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최근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 소식이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 채상병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소모적 정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안타까운 인제 훈련병 사건

그리고 엊그제 발생한 51사단 일병 사망 사건

안타까운 소식들과 고 이예람중사 흔적이 아로새겨진 개정 군사법원법이 오버랩 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이 의도한 바, 적어도 3대 범죄 유형의 경우 관할을 배제하여 더 이상 군대의 관여를 불허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대된 최일선의 가시적 효과가 다름아닌 군경찰의 개입 차단입니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이나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면 그 의도가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되어진 검시처분은 채상병 사건이나 인제 훈련병 사건의 경우 수사권없는 군경찰(해병대수사단)은 (검시처분)권한만이 명시된 합법적 권한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의규정이었는데 이젠 권한창설규정으로 성질이 바뀐 것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라 검시(檢視)처분권 주체가 군검사이며 제4항에 따라 군경찰의 제한적인 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게 수사일까요?

검시는 그 자체로 수사일 수 없습니다. 검시란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군경찰이 검시처분에 개입했다고 그것을 수사권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가 피의자를 궁극적으로 재판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적 권력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검시처분 결과 변사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경우인 때, 비로소 수사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그와 동시에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경찰에게 인지통보의무를 발견할 능력을 요구함으로써 수사권을 배제한 군경찰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밝혀놓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통해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능력은 군사법원법 개정 전과 다르게 수사단계에 대한 식별을 위한 인지적 분화를 요구합니다.

이 인지적 분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MAD(Maladjustive Adaptatiion Disorder, 법개정이 요구하는 인지분화 적응에 실패한 증상, 부적응증)를 앓게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인권과 수사권력은 긴장(경쟁)과 충돌관계로 긴밀하게 얽혀있어 방어적 인권에 대한 수사권력의 가해권력적 잠재성격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정교한 감시체계하에 가두고 기속하에 작동케 하고 있습니다.

개개 권력작용마다 근거규정을 두고 절차와 보고와 지휘 등 상하종횡으로 견제하여 기속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혐의자의 현실적인 인신에 대한 제한은 말할 것도 없고 사건관계인 소환부터 반드시 근거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그 흔적을 남겨야 하며, 심지어 무형의 정보 즉 신원조회마저도 근거없이 할 수 없음을 온 국민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없는 군경찰, 해병대수사단 박정훈팀이 1000쪽이 넘는 사건파일을 생산하고 90여명의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등 도대체 어떻게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사권이 없음에도 박정훈팀이 사건 직후 주둔지(포항)로 복귀한 포7대대 수사와 숙영지(예천)에서 수색작전 중인 사건관계인들을 형식적인 절차마저 밟지 않고 위압적으로 소환하여 불법하게 조서를 작성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불법한 조서를 작성한 장소는 예천 스타디움의 빈 격실에 마련된 임시조사실이었답니다.

일단 수사권이 있다고 간주하고 비슷한 처리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인제 훈련병사건의 경우도 이첩시기만 다를 뿐 사건처리가 판박이입니다. 죄명과 피의자를 기재해서 이첩했기 때문입니다.

하위법령인 훈령의 별지 서식 인지통보서로 수사권이 부활됐다며 수사한 것이랍니다.

장관님!

지금 훈령쿠데타를 감행한 것입니다. 장관님이 지휘감독한 군경찰의 한 것이므로 장관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법률제정주체인 국회가 기껏 관할을 배제해서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훈령으로 법률을 초월해서 수사권을 행사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초법적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확히 훈령쿠데타입니다.

이제 훈령의 위력이 그렇도록 입법부가 용인했으니 앞으로 장관은 입법부를 뭉갤 훈령제정권자로서 그 위력을 맘껏 뽐낼 수 있습니다. 훈령으로 국정감사장이나 청문회에 불려가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법률을 압도하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자행한 자기부정이었습니다.

 

그 방대한 1000쪽이 넘는 사건파일과 90명을 소환하는 그 배후의 권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훈령이 법률을 초월했으므로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음은 분명하고 법체계상 위계를 정하는 헌법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권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훈을 영웅으로 미화하며 그것이 얼마나 실없는 헤프닝인 줄 자각하지 못합니다.

장관님!

지금 주권자인 국민을 적대시하는 걸 자각하지 못합니까?

왜 반헌법적, 훈령쿠데타를 방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MAD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의 제1특성이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인지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법과 적법의 경계선이 인지영역에 설정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약한 증상이라서 외적 자극이 없다면 자가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장관이 앓고 있는 MAD입니다.

아니, 유감스럽게 이 MAD를 앓고 있는 그룹이 의외로 광범위합니다. 심지어 법률을 전공했다는 법학박사인 박정훈대령, 변호사들, 군검사들, 국방부조사본부, 아~ 어쩌면 윤석열대통령도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들어보자면 그들의 행태로 보건대, 김웅, 김규현, 김경호, 김정민, 박균택, 박은정, 김용민, ....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사란 궁극적으로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입건전 조사나 같은 층위의 내사를 박정훈팀이 할 수 있을까요?

NO! 할 수 없습니다.

입건전조사는 명백하게 수사개시를 위한 목적을 가져야하며 조사절차상 보고와 지휘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박탈당한 박정훈팀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사자가 피의자로 되는 징검다리인 입건전 조사란 입건(빛)과 입건전 조사(그림자) 관계입니다. 이 둘은 불가분 관계로서 운명공동체입니다. 빛을 잃으면 그림자가 없고 그림자가 없다면 빛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건전조사를 박정훈팀이 하고 입건을 경북경찰청이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입건전조사를 박정훈팀이 했을 뿐 아니라 경북경찰청도 했습니다.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경북경찰청의 입건전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합법적 권력처분입니다. 그런데 박정훈팀의 입건전조사라는 권력처분의 근거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박정훈팀은 사건관계인이 겪지 않아도 될 불미한 기억을 소환하도록 인권침해를 했으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입건전조사를 했습니다. 입건전 조사 번호는 25-153호입니다.

 

수사권부활을 주장하는 MAD를 앓고 있는 사이비법률가들은 인지통보서상의 죄명과 피의자란을 근거로 듭니다. 이게 제 정신입니까? 훈령쿠데타를 선동하는 짓입니다.

박정훈팀은 채상병사건에서 인지통보서상 피의자란을 채울 수 없으며 채워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 채상병 부모님께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사고현장으로 달려와 "구명조끼 왜 안입혔냐! 살인 아니냐"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의 법감정=인지통보 의무(신고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인지통보서의 죄명이나 피의자란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변사체가 타살임이 드러나서 관할권이 없음을 군경찰이 알았다 해도 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란을 당연히 비워돌 수 있습니다.

인지통보서상의 피의자항목과 죄명 등은 고소, 고발, 진정으로 인한 사건접수일 때 적을 수 있을 테지만, 어떤 경우든 적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MAD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정신나간 헛소리인 것입니다.

장관님!

군령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님의 전향적인 군경찰의 명시적 행동지침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명하게 밝혀 작금의 소모적인 채상병 관련 정쟁을 종식시킬 권리와 의무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영웅이 될 기회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답변은 기자회견이나 담화문으로 보기를 기대합니다.

2024.6.27.

소시민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91333988

내막을 모르면 그런가? 하고 동화될 법하다. 저 모습이 연기라면 기가 막힌 탈렌트다. 얼마나 진지한가! 진지하다 못해 열정이 넘친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부하지 않아서 수치를 자각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역구를 보니 서울특별시 국회의원이다.

보좌관들은 뭐하냐? 한심하고 답답하다.

 

미옴 시리즈(8) - 미라클 서영교! 훈령 쿠데타!

내막을 모르면 그런가? 하고 동화될 법하다. 저 모습이 연기라면 기가 막힌 탈렌트다. 얼마나 진지한가! 진...

blog.naver.com

 

위 화면은 실제로 사단장의 스마트폰화면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화면이어야 할까? 바로 아래 카카오톡 화면이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단 공보정훈실장(중령)의 일일보고로 아침 06:12에 사단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전송한 톡(내용)이다.

당시 사단장은 06:00에 주둔지 포항을 떠나 2시간여 걸리는 수색작전이 전개되는 예천행 차에 탑승 상태였다.

사단병력이 1.2만명 정도라고 검색된다. 현재 수해복구및 수색작전에 투입된 인원이 천 명정도 되니까 1/12의 사단 식구가 출동한 곳으로 가고 있는 차 안이다.

날마다 올라오는 저 보고를 사진을 일일이 터치해서 열어 볼까? 늘상 올라오는 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대강 넘기고 특별한 귀띔이 있다면 그제서야 열어보는 것일 게다.

저 콜라쥬 사진을 일일히 터치해야만 열리고 콜라쥬 상태의 사진의 크기는 필자 폰에서 보니 1.5cmX1.5cm정도 된다. 열어서 봐도 사진 크기가 크지 않다. 특별히 핑거 줌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조그맣다.

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콜라쥬 상태의 사진을 언제 열어 봤는지 그래서 입수하여 수색하는 사진을 들여다봤는지를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혹시 카카오톡 회사의 데이타베이스를 뒤져 언제 열었는 지를 알 수 있을른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콜라쥬를 열었으니 입수해서 수색하는 것을 인지했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의식하고 신경써서 핑거줌해 입수하여 수색하고 있는 장면을 기억속에 담았는 지 알 수도 없다.

심리학에서 흔히 의식편향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싶은 것만을 보는 경향이 있다.

잠깐 실험해 보면 안다. 연필통이나 아무튼 안에 내용물이 있는 통을 일단, 스~~윽 일별해 보자.

일별했는가? 잠시 기억을 더듬어서 필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해 보라.

그 통 주변에 무엇이 어떻게 놓여있는 지를 기억 속에서 인출해 보라. 그리고 현실의 배치상태와 인출한 기억속의 배치상태가 얼마나 부합하는 지 점검해 보자.

정상인이면 보통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어서 틀리기 십상이다.

바로 의식편향이라고 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미라클 서영교는 저걸 부정한다. 아니 양심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닌가?

그걸 부정하면 안되는 일이다.

당사자가 '공보활동이 잘 이루어졌구나'라고 공치사한 거라며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고 채상병 장례식장에서 카카오톡 속의 사진이 이슈가 됐다길래 그 때 열어봤다고 하는데 그걸 부정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물론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자각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렇게 진지하며 당당할 테니까...

사단장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만약 검사나 수사관이 그것을 부정하려면 언제 열어서 언제 인식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라클 서영교는 그것을 단박에 거짓말이라고 한다.

오 ! 미라클 서영교!!!

1980년대 남산 공원의 안기부 분실에서 미라클 서영교를 봤다면 웃돈을 얹어 스카웃하려고 줄을 설 판이다.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고문해서 원하는 대답을 얻을 필요가 없고 미라클 서영교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미라클 서영교

그 때 여수사관이었다면 고문치사도 없이 미라클 서영교가 heroine이었을 듯 싶다.

의정활동을 저리하면 안된다. 정확한 팩트로 증인을 꼼짝 못하게 엮는 것이어야지 우격다짐으로 내 주장에 맞춰라... 이게 무슨 억지고 궤변인가? 그것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때 얼마나 세심하게 접근하는 지 전혀 모르는 눈치다.

너무 방론이 걸었다.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신기하다. 답변이 길고도 자상하다... 오타조차 없다. 사단장의 꼼꼼한 성격이 드러나는 듯 싶다. 답한 시간이 07:04분이면 한참 예천으로 달려가고 있는 차 안일텐데 ... 저걸 타자하고 ... 답변을 하는 걸 보면 보통사람이 아닌 듯...

바둑판식...

완전 미라클이다. 사단장이 교범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자기 주장이 강하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서영교 보좌관들 뭐하냐? 의원 나으리 보좌를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국방부장관이래도 정확히 모를 수 있지. 바로 국방부장관의 태도야말로 바른 태도이다. 정확하게 모르면 미라클 서영교처럼 단정적으로 몰아세우면 절대 안된다.

미라클 서영교는 이제라도 사단장에게 정중하게 사과해라. 양심불량하지 말고... 그리고 공부 좀 제대로 해라.

그런데 박정훈대령의 대답을 듣고 놀라웠다.

아니 수사하면서 바둑판식을 찾아보지도 않았단 말인가?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

https://cafe.naver.com/agorahub/106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아젠다는 박정훈대령이 수사할 때도 대두된 아젠다 아니었던가? 그런데 육상용 수색임데도 "육상수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다.

다시 들어보자.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말했다. 결국 수사가 정교하게 진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둑판식은 이미 너무 낯익은 아젠다로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익숙한데 박정훈대령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바둑판식 수색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는 것일까?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에도 바둑판식 수색정찰이 들어가 있는데도 바둑판식 수색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니... 의외다. 결국 위험성평가도 저런 식으로 이해하고 수사한 것일 게다.

그래서 결국 엉뚱한 규범적 판단으로 이어지고 과실치사혐의의 의심을 강화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지통보서 내용

 

해병대수사단 작성 2023. 7. 30.자 국방부장관용 보고서(원문)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2021년 군사법원 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배제되었으므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범죄인지서라는 양식을 채우는 그 범죄 인지와 다르다. 기껏 법률로 수사권을 배제했는데 국방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별지 서식의 저 인지통보서로 인해 박탈당한 수사권이 다시 부활한다면 ...

앞으로 일개 부처장관이 국회와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의원보다 장관이 훨씬 강력하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우선 패스트트랙을 훈령으로 폐지해라. 그리고 나서 교섭단체의 성원을 200석으로 바꿔라. 그래서 절대다수의석인 야당만으로는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라.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해도 또는 폐지해도 훈령으로 폐지하거나 제정하면 될 테니까 말이다.

정말 신종 코미디를 보는 듯 하다. 수준낮은 저질.... 코미디...

이 날 즉 2024.6.21. 국회에서 일개 국방부훈령으로 법률의 효력을 뭉개버리는 사태를, 입법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행된 훈령쿠데타이다. 거기에 미라클 서영교가 양념을 얹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온 세상에 광고하면 한 바탕 웃음보가 터질 신종 K-컨텐츠다.

국민들의 대표, 국회의원 수준은 곧 국민의 수준이고 국민의 수준은 곧 국회의원의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딱 미라클 서영교 수준이라나는 얘기가 된다.

서영교가 국민 수준을 한 단계가 격하했다. 

 

이 대화를 듣는 순간의 우리는 당시 어떤 상황속으로 정확하게 임장해서 추체험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기초적 상황을 모르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편견이나 잘못된 사실관계의 심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원래 (재난)신속대응부대 정체성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정돼 있다 . 신속대응부대 해병대원이 그 정체성을 모르면 해병대옷을 걸친 군대이지 해병대라 할 수 없다.

만약 정청래의 질문이 법규에 정해진 기본임무인 인명구조 수색지원 임무를 몰랐단 말인가요? 라고 물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위험성평가라는 법정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대대장의 변명을 비호하기 위해 질문의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국방재난관리훈령 제34조

두 번째 알아야 할 상황은 위험하다 겁난다며 사진을 전송한 때는 2023.7.18. 즉 사고 전날 아침 06:11, 06:37이다. 그리고 그 시각 상륙돌격장갑차(KAAV)는 그 때 당시 포항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기도 전이었다. 정청래처럼 시제를 섞어 버리면 증인(포7대대장)의 답이 정확할 리가 없다.

고속도로상의 장갑차 20230718,12:04분 현재

아래 사진의 수초는 수변의 수초가 아니라 내성천 유속있는(물살이 쎈) 본류의 수초이므로 수변수색 대상이 아니다. 그 본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겁날 이유가 없다. 구별이 어렵지도 않다. 겁나는 이유는 지시를 오해해서 저 본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낀 것이다.

투입직후 장갑차 20230718오후 삼강교

정청래 ; 그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인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포7대대장 : 인지했습니다.

정청래: 그렇죠. 원래 해병들은 대민봉사하러 가는 줄 알고 갈퀴 장화 신고 갔었죠.

포7대대장 : 작년 힌남노 때와 같은 대민지원 격의 활동인 줄 알았습니다.

정청래 : 근데 수중수색이 갑자기 이뤄진 거죠?

포7대대장 : 예 수색정찰로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정청래 :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장갑차도 들어갔다 나왔죠 너무 위험해서

// 시제를 뒤섞어서 질문함. 지금 사고 전날의 위험하다 겁난다며 사진을 전송한 당시를 묻는 것인데 아침 06:00경엔 장갑차의 장자도 구경하지 못한 상태이다//

포7대대장 : 맞습니다.

// 사진 올리던 아침엔 장갑차가 들어간 적 없고 오후에야 장갑차(6대)릏 낙동강상류 실종자 수색현장에 투입 17:00 보도/

정청래 : 이렇게 위험한 유속이 바른 상황에서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포7대대장 :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은 7여단장 또는 그 위의 상급지휘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 그 상급 지휘관은 임성근 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죠?

포7대대장 : 예 사단장 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문의 목적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게 아니라 오로지 20억 + 알파의 혈세가 드는 특검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

본론에 앞서 몇 가지 환기할 사항이 있다. 필자는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관할이 배제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검시 처분 권한, 다른 관할로의 이첩 의무 발견 시까지의 기초 조사 정도의 제한적이며 현상 유지적인 사실상 형해화된 수사 권한만을 긍정한다. 박정훈팀의 불법 수사에 관해서는 여러 편의 글을 통해 소상히 밝힌 바 있다. 또한 자료로 인한 일정한 한계성이 있음을 먼저 밝힌다.

아래 링크 문건은 박정훈팀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생산한 것이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06

 

해병대수사단 작성 2023. 7. 30.자 국방부장관용 보고서(원문)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위 문건의 말미의 [참고 10] 의 [ 관계자별 혐의내용 ] 중 1사단장과 숙영지 예천에서의 지휘통제본부장인 제7여단장의 혐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관계자 (1사단장) : 호우피해복구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당일 뒤늦게 2)관계자에게 임무를 전파하고, 구명의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투입 전 예하부대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고, 작전지도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며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음.

2) 관계자(7여단장) :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변 수색작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음.

1. 법적 평가 및 책임

신속 대응 부대란 수색 임무를 그 정체성으로 하는 법제상의 부대이다. 안전 관리 또한 법제상 강제되는 의무이므로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최우선 기준이다. 상대적인 주장이 어긋난 경우엔 특히 중요한 법적 평가의 기준이다.

박정훈팀은 주둔지(포항)의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과 숙영지(예천)의 최고 지휘관인 여단장에게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는 초법적인 불법한 잣대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유린하는 초법적 불법 권력 행사이다.

박정훈팀이 부과한 초법적 주의 의무가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살펴보자. 안전 관리 중 형사 책임과 긴밀히 얽혀있는 강제되는 법정 의무인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제대로 수행(준수)했느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박정훈팀의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천박하며 피상적인 이해를 토대로 도출한 가혹한 초법적인 주의 의무는 초법적인 과실치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49

 

미옴 시리즈(6) - 해병대수사단 전용 위험성평가표

박정훈대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가를 여러 글을 통해 소상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6월21일 청문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 방첩부대장과 해병대수사단장 김계환사...

cafe.naver.com

 

2. 수사의 공정성 문제

그러한 초법적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복구 작전을 위해 예천으로 출동한 예하의 10개 모든 부대가 위험성 평가를 누락해야만 했기에 잠재적 사고 위험을 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이 채상병 희생으로 다행스럽게(?) 중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잠재되어 현출되지 않은 미수에 그친 범법 행위(직무 유기)의 책임을 물으려면 모든 예하 부대에 대한 수사가 필수이다.

그러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채상병 영전에 맹세한 박정훈팀은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그 맹세를 저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채상병이 속한 본부 중대의 계선상 지휘관들의 유책성만 활발하게 거론될 뿐, 다른 지휘관의 수사 소식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한 제3포대 9중대장의 잘못된 정황 진술은 사단장과 여단장을 옭아매는데 톡톡하게 기여했는데, 그에 상응한 수사는커녕 오히려 사건이 전개되면서 사단장의 혐의를 눈덩이처럼 부풀리는데 혁혁하게 기여했음을 발견한 바 있다. 다름 아닌 박정훈팀의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천박한 이해 탓에 벌어진 불상사이다.

이처럼 형평성과 균형을 잃은 수사가 어떻게 국민 70%의 찬사를 받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6월 21일 개최된 입법 청문회에서 채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90818687

 

미옴 시리즈(7) - 해병대수사단의 초법적 수사권력(1)

본론에 앞서 몇 가지 환기할 사항이 있다. 필자는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

blog.naver.com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두가 오해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유능하고 정의로운 박정훈팀의 수사로 밝혀낸 사실과 관련하여 포7대대장은 운나쁘게 과실치사의 기수가 되었지만, 다행히도 포착되지 않은 예하의 다른 지휘관들의 직무유기에 의한 잠재적 위험성을 발본색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지속된 소모적인 정쟁을 통하여 보건대, 박정훈팀의 다른 보고서나 다른 부대에 대한 수사소식은 노출된 바 없다. 이러한 사실은 박정훈팀의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https://youtu.be/bxI9P2_cFqU

 

박정훈팀 수사의 궁극 목적은 사단장을 죽이기이고 나아가서 권력 탈취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권력탈취 음모인 것이다.

또한, 불순한 목적의 공범인 유수 언론이 혹세무민하여, 그들에게 포획된 70%의 국민이 사단장을 악마화하고, 야당 및 일부 여당 인사들이 함께 전방위적으로 인격적 살해를 자행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박탈된 수사권을 박정훈팀이 초법적 수사권력으로 부활시켜 세기적 헤프닝을 연출하고 있는 신종 K-컨텐츠가 창작되고 있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92018595

 

미옴 시리즈(9) - 공안 법사위원장 정청래 답변하라.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꿰찼는데 우려스럽다. 사회를 보는 폼이 불법의 수위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특히 위...

blog.naver.com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꿰찼는데 우려스럽다.

사회를 보는 폼이 불법의 수위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특히 위 동영상을 잘 새겨 보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의 책 "신기관(Novum Organum)"에서 네 가지 우상을 설파했는데, 정청래의 경우 동굴의 우상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움짤 속의 정청래가 컨닝하고 있는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9조로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A.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B.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A와 B는 OR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 A의 경우

나. B의 경우

다. A와 B의 경우

로 세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증언 거부 = B."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량하게 모욕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청래가 동굴 속에 갇혀 왜곡된 이해로 인해 저러한 표현이 모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우 한 가지만 예로 들어 보겠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밝혔지만 박정훈 대령의 의협심을 거들까 싶어서 살펴보다 임성근 사단장을 어쩌다 보니 편들게 된 입장인데, 임성근 사단장 입장에 서서 딱 한 가지만 ... 보겠다.

청문회장에서 직접 정청래의 눈과 귀를 통해 생생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할 것으로 믿는데, 박정훈은 서영교의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육상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물속 정찰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확하게 바둑판식 수색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임성근 사단장 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에서도 바둑판식 수색이 교범에 나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보도를 보면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지식은 이 사건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정훈이 그것을 모른다면 수사가 제대로일 리 없는 것이다.

박정훈은 또한 이번 사건에서 거의 핵심적인 키인 안전관리, 특히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도 전혀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백하게 지적컨대, 이 잘못된 오해는 박정훈뿐만 아니라 해병대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군검찰, 심지어 경북경찰청, 공수처, 판검사까지도 그러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잘못된 이해를 토대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결론까지 문제가 유지된다면 그 잘못된 오해는 다름 아닌 불법적 가해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 오로지 항일독립투사처럼 굳세게 싸워서 그것을 어렵게 입증해야 이길 수 있을 뿐이다. 오해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는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필자가 어쩌다 보니 임성근 사단장을 편들고 있고 어쩌다 보니 박정훈을 탄핵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박정훈 팀의 수사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위 두 가지

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천박하고 피상적인 이해

나.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이해

인 것이다.

 

가와 관련, 촉박하게 작전 전개하는 통에 가. 혹은 안전을 확보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혐의로 발전하고,

나와 관련, 수중으로 입수해서 수색을 지시한 것이라는 혐의로 발전해서

급기야 침소봉대되어 이 청문회에서 죄인 닥달하듯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서 수사기관이나 검찰 혹은 공수처의 능력을 불신하는 피혐의자 임성근 사단장이라면 증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한적으로 사실과 다른 혹은 정립된 이론과 다른 얘기를 부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청래의 증언 거부는 간접적으로 유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욕이며 인신공격이다.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오버했다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이러한 인격 모독적인 캐릭터의 정청래가 주재하는 이 청문회가 당초 순수한 의도로 개최된 것이 아님을 웅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문의 효율성과 질서를 위해서 하는 질서유지권이 인신을 멋대로 제어하라고 부여된 특권이 아닐진대, 피고도 아닌 피의자를 죄인 다루듯 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반성하고 오라는 둥 정말 꼴불견이 따로 없다.

정청래의 그러한 캐릭터가 옳다면 대표로 모시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심중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리가 없다고 변명한다면 사람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정파와 이해가 다르면 차별해도 되는가?

그리하여 피의자를 죄인 닥달하듯 하는 정청래가 80년대 공안정국이라면 유감스럽게도 그 시절의 공안검사에 딱 어울리는 캐릭터라는 게 필자의 단호한 시선이다. 피의자는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까지 부정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맞나 싶은 것이다.

필자의 시각이 문제가 있다면 우선 앞서 공개질문한 것에 답변을 요구한다. 주권자의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이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49

 
 

 

 
지시와 지도는 어떻게 다를까?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정위원이니까... 쉬운 걸로 예를 들어 설명해야겠지? 산수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는 듯 보이므로 숫자가 들어가면 이해하기 어려울 듯 싶다.

학원생얘기를 하는 게 좋을 듯 싶다.

학원을 운영하는 정 사장과 잡화점 가게를 하는 이 사장이 만나서 가게가 바쁠 때 알바생 대신 학원생을 공급키로 하고 1달동안 유지하기로 계약을 했다.

시간제 성과급 알바이고 알바생 점심은 학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했다.

알바생이 가게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힘을 쓰고 와서인지 평소보다 식사량이 늘었다.

그래서 정 사장은 없는 시간을 쪼개 알바를 하고 있는 가게로 가서 알바학원생의 동태를 살피게 되었다.

A. 그런데 눈에 훤하게 보이는 비효율적인 손님 대응이 포착되었다.

착한 정 사장은 참을 수가 없어서 훈수를 두었다. 이리저리해서 그렇게 해야 수월하고 실적이 오른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 알지! 라며 자리를 뜨려고 보니 운동화 끈이 풀어져 까딱 잘못하면 넘어질 판이라 제대로 운동화끈을 졸라매도록 코치했다.

이 때 정사장이 알바학원생에게 한 것은 지시냐? 정사장 답해 봐라. 맞으면 O 틀리면 X

B. 다음 날 또다시 알바학원생 B가 제대로 하는 지 동태를 살피려고 갔다. 이번에 갈 때는 혹시 목 마를까 봐 생수를 두어 통 가지고 갔다. 아니나 다를까 생수병을 보더니 눈빛이 반짝거리며 마시고 싶어하길래 생수를 건넸다. 그 때 마침 가게에 손님이 와서 급하다며 카운터에 있는 계산기를 보더니 급히 필요하다며 알바학원생에게 중고품인데 새 값을 줄테니 팔라달라고 제안해 왔다. 학원알바생은 그 계산기가 이 사장님 자제분이 특별한 이벤트로 어렵게 구해준 계산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된다면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런데 정사장이 보건대 중고품을 새 값에 산다니 그냥 팔고 새로 구매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학원알바생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판매하라고 해서 학원알바생을 팔게 되었다.

자 조금 애매하긴 한데 팔아서는 안될 계산기를 팔도록 부추겼다. 이것은 지도야 지시야? 지시이면 O 지도면 X

C. 그 다음 날 또 알바학원생 동정을 살피기 위해 가게로 갔다. 낮에 가게 이 사장이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알바학원생이 학원으로 오지 못할 상황이라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 도시락을 전해주고 학원 알바생이 작업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며 가게 안 진열대와 집기들의 위치를 정사장 입맛대로 배치시켰다.

자 이것은 지도야 지시야? 지시이면 O 지도이면 X

장사장 정답을 댓글로 반드시 달아 줘...

 

구체적인 사례이므로 실제 예를 들어 보자.

1사단장이 보급품을 조달해서 공급한다든가 수색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미흡한 수색방법에 대해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지도이다. 지도는 곧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갖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사회의 미덕이다.

그러나 50사단장이 방침이 수중수색이었는데도 위험하다며 1사단장이 수변수색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작전통제권을 무시하더라도 50사단장의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변경으로서 지도가 될 수 없다.

즉 지도는 상황이나 사태의 성질을 변질시키지 않고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베푸는 교육 유사의 것이다.

반면 지시는 상황이나 사태의 성질을 바꾸는 것으로서 선행지시를 후행지시로 극복하는 것이다. 즉 지시간의 충돌을 야기한다.

예천에 파견된 부대를 돌보며 보건과 위생을 챙기며 수색작전의 효율을 챙기는 것은 지도다.

그러나 50사단장의 지시에 역행하는 1사단장의 후행지시로 인하여 지시간 충돌을 유발하며 선행지시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것은 지시이다.

기본 원리를 배웠으므로 이제 아래 표를 보면 머리가 훤해 질 것이다.

지휘관계별 권한 비교

이 표자료는 해병대1사단장이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 별도로 제출한 보충자료이다.

정청래 위원이 청문을 제대로 운용하려 했다면 위 표의 항목별 당부표가 문제있는지 검토하고 문제있는 경우 지적한다든가 했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무법자처럼 위원장 권한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 위원장이 머리가 나빠서 이 표를 이해하는 데 실패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바로 정해진 결론을 향해 흔들림없이 저돌적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성폭력, 입대전 범죄, 군인 사망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박탈해서 일반법원으로 이관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중 하나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성폭력, 입대전 범죄, 군인 사망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박탈해서 일반법원으로 이관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중 하나이다.

https://cafe.naver.com/agorahub/59


이로써 군경찰은 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고 대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얼마간 인지적 긴장이 필요해졌다. 왜냐하면 군인의 사망 중 자살이나 사고사 자연사가 아닌 범죄로 인한 사망인 경우는 군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가려낼 안목이 필요해진 것이다.


필자가 보건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인지적 분화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인지미분화로 인해 불법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법개정 부적응증)를 앓게 된다.


박주민의원, 김규현변호사,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까지도 이 MAD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MAD의 특성이 다름아닌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부제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세부적 변경내용과 파급력(1) ​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남성 ...

cafe.naver.com

 

 

그래서,  MAD는 인지미분화로 인해 초래되는 증상이다. 이 증상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해악성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소란하기 짝이 없는 박정훈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3862260


바로 아래 글은 법조인이 쓴 글이다. 이 분 또한 본래 불법성을 주목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순간 각성하여 불법성을 들여다 본 바 아래 글을 읽는다면 그 동기와 불법성에 대한 탁견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혹은 재야의 법조인이 이 의견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다면 박정훈팀의 불법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반박이 아니면 먼저 불법성여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수사권을 배제한 법개정취지를 헤아리면 아래 어느 법조인의 견해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법률보다 아래인 훈령으로 수사권을 부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기 때문이다.



조야가 일치합심해서 통과한 2021년 개정군사법원법을 부정하는 것은 다름아닌 입법부의 자기부정이고 모욕이다.

21일 바로 자기부정이요 모욕이 저질러졌음을 우리들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https://cafe.daum.net/marinecorpstruth/c5hK/193


구체적인 박정훈팀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래 글들에 대강 정리돼 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9814817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87419535
https://cafe.naver.com/agorahub/33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6) - 해병대수사단팀의 일탈

범죄로 사망한 군인,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됐다. 과연 박정훈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팀은 적법하게 채상병 사건을 처리한 것인가? 야당...

cafe.naver.com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30) - 비루한 인권의식, 박정훈팀의 불법수사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건 처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이하 박정훈 팀)의 불법 조사 사건 발생 후 신속기...

blog.naver.com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7) - 박정훈팀의 불법조사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27) - 박정훈팀의 불법조사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당시 군경찰로서 관여했던 ...

blog.naver.com

 

 

박정훈 대령이 한 채상병사망사건 수사는 적법했나(해병대수사단 수사의 불법성)

학인입니다.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과거 경험과

cafe.daum.net

 

 

MAD(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채상병 사망사건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155...

blog.naver.com

 

박정훈팀의 수사가 불법한 것이라면 불법한 수확물을 기초로 전개되어온 모든 논란과 의혹들이 그 근거를 잃는다.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박정훈팀의 불법성을 인증하는 순간 절대다수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는 그야말로 사상루각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절대다수 의석이 박정훈 영웅만들기로 얻어진 것이기도 하지 않은가?!

물론 필자는 필자의 블로그를 보다시피 보수도 진보다 아니다. 오로지 유별나게 정의로운 것만을 가리는 시선을 유지한다.

정파적 이해에 결코 휩쓸리지 않은 단단한 가치관을 가진 소시민일 뿐이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120017288958

 

정상모리배인 유시민의 궤변에 대하여

정상모리배인 유시민의 궤변에 대해서 [비평] 우리 모두가 앙시앙 레짐의 자식입니다. 최장집 교수(이하 경...

blog.naver.com

 

https://cafe.naver.com/agorahub/130

위 시사정론이라는 카페는 누구에게든 개방된 그야말로 자유로운 공간이다.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소모적인 제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며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기대한다.



주체성있는 민주시민이라면 필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은 이 글을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모르고 동조하는 것과 알며 동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현재 70%의 여론도 사실 불법성을 안다면 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옴시리즈 #채상병사망사건#채상병청문회#국방부훈령과법률#수사외압#박정훈대령#해병대수사단#임성근사단장#채상병특검#채수근일병#해병대사령관#바둑판식수색#수중수색

 

 

미옴(1) -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세 유형(성폭력, 입대전 범죄, 군인 사망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박탈해서 일반법원으로 이관했다.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중 하나이다. htt...

cafe.naver.com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6) - 해병대수사단팀의 일탈

범죄로 사망한 군인,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됐다. 과연 박정훈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팀은 적법하게 채상병 사건을 처리한 것인가? 야당...

cafe.naver.com

 

 

 

박정훈 대령이 한 채상병사망사건 수사는 적법했나(해병대수사단 수사의 불법성)

학인입니다.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과거 경험과

cafe.daum.net

 

 

MAD(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채상병 사망사건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155...

blog.naver.com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부제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세부적 변경내용과 파급력(1) ​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여성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남성 ...

cafe.naver.com

 

보통 경찰관과 수사관으로 구분하는데 경찰관은 초동수사를 맡는데 비해 수사관은 전문적인 수사를 맡는다.

그렇다면 수사가 무엇이길래 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

수사란 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을 위해 존재한다. 재판은 형사법에 따라 범죄혐의자를 심판하고 처벌한다. 이러한 재판을 통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고 범법자를 적절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 혹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소환하여 조사한다. 그런 과정에서 수사주체가 행사하는 공권력과 개인의 인권이 상호 경쟁, 충돌하며 갈등한다.

정해진 룰을 깨고 인권을 침해하면 불법수사가 된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부딪치기 대문에 조금 과장하면 수사관의 숨소리마저 낱낱이 새겨지고 감시받는다. 타자의 인신이나 자유를 일정한 목적을 향해 드라이브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사 초기의 범죄혐의자의 신원이나 전과조회를 하는 경우조차도 법정된 통제하에 가능하다.

박정훈팀과 채상병사망사건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지위는 수사권없는 군경찰이다.

그들이 당연스럽게 여기는 검시처분권한은 명시적인 법적 권한규정이 존재한다. 시비거리가 전혀 되지 않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검시처분권한 외에 박정훈팀에게 무슨 수사권한이 있을까?

그 외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대강 수사를 해도 괜찮다? 과연 그러할까?

전혀 아니올시다.

앞서 거론했다시피 수사는 인권과 긴밀하게 얽혀 있기때문에 수사관의 숨소리마저 기록할 정도로 정교하게 감시제어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신원조회는 물론이고 다른 것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각 단계마다 기록이 의무화돼 있으며 보고와 지휘로 또는 교환과 제시로 횡으로 종으로 얽혀져 권력감시장치가 작동되고 있으며 하나같이 강제규정들이다. 내키면 지키고 내키지 않으면 지키지않아도 되는 그런 임의규정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명확한 법정근거도 없이 수사권을 행사해서 90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고 1000쪽이 넘는 조서와 진술서 등을 생산한 것이다. 게다가 입건전 조사까지 감행했다는 점이다.

아예 수사권이 배제돼 없을 때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재량폭 오히려 넓어진 셈이니 이게 황당할 노릇이다.

예를 들면 입건전조사를 할 때 광수대장은 박정훈대령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절차가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건전 조사란 다름아닌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하는 조사이다.

즉 수사와 입건전 조사는 곧 빛과 그림자 관계이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으면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사권이 없으면 입건전 조사권한도 없다. 수사권있는 경북경찰청의 전속권한이다. 박정훈팀에겐 입건전 조사권한이 없다.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가진 수사권의 최대한의 폭은 입건전조사와 정식수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의 여집합이다.

그 중 검시처분권한은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될 게 없고 그 여집합의 내용이 뭔지를 밝혀야 한다. 간단하다.

입건전조사와 같은 층위의 내사같은 건 할 수 없다. 당연히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정식 수사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박정훈팀은 강제적으로 소환하거나 조서같은 걸 작성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조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예천 스타디움 빈 격실,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 예고도 없이 참고인으로 혹은 피의자로 불려가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5공시절에 남산의 안기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불법으로 고문당하고 취조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법수사인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뭔가? 바로 운동권 아닌가? 운동권이 성장한 배경에 이런 불법수사가 얽혀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눈감은 것이다.

얼마나 끔직한 일인가? 그러면서 운동권의 열매는 몽땅 챙긴다. 물론 알면서 불법한 수사를 비호했다면 말이다.

80넘은 노구의 박지원이 앞장서서 호통을 친다.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그렇다면 인지통보서상의 범죄인지를 기초로 수사권이 생성됐는가?

그거야말로 해괴한 소리다.

인지통보서란 다름아닌 국방부훈령에서 규정한 별지 서식인데, 그 별지서식에 죄명과 피의자항목이 있다고 수사권이 부활했다는 것이다.

하위 훈령이 법률을 뭉갠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위 법령을 만들 수 있는 부처장이 법률을 뭉갤 수 있으니 입법부가 왜 필요할까? 그냥 법률을 바꿔버리면 될 텐데. 말이 안된다.

법조인이라면 감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언동을 어제 청문회장에서 일개 변호사가 참람되게 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걸 조장하던 국회의원들이 존재한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불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다. 그저 혈세가 호주머니에 거저 들어오니 배가 불러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질러대며 적당히 쇼잉하면 만세 오케이다.

온 천지에 우호적인 언론이 맞장구를 친다. 전파와 혈세를 낭비해도 등골휘는 국민들이 좋다고 박수를 쳐대니 얼마나 좋겠는가???

70%의 국민들의 수준이 바로 그 수준이다.

국민들은 스스로를 모욕하면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K-컨텐츠가 약발이 다했나? 이런 신종 코믹물을 개발할 줄이야...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