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속전속결하려는 것은 성공한 쿠데타는 국민의 추인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불가역성을 배경으로 한다. 그들을 급하다. 쿠데타임을 들키는 순간 입지가 좁아지고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갖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열차외엔 안중에 없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있다.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지하고 채상병특검법안이니 대통령탄핵이니 하는 것을 중단하고

최우선으로 해야할 책무가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공수처 역시 이른바 수사외압 관련 무의미한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경북 경찰청은 박정훈팀이 생산한 불법과실을 수사기록에서 배제해야 한다.

채상병사건을 처리했던 해병대수사단과 박정훈대령(이하 박정훈팀)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박정훈팀이 해병대1사단 채상병 사망사건 처리과정에서 생산한 940여쪽의 사건기록&CD2장은 불법과실이며 보강수사해서 140여쪽을 추가한 것은 노골적인 불법수사로서 법치주의를 부정한 쿠데타이다.

우선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이른바 인지통보서상 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21대국회 소위원회 회의록

제390회(2021.08.17.~2021.08.31.)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2차(2021년08월24일)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돼 있다.

법무부 차관 강성국이 발화한 '제3항'은 아래의 제3항의 '인지'를 가리킨다.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2023. 10. 24.>

(서술의 편의상 위의 인지를 이첩인지라 칭하고 대립되는 형식적 범죄 인지와 구별한다.)

이첩인지는 범죄인지가 아니다.

박정훈팀 변호인단의 1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2023.6.21.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던 '범죄 인지'가 아닌 것이다. 위 수사하는 과정의 수사란 실질적 본격적인 수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첩인지를 충족하는 단계의 수사를 가리킨다.

변호사 김규현은 명확하게 국민앞에서 박정훈팀이 관할이 없지만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을 소환 조사하고 1000여쪽이 넘는 수사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수사권있는 것마냥 거짓 증언한 것이다.

법제정취지든 해석상으로든 그러한 수사권을 법률은 부여한 바 없다. 바꿔 말하면 범죄인지가 아닌 이첩인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을 초과하는 경찰력 행사(공권력)는 불법함을 뜻한다.

김규현과 박균택이 호흡을 맞춰 국민을 우롱했던 그 범죄인지 단계를 박정훈팀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김규현은 법조인으로서 국민 앞에서 법률을 농단한 것이다.

범죄인지서 작성은 수사에 착수한다는 절차적 면의 첫 단추이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재하는 사건번호란을 채우면서 피조사자나 피혐의자를 피의자로 바꿔 호칭한다.

그렇다면 이첩 인지한 때는 어느때냐? 바로 채상병 부모님께서 사고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냐, 살인 아니냐"라고 절규하던 때, 박정훈팀이 신고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지한 상태였다.

백번 양보해서 그 때 이첩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상병의 사망이 인재라는 정황을 감지했을 때 이첩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첩의무를 인지한 순간을 기점으로 이후의 박정훈팀의 군사법원법상 지위는 수사권없는 군경찰로서 그야말로 명시적으로 수권되어진 외의 다른 침익적 경찰공권력을 행사하려면 명확한 근거조항이 있는 것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박정훈팀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형해화한 수사권으로서 유일하게 검시처분권이 있다. 이마저도 주체는 군검사이고 군검사의 지휘하에 수행하도록 돼 있다.

마치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널리 소비되고 있으나 해석상으로도 입법취지로도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피혐의자를 형사책임을 물으려고 법정에 세우기 위한 일련의 공권력행사인데 수사권을 가진 경찰만 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내사 혹은 입건전 조사할 때 사용하는 양식들을 아래에 열거하겠다.

이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박정훈팀 권한이 아닌 수사권자인 경북경찰청의 몫이다.

경찰력이라는 공권력 행사는 침익적 행위로서 인권과 밀접하게 연루돼 있으므로 일거수 일투족이 합법적 근거하에서만 가능하다(법률유보의 원칙).

그럼에도 박정훈팀은 훈령으로 법률을 뭉개고 국회의사당에 진출해서 입법부마저 뭉개고 궁극적으로 민주적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을 겨냥하여 돌진하고 있다.

훈령으로 법률을 뭉개며 시작된 불법 쿠데타인 것이다.

가장 먼저 국회와 여야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박정훈팀이 한 수사의 불법성을 따져보는 일이다.

이 세기적 헤프닝이 지구촌에 알려지면 국격의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제대로 관련 법규를 들여다보지 않아 이 사태를 방치한다고 보이지만 참여연대나 일부 법조인, 언론권은 불법성을 이미 알면서도 함구하며 법치주의 유린에 동조하고 있다.

곧 더불어민주당은 건전한 정책경쟁이 아니라 소모적인 반법치주의적인 정쟁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며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비열하고 무도한 선동을 앞세워 백주대낮에 주권자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 유린은 곧 민주주의의 부정이고 따라서 반민주로서 주권자의 공적이다.

간단히 말해

박정훈팀은 검시처분 외 다른 것은 수사관으로서가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소극적인 경찰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외의 공권력 행사는 불법이다. 즉 사건관계인을 소환해서 조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불법이다.

해병대수사단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관할이 배제돼 수사권이 없다. 굳이 수사권이라고 한다면 군검사 지휘를 받아하는 박정훈팀에게 검시처분하는 권한뿐이다.

그 외엔 수사권없는 군경찰 즉 박정훈팀에게 수사할 합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다. 해석상으로도 없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면 귀띔해 주기 바란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된 바도 이첩인지이지 형사상의 범죄 인지가 아니다.

이첩 인지와 범죄 인지의 차이는 뭔가?

바로 인지 대상의 그물눈 사이즈다. 큰 고기만을 잡을지 멸치까지 잡을지의 그물눈이 지정돼 있는데 박정훈팀은 치어를 잡는 그물눈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치어(작은 물고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눈의 그물 사용을 금지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연히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처벌은커녕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설친다.

팔은 안으로 굽는가? 군수사단이 최근까지 불법으로 수사를 하고 이첩하고 있다. 이것을 국방부장관이 손놓고 방치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도 그러하고 대통령도 방관하고 있다.

이첩 인지와 범죄 인자의 그물눈의 크기 비교

첫 번째 박정훈팀의 불법은 수사설명회를 개최한 점,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이다.

​오늘 지적할 사항은 피혐의자인 사단장, 제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그리고 초급간부 들을 소환조사하거나 방문조사했다는 사실이다.

입건이란 무엇인가?

정식 수사 착수를 말한다. 정식 수사 착수는 절차적으로 인지보고서 양식에 기재하는 것이며 입건하는 구체적 절차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사건부철을 열어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군검사처분, 판결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273조)

군경찰이 피혐의자를 군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수사 착수로 간주되어 입건해야 한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박정훈팀이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을 소환해서 조사했음은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도 입건하지도 않았다.

더불어 출석요구 관련규정엔 피의자 아닌 사건관계인(참고인)의 경우라도 협의하여 출석일정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해병1사단의 파견지의 지휘통제본부가 위치한 예천스타디움 격실로 사건관계인들을 불법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음을 고발한 적 있다.

왜 불법인가? 출석일정을 잡기 위한 협의는커녕 일방적 통지로 오라가라 한 사실이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출석요구) 제4항> 일방적으로 통고받아 출석한 곳에서 변호사 선임 어쩌구 고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거듭 환기하는 바이지만 경찰의 일거수 일투족은 전후좌우상하로 견제와 감시하에 놓여있고 그 흔적까지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권(권한 부여)조항이 필요하다(법률 유보의 원칙)

그런데도 박정훈팀은 법조항을 멋대로 쇼핑하듯 골라담았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수사관으로 뼈가 굵은 박정훈대령, 법학박사이기도 한 자가 이렇듯 법규를 멋대로 농단해도 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법의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자청해서 수사지휘하면서 집단으로 탈법, 불법을 자행하며 그것을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얼굴에는 당당함이 묻어난다.

이 해괴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배경엔 든든한 뒷배가 자리하고 있다. 빵빵한 변호인단(김정민, 김규현 등)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여론, 거대야당, JTBC, MBC, 한겨레, 동아일보 등등 여론 70% ...

당초 박정훈팀을 집단항명으로 단죄하는 것이 옳았다. 왜냐하면 박정훈대령과 그 휘하의 수사관들이 단체로 법규를 어기고 불법으로 수사를 한 것도 모자라 항명을 먼저 결단 - 미리 전자적으로 이첩 착수를 결행 - 한 후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에게 가서 후보고 한 사실이다.

* * *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수사의 개시로 간주되어 입건해야 한다.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2조(수사의 개시) 제2항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쯤 군검사에게 송치, 군사법원에서 관할권 없음으로 각하당하는 수순으로 불법수사임을 공인받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멋대로 법규를 쇼핑해서 담은 탓에 지금 껏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 * *

박정훈팀의 수사관 1인이 해병대1사단장 임성근 소장 집무실로 방문해서 조사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 1항을 피혐의자 출석조사로 인한 수사 개시 간주를 피해보겠다는 것인 지 알 수 없으나 필자 생각엔 두 가지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먼저, 박정훈팀은 장성과 장성아닌 군인들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세속에 물든 경찰이라는 측면이다.

나폴레옹과 보초병 사이의 일화를 잠시 보도록 하자.

보초병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응답하지 않았다. 보초병은 다시 "정지! 암호를 대라!"라고 명령했다. 나폴레옹은 보초병의 근무 태도를 시험하고자 일부러 암호를 대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이에 보초병은 자신의 임무를 지키며 단호하게 나폴레옹에게 접근을 금지하고 경고했다.

이후 나폴레옹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보초병이 규정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칭찬했다. 그는 보초병의 충직함과 직무 수행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소. 나라를 지키는 보초는 이렇게 해야 하오."

군경찰은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그런데 별 단 장성이라고 차별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의식이다.

둘째, 위 1호인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를 함으로써 수사 개시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탈법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다. 물론 이 추정이 관철되려면 피의자로 적시된 사단장 외의 7인(피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방문조사를 했을 터인데... 필자가 여태 관찰한 바가 옳다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본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포항으로 복귀한 포7대대외 다른 장병들이 예천에서 대민복구작전을 할 때 조사가 필요한 군인들을 일방적으로 예천 스타디움에 마련된 빈 격실로 소환해서 불법으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니... 사단장 외의 다른 피혐의자에게 능히 일방적으로 통지해서 불러들여 조사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크다 할 것이다.

더구나 140여쪽을 급히 생산하느라 박정훈팀의 이첩 결행 전날인 2023.8.1. 해병대 군수단장과 포병여단장, 수색대대장, 공병대대장, 상장대대장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했다.

이 또한 불법이다. 박정훈 대령측 변호인 이정민은 이것조차 외압의 증거라고 떠들지만 불법수사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가 불법수사인 줄 모르고 게다가 그것을 비호하며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은 아니러니다.

변호인 김정민은 우선 어떤 법적근거를 기초로 소환조사가 적법했는지 입건전 조사나 내사가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직무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불법을 비호하면 변호사 징계 사유 아닌가???

보나마나 뻔하다. 하룻 동안에 5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여 140여쪽을 추가했다는 것은 소환당사자들과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불러들여 조사했을 개연성이 99%라고 본다. 절차적 정의 또한 귀중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인데 박정훈팀에겐 전혀 그런 의식을 발견할 수 없다.

* * *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일 지 몰라도 국민의식 수준으로 보면 아니라고 본다. 70%가 사안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부화뇌동하며 동조하는 형국인데 무슨 선진국 의식수준일까?

만약 영국이나 미국이면 이런 사달이 가능할까?

세기적이며 국가적인 헤프닝임에도 가해하는 야당도 가해당하는 여당이나 대통령까지도 속수무책 당하는 이 대환장파티...

대통령을 친위하는 친윤이지 뭔지 모를 괴상한 무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친윤행세를 하는지 알 수 없다. 무지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

대체 이 소모적이고 무가치한 훈령쿠데타, 박정훈팀의 쿠데타를 언제까지 무능한 정부와 여권이 방치하며 줄다리기를 보여줄 지 필자에겐 최대 관심사다.

필자가 음으로 양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소통이 하늘에 별따기다. 가붕개들과 그들의 세계는 철저하게 격벽으로 가로막혀 소통할 수 없는 딴 세계에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해병대수사단불법수사 박정훈대령의불법수사 채상병사망사건 채상병입법청문회 채상병특검법안 수사외압 

필자는 이 사태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유투브 채널이 삭제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 FM코리아 4년 차단,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차단, 나무위키에서 문서 강제 삭제피해 등 - 인권침해 사실들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런 나라가 정상인가?

https://cafe.naver.com/agorahub/119

 

해병대수사단 박정훈팀의 수사의 불법성(학인)

학인입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과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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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73862260

 

MAD(Maladaptive Adaptation Disorder; 부적응증), 채상병 사망사건

https://omn.kr/28l85 위 기사의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기사원문을 이탤릭체로 구분) 그런데 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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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ltair777/223508223426

 

미옴 시리즈(28) - MBC, 한겨레의 추악한 타락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2396 한겨레 공동정범, MBC PD수첩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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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회의원들도 율사 국회의원들도 법무부장관도 국방부장관도 대통령도 한동훈도 안철수도 정청래도 서영교도 박균택, 김용민, 박주민, 주진우, 유상범, 나경원, 원희룡, 홍준표, 이재명, 김승원 ... 김경호, 김정민, 김규현....

모두도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박지원같은 경륜있는 자들은 더욱 비난가능성이 커진다.

뭔가?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

그룹을 나누자면

A. 무식하고 무지해서 뭐가 뭔지 모른다. : 퇴출대상

B. 알면서 모르는 척 시침 뗀다. : 비양심적인 정상모리배 : 퇴출대상

C. 공부를 안해서 모른다. : 퇴출대상

D. 공부를 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잿밥에만 관심있다. : 퇴출대상

E. 공부를 했는데도 모른다. : 퇴출대상

F. 알면서 침묵을 지키거나 방치한다. : 퇴출대상

X. 알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이며 공세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재생산하는 고문기술자같은 자들 : 능지형 대상

이들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 지 혼자 힘이지만 시간나는대로 분석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대로 의정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자들이므로 하대해서 취급하도록 하겠다. 부당하다면 적극 댓글로 이의를 제기하면 반영하겠다.

관계인들을 맨 먼저 X그룹에 속한다고 추정하고 시작하겠다.

https://cafe.naver.com/agorahub/223

 

수옴 시리즈(8) - 경북경찰청의 잘못된 수사

경북경찰청이 표현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꼭 밝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서 거듭 언급한다. 가. 실종자 수색작전 = 수변수색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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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대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가를 여러 글을 통해 소상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6월21일 청문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 방첩부대장과 해병대수사단장 김계환사령관 등의 결산회의내용을 듣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1세기 그것도 운동권이 민주주의를 위해 분신 및 항쟁을 기초로 세워진 세상이 겨우 이런 모습이란 말인가 라는 회의와 분노였다.

 

필자는 청문회 11시간짜리 풀영상을 다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끝날 무렵에 정청래위원장과 박정훈대령간의 질답과정에서 노출된 일일결산회의의 광경은 필자에게 경계와 의혹이라는 의식의 지향점을 추가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작성한 국방부장관 보고서 원문을 다시 읽어보았다. 기가 막힌다.

https://cafe.naver.com/agorahub/86

앞으로 청문 동영상을 틈틈히 시청하며 그 소감을 밝히겠지만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져 오전 중에 예시용 위험성평가표를 만들었다.

산업현장이나 군 부대활동에서 안전확보는 무엇보다 최우선이다. 존립기반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들마저 흔들리며 모든 것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에서 그 어떤 것도 소홀하게 여길 수 없지만 특히 중요한 게 위험성평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위험성 평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만큼 강력한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채상병이 속한 본부중대의 위험성평가를 추체험하지 않는다면 박정훈팀, 국방부조사본부, 군검사, 김경호변호사, 군인권센터, 경북경찰청의 수사관, 공수처, 사법부 판검사,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마저 피상적인 불완전한 지식에 함몰돼 문제의 지식위에 쌓아올리는 규범적판단에 치명적 부작용을 생산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따라서 시정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필자가 손수 만든 위험성평가표를 놓고 포항을 출발해서 수중수색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므로써 (전형적인) 위험성평가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들여다 보기로 보자.

아래는 추체험으로 작성한 예시 위험성평가표이다. 유한한 경험을 가진 필자이므로 누락된 요소가 있을 수 있겠다.

위험성평가는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다. 지금부터 필자는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투명인간 종군기자로 빙의하여 필요할 때 그 주인공 옆을 그림자처럼 붙어서 잘못할 때마다 독자에게 고자질하도록 하겠다.

2023. 7. 17. 주둔지 포항에서 숙영지 경북 문경 STX리조트로 이동

법정 의무이므로, 이미 부대에 최초위험성평가, 정기위험성평가, 연간위험성평가계획, 수시위험성평가의 실적들이 누적돼 있다. 위의 위험평가표의 공종분류에서 도로간 평가행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서 출동전에 이미 익숙하게 정립되고 체화된 것들이다.

그리고 숙영지, 대민지원 행들은 출발전 수시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로 만들어진 부분이다. 부대관계자들은 이것과 관련한 흔적이 없다면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산업계에선 3년 보존연한의 문서들이다.)

대민지원은 매우 드문 이벤트이므로 수시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주둔지 포항을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대비책을 도출하여 새롭게 조우할 생경한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숙영지인 문경 STX리조트에 22:00(저녁 10시)경에 행렬의 꼬리까지 도착했다.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은 오늘 10:40경 출동을 수명하고 11:00에 출동을 지시받아 준비끝에 10여대의 관광버스로 13:30분에 선발대가 출발했었다.

이날 늦은 22:11 비공식 포병여단장 직무대리인 선임포11대대장 최진규 중령이 최초로 수색작전 과업을 전파한다.

"내일 과업은 실종자 수색위주 시행" "한천과 석관천 물가위주 수색"

사실 '수변수색'을 포11대대장이 임의로 물가위주 수색으로 바꾼 것이다. 아마 '수변=물가'로 이해했을 것일 게다.

그러나 수변과 물가는 다르다. 어쩌면 이 '물가'라는 단어가 비극을 잉태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땅과 물이 맞닿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 점들의 연속이 수제선(1차원)이다.

흙탕물이 된 하천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23-07-15 18:14

자! 수제선 식별이 어려운가? 아니다. 그리고 수제선 옆 물가가 위험한가? 그렇게 느낀다면 뭔가 잘못된 심상을 가진 거라 보여진다.

물속에 수초가 잠겨있는 곳은 수변이 아니다. 그냥 물속 수초일 뿐이다. 물가란 수제선(1차원) 바로 옆의 물가 인접한 땅이다. 그곳은 원한다면 물속에 곧 손을 담그거나 낚싯대를 드리울 수 있을 땅이다.

수변은 약간 다르다. 인문사회학적 용어라서 물가보다 보통은 넓다. 따라서 필요한 땅이 넓은 경우의 수변의 어떤 곳은 물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바로 손을 내밀어 씻는다거나 낚시할 수 없다. 그래서 물가와 다르다.

따라서 수변을 물가로 멋대로 바꿔서 전달한 것은 결코 잘한 것일 수 없다.

수변은 가파르게 낙차있는 급경사면이 아니면 보통은 위험과 거리가 멀다. 물론 거센 물살과 포효하는 소란스러움으로 인한 위압감을 느껴 두렵다고 할 수 있지만 그저 심리적 두려움일 뿐이다.

포7대대장은 그런 수변의 이미지와는 다른 심상을 가졌다. 그래서 수변수색을 오해한 나머지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지시를 내렸다며, 그 원흉으로 여단장, 사단장을 지목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론으로 되돌아가자.

예상 밖 과업을 수명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들여다 보자. 예상과 다른 수색임무를 하명받았다면 불측의 상황에 조우했으므로 추가 유해위험요소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수시위험성평가를 서둘러 수행해야 한다. 바로 위험성평가표의 대민지원 아래쪽 수변수색관련한 위험성평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포7대대장의 주관적인 수변이 뭐든간에 위험하다고 여겼다면 당연히 위험요인 항목에 모두 나열하면 된다. 독자분들도 함께 추체험하는 것이 좋겠다. 다행히 추가 자재없이 수변수색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특별히 재수없는 한 무탈할 것이다. 혹 재수없이 사고난다면 위험성평가 미수행책임을 져야 한다.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이 새벽(06:11, 06:38)같이 사진을 공유하며 위험을 노래불렀으니까 필자가 써넣은 위험요소에 포7, 포11대대장들만의 고유한 위험요소가 나열되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필요한 자재라도 발견되면 소요 자재조달 시간과 수색 과업시작시각(08:00)을 고려해 때늦었지만 위험성평가를 서둘러야 한다.

위험하다 노래부르면 뭐하나? 정말 포7대대장만의 심상이 위험한 수중수색상황으로 형성됐다면 이제 분홍색 바탕의 공종(수중수색)의 위험요인이 리스팅돼야 할 것이다. 안전조끼와 구명밧줄이 필요하다. 따라서 포항이나 예천에서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각자 역할에 따라 바지런하게 움직인다면 식사를 못할 망정 과업시작시각(08:00)에 빠듯하게 필요자재를 댈 수 있을 듯 싶다. 그런데 안전조끼나 구명로프가 준비되지 않았다. 즉, 위험을 익히 알고 있지만 위험을 초월할 대비책은 안중에 전혀 없다. 이것이 해병대 정신이고 실상이라면 정말 심각하다.

저 위험요인을 써 넣는 주체는 지위를 가리지 않는다. 필요하면 유치원생 아이디어일지라도 집어넣을 수 있다. 아마, 강변에 살았던 사병에게서 산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수 있다. 위험요소를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평기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수용가능범위를 초과한 평가가 있으면 그 과업을 회피하거나 위험을 극복할 방안(구명조끼 착용 혹은 구명로프 활용 등)을 도입하면 된다. 익숙하게 체화되면 위험요인 발굴 및 평가, 대비책 도출은 정말 순식간이다. 다만 구명조끼나 구명로프등 필요 자재 조달이 도출됐을 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남을 뿐이다.

그런데 사고전날인 7월18일 구명조끼나 구명로프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포7대대장이 위험을 느꼈고 회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에 따른 대비책이 도출되어 활용되었을 텐데 아니다. 즉 상습적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위험성평가를 대강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문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가장 문제있는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애먼 상급지휘관들을 채상병 희생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실로 황당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거기에 동조한 여당의원들은 더욱 가관이다.

그들 스스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소리만 질러대는 그래서 스스로를 모욕하는 줄도 모르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위선을 가장한다. 아니 문제가 있다는 자의식조차도 없다. 이에 덩달아 70%에 달하는 국민들도 맞장구친다. 정말 대환장파티가 따로 없다. 이게 오늘 날 대한민국의 현 주소요 의식수준의 상태이다.

도대체 누가 채상병을 희생의 제물로 바쳤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수색작전에 투입한 당일 날 사고가 났다면 정말 뒤늦은 지시가 문제를 유발했다고 질책할 수 있을 테지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해하며 실천하는 환경이라면 그렇다고 비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만 수행하면 중대재해 특히 사망을 초래할 수가 없는 구조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들여다봤으므로 다음 편은 박정훈팀과 국방부조사본부 중간검토자들의 관점이 제대로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해병대수사단생산(2023.7.30.자) 국방부장관용 보고서 원문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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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법학박사인 박정훈 대령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와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구별할 수 없다니 놀랍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발표한 수사단장 입장문이니만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 영웅으로 등장할 기회였지만 조사와 수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조사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여객기가 추락하면 블랙박스를 회수해 추락 원인을 규명한다. 나사 결함인지, 유압 계통 문제인지, 전자회로상의 스파크인지 정밀하게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는 활동이 조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사를 지시했으며 해병대 수사단과는 무관하다. 조사 주체는 별도로 꾸려진다.

그런데 법학박사인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도 없는 군경찰 지위임에도 자신이 엄정한 수사를 수명한 것처럼 여기고 불법으로 수사를 했다. 이는 상당히 놀랍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는 조사와 수사를 구별할 의식적 긴장이 없거나, 구별할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사학위까지 있는 자에게 돈으로 학위 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차별하게 조사를 수사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성미가 불같을까?

인사청문회에서 활약한 이성윤이나 박은정 의원의 경우, 윤 대통령과 사감이 많아 거칠게 몰아부친다.

이성윤 의원은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침묵하고 방관했는지 고백받아야 한다. 이성윤의 관점에서 무도한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를 막았어야 한다. 아마 해임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침묵하며 복지부동했을 것이다. 친일파의 패배주의 근성을 엿볼 수 있다.

박은정 의원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개인적 신원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개인적 신원에 매몰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표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도 의원이 되었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태도가 역력하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성미가 급하다면 지금 어떤 심리적 상태일까?

아, 대통령 감투가 날아갈 판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결정적인 기회에 비단주머니를 열어 승기를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최소한 필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국정수행능력이나 공감능력이 매우 낮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대통령제다. 강력한 대통령제이므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신중하며 무거워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언론과 싸우며 직을 수행했지만 지금처럼 언론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았다.

이준석과의 갈등, 기타 적들, 강력한 야권, 비우호적인 언론들이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스스로 자초한 몫도 있다.

아마 이대로라면 조만간 특검법이 통과되고, 어쩌면 임기도 단축되며 임기 끝나자마자 소환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

지금처럼 우유부단하고 수수방관하는 한...

아니, 박정훈 대령의 무단 언론 출연한 것에 대한 처벌이 견책이라고? 해병대 수사단의 불법 수사를 방치하고 있는 건 왜일까?

내부적으로 아무런 검토도 없고 이 국면에 대한 걱정도 없는 것일까? 혹시 아방궁에 들어앉아 세상물정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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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걸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지시는 두 지시가 충돌해서 원 지시의 성질을 바꾸는 것

지도는 원 지시의 효율을 촉진하는 것

행안위 모니터하며 보니까 제대로 질문하지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이 질답을 하니 개판이지...

한겨레 공동정범, MBC PD수첩의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하는 지 궁금해졌다. 참고로 위 수중수색사진은 아침 08:00에 촬영된 포병여단 포3대대 해병들이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려 한다.

일단 채상병 사망관련 형사책임에 있어서 책임소재로 다툼있는 당사자 일방의 변호사 김경호가 주장하는 것을 기사화하려면 최소한 그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 검증해 봐야 한다. 일방의 주장이 주장한 것과 다른 상황의 그것이라면 그것은 진실일 수 없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동된다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재현하려는 상황은 2023.7.19. 위 사진을 임성근 사단장이 보았는 지와 관련된 기초적 사실과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이다.

일단 위 사진에 관하여 시빗거리가 여러 가지이지만 우선 1사단장이 저 사진을 봤는가이다. 따라서 1사단장의 동선과 당시 상황을 재현해야 한다.

1. 저 위 사진은 PC에서 링크를 열었을 때마저도 볼 수 없는 사진이며 보내진 12장의 사진 중에서 물속에 입수해서 수색하는 사진으로서 오직 1장뿐인 유일한 수중수색 사진이다. 폰에서 열면 조그마한 사진으로 시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냥 흙 위에서 뭐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05:00 포항 해병대1사단에서 출발하여 1000여 명을 외지로 보낸 사단장은 그들을 보러가기 위하여 차에 탑승한 상태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82201000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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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카카오톡은 사단 간부들에게 동시 발송된 것이다. 이 카톡을 준비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경 부터 공보참모가 작업한다니 고된 일일 듯 싶다.

카카오톡에 보이는 사진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검색해 보았는데 대부분 링크가 해제돼 없다고 나온다. 그중 건진 게 위 사진들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아래 텍스트를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자.

"['23.7.19.(수), 1사단 아침스크랩]

■1사단 및 해병대 관련 보도

[오늘의 1면 사진] 해병대, 장갑차 동원 '필사의 수색'(한국)

https://www.ytn.co.kr/_ln/0134_202307190355186049

* 바다, 강, 저수지 등지에서 기동이 가능한 해병대의 핵심 상륙 장갑차 인 KAAV에 탑승한 해병대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18일 경북 예천군 삼강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장갑차 3대, 드론 2 대, 소형고무보트 8척, 장병 900여 명을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해병1사 단은 필요시 헬기 및 추가 장갑차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종자 찾아라"... 해병대 상륙장갑 차까지 전격 투입(국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2396

해병대 1사단 제3포병대대 장병들이 18일 산사태로 여러 명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교회 앞 하천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예천 실종자 수색에 상륙돌격장갑차 투입(연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8051800053

실종자 수색에 투입될 장갑차

(포항=연합뉴스) 경북 예천의 실종자 수색에 투입될 해병대 1사단 상륙돌격장갑차 KAAV 3대가 18일 부대를 출발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2023.7.18 [해병대 1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그리고 전송하면

위와 흡사한 이미지의 카톡화면이 생성된다. 위 링크들을 터치하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 나온다.

위 화면은 터치해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그대로다. 보고되어진 링크를 PC에서 클릭하여 열었을 때 아래 사진이 현출된다.

스마트폰에서는 볼 수 없는 화면이다.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여러장 동시에 발송, 묶음 발송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현출된다.

그리고 그 중 사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열린다.

 

물론 13장의 사진 중에 3번째 사진이 문제의 그 수중수색 사진이다. 그 외엔 트집잡힐 사진이 없다.

문제의 세 번재 그 사진을 열면 어떤 모습일까? 다음 모습이다.

 

사단장이 위 사진을 당시 열어보지 않았다 한다. 제3자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사단장이 주장한다.

따라서 그것을 열어보았는지 열어보지 않았는지가 혐의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면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열어봤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지금은 21세기이다. 누구도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 한

지금 필자가 말하려는 건 이러한 시시콜콜한 것이 아니다.

맨 위의 큰 이미지는 그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에 가지고 나와서 증인으로 소환된 임성근사단장을 곤혹스럽게 만든 그 이미지다. 출처는 MBC와 한겨레가 주를 이룬다.

유투브로도 볼 수 있으며 이미 사단장이 폰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소비되어진 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그 도깨비같은 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유통이 시작된 것이냐? 필자가 보기엔 포7대대장 변호인 김경호가 그 사진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사진을 확대해 보여준 것을 맹목적으로 인용한 것이 시작이고

조작을 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MBC PD수첩의 경우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1번은 관련 사진 원본을 크게 확대하고

2번은 관련내용을 오려 붙이고

3번은 마치 그 멘트만을 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3번은 원래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걸 보낼 때 시각이 07:04분이고 05:00에 포항의 해병대1사단을 떠나 2시간여 걸리는 차에 탑승한 상태였다.

그리고 이른바 운동권의 후예라는 자칭 진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저 조작된 화면을 들이대며 거짓말하지 말고 보았음을 실토하라고 강요한다.

80년 군사정권 공안정국이었다면 고문기술자가 운동권 학생들을 밀실에 잡아다놓고 으르고 협박하고 폭행하며 자백을 받아내는 그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그들의 실체이다.

혐오스럽기 그지 없다. 게다가 그들과 친한(?) 언론의 하나인 한겨레도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

필자는 그들의 과거 그나마 순수하며 열정적인 그 모습을 잃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른바 제4부 권력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들은 요즈음 진실과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보고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좇아다니는 듯 보인다.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 혹시 윤석열대통령이 말한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권력재탈환을 위하여 저돌적으로 선동하려는 것일까? 그럴 듯 싶다.

아무튼 모종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짓거리가 비열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다.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비난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아마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겨루면 승산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비겁하게 뒷통수를 치고 비열하게 숫적 우세를 빌미로 을러대며 달디 단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안달하는 것이지 싶다.

이럴 바엔 차라리 AI기자가 훨씬 낫다.

AI는 시키는대로만 한다.

AI가 하루바삐 기자를 대체해서 꼴불견인 기자라는 직업이 싹 사라져버렸으면 싶다. 아니면 징벌적 배상을 혹독하게 부과해서 다시는 언론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는 방법도 괜찮을 듯 싶다.

 

 

2023.8.9.

ㄱ변호사: "선배, 일전에 우리 가기로 한 해병대 사단장 난리 났대!"

전대표: "임 사단장이 사표낸다더라고 ㄴ이 전화했더라,  

     ㄴ이 보낸 문자(언론을 통해 사의 표명을 들었다. 건강 잘 챙겨라 : 일시 2023.8.2.이후) 나한테 보라고 보내왔다.

​      내가 절대 사표내지 마라한다고 전해.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내년쯤 해병대 별 4개 만들거고, 임성근이 별 3개 달아야 돼. 포항가서 임성근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 문제로 사표내려해서 못내게 말렸다.

ㄱ변호사: "그래! 이게 지금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거야? VIP 쪽에서."

이종호 전대표: "그래.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x이네."

 

ㄱ변호사: “그럼 얘기가 원래 다 돼 있었던 거야?”

이종호 전대표: “내가 얘기를 풀었지“

한겨레 기자 무려 4인이 보도한 내용이다.

내용을 풀어보자면 2023. 8. 9. ㄱ변호사와 이종호 전대표간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한 기자들의 추론 보도인데...

맨 먼저 논리구조상 대화의 맥락이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로비 주체인 이종호 전대표 이야기와 전혀 다르게 맥락에서 이탈한 질문을 맨 마지막의 ㄱ변호사의 발화로 능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 청와대경호실 직원이

23.8.2.신문보도를 보고 위로성 문자를 사단장에게 보냈음을

이종호에게 전화해 거론하며 보낸 그 문자를 둘이 공유한다 (이 때는 당연히 23.8.2. 이후가 된다).

그 후인 2023.8.9 ㄱ변호사와 이종호와의 통화에서 ㄱ변호사가 해병대1사단을 화제로 끄집어내 거론하자 이종호가 사표내지 말라고 전하라 했다며 로비하겠다고 허세떠는 맥락의 대화이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뜬금없이 ㄱ변호사는 여태 대화내용과는 어긋나게 VIP가 지켜주려고 했냐고 묻는다.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당시 타임라인======================================

2023.7.28. 사단장 사령관에게 사의표명

2023.7.30. 독대(김계환사령관 Vs.이종섭국방부장관):임성근 사단장 보직해임&후임자 논의

2023.7.31. 11:17 김계환사령관 -> 임성근1사단장 분리파견 통지,

                  11:59 이종섭장관 -> 김계환사령관 : 임성근사단장 복귀 지시

                  12:54 임성근사단장 연가신청

타임라인상 로비의 유효한 유통기한은 2023.7.31.11:59분이다.

그런데 8.2일 보도 후 유통된 정보를 토대로 이종호가 로비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로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위 대화만으로 로비했음의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허세인지 로비했는지조차 알 도리가 없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한겨레카더라통신의 기자들 집단으로 내보낸 것이다.

이거 정말 대단한 특종이다.

이종호나 ㄱ변호사 혹은 한겨레 기자는 숨겨놓은 비밀의 타임머신의 정체를 만천하에 밝혀라. 특권층의 비밀 카르텔로 묶여있어서는 안될 인류문화의 미라클 타임머신을 꽁꽁 숨겨놓아서야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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