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증상을 보이면 감호조치를 하든가 감시체계속에 가둔다.

MAD(Maladustive Adaptation Disorder)증을 앓는 자들의 반사회성을 들여다보면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상병 사건을 이첩하기까지 담당했던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이나 해병대수사단 제1광수대장, 중앙수사대 담당관 등, 그외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분별력을 잃고 광분하는 MAD증 환자들의 보도...

MAD증에 대해서 아래 링크에 정리돼 있다.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31214113&articleid=63&referrerAllArticles=true

다행스럽게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돼 있으므로 일단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 끼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반사회성을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보자.

불법 영역과 적법 영역을 분간할 능력이 없다.

MAD증의 전형적 특성이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당시 사건 처리에서 보여준 바, 인지적 분화에 실패해서 식별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도한 전개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1년 가까운 현재까지 소모적 정쟁과 사회 갈등이 창궐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부적응증의 반사회성이 충분하다.

사법 시스템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불법 수사를 하면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불행한 추억을 강제로 소환하게 된다. 박정훈 팀이 자행한 불법 수사의 결과물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탄핵당할 수 있다. 강제력이 결여된 그들이 한 (불법) 수사력의 한계상 일정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고, 결국 그들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입건 전 조사를 경북경찰청에서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수사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한정된 수사 자원이므로 비효율적 운용은 곧 혈세 낭비와 직결된다. 나아가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유발하여 소송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결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 저하를 가져온다.

국민이 선택한, 즉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를 흔드는 MAD증 환자들은 곧 반정부, 반민주 행위자들이다.

공무원이라면 그 폐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운동권이 얘기하는 반정부 투쟁은 그들만의 주관적 정당성이라도 있지만, MAD증 환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각이 없으므로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재정적 출혈과 맞물린다.

MAD증 환자들이 생산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소모적 정쟁, 소모적인 자원 낭비 등으로 유발된 2차적인 부정적 파급효과는 결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각 증상이 없으므로 MAD증 환자에게 적정한 치료가 필수이다.

자각할 수 없으므로 자가 치료나 자동 치료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MAD증,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폐질이다.

MAD증 환자들에게 동조하는 그룹이 여론조사를 보면 70%에 딜한다.

제대로 70% 범주의 정치권 인사들, 보도매체 기자들, 보도매체 ... 이들이 유발하는 패악은 수치화할 수 없을 것이다.

MAD증을 왜 앓게 되는걸까?

멀게는 유전적 소인, 신경생물학적 소인, 환경적 소인이 있거나

가깝게는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에 기인된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증은 개정에 뒤따라야 할 인지적 분화에 실패한 탓이고 부단한 자기계발에 소홀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정치권 인사들 중 이 MAD증을 앓는 자들을 영구퇴출시켜야 한다. 리사이클하기엔 비효율적이다.

퇴출대상인 그들 아니면 시스템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야 재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한정된 파이를 놓고 다투는 중인지라 그럴 염려가 없다. 숟가락을 들고 기회를 노리는 경쟁자가 수다하기 때문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MAD증을 앓는 정치권의 무능한 자들을 확실하게 가려내자.

그래서 영구퇴출해 시끄러운 잡음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일이다.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31214113&articleid=59&referrerAllArticles=true

 

AI에게 물었다. 기자에게도 윤리강령이란 게 있다지? 읊어 줘!!

AI의 답변

필자는 여태 여권이나 민증이나 면허증 사진을 신경써서 마련해 본 적이 없다.

막상 받아보면 이게 내 모습 맞나 싶을 정도로 기괴? 하다.

지인들은 그게 아니다. 뽀샆을 한다든가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어떻게든 기왕지사 다홍치마라고 더 폼나보이게 하고 싶은 모양이다.

어차피 치열한 경쟁사회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게레 기자들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기자 정도 자질이면 최소한 피의자 신분일 때는 사생활을 보호하고 아무리 정파적 입장으로 색안경을 끼고 있더라도 최소한 기사를 쓸 때는 자제하고 써야 하는 법이다.

요즘 일베인지 뭔지를 보니까 임성근 전 해병대사단장을 악마화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군, 다까기마사오 어쩌고 하면서 그 추악한 인격모독적 글이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 글에 위 사진이 있었다.

혹시나 해서 이 시대의 영웅 박정훈대령의 사진을 찾아보았다. 전부 그냥 미남사진뿐이고 인자한 웃음까지 띠고 있다.

 

MAD증 한겨레 기자에게 묻는다.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31214113&page=1&menuid=6&boardtype=L&articleid=63&referrerAllArticles=false

 

사실관계가 아직 다퉈지고 있고 피고인신분도 아닌 피의자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잣대로 감정실린 사진을 하필 선정해서 올렸냐고?...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은 이 정도로 추악하진 않다.

정파적 입장에 경도되면 이렇게 되나?

성별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칭 진보언론의 기자 눈으로 어떤 피의자가 저 모습의 사진을 좋아할까?

 

저 사진엔 노골적인 적대감이 묻어있고 기사내용도 원래 유죄였는데 무리하게 뺐다는 뉘앙스가 짙게 배여있다.

그 기사의 문제점을 필자가 짚어놓은 글은 아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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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진 속 피사체의 성별이 여성이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싫었을 것이다. 저 기사 속 사진이 이미 임성근 악마화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자칭 진보언론이라면서 저걸 싣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참으로 구제불능 아닐까?

설령 저 피의자가 정말 유죄일지라도 평균적 모습으로 찍어야 기자라고 할 것인데...

한심하다. 그런 심안으로 기사나 제대로 쓸까?

그 감정이 진실규명의 눈으로 향했으면 어떨까?

위 미국기자협회 항목들 중 필자보기엔 6항만 확인되지 않고 모두 해당된다.

대한민국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본주의 사회라서 돈 많은 자들은 금권을 휘두른다. 특별히 빼어난 것 없는 가붕개이며 소수 쪽에 서게 되면 설 자리가 없다.

예를 들어 한반도 남단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100%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는 막대기를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시킬 것 같은 기괴한 투표를 보여주는 나라... 이것이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다.

헤겔은 "Was vernünftig ist, das ist wirklich; und was wirklich ist, das ist vernünftig."라고 했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리가 있다. 남단의 몰표 현상은 역사적 배경이 있겠으나 오늘의 주제는 다른 데 있다. 필자가 광주광역시에서 5.18 민주화를 비판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준석이 윤석열을 대놓고 디스하는 상황이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만개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그들만의 리그다.

필자가 해병대 수사단장의 의분에 찬 모습을 보고 냅다 응원할 수 없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점점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그래서 나무위키의 채상병 사망사건을 찾아봤더니 필자가 아는 사항들과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서 또 가입해서 오지랖을 부렸는데 번번이 삭제하고 무슨 벌칙이라나... 대뜸 며칠씩 차단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예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 서툴어서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런데 무지막지한 멘트를 날리면서 글을 삭제해 버리는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했다.

그래서 나무위키가 어떤 회사인지 찾아봤더니 모두 주식회사다. 그리고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건 바로 지금 대세를 점하는 진보(?)인지의 편이기 때문에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참 이상한 환경이네 싶어서... 현실을 자각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냥 민초들이 와글와글하는 곳에서 소리를 질러야지 하고

그래서 생전 가보지도 구경조차 하지 못했던 FM Korea를 가게 됐다. 오! 득시글득시글... 그래서 호기롭게 가입하고 그곳 정치게시판에 터놓고 질렀다.

어쩌다 보니 해병대 사단장을 편들고 있네... 평소 썼던 네 편 정도 글을 올리고 세 네 시간 후에 가서 또 올리려고 보니 안 되는 거였다. 한참 헤맨 끝에 찾아낸 게... 아래와 같은 창이었다.

정치 게시판에 그걸 올렸는데 차단당했다. 그래서 또 더듬고 더듬어서 문의란을 찾아 문의했다. 그러자 목적성 가입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체불명의 두건 쓴 아이콘의 의인이 나타나 댓글로 사유가 적혀있다고 친절하게도 멘트를 남겨줬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 뭐고 무려 4년이나 차단하는 근거 규정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회사 측에 문의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Ohmynews에 써 보려고 갔더니 왕년에 가입했던 아이디를 부활시킬 방법이 없어서 새로 가입하고 연재물을 올리려 시도했는데 의외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다. 생나무로 처박혔다.

그래서 편집자에게 정중히 문의했다. 왜 생나무 처리된 거냐고 했더니 근거가 없는 자료들로 썼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또 열심히 매 근거를 적어가며 매우 세심하고 너무 유순하게 눈치를 보면서 서술하여 제출했다. 그런데 또 생나무행이었다.

이번에도 문의했더니 며칠째 대답이 없다.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또 송고했다. 이번에는 AI 도움까지 받아 미려한 문장으로 다듬어서 매우 세심한 신경을 써서 송고했는데 여전히 답조차 없다.

DC인사이드란 곳에 가봤다. 예전보다 인기가 시들한 듯싶다. 그곳 게시판이 약간 긴 글을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결론은 가붕개인데다 소수설은 설 자리가 없다. 심지어 의사 표현할 공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가붕개는 외치지도 말고 숨죽이며 살아야 하나?

Tistory도 10년 만에 와 보니 예전과 달라져 있어서 어렵게 휴면 상태를 해제하고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다.

둘러보니 필자의 입장과 대치되는 전선이 막강하다.

JTBC, MBC, KBS, 한겨레, 참여연대, 심지어 동아, 중앙, 보수 여론, 민주당, 심지어 안철수, 이준석, 군인권센터... 혹시나 하고 지인에게 격조했노라며 상의를 해 볼까 하고 톡을 보냈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홀로 자기계발한답시고 들어박혀 있었더니 세상이 딴판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본래부터 그냥 유별난 소리를 질러왔으니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조금 아쉽다. 예전에 정치 웹진이 몇 곳 있어서 팔품만 팔면 소리를 그나마 질러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공간이 없다.

자본주의 금권이 장악하고 있어서 질식할 것처럼 답답하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왕성하게 소비되고 있으니 정말 환경이 많이 바뀌었구나 싶다. 혹시 필자가 자기계발한다고 처박혀서 고답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걸까? 하며 성찰해 보기도 했다.

이상 4년 차단당한 사연과 티스토리를 복구한 얘기였다.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31214113&menuid=12&boardtype=C&page=1&articleid=44&referrerAllArticles=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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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군경찰(해병대수사단팀)의 인지통보서상 적시한 바는 피의자 8명 죄명은 과실치사였다.

이첩서류를 회수하는 등 우여곡절끝에 국방부검찰단이 작성한 결과, 피의자가 2명으로 줄어 이첩됐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왜 당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피의자나 죄명을 몽땅 삭제하지 않고, 2명만을 기재해 이첩했을까?

다른 글에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의 특수한 법적 지위와 능력에 대해 논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현재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을 앓는 중이다.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사건처리 프로세스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군인의 사망이므로 보통 군경찰에게 먼저 신고나 보고가 닿게 되고 출동하게 될 것이다. 물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군인을 (민간)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면 더욱 간편해진다. 검시를 군검사가 하도록 정해놓은 바, 군검사가 제대로 하는지 (민간)경찰이 감시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다.

'21년 법개정(시행 '22.7.1.) 전이라면 출동한 군경찰은 수사권자이므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처리과정에서 수사나 (입건전) 조사의 경계를 넘나든다 한들 발견하기 어렵고, 이를 분간할 실익이 외형상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후 상황이 달라졌다. 얼마간 긴장하지 않으면 군경찰은 불법과 적법의 줄타기를 하게 되니까 말이다.

관할이 배제된 성범죄, 군인사망범죄, 입대전 범죄라는 3유형에 대해 군경찰은 수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민간경찰의 일로 바뀐 탓이다.

 

그리고 수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개입을 멈추는 지점을 알 수 있다. 수사가 무엇인 지 모르면 법개정 부적응증상을 드러내게 된다.

 

<피의자> :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하기 전 단계의 자가 곧 피의자이다.

수사관이나 검사들이야 이런 용어쯤 단박에 식별하겠으나 우리 장삼이사들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알쏭달쏭할 수 있으니... 환기하는 차원에서

피의자란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해서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직전까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럼 피혐의자(용의자)란? 수사관이 이거 수사 착수해 말아? 라는 단계의 놓인 자이다.

피조사자는 보통 입건전 조사단계에서 범죄혐의자를 지칭할 때 쓰여진다.

일단 거칠게 피혐의자란 입건하기 전 단계의 자, 피의자는 입건(수사 개시)된 자를 말한다.

 

이 시각 현재 강원도 훈련소 사망사건의 경우 여성중대장은 피의자가 아니다. 강원경찰청 수사관이 아직 입건 여부를 결정하느라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그냥 피혐의자(용의자)라 한다.

성범죄나 입대전 범죄는 사건의 윤곽이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소통하는 순간 파악되므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지통보서 항목의 피의자 혹은 죄명을 채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단, 이 즈음에서 피의자와 피혐의자를 구분할 수 있다면 피의자란을 앞에 놓고 갸우뚱해야 정상이다.

고소장이나 신고를 통해 수사관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접수받으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접수번호가 만들어진다. 첩보나 이슈가 포착돼서 수사관의 관심을 받아 수사할까? 하다가 내사필요성이 있을 때 보고하고 허락받아 내사를 시작한 때 정리하는 서류에 기장하면서 내사번호가 생긴다. 이 단계까지는 피혐의자다.

정식 수사를 개시하면 비로소 범죄인지서 작성하면서 사건번호란을 채우는데 이것이 입건이고 이때부터 피혐의자가 피의자로 호칭되는 것이다.

조금 이상하다? 인지통보서를 작성하기 위해 양식에 적으려고 보니 피혐의자 항목이 아닌 피의자 항목이 눈에 띈다면...어! 난 수사권 없는데 왜 피의자야? 피혐의자여야지... 이런 의식이 들어야 정상이다.

인지통보서 양식 링크 : 제일 긴 '수사단'이라는 인지통보서가 해당 인지통보서임.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의 최고수뇌인 박정훈대령은 - 이게 수사권이 주어진 근거라 여겼는지 알 수 없지만 - 거침없이 피의자가 8명이니 8장이나 인지통보서를 쓴 것이다. 수사권이 없으니까 범죄사실만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사달이 난다. 혹자는 범죄를 인지하였으므로 브라브라 ... 수사권이 생겼다며 주어진 양식을 단지 채운건데 뭐? 잘못됐나!라는 식의 사건처리가 돼 버린 것이다.

범죄를 인지하여 피의자를 적는 단계는 규범적 판단단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적을 수 있는 항목이다. 곧 검찰에 송치할 때 적는 (수사권한 있는) 수사관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박정훈팀이 도달한 것이다. 당연히 불법이다. 이런 방식을 기대했다면 군경찰의 수사권을 기껏 배제했는데 수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key타임인 사건초기단계가 군경찰의 손에서 지체돼 버린 것이다. 수사권이 박탈됐든 이전 군경찰이든 이렇게 헤집어버린다면 외형상 (민간)법원에 관할을 넘긴 건 그냥 형식에 불과하단 관점에 다름 아니다.

아무튼 인지통보서에 기재되는 죄명과 피의자를 채우는 것은 방임상태다. 법령 어디에도 반드시 채워야 한다라거나 채우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이 아예 없다.

그렇다면 박정훈팀처럼 모두 채웠다고 잘 한 것이냐? 아닌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국면 때문에 인지적분화가 필요한 것이다. '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이 수요하는 바 인지적 분화에 대해 살펴보자.

 

이첩관련해서 봐야 되는 관련규정 중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할 규정이 입건전 조사이다.  경찰도 입건전 조사조항이 있고 흡사하다. 아니 세밀하게 입건전 조사에 대해서 규정한다. 관심있는 분은 일독을 권한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국방부령)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박정훈은 이 규정의 맨 끝 '지휘를 받아야 한다'에 꽂힌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 조사의 '위한'을 주목한다.

그렇다면 입건전조사와 수사개시란 어떤 관계인가?

수사개시의 첫 발이 곧 범죄인지서 작성이다. 작성과정에서 입건번호가 생산된다. 즉 <입건>된 것이다.  입건으로 인해 피조사자가 피의자로 호칭이 바뀐다.

따라서 입건전조사와 입건관계는 입건전조사->수사개시, 혹은 입건조사->입건 관계이다. 입건 앞에 놓이므로 입건조사인 것이다.

입건전 조사는 목적적 행동이다. 조사하면 수사개시여부가 가려진다. 박정훈팀이 이 조사를 하자마자 불법이다.

 

지금 논의하는 이 상황 - 군인 사망범죄 - 군경찰은 입건할 수 없다. 입건할 수 없는 군경찰이 피의자를 낱낱이 열거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부적절하다. 

따라서 채상병사망사건의 경우 인지통보서 양식을 앞에 둔 박정훈은 이상하네! 이 양식에 채워서 이첩해도 문제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옳다. 수사권이 아예 없는데 피의자란을 채운다는 의식이 곧 필요한 인지분화가 실패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정확하게 대처할 능력에 미달한 상황이다. 구별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어야 기준을 수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분화조차 되지 않았다면 버젓이 불법적 수사를 하고도 거리낌이 없다. 즉 자각하지도 못한다.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이다. 

 박정훈팀은 그런 의아하단 의식은커녕 피의자를 적게 돼 있으니까 닥치고 수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이 배제돼 없으므로 입건할 수 없으니 입건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 입건으로 가는 조사단계를 끝냈으니까 의무로 돼 있는 입건으로 가야 되는데 맘대로 안 간 것이다.(의무 위반=법령위반=불법)

수사권없다고 개정군사법원법이 못박았으니 입건하지 않은 것이다. 정확히 서술하면 범죄인지서에 기장하지 않았을 뿐, 입건의 실질을 다 갖췄는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입건하지 않았으니까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란을 채운다.

안 채우자니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채운다. 그것도 8명이나 쓰면서 자각이 없다.

이렇게  인지통보서의 서식에 있는 피의자나 죄명이라는 항목을 보고 냅다 수사권이 창설됐다고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수사권 없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내키는대로 장단을 맞추는 특징을 보이는 게 MAD다.

그리하여 개정군사법원법 부적응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다.

 

법률에 위반해 블법하게 수사하고 법률에 따라 입건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적법한가? 실질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적법하다고? 아니다. 수사했고 범죄인지했는데도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입건번호도 생산하지 않았다. 모두 불법이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2조(수사의 개시)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의무이고 강제적이다. 

입건전조사가 끝나면 종결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수사개시를 해야 하고 따라서 범죄인지를 했으니 범죄인지서를 채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번호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입건이다. 그리고 이제 피조사자는 피의자로 호칭된다.

범죄인지서 양식

위 양식 사건번호에 채워지면 사건번호가 생산되는 것이다.

박정훈은 수사해서 피의자 범죄사실 줄줄이 다 적었으니까 범죄인지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피의자항목은 위에서 본 것처럼 수사권자가 입건한 경우 범죄 혐의를 받는 자(피의자)임을 환기하기 바란다.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면 이첩의무가 발생했고 동시에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일까?

박정훈팀처럼 직무를 수행하면 우선, 수사를 개시했으므로 위법하다. 범죄인지서에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실질적으로 권력작용(수사)을 실행했는데 절차상의 기록을 멋대로 생략해버리는 게 다름아닌 권한남용,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강제규정으로 못박았는데 그걸 어겼으므로 위법하다.

박정훈이 해병대정신 운운하며 난 당당하며 떳떳하다.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난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했으며 직무내용이 불법한지도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이 된 것이다.

 

이런 결말은 개정 군사법원법이 요구하는 바 인지분화가 미달된 때문이다. 인지분화에 실패한 박정훈팀이 드러낸 증상이 다름아닌 개정군사법원법 부적응증이다. MAD

보나마나 군사법원법 개정 직후 관련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했거나 교육이 진행됐을 것이다.

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은 해병대수사단장이기 때문에 해병대 단위 군경찰의 최고수뇌다. 김계환사령관이 있지만 직무상으로는 무지 - 무시하는게 아니라 사건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상황을 보건대 - 하다.

ohmyTV에서 김계환 사령관의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걸 봤을 때 김계환사령관도 이 부적응증 환자임을 확인했다.

 

해병대 최고수뇌가 사건처리를 지휘했는데 이렇게 불법하게 사건처리를 하고도 자각도 없고 오히려 수사외압이라고 떨쳐 일어나 영웅이 돼 버렸으니 그야말로 황당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인지분화상태였다면 ...

인지통보서를 작성하다 어 이거 피혐의자가 아닌 피의자네... 이거 입건이 전제돼야 피의자라 하는데 우린 (수사권 없어서) 입건할 수 없는데 뭐지? 하며 사방팔방 물어본다거나 하는 과정이 있어야 옳다.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유권해석 비슷한 권위를 가진 법무부에 물어봐도 될 일이었다.

그런데 ...

거침없이 수사하고 인지통보서 8장을 쓴다. 불법이다.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다. 인지통보서 양식에 불미한 내용이 있다. 이른바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3항 - 아래 그림 참조 - 은 이 세상에 없다. 제2항까지만 존재한다. 즉 없는 규정을 근거로 이첩한 것이다. 오! 이런...

이 제3항은 없다. 제2항까지만 규정이 있다.

 

이종섭과 그 일당들(?)은 이첩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전에 이걸 걸고 넘어지면 된다. 근거없이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 된다.

박정훈팀이 바로 이 인지통보서를 기초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립각에서 인지통보서를 기초로 항변하는 것이다. 이첩을 존재하지 않은 규정을 토대로 했다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해도 안될 게 없다.

군검찰은 왜 여전히 죄명과 피의자를 기재해서 이첩했을까?

​그렇다면 왜 군검찰단이 회수해서 유책자 수를 줄였을 뿐 박정운팀처럼 피의자란과 죄명을 채워 이첩했을까?

- 앞서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박정훈과 소통하면서 죄명이나 피의자를 다 빼라는 의견제시를 환기할 때다 -

일단 박정훈팀이 생산한 1000여쪽에 달하는 사건관계인(피의자, 참고인등의 진술서등)들의 자료들을 적법하게 생산됐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그 토대 위에서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면 이제야말로 피의자나 죄명을 적지않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최선의 이첩방법은 (피혐의자가 아닌) 피의자 항목을 비워 이첩하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트집만 잡히고 공격의 빌미만 제공한 셈이다.

"왜 피의자를 줄였냐?" "사단장과 여단장 빼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라는 공격에 속수무책이다.

낱낱이 설명하다가 마이크가 꺼져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왜 비워 이첩하지 않고 채웠을까? 그것은 다름아닌 법개정 부적응증을 가진 자들이 이첩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인지분화된 관계자가 처리했다면 우선 1000여쪽에 달하는 수사자료의 적법성 여부를 체크했어야 할 것이다. 90여명에 달하는 관계인들의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출석요구를 통해 소환했는지 피혐의자를 소환했는지, 단순하게 진술서를 작성케 하고 받아서 편철했는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한 정황이 없는지 등을 찾아봤다면 ...

이것이 적법하더라고 한계를 넘은 기초조사이고 불법하다는 관점이다. 채상병 사망이 인재라는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이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싯점은 채상병이 변사체로 발견되기 전에 이미 포착가능한 상태였다. 고 채상병의 부모님이 현장으로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느냐고 통곡하며 중대장을 질책하는 그 장면에서 인재임을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박정훈팀은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알고도 그 지점을 뛰어넘어 1명(이상) 피혐의자를 발견하고 피의자항목을 채울 수 있었을 때 멈췄다면 그나마 징계정도 혹은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회마저 놓쳤다. 무려 8명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불법수사를 바로잡으려는 국방부의 노력에 부응하기는커녕 불법수사의 보강수사까지 하고 만 것이다.

이처럼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은 많은 정관계 인사들에 창궐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개정 부적응신드롬 MAD, MAS(Maladjustive adaptation syndrome)

살펴본 바와 같이 법개정 부적응증상을 가진 집단들이 엄청 많다.

박주민을 필두로 이재명.... 이준석 안철수 최재형 등 ... 이렇게 불법한 권력남용을 자행한 박정훈팀을 비호하고 도무지 뭘 위해 투쟁하는 지 거리로 내달아 특검이니 탄핵을 외친다. 조국도 따라한다. 조국혁신당에 박은정(?)도 따라한다.

이들은 박정훈의 수사결과물이 불법한 권력작용으로 생산됐음을 부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없다. 흔이 이런 상태를 확신범이라고 하나?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의 원인은 법개정으로 요구되는 인지적 분화 실패이고 이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탓이다.

시절이 수상하다. 강력하게 드라이블 걸고 정국을 주도할 지장도 용장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소란스럽다. 소모적 정쟁으로 하루가 빛이 바랜다.

 

이 의혹시리즈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ArticleList.nhn?search.clubid=31214113&search.menuid=12&search.boardtype=W

 

시사쟁론 : 네이버 카페

특검 쟁점 정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미디어옴브즈만, AI이슈, 명품백 이슈, 이탄희, 박주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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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위험성평가가 난봉꾼임을 발견했다. 왜인지 알아본다.

(필자는 사건관계인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 내용 중에 리얼한 서술이 있을지라도 오해없기 바란다.)

변호인, 군검사, 박정훈팀(해병대수사단장, 채상병사건에서 초기 역할을 했던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를 가리킴), 중대장, 조사본부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가 매우 피상적임을 발견했다.

위험성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제도의 실천적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 안전관리를 할까? : 유한성

국방인력자산은 단순히 틀에 맞춰 생산된 공산품이 아니다. 한 번 사고당하면 대체불가능한 존엄한 인간들이다. 안전 관리 소홀은 존엄한 인간을 위한 강제된 의무를 무시하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하나가 위험성평가이다.

"위험성평가"란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국방자산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국방안전훈령 제2조 16호] [국방안전훈령 제9조].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토대로 행동하므로 항상 효율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최초의 평가계획 수립과 연간 갱신되어지는 평가계획 그리고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정기평가, 채상병부대가 부대활동을 하기 전이나 작전전개 전에 하는 <수시평가>가 있다. 이 정도의 시스템화된 환경이고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아마 체화(내면화)됐어야 할 것이다.

만약 채상병 소속 신속기동부대 현장통제본부장이 수색임무임을 출동직전에야 알았다면 채상병 소속인 본부중대장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작전을 위해 숙영지인 문경에 도착해 밤늦게서야 비로소 수색작전임을 알았던 지휘관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

수시 위험성평가

내일 뜻밖의 수색작전이 시작되니까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성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언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느냐? 출동 당일 밤늦게서야 수색임무임을 알았으므로 내일 아침 08:00가 수색작전 투입개시이므로 안전확보에 필요한 자재가 있는 조달하려면 예천(숙영지)에서 포항(주둔지)까지 2시간여 걸리니까 최소 새벽 5시정도까지 위험성평가를 끝내야 한다.

다행스럽게 수색방법이 "수변수색이고 예외적으로 장화착용높이까지 확인을 위해서만 입수하라"는 수색방식이므로 별도로 자재조달이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천해야 할 부대장들은 법적 의무를 다 했냐? 흔적을 남기도록 강제했으므로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박정훈팀이 수사권을 갖지 않았어도 관련기록들을 제출해달라거나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왜냐? 수시위험성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한 때도 무시했는데 위험요소가 현저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대대장도 중대장도 소대장도 그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험성평가=난봉꾼? (특별하며 중요한 이벤트)

채상병 사건에서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가 어떻게 사태를 왜곡시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다.

특별한 이유 1. 유죄와 무죄의 가르마 작용, 2.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2023.7.18. 사고 하루 전날이며 수색작전 2일째 되는 날

 
기상
05:00/05:30

수색작전
08:00~16:30
(도착시각이 08:00가 아니라) 수색시작이 08:00임
포항에서 예천으로 출동시부터 공유된 시간표이다.

이 날은 사단장이 현장지도한다고 알려진 날이다. 사단장이 현장지도차 유도되어된 코스로 이동하던 중 일단의 장병들이 트럭에서 하차하는 것을 본 사단장이 현장지휘통제본부장인 7여단장을 통해 현장책임자를 호출한다. 왜 불렀을까?

수색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할 병력이 하차중이기 때문에 질책하려 부른 것이다.

당시 현장책임자인 포3대대 9중대장이 경찰에서 생산한 진술서 일부이다. (그러나 이첩된 걸 회수해서 살펴본 국방부조사본부에서도 이 장면과 얽힌 대목이 출현하므로 추측컨대 박정훈팀이 생산한 자료라 보여진다. )

".. 7.18(화) 09:00경 벌방1길 도로상에 병력이 하차하던 중 7여단장님이 (호출) 사단장님께서 현장 책임자를 찾으셨음"

"(사단장께) 브리핑을 하던 중 말을 끊으시며 "답답하다" 화내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하셨음"(처음 온)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벌방1길 도로상에) 대기시키고 작업간에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사단장께서 말을 끊으시며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거냐"하심

"굉장히 속상했던 이유는 격려는 해주시지 않으시고 현장확인도 안한 상태인데 상황을 모르시면서 병력투입만 빨리하라고 재촉하시고 뒤에서 나를 욕보이게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사단장님이 임무 브리핑에 대해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전술적으로 하차하여 즉각 투입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하여서도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시간 주지 않은 채 작업을 바로 시작하지 않아서였음을 느꼈음"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수적" "당시 벌방 1길에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왔음에 신경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

경어체로 썼지만 왜 호출당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고, 브리핑 도중에 끊고 무작정 투입하라는 지시가 안정성평가조차도 하지 말고 바로 작전개시하라는 것으로 여겨졌고, 아마 근처의 언론을 의식한 것이었을 거라고 진술한 것이다.

이 진술의 법률적 의미는 사단장이 입법부보다 높은 지위인양 감히 법률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진술서가 훌륭한 자료일 수 있다.

이 진술서는 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박정훈팀으로 하여금 사단장이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고 심증을 굳히도록 기여하였고

두 번째는 이첩된 걸 회수해 재검토한 국방부조사본부의 법리검토자에게 비슷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31214113&menuid=12&boardtype=C&page=1&articleid=48&referrerAllArticles=false

 

 

위 진술과 당시 정황의 객관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09:00경 벌방1길 도로상으로 하차 중인 무리를 발견하고 호출당한 중대장에게 빨리투입치 않고 뭐하냐고 질책한 것

사단장 눈엔 아마 수색개시 1시간이나 지났으니 수색 중이었을 그 시각에 도로에 하차중인 광경은 지시불이행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뭐하느라 여태 투입하지 않고 지체하느냐 어서 투입하라는 질책이었을 것이다.

중대장이 안정성평가('안정성평가'는 법률용어가 아니다. '위험성평가'이다)를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하는 게 정상일까? 중대장 얘기가 옳다치고 다음에 펼쳐져야 할 수순을 살펴보자.

법정된 대로 위해요소를 발견하기 위하여 수색대상지역을 답사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경우 위험성평가회의 구성원들과 이미 수립된 평가기준표로 빈도나 중대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위험이 남아있다면 수색간 그 위험을 감소시킬 방책을 회의과정에서 발견해야 하고 그리하여 밧줄이나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평가결과와 그 대책을 참가자들과 공유(교육)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해 비로소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중대장이 이 사건진행과정에서 보다시피 들끓는 여론이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았느냐고 비난이 쇄도하는 위험을 발견했을 것이고 따라서 위험감소대책으로 구명조끼를 조달해서 입혔으면 아차 휩쓸렸더라도 구명조끼덕을 보게 되므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지금처럼 입수수색이니 수중수색이니는 이 사건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중대장이 법정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질책받을 당시인 09:00에 세 시간여를 보태면 오전엔 그냥 멀뚱멀뚱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지휘관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 유능한 중대장은 안전위해요소 발견을 수색작전 전개시각에 뒤늦게 한다는 점이 분명한 사실이다. (유책하다며 책임을 수용하는)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의 경우 기상과 동시에 안전을 위한답시고 06:00시 전후로 카카톡하며 소통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책임은 바로 휘하장병과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 험지를 운명공동체로 극복하는 그 현장지휘관만이 온전하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구명조끼 조달이 대책으로 도출됐다면 촌각을 다투는 때라면 구출할 기회를 영원히 놓쳤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숙영지(예천)에서 주둔지부대(포항)까지 170킬로, 차로 2시간여 걸리므로 편도로 필요자재를 발송해서 활용하더라도 최소 3시간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작전 시작이 08:00 이므로 적어도 05:00 기상하자마자 혹은 전날 늦은 밤이더라도 위험성평가를 끝마치고 필요물품을 준비했어야 하는 것이다.

박정훈팀이나 국방부조사본부의 법리검토자는 위의 게으른 중대장 입장을 적극 수용해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단장의 과실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특별하며 중대한 이벤트>라고 강조하며 소개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생사람잡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범들의 피해자 코스프레

안전관련 규정 중 신고의무라는 게 있다.[국방안전훈령 제27조 안전신고 : 강제조항]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다.

아무도 익사위험을 예지하고 신고한 사람이 없다. 장화착용의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묵살되거나 실기했다는 반응뿐이다.

그리고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경악스럽다. 채상병 희생의 가해 공범들이 자숙하기는커녕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로지 하나뿐인 생명을 위해 짐승들이 감각기관을 발달시켰듯 안전을 위해 군 조직에 장착시킨 장치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를 카톡질하는 시간에 했더라면..., 안했기 때문에 사고났고 감당이 안되는 것이다.

 

필자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필요한 진화에 실패한 무리들이 드러내 보여주는 증상을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라 했는데 위험성평가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므로써 드러내는 부정적 증상도 MAD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MAD 무리들... 그들이 달려가는 궁극적 목표는 권력탈취이다.

 

이 의혹 시리즈를 다음 링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채상병사망사건 의혹 시리즈

범죄로 사망한 군인,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됐다.

과연 박정훈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팀은 적법하게 채상병 사건을 처리한 것인가?

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수사외압이 옳은 것인가?

채상병 사건의 경우 수사권이 박탈됐는데 수사외압이라고 하는 이유가 맞는가???

수사라면,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ㆍ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 봐도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 감독)는 해당없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ltair777&logNo=223473457779&categoryNo=5&parentCategoryNo=-1&viewDate=&curren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7) - 고 이예람 중사의 흔적

부제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의 세부적 변경내용과 파급력(1)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

blog.naver.com

 

그러나 아래 조항은 유효하다.

군사경찰직무법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연 박정훈팀은 수사할 권한이 있으며 그리하여 수사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가 관건이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야당들이 을러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야당이 모조리 가세하고 그 선봉장이 과거 세월호참사때 맹활약한 맹장 박주민이며, 의원들이 고양이 앞의 쥐가 되는 서슬 시퍼런 김어준과 쟁쟁한 MBC, SBC, JTBC, 한겨레, 참여연대, 군인권센터가 그 뒤를 받쳐주고 여론까지 등에 없었으니 완벽한 진용이 갖춰진 것인가? 곧 제2의 촛불시위가 발생할 듯, 정청래는 탄핵을 거론하며 변죽을 울린다.

심지어 촉망받는 이준석과 대권후보 반열에 올라있는 안철수가 거기에 가세한다. 기호지세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이 법개정 부적응증상으로 인한 사달이라면

이준석과 안철수는 글쎄 정계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이런 일로 쪽이 팔리면... 수치스럽지 않을까???

온 세상이 깔깔대며 참으로 웃기는 나라라고 할 것이다.

 

K컨텐츠는 한 순간에 혹시 나락가는거 아닐까?

아니... 참으로 재밌다고 반전해서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채상병 사망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이른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신드롬(부적응증)의 광범위함이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이 개정 부적응증의 다양한 증상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자의적인 법적용을 불사한다.

- 법리를 파괴하는 주장도 불사한다.

- 불법한 법적용에 대한 자각이 없다.

- 편의적이며 선택적이다.

사건의 전개양상에 따라 감행된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환기컨대 이 의혹시리즈는 '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바뀐 군인 사망이 범죄로 인한 케이스를 초점으로 하는 논의이다.)

1. 해병대수사단장 대령 박정훈은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다.

수사설명회란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개최할 수 있다. 이 수사설명회란 군사법원법 개정의 주된 역사적 배경과 톱니처럼 얽힌 전근대적인 군대시스템의 부작용 - 사건의 은폐, 축소, 왜곡 - 의 산물이다. (필자가 알기엔 유일한 불명예스러운 수사설명회이다.)

꽃다운 젊은 나이의 청춘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이 희생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야말로 아차사고가 아닌 우리 군대문화의 총체적 반영이다.

필자는 고 채수근 상병에 대하여 다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그 유가족들과도 한없는 공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가만히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건대 이미 정쟁의 제물이 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을 본다.

​이렇게 유별난 시선은 부정의한 것일까?

때문에 더욱 명징한 진실이 필요한 것이다.

채상병이 익사체로 발견됐으므로 변사자 발견이 된다.

이 경우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가. 발견 및 보고 (계통으로 보고) 현장 보호 및 주변 통제

나. 초기조치 군의관 등이 사망시간을 추정하고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다. 상급부대 및 군 수사기관 통보

라. 현장조사 ; 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현장 사진 촬영, 증거 수집, 목격자 진술 청취 등)

마. 검시 및 부검

바. 보고서 작성

사. 유가족 통보 및 지원

아. 사후처리

이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특수한 지위를 갖는 군경찰 즉 수사권없는 한정된 초기 수사권을 가진 군경찰은 수사권이 배제되었으므로 군인 상해 범죄의 경우처럼 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군경찰과 같을 수 없다.

뭐가 다른가?

변사가 범죄로 인한 것임을 인지한 때 이첩의무가 발생한다. 이첩의무 발생을 인지한 때 수사권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다.

이첩의무 발생 인지시점은 언제인가? 채상병 부모님께서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는 그 상황, 바로 인재라 의심되는 상황이 곧 이첩의무 발생싯점이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첩의무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순간 지체없이 민간경찰을 호출해서 협조할 일이지 어깨에 힘주고 수사를 하면 안되는 일이었다. 아니 수사를 했더라도 1명의 피의자를 확인한 순간 멈추고 바로 이첩해야 하는 것이다. 보다시피 범죄라고 의심하는 정황의 꼬리를 발견하면 머리나 규모를 판단하지 말고 바로 이첩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딱 지체없이'이다.

어떻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7조(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1명 (이상) 피의자 발견으로 필요충분하게 이첩의무 발생을 충족했는데 8명에 달할 때까지 불법하게 수사를 감행한 것이다. 그것도 부대의 최고수사책임자가 앞장서서 자행한 것이다

1명(이상)의 피의자를 식별해서 인지통보서 작성해도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탈이 났다. 8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수사설명회를 개최하여 유족에게 낱낱히 피의자 숫자와 죄명을 읊었다. 아니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경북경찰청이 강제적 대물조치(압수, 수색)와 대인 강제수단(체포, 출석요구)을 구사하면서도 1년 가까이 만지작거리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정훈팀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8명의 피의자를 식별했으니까 얼마나 유능한 일인가...

한편으로는 박정훈팀에겐 피의자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와 같은 관념도 작동했어야 할 것이다.

유족에 대한 한없는 공감만 중요한 것인가? 90명에 이르는 참고인들이 아마도 적법한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에게 출석요구당하여 끔찍한 기억을 강제소환 당할 수 있다. 불법수사물은 증거능력을 탄핵당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박정훈팀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까?

윤석열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재발을 막겠다 했다. 이는 철저한 책임규명을 통한 처벌을 가리키는 멘트가 아니다. 수사보다 스케일이 크다. 상대적이지만 수사는 과거지향적이고 조사는 미래지향적이다. 이처럼 조사와 수사는 같지 않다.

그런데 박정훈은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것을 수명했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다. 혹시 내밀하게 통화해서 지시를 했는 지 알 수 없다. 그렇더라도 불법으로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다. 필자가 윤석열대통령이 정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지 찾아봤으나 <수사>를 입에 올린 적 없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사의 주체는 군경찰이 아니다. 별개로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민간의 권위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아마 지금 쯤 조사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비행기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조사하는 그런 걸 연상하면 안성맞춤이겠다.

설령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더라도 적법한 수사 지시이지 불법하게 수사권력을 남용하여 진실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했을 리 없다.

박정훈이 언론에 무단 출연해 인터뷰하고 대국민 입장문에서 밝힌 맥락을 보면

유족에게 피의자 수를 말했는데 줄이면 그게 축소라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는 줄거리가 나온다.

박정훈팀 전체가 그런 입장에 서 있다.

불법한 권력을 행사해서 수사했다는 자각이 없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을 보여준다.

수사설명회에서 나올 수 있는, 나왔어야 하는 멘트는 최소 1명 이상이다는 것이 최선이고 그건 적정하다.

8명이라는 멘트 자체가 곧 우리팀은 '초기 조사를 뛰어넘어 불법수사했소'라고 온 천지에 자백한 것이다.

즉 해병대수사단의 최고책임자 박정훈은 앞장서서 불법한 수사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2. 수사권없이 수사했으며 규정을 가볍게 무시했다.

수사를 개시하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즉 입건이다.

그런데 입건하지 않았다(박정훈측 변호사가 흘린 내용)

수사권이 없으므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첩의무를 관철케 한 그 규정은 <금>이고 범죄인지하면 입건하라는 규정은 <휴지>인가?

법개정 부적응증의 전형적인 증세이다. 법조항을 합당한 근거없이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한다. 불법이다.

장성을 피의자로 적시할 상황이면 수사권있으니까 공수처로 직송해야지 왜 경북경찰청으로 묶어 이첩했나?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사건처리 양상이 곧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이다.

3. <9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출석요구하고 진술서를 받았을 것이다. 정확하게 사건기록을 남겼는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

출석요구란 뭔가? 다름아닌 권력이라는 합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특정인에게 특정 시간과 일정한 노력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권력작용, 인신 억제이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만 최소한으로 행사하도록 엄하게 관리한다. 남용하면 직권남용이다.

9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1명(이상)의 피의자특정으로 필요충분할 권력행사를 8명의 피의자를 특정할 때까지 행사했으니... 명백한 권력남용이다.

4. 이러한 사건처리과정에서 박정훈팀의 불법한 권력남용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긍지마저 갖는다. 검시에 관여한 군검사의 인식도 같아 보인다. 사건기록의 복사를 권했다는 군검사도 다를 바 없다.

'21년 군사법원법 법개정부적응신드롬의 전형적 특징의 범재를 확인한다. 이러한 신드롬의 범재는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 정확한 법적용을 위한 인지미분화 탓이다.

사건번호가 생산되는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밖의 소소한 것들의 위법사실들도 존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지금 '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얽힌 법개정 부적응신드롬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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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9) - 위험한 군대생활

필자가 사이버 공간에 접속할 때마다 느끼는 소란스러움 속에서 정리하다 보니, 군 생활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휘관들의 안전의식이 형편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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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사이버 공간에 접속할 때마다 느끼는 소란스러움 속에서 정리하다 보니, 군 생활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휘관들의 안전의식이 형편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안전관리의 철학적 기반은 다름 아닌 유한성의 자각이다.

역설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하면 와닿을 것이다.

절대 죽지 않고 죽어도 되돌릴 수 있는 불사의 신은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전지전능한 신은 언제나 불행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지전능이란 어디서든 언제든 존재한다는 의미 아니던가?

인간은 신과 다르다. 생명이 유한하고 목숨도 딱 하나이며, 크게 다쳐 사지의 어떤 부분을 절단하게 되면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인간을 빵틀에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없다.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한성의 자각이 안전관리의 배경이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낀다. 이렇게 효율과 접목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안전관리는 인간존중,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리 선한 얼굴로 혹은 인자한 어머니 같은 상사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 웃음은 위선이다.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몰이해는 곧 유한성을 자각하지 못한 철부지와 다름없다.

만약 우리 주변의 꽃다운 젊은 청춘이 가장 찬란한 20대 초반에 국방의무라는 미명하에 징집되어 입대했을 때, 상관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로 인한 불행한 결과는 불가피하다. 이는 위험천만한 상사인 것이다.

안전관리를 제대로만 하면 사고는 거의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안전관리제도를 철저히 실천한다면 예측불가능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안전관리제도 중 위험성평가만 제대로 해도 사고율이 대폭 줄어든다. 아, 안전관리제도의 대부분은 의무적이다. 임의로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전교육, 위험예지활동, 점검, 위험성평가 등 모든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이번 채 상병 사건에서 보듯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위험성평가를 아예 빼먹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더욱 실망스러운 일은 해병대 수사단, 채 상병을 검시했던 군 검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첩된 사건을 회수해서 중간 검토한 자, 사단장, 변호인들, 중대장 등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멋대로 위험성을 안정성으로 바꿔 호칭하거나, 위험성평가를 탁상공론식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군부대에서 부하들을 거느린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모두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시간이 나면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를 수행하는 투명한 종군 기자가 되어 언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본다면 필자가 왜 실망했는지 단박에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의 피상적인 이해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몰리고 혹은 무죄로 판결 나는 황당한 결말이 되곤 한다.

안전관리,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곧 사랑이고 존중이며, 겸손이고,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당연한 법적 의무이다.

 

채상병 사망사건 의혹 시리즈(14) - 어쩌다 반박정훈 / 부제: 국방부 조사본부의 법개정 부적응신드롬

https://news.google.com/articles/CBMiQGh0dHBzOi8vd3d3LmhhbmkuY28ua3IvYXJ0aS9zb2NpZXR5L3NvY2lldHlfZ2VuZXJhbC8xMTQzMjk5Lmh0bWzSAQA?hl=ko&gl=KR&ceid=KR%3Ako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하기 전날인 지난해 8월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격인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과 하루에만 13차례 연락(통화·문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

 

어쩌다 보니 요즘 핫한 해병대수사단장을 탄핵하고 있는 필자를 발견한다. 낯설지만, 처음이 아니니...

한겨레가 보도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조사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을 읽고 정리한다.

우선 위험성평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를 들먹이고 있다. 

위험성평가대책을 수립해서 매년 대책을 적의하게 갱신해야 한다(연간 위험성 평가 대책).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가 있다. 해병대1사단이 예천에 투입되기 전 수행하는 것은 수시(위험성)평가다.

본질적으로 위험성 평가는 #위험 환경에 노출되는 작전 전개 전에 수행해야 한다(법적 의무). 예방하라는 것이지 사후 수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험성 평가 목적은 유일하다. 유해, 위험으로부터의 도피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화살비 우려가 있는 곳을 갈 땐 장갑차를 타거나 다른 길을 택하여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간단하게 채상병 관련해서 그 위험성 평가 절차를 서술하자면...

주둔지를 출발해서 숙영지인 예천에 도착해 최우선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유해 위험요소를 포착한다. 모든 발생가능한 유해 위험요소를 포착하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용 자원(사병, 경험자 등)을 총동원해 낱낱히 파악한다.

포착 발견한 유해위험 요소를 유형별로 묶고 이미 수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감내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거나 회피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확보에 필요한 자재(구명조끼, 로프 등)를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관계자들과 공유한다.

위험성평가가 흠결이 없다면 이제 안전이 확보된다.

위험성평가를 했는데도 안전사고가 났다면 위험성평가가 문제있음이다.

그렇다면 위험에 노출될 구성원 모두를 새로운 환경이라는 공간에 대기시켜놓고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일까?

위험성평가는 작전에 지장을 주면서 평가하라는 제도가 아니다. 물론 법정의 강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소요는 당연하다.

회의를 통한 위험성평가를 선택했다면 평가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별도로 소집해 진행한 후 작전전개 전에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지 현장에 도달해서야 목전의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려 한다면 만약, 안전확보를 위해 구명조끼가 필요하다는 평가결과가 도출됐을 때 포항에 있는 가용자재를 조달하려면 빨라도 최소 3시간 이상 필요할 것이다. 그 중대장에 되돌아가서 안전위해요소 파악을 끝낸 후 평가하고 대책을 도출하고 필요한 구명조끼를 조달하기 위해 사단관계자에게 알려 싣고 작전전개현장까지 도달하려면 오전내 작전투입은 물건너간다.

이렇게 부대가 돌아간다면 자연스러울까?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은 비록 사고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지만 직무수행모습을 보면 위 중대장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새벽 6:00전후로 현장을 답사하고 위험을 우려하는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법리검토관의 위험성평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의견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기초로 해서 도출한 의견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아마 조사본부의 법리검토관은 최소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해본 경험은 물론이고 지식도 피상적일 것이 틀림없다.

그 중대장 진술서가 다음과 같다.

.. 처음 온 작전지역이라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작업간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사단장께서 말을 끊으시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속상했던 이유는 격려는 해주시지 않으시고 현장확인도 안한 상태인데 상황을 모르시면서 병력투입만 빨리하라고 재촉하시고 뒤에서 저를 욕보이게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은 통화하면서 6:15분에 위험하다며 사진들을 전송한다. 사병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지휘관이라야 가능하다.

위 진술서엔 감정적 표현이 섞여있다. 냉정한 관점의 아닌 진술을 토대로 법리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론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 사망은 인재다. 핵심적 키는 이 위험성 평가를 생략했다는 것이고 위험성평가를 주관하는 주체가 현장지휘관이다.

즉, 이 사건에서 법으로 강제되는 위험성 평가건이 형사책임을 규명하는 본질적인 사건해결의 키인 것이다.

 늦게 투입한다고 질책당한 중대장은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자각하지도 못한다. 진술서에 감정을 적나라하게 노출해서 공정해야 할 시선을 흐리게 만들어서 급기야 사단장을 등떠밀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만든 셈이다.

여기서 이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키가 또 발견된다. 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간 상태를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위 진술서에 따르면 그 중대장이 합리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다면 사단장의 지시보다 법적의무를 우선했을 터이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중이었으므로 계속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리검토자의 검토의견에서 위험성평가를 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사단장의 책임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대장은 법적의무나 휘하의 부하들의 안전보다 사단장의 질책을 더 우선시해서 투입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투입광경을 직접 사단장이 목도했는지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사단장이 장화를 신으라 했다치자. 그만큼 더 위험해졌으므로 이미 구명조끼를 준비하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돼서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돌출한 위험요소 때문에 새롭게 <사전><수시>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위험해소대책을 마련하고 구명조끼 없으면 차선책으로 생명줄(구명로프)이라도 확보해서 활용했어야만 했는데 그걸 유기한 것이다.

사단장의 입수지시란 이 책임에서 본질이 될 수 없다. 입수가 불법이 아니고 단지 입수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결여돼 사고가 났다는 점이다. 공명심을 탓할 수도 없다. 누구나 갖는 본능이므로 매우 불합리하다면 모를까 그걸 굳이 비난하고 나선다면 의도가 순수할 수 없다.

즉 국방부 조사본부의 법리검토관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경솔하거나 무지하며 문제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단장에게 책임을 귀속시킨 것이다.

참 우울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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