불법수사결과물 - 불법과실, 독수독과 - 을 생산한 것이다.
불법 공범 : 군검사와 해병대수사단, 기타 군검찰도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공무원들인 아닥한 상태 즉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또한 이 과정에서 일반검사나 일반경찰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며 이 단계에서 인계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군검사가 이첩을 결단하지 않고 만지작거리게 방치한 것이다. 이런 불량한 군검사가 공무원이라니...
화면 말미에 박정훈의 법의식이 놀랍다. 인권을 염두에 둔 수사가 아니라 혐의 가능성만 있으면 일단 피의자 카테고리에 담아야 한다는 발언... 이런 자가 수사관이었다니..... 이런 자를 감싸는 참여연대는 뭐냐? 한겨레나 JTBC의 정체성은 뭐냐? 군인권센터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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