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혐오하는 그 무엇이다.

친일파가 무엇이냐? 혐오하는 무엇인데...

그 무엇이란 일제 강점기(1910-1945) 동안 일본 제국과 협력하거나 일본 제국의 지배에 동조한 한국인들을 가리킨다.

왜? 동포를 팔아서 흡혈귀처럼 자기 배만 불렸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다.

친일파의 속성은 네 가지라 할 수 있다. 비인도주의, 기회주의, 패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평등한 동포이고 존중하는 동포라면 동포를 팔아 자기 배만 불릴 수 있을까? 바로 비인도주의로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 동포를 팔아 호의호식한 것이다. 오늘날의 모습은 갑질이나 뒷배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곧 친일파의 닮은꼴이다. 그래서 가붕개가 질색하며 싫어하는 것이다.

기회주의란 눈치를 슬슬 보면서 힘세고 강한 자의 우산 속으로 쓱 들어가 피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처세가 일관되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나 다른 우산 속으로 옮긴다는 점이다. 틈만 나면 챙긴다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거래할 때 이런 파트너는 쥐약이다.  파트너의 행동이 예측불허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싫어한다.

패배주의는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다. 힘센 깡패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 고분고분, 굽신굽신하며 안전을 도모한다. 거절이나 항거를 생각하지 않는다. 겁이 많아서 깡패 눈치를 본다. 패배주의자와 다른 반대쪽에 항일 독립투사가 있다. 우리는 독립투사를 좋아하지 패배주의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극단적 이기주의... 이거야 정상적인 이기주의라면 본능이니 나무랄 게 없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남을 해하게 되므로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고슴도치끼리 꽉 껴안으면 어떻게 될까? 서로 가시에 찔릴 것이다. 이기적인 것도 이렇게 내재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법이 없어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즘 법조인들을 보면 필자 눈엔 친일파의 속성들로 비춰볼 때 기회주의자들이 많다. 옳은 관점을 알면서도 침묵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이라는 게 그냥 언어로 된 것이다. 대학물, 아니 제대로 국어를 안다면 읽으면 알 수 있는 문장들이다. 가붕개는 다만 열심히 전문적으로 파고들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한계를 내보인다는 점만 다르다.

법조인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덕분에 합규범적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이 구체적으로 뭔지 안다. 모른다면 사이비 법조인이다.

어차피 재판에서는 아무리 모호해도 판결해야 한다.

제대로 어영부영 해석이 어렵다? 병신육갑하는 변명이다. 딱 한 가지로 부러지게 결정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 애매모호한 헛소리를 하는 법조인이면 변호사 자격 없다. 판사 앞에서 변호하는 자가 판사와 똑같거나 더 우월한 혜안으로 판사를 설복시켜 이겨야 승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 변호사라는 게 확실한 법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 지러쿵 저러쿵... 그게 해석인가? 주관적인 해몽이지...

양심불량하지 마라. 기회주의, 패배주의는 우리가 혐오하는 친일파와 닮은 것이다. 물타기하지 마라.

똑부러지게 해석할 수 없으면 차라리 닥치고 침묵해라.

그냥 누구의 법 해석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도가 돼야지

한 솥밥 먹는 동료라서 봐준다? 아마 원고, 피고로 엇갈려 큰 판돈이 걸리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침묵하지 말고 해병대 수사단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확인해라. 그것이 법조인이 할 일이다.

필자는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권한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할 수 있는 건 군 검사의 지휘 아래서 검시 처분과 자발적으로 작성해서 제출받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서, 현장 보존 정도가 최대치라고 해석한다.

그 외엔 없다. 채 상병 사고 소식이 매스컴을 타고 파다하게 보도되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그 와중에서 채 상병 부모님이 현장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를 왜 입히지 않았냐! 살인 아니냐'고 절규하는 그때 이미 인지 통보 의무가 발생해서

검시 처분 관련 보고서, 현장 보존, 사건 관계인들에게 요청(요구가 아니다)해서 즉 구걸해서 진술서 받고 정리해서 경찰서에 넘기는 것만 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법조인이 있다면 그 외 다른 걸 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근거와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란다. 물론 필자가 쓴 글들을 숙독한 후 말이다.

 

아젠다 변질에 대한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다. TV오락에서 전달 게임은 매우 즐겁다. 전지적 관찰자에겐 훤하게 보이는 답이 시작점을 출발해서 다른 형태로 소화되고 변질된 그것이 또다시 소비되며 반복되는 과정에서 도착지에 이르러 전혀 엉뚱하게 변질되는 게임은 웃음을 자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진지한 태도로 인해 흥미가 더해지기 때문에 더욱 우습다.

 

전달 게임에서 본질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게임참가자들의 정체성과 얽혀있다.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소양을 가졌는지, 어떤 지식에 익숙한 지, 성장환경이 어땠는 지가 혼화된 주체(참가자)라는 방증이다.

 

 

예를 들어 채상병 사망사건에서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물속에서 보는 하늘모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소통하려면 듣는 상대를 고려하여 용어를 선정해야 한다. 유치원생에게 대학생이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구사하면 소통이 될 리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한 바탕 서글프게 웃으려면 약간의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바둑판식 수색(Grid search)

 

바둑판식 수색이란 수색대상지역을 바둑판식 섹터로 나눠 빠뜨리지 않고 훑는 방식이다. 대상 섹터들을 모두 합하면 전체섹터가 된다. 1렬식 수색은 누락된 경우 누구 실수로 누락됐는 지부터 가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락됐는지조자 확인하기 어렵다.

(바둑판의 그물눈 모양의 대형으로 진행하는 수색이 아니다. 4인 1개조 바둑판식 그물을 만들어 보라. 바둑판은 4각형이다, 그런데 바둑판위 그물모양으로 소비되는 것도 문제이다. 또, 수중에서 어떻게 격자모양의 섹터를 할당해서 샅샅이 찾는단 말인가? 당시 하상은 모래이고 유속이 빨라서 찔러보며 수색하면 책임준 섹터가 이동할 게 뻔했도 탁도가 심해 보이지도 않았다.)

 

이제 다음을 클릭해서 보도록 하자. 시간이 아깝다면 11분짜리 4분 쯤부터 보면 된다.

(사고나기 전날엔 허리아래나 허리까지는 아예 등장하지 않았음)

아래 동영상 링크 (글 맨 아래쪽에서 재생가능함)

 

https://youtu.be/TMiMlYyl-Vc

 

 

 

 

미션을 수행하려면 제대로된 소통은 기본이다. 사람 목숨이 달리거나 명령불복종이라는 책임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으로 미션이 전파되는 양상을 보면

 

20230717,20:00 수변정찰/ 육안 확인 방식

20230717:22:11 물가위주 수색 /발화자: 포11대대장 - 수명자 중대장 복창

 

수변이란 수제선(땅과 물이 만나는 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땅쪽으로의 일정한 수요 공간, 즉 면적을 가리킨다.

물가는 다의어로 쓰인다.

 

20230718,05:51 수변끝 절대입수금지 반복강조

20230718,06:10 수변일대 정찰시 뻘 조심 /발화자: 여단장

 

뻘에 빠지는 것은 지시불이행상태이다. 뻘은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프라즈마 상태와 흡사한 존재이다. 만에 하나 실수로 뻘에 빠지면 위험하니 더욱 조심하라는 여단장의 주의적 지시이다.

 

그런데 포7대대장은 불과 1분 지나서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보낸다.

20230718,06:11 포7대대장 - "수변일대수색 겁납니다."

 

그리고 물이 넘실대는 수변과는 동떨어진 사진을 2장, 3장(미호교) 전송한다.

 

그래서 선임 포11대대장은 현장의 대장인 여단장과 통화하여 지침을 받게 된다.

20230718,06:38 "도로정찰/ 필요(가능)구간 수변정찰 실시

 

그러나 21분 후에 구조대장과 포11대대장이 통화한 직후인

20230718,06:59 포11대대장 "(소방 측 구조대장이) ...수변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어쩌지?"

(수변 아래는 지하일 수 없다. 앞서 수제선으로부터 땅쪽으로 일정 영역을 수변이라 했는데 물과 만나는 수제선에 가까워지는 수변은 당연히 경사면이므로 '수변아래'란 바로 경사진 수제선가까운 수변을 가리킬 것이다. 만약 수변아래가 수중을 가리킨다면 이제 수변끝을 지나 수중과 등치상태인데 이것은 당초 소방과 합의된 역할분담이 아니게 된다.)

 

 

그런데 포11대대장은 직속상관이 원칙적 입수금지라고 하명했고 원래 소방과 합의된 역할이 수변수색이었던데 "어쩌지!?!? "라고 한다.

 

 

이 날은 다행스럽게 그냥 넘어가는데 보기엔 이때 비극이 잉태되고 있는 듯 싶다.

 

 

저녁에 이른바 논란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가 하달된다.

 

20230718,18:11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 것(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색 수색정찰을 실시할 것)"

 

이 메시지는 현장통제본부장(제7여단장) -> 포11대대장(선임대대장) -> 포7대대장으로 전달된 메시지이고

전달 과정에서 분칠된 메시지이다.

 

당시 명령하달 계선은

제7여단장 - 3팀의 각선임대대장 - 대대장 - 중대장 - 사병 순으로 전파되는데

채상병 소속의 경우는 제7여단장 - 포11대대장(선임) - 포7대대장 - 본부중대장 - 소대장 - <채상병>

 

사단장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바둑판식 수색"하라고 지도한다. 지도와 지시를 구분못하는 인간(Mensche)이 있는데 간단하게 지도란 더 잘하라고 북돋는것이다. 논란되는 <지시>는 당시 현장에서 사단장이 둘 있게 되었는데 해병1사단장 품안의 거의 1000명(예천으로 출동나가 수색작전한 부대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들을 지휘통제한 육군50사단장 이둘 둘이 별 두개 사단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합법적인 50사단장이 수색해라고 <선행>지시했는데 해병1사단장이 끼어들어 <후행>지시로 수색하지 마라고 <후행>지시하면 선행지시와 후행지시가 충돌한다. 이런 양상이 지시이다. 수색하는 걸 더 잘하라고 촉진하는 건 미덕이고 고마워할 일이다. 이 미덕은 지도인 것이다.

 

이제 해병대1사단장이 현장지도차 실종자 주검을 수색하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샅샅이 훑어야 되겠구나싶어 바둑판식 수색하라라고 바카스를 준 셈이다. 이건 지도다. 지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바둑판식 수색이 채상병까지 전달되면서 자꾸 화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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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최근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 소식이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 채상병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소모적 정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안타까운 인제 훈련병 사건

그리고 엊그제 발생한 51사단 일병 사망 사건

안타까운 소식들과 고 이예람중사 흔적이 아로새겨진 개정 군사법원법이 오버랩 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이 의도한 바, 적어도 3대 범죄 유형의 경우 관할을 배제하여 더 이상 군대의 관여를 불허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대된 최일선의 가시적 효과가 다름아닌 군경찰의 개입 차단입니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이나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면 그 의도가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되어진 검시처분은 채상병 사건이나 인제 훈련병 사건의 경우 수사권없는 군경찰(해병대수사단)은 (검시처분)권한만이 명시된 합법적 권한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의규정이었는데 이젠 권한창설규정으로 성질이 바뀐 것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에 따라 검시(檢視)처분권 주체가 군검사이며 제4항에 따라 군경찰의 제한적인 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게 수사일까요?

검시는 그 자체로 수사일 수 없습니다. 검시란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군경찰이 검시처분에 개입했다고 그것을 수사권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사가 피의자를 궁극적으로 재판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적 권력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검시처분 결과 변사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경우인 때, 비로소 수사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그와 동시에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경찰에게 인지통보의무를 발견할 능력을 요구함으로써 수사권을 배제한 군경찰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밝혀놓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통해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능력은 군사법원법 개정 전과 다르게 수사단계에 대한 식별을 위한 인지적 분화를 요구합니다.

이 인지적 분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MAD(Maladjustive Adaptatiion Disorder, 법개정이 요구하는 인지분화 적응에 실패한 증상, 부적응증)를 앓게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인권과 수사권력은 긴장(경쟁)과 충돌관계로 긴밀하게 얽혀있어 방어적 인권에 대한 수사권력의 가해권력적 잠재성격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정교한 감시체계하에 가두고 기속하에 작동케 하고 있습니다.

개개 권력작용마다 근거규정을 두고 절차와 보고와 지휘 등 상하종횡으로 견제하여 기속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혐의자의 현실적인 인신에 대한 제한은 말할 것도 없고 사건관계인 소환부터 반드시 근거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하고, 그 흔적을 남겨야 하며, 심지어 무형의 정보 즉 신원조회마저도 근거없이 할 수 없음을 온 국민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없는 군경찰, 해병대수사단 박정훈팀이 1000쪽이 넘는 사건파일을 생산하고 90여명의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등 도대체 어떻게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사권이 없음에도 박정훈팀이 사건 직후 주둔지(포항)로 복귀한 포7대대 수사와 숙영지(예천)에서 수색작전 중인 사건관계인들을 형식적인 절차마저 밟지 않고 위압적으로 소환하여 불법하게 조서를 작성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불법한 조서를 작성한 장소는 예천 스타디움의 빈 격실에 마련된 임시조사실이었답니다.

일단 수사권이 있다고 간주하고 비슷한 처리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인제 훈련병사건의 경우도 이첩시기만 다를 뿐 사건처리가 판박이입니다. 죄명과 피의자를 기재해서 이첩했기 때문입니다.

하위법령인 훈령의 별지 서식 인지통보서로 수사권이 부활됐다며 수사한 것이랍니다.

장관님!

지금 훈령쿠데타를 감행한 것입니다. 장관님이 지휘감독한 군경찰의 한 것이므로 장관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법률제정주체인 국회가 기껏 관할을 배제해서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훈령으로 법률을 초월해서 수사권을 행사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초법적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확히 훈령쿠데타입니다.

이제 훈령의 위력이 그렇도록 입법부가 용인했으니 앞으로 장관은 입법부를 뭉갤 훈령제정권자로서 그 위력을 맘껏 뽐낼 수 있습니다. 훈령으로 국정감사장이나 청문회에 불려가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법률을 압도하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자행한 자기부정이었습니다.

 

그 방대한 1000쪽이 넘는 사건파일과 90명을 소환하는 그 배후의 권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훈령이 법률을 초월했으므로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음은 분명하고 법체계상 위계를 정하는 헌법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권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훈을 영웅으로 미화하며 그것이 얼마나 실없는 헤프닝인 줄 자각하지 못합니다.

장관님!

지금 주권자인 국민을 적대시하는 걸 자각하지 못합니까?

왜 반헌법적, 훈령쿠데타를 방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MAD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상의 제1특성이 자각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인지분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법과 적법의 경계선이 인지영역에 설정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약한 증상이라서 외적 자극이 없다면 자가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장관이 앓고 있는 MAD입니다.

아니, 유감스럽게 이 MAD를 앓고 있는 그룹이 의외로 광범위합니다. 심지어 법률을 전공했다는 법학박사인 박정훈대령, 변호사들, 군검사들, 국방부조사본부, 아~ 어쩌면 윤석열대통령도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대로 들어보자면 그들의 행태로 보건대, 김웅, 김규현, 김경호, 김정민, 박균택, 박은정, 김용민, ....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사란 궁극적으로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입건전 조사나 같은 층위의 내사를 박정훈팀이 할 수 있을까요?

NO! 할 수 없습니다.

입건전조사는 명백하게 수사개시를 위한 목적을 가져야하며 조사절차상 보고와 지휘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박탈당한 박정훈팀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사자가 피의자로 되는 징검다리인 입건전 조사란 입건(빛)과 입건전 조사(그림자) 관계입니다. 이 둘은 불가분 관계로서 운명공동체입니다. 빛을 잃으면 그림자가 없고 그림자가 없다면 빛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건전조사를 박정훈팀이 하고 입건을 경북경찰청이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입건전조사를 박정훈팀이 했을 뿐 아니라 경북경찰청도 했습니다.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경북경찰청의 입건전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합법적 권력처분입니다. 그런데 박정훈팀의 입건전조사라는 권력처분의 근거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박정훈팀은 사건관계인이 겪지 않아도 될 불미한 기억을 소환하도록 인권침해를 했으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입건전조사를 했습니다. 입건전 조사 번호는 25-153호입니다.

 

수사권부활을 주장하는 MAD를 앓고 있는 사이비법률가들은 인지통보서상의 죄명과 피의자란을 근거로 듭니다. 이게 제 정신입니까? 훈령쿠데타를 선동하는 짓입니다.

박정훈팀은 채상병사건에서 인지통보서상 피의자란을 채울 수 없으며 채워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 채상병 부모님께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사고현장으로 달려와 "구명조끼 왜 안입혔냐! 살인 아니냐"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의 법감정=인지통보 의무(신고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인지통보서의 죄명이나 피의자란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변사체가 타살임이 드러나서 관할권이 없음을 군경찰이 알았다 해도 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의자란을 당연히 비워돌 수 있습니다.

인지통보서상의 피의자항목과 죄명 등은 고소, 고발, 진정으로 인한 사건접수일 때 적을 수 있을 테지만, 어떤 경우든 적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MAD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정신나간 헛소리인 것입니다.

장관님!

군령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님의 전향적인 군경찰의 명시적 행동지침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명하게 밝혀 작금의 소모적인 채상병 관련 정쟁을 종식시킬 권리와 의무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영웅이 될 기회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답변은 기자회견이나 담화문으로 보기를 기대합니다.

2024.6.27.

소시민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91333988

내막을 모르면 그런가? 하고 동화될 법하다. 저 모습이 연기라면 기가 막힌 탈렌트다. 얼마나 진지한가! 진지하다 못해 열정이 넘친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부하지 않아서 수치를 자각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역구를 보니 서울특별시 국회의원이다.

보좌관들은 뭐하냐? 한심하고 답답하다.

 

미옴 시리즈(8) - 미라클 서영교! 훈령 쿠데타!

내막을 모르면 그런가? 하고 동화될 법하다. 저 모습이 연기라면 기가 막힌 탈렌트다. 얼마나 진지한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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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은 실제로 사단장의 스마트폰화면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화면이어야 할까? 바로 아래 카카오톡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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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공보정훈실장(중령)의 일일보고로 아침 06:12에 사단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전송한 톡(내용)이다.

당시 사단장은 06:00에 주둔지 포항을 떠나 2시간여 걸리는 수색작전이 전개되는 예천행 차에 탑승 상태였다.

사단병력이 1.2만명 정도라고 검색된다. 현재 수해복구및 수색작전에 투입된 인원이 천 명정도 되니까 1/12의 사단 식구가 출동한 곳으로 가고 있는 차 안이다.

날마다 올라오는 저 보고를 사진을 일일이 터치해서 열어 볼까? 늘상 올라오는 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대강 넘기고 특별한 귀띔이 있다면 그제서야 열어보는 것일 게다.

저 콜라쥬 사진을 일일히 터치해야만 열리고 콜라쥬 상태의 사진의 크기는 필자 폰에서 보니 1.5cmX1.5cm정도 된다. 열어서 봐도 사진 크기가 크지 않다. 특별히 핑거 줌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조그맣다.

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콜라쥬 상태의 사진을 언제 열어 봤는지 그래서 입수하여 수색하는 사진을 들여다봤는지를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혹시 카카오톡 회사의 데이타베이스를 뒤져 언제 열었는 지를 알 수 있을른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콜라쥬를 열었으니 입수해서 수색하는 것을 인지했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의식하고 신경써서 핑거줌해 입수하여 수색하고 있는 장면을 기억속에 담았는 지 알 수도 없다.

심리학에서 흔히 의식편향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싶은 것만을 보는 경향이 있다.

잠깐 실험해 보면 안다. 연필통이나 아무튼 안에 내용물이 있는 통을 일단, 스~~윽 일별해 보자.

일별했는가? 잠시 기억을 더듬어서 필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해 보라.

그 통 주변에 무엇이 어떻게 놓여있는 지를 기억 속에서 인출해 보라. 그리고 현실의 배치상태와 인출한 기억속의 배치상태가 얼마나 부합하는 지 점검해 보자.

정상인이면 보통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어서 틀리기 십상이다.

바로 의식편향이라고 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미라클 서영교는 저걸 부정한다. 아니 양심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닌가?

그걸 부정하면 안되는 일이다.

당사자가 '공보활동이 잘 이루어졌구나'라고 공치사한 거라며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고 채상병 장례식장에서 카카오톡 속의 사진이 이슈가 됐다길래 그 때 열어봤다고 하는데 그걸 부정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물론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자각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렇게 진지하며 당당할 테니까...

사단장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만약 검사나 수사관이 그것을 부정하려면 언제 열어서 언제 인식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라클 서영교는 그것을 단박에 거짓말이라고 한다.

오 ! 미라클 서영교!!!

1980년대 남산 공원의 안기부 분실에서 미라클 서영교를 봤다면 웃돈을 얹어 스카웃하려고 줄을 설 판이다.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고문해서 원하는 대답을 얻을 필요가 없고 미라클 서영교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미라클 서영교

그 때 여수사관이었다면 고문치사도 없이 미라클 서영교가 heroine이었을 듯 싶다.

의정활동을 저리하면 안된다. 정확한 팩트로 증인을 꼼짝 못하게 엮는 것이어야지 우격다짐으로 내 주장에 맞춰라... 이게 무슨 억지고 궤변인가? 그것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때 얼마나 세심하게 접근하는 지 전혀 모르는 눈치다.

너무 방론이 걸었다.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신기하다. 답변이 길고도 자상하다... 오타조차 없다. 사단장의 꼼꼼한 성격이 드러나는 듯 싶다. 답한 시간이 07:04분이면 한참 예천으로 달려가고 있는 차 안일텐데 ... 저걸 타자하고 ... 답변을 하는 걸 보면 보통사람이 아닌 듯...

바둑판식...

완전 미라클이다. 사단장이 교범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자기 주장이 강하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서영교 보좌관들 뭐하냐? 의원 나으리 보좌를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국방부장관이래도 정확히 모를 수 있지. 바로 국방부장관의 태도야말로 바른 태도이다. 정확하게 모르면 미라클 서영교처럼 단정적으로 몰아세우면 절대 안된다.

미라클 서영교는 이제라도 사단장에게 정중하게 사과해라. 양심불량하지 말고... 그리고 공부 좀 제대로 해라.

그런데 박정훈대령의 대답을 듣고 놀라웠다.

아니 수사하면서 바둑판식을 찾아보지도 않았단 말인가?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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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판식 수색이라는 아젠다는 박정훈대령이 수사할 때도 대두된 아젠다 아니었던가? 그런데 육상용 수색임데도 "육상수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다.

다시 들어보자.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말했다. 결국 수사가 정교하게 진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둑판식은 이미 너무 낯익은 아젠다로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익숙한데 박정훈대령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바둑판식 수색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는 것일까?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문서에도 바둑판식 수색정찰이 들어가 있는데도 바둑판식 수색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니... 의외다. 결국 위험성평가도 저런 식으로 이해하고 수사한 것일 게다.

그래서 결국 엉뚱한 규범적 판단으로 이어지고 과실치사혐의의 의심을 강화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지통보서 내용

 

해병대수사단 작성 2023. 7. 30.자 국방부장관용 보고서(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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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사법원 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배제되었으므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범죄인지서라는 양식을 채우는 그 범죄 인지와 다르다. 기껏 법률로 수사권을 배제했는데 국방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별지 서식의 저 인지통보서로 인해 박탈당한 수사권이 다시 부활한다면 ...

앞으로 일개 부처장관이 국회와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의원보다 장관이 훨씬 강력하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우선 패스트트랙을 훈령으로 폐지해라. 그리고 나서 교섭단체의 성원을 200석으로 바꿔라. 그래서 절대다수의석인 야당만으로는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라.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해도 또는 폐지해도 훈령으로 폐지하거나 제정하면 될 테니까 말이다.

정말 신종 코미디를 보는 듯 하다. 수준낮은 저질.... 코미디...

이 날 즉 2024.6.21. 국회에서 일개 국방부훈령으로 법률의 효력을 뭉개버리는 사태를, 입법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행된 훈령쿠데타이다. 거기에 미라클 서영교가 양념을 얹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온 세상에 광고하면 한 바탕 웃음보가 터질 신종 K-컨텐츠다.

국민들의 대표, 국회의원 수준은 곧 국민의 수준이고 국민의 수준은 곧 국회의원의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딱 미라클 서영교 수준이라나는 얘기가 된다.

서영교가 국민 수준을 한 단계가 격하했다. 

 

이 대화를 듣는 순간의 우리는 당시 어떤 상황속으로 정확하게 임장해서 추체험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기초적 상황을 모르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편견이나 잘못된 사실관계의 심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원래 (재난)신속대응부대 정체성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정돼 있다 . 신속대응부대 해병대원이 그 정체성을 모르면 해병대옷을 걸친 군대이지 해병대라 할 수 없다.

만약 정청래의 질문이 법규에 정해진 기본임무인 인명구조 수색지원 임무를 몰랐단 말인가요? 라고 물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위험성평가라는 법정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대대장의 변명을 비호하기 위해 질문의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국방재난관리훈령 제34조

두 번째 알아야 할 상황은 위험하다 겁난다며 사진을 전송한 때는 2023.7.18. 즉 사고 전날 아침 06:11, 06:37이다. 그리고 그 시각 상륙돌격장갑차(KAAV)는 그 때 당시 포항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기도 전이었다. 정청래처럼 시제를 섞어 버리면 증인(포7대대장)의 답이 정확할 리가 없다.

고속도로상의 장갑차 20230718,12:04분 현재

아래 사진의 수초는 수변의 수초가 아니라 내성천 유속있는(물살이 쎈) 본류의 수초이므로 수변수색 대상이 아니다. 그 본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겁날 이유가 없다. 구별이 어렵지도 않다. 겁나는 이유는 지시를 오해해서 저 본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낀 것이다.

투입직후 장갑차 20230718오후 삼강교

정청래 ; 그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인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포7대대장 : 인지했습니다.

정청래: 그렇죠. 원래 해병들은 대민봉사하러 가는 줄 알고 갈퀴 장화 신고 갔었죠.

포7대대장 : 작년 힌남노 때와 같은 대민지원 격의 활동인 줄 알았습니다.

정청래 : 근데 수중수색이 갑자기 이뤄진 거죠?

포7대대장 : 예 수색정찰로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정청래 :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장갑차도 들어갔다 나왔죠 너무 위험해서

// 시제를 뒤섞어서 질문함. 지금 사고 전날의 위험하다 겁난다며 사진을 전송한 당시를 묻는 것인데 아침 06:00경엔 장갑차의 장자도 구경하지 못한 상태이다//

포7대대장 : 맞습니다.

// 사진 올리던 아침엔 장갑차가 들어간 적 없고 오후에야 장갑차(6대)릏 낙동강상류 실종자 수색현장에 투입 17:00 보도/

정청래 : 이렇게 위험한 유속이 바른 상황에서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포7대대장 :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은 7여단장 또는 그 위의 상급지휘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 그 상급 지휘관은 임성근 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죠?

포7대대장 : 예 사단장 여단장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문의 목적은 진실을 규명하려는 게 아니라 오로지 20억 + 알파의 혈세가 드는 특검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

본론에 앞서 몇 가지 환기할 사항이 있다. 필자는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관할이 배제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검시 처분 권한, 다른 관할로의 이첩 의무 발견 시까지의 기초 조사 정도의 제한적이며 현상 유지적인 사실상 형해화된 수사 권한만을 긍정한다. 박정훈팀의 불법 수사에 관해서는 여러 편의 글을 통해 소상히 밝힌 바 있다. 또한 자료로 인한 일정한 한계성이 있음을 먼저 밝힌다.

아래 링크 문건은 박정훈팀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생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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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 작성 2023. 7. 30.자 국방부장관용 보고서(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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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건의 말미의 [참고 10] 의 [ 관계자별 혐의내용 ] 중 1사단장과 숙영지 예천에서의 지휘통제본부장인 제7여단장의 혐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관계자 (1사단장) : 호우피해복구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당일 뒤늦게 2)관계자에게 임무를 전파하고, 구명의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투입 전 예하부대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고, 작전지도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며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음.

2) 관계자(7여단장) :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변 수색작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음.

1. 법적 평가 및 책임

신속 대응 부대란 수색 임무를 그 정체성으로 하는 법제상의 부대이다. 안전 관리 또한 법제상 강제되는 의무이므로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최우선 기준이다. 상대적인 주장이 어긋난 경우엔 특히 중요한 법적 평가의 기준이다.

박정훈팀은 주둔지(포항)의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과 숙영지(예천)의 최고 지휘관인 여단장에게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는 초법적인 불법한 잣대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유린하는 초법적 불법 권력 행사이다.

박정훈팀이 부과한 초법적 주의 의무가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살펴보자. 안전 관리 중 형사 책임과 긴밀히 얽혀있는 강제되는 법정 의무인 위험성 평가 제도를 제대로 수행(준수)했느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박정훈팀의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천박하며 피상적인 이해를 토대로 도출한 가혹한 초법적인 주의 의무는 초법적인 과실치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49

 

미옴 시리즈(6) - 해병대수사단 전용 위험성평가표

박정훈대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가를 여러 글을 통해 소상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6월21일 청문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 방첩부대장과 해병대수사단장 김계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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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의 공정성 문제

그러한 초법적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복구 작전을 위해 예천으로 출동한 예하의 10개 모든 부대가 위험성 평가를 누락해야만 했기에 잠재적 사고 위험을 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이 채상병 희생으로 다행스럽게(?) 중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잠재되어 현출되지 않은 미수에 그친 범법 행위(직무 유기)의 책임을 물으려면 모든 예하 부대에 대한 수사가 필수이다.

그러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채상병 영전에 맹세한 박정훈팀은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그 맹세를 저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채상병이 속한 본부 중대의 계선상 지휘관들의 유책성만 활발하게 거론될 뿐, 다른 지휘관의 수사 소식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한 제3포대 9중대장의 잘못된 정황 진술은 사단장과 여단장을 옭아매는데 톡톡하게 기여했는데, 그에 상응한 수사는커녕 오히려 사건이 전개되면서 사단장의 혐의를 눈덩이처럼 부풀리는데 혁혁하게 기여했음을 발견한 바 있다. 다름 아닌 박정훈팀의 위험성 평가 제도에 대한 천박한 이해 탓에 벌어진 불상사이다.

이처럼 형평성과 균형을 잃은 수사가 어떻게 국민 70%의 찬사를 받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6월 21일 개최된 입법 청문회에서 채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90818687

 

미옴 시리즈(7) - 해병대수사단의 초법적 수사권력(1)

본론에 앞서 몇 가지 환기할 사항이 있다. 필자는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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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

따라서 모두가 오해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유능하고 정의로운 박정훈팀의 수사로 밝혀낸 사실과 관련하여 포7대대장은 운나쁘게 과실치사의 기수가 되었지만, 다행히도 포착되지 않은 예하의 다른 지휘관들의 직무유기에 의한 잠재적 위험성을 발본색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지속된 소모적인 정쟁을 통하여 보건대, 박정훈팀의 다른 보고서나 다른 부대에 대한 수사소식은 노출된 바 없다. 이러한 사실은 박정훈팀의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https://youtu.be/bxI9P2_cFqU

 

박정훈팀 수사의 궁극 목적은 사단장을 죽이기이고 나아가서 권력 탈취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권력탈취 음모인 것이다.

또한, 불순한 목적의 공범인 유수 언론이 혹세무민하여, 그들에게 포획된 70%의 국민이 사단장을 악마화하고, 야당 및 일부 여당 인사들이 함께 전방위적으로 인격적 살해를 자행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박탈된 수사권을 박정훈팀이 초법적 수사권력으로 부활시켜 세기적 헤프닝을 연출하고 있는 신종 K-컨텐츠가 창작되고 있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492018595

 

미옴 시리즈(9) - 공안 법사위원장 정청래 답변하라.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꿰찼는데 우려스럽다. 사회를 보는 폼이 불법의 수위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특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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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꿰찼는데 우려스럽다.

사회를 보는 폼이 불법의 수위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특히 위 동영상을 잘 새겨 보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의 책 "신기관(Novum Organum)"에서 네 가지 우상을 설파했는데, 정청래의 경우 동굴의 우상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움짤 속의 정청래가 컨닝하고 있는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9조로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A.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B.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A와 B는 OR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 A의 경우

나. B의 경우

다. A와 B의 경우

로 세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증언 거부 = B."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량하게 모욕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청래가 동굴 속에 갇혀 왜곡된 이해로 인해 저러한 표현이 모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우 한 가지만 예로 들어 보겠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밝혔지만 박정훈 대령의 의협심을 거들까 싶어서 살펴보다 임성근 사단장을 어쩌다 보니 편들게 된 입장인데, 임성근 사단장 입장에 서서 딱 한 가지만 ... 보겠다.

청문회장에서 직접 정청래의 눈과 귀를 통해 생생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할 것으로 믿는데, 박정훈은 서영교의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육상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물속 정찰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확하게 바둑판식 수색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임성근 사단장 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에서도 바둑판식 수색이 교범에 나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보도를 보면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지식은 이 사건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박정훈이 그것을 모른다면 수사가 제대로일 리 없는 것이다.

박정훈은 또한 이번 사건에서 거의 핵심적인 키인 안전관리, 특히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도 전혀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백하게 지적컨대, 이 잘못된 오해는 박정훈뿐만 아니라 해병대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군검찰, 심지어 경북경찰청, 공수처, 판검사까지도 그러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잘못된 이해를 토대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결론까지 문제가 유지된다면 그 잘못된 오해는 다름 아닌 불법적 가해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 오로지 항일독립투사처럼 굳세게 싸워서 그것을 어렵게 입증해야 이길 수 있을 뿐이다. 오해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는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필자가 어쩌다 보니 임성근 사단장을 편들고 있고 어쩌다 보니 박정훈을 탄핵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박정훈 팀의 수사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위 두 가지

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천박하고 피상적인 이해

나.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이해

인 것이다.

 

가와 관련, 촉박하게 작전 전개하는 통에 가. 혹은 안전을 확보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혐의로 발전하고,

나와 관련, 수중으로 입수해서 수색을 지시한 것이라는 혐의로 발전해서

급기야 침소봉대되어 이 청문회에서 죄인 닥달하듯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서 수사기관이나 검찰 혹은 공수처의 능력을 불신하는 피혐의자 임성근 사단장이라면 증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한적으로 사실과 다른 혹은 정립된 이론과 다른 얘기를 부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청래의 증언 거부는 간접적으로 유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욕이며 인신공격이다.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오버했다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이러한 인격 모독적인 캐릭터의 정청래가 주재하는 이 청문회가 당초 순수한 의도로 개최된 것이 아님을 웅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문의 효율성과 질서를 위해서 하는 질서유지권이 인신을 멋대로 제어하라고 부여된 특권이 아닐진대, 피고도 아닌 피의자를 죄인 다루듯 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반성하고 오라는 둥 정말 꼴불견이 따로 없다.

정청래의 그러한 캐릭터가 옳다면 대표로 모시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심중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리가 없다고 변명한다면 사람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정파와 이해가 다르면 차별해도 되는가?

그리하여 피의자를 죄인 닥달하듯 하는 정청래가 80년대 공안정국이라면 유감스럽게도 그 시절의 공안검사에 딱 어울리는 캐릭터라는 게 필자의 단호한 시선이다. 피의자는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까지 부정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맞나 싶은 것이다.

필자의 시각이 문제가 있다면 우선 앞서 공개질문한 것에 답변을 요구한다. 주권자의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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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중요 - 임성근을 희생양으로 삼게 된 경위에 관한 박정훈의 청문회 증언

기자들이 아래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민주국가의 언론 종사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운운하는 MBC, 한겨레, 경향신문, JTBC, 오마이뉴스, 동아일보 기자들은 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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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아래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민주국가의 언론 종사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운운하는 MBC, 한겨레, 경향신문, JTBC, 오마이뉴스, 동아일보 기자들은 잘 보고, 바로 보도하시오.
(이런 내용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민주여, 자유여, 언론자유여 등등을 외치면, 안 돼용!! 너희들 참 힘들겠다. 뱉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군인인권 보호를 내세운 단체인 권인권센터의 운영자인 임태훈, 김형남도 잘 보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빨리 결정하시오.
 
아래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박정훈 대령의 증언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임성근 희생양 만들기 프로젝트의 출발점
(특히 최근 "돌아오지 못한 해병"인가 하는 책을 쓴 구용회씨는 잘 보세요. 박정훈 대령이 의인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구요.)
 
2. 임성근 사단장을 채상병사건으로 인해 조성된 해병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겠다고 결정한 자들이 누구인지.
(방첩부대장은 귀신도 아니면서 채상병 장례식 첫날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함. 첫날 수사권도 없는 방첩부대장이 해병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단장 처벌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사령관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이후 수사권도 없은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이 나머지 작업을 집행. 한마디로 압축하면 임성근 사단장을 희생양으로 선택하고, 해병대수사단이 사냥에 나섬. 참 대단한 자들이다.).
 
3. 군사경찰이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어떤 동기에서 수사를 개시한 것인지.
 

참고로, 박정훈 대령의 전 변호사인 김경호씨는 언론에 대고 [박정훈 대령이 2023. 7. 25. 임성근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음을 들어 면책주장을 할 경우 더 큰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성근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대해 박정훈 대령 대신 박정훈 대령의 현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 답변의 요지는, '박정훈 대령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그와 같은 말을 임성근 사단장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인데, 직권남용 운운 하는 표현은 방첩부대장에게서 나왔다'는 취지였습니다(이에 대한 대화 내용은 전문이 이 카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4. 이번에 드러난 수사 개시 동기에 비추어 이번 해병대수사단의 활동을 개정 군사법원법이 예상하는 군인사망 원인 사건에 대한 군사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5.  나아가 박정훈 대령이 군내에서 고도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항 즉, 지휘관과 부하 특히 방첩부대장 사이의 대화를 마음껏 공개하는 모습이 옳은 것인지.
 
6.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방첩부대장의 활동은 적법한 것인지. 
 
7. 박정훈 대령의 이번 증언을 통해 방첩부대장이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수사단장이 사단장을 희생양으로 정하고, 희생제의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이를 본 군의 장군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고가 나면 나도 저렇게 쉽게 희생양으로 선발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방첩부대장이나 수사단장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지) 
 

 

- 카페운영진 - 
 

https://youtu.be/bxI9P2_cFqU?si=V-o4FIC-nphj8iHy

 
 
 

 
정청래 위원장과 박정훈 대령의 2024. 6. 21. 청문회 대화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경위에 대해).
 

총 대화 시간: 5 9
 
정청래 위원장 
박균택 의원 잠깐 숨을 돌리시고요. 박정훈 증인 식사 잘하셨습니까?
 
박정훈 대령
. 잘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 먼저 여쭙고 박균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상병 장례식장에 간 적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
. 첫날부터 계속 사령관을 수행하면서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장례식장에서 사령관과 그러면 많은 대화할 기회가 있었겠네요.
 
박정훈 대령
.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주로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장례식장에 있을 때는 장례식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조문 오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 등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장례식장을 마치고 첫째 날 둘째 날 숙소로 돌아가서는 하루 전체에 대한 결산 그런 회의를 방첩부대장과 3명이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일종의 하루를 정리하는 회의를 같이 한 거죠.
 
박정훈 대령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3명이서 같이 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 3명이서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박정훈 대령 
회의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장례식장의 분위기라든지 사단의 안정화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첫째 날에 방첩부대장이 사령관과 저에게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정청래 위원장
누가 얘기했습니까?
 
박정훈 대령
방첩부대장이.
 
정청래 위원장 
방첩부대장이, 방첩부대장의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박정훈 대령
대령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저희 수사관의 활동상으로는 사단장의 혐의점을 당시 첫째 날에는 저희가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사단장의 지휘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 책임은 과실에 대한 혐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과실에 대한 혐의를 명확하게 규명 못했다.
그리고 단순한 지휘책임 때문에 법적 책임까지 확장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첫째 날은 제가 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그러니까 박정훈 증인은 방첩부대장의 그런 주장 건의가 있었지만 아직 조사를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이후로 수사를 해보니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점이 있고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조사를 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박정훈 대령
. 둘째 날 야간에 결산회의를 할 때는 저희 수사관들이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고, 다양한 진술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과실 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저도 방첩부대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동의하고 사령관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그때 김계환 사령관 입장은 어땠습니까?
 
박정훈 대령
첫째 날부터 김계환 사령관은 방첩부대장의 얘기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어떤 지시를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 수사단장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참모이기 때문에 수사단장의 수사를 좀 더 해서 정확한 보고를 제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네 방첩부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분이죠?

박정훈 대령
방첩 부대장은 군내에 대간첩 업무라든지 하는 것이 공식적이긴 하지만 부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집관들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 부대원들의 동향,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거의 수사관과 유사한 활동을 해서 정보를 초기부터 수집을 했고, 그래서 방첩 부대장한테 첩보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방첩부대장은 정보 감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박정훈 대령
. 맞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비교적 정확한 정보와 감찰, 박정훈 대령보다 먼저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됩니까?

박정훈 대령
,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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