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를 찾으려 할 때 수색대상 지역을 완벽하게 훑는 방법으로 바둑판식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수변은 물과 땅이 만나는 수제선으로부터 땅 쪽으로 필요한 면적만큼 확장된다.

예를 들어 수변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폭포옆 절벽이라면 실종자가 그곳에 있을 리 없기 때문에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도 될 것이다.

 

그러나 바다와 만나는 강 하류의 삼각지근처라면 수변이 굉장히 넓어질 수 밖에 없다. 수변은 이렇게 인문사회학적 수요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 공간이다.

 

 

이제 수색부대원이 모두 10명 아니 몇 명이든 상관없다. 수색대원을 1렬로 세워서 수색을 한다면 수변이 수색대원 + 알파만큼 넓다면 대원들의 간격을 넓히든지 아니면 되돌아오든지 해서 빠짐없이 수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1열식의 경우 훑고 지나간 뒤에 제3의 부대가 이미 훑고 지나간 수색대상지역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할 때

앞서 지나간 부대에서 누가 관심을 소홀히 해서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지를 밝히려면 곤란할 것이다.

 

 

그렇지만, 수색지역이 아무리 넓다해도 구획을 나눠 각 구획별로 책임을 할당한다면 누락의 걱정이나 책임지역에서 실수로 실종자를 놓쳤을 때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바로 바둑판색 수색이 그러한 용도에 적합하다.

 

 

그렇다면 수중에서 바둑판식 수색이 가능할까?

불가능할 리 없다. 다만 한정된 자원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비효율적인 방법을 쓸 수 없다.

 

사고 전후의 예천의 석관천으로 가 보자.

 

집중 호우로 불어난 흙탕물을 볼 수 있다. 거센 탁류가 흐른다. 물속의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

무슨 수로 물속(하상) 지반에 격자형태로 구획짓고 할당할 것이며 설령 수색을 한다해도 보이지도 않은 그 곳을 갈퀴나 삽으로 일일이 훑는다고 하자, ... 바닥을 긁자마자 바로 새로운 흙이 치환되고 또 급류가 하상지반을 온통 헤집고 흐를 것인데 어떻게 누락하지 않고 샅샅이 찾는단 말인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비효율적인 방법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사실, 바둑판식 수색이 수중 전용이든 육상 전용 수색이든 문제될 수 없다.

 

 

 

해병대매뉴얼상으로 위험성평가 주체는 대대장이하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다. 이들은 작전 전개할 때 전, 중, 후로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정 의무를 수행하도록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위험예지훈련, 위험성평가이다.

 

해당 지휘관들이 위험성평가만 제대로 했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없다. 불법한 지시든 뭐든 말이다.

 

 

따라서 수중수색 지시를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위험성평가를 누락한 그가 누구냐 왜 하지 않았느냐가 본질인 것이다.

위험성평가를 누락해서 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채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원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문회에서 논란된 09:30분경의 포3대대 9중대장에 대한 질책도 수중수색과 인과관계가 없다.

사단장의 질책으로 위험성평가를 생략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중대장은 그 후에 위험성평가를 수행해서 의무를 다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바둑판식 수색이란 방안지 모양으로 대오를 지어 수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색대상지역을 빠짐없이 누락하지 않고 훑어 수색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법이다.

 

 

 

 

 

 

2023071908:51 사고직전의 수중 수색 장면

위 사진은 사고 당일 08:51 그러니까 20230719,08:51분 독자가 제공한 사진이라며 강원일보에도 실린 것이다.

이 사진의 직관적 인상이 다음과 같다.

모두 허리 아래 수심으로 한가롭고 긴장과는 거리가 멀다. 유속이 그렇게 빠르다고 보이지도 않고 표정들이 그냥 수색작전인가 싶을 정도로 자유롭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을까?

필자가 정리한 타임라인상 사고 시각은

(한겨레 TV : 공동정범 - 영상 속 사고시각은 08:30분이다. 그러나 그건 엉터리다)

포7대대장에게 병기소대장이 사고소식을 알린 시각이 09:04분이다. 이어 포7대대장이 7여단장과 포병여단장에게 보고한 시각이 09:08분경, 119에 주민이 신고한 시각이 09:11분

7여단장이 1사단장에게 보고한 시각이 09:12경이다.

당시 1사단장은 제곡교 일대에 도착(08:50)해 도보로 목적지점으로 걷던 중 이 전화를 받는다.

따라서 실종시각은 09:00경이라고 보여진다.

바로 저 제보된 사진들의 촬영시각이 정확하고 실종 직전의 모습이 맞다면 의문이 든다.

허리까지 입수

보통 사람의 허리는 균형을 잡는 측면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아파트 베란다나 계난 난간들은 90cm~120cm의 높이이며 강제규정이다. 무게 중심을 고려하면 신장 1.8~2.4m 미만의 경우는 의지적으로 난간 밖으로 기울이지 않는 한 심리적 안정감이나 물리적인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다. 준공검사할 때 이 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검사필 인증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다.

수중에서는 허리까지 잠겼을 때와 무릎까지 잠겼을 때의 유속에 의한 마찰저항은 당연히 매우 달라진다. 물살이 쎄다면 허리까지 입수했을 때 당연히 간단없이 지속되는 유속의 압력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 항복시간은 체력이나 의지가 고갈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유속있는 수중이라면 특히 위험한 심각한 항명이 되는 것이다.

본래 장화를 신는 목적은 발이 젖지 않도록 하는 목적인데 무릎높이까지 입수를 허용하게 되는 그 때부터 심각한 지시불이행상태가 된다. 발이 젖지 않도록 신은 장화가 거꾸로 발을 절이는 상황으로 역전되는 것이다. 장화속에 물이 들어가면 사실 당장 걷기부터 불편하다. 장화를 신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유속있는 상황이라면 위 사진 속의 평화로움은 어림없을 것이다.

위 사진이 찍한 평화로운 08:51분 이후 09:00 사이 단 10분여만에 채일병이 휩쓸려 사고났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

도대체 그 10분간의 블랙박스 내용은 뭘까?

채상병과 옆에 바둑판식 대형을 이룬 동료병사는 채상병이 빠지자 마자 갈퀴의 손잡이부분을 내밀었고 이내 내밀었던 자신(병사)도 휩쓸렸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사진 속 대형은 바둑판식 수색대형도 아니다.

해병대수사단이나 경북경찰청이 제대로 (기초)조사를 했다면 채일병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그 순간을 훤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저 사진이 가짜가 아닌 한 채상병이 사고로 휩쓸렸다는 것이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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