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리즈에서는 사고 당시의 보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해병대1사단장이라 하지 않고 해병대1사단장이라고 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수중 수색은 육상 수색과 대조된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색은 곧 실종자를 찾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실종자를 육상에서 혹은 수중에서 찾느냐의 구분인 셈이다.

채상병 사건 관련한 육상수색은 다름아닌 소속 포7대대가 맡고 있는 석관천 간방교와 고평대교 약 11km구간의 수변이었다. 수중이 아니었다.

아래 상륙돌격장갑차는 겁납니다라는 대화때는 투입되기 전이며 사고 전일 오후에서야 투입되었다고 철수하였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6385

그렇다면 채상병이 수중수색 중 실종되어 순직했는데 수중수색을 누가 지시했는지가 문제된다.

아래로 내려가면 쇼츠 동영상이 있다. 거기서  포7대대장 중령 이용민의 증언을 잘 들어보자.

 

해병대, 예천 실종자 수색에 상륙돌격장갑차 투입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가 경북 예천 호우피해 복구에 투입된 가운데 오늘(18일)부터 본격 수색에 나섭...

news.kbs.co.kr

 

 

유감스럽게도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21일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처럼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해서 수중수색을 한 것이지 실제로 수중수색을 지시한 주체는 없다.

아니 바로 이용민중령이 지시를 오해해서 수중수색을 지시하였고 동료 해병대원들이 입수시킨 것이다.

위 유투브 쇼츠 영상을 들어보면

https://www.youtube.com/shorts/YLEVXb8cnPM

정청래 위원 :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7대대장 :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은 7여단장 또는 그 위에 상급 지휘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정위원은 청문 끝까지 수중수색논란을 방치하고 애먼 사람을 잡도록 소모적인 청문을 주재하였던 셈이다.

정리하자면 수중수색을 누가 지시한 게 아니라 그냥 잘못 알아듣고 오해해서 그들(포11, 포7대대장)이 부하들을 입수시켜 수중수색하도록 한 것이다.

남은 것은 오해하게끔 누군가 했느냐이다. 자세한 것은 사고 전일의 심리를 분석한 아래 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09

 

 
 

 

 

그리고 사단장지시사항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수색작전에 참가한 해병대1사단에 공통적으로 유통된 내용이 아니라 포7, 포11대대만의 카카오톡 메시지로서

겁납니다. 물살이 거셉니다. 라며 사진을 연거푸 올린 그 장면이 실은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출동해서 문경 STX리조트에 임시로 둥지를 튼 해병대1사단 수색팀은 신속기동부대장인 제7여단장이 수색작전의 대장이고 그 위로 육군50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거머쥔 상태였다.

그리고 제7여단장과 포7대대를 연결하는 지휘라인에 포7대대장의 선임인 포11대대장이 예천에는 오지 않은 포병여단장 직무대리 - 공식 직함은 아닌 듯 - 로서 매개가 돼 지시사항을 전파한다.

당시 대화내용을 소환해 보자. (아래)

정리하자면 당초부터 수변수색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했음이 드러난다.

실제로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제7여단장과 포11대대장의 대질신문이 이뤄졌는데 결국 수변을 전제로 한 장화착용높이라는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수중수색을 오해로 감행한 포11, 포7대대장 혹은 채상병이 소속된 본부중대장이 이 구명조끼를 조달해서 착용시킬 준비할 주체인 것이지 상급지휘관일 수 없다.

수중수색하러 물에 들어간다는 위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익사 위험을 예지해서 구명조끼를 입힐 수는 없다.

아울러 바둑판식 수색이 수중수색이니 하는 말은 모두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청문회 말미에 포7대대장 김경호 변호인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으로 사단장을 지목하였으니 의도가 불순한 것이다.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증인이 오해해서 수중수색을 감행했노라고 청문회에서 자백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한 태도가 다름아닌 의식편향 혹은 터널시야가 아닌가? 우물속에 보는 하늘을 이고 사는 개구리와 다름없다.

21일 청문에서 드러났는데도 이를 눈감고 애써 외면하는 야당 위원들을 보면 그들의 목적은 채상병 사망원인을 유발한 형사책임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정략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공감하는 분은 이 글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실종자를 찾으려 할 때 수색대상 지역을 완벽하게 훑는 방법으로 바둑판식이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수변은 물과 땅이 만나는 수제선으로부터 땅 쪽으로 필요한 면적만큼 확장된다.

예를 들어 수변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폭포옆 절벽이라면 실종자가 그곳에 있을 리 없기 때문에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도 될 것이다.

 

그러나 바다와 만나는 강 하류의 삼각지근처라면 수변이 굉장히 넓어질 수 밖에 없다. 수변은 이렇게 인문사회학적 수요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 공간이다.

 

 

이제 수색부대원이 모두 10명 아니 몇 명이든 상관없다. 수색대원을 1렬로 세워서 수색을 한다면 수변이 수색대원 + 알파만큼 넓다면 대원들의 간격을 넓히든지 아니면 되돌아오든지 해서 빠짐없이 수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1열식의 경우 훑고 지나간 뒤에 제3의 부대가 이미 훑고 지나간 수색대상지역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할 때

앞서 지나간 부대에서 누가 관심을 소홀히 해서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지를 밝히려면 곤란할 것이다.

 

 

그렇지만, 수색지역이 아무리 넓다해도 구획을 나눠 각 구획별로 책임을 할당한다면 누락의 걱정이나 책임지역에서 실수로 실종자를 놓쳤을 때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바로 바둑판색 수색이 그러한 용도에 적합하다.

 

 

그렇다면 수중에서 바둑판식 수색이 가능할까?

불가능할 리 없다. 다만 한정된 자원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비효율적인 방법을 쓸 수 없다.

 

사고 전후의 예천의 석관천으로 가 보자.

 

집중 호우로 불어난 흙탕물을 볼 수 있다. 거센 탁류가 흐른다. 물속의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

무슨 수로 물속(하상) 지반에 격자형태로 구획짓고 할당할 것이며 설령 수색을 한다해도 보이지도 않은 그 곳을 갈퀴나 삽으로 일일이 훑는다고 하자, ... 바닥을 긁자마자 바로 새로운 흙이 치환되고 또 급류가 하상지반을 온통 헤집고 흐를 것인데 어떻게 누락하지 않고 샅샅이 찾는단 말인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비효율적인 방법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사실, 바둑판식 수색이 수중 전용이든 육상 전용 수색이든 문제될 수 없다.

 

 

 

해병대매뉴얼상으로 위험성평가 주체는 대대장이하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다. 이들은 작전 전개할 때 전, 중, 후로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정 의무를 수행하도록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위험예지훈련, 위험성평가이다.

 

해당 지휘관들이 위험성평가만 제대로 했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없다. 불법한 지시든 뭐든 말이다.

 

 

따라서 수중수색 지시를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위험성평가를 누락한 그가 누구냐 왜 하지 않았느냐가 본질인 것이다.

위험성평가를 누락해서 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채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원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문회에서 논란된 09:30분경의 포3대대 9중대장에 대한 질책도 수중수색과 인과관계가 없다.

사단장의 질책으로 위험성평가를 생략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중대장은 그 후에 위험성평가를 수행해서 의무를 다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바둑판식 수색이란 방안지 모양으로 대오를 지어 수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색대상지역을 빠짐없이 누락하지 않고 훑어 수색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법이다.

 

 

 

 

 

 

2023071908:51 사고직전의 수중 수색 장면

위 사진은 사고 당일 08:51 그러니까 20230719,08:51분 독자가 제공한 사진이라며 강원일보에도 실린 것이다.

이 사진의 직관적 인상이 다음과 같다.

모두 허리 아래 수심으로 한가롭고 긴장과는 거리가 멀다. 유속이 그렇게 빠르다고 보이지도 않고 표정들이 그냥 수색작전인가 싶을 정도로 자유롭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을까?

필자가 정리한 타임라인상 사고 시각은

(한겨레 TV : 공동정범 - 영상 속 사고시각은 08:30분이다. 그러나 그건 엉터리다)

포7대대장에게 병기소대장이 사고소식을 알린 시각이 09:04분이다. 이어 포7대대장이 7여단장과 포병여단장에게 보고한 시각이 09:08분경, 119에 주민이 신고한 시각이 09:11분

7여단장이 1사단장에게 보고한 시각이 09:12경이다.

당시 1사단장은 제곡교 일대에 도착(08:50)해 도보로 목적지점으로 걷던 중 이 전화를 받는다.

따라서 실종시각은 09:00경이라고 보여진다.

바로 저 제보된 사진들의 촬영시각이 정확하고 실종 직전의 모습이 맞다면 의문이 든다.

허리까지 입수

보통 사람의 허리는 균형을 잡는 측면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아파트 베란다나 계난 난간들은 90cm~120cm의 높이이며 강제규정이다. 무게 중심을 고려하면 신장 1.8~2.4m 미만의 경우는 의지적으로 난간 밖으로 기울이지 않는 한 심리적 안정감이나 물리적인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다. 준공검사할 때 이 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검사필 인증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다.

수중에서는 허리까지 잠겼을 때와 무릎까지 잠겼을 때의 유속에 의한 마찰저항은 당연히 매우 달라진다. 물살이 쎄다면 허리까지 입수했을 때 당연히 간단없이 지속되는 유속의 압력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 항복시간은 체력이나 의지가 고갈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유속있는 수중이라면 특히 위험한 심각한 항명이 되는 것이다.

본래 장화를 신는 목적은 발이 젖지 않도록 하는 목적인데 무릎높이까지 입수를 허용하게 되는 그 때부터 심각한 지시불이행상태가 된다. 발이 젖지 않도록 신은 장화가 거꾸로 발을 절이는 상황으로 역전되는 것이다. 장화속에 물이 들어가면 사실 당장 걷기부터 불편하다. 장화를 신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유속있는 상황이라면 위 사진 속의 평화로움은 어림없을 것이다.

위 사진이 찍한 평화로운 08:51분 이후 09:00 사이 단 10분여만에 채일병이 휩쓸려 사고났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

도대체 그 10분간의 블랙박스 내용은 뭘까?

채상병과 옆에 바둑판식 대형을 이룬 동료병사는 채상병이 빠지자 마자 갈퀴의 손잡이부분을 내밀었고 이내 내밀었던 자신(병사)도 휩쓸렸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사진 속 대형은 바둑판식 수색대형도 아니다.

해병대수사단이나 경북경찰청이 제대로 (기초)조사를 했다면 채일병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되는 그 순간을 훤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저 사진이 가짜가 아닌 한 채상병이 사고로 휩쓸렸다는 것이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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