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관련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련 서류들이 유출된 일련의 타임라인을 보자면

 

2023.8.16. KBS 국방장관 서명 보고서 입수

2023.8.23. MBC 국방장관 보고용 수사결과서 입수

2023.9.25. 시사IN 이은기 수사보고서등 언급

2024.6.5. 한겨레 신형철 국방부 보고 결과 언급

2024.6.6. MBC, 구민지 해병대수사단보고서, 국방부조사본부 중간검토보고서, 국방부조사본부 최종보고서 3건

2024.6.7. 뉴스타파, 조원일

2024.7.4. 뉴스타파, 강혜인 수천쪽 분석

 

 

그리고 드디어

JTBC가

2024.7.16.자로 1000쪽을 입수했다고 한다.

 

보통 수사서류가 불법으로 유출되면 기자들이 화들짝 달려들어 그것의 적법성 여부부터 따지는 게 늘상 보는 모습이다.

그런데 얘들은 선택적으로 정의감을 작동시킨다.

 

내편의 수서서류 유출은 절대 용납 불가이고 남의 편의 수사서류 유출은 인자한 관용의 대상인 것인가?

 

 

적어도 언론의 공정한 눈을 가졌다면 일단 입수한 수사서류의 불법성 여부부터 따져야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얘들은 묻지마이다. 즉 장물을 놓고 그 가치를 따지는 셈이다.

 

 

 

이들이 불법한 수사결과물들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찰은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

불법한 수사결과물들의 증명력은 0이다. 증거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 불법인 무가치한 수사결과물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전파낭비요, 국민들의 귀와 눈을 오염시키는 쓰레기첩보를 억지로 구겨넣는 언론권력의 횡포이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한데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딴 세상에서 아득한 이바구를 해 댄다.

 

 

이게 언론의 실상이며 참 모습인지 묻고 싶다.

 

 

 

JTBC는 우선 스파게티나무를 팔기를 중지하고 불법하게 유통된 수사결과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밝혀라. 또한 불법과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는 황당한 작태를 중지하라.

 

 

 

인민재판에 관한 AI의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민재판"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법정이나 사법 절차가 아닌, 군중이나 민중이 직접 가해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개 비공식적이고, 법적 절차나 증거 제시 없이 이루어지며, 때로는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민재판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과 법적 절차의 결여입니다.

인민재판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강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체계나 권위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며, 이는 때로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재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절차의 결여​: 공식적인 법정이나 판사의 개입 없이 이루어집니다.
감정적 반응: 군중의 감정에 의해 주도되며,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충동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의 부족: 법적 증거 수집이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문이나 미확인 정보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성의 결여​: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민재판은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범죄를 다루는 것이 정의 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론재판
정의: 여론재판은 대중 매체,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에서 형성된 여론이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대중의 의견과 감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특징:
매체를 통한 영향: 주로 뉴스,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확산됩니다.
법적 영향력 제한: 여론은 실제 법적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건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개 토론: 여론재판은 대중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됩니다.
출처 입력

 

 

JTBC는 법적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민재판식으로 1:다 관계인 사단장과 휘하장병들의 진술을 숫자싸움으로 몰아가 사실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인민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공산당이 즐겨쓰는 인민재판을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하다?

 

법치주의국가의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왜 하필 인민재판식 평가를 도입하는 동기와 목적이 뭔지 JTBC는 답해라.

 

 

언론답지 않은 사이비 언론이라는 혐의를 벗으려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거듭 요구한다. 불법으로 유통된 수사결과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JTBC는 밝혀라.

 

 

경찰이나 검찰은 이 사건의 위중함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신속하게 관련책임을 묻기 바란다.

 

 

 

공수처는 이른바 선남선녀의 계급차별적인 수사처이다. 조국이 말하는 가붕개들과는 무관한 수사처이다. 그러나 합헌이라고 하니 가붕개들은 그런가보다 한다.

아무튼 수사기관의 최고의 미덕은 무엇일까?

그것은 적법한 수사이다. 법전문가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지켜보면 수상쩍다.

2023.7.19.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관련하여 선남선녀들을 소환해가며 수사를 한답시고 군불을 때며 이윽고 연기까지 피이오르는 듯 싶다.

제대로 일하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쯤은 해병대수사단(이하 박정훈팀)의 수사외압의혹은 헤프닝이라고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정훈팀이 채상병 사건처리에서 준거하는 법령의 군사법원법 개정 연혁을 보면 명백하게 검시처분외엔 수사라고 할 수권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검시처분과정에서 사체검안서와 검시조서 과정에서 필요충분하게 이첩의무발생에 필요한 이첩의무를 인지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음은 명백하다.

수고를 덜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의 회의록을 아래에 첨부한다.

그래서 검시주체인 군검사가 박정훈팀에게 검시를 명하면 검시처분과정에서 (군)의사가 작성한 검안서를 봤을 것이고 또한 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했을 때는 이것들을 첨부, 작성한 검시조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필수로 사망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임을 인지할 수 밖에 없다.

이것도 부족하면 또 있다.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50조(변사자 검시) 제2항 6호에는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라는 명문으로 이첩인지 순간을 특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박정훈팀이 이걸 지켰느냐? 지켰다면 수사하지 않았다. 즉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박정훈팀은 불법하게 뭘 쇼핑했느냐? 알려진 바로는 박정훈팀은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했다. 군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때는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인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태 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무이지 멋대로 쇼핑 카트에 골라담는 선택이 아니다.

이 정도면 박정훈팀이 어느 단계에서부터 불법한 경찰권력 행사인지 법전문가들이므로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나 본다.

바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의 인지로서의 소위 이첩인지란 범죄인지가 아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부 변호사들이 이 이첩인지를 범죄인지라고 헛소리하는데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정부전복을 노리는 허용해서도 있어서도 안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적법하게 처리됐더라면 바로 이 검시처분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했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아래 사체검안서 양식을 들여다 보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생산된 형해화된 해병대수사단의 검시처분과정에서의 수사결과물은 뭐가 있을까?

1.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2.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

3. 검시조서

4.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사건인계서

6. 사고현장에서 같이 수색작전했던 동료장병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작성해서 교부받은 진술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 안된다. 이미 이첩의무가 발생해서 지체없이 이첩할 의무 주체가 된 상태이므로 수사권이 경북경찰청에게 있음을 인지한 후이므로 수사권없음을 안 후이기 때문이다.

7. 인근 cctv가 있다면 그 영상 사본

8. 기타 현장사진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자료

9. 유족에게서 받은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

10. 변사자 검시에 관한 수사지휘서

11. 부대관리훈령의 사고속보 규정에 따른 범죄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될 만한 보고 사항

많아봐야 기껏 100페이지를 넘지 못한다. 그런데 987쪽+보강수사분 140여쪽이나 생산하고 90여명을 불법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생산된 수사결과물은 다름아닌 독수독과, 불법한 증거자료들이다. 이 불법한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한다.

즉 정진석 비서실장이 수사외압의 본질을 '항명 사건이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한 것은 절반만 맞은 것이다.

이 수사외압 사건의 본질은 불법과실을 놓고 벌이는 헤프닝이다.

불법과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국방부장관 탓이다. 또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탓이기도 하다.

모르면 정확하게 물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다.

검, 판사나 변호사들이라 구체적인 수사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탓이라고 얼버무릴 수 있다. 그러나 박정훈팀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인지분화가 미숙하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불법수사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이걸 그냥 인지미분화로만 볼 것이 아니다. 다름아닌 인권유린에 연루된 오욕의 수구반동적 군사법시스템의 법치주의 부정의 무리들의 내밀한 수구반동적 반격이었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법전문가들이 득시글한 공수처가 불법수사물에 관한 헤프닝이라는 본질을 꿰뚫지 못한 채 선남선녀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시고 소란을 떨고 있는 것이다.

혈세가 아깝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장관 신원식의 무능 무지도 한 몫 한다. 인제 훈련병사망 사건때도 죄명과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넘겼다. 불법이다. 51사단에서도 또한 모욕혐의로 이첩했다는 것은 바로 이첩하지 않고 만지작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지 두고 보자.

법을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민들에게만 정확하게 잣대를 들이밀어 옥죄는 경찰행정을 펴는 것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가라는 희의감이 들기까지 한다.

가붕개들은 편향된 미디어에 눈과 귀를 오염시키고 법치주의가 유린되는데도 그냥 숨죽이며 살아내야 하는 대한민국인가?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외압의 본질과 실체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길래 선남선녀들을 소환해서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것인가? 불법과실을 놓고 다퉈지는 수사외압의 헤프닝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며 야당의 눈치를 볼 것인가? 오동운은 법규범 위에 우뚝 선 무법자인 것일까?

1957년 4월 1일, BBC의 시사 프로그램 "파노라마(Panorama)"는 만우절 특집으로 "스파게티 나무" 장난 영상을 방영했는데, 이 영상은 스위스 티치노 지역의 농부들이 나무에서 스파게티를 수확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방영되었다.

영상에서 여성들이 나무에 매달린 스파게티 줄기를 따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탈리아 음식의 전통적인 수확 과정을 설명했다.

나레이션을 맡은 리처드 딤블비는 스위스의 "스파게티 수확"이 특히 풍작을 이룬 해라고 전하며, 이탈리아에서 온 해충의 영향을 받지 않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농부들이 나무에서 길게 늘어진 스파게티를 수확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스파게티가 나무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딤블비는 스파게티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이 음식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대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시청자들이 BBC에 전화를 걸어 스파게티 나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다. 일부는 스파게티 나무를 직접 재배하고 싶어 했으며, 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이 사건은 미디어가 대중을 어떻게 농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남아 있다.

 

 

 

최근에 JTBC가 선도적으로 채상병 사건을 부풀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2023.7.19. 채상병사건을 담당했던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과 그 휘하의 수사관들(이하 박정훈팀)과 군검사는

검시처분과정에서 이 사건을 수사권있는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할 의무를 인지 - 이첩인지 - 했음에도 열흘 가까이 만지작거리며 불법하게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들을 소환해서 불법한 수사결과물을 생산했는데 그 양이 방대하다.

90여명에 이르는 사건관계인 그리고 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조서, 진술서 등 987쪽, 2023.8.1. 보강수사한답시고 해병대 군수단장과 포병여단장, 수색대대장, 공병대대장, 상장대대장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하여 다시 140여쪽 추가하였다.

나레이션 한민용 : BBC의 딤블비들 , 유선의, 김민관

이들의 보도가 제대로인지 아니면 세기의 헤프닝인지 똑바로 직시할 의무가 우리에겐 있다.

한민용

유선의

김민관

먼저 박정훈팀이 이첩의무 발생 인식시점이 언제인지 검시과정에서 파악된다. 군검사의 하명으로 군경찰인 박정훈팀이 검시처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작성하는 사체검안서에 범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 지를 기재하게 돼 있다.

 

이걸 검시조서 작성에서 참고하여 쓰는 과정에서 이첩인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JTBC가 이걸 모른다면 여태 헛발질 한 것이다.

알고 했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선동질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JTBC가 제대로된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박정훈팀의 수사가 당초 불법수사였는지 적법수사였는지부터 식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적어도 앞으로의 방송은 반정부선동, 법치주의부정 등의 성격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훈팀이 마주하게 되는 이첩의무 발생의 조건이 범죄인지 혹은 이첩인지인가를 확인하려면 2021년 군사개정법 당시의 국회희의록을 들여다 보면 된다.

즉 과실치사니 고의살인이니를 따지기 전에, 그냥 인재로 인한 사망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이첩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 궁금한 것은 박주민의원에게 물어봐라.

1년 가까이 엉뚱한 지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억지 방송을 해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수치도 모르냐? 그런 엉터리 보도를 해 놓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지 의아하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곧 범죄다. 더구나 방송사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역사적 사건이다.

JTBC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박정훈팀의 수사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국방부 훈령의 아래 인지통보서의 모든 항목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필수기재사항도 아니다.

고지식하게 저 항목들을 다 채워야 한다면 박정훈팀은 저것조차 지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입건하지 않고 이첩했기 때문이다. 입건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령을 멋대로 쇼핑해서 불법하게 골라담았다는 것이다. 입건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란에 쓰면 안된다. 대체 JTBC는 내부에 법조인이나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있는 자가 있냐?

박정훈팀은 인지미분화로 인한 MAD상태이기 때문에 저걸 식별할 능력조차 없는 상태이다.

JTBC도 마찬가지로 MAD상태이다.

잘 살펴보기 바란다.


 


우리는 수천개의 나뭇조각들이 하나의 넘어짐으로 인해 연달아 모두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걸 도미노 줄세우기 게임이라고 AI가 답한다.


도미노 조각 중 어느 하나가 트리거되면 연속적으로 모든 도미노조각들이 쓰러진다.


군경찰이 하는 일중에도 도미노 줄세우기같은 요소가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수사개시 간주이다. 수사개시 간주는 박정훈팀이 인지미분화였는지 알면서도 감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빼박 불법증거이다.


수사개시 간주란 무엇인가?  다름아닌 박정훈팀이 할 수 없는 입건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불법수사가 돼 버리는 것이다.




다음 규정의 수사개시한 것으로 본다의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입건의무로 진척돼야 함을 알 수 있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위 수사 개시 간주에 해당되는 무엇을 박정훈팀이 했을까?


2. 피혐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8명의 피혐의자 중 1인인 임성근사단장 집무실로 방문하여 조사한 조서양식이 참고인 조서겠지만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이고 그 외 7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 수색조장,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의 경우 출장조사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전 글에서 박정훈팀의 불법한 조사를 고발한 바, 사고직후 해당부대인 포7대대는 포항으로 귀대하고 예천에서 대민봉사를 지속하는 사건관계인을 당시 현장지휘통제본부가 있는 예천 스타디움 빈 격실로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호출해서 조서를 작성한 걸 볼 때 장성 아닌 영관급 장교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소환조사했을 것이다. 어쨌든 피혐의자를 조사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외 박정훈팀은 내사는 물론이고 입건전 조사도 수사설명회도 하면 불법이다.




다른 글에서 밝혔지만 이첩의무를 범죄를 수사해 발견하는 게 아니라 검시처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망의 원인이 범죄임을 기재하는 순간 이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래 관련 검시과정에서 작성되는 의사의 (사체)검안서 양식을 보자.





 


법감정으로는 채상병 부모님께서 사고연락을 받고 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와 구명조끼 입히지 않았냐고... 살인 아니냐고 절규하는 순간이며, 수사관들의 육감으로는 사고신고를 접수했을 때로 보여지고 그도 아니면 변사체 검시과정에서 검시조서나 사체검안서를 살펴볼 때 이미 이첩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인 이첩인지한 것이다.


참고로 검시처분의 주체는 군검사다. 검시조서의 작성주체도 군검사이다. 박정훈팀은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처분을 했겠지만 관련규정을 보면 검시처분 과정에서 군검사가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 두 주체중 하나가 아니라 두 주체에게 통보할 의무가 발생한다.




나아가 2021년 3대범죄의 관할을 배제한 군사법원법 개정과 더불어 새로 만들어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이 단계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인계하지 않고 만지작거리고 있었을까?


아무튼 박정훈팀은 바로 이 검시처분 단계에서 이미 손을 뗐어야 합법적 테두리내에 머물 수 있다. 그 이상 만지작거려서 위 그럼처럼 여러가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인지미분화로 인한 불법한 공권력행사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를 지었지만... 박정훈대령 변호인단은 도대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웃기는 짬뽕들이다.


이첩인지와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2021년 당시 법개정에 참여한 당시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박주민에게 물어보면 된다. 박주민은 명백하게 박정훈의 수사결과가 불법함을 알고 있는데도 침묵하거나 탄핵운운하고 있으니 대표적인 양심불량 및 법률농단 국회의원으로서 퇴출대상 제1호다.




 
 

수색작전과 대민복구작전 중 어느 것이 더 유해, 위험한가를 권위있는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를 통해서 실증해 보자.

 

위험성평가시 유해위험요인(Hazard)의 파악방법은 여러가지인데 1을 필수로 포함시킨다. (즉 뭘 선택해도 관계없으나 실제로 조우하는 현장에 관한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으로서의 1은 포함시켜야 됨)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위험성평가_지침해설서(2021).pdf
5.26MB

 

 

 

이번에는 유해위험요인 풀(pool)에서 관련 사항들을 찾는다.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예: 적하시 안전, 표시)

표면에 의한 위험 (예: 돌출, 뾰족한 부분, 미끄러운 부분)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등에 의한 위험

작업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불충분한 정보, 취급부주의에 의한 위험

취급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위험 그 밖의 위험

개인용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한 위험 동물/식물의 취급상 위험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넘어짐(사람이 미끌어지거나 넘어짐)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절단 베임 찔림

불균형 무리한 동작

기타 재해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상기 해당 분류된 코드로 분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 실수(휴먼 에러)

중량물 취급작업

반복작업

불안정한 작업자세

작업(조작) 도구

공간 및 이동통로

주변 근로자

위의 수변수색작전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보자.

대민복구작전보다 더 위험한 요소를 찾을 수 있나?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

수중수색한다는 가정하에서 보자

빠짐, 익사

그렇다면 익사위험이 파악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허용가능위험성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험성 감소대칙 수립 및 실행으로 간다. 이건 대대장이나 중대장 몫이다. 이걸 사단장 몫이라고 우겨대는 자들이 있으니 ... 이 또한 무지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 위험성평가제도는 강제되는 안전관리제도로서 법정돼 있다. 제도자체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들이 지정돼 있으며 그들이야말로 허용가능위험성을 판단해서 허용한계를 초과한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위험을 에방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인데도 비열하게 권력을 탈취하려는 집단들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사단장을 옭아매려 혈안이 된 것이다.

아무튼 방송에서 주야장천 떠들어 댔으니 당시 내성천 삼강교 근처 강 본류 유속이 2m/sec 이상이므로 자칫 급류에 휩쓸린다면 익사위험이 다대하므로 피드백해서 유해위험 요인 파악으로 되돌아가서 아예 수중수색을 배제하거나

죽어도 수중수색을 단행할 의지라면 위험성저감대책의 하나로써 구명조끼를 입혀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곧 포7대대장이나 본부중대장 등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담당자들의 책임인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규명해야 하는가?

위험수준이 수색작전으로 전환됐을 때 높아져서 신규로 수시위험성평가가 필요해졌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포항에서 에천으로 출동직전에 유능하고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자들이겠므로 대민복구작전관련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완벽하게 수행했을 것이다.

물론 출동현장인 예천에 도착했을 때 서둘러 작전지역을 휘둘러보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현장지휘관들의 책임이다. 당시 수변수색으로 바뀐 상태였으나 추가로 필요한 안전장구류는 없다. 오히려 유해위험요소가 여러가지나 없어진 상태, 즉 유해위험수준이 낮아진 상태가 된 것이다.

수중수색을 죽어도 단행하려고 한 포11대대장이나 포7대대장 그리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본부중대장들은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후 위험저감대책을 수립해서 구명조끼를 확보하든지 구명로프로 안전을 확보하고 난 후 그들이 설정한 허리까지의 입수깊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결과 익사위험저감대책으로 구명조끼가 필요해졌다고 하자. 포항에 잠자는 3400벌이나 되는 구명조끼를 조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움직였을 때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신속하게 포항으로 연락 -> 자재 출고및 상차 -> 170킬로미터 거리 2시간여 주파 -> 현장에 도착

즉 위험성평가 후 2.5~3시간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소위 사단장의 수색작전으로의 전환이라는 지시가 지연됐더라도 3시간이면 그 문제가 소멸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했다고, 위험성평가를 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거짓말하며 책임전가하기 바쁘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부정하며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로 해병대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답해 보라.

이준석 답해보라.

김규현 답해보라.

그나마 여론의 30%정도가 정신을 놓치않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너희들은 퇴출대상이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스스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중하든지 아니면 자진 사퇴하는 게 어떠한가?

https://cafe.naver.com/agorahub/191

 

 

MAD 레벨(역사 기록)

인간의 역사는 인지분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지분화는 기억능력과 결합하여 신경조직의 분화를 촉진하고 일정한 한계에 달할 때까지 가속되었을 것이다. 인지분화에 수반되는 생물학적...

cafe.naver.com

 

 

사법 감시센터?

내 밥그릇되찾기센터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리고 함부로 시민단체를 참칭하지 마라. 이익단체로 변질된 지 이미 오래다.

박정훈팀의 수사가 불법인 줄 모르고 저런 보도자료를 뿌렸을까?

참여연대에 속한, 혹은 출신 변호사가 어림잡아 백명을 훨씬 넘을텐데

나무위키를 찾아보았다.

강용석, 김경율, 김기식, 김연철, 김영선, 김상조, 박원식, 박원순, 박주민, 안경환, 안진걸, 이선종, 이재정, 장하성, 정현백, 조국, 조대엽, 조희연, 탁현민, 박상수...

이런 면면을 가진 인사들이 정파적 입장을 버리고 공정한 시선으로 사안을 볼 수 있겠냐?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흔적이 읽힌다.

그리고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이 군사법원법 개정관련 공청회의 진술인으로서 다음처럼 읊었듯

이른 바 3대 범죄에 대한 군의 수사권 배제가 더불어민주당과 그 아류집단의 작품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관할이 배제되어 박탈된 그 범죄에 대한 그 군수사권이 부활이라도 됐나?

사법정의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나? 그런 사법정의란 그 본질이 내 밥그릇되찾기와 뭐가 다를까?

법 개정연혁이나 개정취지, 회의록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검시처분과정에서 이첩의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음에도 박정훈팀이 불법수사했음을 또한 능히 알 수 있음에도 그것을 묵과하고 오로지 수사외압을 따지는 동기와 배경이 무엇일까?

https://www.news1.kr/life-culture/book/4660431

 

尹 당선인이 임명할 자리는 1만8000개…대통령의 사람 쓰기 [신간]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www.news1.kr

 

대통령 당선되면 1만8000개 이상의 자리가 대통령 손 안에 놓여진다고 하니...

그 자리를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은 한사코 그것을 탈환하려는 야욕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자리였을 수 있는데 아깝게 놓쳤으니 놓친 게 더 커 보이는 법인가?

그렇더라도 적어도 양심이란게 있다면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예 양심을 어디다 내다 버리고 대놓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데 앞장서서 인지적 구두쇠가 된 국민들을 세뇌하고 선동하며 정권을 탈취하려고 앞장서니 그 규모가 집단이므로 따라서 반정부단체요 그 집단이 한 둘이 아니므로 정부전복을 노리는 사악하고 불순한 집단이며 그들의 호흡이 어디와 맞닿아 있으니 곧 이적집단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한단 말인가?

심지어 여론 향배를 의식하고 슬며시 숟가락을 얹는 여당 인사도 있으니 이야말로 대환장파티가 아니고 무엇일가?

참여연대와 호흡을 맞춰 뛰고 있는 무리들이 한 둘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 언론, 기레기, 국회의원, 사이비시민단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공무원들...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사실이 세계언론에 드러나면 단박에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터인데

공정한 경쟁으로는 권력을 잡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1만 8000여개의 자리가 탐나서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할 정도로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애타는 것인가?

갈수록 권력투쟁의 양상이 비열하며 법치주의마저 부정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니 ... 미래에 펼처질 일이 두려워지기까지 한다.

도대체 이 폭주가 어떻게 진정되며 순리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른 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찬물에 머리를 담그고 정신의 설빔을 입고 맨 먼저 수구적 저항을 하고 있는 군대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군수사권을 행사하며 발악하는 잔재세력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라.

국방부장관 신원식은 군장성출신답게 수구적 군잔재세력의 편이 돼서 군경찰의 잘못된 공권력행사를 막을 의지가 없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감투를 씌워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보은의 충성심을 버린 지 오래이다.

최근 인제훈련병 사건 역시 검시처분과정에서 이첩을 했어야 적법한 군경찰의 모습인데 수구적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여 죄목과 피의자란을 채워 이첩하였다. 여기에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군검사가 관여돼 있다.

2024.6.23. 17:00경 발생한 육군 51사단 변사사건도 2024.7.3.에야 모욕혐의로 이첩했으니 실질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백주대낮에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대국민우롱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을 만들었으되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는 침묵을 지키고 법무부장관은 불법한 과실로 가득한 불법수사한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국회입법청문회장에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임을 모른다.

대환장파티가 따로 없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513030414

 

MAD(법개정부적응증) 레벨

인간의 역사는 인지분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지분화는 기억능력과 결합하여 신경조직의 분화를 촉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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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보도 "7여단장의 말을 끊고" -> 9중대장 브리핑을 제지하고

당시 상황 : 과업(수색작전) 시작시각 08:00인데도 당시 9:30분 도로에 5톤트럭에서 하차중인 9중대 일행을 포착한 임성근 1사단장이 호출해 과업시간을 넘겨 수색작전 지연투입 을 질책함

아래 도식된 위험성 평가과정의 소요시간들을 눈여겨 보자.

예천에 투입된 해병대 각 부대의 위험성 평가 유효 시한

9중대장처럼 안정성평가를 그 시각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구명조끼나 로프가 필요할 상황이면 포항으로 연락해 발송해라고 해도 필요자재 확보시간 + 배송시간을 더하면 3시간을 넘기게 될 것이다.

물론 도식의 Z. 위험성평가 회의시간을 얼마간 줄일 수 있지만, 하여튼 조달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은 2시간 이상이므로 적어도 과업시작시각인 08:00에서 3시간 뺀 05:00 따라서, 그 전날 위험성평가를 했었야 순리다.

즉 9중대장이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려니와 만약 구명조끼가 필요해지는 경우 예천읍에 가서 구매한다 해도 최소 1시간여 소요될 것이고 포항에서 조달한다면 합리적으로 움직여도 포항에서 자재준비, 상차, 주행시간, 도착, 자재배분 등에 필요한 시간을 당시 시각인 09:30에 더하면 오전은 그냥 서 있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작업하려 투입한 인력을 조달했는데 그날 오전을 그냥 보내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방자산의 낭비요 질책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이다. 식구를 타지인 예천에 파견해놓고 그 식구들이 과업을 효율적으로 끝내고 한시라도 더 안정적인 포항으로 얼른 귀대하는 것이 최선인데도 이것을 대한민국에서는 트집을 잡는다.

이것은 효율을 제고하는 지도이지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의 지시와 충돌하는 지시가 아님을 공부하지 않은 야당 인사들은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체 한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 이 부당한 취급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것이다.

MBC조희형 기자 역시 위험성평가가 뭔지 모른다. 아울러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에는 관심없다.

조희형이 보고싶은 것과 하고 싶은 말을 MBC언론권력을 통해 배설하는 수준의 기사를 쓸 능력 뿐이다.

조희형이 성의없이 물어다 주는 기사를 그냥 프롬프트를 보며 읽어대는 앵커는 아무 책임이 없는가?

MBC는 이러한 조작과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MBC가 추구하는 언론의 자유는 그냥 사실 보도가 아니라 배설하고픈 표현의 방종에 불과한 것인가?

https://cafe.naver.com/agorahub/119

 

해병대수사단 박정훈팀의 수사의 불법성(학인)

학인입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인사망의 원인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숙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과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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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ltair777/223503113256

 

수옴 시리즈(3) - 이첩인지, 범죄인지

미옴은 미디어 옴브즈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박정훈팀'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사건처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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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표현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꼭 밝혀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서 거듭 언급한다.

 

 

가. 실종자 수색작전 = 수변수색과

나. 대민복구작전 = 대민봉사

 

 

위 둘의 유해위험수준이 어느 것이 낮을까? 바꿔 얘기하면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놀랍게도 유해위험수준이 더 낮은 게 가.이다.

해병대1사단장이 수색작전임을 뒤늦게 고지해서 수해복구작업차 갈퀴와 삽만을 가져간 게 문제였다는 주장들은 모두 마타도어인 것이다.

 

 

왜 낮은지에 대해서는 일일히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언급하자면

 

아래는 당시 해병대원의 수색작전 아닌 대민지원 모습이다. 버프나 모자 착용이 획일적으로 강제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자.

뉴시스 자료사진

위에서 보는 유해위험요소가 무엇인가? 불규칙적으로 돌출된 폐자재로 인한 눈이나 신체의 찔림,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걸려넘어짐(전도) 게다가 넘어질 경우 머리쪽 부상위험이 잠재해 있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다. 수색작전에서는 불필요한 안전헬멧 착용이 필요한 장면이다.

즉 수색작전에서는 전후좌우상하를 살피며 실종자 시신을 찾는 주의를 다하면 되는 데 반해

위 사진은 그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저 폐자재를 옮기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 와중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에 이환될 수 있으므로 유해한 정도가 수색작전을 가뿐하게 초과한다.

뉴시스 자료사진

위 사진은 같은 장소인 듯 보여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수색작전보다 더 위험한 작업이다. 위쪽 수레에 짐을 실어다 붓는 작업은 상당한 에너지 소모를 수반하는 작업으로서 자세가 불량하면 근골격계질환에 이환하는 것으로 작업자세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뉴시스 사진 자료

위 작업도 같은 작업 장소로 보인다. 저 장화는 바닥은 군화만큼 튼튼해서 관통에 견딜 수 있겠으나 옆면은 고무재질이라 날카운 것에 긁히거나 찔리면 그대로 관통돼 위험하다. 저런 류의 작업에서는 가죽제 안전화를 추천한다.

즉 유해위험 수준이 수색작전보다 증가하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험수준이 수색작전보다 높아진 자료사진

 

연합뉴스자료사진

위 작업에서 위험요소가 무엇일까? 삽질 과정에서 인근동료와의 간섭으로 인한 위험이 내재하며 안전모는 기본 착용해야 할 상황이다. 위쪽 굴삭기(포크레인)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에는 장비와 해병간의 접촉위험, 장비와 폐자재간의 해병의 협착위험 장비의 선회반경에 들었을 때의 위험 등 위험수준이 매우 높아 수색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수준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저 해병이 올라서 작업하고 있는 1층으로 오르는 계단 위의 계단참에 난간이 없다. 난간은 보통 높이 1미터를 초과하는 부위부터 의무적으로 난간 덕을 보도록 법정의무로 설치가 강제된다. 인간은 무게중심은 자신의 신장의 절반 위인 배꼽 쯤에 있다. 그래서 난간대 높이는 0.9미터 ~ 1.2미터 높이를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이 지켜질 때 보통 키의 인간이라면 무게중심이 난간대보다 낮기 때문에 일부로 추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그러나 저 사진상의 해병이 만약 실수나 실족해서 추락하면 안전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이므로 두부나 신체에 심각한 충격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수색작전보다 위험수준이 높아졌다. 게다가 저런 분진이 생기는 작업에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이제 수색작전의 위험수준을 살펴보자

작업의 난이도가 훨씬 줄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지도 않으며, 예측가능한 사위(사방팔방), 상하에 대한 주의정도도 막측한 복구작업보다 위험수준이 더 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단조로운 수색으로 복잡다단한 피해복구환경보다 심리적 긴장감이 이완됐음을 몸짓에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변수색작전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더 가중된다고 박정훈팀이 판단하게 됐을까? 박정훈팀이 사단장이 여단장에게 수색작전임무를 늦게 고지했다며 유책하다고 과실치사혐의를 씌운 것은 위험성평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훈팀이 작성한 국방부장관 보고용 6페이지 문서를 보면 사단장이나 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다.

결국 박정훈팀의 수사결과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무리하게 엮은 것임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수사 자체도 불법했음은 두말 할 필요없다.

(수변)수색작전의 임무전환으로 인하여 위험수준이 더 내려간 것이지 거꾸로 위험수준이 올라간 게 아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팩트이다.

위험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지시나 지도냐의 논란의 기초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유통기간은 포항에서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시간 넉넉하게 2.5시간을 더해 3.5시간이면 수색작전 임무 지연 고지는 치유된다.

해병대수사단 박정훈팀의 수사가 방향이 잘못된 표적수사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실수사이다.

더구나 박정훈팀의 수사는 불법수사라는 문제까지 내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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