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 국방위 회의록이 게시되지 않는다.  다른 건 2~3일만에 게시되는데 왜일까?  인터넷으로 생중계됐기 때문에 국가안보니 뭐니하는 것도 아닌데 ...   주권자인 국민들은 매양 하는 스타일을 신뢰해서 이 때쯤이면 게시되겠거니 하고 들여다본다.  그런데 뚜렷한 뭣도 없는데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냥 내키면 얼른 올리고 내키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일까?

 

 

오늘 강원도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제법 공부를 한 듯 해서 들어봤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포커스를 맞춘다.  거기다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 전과 다른 소리를 한다.  유재은의 변신이 변화무쌍하다.  그러한 변신은 이전의 진술과 이 회의에서의 진술 중 하나가 위증임을 뜻한다.  따라서 국회는 유재은을 위증죄로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다. 왜 타협을 했을까?  

 

 

허영은 유재은과의 질의 답변에서 2021년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까지는 정확히 짚었다. 그러나 범죄인지와 이첩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즉 인지미분화 상태이다. 

 

 

따라서 이첩인지와 범죄인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와 관련조문을 천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해병대수사단이 2021년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할이 배제된 3대 범죄에 대한 해석은 정교한 법해석론이 아니라 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료를 제대로 참고한다면 그대로 이론의 여지없이 도출되는 단순한 법문의 해석이다.

 

일단 입건 전 조사를 실행했음를 회의록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20231024 국방위 회의록 발췌 01

20231024 국방위 회의록 발췌 02

20231024 국방위 회의록 발췌 03

20231027 국방위 회의록 발췌 04

입건 전 조사에 대해 관련규정은 사법경찰이나 군사법경찰이나 내용이 똑같다.  즉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ㆍ수사부대 또는 기관(해당 관서ㆍ수사부대ㆍ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보다시피 입건 전 조사란 입건 전에 하는 조사라는 의미이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입건 전 조사를 하려면 착수 보고를 부대장인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 하고 사령관은 승인(지휘)하여 입건전 조사를 하게 된다. 입건 전 조사를 하게 되면 제13조 제2항의 처리로 나가야 된다.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1호 입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입건이란 곧 수사착수를 가리킨다. 제2항의 종결어미는 강제되는 의무이지 옵션이 아니다. 따라서 1.입건해야 하는 것이지 군사법경찰이 임의로 멈출 수 없다. 말하자면 세트플레이인 것이다.  그런데 허영이나 민주당  또는 야당은 이 입건전 조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며 수사외압 운운한다.

 

주지하다시피 수사공권력은 인권과 긴밀하게 얽혀있어서 법률유보에 따르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서류를 작성할 때도 엄격한 형식을 지켜야 하고 피협의자를 소환할 때도 협의하고 조서를 작성할 때도 모든 절차를 기록에 남기는 등 하나 하나가 근거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당만은 이 부분에서 눈이 멀거나 차페막이 둘러져 있는지 한결같이 관련규정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최근에 추미애, 박범계가 그리하였다.  토씨 하나 세세한 절차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자들이 왜 하나같이 유기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면 기왕에 뽑은 칼이라 어쩔 수 없이 고~우 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첫 단추를 잘못 뀄는데 어쩔 수 없다는 심경일까?

 

아무튼 코끼리 다리만지기를 하는 양심불량한 헌법기관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다는 정도로 지적하고, 이들 양심불량한 혹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원들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자들에게 아까운 혈세를 쓸 필요없다. 오히려 직무유기로 감방에 보내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불법성은 없는가? 있다.  다름아닌 필요적 입건사유이다.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해병대수사단은 다음과 같이 피혐의자를 소환하여 신문조서를 19건이나 생산하였다.

20240724 탄핵청문회 희의록
◯주진우 위원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한 인원을 보니까 총 75명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국방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필진술서를 69개 정도 받았고요 진술조서를 19개 정도 받았습니다. 자필진술서는 비교적 증거 가치가 작고 또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방식이지요?
◯증인 유재은 예, 저희가 수사권의 존부를 떠나서 지금 하시는 조사 방법이 결국은 강제수사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임의진술이나 임의자술서를 받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건 군에서 사망 사건을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입건전 조사를 하였고 피혐의자들을 소환조사했으므로 필요적 입건 사유에 해당한다. 즉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입건해야 한다.  서술형종결어미가 강제되는 의무이다. 해병대수사단 임의로 즉시 입건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문제는 입건하게 되면 정식 수사의 개시이므로 수사권없는 해병대수사단은 입건할 수 없다.  즉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입건하지 않은 상태로 이첩한 것이다.

 

위 문서는 20240621 입법청문회에서 서영교의원이 제공한 자료로 해당양식에 채워만든 자료이다.

 

왜 해병대수사단은 입건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입건하면 수사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병대수사단은 하나만 알지 다른 건 모른다.

 

해병대수사단이 무슨 훈령이나 규정 제조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필요적 입건이나 입건전 조사 다음의 단계인 입건을 극구 하지 않을 권한을 셀프로 주는 걸까?  게다가 수사권을 배제한 법률을 멋대로 주물럭거리며 수사까지 했다. 불법수사인 것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인지통보서상의 죄명 피의자 피의사실 등의 항목란은 임의기재사항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제정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의 규정에 따라 인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법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만지작거리지 말고 사건이 식기 전에 수사방해할 우려를 피하기 위해 인계해야만 한다. 이 규정을 보더라도 범죄인지가 아니라 사실의 인지 즉 이첩인지로서 범죄인지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허영이나 박범계 추미애는 이걸 외면한다.  불법수사임을 자백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의 몰락, 야당의 몰락,  사이비언론의 몰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   서둘러 특검을 밀어부쳐 권언유착을 통한 탄핵으로 윤석열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인 것이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거듭하니까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이다. 그런데 아직 목소리가 미흡한가 보다.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결과물을 놓고 수사외압운운하는 것은 장물의 가치를 법률로 따져주는 것과 다름없는 헤프닝이다.  그런데 기십억의 특검비용을 쏟아붓자고 안달이다.  

 

이 참에 헤프닝임을 적발한 뒤에 관련 의원들에게 그동안 헛되게 낭비한 모든 비용을 추심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고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한다.  제대로 공부하지도 서비스정신도 없는 자들을 대체할 인적자원은 충분하다.  굳이 인성이 못된 자들을 재활용할 필요조차 없다.

 

또한 과거 하나회처럼 군대내 수구세력들이 잔존하여 완고한 듯 보인다. 왜냐하면 굳이 수사권이 배제됐음에도 이종섭이나 신원식이 어영부영 입건전조사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고 군 수사단은 범죄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어영부영 해병대수사단처럼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반법치주의로서 국민의 의지 혹은 결단인 헌법을 적대시하는 못된 행위이다.   이 참에 수구적 군대문화도 가일층 쇄신해야 한다.  

 

 

여당은 필자가 보기엔 무난하게 자살골을 넣은 야당을 누르고 차기의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는 스스로 자초한 기여분을 특검찬성이라는 똥볼을 거듭 차서 대권과는 영영 이별할 팔자로 보여진다.

 

 

 

필자는 여당 야당 모두 비판적인 눈으로 감시한다.  그러나 최근 야당의 행태를 보아하니 양심불량에다 반법치주의를 선택한 꼬락서니를 보니 정계에서 모조리 퇴출시키고 새로운 신진 정치세력들을 대거 입성시켜 정치권을 쇄신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시대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수준 정치적 의식의 성숙 시민의식의 고취가 급선무다.  사이비 언론을 축출하고 새롭게 21세기 한국을 정립해야 한다.  명실공히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음해서 정치권이나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헤아리며 제대로 서비스하기를 바랄 뿐이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는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입건전 조사 착수 보고를 하고 부대장인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이 지휘했다는 사실이 등장한다.

 




위 도표에서 보다시피 입건전 조사 후에 다음 단계로 택일적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물론 너희들은 불법하게 멋대로 쇼핑했기 때문에 그걸 쇼핑백에 담지 않고 입건하지 않은 채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말하자면 입건전 조사라는 수도꼭지를 틀면 아래 쪽 택일적으로 개방된 곳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설계돼 있는 법령체계에서 너희들은 입건을 선택한 셈인데 너희들 멋대로 입건으로 진행돼야 할 그 물구멍을 막고서 그 상태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러한 훈령규정의 자의적 쇼핑 즉 자의적 적용배제마저도 불법임을 이제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입건전 조사랍시고 너희들이 한 불법수사 중에 피혐의자의 소환조사와 피의자의 신문조서 작성은 곧 필요적 입건사유로서 수사 개시로 간주됨을 몇 십년씩 수사로 뼈가 굵었으므로 제대로 알았을 것이다. 법령 숙지도 안 된 상태로 수사한다고 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지하다시피 당시 불법수사과정에서 예천 스타디옴 빈 격실에 사건관계인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문제지만 일단...


국회희의록에 나온대로 자필진술서를 69개 정도 받았고 진술조서를 19개 정도 받았는데 이게 모두 불법수사라는 점을 지금쯤 너희들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은 수사로 몇십년 잔뼈가 굵은 부하들이 입건전 조사 착수보고를 하니까 수동적으로 응해서 지휘(승인)를 한 것이라고 본다. 너희들이 보좌를 잘못한 결과 벌어진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미 정립된 사실관계이다.



그렇다면 어느 단계까지 너희들이 한 사건처리가 적법한 지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일단 (사법)경찰이 하는 수사와 너희들이 하는 수사의 그 실질이 다를 수 없다. 당연하여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동일하며 수사 역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므로 수사주체가 달라진다고 그 실질이 달라져 각각 고유하고 독립적인 수사나 사건처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너희들의 위선과 가식을 들춰내기 위해 법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이 준거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발견하였다.

 


경찰수사규칙
제27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시 조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너희들의 합법적인 변사사건 처리과정에서 2016년 이래 존치되어진 검시처분만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법수사로 나아갔음을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관련 조문이 바로 위 경찰수사규칙 제27조 제2항이다. 이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수사 개시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고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려고 필자는 변사체의 검시과정에서 (군)의사가 발부하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검시조서를 거론하면서 바로 2016년 이래로 존치되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검시권한으로 인한 너희들의 이첩의무발생시기가 늦어도 다름아닌 검시처분의 마지막 단계인 검시조서 작성에서 발생함을 말해왔다.


 

설마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앞의 제2항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모른 척하고 입건전 조사나 사건관계인을 소환조사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헛된 망상임을 위 규정이 말해준다.






너희들의 억지 주장과 궤변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통나게 돼 있다.


지금이야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자들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는 반법치주의 무리들과 부패한 언론과 사이비 시민단체에 의해 기세등등하지만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조만간 판이 뒤집어지게 돼 있다.


그 때는 너희들은 실수로 불법수사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 것으로 단죄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적의의 인지미분화로 인한 실수라고 하고 넘어가려면 사실 이전에 이미 회고적 성찰을 통해 위법한 불법수사임을 발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 너희들은 놓쳐버렸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소모적인 정쟁을 방치하면서 요행을 노리고 불법수사를 덮고 넘아갈 수 있으니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자기부정일 뿐이다.




두 다리 쭉 뻗고 자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더 늦기 전에 벌을 자청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에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이 준석은 하버드대 졸업장을 갖고 있으니까 든 사람인 듯 보인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약관에 의원직을 꿰 찼으니까 난 사람인 듯도 보인다.

 

그러나 된 사람 측엔 적어도 넣을 수 없다.

 

이준석의 현재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하버드대 출신이면서 정실에 좌우되는 지극히 전근대적 한국식 사고를 한다.  이준석이 지능이 뛰어난다한들 한국의 솥밥을 먹다보니 사고는 그냥 토속적 된장냄새인 한국인인 것이다.

 

우선 현직 윤석열 대통령과 앙숙이 돼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  물고 늘어지는 품새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그냥 사적 신원을 우선한다는 인상이 짙은 소인배적 접근방식을 띤다.  이준석 심중에선 이것이 당연한 되갚음이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

 

100번 양보해서 윤-이 갈등에서 이준석이 절대 옳다치더라도 같은 형태로 되갚는다면 선후관계만 다를 뿐 시비를 가릴 필요조차 없이 고만고만한 체급의 소인배적 스파링으로서 하등 다를 바 없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이준석이 윤석열을 비방 - 비판이 아닌 -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 스스로에게 침뱉기임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소인배적 기질이 다분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준석이 든 사람일까?  이 준석이 든 사람이면 지금처럼 수사외압관련해서 탄핵이니 특검이니 운운할 수 없다.  국회의원 직무를 개시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는 선서까지 하고 보좌진까지 거느리며 혈세를 소비하고 있는 이준석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으로서 든 사람이면 이준석이나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채상병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과 탄핵을 찬성한다. 지금 거대 야권과 언론 그리고 70%나 되는 국민여론이 지향하는 채상병사건 특검법안이나 탄핵 운운하는 자체가 독수독과와 관련된 헤프닝임을 모른다.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고 보좌진까지 거느리며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70%에 달하는 국민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언론에 선동당해 반법치주의적 사고에 함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채상병 사망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면 해병대수사단은 검시처분권한만을 가졌지 수사할 권한을 배제당했다.

 

해병대수사단 1광역수사대가 주동이 돼 수사한 결과물은 입건 전 조사를 통하여 생산한 수사결과물로서 불법한 수사이다. 불법수사임은  시간이 가면 조만간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준석이나 개혁신당이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갖도록 약간 언급할 수 밖에 없다.  이준석이 신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서투르거나 경솔하거나 소홀한 탓에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비극적 정치생명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측은지심이 얼마간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해병대수사단은 어느 단계의 수사까지 나아갔을까?  입건전 조사 단계까지 나아갔다.

 

수사결과물은 피의자 8명 혐의 특정을 위해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CCTV분석) 등 987쪽 + 보강수사분 140여쪽 도합 1127쪽에 달하는 수사결과물을 생산하였다. 이 중엔 피혐의자 8명을 포함한 19개에 달하는 진술조서가 포함돼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다툼없는 정립된 사실관계로서 국회회의록을 통한 자료로서 증명력을 갖고 있다.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단계관련 회의록

그렇다면 과연 입건 전 조사를 해병대수사단이 할 수 있느냐?  못한다. 불법한 입건전 조사였다.

입건전 조사와 입건과의 관계

 

입건 전 조사라는 단계는 그  조사를 한다는 보고와 조사하라는 지휘 관계가 문서로 기록되는 수사이다.  특히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3대 범죄유형에 대하여 군사법권이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래 유지돼 온 검시처분권한이 존치된 탓에 합법적으로 군이 검시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외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생산하거나 피협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즉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신설된 군검찰사무규칙 제12조의2의 각 호의 어느 것을 하는 순간 입건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정청래가 사용한 서술형 종결어미가 '입건해야 한다' 즉 의무인 것이다.

 

즉, 입건 전 조사란 정식 수사를 개시할 사건이라면 입건한다는 목적성을 띤 조사이므로  정식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해병대수사단의 권한일 수 없다.  입건전 조사는 합법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경북경찰청의 권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지통보서상의 인지 종류가 범죄 인지인가 사실의 인지(이하 이첩인지)인가를 알아보자.

 

이 역시 전형적인 범죄인지가 아닌 이첩인지로서 합법적인 검시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충분적으로 달성되어 지체없이 이첩의무를 발생시킴을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범죄인지 아닌 사실의 인지(이첩 인지)임을 기록한 회의록

부연하자면 채상병 실종소식이 계통을 밟아 신고되고 해병대수사단이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통제하며 시신을 수습하여 해군포항병원으로 이송되어 2023.7.20.02:13에 사망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군경찰로부터 검시할 변사체 발견보고를 받은 때는 검시사건부에 적고 군검사에게 보고하므로서 군검사가 사체처리절차를 지휘한다.  (군)의사가 사체검안서를 작성하는 등의 검시처분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시스템상으로 발견할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경찰이 변사체 관련 처리하는 관련규정을 보면 확실하게 이첩인지와 범죄인지의 경계를 알 수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6조(변사사건 발생보고)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변사자의 검시) ① 「경찰수사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한 때에는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 인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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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관련 군, 비군 법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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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박주민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못박은 사실의 인지 즉 이첩인지란 다름아닌 검시처분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인식한 때 이첩의무가 발생하며 더 이상 만지작거려 합법적인 수사권자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지체없이 바로 딱 이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팀은 이 단계를 초과해서 입건전 조사단계로 불법하게 나가갔을 뿐 아니라 필요적 입건으로 간주되는 신문조서 작성 및  피혐의자 소환조사까지 나아감으로써 불법수사라는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 불법함을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지한 것이고, 해병대수사단 제1광수대장 중령 최준영이 입건전조사를 하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승인해준 해병대사령관 중장 김계환의 무능 혹은 무지로 불법수사가 완결된 셈이다.

 

이 명백한 불법수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실상 불법수사에 대한 방임과 공무원으로서 불법수사임을 고발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결합되고 박주민 등의 정략적 선택으로 수사외압 의혹 부풀리기로 전환되어 사건이 커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불법수사결과물(진술서나 신문조서는 인적증거임)은 독수독과로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탄핵당 한다. 만약 해병대수사단이 생산한 수사결과물을 기초로 법적 평가를 한다면 법치주의에 반한다. 

 

 

이를테면 도박판에서 판돈을 놓고 성립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면, 판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  불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인권을 유린하여 획득한 불법수사결과물은 권한없이 피혐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소환조사한 것으로써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를 구성한다.

 

 

즉 국회에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결과물을 두고 수사외압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의정활동은 낱낱이 기록된다.  훗날 이들이 불법수사물(이하 장물이라 칭함)을 놓고 외압을 따졌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수치스러울 것이다.

 

 

 

이준석은 초선이다. 초선이면 낯선 의정활동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정확하게 공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이 천박한 지식과 공부량으로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다수세력에 가세해 수사외압이니 특검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비호하는 것이다.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에 대한 수사외압을 따지는 궁극 목표는 민주적정당성을 합법적으로 획득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므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다는 불법성을 띤다.  

 

 

초선이 이 정도의 공부로서 섣부르고 경솔하게 사건을 보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미래는 암울하다.

 

필자가 관리하는 이 사이트에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에 관한 자료가 한가득이다.  따라서 약간의 시간만 할애하면 그 불법성을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준석이 경거망동하여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비호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법치주의적인 부정적 의정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관점에서의 호의적 비판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20231024, 20231027 채상병사건관련 국방위원회 회의록 발췌

 

 

국방부장관이라는 소위 장성출신 신원식이 수구세력의 앞잡이가 돼서 법령 해석을 엿장수처럼 맘대로 하고 있다.

 

3대범죄 중 군인등의 범죄로 인한 사망의 경우 명확하게 검시처분권한만을 가진 군경찰이 마치 범지인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원식장관 때도 군수사단이 범죄인지를 한 상태로 민간경찰에 이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쥐고 있으니 법치주의가 붕괴되는 것이고 박정훈팀이 불법수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합법적인 정부를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훈령으로 쿠데타를 실제로 하고 있는 신원식을 당장 해임하고 적절한 사법적 처벌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유상범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뿐 아니라 입법취지에서도 나온 내용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국방부장관 자리에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건 국방부훈령으로 쿠데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불충, 역적과 같은 행동의 다름 아니다. 이런 자는 머리가 여물었다고 쉽게 잘못된 사고를 교정할 수도 없다. 즉 고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아니 고쳐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굳이 고쳐쓰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다.

 

여당 내부로부터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1원적 목소리로 반법치주의를 자행하는 야당의 주장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

 

국가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관점에서 행동통일을 저해하는 국방부장관을 해임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앉혀 1원적 목소리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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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옴 시리즈(10) - 신원식 장관의 훈령쿠데타

장관님! ​ 최근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 소식이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 채상병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소모적 정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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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14:55

유속 2km/H, 즉 초속 0.5556m 유속이면 급류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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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병대수사단의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혐의자에 대한 조서작성 자체가 불법임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불법한 공권력으로 생산한 결과물은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법은 관여하지 않거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즉 수사외압이라는 그 자체가 소모적인 헤프닝인 것이다.

필자 눈엔 왜 이렇게 매체나 기자들이 불법수사임을 외면하는지 그 목적과 배경이 궁금해진다.

유투브 구독자가 무려 132만명이다.

그것은 뉴스타파의 자양분일 것이다.

그런 만큼 사회적 의무와 시사보도매체로서의 위상도 얼마간 정립됐음직하다.

그런데도 불법수사물에 대한 소모적인 시비에 관심 둘 뿐, 임성근 소장에 대한 한결같은 부정적인 시선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여전히 PC화면으로 볼 수 있는 국민일보의 기사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그것을 임소장이 봤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이 화면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왜곡조작임을 지적한 바 있다.

https://cafe.daum.net/0pae/M5Fm/93?svc=cafeapi

https://cafe.daum.net/0pae/M5Fm/49?svc=cafeapi

 

미옴 시리즈(28) - MBC 한겨레의 추악한 타락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2396“실종자 찾아라”… 해병대 상륙장갑차까지 전격 투입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매몰되거나 물에 휩쓸려 실종된 주민 8명 가운데 3명이 18일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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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옴 시리즈(14) - MBC PD수첩의 광기 : 왜곡

먼저 제4부 언론권력이 누리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필자가 접근하는 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검증한 다음 서술하는 바이므로 혹시 필자가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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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적으로 임성근 소장이 봤으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어서 불법수사에 대해 소모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박은정을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 등장하는 것이 역시 율사인 박균택의 헛웃음, 박균택은 이미 진실규명엔 관심이 없다. 박균택의 심중엔 '임성근=나쁜 X'이라는 등식이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임성근소장의 어떤 태도든 부정적으로 평가될 경향성의 평가주체이다.

결국 뉴스타파의 의도는 신영복 교수같은 양심수를 부정하는 관점에 서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신영복(1941-2016) 교수는 한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로,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1960년대 후반에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반체제 운동으로, 당시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그 뿐만 아니다. 헌법도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고 보장한다. (헌법 제19조)

그것 뿐만이 아니다. 헌법 제27조는 소추된 자여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임성근 소장은 아직 소추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데 불법수사한 일방(해병대수사단팀)의 주장을 선으로 놓고 임성근 소장의 모든 주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매스컴의 경향을 뉴스타파가 추종한다.

심지어 리영희 교수의 권위를 등장시켜 호소하기까지 한다. 임성근 소장의 주장이 마치 진실이 아니고 위선 혹은 양심을 거스르는 거짓이라는 암시를 풍긴다.

적어도 심층적인 회고적인 줄거리를 내보내려면 이슈화시킬 만한 테마가 있어야 할 텐데도 그냥 의혹만 제기한다. 예를 들어 양심을 속이는 임성근소장의 심리적 내면에 대한 분석이랄지 또는 추가로 발견한 정황증거랄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런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의 판례라든가를 소개해야 그나마 발전한 모습 아닐까?

* * *

언론이 공정한 관점을 잃게 되면 그건 이미 언론일 수 없다. 그저 한갓 장삼이사의 세속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곧 우리들의 모든 법률적 관계에 대한 평가좌표이다. G.Jellinek나 G. Radbruch의 권위를 빌리지 않더라도 법은 곧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 곧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상징성을 가짐이 분명하다.

(자연)법을 부정하는 순간 이 사회의 가치평가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곧 정글의 법칙만이 남는다.

따라서 뉴스타파가 취할 입장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시사매체이므로 법이 최우선 잣대여야 할 것이다. 그 (실정)법이 민주적정당성을 갖고 있는 바에야 더더욱 법의 정의, 공정성, 안정성에 대한 시비조차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냥 배설하고픈 대로 배설해서 독자들을 세뇌시키거나 우롱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하려는 몸부림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사매체이다. 어떻게 130만이라는 구독자를 모았는지 의아할 뿐이다.

뉴스타파는 해병대수사단팀의 불법수사에 대해서 정말 들여다 볼 염사가 조금도 없는 것인가?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529741979

 

미옴 시리즈(59) - 이재명과 법치주의 弔鐘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6185000004 불법 수사에 대해서 수사가 무엇인지 먼저 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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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질이 김용민이 드디어 한 건 했다.

연합뉴스가 제 정신이 아닌 듯 싶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 발언을 잘못 해석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연합뉴스 수준 봐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9019151504

 

해병대 수사단장 "채상병 사망, 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했다"(종합) | 연합뉴스

(서울·안동=연합뉴스) 박수윤 김선형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9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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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9&idx_800=3503616&seq_800=20496295

 

해병대 전 수사단장 "채 상병 사망, 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했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해병대 전 수사단장 "채 상병 사망, 대통령 지시대로 엄정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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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720071800001

 

尹대통령 "고 채수근 일병 순직 진심으로 애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故) 채수근 일병에 대해 "순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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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은 박정훈의 저 엄정한 수사 발언 당시에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

생각해 보라.

일국의 대통령이면 보다 거시적이고 원천적인 처방을 선호하는 것이며 나아가 미래지향적 발언이어야 한다. 그런데 굳이 형사처벌을 위해 엄정하게 수사해라는 말은 좁고 사법권에 대한 간섭이라 할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보다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이려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던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입밖에 꺼낸 적이 없다.

연합뉴스는 이런 보도를 내보내고도 박정훈이 발언한 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즉 박정훈의 공연한 거짓말을 공증하기 위한 보도였을까? 아니면 불과 며칠만에 그들이 썼던 기사를 까먹었을까?

수사단장 입장문

저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 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하였습니다.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이첩하 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하 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이첩 시 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 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접/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법무관리관 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 저는 국방부검찰단에 집단항명수괴로 형사입건되어 있고 해병대 수사단 장은 보직해임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 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 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2023. 8. 9.

해병 대령 박정훈

YONHAP NEWS

 

이 정도의 레토릭이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간의 간극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박정훈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관련 인지미분화에 따른 F MAD증 환자다. 불법수사를 했음에도 지금쯤 정확하게 인식함직함에도 태연한 척 고집과 억지를 부리고 있다. 물론 박정훈의 뒷배는 선동적인 언론과 야당임은 분명해 보인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한 마디마저 외국원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자제해야 할 상황임에도 그것을 굳이 나불대며 따진 언론들이 박정훈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침묵한다. 특히 MBC 경우는 도드라진다.

 

그러다가 실수겠더니 하고 넘가가려는데 이제 대놓고 김용민과 박정훈이 짝짜쿵해서 거짓말을 한다.

 

저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겠다는 의지적 행동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추악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듭되는 거짓말에 대하여 그냥 침묵하고 아닥하고 웃어넘길 일인지 MBC와 JTBC 한겨레 기자(?)들에게 묻는다.

일관된 기자정신을 가진 불독처럼 끝까지 파고들어 박정훈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구하는 태도를 필자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채상병관련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에 대해서는 언제 들여다볼 것인지도 밝혀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집단적 광기를 여미고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얼른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태를 마무리할 줄 알아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퇴출된다는 걸 잊지 마라.

다음 장면은 2024.6.21.입법청문회장에서 공정해야 할 헌법기관인 김용민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피고 신분인 박정훈을 편들기 위해서 쏟아낸 말 중의 하나이다.

◯김용민 위원 박정훈 대령은 이 사건 수사를 할 때 수사 전에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언론을 통해서 지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맞습니까?

◯증인 박정훈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단장까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한 것 맞습니까?

증인 박정훈 맞습니다

김용민은 헌법기관이다. 역사적 사실로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데도 해병대수사단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인양 말한다. 김용민의 저 태도는 명백하게 입법부가 제정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을 부정하는 반법치주의적 태도이다.

김용민은 법사위원은 커녕 헌법기관 자격이 없다. 법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법조인이 무슨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92167

 

장경태, 권성동 음모론에 "전형적인 물타기 메신저 공격"

김경민 임세원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공작론을 두고 "전형적인 물타기 메신저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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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가 20240719 탄핵청문회장에서 임성근 증인을 몰아세우는 태도는 사실규명의 그것이라기보다 전체과정이 모두 시나리오처럼 완벽하게 통제되는 일련의 수순으로 읽힌다.


중간 중간의 발언에 김규현변호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는 자백 - 해병대 예비역들에게서 제보된 내용이다라는 - 까지 등장했다.

 

◯장경태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어떤 관계십니까, 송호종 씨 이분? 아주 친근하게 사진 찍으셨잖아요.
◯증인 임성근 예.
◯장경태 위원 이것 김규현 변호사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본인 지인들이 다 제보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들.
그런데 송호종 씨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증인 임성근 2008년도부터 알았고요.




2023.8.8. 군인권센터가 장병들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취합하여 당초 인간띠방식의 수색이라는 주장을 산뜻하게 포기하고 새롭게 바둑판식 수색을 들고나오며 각종 카톡자료를 쏟아냈다. 군인권센터로부터 쏟아진 이 카톡자료는 두고두고 임성근 사단장을 악마화하는 재료로 대중과 언론에 의해 소비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위 카톡자료가 2023.8.10. 김규현의 유트브채널에 업로드된 친박정훈적 컨텐츠에 포함돼 있다.  김규현의 박정훈 혹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관심은 2023.8.8.까지 최소한 소급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23.8.9. 이종호와의 전화소통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등장한다. 이른바 구명로비설의 그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 해병대 별4개 장군자리 보도는 2018년도부터 심심하면 나오는 컨텐츠였다.  결코 갑자기 등장한 컨텐츠가 아니다.
https://cafe.naver.com/agorahub/302

 

해병대 4성장군 언론보도 추이 R.2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8/09/13/5bb0363a-03a2-4214-a309-581e127e8c74.html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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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화의 핵심은 구명로비인데 과연 구명로비설의 실체를 갖추기는 한 것일까?


구명의 동앗줄의 유통기한은 2023.7.31.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하룻만에 번복한 그 때까지이다.




따라서 이종호가 구명의 동앗줄을 내려주려면
         첫째.  외부로 임성근 소장이 범죄혐의로 이첩대상임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구명의 동앗줄을 내려줄 파워가 있어야 하며
         셋째.  타임머신을 가동해서 2023.7.31. 13:00이전으로 되돌아가서 VIP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계통을 따라 영향이 미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장경태가 그 구명로비설을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을 향해 퍼뜨리며 임성근소장을 닥달했다는 것은 오로지 선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명로비설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동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




이미 기호지세이기 때문에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전개돼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2023.8.2.이후에 문자를 전송했으므로 이종호가 구명의 동앗줄의 혜택을 임성근에게 주려면 타임머신이 있어야 함을 장경태가 몰랐다면 탄핵청문회 청문 위원이 아니라 유치원으로 되돌아가야 할 얼뜨기 장년이다.


한 마디로 장경태에 대한 필자의 이미지는 무수하게 잽을 날리지만 단발성, 거의 충격이 없는 단발성 잽을 날리고나서 자아도취된 표정,  그리고 단발성 잽을 날릴 때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얼뜨기로 보인다.


필자는 장경태가 심기일전해서 청문회 스타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건을 왜곡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

그런데 그 수준이 너무 조악하다.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온통 의혹 의혹 의혹뿐이다.

 

구명로비설은 허황된 픽션임이 명백하다.

0. 이 로비설은 타임머신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타임머신이 발명돼서 실용화됐다는 소식 없다.

1. 구명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동앗줄을 내려주는 것인데 위급한 상황이 아닌 때 동앗줄을 내려주면 쳐다볼 필요도 없는 무의미한 동앗줄이다.

구명이 필요한 상황은 임성근 사단장이 채상병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23.7.28. 책임을 통감한다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의를 표명한다.

그리고 이 사의표명 소식이 2023.8.2. 오후 MBC등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다.

 

임성근과 소통하던 송호종은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다. 건강 잘 챙겨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리고 나서 2023.8.9. 김규현이 이종호와 통화한다. (필자 보기엔 김규현이 발신한 통화다.)

 

김규현은 2024.7.19. 탄핵청문회상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시작이라고 했고 그 날짜가 바로 2023.8.8.이전임을 알 수 있다.

즉 김규현이 이종호에게 전화를 한 당시 그 전화 자체가 순수하게 객관적인 관점이 아닌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우호적인 관점에서 전화를 한 셈이다.

참고인 김규현 : 저는 이 사건에 제가 연루된 것은 고 채 해병과 박정훈 대령이 너무 억울하겠구나, 이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박정훈 대령을 돕자,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 주자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고 그 과정에서 이종호 선배나 이런 사람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40719 탄핵청문회

이러한 위의 일련의 과정을 숙지한 다음 아래 김규현이 발신한 통화내용을 보자.

 

2023.8.9. (토요일)
김규현 : “그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난리 났더라”

이종호 :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서 송호종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세 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포항 가서 임성근 만나기로 했는데 문제가 되니가 이 XX(임성근)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던. 송호종이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런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변호사 김규현: "그래! 이게 지금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거야? VIP 쪽에서."
이종호 전대표: "그래.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x이네."​변호사 김규현: “그럼 얘기가 원래 다 돼 있었던 거야?”이종호 전대표: “내가 얘기를 풀었지“

 


마지막 엉뚱한 김규현의 대쉬가 눈에 띄지 않은가? 
"그럼 얘기가 원래 다 돼 있었던 거야? "

모종의 불순한 의도로 저 멘트를 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규현은 2023.8.8.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보도 자료 내용을 포함한 동영상을 김규현의 유투브채널에 통화 직후인 2023.8.10.업로드한다.



그 뿐 아니다. 포워딩 내용을 언론에서 쏙 빼고들 보도하는데 다름아닌 송호종이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라"라는 걸 이종호한테 문자메시지 전달로 봤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2023.8.2. 언론보도를 통해 임성근의 사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임성근 소장에겐 구명할 유통기한이 끝나 복귀한 후이므로 무슨 동앗줄이 필요할 리 없다.

 

 

아! 타임머신이 있다면 로비가 가능하다. 그마저도 전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소스를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통력을 가진 이종호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가서 VIP를 주물럭거릴 수 그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황당한 구명로비설이 버젓이 소비되는 배경이 뭘까?

 

다름아닌 사이비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4권력 언론의 썩은 구린내가 천지를 진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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