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스스로 현미경 타임라인이라는 걸 작성해서 분석한 바 있다.

현미경 타임라인을 들여다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개념이 있다. 제대로 읽으려면 필수다.

 

 

육상수색과 수중수색의 구분은 물속인지 여부와 유속(물살의 흐름) 여부와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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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변)수색일지라도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확인해도 될 물살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웅덩이 정도를 수색하는 경우의 그 물속은 물살이 센 강의 본류인 강의 물속과는 이질적인 물속으로 식별된다.

 

장화는 그 용도로 지급된 것이지 강 물속으로 들어가 수중수색하라는 용도로 지급된 게 아니다.

 

 

이러한 이질적인 물속을 식별하지 못하는 1차원적 사고를 하는 자들은 물속을 같은 물속으로 오해한다.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혹은 들어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래의 현미경 타임라인의 이벤트를 들여다 보자.

 

 

선임 포11대대장 : “(실종자) 발견 가능성을 염두해서 부대가 운용돼야 하는데 7여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포병여단장이 없어서 그러냐?’ ‘(포병)대대장들이 니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 7여단장에게 (사단장이) 얘기를 막 했었대. 니가 만약에 사단장님 조우하면 이쪽에 집중해서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교 인근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요렇게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라고

07:40 포11대대장 : "포3, 포7이 미호, 간방 인근 수변에 집중" "나(포11)는 지금 경진교에 있음"

 

(​08:00 보문교 인근 도착 중대장 조편성 진행 후 안전교육 실시(/인권보호센타 배포자료]))

 

08:03 포11대대장 "상기 병력 운용 7여단장 보고 완료 승인"

 

08:30~40 바둑판식으로 1M이상 떨어져서 수색하라 지시, 채상병 작전투입(연합뉴스 08:30분 시작)

 

08:50 ​(1사단장 71대대작전지역(제곡교 일대에 도착시각) : 도보이동 중

 

09:03 본부중대장 119상황실 최초신고/.연합뉴스,서울신문

09:03 소방자료상 최초신고 수신시각 "커피숍에 있는데 빨간 해병대가 떠내려간다"

 

09:04경 포7대대장 : B작업 구역에서 채일병 떠내려간다는 병기소대장 보고 수신

 

병기소대장 : "대대장님, 보문교일대 현재 작업하다가 한 명(채일병)이 물에 떠내려 가고 있는 상황이라"

포7대대장 : "아 뭐?! 어디! 보문교?"

병기소대장: "예 맞습니다. 보문교 본부중대섹터입니다"

포7대대장: "야 이 새끼야 거기까지... 잡았어?"

병기소대장: "중대장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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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7대대장: "병이야?"

병기소대장: "예. 병입니다"

포7대대장 : "보여? 얼굴 보여?"

병기소대장 : "...얼굴이 안 보입니다. 저도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포7대대장 : "아니... 내려가는데 어떻게 안 보여..."

병기소대장: "여기가 수심이 엄청 깊은데 저도 다른 섹터 보고 있다가 빠졌다는 애기듣고 보고드리려고"

포7대대장 : "아이...아야...알았어..."

 

09:08경 소방당국 경찰에 공동대응요청 / 포7대대장: 사고장소로 이동 중 7여단과 포병여단으로 사고보고

09:11 /09:11 연합뉴스취재진 신고시각/ 주민의 119안전신고

 

최초신고자: "장화를 전부 신고 있길래 저는 발목 정도 높이라든지 물가에만 수색하고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

다른 신고자 B: "일부 대원은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갔다. 내성천은 모래 강이라서 저렇게 들어가면 위험할 거 같아 걱정돼 계속 지켜봤다"

중사 박성환 무선반장이 2명 구조

09:12경 7여단장 보고->1사단장 "실종 상황보고 '병력이 물에 빠졌다. 떠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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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1차통화 [18초] 실종직후 사단장-포7대대장간 최초 통화====

 

포7대대장 : "7대대장입니다"

사단장 : "어떻게 됐냐?"

포7대대장 : "사단장님 저도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다가"..."지금 인원은 떠내려...깊은 데서는 안 했다는데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고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장 :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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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사단장 -> 해병대사령관 휴대폰발신통화 "실종자가 발생했고 떠내려갔다. 지반이 무너진 것 같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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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2차통화 [55초] 사단장-포7대대장간 통화====

사단장 : 왜 빠졌고 누가 옆에 있었고 그걸 알 수가 있냐?"

포7대대장 : "예 작업하는 팀이 중위 , ,중사 박 , 상사 김 , 그리고 있었는데"

사단장 : "그런데 왜 빠졌냐고"

포7대대장 : "이게 높은 깊이까지, 삽, 삽으로 밑을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지반이 무너지면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단장 :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포7대대장 :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사단장 : "알았다"

포7대대장 : "예. 필승"

사단장 : "그 친구가 수영할 줄은 아냐?"

포7대대장 : "네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 덩치도 좋고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

사단장 : "응 알았다."

09:24 [최초문자메시지#1]

"포7대대 본부중대 일병 채수근 보문교일대 수변에서 작업중 삽질간 빨려들어가면서 3명정도 빠짐. 삽으로 구출하려다가 빠지고 나머지는 구출되었으나 채수근 해병은 유속으로 빨려들어갔다고 합니다.

09:25 [최초문자메시지#2] "위치는 보문교 남단이며 같은 조로 중위 최동명, 하사 윤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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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경 소방빛 경찰의 선착대 현장 도착

10:31 해병대사령부 : 채일병 실종소식 (문자메시징)

11:40경 사단장-포7대대장간 통화====

사단장 : "그 다음에 애들 지금 다 어디있냐? 5명은?

포7대대장 :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얘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사단장 : "병 몇 명"

포7대대장 : "병 세 명 중에 두 명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사단장 : "간부 세 명"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11:46 [2차문자메시지] 포7대대장->사단장

"사고경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수근해병은 지난 17일 전개해서 18일부터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되어 어제는 고평교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였고 오늘은 보문교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06:30분 숙영지인 문경에서 수색지역인 보문교 일대로 출발 08시경 아침 도착후 중대장의 교육이후 팀편성과 함께 수색작전을 시작하였고 보문교 수변일대를 수색작전 중이었습니다. 09:10분경 작업장소가 깊어지는 것 같아 주변간부에 의해 안쪽으로 들어오라고하는 찰나에 유속에 의해 빠지게 되었고 주변에 있던 인원들과 같이 빨려들어가게 되었으나 두 명은 구출이 되었으나 해병은 유속에 의해 남하하게 되었고 남하 도중 실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병력투입과 소방 공조 강상과 상공을 관측중인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팀은

보트운용 : 22대대, 소방, 전우회

주변인:

11:55 [문자메시지] 사단장->포7대대장 "오탈자 포함 약간 보강해라"

 

이제 같은 물속이지만 심상에 다르게 담고 있는 두 사람 입장이 돼서 보자.

포7대대장의 '거기까지'라는 발화는 그 곳처럼 깊은데를 들어갈 리 없으니 로프조차 필요없다는 그 기대마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게다가 시종일관 수변일대를 언급하면서 수중수색과 무차별하게 사용한다.

 

이제 수변(육상)수색 임무를 수행중이라 믿는 사단장의 입장에서 왜? 빠졌냐? 왜 빠졌냐고?? 가장 궁금한 점이다.

그런데 대답이 암호같다.

 

높은 깊이, 깊은 데서는 안 했다. 수변에서 작업중 빨려들어갔다. 삽으로 밑을 물바닥을 긁다보니 지반이 무너지면서...

수변에서 작업 중 삽질간 빨려들어갔...

 

 

일단 포7대대장의 암호와 같은 발화가 심상찮다.

우선 수변을 독특하게 다른 심상으로 소비하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높은 깊이

세 번째는 빨려들어가다이다.

 

 

아다시피 수변이란 육상이다. 수초가 자라는 곳은 수변이 아닌 물속(수중)이다. 포7대대장의 심상엔 이질적 수변이 자리하고 있음을 살펴 본 바 있다.

 

두 번째 높은 깊이란?

깊다라는 형용사는 보통 기준 높이에서 아래쪽으로 길이, 따라서 높은 깊이는 매우 깊다는 말이다.

 

세 번째 빨려들어가다는 뭘가?

빨리다.+ 들어가다의 합성동사일텐데 저항해도 무의미한 강력한 힘(물살, 유속)에 의해 이동당함이다.

 

만약 물속에서 더 빠른 물살 속으로 빨려들어감이라면 (휩)쓸렸다고 표현하는게 보통일 것이다.

 

 

 

물속이 아닌 수변을 염두에 둔 사람이 빨려들어갔다는 소릴 들었다면 급류 옆 육상에서 의도치 않게 물속으로 빨려들어갔다고 여길 만한 대화가 아닌가?

 

 

포7대대장이나 본부중대장은 채상병이 수영을 능숙하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같이 수중수색을 하던 동료해병들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 알고도 제일 깊은 곳에 서게 했다면 ... 가해 공범들이다.

 

 

좌측 상단의 붉은 네모안은 해병대수사단이 작성한 수색대형(search formation)이다.  윗 부분에 보문교의 교각 2개가 하얗게 서 있는데 그 거리가 아마 40미터이다.  저 그림의 해병들 간격은 따라서 최소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이제 아래쪽 둥근 붉은 원안의 것들을 보자.  물위를 가로지르는 2대의 고무보트 크기를 가늠하면 사람의 크기가 얼마큼인지 알 수 있다. 이 사진은 사고 당일 날의 사진이다.  원안의 소방요원들은 무슨 작업인가를 하기 위해 입수 중이다.  가장 작은 원은 바로 위의 인원이 다음에 전개한 모양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좌측 일러스트로 전개하려면 10분이 아니라 저렇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휩쓸렸을 것이다.


실제 사고 장소는 어디일가? 모래사장의 노랑 띠모양을 기준으로 수평선을 그은 쓰러진 나무 등걸 위쪽이다. 그토록 평화스러운 정경으로 수색하던 곳은 바로 검붉은 원(실제는 더 작은 공간임) 안의 광경이었다.


해병대수사단이나 MBC가 얼마나 과장했는 지 알 수 있다.

 

최근 채상병특검법안 관련해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2024년 6월 23일 4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두 달만에 정계에 복귀했다.

필자는 대정부 질의에 답하는 행태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행태에서 나르시서스(Narcissus)적 실루엣을 엿보았다. (속사정이야 나름 사연이 있는 건 누구에게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럴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이력을 보면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로 승승장구해오다 잠깐 좌천(?)된 것만 빼곤 특이점이리곤 없는 순탄대로였다.

그러다 초보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대이하의 실적을 내고 잠적했다 싶더니 제3의 채상병특검법안을 들고 당권에 도전한 것이다.

거기에 안철수가 공감을 표했다. 안철수는 보수가치 운운하며 국민의 힘의 균열을 외부로 드러낸 바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채상병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심각하게 공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안철수야 의사이지 변호사자격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한동훈은 얼마전 까지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였고 법무부장관씩이나 했던 역량있는 법조인 아닌가?

그렇다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몇 가지를 우선 묻고 싶다.

1. 채상병 사망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직접 추체험해 본적 있나?

즉, 실제로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되어 이첩하기까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을 추체험해봐야만 비로소 박정훈팀이 수행한 이첩과정에서의 제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필자가 능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적은 글들이 있으므로 참고하면 되겠다.

2. 이른바 입건전 조사나 내사를 채상병 사망사건을 담당했던 해병대수사단이 할 권한이 있나?

수사는 범인을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공권력행사이다. 당연히 근거권한을 가져야 한다(법률유보의 원칙).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명백히 수사이다. 그렇다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관할이 배제된 채상병사건의 경우 박정훈팀이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왜 그런지도 상세하게 적은 글들이 널려있다.

3. 검시처분을 수사라고 할 수 있나?

이건 수사든 수사가 아니든 논의할 실익이 없다. 명확하게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제대로 공부했다면 입건전 조사나 내사조차 해병대수사단이 할 수 없음을 어렵지 않게 곧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을 거슬러서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해서 종속시켰던 때로 한동훈과 안철수를 데려나 놓고 보자.

이들 둘은 일제 침탈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 세력이 강고(70% 여론)하므로 기세에 짓눌려 타협하려 한다.

이런 심리적 경향을 뭐라고 하냐? 바로 패배주의다. 우리가 친일파를 왜 경멸하고 혐오하는가? 그것은 우러러보는 독립투사와 다른 모습을 띠기 때문이다. 친일파는 강자의 위세에 짓눌려 비겁하게 저항하지 않고 굴복하여 비굴한 삶을 구하는 무리들이다. 이 패배주의 경향은 친일파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이다.

한동훈이나 안철수는 바로 우리가 경멸하는 패배주의적 기질을 내면에 품고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패배주의는 기회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 그리고 비인도주의와도 맥락이 닿아있다.

최소한 심각한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윤리적 법적 흠이 없어야 한다. 당대표를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주도하려는 취지를 알겠지만 기껏 내린 결정이 윤리적 흠을 안고 있는 결단이라면 그 결정은 결코 올바른 선택일 수 없다.

사람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알면서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내일은 유한한 자신을 초월하기 위해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정치 초보생이다. 안철수는 대권을 바라보는 경륜있은 정치인이다.

그러나 초보건 숙련자든 관계없이 패배주의적 경향이 닮아있다.

이들이 이러한 패배주의적 경향을 씻지 않는 한 정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걸 기대하므로 혹독한 비판을 가한다는 필자의 진정성을 볼 수 있길 바란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82

https://cafe.naver.com/agorahub/63

단체카카오톡 [우리 포병대대장들만 4] /*포병여단 예하 2,3,7,11대대가 있는데 예천으로 출동한 대대는 포3,7,11대대

사고 직전일(2023.7.18) 카카오톡 대화록 일부 =====================================

06:59 포11대대장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고 하면서 수변 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07:00 포7대대장 "잠수복 상의까지오는거 있어야합니다"

07:01 포11대대장 "이거 뭐 아무대책없이 와서 답답하네"

07:01 포7대대장: "슈트라도 가지고 오면 그나마 조금 내려가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07:02 포3대대장: "수변 정찰하려면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하며, 상급 지휘관과 지침이 상충되면 지침받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7:03 포11대대장 : "각 여단장님과는 통화했고 도로정찰 위주이지만 각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듯" "내 할당 구역은 무슨 강처럼 물살이 쎄네"

07:10 대대장들에게 여단장지침현장에서 판단해서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

07:21 사단장지시사항 : "언론 접촉 시 유의/당부 사항"

07:25 포11대대장 : "유속 한번 봐라. 겁난다. 내 쪽은 노답임."" ‘작업 사진방’을 별도로 만들어 부대별로 사진을 엄선해서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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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대 : 상류 (8.8km)

7대대 : 보문교일대 (11km)

11대대: 하류 지역 (12km)

앞서 06:11분 겁납니다. 뒤로 이어지는 대화인데 당시 포7대대장이 열심히 전송한 사진을 일부 새로 발견(맨 아래측)했다. 위로부터 06:11, 06:37, 06:47)

 
 

위 사진들 전송 당시 여단장의 수색지침은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재강조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 지침과 부합하는 사진은 맨 좌측 3장 중 아래쪽 수초가 대부분 보이는 사진이어야 한다.

그 외 사진은 사실상 유속있는 본류 사진들이다.

06:59 발화내용을 보자. 저 수변 아래는 여단장의 수변 아래와 다른 것이다.

여단장의 수변 아래는 거듭되지만 수변끝까지 예외적으로 필요시 유속없는 곳으로 확인이 필요할 때 장화착용 높이까지 입수이다. [즉 땅과 물이 만나는 수제선 안쪽의 수변 경사진 곳을 내려가 물쪽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으로 위험하면 장화착용 높이의 물살없는 물속마저도 입수하지 않으면 될 텐데도 왜? 잠수복 상의가 나오고 대책없다며 답답해하고 슈트라도 있다면 내려가 볼 수 있을 거 같다는 둥 대화의 초점이 동떨어진 곳에서 맴돌고 있다.

그것은 소방측 구조대장이 말한 수변아래가 포7, 포11대대장의 심상의 그것과 어긋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포3대대장의 발화가 의미심장하다. 그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린 수변수색임무를 띠고 있으며 소방측 구조대장의 수변 아래 정찰에 대한 포11대대장의 심상이 자신의 심상과 일치하는 지 궁금해하며 우리 임무와 상충되는 요청이라면 확인하고 조치함이 어떠냐고 선임포11대대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포11, 포7대대장은 학사장교 선후배이다. 만약 포3대대장이 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변수색에 대한 이질성(균열)을 깨뜨렸다면 굳이 선임으로서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 수변수색에 대한 이질성(균열)은 적어도 포7대대장의 경우 유속있는 수변옆 물속 깊이를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선임포11대대장의 경우는 조금 모호하다.) 따라서 깊이만 달라진다면 강 본류로 입수를 지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수변을 그렇게 이해하는 한 여단장의 물속과 포7대대장의 물속은 같은 물속이지만 이질적이며 접점없는 물속이다.

즉 포7대대장의 유속있는 원칙적 허리깊이의 물속과 여단장의 유속없는 예외적 장화착용높이라는 균열이다. 이 균열을 기자들이 모른다면 물속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수중수색을 지시했음데도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고 잡아뗀다는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다.

포11대대장이 출동해서 문경에 도착한 첫날 밤 22:11에 수변을 <물가>로 바꾼 것부터 사달이 시작된 것이라 본다. 오해하게끔 지시한 사람? 오해는 처음부터 없었다.

쿠데타(Coup d'état)는 기존의 정부나 권력을 무력이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전복시키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쿠데타는 군대나 무장 단체가 주도하며, 종종 정부의 일부 또는 모든 기관을 신속하게 장악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필자가 글에서 쓰는 쿠데타는 비합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1쿠데타 : 채상병사망사건을 맡았던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 때 수사권이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사건관계인들을 소환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를 8명이나 특정하는 불법한 수사를 했음을 여러 글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다.

수사라는 공권력의 행사는 침익적 행위라서 각 권력행사를 명확한 근거조항에 의거하여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박정훈팀이 수사권없는 군경찰로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란 다음과 같다.

박정훈팀이 수사권이 있거나 수사할 수 있다고 헛소리하는 자들을 위해 시시콜콜 적도록 하겠다.

법규를 잘못 적용하면 불법이다. 법조인이 법을 잘못 해석하면 무능함을 공증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면 퇴출대상이다. 군검사라면 변호사자격을 박탈할 일이다. 법규를 의도적으로 혹은 고의로 잘못해석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지속적으로 헛소리하는 상태란 다름아닌 아래와 같은 매우 위험한 선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률은 헌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다. 민주주의의 민주는 곧 주권자를 뜻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권자를 부정하는 것이다. 곧 반민주다. 20세기 중엽 즉 해방직후 우리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했음은 주지사실이다. 21세기에도 이런 자들이 있으니 곧 민주주의 부정이요, 입법부 부정이니 곧, 우리(주권자)를 부정하는 것이니 다름아닌 간첩이나 불순분자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IT시대인 21세기에 국회를 부정하고 법률을 부정하는 자들이 백주대낮에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고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왜 그런지 채상병 사건처럼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경우에 국한해서 살펴보자.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라 군검사가 변사자의 검시처분 주체로서 동 제4항에 따라 군경찰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조(검시) 제2항에 의거 박정훈팀이 검시에 관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박정훈팀은 군의관 또는 의사를 참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케 하도록 해서 검시조서를 작성하고 군검사에게 검안서 및 촬영사진 등을 첨부해서 송부하도록 돼 있다.

검시에 관련한 규정을 잠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2.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3. 검시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4.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를 조사하고,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6.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제24조에 따라 채상병 유족에게 군검사 지휘를 받아 사체와 소지품을 신속히 인도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유족을부터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의무)

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함께 제정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보자.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없는 군경찰인 박정훈팀은 검시처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서류를 작성하고 지휘를 받고 보고한다. 즉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장치속에 놓여있다. 왜냐하면 경찰권행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밀접하게 엮여서 군경찰권 행사는 곧 국민의 권익과 충돌하므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재갈을 물려놓은 것이다.

여기까지 수사라고 할 실질이 없다. 왜냐하면 수사란 본질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을 가진 공권력행사이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 규정을 보면 검시처분 다음 수순이 뭔지 알 수 있다.

동 규칙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채상병 사건에서 박정훈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란 어느 때냐? 2023년 7월 19일

이첩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

다름아닌 법감정=범죄 상태인 저 때이다. 박정훈팀이 신고받고 출동하던 중이었을 테고 09:03분 최초 119상황실에 신고접수되고 경찰과 함께 출동한 09:26분이 객관적인 이첩의무 발생시각이다. 아니 신고를 받았을 때

이미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발생할 수 없는 중대사망사고이기 때문이다. 꽃다운 팔팔한 20세의 군인이 피기도 전에 졌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이첩의무발생한 이 때 이첩을 서둘러야 함에도 수사권 어쩌구 하며 박정훈팀을 비호하고 있다. 즉 불법수사를 비호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곧 우리들의 공공의 적이다.

이제부터 낱낱이 소위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해당 근거조항들을 열거하며 왜 박정훈팀이 불법 수사를 했는지를 알아보자.

수사권없음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수사설명회? 개최할 수 없다. 수사권없는데 무슨 수사설명회로 무엇을 설명한 단 것인가? 즉 박정훈팀이 남원에 가서 유족에게 설명한 것은 불법한 직무를 한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경건하고 신성해야 할 제의를 모욕한 것이다. 그것도 2차례 저질렀다.

* * *

바로 인계하면 될 일인데 바로 인계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 해당하므로 제7조에 따라

7(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8(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 및 송부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상황 종료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첩을 서둘러야 한다.

수사권이 없으므로 사건이 식기 전에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 강력수사대가 강력한 강제수단 등을 동원해 증거 확보 및 사건관계인 소환을 통해 형사책임을 캐묻기 위해서다. 여기서 만지작거려 식게되면 수사방해라는 직권남용죄를 범하게 될 터이다.

이 단계에서 논란이 많은데 주권자를 적으로 돌리는 반민주적 주장을 일삼는 넋빠진 자들이 있다.

하위법령인 훈령으로 법률을 뭉개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률이 배제한 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반민주행위이다.

박정훈팀이야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인 수사관이니 그렇다 치지만, 군검사나 국방부 법무관리관 혹은 변호사라면 법해석을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본분이기도 하다.

박정훈팀이 사용하는 인지통보서를 보자.

우선 위 인지통보서 양식은 불량하다. 마킹된 제3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인지를 형식적 범죄인지라 주장하며 수사할 수 있다고 국회의사당안에서 헛소리하는 자를 봤는데

수사하는 과정? 맞다. 다만 어느 단계의 수사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수사하려다가도 수사권을 배제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불법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기초적이며 상식인 용어부터 보자. 인지통보서상의 '피의자'는 피혐의자, 피조사자처럼 법정용어이다.

피의자란 정식으로 수사 착수하면서 범죄사건부에 적으며 피혐의자 혹은 피조사자를 바꿔 호칭하는 용어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을 왜 개정했는가? 박정훈팀이 속한 군사법체계가 은폐, 축소, 왜곡했기 때문에 불신받아 수사권을 박탈당한 터이다. 그러므로 법취지를 안다면 검시처분처럼 명확한 특별한 근거규정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

혹자는 내사 - 보도된 바 군검사가 내사 어쩌구 하며 내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심각한 반민주적 사고방식이다. - 나 입건전조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매우 위험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대국민도전이다.

명문으로 입건전 조사나 내사는 목적적 행위 즉 재판을 위한 수사라고 규정돼 있고 그들 조사를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내사과정에서 다음의 내사착수보고와 내사지휘서를 작성토록 돼 있다.

위 내사를 했다면 불법이다. 내사나 입건전 조사나 궁극적으로 피조사자를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수사이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박탈당한 박정훈팀은 이걸 할 수 없다.

입건전 조사도 마찬가지로 보고하고 지휘받도록 돼 있다. 아예 수사개시 여부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조사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체계적 법해석이 가능한 정상적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수사개시를 위한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기왕 길어졌으니 관련 양식도 살펴보자.

입건전 조사를 하려면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입건전조사 관련 양식이 없으므로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25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 없는 수사서류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 다음의 서식을 사용한다.

이처럼 경찰의 직무는 일거수 일투족이 근거조항에 따라 행사하도록 법정돼 있다(법률유보의 원칙).

이제 범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범죄인지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들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서식에 마킹된 제3항 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것이다. 즉 이첩해야 하는데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첩할 수 없다.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첩했다. 한 마디로 개판오분 전이다. 수사할 수 없는데 불법 수사한 것도 모자라 근거도 없이 이첩한 것이다. 그렇다 치고 범죄인지는 무엇인가? 흰소리하는 자의 주장처럼 범죄인지서를 채우는 형식적 범죄인지인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한갓 국방부장관이 제정하는 훈령으로 수사권을 배제한 법률을 뭉개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수사권없으므로 이첩하려다 저 서식의 '피의자'란을 채울 수 없다. 왜냐하면 입건해야 비로소 호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범죄인지가 형식적 범지인지라고 주장한다면 입건해야 하고 이어서 정식수사해서 군검찰에 송치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해야 일관된 행동이라 할 것이다. 그랬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그 뿐 아니다. 박정훈팀은 투스타를 혐의대상에 포함시켰다. 형식적 범죄인지가 가능했으므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법을 박정훈팀 멋대로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해서 쇼핑할 수 있는가?

박정훈팀과 같은 MAD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은 소위 3대 범죄유형에 대하여 관할권을 배제했으며, 군경찰에게는 실천적으로 인지분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전엔 중요하지 않았지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수사와 비수사, 입건전 조사와 입건, 내사와 입건, 피협의자, 피조사자, 피의자 등등 법개정 이전에는 쓸모없는 인지적 구별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 인지적 수요에 미달하는 사고력을 가진 자나 인지적 분화를 거부하는 자는 박정훈팀이나 수사기록을 복사해 놓아야 한다는 둥 무섭다는 둥한 군검사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검토자처럼 인지미분화 증상을 보이게 된다.

다름아닌 법개정 부적응증 (Maladjusitve Adaptation Disorder, MAD)이다.

이 MAD환자의 기본 특성이 자각증상이 없는 점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인지적 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법과 적법의 가르마가 심중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임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박정훈팀, 박정훈대령의 기세를 보면 전혀 죄의식이 없다. 특검을 추진하고 입법청문회를 주재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다. 공부를 정확히 안했기 때문이다.

인지적 분화에 성공한 군경찰, 아니 법조인이면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굳이 미친(mad)과 같은 MAD 이니셜을 선택한 배경이 다름아닌 바보 짓하므로 일부러 disorder를 선택한 것이다. AIDS처럼 끝의 syndrome을 쓰면 MAS가 되므로 맘에 안든다. 인지분화에 실패해서 온통 나라를 들쑤셔놓은 자들에게 MAS환자라고 하는 것보다 미친놈이라고 해야 합당하다. 그래서 MAD라고 명명한 것이다.

정상인 군경찰은 인지통보서를 보고 피의자? 입건 불가 지위니까 채우지 말아야되는군. 죄명? 수사할 수 없으니까 채상병을 누군가 고의로 급류에 밀어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고의 살인일 수 있으니 살인죄로 적을까 과실치사죄로 적을까? 고민되네. 비워서 이첩할까? 아니면 두가지를 다 쓸까?

즉 인지통보서상 범죄인지는 앞서 말했던 채상병 부모님 현장에서 절규하는 그 순간 발생한 것이다.

어떤 범죄인지냐? 다름아닌 관할권이 배제된 3대 범죄유형중에 군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안 것이 바로 인지이다.

다시 정리하면 인지통보서상 피의자란을 반드시 채워야만하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다. 그건 어느 때 채우느냐? 바로 고소나 고발로 인해 접수받은 경우에 채울 수 있다. 수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는 채워서 경찰에 이첩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범죄인지를 형식적 범죄인지라고 우기는 자들을 위해서 부연하자면 ...

인지의 대상(객체)은 범죄이고 범죄라는 용어는 수식어로 한정돼 있다. 즉 모든 사과(범죄:과실치사)가 아니다. 그보다 류개념인 사망을 유발케 하는 고의살인이나 과실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풋사과는 사과하고 다르다. 풋사과를 인지하라고 한 것이지 수사해서 사과(범죄)를 인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형식적 범죄인지의 그 범죄와 인지통보서상의 범죄는 개념의 층위도 외연도 다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지는 법정용어이다. 범죄도 법정용어이다. 그러나 법정용어이기 전에 언어이다. 그것을 부정하고 형식적 법실정주의에 매몰돼 헛소리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을 저지르면 어쩌겠다는 것이지 알 수 없다.

 

나아가 박정훈팀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불법수사결과물 1000여쪽의 진술서및 조서 그리고 CD2장들 역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들로서 가치를 탄핵당해야 마땅하다.

 

제191조(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수집 절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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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 Diffusion을 가끔 쓴다.

이번에는 흙탕물 범벅인 물살 센 침엽수처럼 잎이 뽀족한 수초있는 수변의 강물을 주문했다.

배달된 그림이 아래와 같다. 아무리 달래고 주문을 세심하게 해도 마찬가지다.

결론은 AI도 의식편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인간인 작품인지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면, 굳이 인간이 신기술이나 신개념을 개발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미래는 어떨 지 모를 일이나 그러나 아직은 아닌 듯 싶다.

AI이미지 생성프로그램으로 그려낸 그림 중에 중요한 손가락 발가락 형성능력의 약점은은 치명적이다. 그래서 AI생성이미지들의 손가락이나 손 발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엉뚱하게 붙어있거나 뒤틀려있거나이다. 비정상적인 손가락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은 그렇지 않냐? 아니다. 인간은 더욱 심하다. AI는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므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AI의 경향성보다 들쭉날쭉하므로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사이버에 들렀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미디어 또는 유투브를 만드는 PD나 프롬프트를 앵무새처럼 읽어대는 앵커나 혹은 유창하게 말 잘하는 군상들을 보면 자기확신에 차서 거침없이 발화한다.

그 표정엔 한점의 주저함이나 우려가 없다. 단호한 확신과 정의감에 불타는 듯 하다. 그래야만 소비되기 때문일까? 그런데 궁금하다. 물어다주는 자료나 소스가 불량으로 판명날 때 시청자인 우리가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진 스피커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당연히 비난할 수 있다. 도구지만 그 과정과 목적과 영향까지 인식할 가능성을 알면서 쓰여지기 때문이다.

방론이 길었다.

우리가 도로인지 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혹은 수변인지 물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의 무엇이 있을까?

없다 생각한다. 필자가 우물속 개구리처럼 시야가 좁아 미처 깨닫지 못한 경우야 있겠지만 ... 없다.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댓글로 이유, 가능하다면 그림이나 설명을 덧붙여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

집중호우로 잔뜩 불어난 범람한 거센 물살의 강물을 눈앞에 마주할 때 웅혼한 물소리와 기세등등한 위용탓에 위축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상황을 "겁나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별나다. 어떤 경우일까?

먼저 겁이라는 감정은 유한한 존재가 기억이라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한 감정이다. 목숨을 앗기면 우주가 닫힌다.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위협을 느끼면 긴장하며 경계하는 것이다.

집중호우로 넘실대는 강물의 목전에서 두려운 까닭은 예측할 수 없는 무엇때문에 유발되는 심리적 우려탓이다. 즉 물과 땅의 구분선을 알 수 없어 두려운 게 아니다. 장화신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시야가 전혀 확보안되는 수중을 수색하는 게 두려운 것이다.

유달리 겂이 많다면야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수제선 안의 굳은 땅인데, 사병도 아닌 직업군인인 대대장이 두렵다?

사병들이 강물에 입수한 때의 심리를 드러낸 바, 시사IN이 보도한 G씨의 진술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지시 사항으로 ‘허리까지는 상관없다’라는 말과 중대장이 전날 밤 ‘총원 허리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한 카톡이 생각나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걸었다..."

즉 그 정도를 두고 두렵다는 새가슴이라면 군대를 벌써 떠났을 것이다.

결론은 포7대대장이 느낀 겁난다는 표현은 땅위 수변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흙탕물 속으로 장화신고 들어가야하는 상황에서 비로소 느끼는 두려움이다.

사고당시 포7대대장은 수중수색을 지시받았다며 유속있는 수중으로 부하들을 입수시켰다.

전날 수변수색의 지시내용은 장화착용높이까지 예외적으로 필요한 때만 입수하라는 지침이었을 때마저도 장화신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험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전송하며 위험을 알리려 했었다.

그런 심성고운 대대장이었다면... 왜 위험성평가를 빼먹어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을까?

오해하게끔 만든 원망을 시정할 기회가 있을 듯도 싶다. 다름아닌 다음 대회 내용이다.

07:02 김진필(?)대대장:: "수변 정찰하려면 가슴장화와 로프 필요하며, 상급 지휘관과 지침이 상충되면 지침받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수변정찰은 전형적인 육상의 수변정찰이 아니라 물속으로 심지어 로프까지도 필요한 수중수색을 의미한다.

MBC뉴스(2024.6.15)는 진실규명보다 이 때도 사고시각을 08:30분경이라고 보도한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자였다면 저렇게 오차가 30분씩이나 날 수 있을까?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여기까지 <허리까지 입수를 허용하는 수중수색=지시받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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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옴 시리즈(16) - 터널시야, 정지지와

Stable Diffusion을 가끔 쓴다. ​ 이번에는 흙탕물 범벅인 물살 센 침엽수처럼 잎이 뽀족한 수초있는 수변의 강물을 주문했다. 배달된 그림이 아래와 같다. 아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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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필자의 합리적 추정이다.

억울하다. 위험성평가해서 구명조끼만 입혔으면 사고나지도 않았을텐데... 아니 사고났어도 내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데 삐박 직무유기로 인한 과실치사죄를 어떻게 벗어버림??? 묘안이 없을까???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누군가를 만들어야 내가 산다. 그런데 당장 선임대대장은 친한 사이다. 차마 물귀신작전으로 쓸 수 없는 인정이 있다. 그래 여단장이나 사단장에게 덤터기를 씌우자. 해병대수사단처럼 경찰마서도 누명을 씌우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위험성평가를 할 수 없을만큼 촉박했다고 주장하자. 해병대수사단처럼 경찰이나 검찰 판사가 위험성평가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승산 있다. 해병대수사단처럼 부실하게 수사하면 ...

포퓰리즘으로 마녀사냥하는 여론재판에 기대자. 다행히 동조자가 많아 일단 성공한 듯 싶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그래서 희생양을 만들려고1대 다의 구조적 불균형을 십분활용해 갑질 사단장을 만드는 것이다. 때마침 유력한 동조자로 자칭 진보언론, 그리고 우호적인 기자들 군인권센터 절대과반의석인 야당까지 가세해준다.

1.2.확률상 모호함이 있으나 3.은 강력한 희망이다. 시위가 당겨져 화살이 이미 떠난 상태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중상모략!이다. 언론은 한 배를 탔으니 운명공동체라서 기꺼이 협조해준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정청래위원장이 수중수색을 누가 지시했냐고 묻자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이 여단장과 그 위의 누구라고 답한다. 오해? 무슨 오해? 당초부터 오해는 없었다. 명령하달받은 대대장들 중 왜 포11, 포7대대장만 오해해서 수중으로 입수시켰나?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이 유별난 오해능력을 가졌는지 다른 대대장들 휘하의 사병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이건 수사관들의 몫이다.

전적으로 책임을 긍정한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포7대대장이 보문교에 가서 빨강해병대명찰의 조화를 냇물에 떨어뜨리는 등의 신성?한 제의에 취재진이 따라붙었다.

 

 

 

 

 

형사책임이야 수사가 진행되고 송치되어 재판하면 나올 일이다.

대대장은 위험성평가없이 입수시켜 빼박 책임자인데 그걸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어차피 벗을 수 없다.

반면, 사단장 역시 자기주장임에도 책임전가한단 식으로 미묘한 뉘앙스로 편파보도한다.

MBC조희형기자다. 낯선 이름이고 발음이 애매해서 찾으보니 저러한 이름이다. 자세히 들어보자.

잘못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현장대대장들에게 있다는 탄원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잘못한 대대장들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재차 주장한 겁니다.

반면, 이용민중령측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법적 책임을 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아래처럼 보도해야 공정한 보도가 될 터이다.

 

잘못은 자신의 지휘를 받는 현장대대장들에게 있다는 탄원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잘못한 대대장들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용민중령측은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법적 책임을 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조희형 조희형 조희형 조희형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나? 포7대대장이다. 그럼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가? 없다.

포7대대장이 입법청문회에서 스스로 밝힌 사실이다.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없고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한 사람이 누구일까?

원래 사단장지시는 구두로 혹은 문서(예, 단편명령)로 전파된다.

사단장은 연대장이나 여단장과 소통하고

여단장은 대대장과 소통한다.

이 사건에서도 사단장과 대대장과의 직접 소통은 없다. 당연하다. 별2개가 대대장과 말섞는 것은 귀한 일이다.

채상병 사건 때도 현장의 최고지휘관(현장통제본부장)인 제7여단장이 예천 스타디옴에서 지시하면 같이 출동하지 못한 (노재복)포병여단장을 대신하여 선임인 포11대대장이 가교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사단장 - 7여단장 - 선임 포11대대장 - 7대대장 - 본부중대장 - 채상병의 계선이 완성된다.

그렇다면 중령 이용민 포7대대장이 오해하게끔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 적어도 사단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단장과 제7여단장은 한결같이 수중수색지시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7여단장이 휘하 대대장들과 VTC(화상회의)로, 혹은 선임포11대대장이 포7대대장과 소통하면서 전달게임처럼 원래 의미가 굴절된 것이며 포7대대장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육상에서 찾으라 지시했는데 수중까지 범위를 확대한 범인이 누구일까?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즉 작전당시는 수중수색이라 믿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증언할 당시는 그것이 오해로 빚어진 수중수색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수중수색 지시 주체는 포7대대장이다. 포7대대장은 위험성평가를 하고 위험대비책으로 구명조끼를 입혔어야 하는 법정의무주체다. 그래서 변호인이나 포7대대장이 책임을 수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오해를 유발하게끔 한 사람은 누구냐??

청문회장에서 포7대대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사진을 전송한 목적이 위험경고였다고 한다. 그 사진들은 상시적인 수변이 아니라 물속의 수초가 있는 사진들이라고 봐야 할 구도의 사진들이다. (아래 참조)

 
 

수변은 수중(물)이 아니다. 땅과 물이 만나는 선(수제선:1차원인 선)의 안쪽의 일정한 면적이 수변이다. 위 사진 속의 구도는 물이 절반을 훨씬 넘는 곳이다. 즉 포7대대장의 심상엔 최소한 물속 수초가 자라는 곳까지를 수변으로 여기는 그 무엇임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바른 수변이라고 심상이 형성됐다면 저 사진이 아니라 적어도 아래 사진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다 해도 수제선은 명확하고 땅인지 물인지 구분가능하다.(아래 참조)

위험하게 보이는가?

 
 
 

만약, 시각적으로 경계선이 모호할 지라도 발로 디뎌보면 금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사진들을 전송하면서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포7대대장: "그 장화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수색 정찰할 수 있을 거 같고..."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간단하다. 포7대대장의 주장처럼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 포7대대장만의 알속 세계의 수변인지를 가늠하려면 선임포11대대장과 다른 전파원(다른 대대)을 비교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엉터리였음을 알 수 있다. 수사할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수사한 것도 모자라 애먼 사람을 잡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장과 적대관계의 포7대대장이 스스로 오해로 인해 수중수색을 지시했노라고 자백했고 정황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도 모르는 박정훈대령이 숫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사병들과 간부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을 단정한 것은 정말 수준이하다. 특히, 포3대대 9중대장이 무식하거나 악의적으로 진술한 탓에 사단장이 단단히 욕보고 있는 셈이다.

해병대수사단이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도, 위험성평가가 뭔지도, 구명조끼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급할 안전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드러났다.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사단장을 잡은 것이다.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라야 규범적 평가가 가능하다. 사실관계나 규범적 평가는 다수결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나 상호주관적(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작금의 사단장을 악마화하는데 기자들과 매스컴이 한 몫 단단히 거들었다. 아니 진행형이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마녀사냥이다. 그들에겐 악의없는 혹은 자각없는 보도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치명적인 인격적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다고 보인다.

* 참고로 위험성평가는 숙달되면 20~30분만에 해치울 수 있는 절차이다. 다만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는 둥 외부자재를 필요로 하는 때는 조달시간을 더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하는 것이다.

친일파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혐오하는 그 무엇이다.

친일파가 무엇이냐? 혐오하는 무엇인데...

그 무엇이란 일제 강점기(1910-1945) 동안 일본 제국과 협력하거나 일본 제국의 지배에 동조한 한국인들을 가리킨다.

왜? 동포를 팔아서 흡혈귀처럼 자기 배만 불렸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다.

친일파의 속성은 네 가지라 할 수 있다. 비인도주의, 기회주의, 패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평등한 동포이고 존중하는 동포라면 동포를 팔아 자기 배만 불릴 수 있을까? 바로 비인도주의로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 동포를 팔아 호의호식한 것이다. 오늘날의 모습은 갑질이나 뒷배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곧 친일파의 닮은꼴이다. 그래서 가붕개가 질색하며 싫어하는 것이다.

기회주의란 눈치를 슬슬 보면서 힘세고 강한 자의 우산 속으로 쓱 들어가 피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처세가 일관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나 다른 우산 속으로 옮긴다는 점이다. 틈만 나면 챙긴다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거래할 때 이런 파트너는 쥐약이다.  파트너의 행동이 예측불허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싫어한다.

패배주의는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다. 힘센 깡패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 고분고분, 굽신굽신하며 안전을 도모한다. 거절이나 항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겁이 많아서 깡패 눈치를 본다. 패배주의자와 다른 반대쪽에 항일 독립투사가 있다. 우리는 독립투사를 좋아하지 패배주의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극단적 이기주의... 이거야 정상적인 이기주의라면 본능이니 나무랄 게 없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남을 해하게 되므로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고슴도치끼리 꽉 껴안으면 어떻게 될까? 서로 가시에 찔릴 것이다. 이기적인 것도 이렇게 내재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법이 없어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즘 법조인들을 보면 필자 눈엔 친일파의 속성들로 비춰볼 때 기회주의자들이 많다. 옳은 관점을 알면서도 침묵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이라는 게 그냥 언어로 된 것이다. 대학물, 아니 제대로 국어를 안다면 읽으면 알 수 있는 문장들이다. 가붕개는 다만 열심히 전문적으로 파고들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한계를 내보인다는 점만 다르다.

법조인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덕분에 합규범적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이 구체적으로 뭔지 안다. 모른다면 사이비 법조인이다.

어차피 재판에서는 아무리 모호해도 판결해야 한다.

제대로 어영부영 해석이 어렵다? 병신육갑하는 변명이다. 딱 한 가지로 부러지게 결정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 애매모호한 헛소리를 하는 법조인이면 변호사 자격 없다. 판사 앞에서 변호하는 자가 판사와 똑같거나 더 우월한 혜안으로 판사를 설복시켜 이겨야 승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 변호사라는 게 확실한 법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 지러쿵 저러쿵... 그게 해석인가? 주관적인 해몽이지...

양심불량하지 마라. 기회주의, 패배주의는 우리가 혐오하는 친일파와 닮은 것이다. 물타기하지 마라.

똑부러지게 해석할 수 없으면 차라리 닥치고 침묵해라.

그냥 누구의 법 해석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도가 돼야지

한 솥밥 먹는 동료라서 봐준다? 아마 원고, 피고로 엇갈려 큰 판돈이 걸리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침묵하지 말고 해병대 수사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확인해라. 그것이 법조인이 할 일이다.

필자는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권한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할 수 있는 건 군 검사의 지휘 아래서 검시 처분과 자발적으로 작성해서 제출받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서, 현장 보존 정도가 최대치라고 해석한다.

그 외엔 없다. 채 상병 사고 소식이 매스컴을 타고 파다하게 보도되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그 와중에서 채 상병 부모님이 현장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냐! 살인 아니냐'고 절규하는 그때 이미 인지 통보 의무가 발생해서

검시 처분 관련 보고서, 현장 보존, 사건 관계인들에게 요청(요구가 아니다)해서 즉 구걸해서 진술서 받고 정리해서 경찰서에 넘기는 것만 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법조인이 있다면 그 외 다른 걸 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근거와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란다. 물론 필자가 쓴 글들을 숙독한 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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