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 국방위 회의록이 게시되지 않는다.  다른 건 2~3일만에 게시되는데 왜일까?  인터넷으로 생중계됐기 때문에 국가안보니 뭐니하는 것도 아닌데 ...   주권자인 국민들은 매양 하는 스타일을 신뢰해서 이 때쯤이면 게시되겠거니 하고 들여다본다.  그런데 뚜렷한 뭣도 없는데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냥 내키면 얼른 올리고 내키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일까?

 

 

오늘 강원도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제법 공부를 한 듯 해서 들어봤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포커스를 맞춘다.  거기다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 전과 다른 소리를 한다.  유재은의 변신이 변화무쌍하다.  그러한 변신은 이전의 진술과 이 회의에서의 진술 중 하나가 위증임을 뜻한다.  따라서 국회는 유재은을 위증죄로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다. 왜 타협을 했을까?  

 

 

허영은 유재은과의 질의 답변에서 2021년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까지는 정확히 짚었다. 그러나 범죄인지와 이첩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즉 인지미분화 상태이다. 

 

 

따라서 이첩인지와 범죄인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와 관련조문을 천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해병대수사단이 2021년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할이 배제된 3대 범죄에 대한 해석은 정교한 법해석론이 아니라 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료를 제대로 참고한다면 그대로 이론의 여지없이 도출되는 단순한 법문의 해석이다.

 

일단 입건 전 조사를 실행했음를 회의록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20231024 국방위 회의록 발췌 01

20231024 국방위 회의록 발췌 02

20231024 국방위 회의록 발췌 03

20231027 국방위 회의록 발췌 04

입건 전 조사에 대해 관련규정은 사법경찰이나 군사법경찰이나 내용이 똑같다.  즉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입건전조사한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입건: 범죄의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2. 입건전조사 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에 해당하여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입건전조사 중지: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입건전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이송: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ㆍ수사부대 또는 기관(해당 관서ㆍ수사부대ㆍ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입건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공람 후 종결: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고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신고와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다.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라.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마.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보다시피 입건 전 조사란 입건 전에 하는 조사라는 의미이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입건 전 조사를 하려면 착수 보고를 부대장인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 하고 사령관은 승인(지휘)하여 입건전 조사를 하게 된다. 입건 전 조사를 하게 되면 제13조 제2항의 처리로 나가야 된다.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우 1호 입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입건이란 곧 수사착수를 가리킨다. 제2항의 종결어미는 강제되는 의무이지 옵션이 아니다. 따라서 1.입건해야 하는 것이지 군사법경찰이 임의로 멈출 수 없다. 말하자면 세트플레이인 것이다.  그런데 허영이나 민주당  또는 야당은 이 입건전 조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며 수사외압 운운한다.

 

주지하다시피 수사공권력은 인권과 긴밀하게 얽혀있어서 법률유보에 따르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서류를 작성할 때도 엄격한 형식을 지켜야 하고 피협의자를 소환할 때도 협의하고 조서를 작성할 때도 모든 절차를 기록에 남기는 등 하나 하나가 근거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당만은 이 부분에서 눈이 멀거나 차페막이 둘러져 있는지 한결같이 관련규정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최근에 추미애, 박범계가 그리하였다.  토씨 하나 세세한 절차나 자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자들이 왜 하나같이 유기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면 기왕에 뽑은 칼이라 어쩔 수 없이 고~우 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첫 단추를 잘못 뀄는데 어쩔 수 없다는 심경일까?

 

아무튼 코끼리 다리만지기를 하는 양심불량한 헌법기관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다는 정도로 지적하고, 이들 양심불량한 혹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원들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자들에게 아까운 혈세를 쓸 필요없다. 오히려 직무유기로 감방에 보내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불법성은 없는가? 있다.  다름아닌 필요적 입건사유이다.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해병대수사단은 다음과 같이 피혐의자를 소환하여 신문조서를 19건이나 생산하였다.

20240724 탄핵청문회 희의록
◯주진우 위원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한 인원을 보니까 총 75명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국방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필진술서를 69개 정도 받았고요 진술조서를 19개 정도 받았습니다. 자필진술서는 비교적 증거 가치가 작고 또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방식이지요?
◯증인 유재은 예, 저희가 수사권의 존부를 떠나서 지금 하시는 조사 방법이 결국은 강제수사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임의진술이나 임의자술서를 받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건 군에서 사망 사건을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입건전 조사를 하였고 피혐의자들을 소환조사했으므로 필요적 입건 사유에 해당한다. 즉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입건해야 한다.  서술형종결어미가 강제되는 의무이다. 해병대수사단 임의로 즉시 입건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문제는 입건하게 되면 정식 수사의 개시이므로 수사권없는 해병대수사단은 입건할 수 없다.  즉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입건하지 않은 상태로 이첩한 것이다.

 

위 문서는 20240621 입법청문회에서 서영교의원이 제공한 자료로 해당양식에 채워만든 자료이다.

 

왜 해병대수사단은 입건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입건하면 수사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병대수사단은 하나만 알지 다른 건 모른다.

 

해병대수사단이 무슨 훈령이나 규정 제조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필요적 입건이나 입건전 조사 다음의 단계인 입건을 극구 하지 않을 권한을 셀프로 주는 걸까?  게다가 수사권을 배제한 법률을 멋대로 주물럭거리며 수사까지 했다. 불법수사인 것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인지통보서상의 죄명 피의자 피의사실 등의 항목란은 임의기재사항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제정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의 규정에 따라 인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불법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만지작거리지 말고 사건이 식기 전에 수사방해할 우려를 피하기 위해 인계해야만 한다. 이 규정을 보더라도 범죄인지가 아니라 사실의 인지 즉 이첩인지로서 범죄인지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허영이나 박범계 추미애는 이걸 외면한다.  불법수사임을 자백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의 몰락, 야당의 몰락,  사이비언론의 몰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   서둘러 특검을 밀어부쳐 권언유착을 통한 탄핵으로 윤석열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인 것이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거듭하니까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이다. 그런데 아직 목소리가 미흡한가 보다.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결과물을 놓고 수사외압운운하는 것은 장물의 가치를 법률로 따져주는 것과 다름없는 헤프닝이다.  그런데 기십억의 특검비용을 쏟아붓자고 안달이다.  

 

이 참에 헤프닝임을 적발한 뒤에 관련 의원들에게 그동안 헛되게 낭비한 모든 비용을 추심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고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려야 한다.  제대로 공부하지도 서비스정신도 없는 자들을 대체할 인적자원은 충분하다.  굳이 인성이 못된 자들을 재활용할 필요조차 없다.

 

또한 과거 하나회처럼 군대내 수구세력들이 잔존하여 완고한 듯 보인다. 왜냐하면 굳이 수사권이 배제됐음에도 이종섭이나 신원식이 어영부영 입건전조사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고 군 수사단은 범죄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어영부영 해병대수사단처럼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은 반법치주의로서 국민의 의지 혹은 결단인 헌법을 적대시하는 못된 행위이다.   이 참에 수구적 군대문화도 가일층 쇄신해야 한다.  

 

 

여당은 필자가 보기엔 무난하게 자살골을 넣은 야당을 누르고 차기의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는 스스로 자초한 기여분을 특검찬성이라는 똥볼을 거듭 차서 대권과는 영영 이별할 팔자로 보여진다.

 

 

 

필자는 여당 야당 모두 비판적인 눈으로 감시한다.  그러나 최근 야당의 행태를 보아하니 양심불량에다 반법치주의를 선택한 꼬락서니를 보니 정계에서 모조리 퇴출시키고 새로운 신진 정치세력들을 대거 입성시켜 정치권을 쇄신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시대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수준 정치적 의식의 성숙 시민의식의 고취가 급선무다.  사이비 언론을 축출하고 새롭게 21세기 한국을 정립해야 한다.  명실공히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음해서 정치권이나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헤아리며 제대로 서비스하기를 바랄 뿐이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는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입건전 조사 착수 보고를 하고 부대장인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이 지휘했다는 사실이 등장한다.

 




위 도표에서 보다시피 입건전 조사 후에 다음 단계로 택일적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물론 너희들은 불법하게 멋대로 쇼핑했기 때문에 그걸 쇼핑백에 담지 않고 입건하지 않은 채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말하자면 입건전 조사라는 수도꼭지를 틀면 아래 쪽 택일적으로 개방된 곳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설계돼 있는 법령체계에서 너희들은 입건을 선택한 셈인데 너희들 멋대로 입건으로 진행돼야 할 그 물구멍을 막고서 그 상태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러한 훈령규정의 자의적 쇼핑 즉 자의적 적용배제마저도 불법임을 이제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입건전 조사랍시고 너희들이 한 불법수사 중에 피혐의자의 소환조사와 피의자의 신문조서 작성은 곧 필요적 입건사유로서 수사 개시로 간주됨을 몇 십년씩 수사로 뼈가 굵었으므로 제대로 알았을 것이다. 법령 숙지도 안 된 상태로 수사한다고 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지하다시피 당시 불법수사과정에서 예천 스타디옴 빈 격실에 사건관계인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문제지만 일단...


국회희의록에 나온대로 자필진술서를 69개 정도 받았고 진술조서를 19개 정도 받았는데 이게 모두 불법수사라는 점을 지금쯤 너희들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해병대사령관 김계환은 수사로 몇십년 잔뼈가 굵은 부하들이 입건전 조사 착수보고를 하니까 수동적으로 응해서 지휘(승인)를 한 것이라고 본다. 너희들이 보좌를 잘못한 결과 벌어진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미 정립된 사실관계이다.



그렇다면 어느 단계까지 너희들이 한 사건처리가 적법한 지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일단 (사법)경찰이 하는 수사와 너희들이 하는 수사의 그 실질이 다를 수 없다. 당연하여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동일하며 수사 역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므로 수사주체가 달라진다고 그 실질이 달라져 각각 고유하고 독립적인 수사나 사건처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너희들의 위선과 가식을 들춰내기 위해 법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이 준거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발견하였다.

 


경찰수사규칙
제27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시 조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너희들의 합법적인 변사사건 처리과정에서 2016년 이래 존치되어진 검시처분만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법수사로 나아갔음을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관련 조문이 바로 위 경찰수사규칙 제27조 제2항이다. 이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수사 개시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고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려고 필자는 변사체의 검시과정에서 (군)의사가 발부하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와 검시조서를 거론하면서 바로 2016년 이래로 존치되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검시권한으로 인한 너희들의 이첩의무발생시기가 늦어도 다름아닌 검시처분의 마지막 단계인 검시조서 작성에서 발생함을 말해왔다.


 

설마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앞의 제2항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모른 척하고 입건전 조사나 사건관계인을 소환조사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헛된 망상임을 위 규정이 말해준다.






너희들의 억지 주장과 궤변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통나게 돼 있다.


지금이야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자들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는 반법치주의 무리들과 부패한 언론과 사이비 시민단체에 의해 기세등등하지만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조만간 판이 뒤집어지게 돼 있다.


그 때는 너희들은 실수로 불법수사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 것으로 단죄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적의의 인지미분화로 인한 실수라고 하고 넘어가려면 사실 이전에 이미 회고적 성찰을 통해 위법한 불법수사임을 발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 너희들은 놓쳐버렸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소모적인 정쟁을 방치하면서 요행을 노리고 불법수사를 덮고 넘아갈 수 있으니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자기부정일 뿐이다.




두 다리 쭉 뻗고 자려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더 늦기 전에 벌을 자청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에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이 준석은 하버드대 졸업장을 갖고 있으니까 든 사람인 듯 보인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약관에 의원직을 꿰 찼으니까 난 사람인 듯도 보인다.

 

그러나 된 사람 측엔 적어도 넣을 수 없다.

 

이준석의 현재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하버드대 출신이면서 정실에 좌우되는 지극히 전근대적 한국식 사고를 한다.  이준석이 지능이 뛰어난다한들 한국의 솥밥을 먹다보니 사고는 그냥 토속적 된장냄새인 한국인인 것이다.

 

우선 현직 윤석열 대통령과 앙숙이 돼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  물고 늘어지는 품새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그냥 사적 신원을 우선한다는 인상이 짙은 소인배적 접근방식을 띤다.  이준석 심중에선 이것이 당연한 되갚음이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

 

100번 양보해서 윤-이 갈등에서 이준석이 절대 옳다치더라도 같은 형태로 되갚는다면 선후관계만 다를 뿐 시비를 가릴 필요조차 없이 고만고만한 체급의 소인배적 스파링으로서 하등 다를 바 없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이준석이 윤석열을 비방 - 비판이 아닌 -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 스스로에게 침뱉기임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소인배적 기질이 다분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준석이 든 사람일까?  이 준석이 든 사람이면 지금처럼 수사외압관련해서 탄핵이니 특검이니 운운할 수 없다.  국회의원 직무를 개시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는 선서까지 하고 보좌진까지 거느리며 혈세를 소비하고 있는 이준석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으로서 든 사람이면 이준석이나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채상병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과 탄핵을 찬성한다. 지금 거대 야권과 언론 그리고 70%나 되는 국민여론이 지향하는 채상병사건 특검법안이나 탄핵 운운하는 자체가 독수독과와 관련된 헤프닝임을 모른다.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고 보좌진까지 거느리며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70%에 달하는 국민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언론에 선동당해 반법치주의적 사고에 함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채상병 사망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면 해병대수사단은 검시처분권한만을 가졌지 수사할 권한을 배제당했다.

 

해병대수사단 1광역수사대가 주동이 돼 수사한 결과물은 입건 전 조사를 통하여 생산한 수사결과물로서 불법한 수사이다. 불법수사임은  시간이 가면 조만간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준석이나 개혁신당이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갖도록 약간 언급할 수 밖에 없다.  이준석이 신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서투르거나 경솔하거나 소홀한 탓에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비극적 정치생명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측은지심이 얼마간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해병대수사단은 어느 단계의 수사까지 나아갔을까?  입건전 조사 단계까지 나아갔다.

 

수사결과물은 피의자 8명 혐의 특정을 위해 90명의 관계인 진술, 폐쇄회로(CCTV분석) 등 987쪽 + 보강수사분 140여쪽 도합 1127쪽에 달하는 수사결과물을 생산하였다. 이 중엔 피혐의자 8명을 포함한 19개에 달하는 진술조서가 포함돼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다툼없는 정립된 사실관계로서 국회회의록을 통한 자료로서 증명력을 갖고 있다.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단계관련 회의록

그렇다면 과연 입건 전 조사를 해병대수사단이 할 수 있느냐?  못한다. 불법한 입건전 조사였다.

입건전 조사와 입건과의 관계

 

입건 전 조사라는 단계는 그  조사를 한다는 보고와 조사하라는 지휘 관계가 문서로 기록되는 수사이다.  특히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3대 범죄유형에 대하여 군사법권이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래 유지돼 온 검시처분권한이 존치된 탓에 합법적으로 군이 검시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외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생산하거나 피협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즉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신설된 군검찰사무규칙 제12조의2의 각 호의 어느 것을 하는 순간 입건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정청래가 사용한 서술형 종결어미가 '입건해야 한다' 즉 의무인 것이다.

 

즉, 입건 전 조사란 정식 수사를 개시할 사건이라면 입건한다는 목적성을 띤 조사이므로  정식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해병대수사단의 권한일 수 없다.  입건전 조사는 합법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경북경찰청의 권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지통보서상의 인지 종류가 범죄 인지인가 사실의 인지(이하 이첩인지)인가를 알아보자.

 

이 역시 전형적인 범죄인지가 아닌 이첩인지로서 합법적인 검시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충분적으로 달성되어 지체없이 이첩의무를 발생시킴을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범죄인지 아닌 사실의 인지(이첩 인지)임을 기록한 회의록

부연하자면 채상병 실종소식이 계통을 밟아 신고되고 해병대수사단이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통제하며 시신을 수습하여 해군포항병원으로 이송되어 2023.7.20.02:13에 사망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군경찰로부터 검시할 변사체 발견보고를 받은 때는 검시사건부에 적고 군검사에게 보고하므로서 군검사가 사체처리절차를 지휘한다.  (군)의사가 사체검안서를 작성하는 등의 검시처분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시스템상으로 발견할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경찰이 변사체 관련 처리하는 관련규정을 보면 확실하게 이첩인지와 범죄인지의 경계를 알 수 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6조(변사사건 발생보고)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변사자의 검시) ① 「경찰수사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한 때에는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 인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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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관련 군, 비군 법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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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박주민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못박은 사실의 인지 즉 이첩인지란 다름아닌 검시처분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사망임을 인식한 때 이첩의무가 발생하며 더 이상 만지작거려 합법적인 수사권자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지체없이 바로 딱 이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팀은 이 단계를 초과해서 입건전 조사단계로 불법하게 나가갔을 뿐 아니라 필요적 입건으로 간주되는 신문조서 작성 및  피혐의자 소환조사까지 나아감으로써 불법수사라는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이 불법함을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지한 것이고, 해병대수사단 제1광수대장 중령 최준영이 입건전조사를 하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승인해준 해병대사령관 중장 김계환의 무능 혹은 무지로 불법수사가 완결된 셈이다.

 

이 명백한 불법수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실상 불법수사에 대한 방임과 공무원으로서 불법수사임을 고발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결합되고 박주민 등의 정략적 선택으로 수사외압 의혹 부풀리기로 전환되어 사건이 커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불법수사결과물(진술서나 신문조서는 인적증거임)은 독수독과로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탄핵당 한다. 만약 해병대수사단이 생산한 수사결과물을 기초로 법적 평가를 한다면 법치주의에 반한다. 

 

 

이를테면 도박판에서 판돈을 놓고 성립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면, 판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  불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인권을 유린하여 획득한 불법수사결과물은 권한없이 피혐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소환조사한 것으로써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를 구성한다.

 

 

즉 국회에서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결과물을 두고 수사외압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의정활동은 낱낱이 기록된다.  훗날 이들이 불법수사물(이하 장물이라 칭함)을 놓고 외압을 따졌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수치스러울 것이다.

 

 

 

이준석은 초선이다. 초선이면 낯선 의정활동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정확하게 공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이 천박한 지식과 공부량으로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다수세력에 가세해 수사외압이니 특검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비호하는 것이다.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에 대한 수사외압을 따지는 궁극 목표는 민주적정당성을 합법적으로 획득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므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다는 불법성을 띤다.  

 

 

초선이 이 정도의 공부로서 섣부르고 경솔하게 사건을 보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미래는 암울하다.

 

필자가 관리하는 이 사이트에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에 관한 자료가 한가득이다.  따라서 약간의 시간만 할애하면 그 불법성을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준석이 경거망동하여 해병대수사단의 불법수사를 비호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법치주의적인 부정적 의정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관점에서의 호의적 비판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20231024, 20231027 채상병사건관련 국방위원회 회의록 발췌

 

 

국방부장관이라는 소위 장성출신 신원식이 수구세력의 앞잡이가 돼서 법령 해석을 엿장수처럼 맘대로 하고 있다.

 

3대범죄 중 군인등의 범죄로 인한 사망의 경우 명확하게 검시처분권한만을 가진 군경찰이 마치 범지인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원식장관 때도 군수사단이 범죄인지를 한 상태로 민간경찰에 이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쥐고 있으니 법치주의가 붕괴되는 것이고 박정훈팀이 불법수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합법적인 정부를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훈령으로 쿠데타를 실제로 하고 있는 신원식을 당장 해임하고 적절한 사법적 처벌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유상범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뿐 아니라 입법취지에서도 나온 내용임에도 이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국방부장관 자리에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건 국방부훈령으로 쿠데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불충, 역적과 같은 행동의 다름 아니다. 이런 자는 머리가 여물었다고 쉽게 잘못된 사고를 교정할 수도 없다. 즉 고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아니 고쳐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굳이 고쳐쓰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다.

 

여당 내부로부터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1원적 목소리로 반법치주의를 자행하는 야당의 주장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

 

국가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관점에서 행동통일을 저해하는 국방부장관을 해임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앉혀 1원적 목소리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수호해야 한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62

 

미옴 시리즈(10) - 신원식 장관의 훈령쿠데타

장관님! ​ 최근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 소식이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 채상병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소모적 정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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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803071302659

 

직무정지 이진숙 "거대 야당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2일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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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탄핵소추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의 전말은 중요치 않다. 탄핵을 불사하는 야권과 그것을 무릅쓰고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숨은 의도들이야말로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대리인으로 삼아 대신 나라를 유지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선택한 자들이 정의의 여신들이라고 믿었다면 구태여 권력을 저렇게 횡(입법, 사법, 행정,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으로 종(층위가 다른 기관간의 견제 균형,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나눠서 더 많은 혈세와 알짜 권력자리를 만들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우리 헌법과 법률 즉 우리가 만든 법체계는 정치권력층에 서식하는 인간들의 인성을 더럽고 추악하고 틈만 나면 금권을 휘둘러 이권을 챙기려는 사악한 무리들임을 근본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요즘 일방이 마치 절대선이고 타방은 절대 악이라고 선동하고 그것이 먹히고 있는 듯 하다.

 

심지어 이제는 백일하에서 방통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되는 듯한 필사의 반대와 절대 임명이라는 쇼가 펼쳐진다.

 

그 이면의 심리는 다름아닌 방송을 휘어잡기만 하면 수동적으로 그 내용을 소비하는 주권자인 국민을 손쉽게 세뇌하거나 선동하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황당한 쇼가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단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작금의 정략적 아귀다툼의 배경엔 주권자인 국민들을 우민화시켰다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시스템이 한 몫 단단하게 거들었다고 할 것이다.

 

제대로된 교육시스템이었다면 오늘 날처럼 선동과 왜곡으로 점철된 언론이 판치고 선동꾼과 모사꾼이 위선으로 가득한 얼굴로 핏대를 올리며 쇼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세기말적인 증상이 도처에 넘쳐난다. 초스피드시대에 걸맞게 간략 단순한 말들이 인기리에 소비되고 인지적 구두쇠가 되어 더욱 합리적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군중들이 만연하여 맹목과 익명성이라는 껍질 속에 무참하게 다양한 생각을 난자질하고 그나마 올곧은 소리조차 낼 수 없게 모든 언로가 페색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조국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 조국이 가붕개로 사는 것도 행복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

이미 장삼이사들은 가붕개로 천상계가 던져주는 먹고남은 파이를 득달같이 서로 차지하려고 아귀다툼한다.

 

이런 상황이나 방통위원장 자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된 것이다.

국민이나 시청자를 세뇌와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러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 아닌가?

 

더구나 야당은 지금 내란 유사의 반법치주의로 민주적 정당성있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이미 수십차례 지적했지만 채상병 사망사건의 본질은 포7대대장과 본부중대장 그리고 작전참가장병들의 신고의무 불이행, 위험성평가 불이행으로 인한 채상병에 대한 결과적 가해일 뿐이다.

 

수사 외압?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해병대수사단이 피혐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무능한 자들이 불법임을 모르고 지금껏 헤프닝에 불과한 사건을 눈덩이처럼 부풀려지게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수사외압의 본질이다.

발악하며 탄핵으로 치닫는 배경은 이렇게 비열하고 주권자를 세뇌의 대상, 선동의 객체로 본다는 심리적 배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순한 자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수수방관하고 좌시할 수 있겠는가?

 

이진숙 탄핵은 곧 우리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부정이다.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를 대리해서 만든 법을 파렴치하게 뭉개며 선을 가장하고 쇼 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우리는, 유권자인 우리는 결코 하찮은 정상모리배나 사이비 언론의 세뇌의 대상도, 선동의 대상도 아니다. 소비의 주체인 왕, 주권자인 우리들을 가르치러 들다니 간댕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패륜적인 무리들을 똑똑히 지켜보며 정치적, 법적 심판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음을 처철하게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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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레벨(역사 기록) - 법치주의부정 세력 R.6

인간의 역사는 인지분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지분화는 기억능력과 결합하여 신경조직의 분화를 촉진하고 일정한 한계에 달할 때까지 가속되었을 것이다. ​ ​ 인지분화에 수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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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2.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인원위 진정사건을 기각결정한 것을 놓고 직권남용이라고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다.


군인권센터가 배포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이제야 발견했다.


그런데 참으로 망측한 것들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1. 군인권센터는 법해석을 어떻게 하길래 실정법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박정훈대령 혹은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의 채상병사망사건의 수사가 합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는지 한 마디로 무모하다. 백주대낮에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니 그 뒷배가 언론인가 아니면 야당인가 궁금하다. 물론 임태훈이든 김형남이든 민주당과의 인연이 얕지 않으며 또한 박정훈대령의 변호인단 그리고 참여연대와도 끈뜬한 연대를 보이고 있으니 그 뒷배나 배경을 미뤄 능히 알 수 있다.


2.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해병대수사단은 이른바 초동수사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법문에 명백하게 나와있다.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등이 범죄로 인한 사망의 경우 관할권이 배제돼 수사든 재판이든 경찰과 법원의 영역이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조항이 유지된 터라 '사실의 인지'(이하 이첩인지)를 하게 되면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가 발생한다. 범죄인지와 식별되는 사실의 인지는 박주민이 회의록에 못박아둔 것으로서 범죄인지가 아니다.


가죽이 모자라 뚫린 구멍이 아니라면 눈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공부 좀 해라.

 


3. 범죄인지란 무엇인가?
범죄인지가 뭔지를 확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정훈팀이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는가가 판명된다.


범죄인지란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층위의 규범적 판단이다. 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엔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2조(수사의 개시) 제2항에 의거, 수사 개시 흔적을 남기기 위한 별지 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한다. 선택적으로 쇼핑할 수 없는 정청래가 썼던 서술형종결어미 '해야한다' 즉 강제조항이다.


앞서 박주민이 회의록에 못박아 둔 그 이첩인지(사실의 인지)와 범죄인지는 다르다. 범죄인지란 정식의 수사권을 가진 경북경찰청의 고유권한이지 박정훈팀에겐 권한이 없다. 그래서 박정훈팀은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피의자를 피혐의자로 고쳐서 사건인계 흉내를 낸 것이다.


4. 그렇다면 사실의 인지(이첩 인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다름아닌 (군)형법 각칙상의 개별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일까? 바로 군사법원에 계속시킬 사건이냐 법원에 계속시킬 사건이냐만을 식별하는 거친 인지이다. 예를 들면 군경찰에 수사권없을을 알게 된 때가 어느 순간이었을까?


다름아닌 합법적으로 검시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식별하는 비자의적 사망을 발견한 때가 이첩의무가 발생한 때이다. 이 이첩의무는 박주민 말대로 만지작거리지 말고 바로 딱 지체없이 수사권을 가진 경북경찰청에 관련서류를 넘기는 것을 가리키는 아래 (군)의사가 작성하는 사체검안서나 검시조서를 작성할 때다.

 


지금까지 필자가 제안한 MAD(군사법원법 개정 부적응 증상, 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레벨에 귀속시키는 기준을 민법상 선의로 즉 검시과정이나 검시조서 작성과정에 미숙한 법조인이라서 M MAD인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군인권위조사관 원민경 위원의 의견서를 보고나서는 필자로 하여금 분류기준을 양심불량을 반영해서 재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다.


위와 같이 사실의 인지(이첩인지)는 검시조서 작성단계에서 필요충분적으로 수반되며 이에 호응하는 규정조차 이미 마련돼 있다. 검시처분단계에서 바로 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199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바로 이 정도의 이첩인지는 검시처분단계가 아니라 채상병 부모님이 현장에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안입혔냐! 살인 아니냐'라는 법감정적 절규 순간, 바로 이첩의무가 발생하는 순간이다. 검시처분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인, 대물적 강제조치권한을 가진 경북경찰청에 요구해서 개입해달라고 하여 인계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위 규정은 또한 인지통보서상의 혐의사실이나 피의자 죄명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곧 해병대수사단 1광수대장 그리고 박정훈은 바로 절호의 이첩시기를 놓치고 불법의 영역으로 발을 디딘 것이다. 게다가 훈령으로 만든 내부적 업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만든 양식을 1광수대장은 자의적으로 변개(피의자를 피혐의자로)했다. 개판이다. 불법인지도 몰라. 멋대로 양식을 고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제대로 법령 코치를 해주는데 외압이라고 하질 않나?! 퇴출당할 만 하다. 어디서 외압 운운한단 말인가? 파렴치하다 못해 혐오스럽다.


범죄인지라고 억지부리는 자들의 경우 이 규정은 그냥 헛바람나는 휘파람일 뿐인가?
그 뿐 아니다. 박정훈팀은 아래의 수만큼의 불법 수사를 자행하였다.



◯주진우 위원 박정훈 단장께서 조사한 인원을 보니까 총 75명 정도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국방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필진술서를 69개 정도 받았고요 진술조서를  19개 정도 받았습니다
. 자필진술서는 비교적 증거 가치가 작고 또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방식이지요?

 


군검찰 사무규칙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즉 박정훈팀은 사건관계인에게 강요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진술서를 받을 수 있어도 강제 소환조사하거나 피혐의자를 신문하여 조서를 작성하면 안되는 것이다. 서술형종결어미 '본다' 즉 간주규정이다. 의지로 하든 아니든 수사 개시로 간주된다. 곧바로 즉시 입건해야 한다. 선택적 쇼핑? 불가라고 뒤에 바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은 증거력이 낮은 자발적 진술서도 작성해선 안된다. 자꾸 만지작거릴수록 사건이 식어 수사가 어려워진다. 즉 합법적 수사권자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불법수사결과물은 법정에서 당연하게 탄핵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태 투입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초동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다. 공권력행사란 인권과 경쟁 혹은 상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명백한 근거규정을 필요로 한다. 검시처분규정이야 2015년(?)부터 유지돼 온 것이므로 적법한 검시권한이 있지만 다른 것은 소멸된 상황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입건적 조사나 내사는 수사를 개시하는 입건(범죄인지)과 세트플레이로 돼 있다. 즉 입건전 조사나 내사란 입건이라는 태양의 그림자마냥 태양이 뜨지 않으면 - 수사권이 없으면 - 그림자가 생기기 않듯 자동적으로 입건전 조사나 내사는 불가한 것이다.




미친 척하고 할 수 있느냐? 안된다. 왜냐하면 입건전 조사나 내사는 의지적 목적적 행동을 수반, 보고하고 지휘하는 상하세트플레이로 돼 있어서 미친척 조사할 수 없는 단계의 그것들이다.


결론은 박정훈팀의 수사결과물에 대한 보류지시니 뭐니는 한갓 뜬구름 잡는 헤프닝인 것이다.




군인권센터든 민변이든 참여연대든 박정훈대령이든 그 뭐든 이 선명한 법해석을 외면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으니 이거야 말로 대환장파티이다. 그 중에 양심불량한 자들이 있는데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참여한 김용민, 박주민 등이다.




참고로 해병대 김계환사령관은 내사가 아니라 입건전조사를 박정훈팀에게 승인했다고 자백했다. 김계환이 승인하면 불법이 치유되는가? 안된다. 그냥 그대로 불법수사물이다. 불법수사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독수독과로서 헤프닝이다.




보직해임이 계속된 수원지검은 심리할 것도 없이 기각해야 한다.
공수처은 수사외압 건으로 혈세낭비하지 말고 외압관련 사건들을 서둘러 모두 각하해야 한다.




그리고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 인권단체 그리고 야당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민주적 정당성있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흔드는 유사 내란선동의 반법치주의적 작태를 당장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숙해야 한다.


진실은 항상 빛나게 닦일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법이다.

2024. 7. 19. 법사위 청문회에서 거론된 해병대수사단의 규모와 채상병사건 관련하여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광수대 중앙수사대 포함 14~15명 정도 열흘 동안 수사 (행정요원 3명 정도, 실무수사인력 8명 정도)

소환조사인 75명

자필진술서 69건 - 증거가치 적음

진술조서 19건 - 수사개시 간주 = 불법 수사

현장 CCTV 2건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 진술조서 19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수사를 개시하면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의무, 강제)

제12조(수사의 개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3조(입건 전 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즉 위 제12조에 따라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서 편철해야 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사권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제, 의무조항인데 멋대로 쇼핑백에 골라담은 소위 법조문 자의적인 불법 쇼핑이다.

위 13조 (입건 전 조사)는 내사와 유사한 단계의 수사 개시 전 단계이다. 수사권없는 박정훈팀은 이렇게 내사나 입건 전 조사 자체를 할 권한이 없다.

입건 전 조사나 내사를 하는 경우 수사 개시단계로 닥치고 가야 하는 것인데 박정훈팀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도 불법이다.

박정훈팀의 불법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박정훈팀의 불법 수사를 비호하며 탄핵하려고 광분하는 의원들은 뭔가?

법치주의마저 부정하면서 범죄자를 고발할 의무조차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채상병 사병이나 군인 등의 사망사건에서 군수사단은 검시처분말고는 수사권이 배제되어 없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걸 설명하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껏 법조문을 짚어가며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주변사람들이 얼마간 복잡해지면 질색을 하며 손사래를 친다.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진지한 사색이고 뭐고 없다. 당장 눈앞에 살아내야 할 과업이 산적해 있기 때문일까?

 

눈앞의 매순간마다 조금 편하고 조금 더 생산적이기를 선택하는 순간 진지한 사색의 기회는 줄어들고 점점 인지적 구두쇠가 돼 간다. 그래서 일상에서 쉽게 만나는 곳에 채널을 고정하고 터널시야가 돼서 무비판적으로 단편적이며 산발적인 첩보를 흡수한다.

 

이렇게 누적된 첩보들은 급기야 환경과 결합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형성한 정체성에 갇혀 비판의식이 사라지고 주입되는 단편적인 자료들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한다.

 

 

오늘날 채상병관련 특검찬성 여론이 70%를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흔하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여론조사결과를 집단지성의 결과와 등치시키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집단지성이란 언론환경이나 사회문화적 조건이 얼마간 성숙됐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결과물이다.

 

지금처럼 해병대수사단의 사건처리에서의 불법성이 명확한데도 언론이 왜곡, 선동한 탓에 제대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아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은 가볍게  간과할 수 없는 한계를 초과했음을 보여준다.

 

잘못된 여론에 동승한 언론이나 정당들은 모두 자기확신에 차 있다.  자기확신에 찬 사람에게 다른 입장을 전파하더라도 그들의 터널 귀나 터널시야 때문에 전달이 어렵다.

 

그들에게 가능한 처방이란 다름아닌 충격요법이다.  

 

 

 

문제는 누가 충격요법의 주체가 될 것이냐이다.

1. 여당은 무능하고 무지해서 그런 능력이 없어보인다.  여당은 처절함이나 절실함이 없다. 그들은 현재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만족하는 게으르며 보수적인 집단이다. 즉 좀더 처절하게 오늘을 극복하며 더 나은 삶을 살려는 보수에게 자리를 내 줄 때임을 알 수 있다.

 

 정부 역시 무능하고 무지하다.  더구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2. 야당은 어떠한가?  그들 또한 다를 바 없다.  여, 야 모두 무능하고 무지하며 한껏 배부른 돼지들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은 그나마 갖고 있던 도덕성마저 내던져버린 지 오래이다.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대증요법이나 근시안적 방법을 선호한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각인된 흔적과  몇 번 맛본 기득권에 대한 향수가 너무 진하다.  달콤하게 맛본 기득권을 탈환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3. 변호사나 법원, 검찰이나 사법부 

이들도 역시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 게으르거나 눈과 귀를 열어두지도 않는다. 자만심이 가득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4. 인권단체및 시민단체

이들은 2.와 다를 바 없다. 시민이나 인권의 탈을 쓴 사이비 시민 혹은 사이비 인권단체일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주권자인 우리들에게 걸맞는 맞춤형 심부름꾼이 필요하다.

 

새로운 심부름꾼은 우리들이 타협해서 정해놓은 룰을 충실하게 지키며 최소한 효율적인 개선을 지향해간다.

날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혈세를 아끼며 주권자에 우리에게 충직하게 봉사한다.

 

우리에게 이런 심부름꾼이 필요한 것이지 쇼하면서 우리가 정한 룰마저 부정하는 불의한 자들을 바라는 게 아니다.

 

조만간 반법치주의적 행태를 일삼는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의 민낯이 까발려지는 순간 그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야 말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기대야말로 우리가 희망하는 내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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