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경상북도경찰청장(형사과장)

(경유) 강력범죄수사대

제목 사건인계(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1. 관련근거

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나.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

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라, 해병대수사단 제1광역수사대 사건접수부 23-267호('23. 7. 18.) 「변사(익사)사건」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 수사대에서 취급 중인 해병대 제1사단 포7대대 본부중대 상병, '변사(익사)사건'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주요 과실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혐의)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 관할인 귀청(수사대)으로 사건 기록 일체를 붙임과 같이 인계하오니 적법처리 후 검찰 측 수사결과보고서 등(송치서, 결정서)에 대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혐의자 인적사항

'사건인계서 별지' 참조

붙임 : 1. 기록목록

2. 사건기록일체(인편 송부). 끝.

채상병이 사고당한 정확한 날짜는 2023.7.19. (09:01분 경)이다.

 

해병대수사단이 이첩인지하여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사고 하루 전인 2023.7.18.에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때는 그들이 느꼈다는 외압의 씨앗조차 뿌려지지 않은 때이다. 미스테리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률적 의미일까?

채상병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간 확보됐음을 의미한다. 하루 전에 사건을 접수받았으므로 사고예방의 주도적인 주체로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여태 저러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왜 노출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기자들이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느라 놓친 문제점이다.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숫자는 많은데 별로 쓸모가 없다. 죄없는 자를 범인으로 지목해 갖은 양념을 해대며 마녀사냥식으로 옭아매는데 혈안이 된 그 눈에 뭔들 제대로 비쳤을까? 온통 빨강색만 비쳤을 것이다.

저 날짜 틀린 건 고 채상병을 2차 가해한 것이다.

조사나 수사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100사람을 수사해서 1사람을 억울하게 죄인을 만들면 그 수사관은 죄책감으로 시달려야 한다. 그런데 박정훈대령은 경찰청수사 발표후에도 조용하다.

첫 단추부터 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후속 절차는 보나마나 뻔하다.

엊그제 7월 8일 발표한 경북경찰청 발표를 보자.

해병대수사단과 경북경찰청의 상이한 결론

피혐의자로 8명중 3명이 빠지고 다른 사람이 1사람 추가됐다. 주목할 것은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안전담당관을 박정훈팀이 누락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박정훈팀의 안전관리 및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식의 천박함과 피상적이해에 그치는 수준임을 반증한다. 죄인을 만들기 위해 위험수준이 낮아졌음에도 수색임무 지연고지를 빌미로

사단장을 엮었으나 정작 파고들어야 할 시스템적 흠을 누락한 것이다. 박정훈팀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빤히 보인다.

대민지원보다 더 낮은 위험수준의 수색작전으로의 전환은 안전관리측면에서 위험수준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단장을 옭아매려고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은 직권남용이고, 위험성평가를 주관하고 확인해야 할 안전관련 담당관을 피혐의자에서 누락했다는 것 또한 치명적인 직무유기이다.

박정훈팀이 채상병 유족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는커녕 혐의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필수로 지목해야 할 혐의자를 누락시킨 것이다.

한 마디로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명을 받아 검시처분할 권한은 주어졌으나 그 외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해석상 불가능한 영역이고 기초조사 또한 필요최소한의 현상유지적이며 소극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박정훈팀이 업무상 지침삼아야 할 양식을 임의로 변조하기 까지 했음을 발견했다.

서영교의원이 무제한토론에서 들고 나온 박정훈팀이 생산한 아래 공문을 보자.

이 양식을 법정된 별지 서식양식에 그대로 채워넣고 원래 양식에서 달라진 점을 삭선해서 처리한 상태이다.

원래 '피의자'였는데 피혐의자로 고쳤다. 임의로...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우선 피의자가 무슨 뜻인지 명확히 알고 있으므로 차마 피의자란을 채우지 못하고 피의자항목을 피혐의자로 고쳤을 것이다. 이는 박정훈팀이 수사권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개정에 따른 인지분화에 실패한 인지미분화상태이므로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어디서 수사를 중단하고 어디서 이첩해야 하는 지의 불법과 적법의 경계선을 심중에 마련한 적이 없으므로 아마도 내사이고 적법하다고 생각하며 90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을 불법으로 소환 조사하고 1000쪽을 넘는 수사파일을 불법하게 생산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었다면 저걸 임의로 고치지 않고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품의해서 수사권없어서 입건하지 못하는데 피의자항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여쭤보고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혹시 국방부에 품의했는데 그걸 임의로 고쳐라고 하달했다면 심각한 시스템의 하자이다. 지금 1년여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미한 흠결이 방치되고 있다. (법 제228조의2 제3항이라 기재된 별지서식 인지통보서의 불미를 가리킴)

박정훈팀은 대뜸 법정서식을 고친다. 바로 준법의식의 천박을 뜻한다. 이 천박한 준법의식은 곧 군경찰의 준법의식을 대변한다고 불 수 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군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한계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취해진 극약 처방이다.

곧 앞으로는 3대 범죄에 대해선 손을 떼라는 명령이다. 바로 입법부가 그렇게 정했으니 국민의 명령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서영교의원은 적어도 법학전공자도 아닌 주제에 율사들이 가득한 동료의원들 앞에서 괴기한 주장을 펼쳤다. 괴기한 주장을 펼치는 와중에 동조하는 의원까지 있었다.

서영교에게 묻는다.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명을 받아 검시처분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명문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대범죄에 관한 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발견할 수 없다. 경찰은 일거수 일투족을 근거조항에 따라 처리한다.(법률유보의 원칙)

박정훈팀이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국민들에게 다시 교육해 주기 바란다. 필자가 눈을 씻고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참고로 내사나 입건전 조사란 명시적으로 법정에 피혐의자를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일련의 수사이고 3대채상병 사건의 경북경찰청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수사의 범주에 든다.

이것을 해병대수사단이 갖고 있다면 다음 단계인 입건으로 가야 한다. 이건 박정훈팀이 멋대로 선택적으로 쇼핑할 권한이 없다. 닥치고 입건으로 속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영교의원은 인지미분화상태라기보다

무식해서 그것마저 우겨댄다. IT강국에서 백주대낮에 무식함 혹은 공부안함을 자백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아니 수치를 느낄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심중에 수치를 느낄 잣대가 없는데... 그래서 저렇게 당당하다.

필자 말이 그릇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라. 만약 수긍할 만한 지적이면 당연히 공손하게 사과하고 또 사과하겠다.

국회의원이나 법조인 중 대다수가 불법한 우측 MAD 등급에 해당한다.

F MAD등급의 인지미분화상태로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등급이다.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은 인권침해와 충돌, 경쟁관계에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매 행위가 명확한 근거하에 행사되어져야 한다. 수사권없는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명을 받아 명시적으로 주어진 검시처분 외엔 현재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 즉 검시처분관련 외 이첩 인지를 위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관련해서 이첩인지란 채상병 부모님이 현장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 안 입혔다며 살인이야 살인!이라고 절규하는 그 법감정이 이첩인지이고 이첩의무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수사하는 과정이란 곧 이첩인지의무를 발생케 하는 범죄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단계까지의 기초조사를 뜻한다.

군사법원법 제228조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이첩의무 발생의 조건으로 한다.

위 관할이 배제된 범죄 즉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때 더 줄이면 군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는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가 발생한다.(이첩할 권리가 아니다.)

이첩 인지와 범죄 인지

여러 번 거듭 말하지만 내사나 입건전 조사는 그야말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상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상관은 지휘해서 진행하는 정식의 수사절차이다. 그것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모르는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지 대부분이 위 M MAD등급에 속해있는 점이다.

정말 꿈조차 꾸기 싫은 혐오스런 헤프닝이요 대환장파티이다.


납득할 수 없는 해병대수사단 수사

아래는 당시 해병대원의 수색작전 아닌 대민지원 모습이다. 버프나 모자 착용이 획일적으로 강제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자.

뉴시스 자료사진

 

위 사진에서 보이는 유해위험요소가 무엇인가?  불규칙적으로 돌출된 폐자재로 인한 눈이나 신체의 찔림,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걸려넘어짐(전도), 게다가 넘어질 경우 머리쪽 부상위험이 잠재해 있는데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다.

즉 수색작전에서는 전후좌우상하를 살피며 실종자 시신을 찾는 주의를 다하면 되는 데 반해

위 사진은 그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저 폐자재를 옮기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를 수반하며 그  와중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될 수 있으므로 유해위험한 정도가 수색작전을 가뿐하게 초과한다.

 

뉴시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같은 장소인 듯 보여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수색작전보다 더 위험한 작업이다. 위쪽 수레에 짐을 실어다 붓는 작업은 상당한 에너지 소모를 수반하는 작업으로서 자세가 불량하면 근골격계질환에 이환하는 것으로 작업자세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게다가 수레에 짐을 싣고 이동하는 통로의 지반이 고르지 않아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장화착용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가죽제 안전화를 신어야 마땅한 환경이다.

 

 

뉴시스 사진 자료

위 작업도 같은 작업 장소로 보인다. 저 장화는 바닥은 군화만큼 튼튼해서 관통에 견딜 수 있겠으나 옆면은 고무재질이라 날카운 것에 긁히거나 찔리면 그대로 관통돼 위험하다. 저런 류의 작업에서는 가죽제 안전화를 추천한다.

즉 유해위험 수준이 수색작전보다 증가하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험수준이 수색작전보다 높아진 자료사진

위 작업에서 위험요소가 무엇일까? 삽질 과정에서 인근동료와의 간섭으로 인한 위험이 내재하며 안전모는 기본 착용해야 할 상황이다. 위쪽 굴삭기(포크레인)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장비와 해병간의 접촉위험, 장비와 폐자재간의 해병의 협착위험 장비의 선회반경에 들었을 때의 위험 등 위험수준이 매우 높아 수색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수준이다.

연합뉴스 사진자료

저 해병이 올라서서 작업하고 있는 1층으로 오르는 계단 위의 계단참에 난간이 없다. 난간은 보통 높이 1미터를 초과하는 부위부터 의무적으로 난간 덕을 보도록 설치가 강제된다. 인간은 무게중심은 자신의 신장의 절반 위인 배꼽 쯤에 있다. 그래서 난간대 높이는 0.9미터 ~ 1.2미터 높이를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이 지켜질 때 보통 키의 인간이라면 무게중심이 난간대보다 낮기 때문에 일부로 추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그러나 저 사진상의 해병이 만약 실수나 실족해서 추락하면 안전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부나 신체에 심각한 충격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수색작전보다 위험수준이 높아졌다. 게다가 저런 분진이 생기는 작업에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이제 수색작전의 위험수준을 살펴보자

 

작업의 난이도가 훨씬 줄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지도 않으며, 예측가능한 사위(사방팔방), 상하에 대한 주의정도도 막측한 복구작업보다 위험수준이 더 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단조로운 수색으로 복잡다단한 피해복구환경보다 심리적 긴장감이 이완됐음을 몸짓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변수색작전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더 가중된다고 박정훈팀이 판단하게 됐을까?  박정훈팀이 사단장이 여단장에게 수색작전임무를 늦게 고지했다며 유책하다고 과실치사혐의를 씌운 것은 위험성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훈팀이 작성한 국방부장관 보고용 6페이지 문서를 보면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다.

결국 박정훈팀의 수사결과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무리하게 엮은 것임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수사 자체도 불법했음은 두말 할 필요없다.

(수변)수색작전의 임무전환으로 인하여 위험수준이 더 내려간 것이지 거꾸로 위험수준이 올라간 게 아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팩트이다.

 

  따라서 사고로 동료를 잃어 먼저 복귀한 포7대대 장병들을 뺀 나머지 인원이 복구작업을 계속했고 위험에 노출된 사실 없이 무사히 복구작전을 마치고 귀대했으므로 박정훈팀의 위험에 관한 안전관리지식은 수준이하임을 알 수 있다.

위험성 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안전하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불량이면 탈이 난다.

1. 작동하지 않아서 채상병의 희생을 불러왔다.

2. 수사관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무지하고 무책임하다.

잘못된 수사로 인해 부당하게 혐의를 받아 치명적으로 명예에 손상을 입고 인권을 침해당하게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스스로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영웅 노릇을 하고 있다. 참으로 무지하고 파렴치하다. 박정훈대령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군경찰들, 군검사들이 똑같다.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재훈련이 절실하다.

3.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검토자 또한 2.와 같이 위험성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사람을 옭아매는 잘못을 저질렀다. 참으로 무지하며 무책임한 일이다.

4. 심지어 위험성평가를 실제로 수행하는 포3대대 9중대장마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겉으로 드러난 진술과 정황을 볼 때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중대장이 저 지경이면 보나마다 대대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방에서 유통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중수색을 위한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입수를 결정하고서도 위험성평가에 대한 얘기는커녕 유효하지 않은 장화얘기 정도가 제출될 뿐 유효한 사고예방 대책인 위험성평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포3대대 9중대장의 경우 작전개시 시각인 08:00를 훨씬 넘긴 09:30분에 트럭에서 내려 그 때서야 위험성(9중대장은 '안정성'이라 했지만 법정 용어가 아님) 평가를 하려던 참에 질책을 당했다면서,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수라고 진술하므로써 결정적으로 박정훈팀에게나 군검사에게 그리고 국방부조사본부 등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단장을 피혐의자 목록에 올리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경북경찰청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는 사단장의 조서를 볼 때 여파가 경찰청까지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로 포3대대 9중대장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까지 소란함을 유발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다.

필자는 정말 포3대대 9중대장에게 묻고 싶다. 08:00에 수색작전 개시해야 되는데 어디서 무엇하다가 9:30분에 트럭에서 하차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서야 위험성평가를 위한 위해유소를 파악하려던 참이었다고 진술했는데 만약 위해위험요소를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출된 결과가 외부에서 조달이 필요한 자재인 때 (가까운 예천읍에서 순조롭게 조달할 지라도 최소 1시간 소요될 터인데) 그 시각에 위험성평가를 하라고 군에서 연수받거나 익혔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싶다.

정말 그렇게 연수 받았거나 배웠다면 군 전체의 총제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머지않아 제3, 4의 채상병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를 아예하지 않은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완전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거나 비효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게 되어 과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결국 사기업에서 있어서 경영주 관점에서 위험성평가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따라서 적극적인 실천은커녕 가능한 회피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중수색이 불가피해져서 위험성평가를 한 결과 구명조끼가 필요해졌다고 치자. 3,400벌이나 주둔지인 포항에 쌓여있는 구명조끼를 놔둔 채 새로 구입하기는 뭐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확보에 필요한 구명조끼일 가능성이 보여진다면 구명조끼를 필요로 할 때 실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현장에 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예지훈련 등을 통해 적응연습을 한 후 작전을 바로 전개했어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만 실천하면 사고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선진적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했어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2022년 대비 46명 감소하였다고 한다. 반올림하면 일평균 2명이 사고로 사망한다.

2023년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재해자는 10만 9,242명이라고 한다. 실제는 이것의 3배이상일 것이다. 작은 사고는 쉬쉬하며 감추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옴(수사+옴브즈만=investigation+ombudsman) 시리즈의 목적

모든 행위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의미가 내재돼 있다. 필자는 박정훈팀이 1000여페이지가 넘는 진술서와 조서 그리고 CD2장분량의 자료 등은 불법하게 생산된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하였으며 불법한 수사를 행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가 공정했는 지를 살펴보는 특별한 목적을 띤다.

수사보고서 내용

종합판단

○ 故 상병 채수근 사망사건 원인을 수사한 결과,

- 각 제대별 지휘관(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 대대급 이하 작전부대는 호우피해복구작전 투입 전 실종자 수색 등 수행해야 할 임무를 모른채 작전현장에 투입되어 구명의, 안전로프 등 안전 장구를 구비하지 않았고(재해복구 물자 위주로 준비),

​/사실관계 엉터리, 누가 주체인지 주어가 없다.

작전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작전에 투입되어 현장부대 지휘관(중 • 대대장)이 지형정찰 및 안전위험예지 등 작전위험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엉터리, 안전관리 관련 기초적 이해 결여

 

● 지휘관 작전지도시 장병들의 외적자세 및 브리핑 준비, 공보활동 관련 지적이 대부분으로 안전에 관한 지휘관심이 소홀하였고,

/법정의무를 매번 강조해야 하나?????​, 사단장이 직접 내린 지시가 아니고 또한 그렇더라도 문제될 수 없다.

- 포병부대 대대장 중 선임자인 포11대대장이 사단장 작전지도간 포병부대에 대한 지적사항과 7여단장의 추가적인 강조사항 등으로 지휘부담을 느껴 상급부대의 지침을 위반하고 실종자 수색작전 간 허리 위치까지 입수하여 수색하라고 포병부대에 전파하였으며, 사망자는 포7대대장 및 000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장구 등의 안전대책없이 입수하였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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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안전로프란 게 뭔지 궁금하다. 안전로프는 안전장구라 칭할 수 조차 없는 로프일 뿐이다. 보통 유통되는 안전로프라는 건 PP재질로 만들어진 로프이다. 안전장구가 아니다.

종합판단에서 맨 먼저 부각되는 문제점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관련이다.

군작전에서 군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란 무엇일가?

안전관리와 관련된 의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적정하게 수사를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실하면 박정훈팀같은 엉터리 결론이 도출된다.

위험성평가란 대체 뭘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자들이나 박정훈팀이나 국방부조사본부의 중간검토자나, 그 누구든 심각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신축 건물 공사현장을 시작할 즈음 현장과 외부를 분리하기 위한 펜스(격벽)설치 작업을 위해 외부인력과 장비를 조달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비계공이나 장비업자를 투입을 계획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구체적 과업일정을 확정한 후 약속된 인원과 장비가 현장에 08:00시에 당도하면 현장안내와 주의사항 그리고 필요한 안전교육 그리고 고소작업자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사전에 위험성평가 내용을 안전교육과 병행하여 공유한 다음 작업 인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 착용시킨 후 현장에 투입한다. 장비쪽 관련해선 점검을 마치고 장비조종자의 자격여부 장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투입시켜 과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소요시간은 위험공종의 경우 특별안전교육 시간 2시간 이상이므로 도착시각+교육시간을 보태면 10:30분 정도가 될 것이다.

낯선 외부인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2.5시간 지나면 적응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즉 해병대1사단장이 수색작전임무 고지가 늦었다 하더라도 2.5시간 정도 지나면 그 과실은 치유된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대대장이다. 예천 수색작업의 경우 중대단위로 할당된 지역이 달라진다면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운용되었다면 중대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했을 것이다.

복구작전이라고 알고 왔지만 그날 저녁 늦게 수색작전임을 알았으므로 위험성평가를 서둘러야 한다. 다행히 갖고 온 삽, 갈퀴 외 특별하게 준비할 뭐가 없다. 왜냐하면 수색작전이 수변수색이고 위험할 게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삽질하고 흙을 운반하는 것보다 더 편하게 과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수색작전이라는 과업 지시가 오히려 난이도가 낮은 것이므로 주의의무 수준이 낮아진 것이 된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이걸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실 때늦은 수색작전 과업 부여는 사단장 책임도 아니다. 예천에 와서 군과 지자체 소방간의 협의로 구체적인 지역을 할당하고 수색방식이 결정됐으므로 사단장 책임일 수 없다.

그렇다면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나? 아니다. 여단장이 지시했나? 아니다. 포7대대장이 2024.6.21. 입법청문회에서 밝혔듯 수중수색이라고 오해해서 휘하 부대원들을 수중에 입수시킨 것이고 위험성평가를 건너뛰었든 부실하게 했든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없이 입수시켜 사고를 낸 것이다.

앞서 논한 것처럼 외부에서 낯선 인력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위험한 작업의 경우 2.5시간 정도면 적응가능하다.

그걸 왜 사단장이나 여단장을 걸며 물귀신작전을 펼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수사판단이다.

정말 책임소재를 따지려면 수중수색으로 오해하게끔 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시전달 과정을 샅샅이 캐묻고 따지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보여준 것은 기승전 사단장 유책론으로 한결같았다. 바둑판식이 뭔지도 모르는 서영교위원은 막무가내로 바둑판식을 수중수색이라고 우겨대고, 정청래 위원장은 우격다짐으로 수중수색지시자를 임성근사단장으로 지목시키려 했으나 실패했을 뿐이다.

박정훈팀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과 열흘만에 강제조치(체포, 압수수색등)도 동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기초로 사단장이 책임있다는 섣부른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업무상 주의의무란 박정훈팀이 정하는 게 아니다. 객관적인 주의의무로서 이 사건에서는 안전관련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그런데 위험성평가제도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박정훈팀은 수색작전 지연고지가 마치 영속적인 하자(흠)인 것처럼 설정하고 그것이 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 * *

지휘부담으로 수중수색을 하게 됐다는 것도 황당한 궤변이다.

합리적으로 생각컨대, 지휘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맡은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효율을 제고하는 모습이 지휘부담을 느끼는 주체가 할 최선의 모습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시받은 한계를 멋대로 초과해서 지시불이행상태로 간 게 사단장이나 여단장 잘못이라는 것인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는데 컨닝해서 걸리면 선생님 탓하는 것과 다름없다. 박정훈팀의 사고방식은 선생님 책임이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설령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주장이 제출되었음을 발견했더라도 판단기준이 명확했다면 박정훈팀같은 궤변의 종합판단이 도출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박정훈대령이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바, 바둑판식 수색이 뭔지도 모른다. 위험성 평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불완전한 지식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애먼 사람을 범죄자라 만든 것이다. 사단장 입장에선 해병대수사단팀 가해자일 뿐이다.

나아가 사단장 지시라고 유통된 카카오톡의 내용들은 실제 사단장이 내린 지시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포11대대장이나 포7대대장이 여단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에 뭔가를 덧붙여 윤색된 것이다. 그걸 트집잡아 사단장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이다.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맨 먼저 포7대대장과 본부중대장이다. 그들은 법정된 위험성평가를 누락했거나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사고를 초래한 책임이 있고 이를 벗을 방법이 없다.

포7대대장이 주장하는 바 오해하게끔한 주체와 경위를 수사권자인 경찰이 밝혀줄 것이다.

사람잡은 박정훈팀, 특히 박정훈대령은 의로운 영웅이 아니라 생사람 잡은 가해자인 것이다.

 

 

 

필자 스스로 현미경 타임라인이라는 걸 작성해서 분석한 바 있다.

현미경 타임라인을 들여다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개념이 있다. 제대로 읽으려면 필수다.

 

 

육상수색과 수중수색의 구분은 물속인지 여부와 유속(물살의 흐름) 여부와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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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수변)수색일지라도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확인해도 될 물살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웅덩이 정도를 수색하는 경우의 그 물속은 물살이 센 강의 본류인 강의 물속과는 이질적인 물속으로 식별된다.

 

장화는 그 용도로 지급된 것이지 강 물속으로 들어가 수중수색하라는 용도로 지급된 게 아니다.

 

 

이러한 이질적인 물속을 식별하지 못하는 1차원적 사고를 하는 자들은 물속을 같은 물속으로 오해한다.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혹은 들어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래의 현미경 타임라인의 이벤트를 들여다 보자.

 

 

선임 포11대대장 : “(실종자) 발견 가능성을 염두해서 부대가 운용돼야 하는데 7여단장도 설명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포병여단장이 없어서 그러냐?’ ‘(포병)대대장들이 니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 7여단장에게 (사단장이) 얘기를 막 했었대. 니가 만약에 사단장님 조우하면 이쪽에 집중해서 3대대하고 7대대가 간방교 인근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요렇게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라고

07:40 포11대대장 : "포3, 포7이 미호, 간방 인근 수변에 집중" "나(포11)는 지금 경진교에 있음"

 

(​08:00 보문교 인근 도착 중대장 조편성 진행 후 안전교육 실시(/인권보호센타 배포자료]))

 

08:03 포11대대장 "상기 병력 운용 7여단장 보고 완료 승인"

 

08:30~40 바둑판식으로 1M이상 떨어져서 수색하라 지시, 채상병 작전투입(연합뉴스 08:30분 시작)

 

08:50 ​(1사단장 71대대작전지역(제곡교 일대에 도착시각) : 도보이동 중

 

09:03 본부중대장 119상황실 최초신고/.연합뉴스,서울신문

09:03 소방자료상 최초신고 수신시각 "커피숍에 있는데 빨간 해병대가 떠내려간다"

 

09:04경 포7대대장 : B작업 구역에서 채일병 떠내려간다는 병기소대장 보고 수신

 

병기소대장 : "대대장님, 보문교일대 현재 작업하다가 한 명(채일병)이 물에 떠내려 가고 있는 상황이라"

포7대대장 : "아 뭐?! 어디! 보문교?"

병기소대장: "예 맞습니다. 보문교 본부중대섹터입니다"

포7대대장: "야 이 새끼야 거기까지... 잡았어?"

병기소대장: "중대장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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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7대대장: "병이야?"

병기소대장: "예. 병입니다"

포7대대장 : "보여? 얼굴 보여?"

병기소대장 : "...얼굴이 안 보입니다. 저도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포7대대장 : "아니... 내려가는데 어떻게 안 보여..."

병기소대장: "여기가 수심이 엄청 깊은데 저도 다른 섹터 보고 있다가 빠졌다는 애기듣고 보고드리려고"

포7대대장 : "아이...아야...알았어..."

 

09:08경 소방당국 경찰에 공동대응요청 / 포7대대장: 사고장소로 이동 중 7여단과 포병여단으로 사고보고

09:11 /09:11 연합뉴스취재진 신고시각/ 주민의 119안전신고

 

최초신고자: "장화를 전부 신고 있길래 저는 발목 정도 높이라든지 물가에만 수색하고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

다른 신고자 B: "일부 대원은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갔다. 내성천은 모래 강이라서 저렇게 들어가면 위험할 거 같아 걱정돼 계속 지켜봤다"

중사 박성환 무선반장이 2명 구조

09:12경 7여단장 보고->1사단장 "실종 상황보고 '병력이 물에 빠졌다. 떠내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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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1차통화 [18초] 실종직후 사단장-포7대대장간 최초 통화====

 

포7대대장 : "7대대장입니다"

사단장 : "어떻게 됐냐?"

포7대대장 : "사단장님 저도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다가"..."지금 인원은 떠내려...깊은 데서는 안 했다는데 인원이 떠내려가고 지금 안 보인다고 그래서 빨리 가보고 있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장 :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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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사단장 -> 해병대사령관 휴대폰발신통화 "실종자가 발생했고 떠내려갔다. 지반이 무너진 것 같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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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2차통화 [55초] 사단장-포7대대장간 통화====

사단장 : 왜 빠졌고 누가 옆에 있었고 그걸 알 수가 있냐?"

포7대대장 : "예 작업하는 팀이 중위 , ,중사 박 , 상사 김 , 그리고 있었는데"

사단장 : "그런데 왜 빠졌냐고"

포7대대장 : "이게 높은 깊이까지, 삽, 삽으로 밑을 물 바닥을 긁다 보니까 지반이 무너지면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단장 :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

포7대대장 : "현재 그 친구는 안 보이고... 나머지 찾고 있습니다."

사단장 : "알았다"

포7대대장 : "예. 필승"

사단장 : "그 친구가 수영할 줄은 아냐?"

포7대대장 : "네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 덩치도 좋고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

사단장 : "응 알았다."

09:24 [최초문자메시지#1]

"포7대대 본부중대 일병 채수근 보문교일대 수변에서 작업중 삽질간 빨려들어가면서 3명정도 빠짐. 삽으로 구출하려다가 빠지고 나머지는 구출되었으나 채수근 해병은 유속으로 빨려들어갔다고 합니다.

09:25 [최초문자메시지#2] "위치는 보문교 남단이며 같은 조로 중위 최동명, 하사 윤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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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경 소방빛 경찰의 선착대 현장 도착

10:31 해병대사령부 : 채일병 실종소식 (문자메시징)

11:40경 사단장-포7대대장간 통화====

사단장 : "그 다음에 애들 지금 다 어디있냐? 5명은?

포7대대장 :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얘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사단장 : "병 몇 명"

포7대대장 : "병 세 명 중에 두 명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사단장 : "간부 세 명"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11:46 [2차문자메시지] 포7대대장->사단장

"사고경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수근해병은 지난 17일 전개해서 18일부터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되어 어제는 고평교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였고 오늘은 보문교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06:30분 숙영지인 문경에서 수색지역인 보문교 일대로 출발 08시경 아침 도착후 중대장의 교육이후 팀편성과 함께 수색작전을 시작하였고 보문교 수변일대를 수색작전 중이었습니다. 09:10분경 작업장소가 깊어지는 것 같아 주변간부에 의해 안쪽으로 들어오라고하는 찰나에 유속에 의해 빠지게 되었고 주변에 있던 인원들과 같이 빨려들어가게 되었으나 두 명은 구출이 되었으나 해병은 유속에 의해 남하하게 되었고 남하 도중 실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병력투입과 소방 공조 강상과 상공을 관측중인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팀은

보트운용 : 22대대, 소방, 전우회

주변인:

11:55 [문자메시지] 사단장->포7대대장 "오탈자 포함 약간 보강해라"

 

이제 같은 물속이지만 심상에 다르게 담고 있는 두 사람 입장이 돼서 보자.

포7대대장의 '거기까지'라는 발화는 그 곳처럼 깊은데를 들어갈 리 없으니 로프조차 필요없다는 그 기대마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게다가 시종일관 수변일대를 언급하면서 수중수색과 무차별하게 사용한다.

 

이제 수변(육상)수색 임무를 수행중이라 믿는 사단장의 입장에서 왜? 빠졌냐? 왜 빠졌냐고?? 가장 궁금한 점이다.

그런데 대답이 암호같다.

 

높은 깊이, 깊은 데서는 안 했다. 수변에서 작업중 빨려들어갔다. 삽으로 밑을 물바닥을 긁다보니 지반이 무너지면서...

수변에서 작업 중 삽질간 빨려들어갔...

 

 

일단 포7대대장의 암호와 같은 발화가 심상찮다.

우선 수변을 독특하게 다른 심상으로 소비하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높은 깊이

세 번째는 빨려들어가다이다.

 

 

아다시피 수변이란 육상이다. 수초가 자라는 곳은 수변이 아닌 물속(수중)이다. 포7대대장의 심상엔 이질적 수변이 자리하고 있음을 살펴 본 바 있다.

 

두 번째 높은 깊이란?

깊다라는 형용사는 보통 기준 높이에서 아래쪽으로 길이, 따라서 높은 깊이는 매우 깊다는 말이다.

 

세 번째 빨려들어가다는 뭘가?

빨리다.+ 들어가다의 합성동사일텐데 저항해도 무의미한 강력한 힘(물살, 유속)에 의해 이동당함이다.

 

만약 물속에서 더 빠른 물살 속으로 빨려들어감이라면 (휩)쓸렸다고 표현하는게 보통일 것이다.

 

 

 

물속이 아닌 수변을 염두에 둔 사람이 빨려들어갔다는 소릴 들었다면 급류 옆 육상에서 의도치 않게 물속으로 빨려들어갔다고 여길 만한 대화가 아닌가?

 

 

포7대대장이나 본부중대장은 채상병이 수영을 능숙하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같이 수중수색을 하던 동료해병들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 알고도 제일 깊은 곳에 서게 했다면 ... 가해 공범들이다.

 

 

미옴은 미디어 옴브즈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박정훈팀'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사건처리한 해병대수사단을 통칭한다.

채상병관련 사건에 국한된 논의이지 일반적인 범죄 인지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박정훈팀은 과실치사라는 범죄를 인지했다. 과실치사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한 범죄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가리킨다. 과실치사는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며, 중과실치사는 보다 중대한 부주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리킨다.

박정훈팀이 인지통보서에 죄명을 기재하는 과정을 추체험해 보자.

사건 발생 신고나 사건을 인지하고 군경찰이 출동한다. 국방안전훈령 제28조,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자동으로 계통을 따라 최종적으로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재안안전관리과) 및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에 통지되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 보고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군경찰과 별개의 조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이 군사법원법 제44조 1호 및 부대관리훈령 제264조에 따라 포항에서 예천으로 출동한다.

그 사이 사고현장에서는 부대관리훈령 제265조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발생부대 조치가 시작된다.

1.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가능한 현장 사진 촬영 및 부상자 구호 등 제반 조치 시 현장훼손 방지

2. 지체 없이 상급부대 보고 및 관할 군사경찰대 통보

3. 수사관 도착 시까지 사고현장 원형 보존

가. 사고현장 주변 인원 출입통제(경계병 배치, 경시줄 설치 등)

나. 사체 및 유류품을 옮기거나 수습하는 행위 금지

다. 사고현장을 훼손(물청소, 주변정리 등)하는 행위 금지

라. 현장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유지

4. 사고현장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5. 수사관 도착시 사고현장에 대한 안내ㆍ설명

가. 최초 사고 인지경위 및 조치사항

나.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상태, 진술 내용

다. 그 밖의 수사에 참고되는 사항

6. 육군은 사(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비행단급 부대에 사고처리 및 후속조치를 위한 사고대책반 편성ㆍ운용

출동한 박정훈팀은 현장에 도착한다. 이 때부터 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때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부대관리훈령 제265조

② 사고 관할 군사경찰부대 및 수사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사관급을 포함한 책임 있는 수사관을 사고현장에 신속히 투

가.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검찰부로 신속히 통보

나. 상급 전문감식부대에 신속히 통보

다. 필요시 상급부대의 수사관 지원 요청

라. 사고부대의 추가 조치 사안에 대한 협조

2. 체계적인 사고현장 보존으로 증거물 훼손방지 및 민원제기의 핵심적 원인인 사고 현장 훼손 사전 차단

가. 수사와 관계 없는 불필요한 인원 현장 접근 및 출입 통제

나. 사고 현장 VTR 및 사진 촬영 등을 통한 최초 현장상황 기록 확보 및 보존

다. 유가족 도착시까지 사고현장 원형변경 금지

3. 사체 검안을 위한 군의관, 그 밖에 참여인원 출석 협조

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전문가(의사, 교수, 경찰 등) 참여 확대

나. 유가족 요구시 유가족이 지정한 전문가 참여 조치

4. 과학적 방법에 의한 사고현장 주변 증거물 확보

가. 현장 주변의 증거물 확보(총기, 탄피, 지문, 혈액, 정액 등 증거로 활용 될 수 있는 모든 사항 포함) 노력 강구

나. 목격자와 관련자 등 증인확보, 진술사항 녹음 및 기록 보존

다. 사망자 및 관련자 행적 등 광범위한 주변수사

라. 수집된 증거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및 감식 의뢰

마. 심증보다 물증에 의한 수사 실시, 수사 종료시까지 수사관개인적 판단에 의한 사고 원인ㆍ결과 언급 금지

바.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사건은 일단 타살 등 외부적 원인에 가능성을 두고 초동수사 실시

5. 유가족 연락불통 등으로 현장조사 입회 불가 시 관할 군검사와 토의ㆍ결정 후 진행

6. 유가족 ...수사신뢰도 제고 차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 제반 경과 안내 및 수사안내 서비스 제도 운용

7. 수사중 유가족 의문 제기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수사결과는 수사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 유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

8. 군사경찰대장은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 해소용 ...수사단계별로 수사설명회를 개최 가능

가. 수사설명회에는 군의관 현장감식 및 수사지원 책임수사관, 공보정훈참모, 인사ㆍ군수ㆍ재정 등 질의 응답

나. 수사설명회시 자살로 단정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 수사의 공신력을 훼손 금지

다. 수사설명회시 유가족 요구사항을 청취, 다음 설명회시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제시 및 설명

라. 유가족 사정으로 수사종결 설명회 개최 제한되면 서면 통보

마. 수사설명회를 빔 프로젝트 등 화면으로 현출하는 경우 각 군 군사경찰실(단)에 보고 필요

바. 언론에 사고경위 수사설명회 자료 공개시 승인 및 보안성 검토절차 준수, 군사경찰실(단)에 보고

수사설명회 관련 규정을 보면 그 어디에도 혐의사실을 유족에게 설명하라는 내용이 없다. 수사설명회는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 의혹 및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지 피의 사실을 유가족에게 보고하는기회가 아니다.

그 뿐 아니라 박정훈팀에게는 이 규정보다 상위법률로 수사권이 배제돼 수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수사설명회를 개최해도 수사설명할 뭐가 없다. 사실상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경우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 사문이다.

지금 현장에 출동한 박정훈팀이 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이라면 갈등할 여지없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대로 조사든 수사든 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2021년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228조 제3항에 따라 군경찰이 군인 등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안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제228조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2023. 10. 24.>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개정 2021. 9. 24> [제목개정 2021. 9. 24.]

제286조(검사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제286조 제목개정은 검수완박의 반영이고 2021.9.24개정은 관할배제로 인한 반영이다.

그래서 제228조는 다음과 같이 다움과 같은 내용이 된다.

제228조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먼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배제된 범죄 인지한 경우 이첩의무가 발생한다. 권리가 아니다.

바로 작금의 혼란을 유발한 문제의 조문이다.

현재 이 재판권이 배제된 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놓고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A. 이첩인지이므로 지체없이 이첩(의무)

B. 형식적 범죄 인지

   1군 : 초동조사 가능

   2군 : 내사 또는 입건전 조사 가능

   3군 : 정식 수사 가능

3군(Strong MAD)은 없다고 본다. 1군과 2군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수사권을 배제한 군사법원법 제2조의 취지는 무엇인가? 개정 배경(취지)는 군사법시스템의 원죄(사건 축소, 왜곡, 은폐)를 응징하기 위해 관할을 배제한 것으로 군경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 것이다. 조항간 위계를 보면 제2조가 우선이지만, 동등하다더라도 제2조와 제228조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수사가 가능한 지 보자.

수사란 무엇인가? 범죄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공권력을 사용하는 제반 노력이다. 아마 광의의 수사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수권조항이 있어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

제228조를 더욱 구체화한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을 간추려 보자. 하위 법령이 법률에 위반되면 위법하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 (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7(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방금 위 양식을 법령센터에서 다운로드했는데 여전히 불미한 서식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저 붉은 마킹된 부분을 없애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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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대상을 살펴보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 채상병 사건의 경우 군인 등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경우

군검사나 군경찰과 관련한 규범들에서 인지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인지 : '이첩 인지'

나. 범죄를 인지(認知) : '범죄 인지'

다.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

라.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

가. 나.의 인지의 대상(객체)이 다르다.

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

나. 범죄

어떻게 다른가?

일단 크기(외연)가 다르다. 나. 범죄는 범죄인지서를 채우는 그 범죄이다.

그러나 가. 범죄란 '군인 등이 범죄로 인한 사망'이다.

항간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나.는 사과이고 가.는 풋사과이다.

사과는 과일의 종류로서 배, 감과 같은 레벨이고, 풋사과는 황사과 홍사과 청사과 등과 같은 레벨이다. 즉 개념의 층위가 다르다.

정리하면 가.범죄와 나.범죄는 외연도 층위도 다른 개념이다. 같지 않다.

그러므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 나.의 범죄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주의하게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간혹 정부 전복을 위해 고의로 주장하는 불순한 자도 있을 수 있겠다.

법 해석은 법 이전에 출현한 소통수단인 언어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 연후에 법률용어를 참조하는 것이다. 만약 법률용어가 현실과 괴리되었다면 그건 참된 법이라 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바대로 입법부와 대통령과 국방부의 합동 작품이 꽈배기처럼 꽈진 상태이다. 권위주의적이며 전근대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법조인답지 않게 가. 나.를 같다고 우기는 자가 있다는 점이다.

법 농단은 곧 법치주의 부정이요 입법부를 부정이고 나아가 법률제정주체를 선출한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70%라고 보도되는 주권자가 법비들의 농단에 놀아나며 혼돈의 소용돌이속에서 부화뇌동하고 있다.

그럼 소위 이첩인지와 범죄인지는 어떻게 사고 방식이 작동되는 지 보자.

박정훈팀이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해병 사망이 고의살인이든 과실치사든 따지는 규범적 판단없이 보호법익인 생명을 소실케 했으니 범죄로 인한 군인 사망임을 인지한 것이고 바로 이첩의무가 발생했다. 유족이 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 조끼 왜 안 입혔냐고 살인 아니냐'고 한 법감정 자체가 곧 이첩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수사권 없으므로 수사권력을 휘둘러 강제로 진술서를 쓰게 하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이므로 사건관계인들을 강제소환할 수 없다. 오르지 임의로 협조를 부탁해서 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장보존을 위한 소극적 조치외엔 손 쓸 뭐가 없다. 혹시 잘못해서 수사를 개시했더라도 과실치사혐의자 1인을 발견하는 순간 멈춰야 비난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8명이나 발견하고나서 과실치사혐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3.7.21. 1차 불법인 수사설명회, 7.28. 2차 불법인 수사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수사설명회를 개최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수사권이 없는 박정훈팀이 수사설명회를 하는 건 불법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이 군경찰에게 요구하는 인지분화에 성공했다면 현장에 도착한 박정훈팀이 수사설명회를 할 수 없다.

군사법원법 개정은 군경찰에게 수사와 비수사, 입건전 조사와 입건, 내사와 입건, 이첩인지와 범죄인지 등에 대한 구별을 요구하므로 시행 전 연수나 독학으로 법 개정에 부응하는 변화를 익혔을 법 하다.

그런데 요즈음 군대내 사망사고의 경우 업무처리하는 군수사단의 사건처리 양상을 보면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하고 있다. 불법이다.

입건전 조사나 내사는 명백하게 피혐의자를 법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의 수사 절차이다. 입건전 조사나 내사할 때는 착수 전에 보고하고 부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수사 절차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한다면 수사권자의 그것과 똑같다. 기껏 불신의 군사법시스템의 관여를 배제했는데 원위치다.

이렇게 내사나 입건전 조사를 착수하면 재판으로 가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 단계로 닥치고 입건(정식 수사)해야 한다. 입건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군검찰에 송치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군사법정에서 형사책임을 정한다.

이걸 박정훈팀 멋대로 쇼핑하듯 골라담아 중간에 멈추거나 선택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박정훈팀은 했다. 불법이다.

도대체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 범죄, 입대전 범죄에 관한 불신의 군사법체계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어떻게 규정해야 알아듣는다는 것일가? 아예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박정훈팀은 수사할 수 없다. 입건전 조사나 내사할 수 없다라고 특정해야 수사권 배제됐음을 알아챈다는 것일까? 공부하지 않은 법조인들 눈앞에 낱낱이 짚어가며 가르쳐줘야 할 정도로 무능하단 말인가?

소위 초동조사 역시 관련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수사권이 배제된 상황하에서는 검시처분권한처럼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수사할 수 없다.

주권자가 그리 정한 것이다.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룹이 적응 부적응자인 MAD(Maladjustive Adaptation Disorder) 환자들이다.

그들은 인지분화 실패로 규범적 기준이 내부에 장착되지 않아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분간할 능력이 없다.

MAD 무리들은 반민주주의, 반법치주의임을 자각하지 못한다.

박정훈팀이 불법하게 생산한 수사결과물 모두 불법과실로 탄핵당해야 한다. 최근 군수사단이 처리한 사건의 수사결과물도 마찬가지다. 군사법시스템의 대대적 혁신과 정풍운동이 절실하다.

 

https://cafe.naver.com/agorahub/191

좌측 상단의 붉은 네모안은 해병대수사단이 작성한 수색대형(search formation)이다.  윗 부분에 보문교의 교각 2개가 하얗게 서 있는데 그 거리가 아마 40미터이다.  저 그림의 해병들 간격은 따라서 최소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이제 아래쪽 둥근 붉은 원안의 것들을 보자.  물위를 가로지르는 2대의 고무보트 크기를 가늠하면 사람의 크기가 얼마큼인지 알 수 있다. 이 사진은 사고 당일 날의 사진이다.  원안의 소방요원들은 무슨 작업인가를 하기 위해 입수 중이다.  가장 작은 원은 바로 위의 인원이 다음에 전개한 모양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좌측 일러스트로 전개하려면 10분이 아니라 저렇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휩쓸렸을 것이다.


실제 사고 장소는 어디일가? 모래사장의 노랑 띠모양을 기준으로 수평선을 그은 쓰러진 나무 등걸 위쪽이다. 그토록 평화스러운 정경으로 수색하던 곳은 바로 검붉은 원(실제는 더 작은 공간임) 안의 광경이었다.


해병대수사단이나 MBC가 얼마나 과장했는 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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