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은 2021년 군사법원법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 위에서 확인하는 바, 군사법시스템의 부정적 평가라는 입장을 바꾸고 태도를 돌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155&SRS_CD=0000012204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 없다는 자, 모두 공범이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수사관할 조정한 개정 군사법원법 입법 과정 상세 분석

www.ohmynews.com

 

 

 

그런데 김형남의 행적이 몹시 의심쩍다.

채상병사망사건 초기에 해병대1사단의 예천 수색작전이 1렬식 수색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바둑판식 수색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당연히 주목할 만 한 입장 변화 아닌가?

박지원은 이걸 어떻게 보는가? 무슨 냄새가 나지 않는가?

그냥 여지없이 우리편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가? 그럴 것이다. 박지원은 전형적인 우리편 로맨스 남의 편 불륜일 테니까. 그래야 전형적인 한국인으로서 정실에 좌우되는 인간형임을 인증하는 것일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김규현변호사에게도 우호적이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3010036

 

당연히 김규현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원했다가 물먹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임태훈이나 김규현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금권을 더 쥔 자들에게 밀렸다는 의미가 된다.

박지원은 그렇다면 뭔가? 그냥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90%가 넘는 호남사람들의 열렬한 선택덕이다.

필자가 문제를 제기해 짚어본 바 군인권센터와 김규현 김정민 하주희 등 변호인단과 같은 입장으로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말이 아니다. 어차피 필자 관점으로 민변,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더불어민주당은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진실찾기 사이트의 댓글팀?이라고?

필자가 대표적으로 글을 많이 올린 당사자인데 필자가 댓글 팀이라는 건가? 무슨 헛소릴 하는 거냐고?

필자 눈엔 김규현이 터뜨린 의혹이 오히려 정치공작이라고 보여지는데...

박지원은 현재 피고인이다.

피의자로 조사받다가 이번에 혐의를 벗은 임성근 증인에게 다짜고자 과거의 혐의사실을 어디서 줏어들었는지 아니면 제보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 역시 불법한 개인정보 취득 - 그걸로 임성근의 인권을 가볍게 침해하더니

구명운동 댓글팀 운운하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지원 논리라면 결국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구명운동한다고 구명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걸 얘기다.

그렇다면 여태 박지원읜 삶의 궤적이 모두 그런 시스템하에서 움직였고 지금처럼 입신양명한 상황이 모두 금권의 덕이라는 소리인가?

정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런 체계로 작동하는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구나 저런 식의 억지를 부리면 안된다. 박지원이 입는 혜택은 정의롭고 당연하지만 내가 아닌 남이 받는 혜택은 모조리 부정되어야 하는 극단적 자기중심주의는 곧 친일파의 그것과 닮아있다.

동포를 팔아 호의호식한 친일정상모리배의 그것과 뭐가 다른가?

도대체가 저 나이에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됐다면 뭔가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함에도

자기 부정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으니 참 철딱서니 없는 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뭘 어쩌란 것이냐? 국회의원이면 저렇게 막말을 해도 되나?

결국 박지원식 음모론을 뒤집어 놓고 말하자면

피의자신분에 대해 저런 식이라면 박지원과 이재명은 피고인 신분이다. 당장 사퇴해야 할 지위이다.

게다가 은근히 박지원은 이재명을 돌려까고 있는 셈이다.

대표한테 대놓고 디스하긴 뭐하니까 비슷한 상황을 빌어 이재명대표를 디스한다고나 할까?

이 노회한 박지원의 속셈이란 결국 그걸 지향하는 것 아닐까?

필자는 박지원의 대북송금특검 논란이 있을 당시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이 대북송금특검법안을 거부권행사하지 않고 통과시켜 결국 특검을 하게 되었고 박지원은 감옥간 것으로 기억한다.

박지원이 입에 달고 사는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신흥세력 노무현에게 등에 칼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뒤 앙금으로 문재인 집권 초기엔 매우 적대적이었다. 그 후로 국정원장으로 영전하더니 입에 자크를 채우고 ... 지금의 박지원으로 변신하였다.

아주 변신이 체화돼서 너무나 자연스럽다. 혐오스럽기 그지없다.

박쥐처럼 기회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모습을 바꾼다. 노회하다.

제발 내로남불하지 마라. 그리고 불법한 해병대수사단의 박정훈대령을 일방적으로 편들지 마라.

그러다가 영원히 회의록에 오욕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

명백하게 해병대수사단의 수사는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

 

 

김규현 前 검사, 민주당 서대문갑 출마 선언

제22회 국회의원선거에서 서대문구갑 출마를 선언한 김규현 민주당 후보자. 김 변호사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가 서대문갑 출마를 선언했다.1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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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너무 과장됐다. 박지원은 가치체계랄 것 까지도 없다.  가치관 형성이 안 된 상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비가 아깝다.

불법수사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인가?

국회 의정활동은 모두 역사로 기록된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불법한 수사임을 모른다는 것인가?

모른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른바 법사위원이란 자들이 하나같이 불법수사임을 모르고 독과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헤프닝을 놓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걸까?

불가사의이며 세계를 웃길만한 K-컨텐츠 창작 중인가?

이거 정말 국격 추락으로 이어질 듯 싶다.

벌써 공식적으로 22대 국회에서 신종 K-컨텐츠 생성이 시작돼 버렸다.

유상범의원이 일단 불법수사임을 지적했으니까 나머지 의원들도 들여다 볼 것이겠지만, 그래도 심상찮다.

일단 정청래는 불법수사임을 모르고 법사위를 가동시켰으니 당연히 물러나야 할 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 외 서영교는 STRONG MAD로서 가장 최악의 불법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 외 의원들 특히 주진우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이 너무 크다.

제대로 보필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끌고 올 사안이 아니다.

한동훈과 더불어 책임져야 한다.

모두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떻게 군경찰이 3대 범죄의 경우 내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정부세력이고 헌법부정이며 자기부정이다.

제발 정신차려라.

잘못된 것은 언제든 드러나게 돼 있는 법이다.

문제는 국격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

 

2024.7.19. 탄핵청문회에서의 하일라이트 부분이다.

 

 

 

박정훈팀의 수사가 불법임을 2021년 당시 군사법원법 개정의 핵심 멤버인 유상범과 유재은.... 어! 종씨인가? 이 콕 짚어 드러내 준 것이다.

유재은의 표정이 멋적어 보인다.

그 동안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나 싶더니 들통나버리네라는 표정이 저걸까?

필자는 처음에는 유재은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회색분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불법수사임을 알면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준다.

국방부나 법무부는 저런 자를 공직에 앉혀놓아서는 안된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서 적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저 표정을 보니 이미 초기부터 불법수사임을 안 표정이고 제일 먼저 그것을 인지했으므로 고발이 이뤄져 오늘 같은 사태로 발전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시각 이후로 또다시 박정훈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적정당성있는 정부 전복음모의 반정부세력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간첩과 같은 세력들이 된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3862260

 

JTBC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천 쪽에 가까운 수사보고서도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리한 경찰의 결정에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간 당일 이뤄진 조사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병사 또 물에 빠진 병사를 구조했던 간부의 진술들입니다.

모두 공통되게 임 전 사단장의 지시 혹은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먼저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 상병과 함께 수색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렸던 A 병장이 쓴 자필 진술서입니다.

사고 발생 하루 전인 7월 18일 저녁 카카오톡을 통해 사단장이 포병대대 수색작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00:54 뒤이어 중대장을 통해 내일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에 들어간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 병장은 허리 정도 높이 깊이에서 수색을 했고 물살은 많이 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허우적거리던 채 상병의 모습을 보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A병장 진술을 들여다 보자. 사단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A병장은 유체이탈해서 사단장을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추측컨대 A병장은 제일먼저 빠진 동료병사에게 갈퀴 손잡이를 내 준 병사로 보인다. 허우적거리는 정신없는 병사에게 더듬다가 잡을 수도 있는 갈퀴 손쪽을 내민 게 아니라 잡기 어려운 막대기 쪽을 준 아주 현명한 병사이다.

게다가 '허리까지'는 직속상관인 본부중대장이 독창적으로 내린 가장 악랄(?)한 지시인데 중대장보다 윗선이 지시한 것으로 잘못 진술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진술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이걸 김민관이 보도랍시고 하고 있으니 기레기가 따로 없다. 적어도 기자라면 논리적인 면이라든가 합리적인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배설하면 그만인가? 한 마디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불량한 기사이다.

함께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B 상병의 진술도 비슷했습니다.

18일 저녁 9시 10분 야간 점호를 통해 포병대대가 비효율적인 수색을 한다는 사단장의 지적사항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주관적 생각이라고 덧붙였지만 중대장과 대대 간부들이 압박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주관적 생각이라는 B 상병의 진술은 얼마큼의 증거로서의 가치나 의미가 있을까? 이 자체로는 전혀 증거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급류에 휩쓸린 병사들을 구조한 부사관의 진술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최 중사는 18일 오후 4시 22분 사단장 지시 사항을 교육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01:45 작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4인 1개 조로 책임지고 찔러가면서 확인하라는 지시와 함께 특히 포병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중사는 수색 작전에 구명보트나 구명조끼는 지급되지 않았다

 

고 진술했습니다.

병사들을 구조한 부사관은 중사 박성환이다. 최 중사가 아니다. 게다가 박중사는 수영할 줄 모르는 채상병을 구하지 않고 얼마간 수영할 줄 아는 부하들을 구조했다. 물론 창졸간에 그랬을 것이지만 필자는 정말 구조했는지조차도 의문이 든다.

진술서를 인용하면서 김민관은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라고 한다.

피혐의자가 자기 변명 혹은 자기 정당화를 하는데 (불법)수사주체인 수사관에게 진술을 설명했다니?  이 정도면 정상적인 정신으로 쓴 기사일 수 없다.

 

 위 부사관은 수색조장으로서 지금 송치됐으므로 피고인 신분이다. 

 

 

이 정도면 시청자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기사 아닌가?

해당 진술들은 모두 사고 발생 당일 기록된 내용입니다.

앞서 공개됐던 1사단 수송대장의 진술처럼 사단장의 압박에 있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은 새 상병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고 당일 08:51~09:01분 10분동안 사고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상세하게 규명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

어떻게 물살(유속)의 저항없이 한가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수색장면이 불과 10분만에 바둑판식 수색대형으로 펼쳐지기도 어려운데도 미스테리처럼 전개되고 한꺼번에 5명이나 휩쓸렸다는 것인지...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른바 선남선녀의 계급차별적인 수사처이다. 조국이 말하는 가붕개들과는 무관한 수사처이다. 그러나 합헌이라고 하니 가붕개들은 그런가보다 한다.

아무튼 수사기관의 최고의 미덕은 무엇일까?

그것은 적법한 수사이다. 법전문가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지켜보면 수상쩍다.

2023.7.19.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관련하여 선남선녀들을 소환해가며 수사를 한답시고 군불을 때며 이윽고 연기까지 피이오르는 듯 싶다.

제대로 일하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쯤은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의 수사외압의혹은 헤프닝이라고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정훈팀이 채상병 사건처리에서 준거하는 법령의 군사법원법 개정 연혁을 보면 명백하게 검시처분외엔 수사라고 할 수권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검시처분과정에서 사체검안서와 검시조서 과정에서 필요충분하게 이첩의무발생에 필요한 이첩의무를 인지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음은 명백하다.

수고를 덜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의 회의록을 아래에 첨부한다.

그래서 검시주체인 군검사가 박정훈팀에게 검시를 명하면 검시처분과정에서 (군)의사가 작성한 검안서를 봤을 것이고 또한 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했을 때는 이것들을 첨부, 작성한 검시조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필수로 사망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인지할 수 밖에 없다.

이것도 부족하면 또 있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50조(변사자 검시) 제2항 6호에는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라는 명문으로 이첩인지 순간을 특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박정훈팀이 이걸 지켰느냐? 지켰다면 수사하지 않았다. 즉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박정훈팀은 불법하게 뭘 쇼핑했느냐? 알려진 바로는 박정훈팀은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했다. 군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때는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인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태 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무이지 멋대로 쇼핑 카트에 골라담는 선택이 아니다.

이 정도면 박정훈팀이 어느 단계에서부터 불법한 경찰권력 행사인지 법전문가들이므로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나 본다.

바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의 인지로서의 소위 이첩인지란 범죄인지가 아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부 변호사들이 이 이첩인지를 범죄인지라고 헛소리하는데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정부전복을 노리는 허용해서도 있어서도 안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적법하게 처리됐더라면 바로 이 검시처분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했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아래 사체검안서 양식을 들여다 보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생산된 형해화된 해병대수사단의 검시처분과정에서의 수사결과물은 뭐가 있을까?

1.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2.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

3. 검시조서

4.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사건인계서

6. 사고현장에서 같이 수색작전했던 동료장병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작성해서 교부받은 진술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 안된다. 이미 이첩의무가 발생해서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 주체가 된 상태이므로 수사권이 경북경찰청에게 있음을 인지한 후이므로 수사권없음을 안 후이기 때문이다.

7. 인근 cctv가 있다면 그 영상 사본

8. 기타 현장사진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자료

9. 유족에게서 받은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

10. 변사자 검시에 관한 수사지휘서

11. 부대관리훈령의 사고속보 규정에 따른 범죄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될 만한 보고 사항

많아봐야 기껏 100페이지를 넘지 못한다. 그런데 987쪽+보강수사분 140여쪽이나 생산하고 90여명을 불법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생산된 수사결과물은 다름아닌 독수독과, 불법한 증거자료들이다. 이 불법한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한다.

즉 정진석 비서실장이 수사외압의 본질을 '항명 사건이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한 것은 절반만 맞은 것이다.

이 수사외압 사건의 본질은 불법과실을 놓고 벌이는 헤프닝이다.

불법과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국방부장관 탓이다. 또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탓이기도 하다.

모르면 정확하게 물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다.

검, 판사나 변호사들이라 구체적인 수사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탓이라고 얼버무릴 수 있다. 그러나 박정훈팀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인지분화가 미숙하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불법수사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이걸 그냥 인지미분화로만 볼 것이 아니다. 다름아닌 인권유린에 연루된 오욕의 수구반동적 군사법시스템의 법치주의 부정의 무리들의 내밀한 수구반동적 반격이었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법전문가들이 득시글한 공수처가 불법수사물에 관한 헤프닝이라는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 선남선녀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시고 소란을 떨고 있는 것이다.

혈세가 아깝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장관 신원식의 무능 무지도 한 몫 한다. 인제 훈련병사망 사건때도 죄명과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넘겼다. 불법이다. 51사단에서도 또한 모욕혐의로 이첩했다는 것은 바로 이첩하지 않고 만지작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지 두고 보자.

법을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민들에게만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밀어 옥죄는 경찰행정을 펴는 것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가라는 희의감이 들기까지 한다.

가붕개들은 편향된 미디어에 눈과 귀를 오염시키고 법치주의가 유린되는데도 그냥 숨죽이며 살아내야 하는 대한민국인가?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외압의 본질과 실체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길래 선남선녀들을 소환해서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인가? 불법과실을 놓고 다퉈지는 수사외압의 헤프닝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야당의 눈치를 볼 것인가? 오동운은 법규범 위에 우뚝 선 무법자인 것일까?

1957년 4월 1일, BBC의 시사 프로그램 "파노라마(Panorama)"는 만우절 특집으로 "스파게티 나무" 장난 영상을 방영했는데, 이 영상은 스위스 티치노 지역의 농부들이 나무에서 스파게티를 수확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방영되었다.

영상에서 여성들이 나무에 매달린 스파게티 줄기를 따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탈리아 음식의 전통적인 수확 과정을 설명했다.

나레이션을 맡은 리처드 딤블비는 스위스의 "스파게티 수확"이 특히 풍작을 이룬 해라고 전하며, 이탈리아에서 온 해충의 영향을 받지 않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농부들이 나무에서 길게 늘어진 스파게티를 수확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스파게티가 나무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딤블비는 스파게티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 음식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대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시청자들이 BBC에 전화를 걸어 스파게티 나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일부는 스파게티 나무를 직접 재배하고 싶어 했으며, 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이 사건은 미디어가 대중을 어떻게 농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남아 있다.

 

 

 

최근에 JTBC가 선도적으로 채상병 사건을 부풀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2023.7.19. 채상병사건을 담당했던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과 그 휘하의 수사관들(이하 박정훈팀)과 군검사는

검시처분과정에서 이 사건을 수사권있는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할 의무를 인지 - 이첩인지 - 했음에도 열흘 가까이 만지작거리며 불법하게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들을 소환해서 불법한 수사결과물을 생산했는데 그 양이 방대하다.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 그리고 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조서, 진술서 등 987쪽, 2023.8.1. 보강수사한답시고 해병대 군수단장과 포병여단장, 수색대대장, 공병대대장, 상장대대장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하여 다시 140여쪽 추가하였다.

나레이션 한민용 : BBC의 딤블비들 , 유선의, 김민관

이들의 보도가 제대로인지 아니면 세기의 헤프닝인지 똑바로 직시할 의무가 우리에겐 있다.

한민용

유선의

김민관

먼저 박정훈팀이 이첩의무 발생 인식시점이 언제인지 검시과정에서 파악된다. 군검사의 하명으로 군경찰인 박정훈팀이 검시처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작성하는 사체검안서에 범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 지를 기재하게 돼 있다.

 

이걸 검시조서 작성에서 참고하여 쓰는 과정에서 이첩인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JTBC가 이걸 모른다면 여태 헛발질 한 것이다.

알고 했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선동질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JTBC가 제대로된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박정훈팀의 수사가 당초 불법수사였는지 적법수사였는지부터 식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적어도 앞으로의 방송은 반정부선동, 법치주의부정 등의 성격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훈팀이 마주하게 되는 이첩의무 발생의 조건이 범죄인지 혹은 이첩인지인가를 확인하려면 2021년 군사개정법 당시의 국회희의록을 들여다 보면 된다.

즉 과실치사니 고의살인이니를 따지기 전에, 그냥 인재로 인한 사망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이첩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 궁금한 것은 박주민의원에게 물어봐라.

1년 가까이 엉뚱한 지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억지 방송을 해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수치도 모르냐? 그런 엉터리 보도를 해 놓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의아하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곧 범죄다. 더구나 방송사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역사적 사건이다.

JTBC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박정훈팀의 수사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국방부 훈령의 아래 인지통보서의 모든 항목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필수기재사항도 아니다.

고지식하게 저 항목들을 다 채워야 한다면 박정훈팀은 저것조차 지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입건하지 않고 이첩했기 때문이다. 입건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령을 멋대로 쇼핑해서 불법하게 골라담았다는 것이다. 입건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란에 쓰면 안된다. 대체 JTBC는 내부에 법조인이나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있는 자가 있냐?

박정훈팀은 인지미분화로 인한 MAD상태이기 때문에 저걸 식별할 능력조차 없는 상태이다.

JTBC도 마찬가지로 MAD상태이다.

잘 살펴보기 바란다.

사법 감시센터?

내 밥그릇되찾기센터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리고 함부로 시민단체를 참칭하지 마라. 이익단체로 변질된 지 이미 오래다.

박정훈팀의 수사가 불법인 줄 모르고 저런 보도자료를 뿌렸을까?

참여연대에 속한, 혹은 출신 변호사가 어림잡아 백명을 훨씬 넘을텐데

나무위키를 찾아보았다.

강용석, 김경율, 김기식, 김연철, 김영선, 김상조, 박원식, 박원순, 박주민, 안경환, 안진걸, 이선종, 이재정, 장하성, 정현백, 조국, 조대엽, 조희연, 탁현민, 박상수...

이런 면면을 가진 인사들이 정파적 입장을 버리고 공정한 시선으로 사안을 볼 수 있겠냐?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흔적이 읽힌다.

그리고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이 군사법원법 개정관련 공청회의 진술인으로서 다음처럼 읊었듯

이른 바 3대 범죄에 대한 군의 수사권 배제가 더불어민주당과 그 아류집단의 작품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관할이 배제되어 박탈된 그 범죄에 대한 그 군수사권이 부활이라도 됐나?

사법정의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나? 그런 사법정의란 그 본질이 내 밥그릇되찾기와 뭐가 다를까?

법 개정연혁이나 개정취지, 회의록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검시처분과정에서 이첩의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음에도 박정훈팀이 불법수사했음을 또한 능히 알 수 있음에도 그것을 묵과하고 오로지 수사외압을 따지는 동기와 배경이 무엇일까?

https://www.news1.kr/life-culture/book/4660431

 

尹 당선인이 임명할 자리는 1만8000개…대통령의 사람 쓰기 [신간]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www.news1.kr

 

대통령 당선되면 1만8000개 이상의 자리가 대통령 손 안에 놓여진다고 하니...

그 자리를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은 한사코 그것을 탈환하려는 야욕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자리였을 수 있는데 아깝게 놓쳤으니 놓친 게 더 커 보이는 법인가?

그렇더라도 적어도 양심이란게 있다면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예 양심을 어디다 내다 버리고 대놓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데 앞장서서 인지적 구두쇠가 된 국민들을 세뇌하고 선동하며 정권을 탈취하려고 앞장서니 그 규모가 집단이므로 따라서 반정부단체요 그 집단이 한 둘이 아니므로 정부전복을 노리는 사악하고 불순한 집단이며 그들의 호흡이 어디와 맞닿아 있으니 곧 이적집단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한단 말인가?

심지어 여론 향배를 의식하고 슬며시 숟가락을 얹는 여당 인사도 있으니 이야말로 대환장파티가 아니고 무엇일가?

참여연대와 호흡을 맞춰 뛰고 있는 무리들이 한 둘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 언론, 기레기, 국회의원, 사이비시민단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공무원들...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사실이 세계언론에 드러나면 단박에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터인데

공정한 경쟁으로는 권력을 잡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1만 8000여개의 자리가 탐나서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할 정도로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애타는 것인가?

갈수록 권력투쟁의 양상이 비열하며 법치주의마저 부정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니 ... 미래에 펼처질 일이 두려워지기까지 한다.

도대체 이 폭주가 어떻게 진정되며 순리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른 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찬물에 머리를 담그고 정신의 설빔을 입고 맨 먼저 수구적 저항을 하고 있는 군대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군수사권을 행사하며 발악하는 잔재세력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라.

국방부장관 신원식은 군장성출신답게 수구적 군잔재세력의 편이 돼서 군경찰의 잘못된 공권력행사를 막을 의지가 없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감투를 씌워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보은의 충성심을 버린 지 오래이다.

최근 인제훈련병 사건 역시 검시처분과정에서 이첩을 했어야 적법한 군경찰의 모습인데 수구적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여 죄목과 피의자란을 채워 이첩하였다. 여기에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군검사가 관여돼 있다.

2024.6.23. 17:00경 발생한 육군 51사단 변사사건도 2024.7.3.에야 모욕혐의로 이첩했으니 실질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백주대낮에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대국민우롱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을 만들었으되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는 침묵을 지키고 법무부장관은 불법한 과실로 가득한 불법수사한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국회입법청문회장에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임을 모른다.

대환장파티가 따로 없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513030414

 

MAD(법개정부적응증) 레벨

인간의 역사는 인지분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지분화는 기억능력과 결합하여 신경조직의 분화를 촉진하고 ...

blog.naver.com

 

 

 

 

 

문제의 보도 "7여단장의 말을 끊고" -> 9중대장 브리핑을 제지하고

당시 상황 : 과업(수색작전) 시작시각 08:00인데도 당시 9:30분 도로에 5톤트럭에서 하차중인 9중대 일행을 포착한 임성근 1사단장이 호출해 과업시간을 넘겨 수색작전 지연투입 을 질책함

아래 도식된 위험성 평가과정의 소요시간들을 눈여겨 보자.

예천에 투입된 해병대 각 부대의 위험성 평가 유효 시한

9중대장처럼 안정성평가를 그 시각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구명조끼나 로프가 필요할 상황이면 포항으로 연락해 발송해라고 해도 필요자재 확보시간 + 배송시간을 더하면 3시간을 넘기게 될 것이다.

물론 도식의 Z. 위험성평가 회의시간을 얼마간 줄일 수 있지만, 하여튼 조달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은 2시간 이상이므로 적어도 과업시작시각인 08:00에서 3시간 뺀 05:00 따라서, 그 전날 위험성평가를 했었야 순리다.

즉 9중대장이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려니와 만약 구명조끼가 필요해지는 경우 예천읍에 가서 구매한다 해도 최소 1시간여 소요될 것이고 포항에서 조달한다면 합리적으로 움직여도 포항에서 자재준비, 상차, 주행시간, 도착, 자재배분 등에 필요한 시간을 당시 시각인 09:30에 더하면 오전은 그냥 서 있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작업하려 투입한 인력을 조달했는데 그날 오전을 그냥 보내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방자산의 낭비요 질책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이다. 식구를 타지인 예천에 파견해놓고 그 식구들이 과업을 효율적으로 끝내고 한시라도 더 안정적인 포항으로 얼른 귀대하는 것이 최선인데도 이것을 대한민국에서는 트집을 잡는다.

이것은 효율을 제고하는 지도이지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의 지시와 충돌하는 지시가 아님을 공부하지 않은 야당 인사들은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체 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 이 부당한 취급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것이다.

MBC조희형 기자 역시 위험성평가가 뭔지 모른다. 아울러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에는 관심없다.

조희형이 보고싶은 것과 하고 싶은 말을 MBC언론권력을 통해 배설하는 수준의 기사를 쓸 능력 뿐이다.

조희형이 성의없이 물어다 주는 기사를 그냥 프롬프트를 보며 읽어대는 앵커는 아무 책임이 없는가?

MBC는 이러한 조작과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MBC가 추구하는 언론의 자유는 그냥 사실 보도가 아니라 배설하고픈 표현의 방종에 불과한 것인가?

https://cafe.naver.com/agorahub/119

 

해병대수사단 박정훈팀의 수사의 불법성(학인)

학인입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과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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